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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102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9-02-12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은 김일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하면서 자구수정안을 내신 사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그 부분 원안가결 하는 데는 이의가 없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도 자구수정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합니까? 휠체어택시운영조례가 2008년도 3월 21일 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이 2008년도 3월 21일 개정으로 제81조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검토 중이라고 해서 넘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뭘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과로 업무분장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휠체어택시가 교통 업무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은 법 조항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것도 일단은 과정을 거쳐서 고쳐야 되니까, 검토 중이라고 넘어와서 운영조례 자체를 전면 바꿀 계획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휠체어택시는 그 쪽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교통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사회복지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휠체어택시 같은 부분은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것인데 자구수정만 법 개정된 것으로 변경하라고 되었는데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확 바뀐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완전히 교통과로 넘어간 것은 맞습니까? 아직 넘어가지 않았지요? 휠체어택시운영조례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편익이동증진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면서, 법에 보면 그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해서 곧 조례를 제출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휠체어택시가 교통과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일원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권위원

검토 중이라고 너무 그것 하니까 넘긴 것이 아니냐 해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자구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던 제1항에서 제4항, 제6항은 자구수정이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내 취미, 교양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강좌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웅상에 있는 문화체육센터하고 앞으로 물금에 들어설 문화체육센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웅상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말하는 것이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용료 부분에 별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들하고 노인들에 대해서 체육관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감액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여성복지센터와 같이 수강강좌라든지 수강방법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수강료를 6만원 이하로 해서 수강료기준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산시여성복지센터도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인 금정구라든지 이런 데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목당 1일 2시간 이내인 경우는 6만원, 이것이 월이라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주 1회입니다.

나동연위원

월 수강료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6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4만원이 되든 6만원이 되든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상한선만 정해 놓겠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과목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3월달에 11개 강좌가 되어 있습니다.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퀼트, 꽃꽂이, 주부노래교실, 여성교양화해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전체 웅상 설문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11개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회원이 부족하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부족하면 강좌를 뺍니다.

박정문위원장

보통 인원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최소가 15명 이상입니다. 최대 50명입니다. 주부노래교실은 50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1개 강좌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최고 많은 인원이라 해 보아야 노래교실에 50명이 제일 많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공고를 해서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해 보고 다음에 인기있는 과목은 더 확장을 시키고 인기가 작은 것은 폐강을 시키고 해서 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국악같은 것은 신청자가 3명밖에 안되어서 폐강을 시켰습니다.

김일권위원

과목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이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6만원 이하로 정하면서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김일권위원

비싸게 받는 강사가 있고 싸게 받는 강사가 있고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일권위원

최고 6만원으로 해 놓고 그 밑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설하는 강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화

이채화위원

문화강좌 말고 또 다른 저 강좌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여성교양문화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여성교양문화대학이라고 하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여성교양문화대학 중에서도 4개 강좌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목이 4개라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체 타이틀은 여성교양문화대학인데 그 안에 4개 강좌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교사가 따로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예창작학 강좌, 교양역사학 강좌, 전통문화학 강좌, 일반교양학 강좌해서 4가지로 구분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덕용씨가 그럼 문화대학교 대학장이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학장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학장이니까 임명해 주라며.

나동연위원

그럼 체육분야가 수영이 될 것 같은데 수영도 이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수영은 웅상문화체육센터 내에 기이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문화체육센터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것은 강좌 개설에 따른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좌 개설에 따른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에서 강좌 개설에 따른 돈을 다른 데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산의 여성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강사채용 기준이 자격기준 채용 심사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맞추어서 따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규칙으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일권위원

여성복지센터에서도 강사 채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자격증 몇 년 이상, 강사경력 몇 년이상 해서 연초에 강사를 일괄 신청을 해서,

김일권위원

강사 채용하는 것을 보니까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 것 같은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

강사료 수입이 50%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강좌에 시민들이 많이 오면 과목이 돌아가지만 만약에 적게 왔을 때는 그 과목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강좌 인원이 부족하면 개설을 안합니다, 그 강좌를.

최영호위원

안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강사가 이것을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데에 보면 노인회관에 강좌를 상북에 보면 2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었을 때는 그 과목이 사람이 적든, 희소가치가 있는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강좌는 개설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이 그런 희소가치 있는 분야에 적게 왔을 때는 강좌가 개설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일단 11개 강좌를 해 보고 다른 강좌도 수강 신청이 되면 인원이 올라오면 또 강좌를 개설해서,

최영호위원

인원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네요? 강사가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할 사람들을 그것을 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자격 있는 강사가 자기들이 모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 스스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공문을 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과목을,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수용할 인원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일정 인원이 되면 근거 마련해서 하고 출범을 해서 인기가 없으면 인원이 안나오면 폐강이 됩니다. 수요가 많아져서 필요한 것이 나오면 보강을 시켜주고, 이것은 한목에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강을 해서,

김일권위원

11개 강좌 뭐 뭐를 할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천연비누ㆍ화장품 만들기, 단소, 한지펄프 꽃 그림, 생활그림 천아트, 스텐실ㆍ톨페인팅ㆍ포크아트, 꽃꽂이, 주부노래교실 등 7개 강좌하고 여성교양문화대학에 문예창작학 강좌, 교양역사학 강좌, 전통문화학 강좌, 일반교양학 강좌해서 11개 강좌입니다.

김일권위원

중간에 말 어려운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스텐실·톨페인팅.

김일권위원

그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페인팅 칠하고 하면서 창작 활동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에 많이 보는 서예나 이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서예 신청이 없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대학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할 필요 없고 안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평범한 것은 다른 데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박정문위원장

5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자연 휴식지로 지정관리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이용객에게는 쾌적한 휴식 공간 및 자연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의 기본원칙을 안 제6조에 정하고 자연휴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7조에 정하고,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안 제8조에 정하고 이용료 징수의 대상, 금액, 징수방법, 면제의 범위 등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징수된 이용료 사용 범위를 안 제14조에 정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기획총무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 휴식지로 지정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휴식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자연휴식지의 명칭, 위치, 면적 및 범위 등을 고시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내용 고시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관리계획수립이라고 하면 지구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에 대한 계획수립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아직까지 수립된 것은 없고,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순서가 그게 안맞는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야, 입안이 되어야,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는데, 조례가 시행이 안 되었는데 계획을 먼저 수립할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법이라고 하면 지구지정을, 한 마디로 지구지정을 포함한 것이 관리계획이 안되겠습니까?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해서 자연휴식지로 앞으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 지구지정을 포함한 것이 관리계획인 것인데 그것도 없이,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휴식지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그 조례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도 안 되었는데 자연휴식지지정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합니까? 자연휴식지관리조례에 따라서 자연휴식지로 지정이 되어야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 자연휴식지가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연휴식지가 지정이 되어야 지정된 자연휴식지를 관리하기 위한,

나동연위원

자연휴식지로서 관리계획을 가지고 이런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인데,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나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어떻든 자연휴식지로서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양산시자연휴식지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은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합시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계획의 대강을 들어봅시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종전에 관리해 오던 홍룡폭포라든지 무지개폭포를 전부다 해제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차가 무분별하게, 여름 피서 한 달 정도는 차량 주행이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관내 거주자는 제외를 하고 65세 이상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받지 않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징수해서 자연휴식지를 이용 관리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일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자연휴식지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취사를 하는 시설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직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당장 설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취사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관망도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무지개폭포는 사유지가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범적으로 홍룡사 입구에, 계곡에 그것을 우선 지정해서 시범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무지개폭포는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연휴식지라고 하면 환경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되는 것 같고, 주민들이 앞으로 공원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만은 확실한데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원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연휴식지로서 지정이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공원화 되는 것은 아니고 뭐가 가장 문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양산지역에 보면 계곡이 좋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해서 계곡이 있는 곳에 피서철 한 달은 사람들이 굉장히 몰립니다. 그런 것을 질서를 회복시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그 비용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용을 이용료를 받아서 일부 충당을 시켜 나가고 경관적,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나동연위원

전에 환경과에서 생태박물관 그것도 결국은 이것하고 포괄적으로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 부분도 산업건설 쪽에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생태박물관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전혀 별개는 아니지.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제가 의회보고를 드릴 때에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의견이 있어서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좌측 편에 저수지 위로 GB지역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는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구역 내에 설치하려고 처음에 계획한 것이고 이것은 공원구역이 아니면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곳을 사람들이 여름철에 많이 붐빔으로서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홍룡폭포, 무지개폭포 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부분이 없어졌는데, 전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없어지면서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한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제한은 크게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휴식지로 지정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연발생유원지조례에 의해서 일부 비용을 받아서 관리하다가 그것이 상위법이 없어짐으로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이용료를 못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서 무분별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일정한 비용을 받고,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대부분 GB지역입니다. 그린벨트구역인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홍룡사 안에 주차장 돈을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사설주차장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받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정하면 우리시에서 땅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사설주차장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사람 땅이 상북사람 땅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린벨트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같으면 주차비 받는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대지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설주차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크게 확대하고 지금 현재보다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GB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용역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그 땅을 사서,

최영호위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폐지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도 안되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2007년 1월 1일자로 해제되어서 만 2년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폐지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상위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모법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여름 한 철에 많이 붐비니까 쓰레기 처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입장료를 받아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거의 비용을 투입을 하는데,

최영호위원

나동연 위원이 질의할 때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때 폐지를 시킬 때는 상당히 제일 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 때문에 신문에 몇 번 나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폐지된 지 2년도 채 안되었는데,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이 요금이거든요. 아까 자연휴식지로 되면 지역민들한테 행정상으로 피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시설을 주차장 부지에 취사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우선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광권 개발 터널 나오는 입구가 바로 거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방재과 박종서 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분명히 거기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또 요금을 1년 내내 받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한시적으로 그것도 쓰레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는데 쓰레기로 해서 요금을 다시 부활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설을 하되 요금 받는 것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 부과하는 것은 과장님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름 한 철에 관리차원에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그 명분으로 요금을 시에서, 시민들도 요금은 안 된다, 65세, 신도들 빠진다, 등산객도 못 받는데 요금부과 대상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전처럼 안받고, 시설하는 것은 계획대로 하시고 요금 받는 것은 자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많고 해서 이것을 폐지했는데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마을에 입장료 징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업무를 줘 놓으니까 1년 12달 입장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홍룡사에 올라가시는 분들, 거기를 거쳐서 등산 가시는 분들, 또 취사를 해야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입장료를 받으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입장료는 쓰레기처리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데도 입장료를 받으니까, 1년 12달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름에 피서철에 보면 홍룡사폭포든 무지개든 내원사 계곡이든 사람들이 굉장히 붐빕니다. 많이 붐비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런 무질서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시에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설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기간이 여름에 7월말부터 8월 그 사이입니다. 홍룡사가 여름 한 철에도 내 붐비는 것이 아니고 해봐야 토요일 일요일인데 연중에 2번 3번 붐비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요금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1년 내내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붐비는 것 같으면 요금을 징수해서 하지만, 내원사 계곡을 예로 들겠습니다. 내원사는 해병대가 1,500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근 2,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하면서 그 계곡에는 요금을 안받고 있는데 여기는 한시적으로 가는 것은 돈을 부과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맞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부산 울산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것은 일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을에 지정관리가 된다고 하면 누가 관리를 해도 관리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에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 행정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를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받아서,
채화

이채화위원

관내 관외 구분하지 말고 어차피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상이 많으면 이용료를 적게 받으면 되는데, 조금씩만 받지.

최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것하고 세이브가 되겠습니까? 입장할 때 비용하고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정을 해 놓고 관리를 하겠다, 관리를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용하라고, 3조에 보면 시장이 할 일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했을 때 개인 재산에 제한이 있을 것을 우려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용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더더욱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쓰레기관리하고 주차장 비용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박정문위원장

이 건으로 해서 현장을 가 보았는데 과연 우리 양산시민이 만약에 신분증을 가져 오셨냐고 전문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안 가져 왔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왔다고 하는데 신분증이 없으면 양산사람으로 인정을 못하니까 신분증이 있고 없고로 구분하는 부분이 돈 1,000원, 2,000원에 사람 감정이 상하는 부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충 마무리를 해 주시고 찬반토론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 있던 문제는 11조 면제대상에 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용에 관한 관리비를 안 한다고 하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차장을 하면 부지가 얼마 정도 나오고 몇 대를 댈 수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 650평정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26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문위원장

화장실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최영호위원

주차장 부지는 매입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자연휴식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돈 부과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2년 전에 겨우 폐지가 되었는데 또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인근 밀양이나 김해나 입장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해서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피서철에 하천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참작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령 정비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추가하는 사항이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 생활폐기물 배출 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분리배출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유원지용 봉투의 명칭을 자연휴식지용 봉투로 변경하고 불연성쓰레기 배출용 마대 30ℓ를 추가하고 쓰레기봉투 종류에 100ℓ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반입폐기물 추가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납부방법을 개정하고 현장과태료에 대한 내용 삭제 및 증거 자료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변경사항입니다. 환경부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급액을 1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대상을 양산시 주민등록자 및 실제거주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쓰레기봉투가 100ℓ가 추가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최대 큰 것이 50ℓ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이불이 50ℓ에 안 들어가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ℓ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마대를 쓰면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마대가 좀 비쌉니다.

김일권위원

마대하고 100ℓ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마대봉투 50ℓ가 1,800원이고, 50ℓ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봉투 100ℓ 짜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일권위원

일반봉투 100ℓ에 이불 같은 것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유효한데 이것이 일반생활폐기물을 넣었을 때 100ℓ 봉투가 견디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가정에서는 100ℓ를 잘 안 쓰는데 이불 같은 것을 넣을 때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20ℓ를 씁니다.

김일권위원

20ℓ 500원을 5장하면 2,500원인데 이것하고 거의 같이 가네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같이 가면…(청취불능)…50ℓ도 터진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보통 일반가정에서는 20ℓ를 주로 사서 쓰고 20ℓ도 3인 가족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재활용품 별도 분리를 하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오는 것은 1주일에 한 개 남짓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사업장쓰레기의 종류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던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정폐기물에서 종류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에서 바뀐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립장에 우리시가 민간지분을 매입을 하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립장이 상당히 용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공간만 해도 한 40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재 매립장에 반입 처리되는 양을 따지면 현재 조성하고 매립하고 있는 그 공간만 해도 한 40년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침출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그것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과 매립장 시설기준과 처리기준이 동일한 사업장 배출시설에 폐기물을 좀 받아서 매립장 관리 저 부분만이라도 하면 현재 12년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받아 넣게 되면 빨리 매립을 해서 매립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구획해 가면서 연간 매립할 수 있는 양만큼의 매립장만 구획을 해가면서 하면 매립장 관리가 훨씬 용이해 집니다. 그래서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 중에서 지정폐기물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업들이 전부 타 관내로 그런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표방하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전부 타 관내로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기업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폐기물과 시설기준 처리기준이 같은 그런 폐기물은 반입처리를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에는 민이 일부 가지고 있을 때는 사업장 쓰레기가 들어왔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김일권위원

들어오다가 우리가 인수를 다 하니까 사업장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기업들이 사실 관외로 실어 나르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시설비에 돈을 들여서 공사한 부분도 쓰레기를 묻지 않으면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안 묻고 그대로 하면 그 시설 자체를 못쓰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한테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장쓰레기가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 연간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연간경비가 저희들이 절감을 하더라도 55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김일권위원

민간협의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묻는 것이나 태우는 것이나 똑같은데 1년에 50억이나 들이면서 그 반대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뭐 하러 태우려 하느냐, 그 운영비의 10분의 1만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도 남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산시가 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저것을 치워버리고 매립장을 빨리 매립을 시키고 이것을 나중에 돌리든지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소각하는 것하고 매립하는 것하고 차이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놔놓으면 …(청취불능)…예산만 생각한다면 1년에 - 쓰레기매립장을 놔놓고 소각하는데 - 50억이 넘는 경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경제성만 따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태우는 것하고 매립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폐기물매립법상 가연성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장쓰레기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받으면 앞뒤가 맞지는 않아요, 조금. 그것도 받는데 저도 생각할 때 우리 지역 기업이나 매립장의 원활한 관리 차원에서 사업장 쓰레기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것은 어차피 차로 무게를 달아서 나올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는 쪽으로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가 1년에 얼마 정도, 18억에서 20억,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20억 음식물 납부필증이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가 20억 정도 판매가 되는데 이제 봉투에 담겨서 오는 쓰레기는 아무 데도 안가고 여기로만 오는데 이제는 관리 차원에서 좀 낫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는 매립장에 가니까 누가 나가서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부서해서 검토해 보시면 우리가 쓰레기를 싣고 가는 차속에 봉투에 들지 않는 쓰레기가 과연 몇 % 차지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하 15%에서 20%는 쓰레기봉투에 안담긴 쓰레기가 박스에 그냥 들어갑니다. 아파트에서 그냥 넣는데, 경비가 지켜도 주민들 거의가 쓰레기봉투에 안 넣은 것을 그냥 갖다 넣습니다. 그러나 수거해 가는 업체는 자기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짜다리 확인하고 감시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달고 가서 부어 버립니다. 부을 때 보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렸는지 돈을 안주고 쓰레기를 버렸는지? 봉투에 안 담긴 것은 그냥 다 버립니다. 생활쓰레기가 봉투에 안 담겨서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3분의2 정도 됩니다, 세대수로 치면.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면 수거를 해 주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으름장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기업체 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면 자체적으로 홍보문안도 엘리베이터에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김일권위원

하루 종일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들어오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아침에 들어오는데 힘들고 수고하더라도 업체 대표자, 오늘은 어느 마을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쯤 행정에서 그 마을 이통장을 동원하든지 해서 연구를 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말없이 그냥 모셔 놓고 보라고 하세요. 20억에서 20% 같으면 4억이라는 쓰레기봉투값이 그냥, 우리는 태우는데 돈 들여야 되지, 그냥 두 군데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공동주택은 론놀 박스에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론놀 박스를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론놀 박스는 과장님이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을 때 아니면.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봉투를 보니까 김일권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50ℓ 마대를 쓰는 주류가 가정에서 보다는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50ℓ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마대 100ℓ를 하면 현재 기본 쌀 포대 정도 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50ℓ 정도 됩니다. 100ℓ는 건설폐기물을 갖다 넣으면 수집운반업체 인부들이 못 들어냅니다. 50ℓ만 채워도 두 사람이 붙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무게도 문제지만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부피를, 사실 일반봉투에 50ℓ를 해 보아야 다 터져 버립니다, 잘못하면.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봉투하고 마대봉투를 사용하는 폐기물 종류가 다릅니다. 마대봉투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폐기물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50ℓ도 상당히 들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 수집을 하면서 인부가 1명 내지 2명이 붙는데,

최영호위원

50ℓ가 실제로 그렇게 안무거운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50ℓ가 비중이 50㎏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보기보다 물보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건설폐기물은. 그래서 만약에 유리가 깨져서 들어가면 사람이 혼자서 하다가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ℓ짜리를 만들게 되면 그분들이 도저히 상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얀마대 그것이 50ℓ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그리 크다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30㎏ 40㎏도 혼자서 들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영호위원

30㎏ 40㎏가 몇 ℓ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이 치면 한 40ℓ나 이렇게 되지요.

김일권위원

들어갈 것이 있나, 사업장 저기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럼 마대 담을 일이 없는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기로 들어가는데 들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기 집을 고치고 소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대에 담아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런 마대봉투를 쓰는 것도 돈인데 한 푼이라도 적게 들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피가 많은 것은 무게가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지. 100ℓ에 무게를 그만큼 넣어서 들고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게가 많은 것은 100ℓ 마대를 해주면 부피 같은 것은, 생산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이렇습니다. 100ℓ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ℓ가 50ℓ보다 단가가 두 배로 비싸지는데 쓰레기를 반만 넣고 비싼 것을 사 쓸 이유가 없지요.

최영호위원

50ℓ마대 단가가 1,800원이면 100ℓ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곱하기 2 정도 됩니다. 거의 곱하기 2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마다리 값이 아니라 쓰레기 양값이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100ℓ하면 못 듭니다. 50ℓ도 폐기물 무게에 따라서 상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장쓰레기 관리를 이렇게 했을 때 고민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하나 물어봅시다. 일단 가연성은 전부다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쓰레기도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면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봉투를 사용하거나 위탁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 관리할 것이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가연성과 불연성은 소각시설이 가동되니까, 저희들이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용융을 시켜서 용융쓰레기로 나오니까 괜찮은데 많이 배출되면 집게를 짚어 올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색상을 달리 합니다. 마대봉투를 흰색만 제작을 하고 있는데 불연성을 담도록 색상을 두 개로 합니다. 불연성은 연두색 가연성은 흰색으로 그렇게 해서 흰 것과 연두색이 나오면 연두색은 매립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인들이 구분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한꺼번에 같이 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이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불연성은 소각장에 갖다 넣을 수 없으니까,

나동연위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소각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시설물이 못 쓰는 시설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사실상 불연성을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다 용융물로 다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수거하는 것으로 가버렸을 때 그대로 매립장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불연성은 이렇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요새는 일반적으로 화분을 많이 키우니까 분갈이 할 때 조금씩 나오는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ℓ 봉투에 넣으면. 그런데 50ℓ 봉투에 넣어서 용융로에 투입을 하게 되면 하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로에 대한 손상문제도 크게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불연성이 너무 들어가면 열이 적게 발생이 되고,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색상을 분리해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완전 정착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건설업체하고 이런 데만 주로 홍보를 해도 효과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사업장의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있고, 우리 종사자들이 생활 활동에서 사업 활동에서도 아니고 생산 활동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연성으로 하고 다만 배출시설에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거나 공중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이런 것은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과 처리기준이 같은 것만 그쪽에서 매립해야 될 것, 불연성, 폐수처리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 갈 것이 아니고 매립장으로 보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나동연위원

일반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위탁 처리하는 것은?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봉투를 안 쓰고 잘 아시겠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차가 와서 수집운반업체를 통하든지 최종처리업체를 통하든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 한 대당 가격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다 합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매립 들어갈 것이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생활폐기물은 거의 소각이 많기 때문에 사업장 생활폐기물들은 소각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7조제5항에 보면 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탁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이렇습니다. 양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자기들이 수집운반업체에 싣고 우리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다량발생, 폐기물 중에서 다량배출업체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넣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내원사 사찰이라든지 남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량제봉투에 투입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립장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무게를 달아서 수집운반은 자기들이 하고 위탁을 주든지 하면 어떻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매립장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톤당 가격이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따라서 무게를 달아서 돈을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했을 때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한 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들어가는 것이 몇 톤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기존 10톤에서 13톤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들어가는 것이 사업장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안 들어갔는데 사업장으로 들어가면서 현재 1일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10톤 정도,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우리가 사업장 배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주게 되면 5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소각을 안 하고 들어간 것이 1일 몇 톤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80톤,

나동연위원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외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을 우리 관내 매립장으로 매립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매립장으로도 안 왔습니다, 우리가 민간지분을 인수를 해서 할 때는.

나동연위원

…(청취불능)…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때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업장폐기물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민간에서 사업장배출 폐기물을 자기들이 수집운반처리를 했으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일권위원

1일 200톤 정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돈벌이하기 위해서 거제도에 있는 것도 여기에서 받아주었고 했는데 우리 관이 몽창 받음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말고는 아무 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제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사업장폐기물이 관외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힘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소각장으로 들어갈 것하고 안들어갈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구분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매립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이 줄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리고 요즘은 타 지역 것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폐기물이 반출증을 3개를 끊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어름하게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이동을 못합니다.

최영호위원

아레 TV를 못 봤습니까, 부산에. 그 사람들이 쓰레기매립장에 음식쓰레기를 붓다 적발된 것이 크게 나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갖다 부어서, 이런 종류 쓰레기를 갖다 붓는 것이 TV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농촌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농지면적이 감소하고 행정동의 분동으로 지역 여건의 변화로 우리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줄어드는 데는 종전에 물금에서 14명에서 10명으로 4명 줄고 원동은 대신에 1명이 늘고 하북은 7명이 줄고 합니다. 농지면적이 감소되어서 이통장 수가 그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나동연위원

농지위원은 면적 수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마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물금 같은 데는 농지가 없어진 데가 많고 하북같은 데는 자연부락은 21개인데 28명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한번에 2명 3명이 이유없이 많이 되어서,

나동연위원

국장님 설명은 농지가 줄어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물금은 신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가 줄어든 상태고 해서,

나동연위원

면적이 주니까 농지위원이 준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물금 같은 농지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물금이라든지 이런 없는 지역에 농지위원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삼성동 같은 경우는 농지위원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삼성동에는 5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짜다리 필요합니까, 농지위원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상위법상에 취득자격증이라든지 옛날에 농지전용 신고할 때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직불금할 때 이 사람들 역할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직불금은 이장이 합니다.

최영호위원

원동이 는 이유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분동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태봉마을이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요금 징수 관계로 해서 지적한 분도 계셨고, 이 건은 물론 하기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좀 더 검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지구 지정이 휴식지 지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심사보류를 해서 계속심사로 돌렸으면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관리계획 부분을 언급 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존법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법제처에 전화질문도 했는데 법리적으로는 원래 계획이 우선하는 것이 맞겠다고 했지만 조례 제정을 먼저 해도 법 전체적인 취지에는 벗어나는 것은 없다,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룡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홍룡사에 오시는 분들이 취사나 야영을 했을 때 법 테두리 내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까 언급은 안했지만 우리가 상급기관의 조례를 보면 단속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 다시 말해서 과태료 부분이 존재했는데 우리 양산시 조례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집행부에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하니까 첫 해는 행정계도를 통해서 해 보겠다, 그리고 계속적인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 조례가 이용료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용료 관련 조항만 부칙에서 시행을 뒤로 미루도록 하고 나머지 조례는 유효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현재 사유지에 주차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 만들어 놓고 하면, 자연은 솔직하게 말해서 손 안대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해 놓으면 땅 사 넣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주차장 용역비부터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 되면. 그렇게 해서 훼손시키고, 나는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시회가 또 있을 것인데 둬 놓고 한번 집행 부서하고 지역 위원들하고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안 부분 말고 그린벨트법도 보고,

나동연위원

조례에 입장료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취사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제9조인가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취사에 제한을 두자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2항에.

나동연위원

그것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못할 것이고, 굳이 이 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박정문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나동연 위원님께서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코자 하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