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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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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2008년도 2월 8일 이후 회부한 조례안 19건과 의견제시의건 1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2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박말태의원발의)(박말태의원외11인발의) 10.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개정조례안 16건과 의원발의안 1건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인용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23호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위탁근거와 문화프로그램 이용과 강좌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맞게 과태료 부과절차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납부방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25호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도시화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사항으로서 총 4건의 조례안도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박말태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자매결연사업 등 통일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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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호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존 시설을 재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제안된 사항이나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은 물론 주변미관 개선대책과 재해 및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폐기물의 처리 및 수급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적정한 면적으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 결정하도록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은 물론 주변 미관 개선대책과 재해 및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폐기물의 처리 및 수급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적정한 면적으로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이 변경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바지 동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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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 회 사 무 국】 국 장 이선우 기 획 총 무 전 문 위 원 이해걸 산 업 건 설 전 문 위 원 정영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