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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6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2-16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열위원장대리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개인사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녀회에서 불가피하게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일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세 건의 2004년도 제3회 추경과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등 조례안 2건, 죽산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등 일반안건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끝에 실음 )

윤용규위원

국장님, 공중화장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다 보시고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꼭 말씀하셔야 될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용규위원

이 조례안을 왜 만들었는가, 지금까지 없던 법을 왜 만들었는가, 그 골자만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읽어보기는 다 읽어봤는데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여기에서 24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원에 있는 공원화장실, 버스터미널에 있는 터미널 화장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산재해서 관리하는 것을 누가 집중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법으로 제정해서 각 시․군에서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통합 관리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죽산상가 같은 데 자기네들이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공유분이거든요. 그럼 청소에 대한 관리비가 안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이거나 사람을 써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각자 키를 가지고 있어서 잠궈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자기네 손님한테만 키를 내주고 일반 사람들은 그 화장실 사용을 못 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에서 관리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설명은 다 들은 걸로 하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적용에 대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적용을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기준인데, 공공시설, 이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요. 공공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공공용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묘지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규모 이상의, 개인 소유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또 업무시설 중에서도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2,000㎡ 이상. 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 보건시설에서는 2,000㎡ 이상, 이런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럼 법의 적용을 못 받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제안설명 다 끝나신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법에서 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청소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수임용역과 나머지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청소용역비, 이런 것은 되는데 별도의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법 제5조하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용역의 내용은 뭔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 안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상이 총 129개였는데 일시에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시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있지요.
무자

리실무자오수관

신상철 없습니다.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아까 국장님 얘기하듯이 공공시설은 3,000㎡라면서요? 시장이든 어떠한 건물이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개인이 하는 사설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공용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윤용규위원

서인시장이나 중앙시장 공중화장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다.....

윤용규위원

이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4억 5,000만원 들여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적정규모가 안 되어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죽산시장도 공중화장실이 ㉮동, ㉯동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분양을 받아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못 쓰고 주인들만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도 해당이 되느냐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자치단체장하고 시설주하고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가능한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대림동산 가족공원하고 내혜홀 광장.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당연히.

윤용규위원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관리 위탁을 주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거지요. 시에서 관리하기가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내혜홀 광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자가 선정됐다, 그러면 화장실은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줘야지요.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다 하셨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신규 조례안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보통 각 지자체의 특별한 사항 말고는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이 신규 법령이 제정된다거나 그에 대한 조례 정비가 필요할 때 하는 케이스인데, 이럴 경우에는 표준안이나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오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그 안 그대로입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을 거의 준용하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달라진 내용은 없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거의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8월 2일 경기도 상하수도 관리팀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 조례를 다루다 보면 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왜 8월달에 내려왔으면 10월달에도 할 수 있었고 본예산 다루는 지난 회기 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준비과정이 특별히 필요한 겁니까? 왜 이제야 올라왔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시행령하고 이것이 늦게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고 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 안성의 현황도 조사하려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리고 이것이 금년말까지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지침 내용 중에 금년말까지 정비해라?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금년말까지.

김종열위원장대리

보통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면 1년만에 제정하는 것도 있고 1년이 넘어서 제정하는 것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현황조사 하느라고 늦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런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황이 어떻게.....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129개 중에 공설화장실이 80개, 사설이 49개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현재는 공설, 사설로만 나눠놨지만 앞으로는 개방화장실도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유료화장실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같은 경우도 개방형 화장실을 건물주하고 협의하면 가능한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공도 어디요?
지성

유지성위원

터미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시설이 미약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보수나 운영비 같은 것은..... 터미널 같은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부지도 없고, 시유지나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건물주하고 협의가 돼야지요.

오세만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수지 코너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이동화장실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남기성 담당은 어디 가셨어요?
무자

리실무자오수관

신상철 민원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죽산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보개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제안설명은 어제 간담회 때 다 들으셨던 내용인데 생략해도 되겠지요? ( 죽산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보개다이너스티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먼저 죽산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어서 보개다이너스티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하셨네요. 이게 어제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도 포함된 거고, 전문위원 의견도 여기 포함돼 있네요. 참 잘 하셨네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여기 죽산골프장에 보면 능북 마을대책위원회하고 죽산면 관내 주민 100여명이 제출한 골프장 유치, 그 내용이 틀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검토보고에 보면 “능북 마을대책위원회의 의견과 죽산면 관내 주민 102명이 제출한 골프장 유치 내용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2명이 동의서를 다 적극적으로, 조건없이 유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주변에 두 동네에서 제출한 것은 사사건건, 모든지 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상묵위원

물고 늘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서는 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골프장 주변에는 항상, 골프장이 들어오면 지역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제안을 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려하는 농약이라든가 농업용수, 그 다음에 그게 옴으로써 동네에 피해를 본다는 그런 사항이 거의 상당하게 많은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죽산면 전체 의견은 우리 지역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그 인접 마을에서는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나오겠지요. 그런 차이입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냐. 죽산 윤용규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무래도 바로 인접된 마을에서는 조금 반대급부가 있겠지요.

윤용규위원

문제는 하전마을이 자기네 동네 뒤에 있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데, 죽산면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죽산면에 골프장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죽산 면민들 대부분은 들어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능북마을 이장이나 부락 주민들은 일단 농약에서부터 우리한테 피해가 많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구사항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관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간에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쪽으로. 그것을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지역은 물이 고갈이 날 정도로 귀한데 이게 들어와서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다른 쪽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테고. 부락에서 현금요구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역에 관한 요구도 있을 테고. 무엇이 있든지간에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수렴하는 쪽으로. 이게 관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시키고 중재를 해야 하겠고, 막말로 금전 관계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도시과장 박과장 말이에요, 담당 직원하고 여기 현지를 돌아봤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여기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하고 관계없어요? 등산로까지를 이 사람들이 산 거니까. 토지구입한 것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등산로는 능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원형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그 부분은 원형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살려서 하는 거고.

윤용규위원

등산로가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어제 의원들이 간담회때 얘기했듯이 삼죽면사무소에서 가는 도로 구간도 그렇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요구사항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농림 지역이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시켜서.....

오세만위원

아니에요. 유지성 위원님, 저는 그것을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왜냐하면 삼죽면과 죽산면에 약간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있을 거예요. 골프장 정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요. 틀림없이 죽산에서 정문 유치하려고 뭐 했을 거예요.

윤용규위원

네, 맞아요. 진입로가 죽산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삼죽으로 먼저 들어오면 진입로가 삼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죽산은 땅만 내주고 진입로가 삼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죽산면 먼저 내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해주면 좋고.....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골프장 들어오는 다른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고, 지금 죽산면 전체로 봐서는 들어와야 하는 거고, 지금 안성시 전체로 봐서는 이 길이 당연히 돼야 하는 거지 왜......

오세만위원

당연히 돼야 하는데, 이것을 선 해놓고 해야 한다, 내 얘기는 그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병행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아니, 같이 하면 틀림없이 이게 묵살돼요. 유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 덜 들어가고, 가까운 거리를 택하고 싶지, 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먼 거리를 돈을 더 들여가며 하고 싶겠어요. 그것은 지역의 대립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차후에 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안성시 전체를 봐야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지방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만......

김종열위원장대리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제 거론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윤용규위원

다 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죽산 사람들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윤용규위원

골프장 측에서는 한쪽만 내주겠다, 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골프장 입장에서는 한쪽만 해야 비용이 휠씬 덜 들어가니까 당연한 거겠지.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양쪽을 다 내달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정회 중에 우리가 내용에 포함시키면 되니까요.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거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죽산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조정내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나누어 드린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견조정내용 - 끝에 실음 ) 그러면 2건의 의견서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죽산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개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 급수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공장 원인자부담금은 결국 공장에서는 득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의 물값은 얼마나 적게 되는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물값 올릴 계획은 없는데.....

김상묵위원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과거에는 면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1일 필요로 한 양에 대해서 물값을 내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물세는 얼마나 줄어드냐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물세는 관련이 없지요.

김상묵위원

아니지. 과거에는 건축 면적에 의해서 무조건 물세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부담금은 받아서 재투자 하는데 쓰는 거지 물값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수입에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수입의 변동은 당연히 생기는데, 그게 물값하고는 관련이 없고 단지 시설 투자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대충 나온 수치는 없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면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가지만 받아야 하니까 시설부담금이 좀 줄 거고, 공장 같은 데도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둘 중에 하나만 받으니까 그렇고, 또 사용량만 받기 때문에 주는 것은 사실인데, 물가 영향은 안 미칠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얼마나 덜 걷힐 수 있나, 그것을 계산해 봤냐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글쎄,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담당에게 ) 지난 번에 우리가 몇 개월 해봤지요?
담당

공무담당

이경열 그것을 따질 수 없지요. 원인자부담금은 신설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예측 가능하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한 1년간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어느 정도 되나, 해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김상묵위원

아니, 대강.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대강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지금 기 설치한 것은 혜택을 못 보고 앞으로 하는 것만 혜택을 보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항상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안 받을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일종의 기업규제완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규제완화라기보다는 좋은 환경 만들기,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게 경기도 공문이 2002년 8월 5일날 최초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2003년도, 올해까지 쭉 내려왔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왜 이런 것을 이제야 개정을 하는 거지요? 그 전에 할 수가 없었나요? 이게 2002년도 8월달에 표준안이 내려온 건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표준안은 환경부에서 도로 경유해서 온 건데 왜 지금 하냐고 따진다면, 글쎄 딱히 대답할 것은 없습니다만.....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유라기보다는 나쁘게 얘기하면 필요성을 덜 실감한 거지요. 그러니까 법리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서 보낸 안을 보면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을 합해서 해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이고 시설분담금은 시설분담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달리 했었는데 금년 감사 때 그 필요성을 다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표준안 통보를 해주면, 공문 내용 중에 표준안 통보를 하면서 며칠까지 조례를 정비해서 보고를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보통 그렇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물론 표준안대로 다 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표준안 근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시기상조이거나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한 번 지적을 받은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면서 사전입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두 차례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두 차례 한 겁니까? 보통 한 차례 하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군데 묶여져 있는데요, 사실은 각각의 건으로 해서 했었는데 같은 조례를 바꾸면서 두 번 바꿀 수 없다고 해서 합쳐버렸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이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첨두계수라는 게 뭐예요? 용수량 산정할 때 첨두계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담당

공무담당

이경열 그것은 1일 최저 사용량을 뜻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계획된 양보다 더 쓸 때?
담당

공무담당

이경열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균 쓰는 양을 1로 봤을 때 최고 많이 쓰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30%를 더 정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중에서 준공검사가,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 시설부담금......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계약 끝난 것은 전 조례에 따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아파트 입주 안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이 다 된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지금 새로 들어올 아파트만 해당이 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인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4억 5,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데 이것은 토지가 공유지분으로서 4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4명은 화장실 신축공사 동의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받지 못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전체 몇 명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44명이요.

윤용규위원

44명인데 몇 명이 받았다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24명이요.

윤용규위원

24명은 동의서를 받았다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제가 좀 할까요. 지역경제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번에 제가 세입내역을 쭉 보니까 기정 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걷힌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이 내용이 뭐고, 이렇게 많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주유소가 유사휘발유를 팔다가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불시에 점검을 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시료 검사를 했는데 성분이 유사휘발유로 판정이 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 특별히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느냐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게.....

김종열위원장대리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작년보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걸리면 부과를 하고 안 걸리면 안 하는 거니까 그것은 많을 수도 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단속이 강화되어서 많이 적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어디냐면 햇빛촌 맞은편 대명주유소에 저희가 4,000만원 부과한 것이 있어요. 유사휘발유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영업정지 나와서 휴업중에 있는데 그렇게 한 군데 걸리면 2,000만원, 3,000만원 나오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한 군데에 2,000만원, 3,000만원씩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그 금액이구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판매대금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캐릭터 상품을 바우덕이축제 행사 동안에 공예단지에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 대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바우덕이축제 때 공예협회에서 파는 게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탁 판매를 주고 거기에다 수수료를 판매대금의 5% 주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그런 거였어요. 이것도 처음 알았네. 이것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아예 세입 세목이 없더라고요. 원래는 세입을 세무과에서 다루지만 세입도 사실 먼저 얘기를 해줘야 해요. 세외수입. 추경 때라든가 본예산 때. 저쪽에서도 제가 하다 왔지만 거기서도 관․과․소 것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해당되는 관․과․소에서 세외수입도 얘기를 해줘야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서인시장 화장실 신축 공사 6,000만원이 국비가 증액되는 내용인데, 이게 1회 추경 때 성립됐던 내용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1회 추경 때인데 왜 이렇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토지소유자가 공유지분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4명입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부 토지가 아니고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완료되었는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축을 하게 되면 2층은 관리사무실을 두게 되거든요. 공유지분 토지가 있기 때문에 2층에 관리사무실을 주는데 공유지분이 44명이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지금 시장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받고 있는데 24명은 동의서를 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해서 차양막 공사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동의서를 다 받지 못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려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이 이월 내용은 6,000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 액수가 4억 5,000만원이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4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아까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하셨으니까 부지 매입비는 나갔을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명시이월 설명서에 보면 집행액이 전혀 없고 제로로 되어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토지 매입비는 따로.....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별도의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금방 여기에서 나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자산취득비로 쓰고 이것은 시설비로 섭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여기 4억 5,000만원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비로만 쓰는 예산입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도 확보 안 했는데 시설비부터 세워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건물은 시설비에서 쓰고 있고,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토지 매입은 끝났고 거기 일부 사유지는 2층으로 지어서 2층은 관리사무실로 줄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화장실 부지 내에 일부분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공유지분이 되는 거지요. 시에서 토지 매입할 것은 다 하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사업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고, 계속비 사업에서 공예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인데 뭔가 잘못된 예산 집행의 유형인데, 여기에 보면 부지 확보도 어렵고 마땅치 않아서 차후에 계획이 선 게 안성맞춤랜드가 생겨서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만 확보가 돼 있지 어디 지출된 내역은 없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지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데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있더라고요. 9억 7,00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집행액이 아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기 투자액. 이것도 좀 이상하고, 돈 한푼 쓴 게 없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기 투자라고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식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디다 쓴 것은 아니고 9억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17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3년에 저희가 9억 7,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2005년 이후에 7억 9,000만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산,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게 시비사업 뿐만이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7억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7억을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글쎄, 7억이 의식돼서 그러시는 건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원래 안 되는 거지. 명시이월된 사업을 다시 계속비 사업으로 돌린다, 라는 것은..... 7억 반납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일단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이미 지났지만 지난번 정례회 때 그 예산서에 담아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 편성에 맞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장기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1, 2년 안에 사업이 끝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돌린 건데,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9억 7,000만원 담는다는 그 사업을 9억 7,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끝날 수가 있으면 가능한데 총 사업비가 17억 6,000만원이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뭔가 잘못된 예산 운영인 것은 분명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예산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렇게 명시이월 한번 시켰다가 사정이 바뀌어서 계속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고이월도 생각을 해보고 이월사업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고이월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비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윤용규위원

제가 조그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성시장 차양막 설치공사가 2회 추경에 된 거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이요.

윤용규위원

네, 3,000만원짜리.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밑에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고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이것은 시장내에 저번에 부의장님도 갔었지만 고추전 자리, 거기에 공터가 있는데 그게 전 허의장님 땅입니다. 거기를 침범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하고 토지를 침범 안 하고 해보려고...... 어차피 그래도 그분 동의를 받아야 사업추진이 원활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토지주하고도 완전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뭐하러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래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놓든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도 처음에 추진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분 말씀이 왔다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하라고 그랬다가 하지 말랬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윤용규위원

담당님이 얘기를 해봐요.

김상묵위원

잘 해준데도 그래요. 서로 이해를 해야지.
지성

유지성위원

빨리 해서 차양막 설치를 해야지.

윤용규위원

2회 추경 때 한 것이, 여기에 보면 시설설계가 내년 5월달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예산에 달지 2회 추경에 담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냐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번 본예산에 캐릭터 판매된 것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모르신다면.... 아니, 그것도 기억 못해요? 지역경제과 소관 세외수입 세목이 몇 가지나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과징금하고 뭐.......

김종열위원장대리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이것 안 담았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안 담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는데 또 안 담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담아야 합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철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포도박물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계속비로 원래 담아져 있던 거라..... 진행 상황이요?

정기훈위원

네. 진행 상황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20일까지 설계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1월 20일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방향은 저희가 17억을 예산을 갖고 있는데 17억이 적을 것 같아서 약간 그 범위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문광부라든가 도라든가 농림부까지도 그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사항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전부 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 도비가 17억 5,000만원이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17억.

정기훈위원

17억 5,000만원에다가 나머지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3억, 3억만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는 착공을 하면 주기로 했어요.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9억만 확보되어 있는데 문광부나 도에서도 “일도 안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일리가 있지요. 그래서 착공이 되면 나머지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정기훈위원

그럼 명년도에 착공을 해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명년도에 착공이.... 금년도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 명년도에 일을 시작해야지요.

정기훈위원

2005년도면 사업이 다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되지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유물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유물은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유물이 빈약해요. 돈 주고 구입할 사항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안 담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유물을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한 사항이 얼마나 되나 봐서 추경이라도 담아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아주 빈약한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신문에 보면 과거에 100년 전에 안성에 가져온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 게 거기에 관련된, 그전에 MBC 방송에서인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유물을 우리 시 차원에서 미리 확보할 필요도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대상을. 범위를.

정기훈위원

그것을 조사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박물관을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명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금년도에 유물이라든가 자료를 미리 파악을 해서 명년도에 예산을 담아서라도 빨리 구입해서 명년도에는 완전히 활용이 되게끔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료를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하반기에나 완공이 될테니까 그 안에......

정기훈위원

그러면 늦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건물이 설계 끝나고 어차피 내년도 3, 4월은 되어야 시작할텐데.

정기훈위원

3, 4월에 된다쳐도 미리미리 해서 바로 건물 완공과 동시에 그것을 자료를 준비해야지 또 건물만 지어놓고 자료를 소홀히 하면, 예를 들어서 활성화 측면에서도 뭔가 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이라니까요, 규모가 나와야 예산도 잡지요.

정기훈위원

아직도 규모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물 구입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사이즈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기훈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1월 정도면 될 거예요.

정기훈위원

이달 20일 중에 설계가 나오고 나머지는 명년 1월달에 준비가 완료된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죽림리 3층석탑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데서 옮겨온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윤용규위원

어딘지는 모르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그게 유물 가치는 있는 건데, 거기다 놈으로써, 그게 부식되고 깨지고 지반도 약간 흔들리고 그래서 해체하고 완전히 닦고 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5, 6년 전에 감정가가 1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제한을 받잖아요.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는 것보다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칠장사에는 대웅전 앞에 탑이 없어요. 탑이 없다는 얘기는.... 큰 절에는 탑이 다 있는데 탑이 없거든요.

윤용규위원

다시 만들어 놨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옮길 거예요. 저 아래로 옮겨요.

윤용규위원

그거 중국에서 제작해 온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주지가 그것을 임의대로 세웠어요. 거기 주위 조건이라든가 형상에 안 맞는데,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아래로 옮기고 이게 그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게 조화가 맞아요.

윤용규위원

그게 4,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안성 계동에서 학술용역 올렸었는데 우리가 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적지 분포 지도제작 용역을 다시 세우는 것 아니에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안성 전체.
지성

유지성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도 전체를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발굴에 대한 것을 지표조사를 한다는 거고, 이것은 문화재가 되어 있는 분포, 유지성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안성시에서 미리 지표조사를 해서 어느 곳에 문화재가 있는지 예측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기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지정된 것을 갖고 분포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지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라든가 허가를 할 때 딱딱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문화재가 어디어디 있는지 나온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가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왜 유찰이 됐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쪽은 사업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력도 딸리고, 그러니까 1차 입찰할 때 한 분만 연락이 왔었나봐요. 그리고 연락만 오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차까지 유찰이 되면 단국대에서 해본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나중에 유찰되는 게 많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전국 관광 기념품 공모전 수상자 상품개발 자금지원비, 이게 언제 지원된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관광공사에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수상한 사람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봉남동에 김정구 씨라고 그분이 작품을 출품했어요. 제7회 전국 공모전에.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이 상을 받아온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상 받아온 지는 여름쯤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상금도 그때 같이 내려온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상사업비는 나중에 내려온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언제지요? 내려온 시점이.
10월에 신청했는데 11월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보통 이월을 시키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것만 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민자본은 그냥 줘 버리면 되는데 왜 이월시키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상품 개발이 당초에는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마 예산이 올해 돈 갖고 주려다가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암만 보조금이라도 차기작이라든가 사업을 해야만 돈을 주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사업계획이 나와야?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것은 이걸 소재로 한 상품개발비니까. 다시 해야만 이것을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넘어 가는데 보통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은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드물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드물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건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 두 번째 죽주산성 보수공사. 여기 보니까 발굴조사비하고 보수공사비가 예산이 같이 서 있더라고요? 같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대개....

김종열위원장대리

한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서 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각각 서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가만 있어보세요. 제 질의를 들어보고. 앞서 가시지 말고. 이게 발굴하고 보수가 각각 서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먼저 발굴을 하고 나중에 보수를 한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관리문제가.... 얼마전에 과장님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요. 언론도 그렇고 지역 동네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발굴을 하면 한 쪽에서 보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야 이게 원형이 유지되면서 훼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발굴이라는 것은 보수하기 전에, 이게 무슨 돌로 어떻게 쌓았다는 것을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원형 그대로를, 어떻게 쌓았다는 것을 발굴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보고서에 의해서. 발굴이라는 것은 돌이 어떻게 쌓여있고 그런 당초의 원형상태를 발굴하는 것이 발굴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설계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의 순서가 그렇다면 그렇게 나가는 건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사후관리 문제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세 번째 국제정구장 건립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이게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추진집행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구성이 돼 있나? 불과 2년 밖에 안 남은 내용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국제정구대회 운영 관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 관계는 지난번에 조인식 하고나서 바로 명년도에 발족을 해야지요. 조직위원회.

김종열위원장대리

조직집행위원회, 뭐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요. 숙소라든가 구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같은 게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의회에서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당초에 세운 것은 있고 거기에서 약간 변경된 사항이 있지요. 사업비도 약간 변경이 되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인프라는 숙소 문제인데, 숙소하고 관리동 짓는 것하고 그것만 되면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숙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선수촌은 엄마목장 거기에다 선수들을 받으려고 하고, 이번에 아시아선수권대회에도 가보니까 선수하고 임원들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선수들 하고 임원들은 다른 데 숙소 잡아서 하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하여튼 좋은 일인데 우리 의회도 협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정보를 좀 주시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교감을 좀 갖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네. 정위원님.

정기훈위원

제가 바우덕이축제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 평가회를 했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평가 결과가 40억원 어치 효과가 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평가 보고자료를 다 나눠줬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기회 있을 때 보고를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향후 계획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할 때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같이 했지요.

정기훈위원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이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많이 와닿는다고요. 그러면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기타 이런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위원들한테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40억원 어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료만 주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너무 불성실한 것 같은데요. 알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문제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자료만 주고 그런 개념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후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명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간담회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추진하는 배경 같은 것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평가보고회를 할 때 다른 민간단체라든가 외부 기관에서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다 부를 수가 없어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장님만 모셨습니다. 평가보고회를 하고 그러고나서 보고서를 하는 것을 했는데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진 담당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 예술 관련 단체들 보조금 나가잖아요?
개별사업으로 나간 것 중에 집행이 안 된 것이 뭐뭐 있습니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행사 안 하고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국립 오케스트라 하나가 남고.....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마을기획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김아라 공연 이 되고. 그러면 금년도 공연은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작년보다 이게 많이 개선된 내용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저쪽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하루 걸러 연달아, 마지막 12월인 연말에만 집중이 되더라고요. 연초에 계획된 문화 예술 행사가 12월 한 달도 아니에요. 중순에 집중이 되니까 이게 과연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인지, 이런 지적이 한번 되었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지원 나간 것도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는 작년보다 개선이 된 것 같으네요. 작년에는 특히 심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농림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정업무평가결과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차량선박비 240만원, 콤바인 구입비 지원이 2,800만원, 관용차량 구입이 총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5,000만원에 딱 맞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상사업비 5,000만원을 탔는데 1, 2, 3동에 콤바인 지원을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게요.....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 써야 되는 거지, 실제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 그 용도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용도가 그런데요, 관용차는 저희 과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이고 이 콤바인은 안성 1, 2, 3동에는 쌀 단지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쓰는 쪽으로 사업을 원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상사업비 쓰는 용도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용도는 도비 준 건데요, 도에서는 콘도 구입하고 워크숍 이런 것 보다는 사업을 해서 뭔가 혜택을 좀 주려는 취지거든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말이지. 시에 대한 시 직원이라든가 우리 시민, 특히 농민들한테 2,800만원 콤바인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 특이해서 물어봤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을 1, 2, 3동에 지원해서 자부담 750만원 해 가지고 3,550만원 짜리 콤바인을 샀습니다. 75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안성1, 2, 3동 쌀전업농이라는 데가 어디지요? 이원회 회장님 거기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 분담비율에서 국비를 더 줘야 하는데 어떻게 줄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국비가, 처음에 많이 내려왔는데 3월까지는 1㏊ 미만을 지원하다가 4월부터 1.5㏊ 미만까지 해서 확대를 하다보니까, 확대를 하면서 국비를 줄인 겁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농사를 1,5㏊ 이하 짓는 자녀에 한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공부 잘 하는 순으로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학교만 다니면 다 줍니다. 처음에는 1㏊까지만 지원했는데 금년 4월부터.....

오세만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가 한 741명 됩니다.

오세만위원

741명?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해마다 주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대부분 국・도・시비 같이 늘고, 줄고 하는데 이거 특이한 경우 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도에서부터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증액하고 국비를 감 잡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부터 증액을 안 하고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할 적에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시행할 때는 농업계통하고 실업계통만 지원했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다 주고 그 다음에 1.5㏊까지 범위를 늘린 거예요.

오세만위원

고등학교만? 중학교도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오세만위원

대학도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고등학교만.

오세만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됐어요. 넘어갑시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3페이지, 슬로우 푸드 지원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을 번 추경에 한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번 추경에 하는 건데 그동안에 농어민 대상도 타고 안성 서일농원을 외부 분들이 다녀가시고 그래서 홍보대상지로 저희가 삼고, 이분이 또 백년꽃을 많이 심어 가지고 그걸로 차도 만들고 해서 소득작물을 개발하는데 자기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소득에 연결되면 주민들한테도 전파를 해 가지고 사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대상지로 삼아야 될 때라 2,000만원을 담게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난번 본예산 때 못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 이게요, 1회 추경에 재정보조금으로 6,740만원 도비를 가지고 와서 그때 도비 주신 것만 세우고 2,000만원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못 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종열위원장대리

언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회 추경때요.

윤용규위원

1회 추경.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1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회 추경에 이게 6,740만원은 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1회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본예산 때..... 이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거 명시이월 시키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난번엔 못 세웠어요? 본예산 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때만 해도 서일농원이 농가냐, 기업형태로 크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저런 것 가지고 판단했었는데 도에서 도비까지 계상해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홍보지로 삼고 그러려면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이 슬로우푸드 사업은 금방 금년에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진흥지역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이번에 진흥지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게 12월 이달 중에 되면 어차피 사업을 이월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내야 가능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준다 치고, 인근 주민들이 같이 작물을 재배해서 한다는, 뭐가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 백년꽃을 그 앞에다 많이 심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보여 드리고 그 잎을 가지고 차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해서, 이게 유망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앞장서면서 지역주민들도 소득작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꼭 백년꽃 뿐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주위사람들한테 같이 갈 수 있는 무슨 길이 터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냥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이런 것 말고 서일농원에 뭐가 있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서일농원에는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첫 케이스인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도에서 슬로우푸드 마을이라고..... 이것도 다 자부담으로..... 다 자기 자본으로 한 건데,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으로 도에서 6곳을 지정해 가지고 슬로우푸드 마을이라고 해서 집중 육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형이거든. 안성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찾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단 거기가 서일농원이라 해서 외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성에 기여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씨티투어도 그전부터 했는데요,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관광지도 같이 관광하도록 짤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농산물도 사 가고. 심지어 휴게소에서 그전에 한우도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사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큰 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안성을 빛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표창도 줬는데, 이번에 와서 감격해 가지고 이제서 안성사람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안성을 홍보하고 지역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아주 다짐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요.

오세만위원

거기 앉아계시는 분은 가만히 계셔! 오후에는 가만히 좀 있어!

김종열위원장대리

얘기를 대신 해주시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님들 여기 세워진 건 됐는데 소규모 농촌에서 하는 이런 전통 장 같은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 그런 것도 발굴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관련된 질문인데, 기존에 6,740만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명시이월 시키면서 2,000만원을 증액, 추가하는 배경이 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비보조 내시 받은 것 중에서 이 2,000만원만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렇잖아도 안성이 경기도에서 농업예산은 제일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지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으로 6개소가 딱 지정이 됐는데 저희만 안 했거든요.

윤용규위원

금액도 똑같고. 2,000만원 자부담도 똑같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망설였던 건데 이제 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우리가 그 이상 얻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기존에 6,740만원이 다 우리 시비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부기가 왜 그렇게 돼 있어? 난 그래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로 잡은 거니까.

윤용규위원

밑에 37페이지 보면 재정보전금이 기타라고 써 있다고. 우리 시비가 아니야.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보통 국・도비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는데 이것은 없어서. 어디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보충설명서에 있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설명서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설명서를 보면 기타 재정보전금.....

김종열위원장대리

설명서에 있어요? 네, 넘어가십시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양곡관리특별회계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사무용품인데 이게 뭡니까? 사무용품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가 정부양곡 대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양곡이요.

윤용규위원

지금 정부양곡은 산물로 거의 다 받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산물이고 건벼고 우리가 정부양곡을 관리하니까 그것에 따른 사무용품비를 국비로 주는 겁니다. 당초에 한 220만원을 줘야 되는 건데 40만원만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에서 더 내려온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도 말이지요. 국・도비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용만 180만원 하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220만원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양곡관리경비보조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 말고 여비하고 사무용품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630만원을 제가 아까 찾아 봤어요. 회계부분에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게 달아줘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지? 경정이 630만원이고 기정이 450만원이라야 정확히 부기 표기가 되는 것이고 180만원을 양특사무용품비로 쓴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용도에 쓰지? 이거는 농림부에서 나온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농림부에서 내려올 적에 부기를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양특사무용품은 그렇지만 경정, 기정 표시 말이에요. 경정이 220만원이 아니잖아요? 전부는 630만원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무용품비로 42만원을 기 우리한테 전도해 줬는데 이번에 180만원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만원 되는 것을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지요. 사무용품비로.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머지는 그럼 어디다 쓰는 거지요? 양곡관리 정부보조로 내려온 630만원에서 220만원을 제한 나머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나머지는 여비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여비는 변동 사항이 없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으로 성립전경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지원해 준 데 이름 좀 불러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죽산은 최태환 씨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평당 1만 1,400원씩 1,862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1,862평. 세 사람이 1,862평이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2,122만 2,0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그러더니 예산이 없나봐요. 세 명만.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로 212농가에 92.1㏊인데, 이것은 당초에 2억 8,693만 8,000원에서 2억 7,640만 1,000원으로 1,053만 7,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부다 국비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고품질경기미 시책추진 유공포상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고품질 경기미 평가 받아서 저희가 시책추진 관련 공무원한테 3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현금으로 준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경기도 시상금입니다. 현금으로 줬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현금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농림과 주관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읍․면에 한 명씩입니다. 농림과 직원하고 읍․면에 한 명씩.

윤용규위원

그럼 농림과 직원 한 명, 그럼 3명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20만원씩 15개 동・면 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쌀 생산시범단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마무리가 된 사업이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금년도 6월말 현재 마무리가 된 사업인데, 이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인데 이런 것은 3회 추경보다 2회 추경으로 감액 처리해 가지고 사용해서 쓰는 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규위원

나도 그런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종자값을 880원으로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도 예상을 못했는데 804원으로 가격이 딱 통보가 오니까.....

윤용규위원

통보가 언제 온 거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6월에 구입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차액이 얼마야? 그게 76원인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1,6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6월에 왔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1회 추경은 5월이고.....?

김종열위원장대리

2회 추경은 10월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윤용규위원

9월에 했나?

김종열위원장대리

10월.

윤용규위원

아, 10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앞으로는 감액 사유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계속비 사업은 없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비는 없고. 아까 제가 문화체육관광과 심사시간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딱 눈에 띄는 게, 전부다 어떻게 민간자본보조사업만 다 이월이 됐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선택형맞춤 지역특화 농정, 이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섰던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것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맞춤농정특화사업이라는 게요, 대덕면 모산리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하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부지에 또 별도로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지역 농협사업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명시이월 사업이 다 DVD 제작하고 다목적 홍보판, 이게 다 농협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처리사업이 원래 내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부지를 구입하고 금년에는 각종 인허가를 다 해결하고 어차피 2년 짜리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착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해 가지고 업체결정한 다음에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내년 사업에는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역 특화농정, DVD제작, 홍보판 설치, 이게 다 저쪽으로 민간위탁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없으시면.....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축산분뇨사업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이게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축산농가에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몇 농가나 돼요? 여러 농가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한번 좀 대봐요. 몇 농가나 되나 대봐요.
지성

유지성위원

44개라는데.....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44개입니다.

오세만위원

44개?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장비는 없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장비가 바쿰카라는 게 있고 액비살포차량 살포기, 압롤박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똥 뿌리는 기계입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리고 저장조가 있고 시설이 있고요.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국비하고 축발기금만 필요한 겁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끝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은 건데, 이럴 경우 국․도비를 내년도로 넘기겠다는 것을 승인을 먼저 받고 하는 건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중앙에도 하고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승인이 안 되면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재관 담당님이 저번에 어디..... 뭐지요? 가시연꽃 나온 데..... 그거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네, 지금 12월 27일 날 중간보고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뭐라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중간보고요.

정기훈위원

어디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시에서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위원님들한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아니요, 위원님들한테 하지 않고요, 중간보고회라 저희가 이제.....

정기훈위원

어디어디에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안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초조사를 했고요.....

정기훈위원

자료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OK.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양성하고 금광면 매립장 있기 전에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 매립장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여기 금석동이 그런 경우지요.

정기훈위원

글쎄, 그런 케이스지요? 바로 이게.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5개 읍・면・동에 다 있다고 봐야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70년대 초까지 각 읍・면별로 있었지요. 있어서 거의 소규모로 된 데는 그 당시에는 청소구역만 청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안성읍만 해당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80년대 초에 와 가지고 특별청소구역이 확대돼 가지고 공도, 죽산, 일죽 이 정도로 확대되다가 전체로 확대된 건 얼마 안 돼 가지고 소규모로다가는 읍・면별로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런 데도 이제는 우리시 차원에서 환경보전이다 뭐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지금 15개 읍․면․동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전무한 상태에요. 그 매립장 시설이. 그런 것만큼은 지금이라도 다시 특별히 관리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출수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되는데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디에 하고 있지요? 지금.....?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15개 읍・면에 거의 있었어요. 옛날 한 20년 전에 거의 있었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보고하신 명시이월 사업,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조사평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 금석동 같은 경우가 옛날에 매립을 했는데 침출수가 확산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신 것이 금석동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안성읍에도 (구)경찰서 앞에, 그쪽이 다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이제 생각이 난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상공회의소 지은 자리 같은 데, 그것은 상공회의소 지으면서 다 파 가지고 위탁처리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하는 데는 처리가 들어가는데 조그만 읍・면 같은 데는, 원래 소규모로 발생이 되면 자체 면 것만 한 거지, 이 안성시 전역에 몰려드는 게 아닌 상황이라 일부 약간만 하고서..... 그러니까 토지를 돋운 거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약간이더라도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침출수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그것은 최근에 생긴 문제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그것이 한 20여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상황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관리에 들어가야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어느 한 곳을 지정한다는 게 뭐한데, 그 밑에 사는 데가 있어요. 밑에 사는 데는 자가 수도들을 사용했는데 영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과거에 그것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지하수 오염이 엄청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뭐 1, 2년을 운영한 게 아니고 거의 10여년을 자체 읍・면・동별로 운영해서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공도도 어디 있을 것이고 보개면도 있을 것이고 서운, 미양 어디든 다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만큼은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우리가 발견을 해서 다시 오염되는 그런 사례는 방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일부 아는 데를 보면 형질변형이 다 돼 버렸어요. 형질변형이 돼서 건축물이 다 들어서고 그렇게 변형이 되고, 일부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모르는 거지. 무지지. 무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면 상황이 틀리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지? 왜 그러지?”만 한 거지. 추측을 해보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나, 솔직히 하면 하겠지만 생업을 제쳐놓고 거기에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모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우리 환경과에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정기훈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이번에 처음 알았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것의 일환으로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주는 건데, 이거 용역 아닙니까? 용역?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용역인데 이게 왜 시설비에요? 용역비도 아니고. 목하고 세목이. 2,800만원 짜리.
침출수 검사를 하는 건데.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세워도 문제가 없던 예산이었다?
좋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매립장 예산 세웠지요? 그 누수탐사.....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여기가 아닌가? 환경사업소인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3페이지에 과오납금이라는 게 뭡니까? 세목이.....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업무를 안 해봐 가지고 얘기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어색한 건 사실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한다는데 이 과오납금이 어디에 해당 되냐고. 이게 안 맞잖아.
이게 그중의 하나다?
그리고 용역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월되는 것도 많은데, 폐기물 성상별 발생조사 있지요? 이번에 본예산에 담았던 것.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내년 1월 정도에 나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 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질의사항들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밖에 없는데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할 것만 질의하고 말자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실까요?

정기훈위원

네, 설명을 해봤자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들으나 마나니깐.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시지요. 시간단축을 위해서 정기훈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으니까 그럼, 질의로 바로 들어가 주시지요.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준비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연관된, 명륜동 도시계획 도로 있지요? 이게 지금 완료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도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는 이게 왜 누락이 되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지요. 소로지요. 안법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오세만위원

거기 도로가 본래 설계에서 변경된 것이 있나?
마지막에 보면 알미산 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경찰서 앞에 동그랗게 산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평화빌라에서 경찰서 쪽으로 개설하는 도로, 하천 있는 쪽에 공원 하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예산이 1회 추경 때 성립전으로 섰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1회 때 성립전 예산으로 섰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알미산 공원 조성사업.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대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고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사업이 내년 말까지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조성사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사실 땅값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땅값, 지금 어떤 공사든지 조성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많이 나갑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대행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했으면 꼭 도로하고 같이 공기를 마칠 필요성은 없잖아요? 신속하게 할 것은 하고 그래야지, 그런 거까지 도로 그것하고 개념을 맞춘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 도로공사가 선형이 잡히게 되면 그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지금 다 잡혔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 조성계획 인가, 법적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기훈위원

조감도 같은 거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좀 줘보실래요? 끝나고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도로개설을 하고 마무리 될 때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미리 세웠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월시키는 거라고.

정기훈위원

그게 문제라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때 당시에 부지 같은 것은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공사비 같은 것은 늦게 세워도 상관이 없잖아. 그것은 계산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워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넘어가요.

오세만위원

넘어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명시이월만 있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용역비, 이것이 본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른 용역관계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지적고시를 위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건데, 저희가 내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시기를 그때 맞춰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텐데, 질의를 설명을 안 하시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네요. 그 밑에 체불용지보상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3억원이 섰고 1회 추경 때 3억원이 섰는데 여기 예산현액은 4억 1,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차액은 뭡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2004년도 예산이 6억원이 세워졌단 말씀이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6억원이지요. 아~ 아니다. 1회 때 증액한 거로구만요. 본예산 3억원에서 1회 추경에서 4억 1,200만원을 증액을 한 내용이구만요. 내가 잘못 봤네. 그 밑에 미양~양지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넘긴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집행액은 뭐지요? 집행액이 없을 텐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일부 보상이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게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인데 거기가 철도부지로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철도부지하고 관계 없어요. 지금 미양하는 데는 미양면사무소 바로 앞에 개설이 된 도로 T자로 기획도로 개설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초등학교 뒤쪽으로 가는 도로 아니에요? 공사 하던 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동쪽으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 도로 맞은 편이지요. 건너편.

김종열위원장대리

체불용지보상사업에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1개의 토지의 보상가가 6억 5,100만원으로 잔여사업비 내에서 보상이 불가피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2005년도 예산에 섰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2005년도 체불용지보상비를 5억원을 세우는 건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세웠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신청했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5억 플러스 이 금액이 되어서 4억 1,200만원 플러스 5억. 9억 1,200만원 가지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월액이 2억 3,800만원이니까 그것하고 5억원하고 플러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난번에 5억을 세웠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기억이 안 나서..... 모자라다고 하는데..... 여기 명시이월사업에서 질의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고, 특별회계 쪽에서?

정기훈위원

없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특별회계에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저번에 설명하실 때 홍보부족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주는 돈은 많지만 찾아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 홍보가 되면서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집행을 못 하면 또 넘겨야 되고, 또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이것은 신청자가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건으로 보기는 그렇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이거 명시이월 시킨 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 금액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 찾아가도록 홍보를 해서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쓰고 남았다, 그럴 경우에 이월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월시킬 수가 없느냐 하면 명시이월 된 사업예산은 또 명시이월 시킬 수가 없다고, 사고이월이 되지. 그래서 제가 계속비 개념을 얘기한 건데,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연도액으로 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에 계속비이월을 시키는 건데 이것은 그 성격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2005년도에 이 예산을 못 썼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나머지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랬을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월금액이 2억 3,000만원인데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5억원 정도 된다, 그러면 부족 예산하고 신청될 것을 감안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을 사장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형편이지 예산이 남아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오히려 신청액보다 부족할 것이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부족하지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15%~30%를 의무적으로 대지보상비로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16억원인가 이 예산 자체가 지난 본예산에 세웠던 거하고 1회 추경 때 세운 거하고 합쳐서 집행을 못 하고 넘기는 사업 그 내용 아닙니까?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도 다 못 쓰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지.
내년에는 더 많아질 거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현재도 미보상토지가 11건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것이 29억 5,000만원이 필요한 게 그것을 우리가 못 세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쓰고 넘기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고 넘어가고, 모르고 넘어가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이월사유가 체비지 관리에 소요되는 부대비인데 내리지구공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로 섰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그거하고 다른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부대비 성격이 꼭 시설공사에 대한 부대비 개념이 아니고 수시로 체비지 매각신청을 하면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겁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체비지를 팔 때 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건 공원조성비가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보면 안성시내에 거의 다 큰 외곽도로를 다 뚫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도기동 것, 봉남동 거, 내혜홀 광장 거, 창전동, 석남사, 신흥동 거 다 아니에요. 공도 같은 경우는 진사리 거 끌어다가 3억만 갖다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먼젓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내년에는 도비보조가 좀 있을 걸로 제가 예측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되면 어차피 사업은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를 못 하고 2006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지 도로는 개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해야지. 보상비 자꾸만 올라가서는 계획 세우는 거 또 못 하고 또 못 하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어디 있지요? 금산동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완료된 거고, 그거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고, 도기동, 명륜도 이런 것은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고, 도기동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기동은 200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밑에 봉남동은 가 보았는데 올해 끝날 것 같던데.
그런데 왜, 계속비입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교육청에 보상비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2006년도까지....

김종열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액이 5억원인가, 5억원이 보상비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교육청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교육청이 고맙게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을 못하면 공사를 못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보상을 내년도에 받을 테니까 내년도 초에 달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줄 돈이 얼마예요? 대략.
그런데 시에서 총무과를 통해서 교육청에 5억 내지 10억원을 주잖아요. 순수시비로. 그렇지요? 1년에 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사회진흥담당에 장두헌 담당인가 그 분으로 하여금 교육청에 5억인가 10억 정도 주는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좋은학교만들기 있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좋은학교만들기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5억인가, 10억 정도 해 가지고 교육청에 돈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있어요. 총무과에서 교육청으로 줘서.....

정기훈위원

작년에 줘 가지고 서운면에 다목적실 지어줬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이쪽 것이 아니니까, 총무과에서 집행한 거예요. 교육보조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쪽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예산이 아니니까.

정기훈위원

네, 알았어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교육청한테 자꾸 돈 주고 그래.....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저희 지역에 있는 후진양성을 위해서 있는 건데.

오세만위원

끝냅시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시설비, 소규모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이것도 남풍리예요, 7,000만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남풍리가 아니라 소규모 마을진입로 포장공사가 동․면에서 몇 건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투자하려고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거 어떻게 수해복구가 빠졌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 당시에 면이나 저희나 세부적으로 하려다가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넘어가시기 전에 대부분 보고해 주신 것이 보조사업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국․도비 변경되어 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런 거 국․도비 변경내역이 없어요? 이거하고 5페이지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런 거라든가 6쪽에 용두소하천개수공사 부기변경하는 내용, 이런 것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하천개수)은 이것이 성립전 경비로다 기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했던 건데 이번 추경에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6억 5,700만원에 국비 1억 2,300만원, 도비 5억 3,400만원 그 다음에 별도로 추가 되는 것이 3,400만원 합해서 6억 9,100만원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뒤에 용만지구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예산 성립전 경비로 서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안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성격을 보니까 2회 추경 때 반영된 수해복구사업 넘어간 게 대부분이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격의 명시이월도 있는데 우선 2회 추경에 서 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지요. 흔히 있는 거 아니에요. 늦게 설계해야 되고 발주 이런 필수적인 절차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건데, 대신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완공 예정 연월일이 대부분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우기 전에 전부 정리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장마가 겹치기 전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6월말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완공예정일이.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5쪽에 외가천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고목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그리고 나머지는 3월, 4월에 다 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는 6월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적했던 부분은 개량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량공사도 실지 동절기 때는 콘크리트 공사를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해빙기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공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바로 개량 같은 것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김종열위원장대리

6월말이면 장마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그러니까 우기 전까지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특별히 몇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소하천은 설계해서 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공도 소하천 관계는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착수금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별도로 설계가 되면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지역구 위원님, 면장님,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김종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장마 지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사는 수해에 대비해서 일찍 끝내야 되니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8쪽에서 마을간 도로파괴 부분보수공사, 이게 “동절기 도래에 따른 정상적인 공정추진이 불가하여 연내 사업완료 불가”라고 이월사유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인 6월 달에 섰던 예산이에요. 예산액으로 봐서는 4,000만원밖에 안 되고.... 왜 이런 것은 넘어갑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제목이 마을간 도로파괴부분 보수공사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면을 통해 가지고 소파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소파보수비가. 그래서 사업 선정과정에 조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최근에 동․면에 일부 배정했던 그런 사항인데.....

김종열위원장대리

말씀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밑에 상삼지구 경지정리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 병행에 관련 예산을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이월 되는 건데 관련된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 이것은 어디로 갔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비는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넣어서 환지비나 등기수수료 이런 걸로 쓰겠다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아까 설명이 되었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까 말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용만2지구에 다리 먼젓번에 시정질문 한 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용만지구 교량관리에 대해서 유지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와 기 협의를 해서 교량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농업기반공사하고 그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교량 밑에 횡단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직접적인 여러 가지 수위라든가 이런 활용 면에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건데 검토를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소규모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인데 경로당 보수지원 시설에서 목변경 해 가지고 마을 포장한다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보면 경로당 같은 데 경로당하고 복지회관도 건설과에서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 소관이지요?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데 보수지원이 절실한 것이 꽤 많은데 굳이 목 변경해 가면서까지 왜, 도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소규모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벌써 오늘이 12월 16일 아닙니까? 16일이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남아서 불요불급하게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다 활용해서 예산을 전액 소진하려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 달라고 할 때 없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앞으로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전부 없애는 추세이고 경로당 위주로 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사용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진입 포장공사나 경로당 보수공사나 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정기훈위원

그 뜻이 아니고 과장님, 물론 시장님 포괄사업비 남은 거라니까 말이 걸쩍지근한데 사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시설이 낙후되고 비좁아 가지고 열악한 환경이 많아요. 굳이 이런 것을 갖다가 괜히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느냐,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이런 거 많아요. 그렇다니까 과장님 더 이상 내가 묻지는 않겠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경로당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수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기훈위원

우리 지역에도 마을회관 보수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돈 120만원밖에 안 줬다고 노인회 어르신네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은 손질을 안 하고 엉뚱한 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내가 따지지 않으려고 한 건데 시설비 항목에서 보면 수해복구를 보면 서운면하고 금광면에서 수해가 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금년도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났었는데 대개 보면 상사업비라든가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수해복구비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상사업비는 아니고요. 복구사업비로다가 국비, 도비 지원이 되어서....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국․도비 수해복구 자금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누락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수해복구 조사가 안 된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남풍?

정기훈위원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정기훈위원

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수해 때 저희들이 면밀히 수해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누락돼 가지고 골짜기 같은 데는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도출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수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지원해서 고쳐드려야 되거든요.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어느 특정한 곳을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수해복구가 나면 수해복구비로 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지,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까지 수해복구비 작업하는 것은 면이나 우리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소홀했던 부분을 채근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면 3군데나 4군데 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골짜기 같은 데는 못 챙기고, 또 소규모 시설은 저희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소규모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수해복구 개념이면 1급 하천, 2급 하천 그 개념이 아니고 수해복구 하면은 국비, 도비 내시 되어서 내려오면 굳이 시비로 하지 않고 국․도비 갖고 가능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열심히 해서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상단 산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그 밑에 밑에까지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민원발생 내용이 뭡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양수장 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인데 기 저희들이 설계시에 계획된 송수관로가 일부 도로공사에 도로부지 지역으로 편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지역분들이 관로를 변경해 달라는 이런 사항 때문에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어차피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같은 페이지 하단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이게 언제 성립된 예산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가을착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쓸 수 있는 것이 예산 성립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계상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립전 경비로 서 있던 것을 본예산에 못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다루어서 들어갔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찾아보았는데 이게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3회 추경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사이에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은 예산에 못 담잖아요. 성립전 경비로 세웠다가 1회 추경에 담는 겁니다. 이것은 2회 추경, 3회 추경, 이번 추경 사이에 온 겁니다. 중간에. 중간에 왔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 후불시켜야 한단 말이야.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립전 경비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이번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는 없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는 앞에 담아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2회 추경에 담아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내 생각에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12월 초에 돈이 내려온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6억 9,100만원. 아니~ 금액이 안 맞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게 총사업비. 6억 9,100만원은..... 이 예산현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하고 일치가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넘어가고요.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정리사업(용만2지구) 가운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도 가을착수와 같은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이것도 성립전 경비로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해 놓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15페이지 당왕소하천 친환경 조성공사 이런 것은 진작에 성립전으로 섰던 거 아닙니까? 내가 전반기 때 예산을 안 다루어봐서 몰라서 찾아보았어요. 전반기 것을.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운 건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인데 당왕소하천 친환경 조성공사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수위나 수질관계를 체킹해 가지고 내년도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급할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나머지 잔액을 다 남겨놓았고, 또 일부 나머지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필요하면 투입하려고 그렇게 해서 전부 명시이월로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당왕소하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왕소하천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9개소를 했어요. 경기도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9개소를 해 가지고 거기 가 보시면 하천호안 공법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돌로 쌓은 것도 있고, 석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호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대한설계자문단인가 해 가지고 거기서 연간 계속 검토를 하는 거예요.
담당

하천담당

오경운 그래서 공사 전 상태에서 공사 후까기를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에 맞는, 평야지대, 산간지대로 이런 걸로 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아까 몇 군데라고 했지요? 시범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9개 시도, 9개 시군이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양여금....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국비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행자부에서 전국에....

김종열위원장대리

도비보조가 아니라 내가 양여금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하천담당

오경운 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국비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비로 넘어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은 승두천 개수공사외 8건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 추진계획을 잡아서 사업비 조서를 꾸몄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 7쪽, 8쪽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난번 본예산 때도 계속비 사업으로 올리셨지요? 조서를 올리셨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서에 보면 당초변경, 당초변경 이렇게 있거든요. 일일이 전부.... 하나 하나 사업 설명을 드릴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야. 그것은 아닌데, 사업 자체가 본예산 때는 이렇게 계속비로 넘기겠다고 잡았는데 지금 3회 추경 때 조서 붙인 내역하고 다른 것은 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고, 당초대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 한 예로 승두천 개수공사 같은 데는 당초변경이랑 똑같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사업 자체가 지난번에 몇 개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몇 개 되거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세웠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또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강문소하천이나 동양소하천, 금석천 정비 같은 데는 신규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비 조서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보면 농경지 유실매몰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같은 거 있으면 빨리 줘버리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공사하면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런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농경지 유실매물 부분에서는 동․면까지 사업비가 기 전달되었습니다. 전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내년도까지 집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일단 명시이월 했습니다. 기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시설비나 부대비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해는 가는데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다 같은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수정예산안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사업 분류는 됐는데 특별교부세 국비로 5억원이 지원된 예산을 진사지구인 쌍용아파트부터 삼천리도시가스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담으면서 역시 명시이월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자체 사업 아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구나.....?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분류가 자체사업으로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산업단지-옥산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를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공사에는 5억 9,8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되어서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도 그런 거네요.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시비로 처리된 것.....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도면 용두리 기업단지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에 시책재정보전금으로서 1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도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뒤에 별도 이월조서가 있으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이월조서에 전혀 없던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게 낫겠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월조서에 보게 되면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명륜공원-여중간 도로개설 공사에서부터 그 다음, 다음 장 끝에 기솔리 기동마을 도로 확포장까지 13건은 사업비 증가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계속비 이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공도 용두리 기업단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부터 시도19호선 굴곡부 개량공사까지 7건에 대해서는..... 불현-방축간 도로개설공사까지 7건에 대해서는 신규로서 계속비 이월조서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넘어가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토의과장

그래서 우선 예산안하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평가용역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 운영시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평가용역 6,084만원은 금년도 1월에 지방양여금법의 폐지로 이미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됐던 내용인데 예산 전액을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농어촌도로에 대해 신규사업을 하려면 평가용역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농어촌도로사업 추진계획이 연중에 확정이 되지 않고 연말 중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정리 입장에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농어촌도로사업 추진계획이 도에 계획이 있었다면 저희가 평가용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농어촌도로 추진계획이 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이 나중에 추가설명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공도 용두리 기업단지 예산목과 같은 쪽 같은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같은 예산목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거기에서는 여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딱 눈에 들어 왔는데 여기는 안 돼 있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성립전경비로만 명시를 했는데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실제 도비입니다. 그런데 편성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광신로터리 앞에서 봉산로터리 오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중앙선 침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던데요? 선 그어놓은 것 보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중앙선 침범은 사실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면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견주차를 하다보니까 가깝게 접근해서 운행하기를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가변차선의 중앙차선은 실상 차가 늘 대기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차선으로 이용을 하는 것뿐이지 실상 중앙선 침범을 안 할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안 하고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차가 서 있으면 암만 조심스럽게 하려고 해도 침범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히 어디냐 하면 거기 무슨 체육사.....

정기훈위원

만물사.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 만물사 거기 앞에. 거기가 참.....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하고 저녁에도 밤 8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저희 직원이 하고 금년연말이면 중앙로에 CCTV가 설치가 됩니다. 저희가 상시 무인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지켜 주어야 하는데 체계가 잡힐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무지 많이 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적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좌회전 하려고 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직진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터미널 앞에서 좌회전 들어가고 직진하는 거기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유독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좌회전 차선을 주기 위해서는 광신사거리에서 봉산로터리 쪽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은 부득이 1차선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 관계는 그 주변에 불과 몇 분..... 그 분만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는 지금까지 보면 강력한 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와 있고, 또 지금 버스업계나 택시업계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체계가 잡히면 시내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정기훈위원

아니, 물론 우리 이계장님이 보니까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봤는데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4차선이지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4차선인데 결국은 한쪽으로만 하나만 준 거라고.....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상대쪽은. 하나만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 보면 교통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과도하게 단속을 하면 쉬운 얘기로 도로관리를 잘못하면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체계라든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사고 유발요인이 분명히 발생이 되지, 현 체계가 잘못 되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아닐텐데? 예를 들어서 도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운전자가 부주의가 아니고 잘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배상하는 경우가 지금도 꽤 많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금도 그런 예가 판결에 의해서도 자치단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몇 %의 책임은 있다, 라고 해서 판결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 그때만 해당이 되는 거지, 도로시설 체계는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어떤 운전 과정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책임져야 될 소지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과도하게 한 것 같아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위에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도 위치를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 그 자체를?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유료화는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유료화는 저희가 기 입찰공고를 해서 오늘 입찰을 붙였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공고를 해서 다시 한 번 재입찰을 하고.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업체선정을 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간 그 업체..... 거기 해주면 안 돼요? 별도로 입찰을 해야 돼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저희가 그 공고한 예정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수에 의사가 없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거기도 응찰했어요? 참여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거기에서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업체에서 하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거기를 운영을 해보고 교통체계가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지금 벌써부터 운영도 안하고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그것을 시민들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하다보면 미비된 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개선을 하는 것도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일단 해보고 바로바로 문제가 있을 때 개선을 할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지요. 이상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정기훈위원

예산에 관련없는 건데, 제가 지역 현안 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독정리 굴곡도로 한번 현장 확인한 적이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일이 되고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하시기 직전에 저희가 도로건설본부에 건의를 냈었습니다. 건의를 냈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할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는 안성-서운간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는 차량통행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천안-분당선이 개통이 된다쳐도 외부 사람들이 그 도로를 활용한다 말이에요. 천안-분당선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다치고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그 인근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 사촌 조카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가 나서 지금 완전이 가정이 현재 파탄 지경에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외부사람들이 사고가 많지만 그래도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다니는 사람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굴곡도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 7호선이 우리 이장님이 말씀하시는데 2006년도에 완공목표로 돼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장님이요?

정기훈위원

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항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저도 그 내용은 이장님이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정기훈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의 토목담당이 그것를 확인을 했더니 2006년도 완공목표로 지금 설정이 돼 있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시도 개량계획에 대해서는.....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 안성시 관내에 도로개설을 조금조금씩 시작한 데가 많아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작만 해 놓고 방치해 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도로의 개설이 뭐냐하면 국토균형발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이에요. 안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 7호선만큼은 반드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동강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저 보고 사진을 3장 찍어 주더라고요. 동강아파트에서 차가 진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강아파트에서 나와서 세륜시설 있잖아요, 그 물을 그냥 배수구로 다 흘려보내더라고요. 그거 원래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세륜시설 관계는 환경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거기도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몇 번 확인차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돼 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했고 또 저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우회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방문을 해서 그 구간이 지금 우회도로 개설계획구간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착수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현대산업개발 쪽에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본부 담당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현황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중인 미착수 구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라도 해 달라, 그런 건의를 냈기 때문에 지금 건설본부에서 감리단에 통보가 돼 가지고 유지 관리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비는 없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거리실 마을이 어디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보개면.
지성

유지성위원

상삼리. 우리 먼젓번에 갔다 왔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수처리시설인데 건축과에서 하나?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것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기훈위원

건축과 소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수고하셨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대표거리에서요, 그럼 민자본으로 4억 3,000 얼마가 이월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죽었다 살아난 그.....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자본금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4억이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3억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하고 합쳐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총 10억.....

김종열위원장대리

10이 되나? 딱 떨어지는 10억입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설비, 부대비 뭐..... 다해서 10억이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다 합쳐서 10억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하게 되면 그 간판을 전부 저희가 시설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 전액.....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자기부담.....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래서 자본보조를, 자부담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자본보조로 돌려야 되는데 저희가 문제점이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에서 가로환경정비 분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향을 잡느라고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하여튼 시설비에서는 최소 투자로 최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단 이 앞으로 가는 거지요? 10억 앞으로 딱 가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두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김학철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마을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이건 국비, 도비 다 있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이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 동네가 관광마을이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촌관광 테마마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전에 우리 갔었잖아요.

정기훈위원

이게 추경에 된 건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2차 추경에 예산이 섰던 겁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밖에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이것 한 건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반수용비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섰던 예산들이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생처리장 운영상 예산집행이 안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안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슬러치 처리 비용인데, 이것은 현장 농가에 반출할 때 못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우기철이나 장마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위탁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날씨가 좋아서 다 농가 반출을 시켰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원하는 농가가 많아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반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아껴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지금 감하는 사항이 800만원, 뭐 400만원 꽤 많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예산편성 할 때 짜임새 있게,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기본급이라든지 봉급 같은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도 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성 그런 것이.....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10월 며칟날 했지요? 오늘 3회 추경이 두달이 지난 시점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유동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인건비는 분명히 나와 있는, 예산 계상해 놓는 건데, 두 달 사이에 유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인건비성이 정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2회 추경때 저희가 세운 것도 있긴 있지만 대개 본예산에 세워서, 예를 들어서 6급이면 6급, 몇 호봉을 기준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호봉이 낮아서 남는 거고, 만약에 호봉이 높아서 더 탔으면 모자라서 더 세웠을 거고요.

정기훈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인데 그게 직책, 몇 년차, 몇 년차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지금 다른 과는 이런 것이 없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는 특별회계니까.

정기훈위원

물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도 정확성을 기해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인건비 가지고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위원님들 인건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창피한데 그래도 이것.... 국내여비나 이런 것도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물론 알뜰하게 가기 위해서 남는 것을 감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40명인데, 그 40명 중에서 정규직만 해서 월 얼마 이상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봉급 같은 것은 6급이면 6급의 몇 호봉을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얼마를 세워놓고 쓰다가 남으면 감하거나 반납을 하는 건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소장님, 우리가 2회때 손을 한번 안 댔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대개 인건비는 따져서 모자라는 것만 더 세우고 남는 것은.....

김종열위원장대리

지난 2회때 정산을 안 했을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안 했지요. 그래서 남는 것은 제일 끝에 추경에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아까 질의사항은 2회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과 두 달 밖에 안 됐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때는 모자라는 것만 했습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도라는 것은 근무지가 가압장이 있고 정수장이 있고 배수지가 있고 각각으로다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무지에 따라서. 만약에 정수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근무지가 배수지로 옮겼다, 그럴 때 거기에서 호봉수가 낮은 사람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에서 적어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상수도 공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데랑 틀리게 특수성이 있거든요. 공기업은 배수지에 따라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같은 토목직이라도 건설과에 있다가 호봉수 차이, 그 개념이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오면 봉급이 모자라고 호봉수가 낮은 사람이 오면 남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시 전체로 보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준설사업인데 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대신에 시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까지는 다 줘야할 것 아니에요? 폐지되는 게 내년부터 폐지되는 게 아닌가? 지방양여금.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준설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덕면 내리에서 운영되는 것이 1만 7,500톤 외에 새로 1만 7,500톤이 준설이 또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비로 양여금이 지급되었었는데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로 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일찍 충당을 한 겁니다. 양여금 대신에.

김종열위원장대리

지방양여금이 폐지된다면 내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양여금 대신 국비를 줍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특별교부세로 내려오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건 국비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양여금이 국비지. 그런데 국비에는 지방양여금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있고, 또 지방양여금이 없으면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도 있고 나눠지잖아요. 그중에서 어디에서 얻어오느냐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환경부에 양여금 대신 국비로 바꿔놨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국비보조금?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금년에 양여금을 감한 것은 3년 안에 공사할 동안에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오면....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3억 7,500만원 내년에 국비보조금으로 주겠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방양여금으로 준 건데, 그게 폐지가 된다고 하면 내시가 이미 된 거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데 올해 왜 덜 줬느냐는 거예요. 그만큼은 내년에 국비보조금으로 주겠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 대신 3억 7,500만원의 시비를 더 충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여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200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보개면 상삼리 건이요. 이것은 누가 특별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상삼리를 금년초에 공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 일부 빼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가지고 거기를 마저 해주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1,998만원이 다른 사업하다가 남은 돈이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간이상수도에 관련된 다른 풀예산이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풀예산이 아니고요, 아까 상수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감한 것이 있습니다. 금광면, 양성면, 거기에서 감한 잔액 가지고 상삼리를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남으면 써야지요. 그런데 이런 게....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 변경이라고 해야하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부기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같은 시설비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도비가 남았는데 감액하기 아까우니까 그 잔액들을 모아서 그것을 갖다가 한군데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64억 1,2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개정지방산업단지 감액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을 한 후에 지구지정 등 행자부에 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협의한 결과 도시기본계획상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를 먼저 수반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 본예산에 담았나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 때 이것을....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내년도 예산에.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은 이게 지구지정이 된 후에 추경이나 이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시기를....

김종열위원장대리

내년도에 다시 재개할 수가 있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추경에 들어가야 하겠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1년 정도가 늦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절차이행이 오래 걸려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소장님, 이것 보시면 다 아시겠어요? 생소한 회계 방식인데.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도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정산업단지는 지금 위치나 여러 가지를 봐서 거기다 해 가지고 분양이 잘 되겠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분양 관계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얼마나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는지 몰라도 그런 외곽에다가 추가 비용을, 중리동에 하수도 인입 하는데 7억이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체에서?
그 시설비도 인입하는데 7억이 든다면서요?
이게 위치도 잘못 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을 미리 세우고 다시 또 이렇게....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까도 물어봤는데, 여기 인건비.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을 본예산 세우고 딱 한번 3회 때 정리합니까? 2회 추경 때는 손 안 댔다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때는 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고요, 같이 병행해서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연말에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체크를 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아까 수도사업소도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 같은 것도 한번 정리합니까? 1회, 2회 추경 때 바로바로 반영을 안 시켜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요인이 생기면 그때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번에 수익적 수입에서 이자가 1억 5,000만원이 늘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터미널 이전 관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그래서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이번에 회계가 바뀌었지요. 그게 언제 넘어 갔더라.....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6월인가.....

김종열위원장대리

6월에.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하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세 건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 의견조정내용 - 끝에 실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