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64회 제2본회의2004-12-18

윤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용규의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께서 진행하셔야 하나 의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00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갑신년 한 해가 이제 막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04년도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와 우리 안성시 전체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로써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6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시민들을 대신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과 의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조언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운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651억 8,6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20억 262만 6,000원보다 31억 8,36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공사 등 일부 사업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미집행 예산과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 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해 편성하고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71억 6,8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5,094만원보다 5억 1,7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코자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고정부채 상환 적립금을 감액편성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21억 9,7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4,704만 5,000원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계속비 이월사업인 버스터미널 이전 사업과 개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네, 정운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79년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가 대덕면 내리에 조성되고 이와 함께 조성된 내리 대학인 마을의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현재 1,198세대, 2,18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정리 체제로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지난하여 행정리·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기존 대덕면 내리 마을을 행정리로 변경하고 행정리 신내리를 신설하는 내용과, 대덕면 내리 내동마을의 6개 반을 폐지하고 내리에 7개 반을 신설하며, 신내리에 5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급격한 인구증가를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대덕면 내리 행정리 분리에 따른 이장정수 “1”을 “2”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항,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법률명칭 변경으로 “광주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하며,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총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19일 비료관리법 및 2003년 12월 29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료생산업의 처리 업무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경기도 사무 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사항을 변경,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보건소 진료비 징수근거 법규인 의료보험법 폐지 및 국민건강보험법 공포 등 상위법 개정 및 신설에 따른 현행 자치법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조, 보건소 진료비 징수근거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되어 관련 근거법규 및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조항에 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개정된 수질검사 관련서식을 변경 및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시험검사 항목추가 및 수수료를 제정하였으며, 안 제9조,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항목이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추가하고 수질검사 기관을 추가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 및 신설에 따른 현행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네, 오재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죽산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보개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市長)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계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률 및 경기도 표준조례, 타 단체 조례와 비교한 바 무리한 내용은 없었고, 향후 우리시의 적극적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총 건축 연면적으로 용수량을 산정하여 부과할 경우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부과 사유가 동일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도록 경기도의 부담금 정비 개선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장의 용수 산정기준을 사업계획서상 1일 용수 사용계획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으로 정하고,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 기준에 건축물이 별개동이고 상수도 배관과 지하수 배관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상수도 용수 공급 연면적에만 부과하며, 공장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용수 사용계획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나 납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최근 경기도에서 시·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개선을 시달한 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산 골프장 도시 관리계획변경 및 도시 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시 죽산면 장능리 일원 41만 6,694평에 회원제 18홀과 일반대중 9홀의 골프장을 건립코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 계획시설 즉,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골프장의 입지와 관련하여 죽산면 장릉리 하장·능북 마을대책위원회의 의견내용과 죽산면 관내 주민 102인이 제출한 골프장 유치 동의내용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부지 경계부분 중 서쪽 지역은 도덕산과 관해봉의 능선으로 현재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골프장 입지로 인하여 등산로가 폐쇄되지 않도록 하고, 하류지역 능북 및 하장마을 방향 경계지역으로 골프코스를 너무 가까이 배치하고 있는 바 골프장 운영 시 골프공이 부지 외 지역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코스배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개설은 38국도부터 장거리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 공사를 골프장 부지조성 공사보다 우선하여 개설하고, 본 계획도로와 연결된 삼죽면 진촌리 나촌간 (구)38국도 미 확·포장 구간은 골프장 조성과 연계하여 추가로 개설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우리 시가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객을 모으고 세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안성시의회는 동 시설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보개 다이너스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보개면 북가현리 산54-19번지 일원 32만 2,867평에 회원제 18홀의 골프장을 건립코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즉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골프장의 입지와 관련하여 인접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었는 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부지가 위치한 지역은 지난 1988년과 1991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큰 수해를 보았던 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천주교 공원묘지와 본 계획 부지를 합하여 집중호우 시 발생될 피해에 대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천주교 공원묘원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 운영 시 시계(視界)와 관련하여 공원묘원 이용객 및 골프장 이용객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천주교 공원묘원 방향으로의 원형보전지역 배치를 검토하여 완충작용을 하도록 하고, 계획부지 경계부분 ⑦번 코스를 상가마을에 너무 가까이 배치하고 있는 바 골프공이 부지 외 지역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코스배치에 신중이 요구됩니다. 계획부지 중앙부분 하류지역의 대부분이 농경지로서 농업용수의 고갈문제가 예상되는 바 골프장내 저류시설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골프장 부지조성에 따라 마을 식수부족이 예상되는 바 식수개발 시 마을에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요망하며, 계획부지 경계지역의 농로가 골프장 부지조성으로 인하여 폐쇄될 시, 농로확보 등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 계획부지는 마을을 감싸안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골프장내 편의시설 설치 시 마을주민도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향후 우리 시가 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객을 모으고 세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안성시의회는 동 시설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채택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네, 이동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죽산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 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개골프장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안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2004년도 안성시의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희 시장님과 신광식 부시장님 그리고 국·담당관·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