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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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말태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02-11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새로 부임하신 이해걸 전문위원님의 인사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부족한 저를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의회에 처음으로 근무를 하지만 평상시에도 의회가 근무하고픈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을 하는데 잘 보좌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의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등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지적한 그 내용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도 자구수정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법명이 바뀌어서 제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언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보의 내용을 저희들 편집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생생한 현장의 시민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민기자제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원의 실비변상기준과 원고료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산시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시민기자제를 앞으로 두겠다고 하는 취지이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기고하는 것은 시민기자하고 관계없이 기고를 받아들여서 했을 것이고, 그 동안에 기고했을 때에는 기고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민기자제도를 운영했을 때는 기고료 정도로 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따로 시보기자 월급제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시민들이 각종 투고를 하면, 원고를 제공을 하면 저희들이 건당 1만 5,000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채택되어서 시보에 실렸을 때 줍니다. 주는데 시민기자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투고하는 성향이 보니까 주로 보면 작가라든지 사진작가나 글 쓰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시민생활에 시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건의라든지 하고 싶은 말을 저희들이 담을 수가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소리를 우리가 청취하기 위해서는 시민기자제를 두어서 말은 시민기자인데 그것을 원고료 정도, 채택이 되면 그것을 자기 마을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생생한 뉴스를 전해주면 저희들이 원고료 정도로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자가 아니라 모니터 요원 정도로 봐주면 되는데, 고료는 기존에 주었듯이 채택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주어왔던 정도의 그런 원고료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시민투고는 1만 5,000원을 주고 있는데 시민기자들로 하면 원고료 매수에 따라서, 별표에 보시면 3매 정도는 3만원 5매는 4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고료 지급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시민기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나동연위원

별표2에 근거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민기자들 숫자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을 합니다, 의회에서.

나동연위원

기이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구상은 읍면별로 2명에서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많게는 5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시민기자를 해가지고,

나동연위원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공보담당관님이 생각하는 대로 지역의 생생한 소리를 담는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용 비슷한, 집행부 수장의, 특히 선출직이다 보니까 수족처럼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민기자들은 글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글을 써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로 보면 글을 즐겨 쓰고 자기 나름대로 지역 소식이라든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회활동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취미로 글쓰기를 즐겨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도 선택할 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것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2명 정도로 생각을 한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2명에서 3명 정도 많게는 5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 식으로 앉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원고를 써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냥 참가해서 행사나 참가하는,

나동연위원

시장이 뽑고 위촉장도 주고 할 것인데,
채화

이채화위원

시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네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기는 2년입니다.

나동연위원

시기적으로 1년 정도 선거가 남아 있는데, 운영만 잘 되면 좋은데, 본래 취지는 참 좋은데 미묘하게 흘러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시보가 잘 아시겠지만 시정에서 일방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꾸로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미담사례나 사소한 것이라도, 살아있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글을 제출받아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하고 시보가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충실해지는, 진짜 시민 생활속의 생활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패턴에서 확실히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을 제안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보고자 보고를 드렸고 그 근거를 조례에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읍면동에 2명에서 5명이라고 했는데 전체 몇 명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전체 하면 읍면동별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24명입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시보 면수가 적다고 늘렸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면수 늘리고 부수도 늘렸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면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자를 두어서 하면 면수를 늘려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기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면수도 모자라서 늘리자고 하는 판국에 기자를 둔다고 하는 자체는 나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나고, 시보는 시 홍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최영호위원

건의라든지 잘못된 것도 넣을 수 있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여태까지 우리 시보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정이 잘못되어서 고쳐야 되겠다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 번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홍보만 하고 있다가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도 올려야 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시 홈페이지도 건의사항이나 그것은 한 것은 삭제를 다하고 공개도 안하는 상황에서 기자를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새 신문을 보면 홈페이지부터 정확하게 해가지고 개방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얼핏 보니까 상임위원회도 있던데 현재는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시보편집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 직책이 시보조례에 보면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최영호위원

이렇게 매월 나간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직명이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보편집실에 세 사람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두 사람인데,

김일권위원

윤순정, 최성진, 여직원하고,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일반행정 8급입니다.

김일권위원

일반행정8급이든 어떻든 시보에 한 명 가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도 기사가 남아서 지면을 늘린다고 하는 판국에,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면은 늘리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기자를 뽑으면 분명히 지면 늘리는 것은 올라올 것이고,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잘못하면 읍면동에 이 사람들 직책을 해놓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큰 감투를 쓴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우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최 위원님이 걱정해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 쓰는 것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것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을 기자로 지정을 하지.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홍보 위주로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하고 미담, 건의사항 불편사항을 우리한테 해주면 그것을 시보에 싣겠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시보가 시를 홍보하면 다행이지만 우리 시정의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나가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개인 홍보 비슷하게 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홈페이지부터 정비를 하세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홈페이지 건의사항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발췌를 하는데 홈페이지 건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해도 올린 개인만 알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폐지시키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아니면 못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를 뭐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발췌를 해가지고 시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관계를 담기 위해서 사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시보에 담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잘못된 것이 올라오면 우리 시보에 올려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나올 때에 이렇게 건의가 올라왔는데 시정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올려주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전부 홍보 위주로 하는 것이 시보의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보가 행정이 주관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왜 기자를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에 있는 주재기자들한테도 충분히 받아서 하면 가능한데 이렇게 별도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자들 기사도 다 처리를 못하는 판국에,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참작을 하겠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시보에 원고 투고해서 돈 받는 사람들 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보통 건수가,

김일권위원

거의 없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삽화도 있고,

김일권위원

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보통 서너 건씩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서너 건하면 월 몇 만원 정도 되겠네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 40명 50명이 글을 올렸을 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글을 올리면 기자라고 하는 신분증을 주면 나름대로 나도 뭔가 한 건이라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리면 채택된 것만 돈 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결국 홍보 아니면 채택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당초에 우리 의회에 업무설명회할 때 아직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딱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없어서,

김일권위원

속기록을 보여 드릴까요?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조례부터 만들어서 올려서,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우려되는 문제점은 지적을 하셨는데,

김일권위원

분명히 지적된 것이 있잖아요? 내 방에 자료가 있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김일권위원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읍면동에 4명에서 5명씩 체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김일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자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생략을 하고 단지 위촉장만 주고 임기는 2년으로 해서 나름대로 제한적으로 감안을 해서,

김일권위원

뭐 하러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는데, 양산만큼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 비례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원고채택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도 내나 시장이 위촉해서 올라올 것인데,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전에 의원협의회 할 때 설명할 때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 시정홍보가 아차 잘못하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의 홍보지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은 좀 심사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경남도로부터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지방세감면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감면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여 감면취지에 맞게 최초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서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과세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은 특별 감면지역과 동일하게 도지역까지 도시계획세가 감면되도록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고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작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 1월 1일부터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행은 올 1월 1일부터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소급을 해가지고, 이것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김일권위원

이것 빨리 해주어야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켜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장

내용물 자체가 늦었다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통보가 늦었습니다, 위에서. 정례회 때에 맞추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법의 개정하고는 별개인데 자동차 장애인 등록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보면 거짓으로 잡아넣는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장애인 판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와 가지고 하는데 너무 남발이 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전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남발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1대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장애인 판정을 너무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한 대에 한해서만, 이번에 바뀌는 것이 최초 등록하는 한 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초 등록하는 한 대가 뒤에 사용연한이 되었을 때는 뒤에 교체가 되고 승계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가짜 장애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일권위원

전에는 이런 단속도 하더라구요. 이게 통행료가 면제되는데 고속도로 표를 딱 끊으면 딱 붙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명서를 갑자기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애인 같으면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면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벌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장애인을 보건소에서만 하면 엄격하게 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도 가능하니까,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가 국책사업으로 당연히 장애인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보기가 안 좋은데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회복이 되면 자기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야 하는데 계속 갑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가 안 좋아서 장애인이지만 시일이 가면서 그 병을 완치하고 나면,

나동연위원

내가 보니까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세무 쪽에서 거꾸로 추적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증명서를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악용하는 분들이 보면 자기 부모들이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을 붙이고 다니고,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좋은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차는 장애인한테 해놓고 멀쩡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기는 장애인한테 낸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세무 쪽에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세요.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된 자구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법령 맞추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재래시장 그 부분,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이것은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 명칭이 법에 안맞아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재래시장 그 부분 말고는 다른 것이 없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빨리빨리 하도록 합시다. 기록은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맞추고요.

박정문위원장

3항에서 8항까지 자구수정안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3항에서 8항까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9항까지 민원지적과하고 총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동연위원

전부 자구수정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바로 표결 및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서 9항까지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박말태의원발의)(박말태의원외1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박말태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말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의원

제가 평양을 평통 간사할 때하고 작년 11월달에 두 번째로 갔다 왔는데 전국적으로 70개 단체가 남북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주관을 해서 갔다 왔는데 북한에도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최고실세가 이춘복 부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차관 급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원동 딸기가 여기하고 기온이 맞고 하니까 원동딸기를 가지고 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흔쾌히 대답을 안했습니다. “경통에서 딸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더라구요, 이춘복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도지사가 삼랑진 한 군데하고 함안에 한 군데하고 두 곳을 시범적으로 평양소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북한에 딸기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남포항에서 인천항으로 오다가 바이러스가 걸려서 올해는 생산을 못했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하니까 처음에는 머리를 갸우뚱하다가 그 다음에 참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제안서를 내보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남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도 마늘관계로 북한하고 하고 있고 충북 제천하고 강원도에서도 대북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북한의 사정이 좀 어렵지만. 사실 평양에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북한이 못산다는 소리를 듣지만 직접 가서 보면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만들면 평양에 한 번 가야 되는데, 의장님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이 의회 의원들을, 조금 있으면 선거로 해서 못가니까 우선적으로 딸기모종사업을 해서 가자, 북한 현실도 보고 오자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 관계도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 바로 토론 및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공감대는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취지가 국가적인 차원으로는 분석이 되어 있고,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에는 북한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수정권이 들어오면서 부터는 북한에서 원래 경색이 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기인데 지자체에서라도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박말태 의원이 원동의 딸기를 근거로 해서 지자체하고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라도 큰 틀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공감대가 되어야 할 부분이 기금관계가 있는데 발의하신 박말태 의원께서는 기금을 얼마쯤으로 해가지고, 출연금이라든지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제에 공감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태

박말태의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