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2-01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05년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4일간 일정으로 각 부서의 2005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의 경우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된 직제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돼서 신설되거나 또는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네 건 전부 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관·과·소 명칭을 바꾸는 내용인데 지역경제과만, 또 지역경제과 중에서 기업지원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네 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역경제과 외에 타 부서의 관련 조례 개정 대상이 또 있지 않겠어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할 겁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게 저번에 행정조직 기구 개편할 때 그때 사실 이게 일괄 다 들어갔어야 맞는 건데, 누락된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것만 하면 더 이상 개정할 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중에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농공산품종합전시장은 상공회의소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 농산품도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농산품도 있습니다. 쌀 같은 거. 그래서 명칭이 농공산품종합전시장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종합전시장은 따로 어디다 전시장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건물 2층에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상공회의소 토지고 건물은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거기서 진열만 해놓지 실제 판매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를 복사를 하나 좀 해서 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캐릭터 그것 좀 복사해서 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안성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

윤용규위원

이철우 과장님은 안 나왔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동재

이동재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왜 안 나오셨는지 답변부터 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도자기 비엔날레 행사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하고 다 오셔 가지고.....

김종열위원

어디서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4층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천, 여주, 광주 3개 붙여서..... 우리가 해당되는 게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홍보 차원으로.

김종열위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준공이 됐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개관식 내지 준공식 이런 것을 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정도 없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향당무보존전수관이 아니고 무형문화재전수관이지요? 여기 제정이유에도 있지만 각종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지요. 그럼 국가 지정, 도 지정해 가지고 우리 관내 계신 분들도 지정받은 분들이 적지 않지요?
무형, 유형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됩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특정 공연, 예술을 염두에 두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다 활용을 못 할 거예요. 공연을 위주로 한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분들이 쓰겠다, 우리도 한 공간 내달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주로 향당무보존회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될텐데 그 이외에 혹시 또 다른 단체가 생겨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간은 배려를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현재 지정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관내에서 지정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과도 있겠지만, 문화 공연과 관련해서 지정받은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공예 같은 거, 이런 분들도 무형문화재 아니에요? 공예하시는 분들.
달리하지만 여기대로라면 그 사람들도 무형문재화인데. 공연, 예술에 관한 무형문화재라고 규정을 안 했으니까 그 양반들도 우리 작업장 하나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공연 문화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경자 씨, 또 담뱃대 하시는 분들, 그런 양반들인데 그런 분들한테까지는 기회가 안 되고. 남사당은 단체가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여기 내용대로라면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무형문화재고. 꼭 공연, 예술에만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는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도에다가는 향당무전수관, 그런 성격으로 냈는데 그것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넓게 활용하자고 해서 무형문화재전수관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조례상의 권리는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상묵위원

주로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사무실로 쓰고 이런 것은 안 되겠고.

윤용규위원

남사당전수관하고 태평무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태평무는 개인 것이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남사당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당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주로 쓰는 것이 향당무가 쓰게 되는데. 종합운동장 뒤편에.

윤용규위원

양복리 산53번지가 어디예요?

김상묵위원

공설운동장.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공설운동장 뒤편에 짓고 있어요.

윤용규위원

향당무전수관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태평무하고 남사당에 대한 조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남사당에 대한 것은 있고 태평무에 관련된 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안 되지요.

윤용규위원

태평무에 대한 것도 지원이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지요.

윤용규위원

남사당전수관하고 향당무만 운영,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거지요?
그런데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공연에 대한 사항이 안 나왔네? 보통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 와서 공연을 하면.....
그것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나?
아니지. 운영조례안이니까 그것도 운영 아니냐는 거지요. 공연도 운영 아니냐는 겁니다. 공연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안 나왔다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전수관 그랬을 때는 당연히 전수하면서 공연도 포함하는.....

윤용규위원

이 비용이 1억 2,700만원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과연 태평무하고 남사당전수관처럼 향당무전수관이 관객이 있거나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지어놨으니까 도리는 없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없다, 이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요.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검토보고 중에 죽산공연장 관련 조례도 있었네요? 난 처음 봤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만위원

잠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딱 1분만 얘기합시다. 조금 전에 윤용규 부의장님이 과장님 왜 안 나왔냐고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감이 잡혀요? 안 잡히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요. 다른 과하고 틀리게 문화체육관광과는 위계질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장이 나올 자리에 과장이 안 나오고 담당이 나올 자리에 담당이 안 나오고 계원이 나오고 상당히 이런 일이 많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저번에 골프장 행정사무조사 나갔을 때 말썽 나서 속 썩인 적 한번 있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담당은 밖에 나가 있고 계원이 자리에 앉아서 큰소리 팍팍 치고 인상이나 벅벅 긁고 나가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비면 묻게 되는 것이고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염두에 두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죄송합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방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내셨지만 사실 오늘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 뒤에 별첨된 것에 시민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시민단체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사전 입법예고 기한이 지나서 이것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 지났어요. 하루 지났으니까 우리가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줄 의무는 없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없는 거지만 저희들은.....

김종열위원

없는 거지만 해 줬어요? 안 해 줬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의견을 낸 단체나 개인에 대한 회신이 있었느냐는 말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회신은 없었지요.

김종열위원

의무는 없으니까. 지나서 왔으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지났냐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지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아마 게시판 공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게시에 그 기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몇 년 몇 월일까지”, 그런데 “몇 년, 몇 월”이 공란이에요. 우리 시에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20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늦게 알고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냈는데 하루 늦어버린 거예요.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회신도 못 받았고. 박종도 담당님 실수 인정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떻든간에.....

김종열위원

궁색한 변명인데, 그럼 그것 못 보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왜 게시판 공고문 못 봤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안내문으로 공고가 된 건데. 인터넷이건 게시판이건. 확실한 요건을 갖췄어야지요. 그 단체에서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신도 못 받았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월달에 운영에 들어간다면서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6월 준공예정이라고 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앞으로 4, 5개월 여유가 좀 있는 건데, 이번에 꼭 조례 제정을 안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3월 15에서 20일경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김종열위원

시험가동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시험가동인데. 정식가동이 아니고 시험가동인데, 꼭 이런 조례 뒷받침이 없이도 시험가동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6월에 운영하기 전에 이번 입법 수단만 만들어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기술 인력이나 모든 것이 충원이 되어서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야 하니까. 시험가동 기간 중에는.

김종열위원

네. 지금 박종도 담당님 얘기는 일단 우리가 직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업체를 주려고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 업체를 염두에 두니까 그 사람들 기술도 전수받아야 하고 기술도 테스트 해야 하니까 아마 시험가동 전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전수를 받고 6월 전에 해도 이것을 개정을 하면 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일단 여기 조례상에는 시장이 직영하는 것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시에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행자부에서 준공이 되어야 직제 승인을 해주거든요. 직제 승인을 받아서 인력 확보도 못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15군데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서울, 인천, 부산 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김종열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반대하는 단체가 있고 아직도 전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갈등의 요인은.....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좀 늦추자고 하는데 새로운 갈등의 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면 난 새로운 갈등요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조례 제정을 늦춰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김종열위원

좀 더..... 한번 더 토론을 해 보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 받아줄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얼마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데......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제가 해볼게요. 우선은 명칭 문제부터. 2조에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말 그대로 실상 그대로 제목을 달자 그거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그게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친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소각열로 인한 어떤 이용계획 내지 활용계획이 분명히 있어야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것을 태워서 자원회수를 하는 시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의미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이것을 문구로 따지고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주장하는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김종열위원

우선 내가 어디 특정한 데를 대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설명은 해줘야 된다, 나는 그 얘기를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나. 과연 그 말이 나도 설득이 되고 그 사람들도 설득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름 붙인 데가 다른 예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그대로 생활쓰레기를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시설, 또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긍정적인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5월 15일부터 경기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논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김종열위원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실제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쓰고 도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관련법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표현을 쓰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임의로 갖다 붙인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냥 명칭을 자원회수시설로 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 여건 조성이 더 된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담을 안은 거예요. 분명히 그 폐열을 이용해서 회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담은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편으로는 쓰레기 자체가 자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자원화가 돼야 자원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것 자체는 자원이 아니지요. 그게 자원화 돼야 자원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자원화 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또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한 사항, 시에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찜질방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폐열을 이용해서 다른 화훼 같은 걸 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폐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설득력이 있지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찜질방을 하든지 수영장을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 표현은 가능해요. 그런 계획이 없는데 갖다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

김상묵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폐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폐열을 이용해서 하우스를 한다거나 전기를 일으킨다든가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떠냐, 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도 하나 물어 봅시다. 쓰레기소각장 명칭을 자원회수 뭐라고 명칭을 붙일 거예요? 안성시 쓰레기소각장이라고 붙일 거냐, 아니면 자원회수.....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자원회수시설. 명칭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자원회수설치장이라든가..... 그럼 경기도내에서 이런 자원회수라는 명칭이 들어간 소각장이 몇 군데나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작년 5월 15일부터 권장을 한 거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2003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2003년도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된 데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 전 것은.....

윤용규위원

생활쓰레기처리장으로 편하게 붙이면 될 것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나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당해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윤용규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9조에 반입제한 및 출입증 계량카드 회수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반입제한을 해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분리수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가연성만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성시 전체에서 쓰레기 들어오는 차마다 다 조사를 해서 그중에 10%가 불가연성이라든가 병이라든가 타지 않는 것이 들어왔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반입을 중지한다든가 다시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정착을 하려면 그런 차들은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것이 있어야..... 반입 중지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차량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7조에 보면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뭐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7조 1항에 보면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글쎄 아는데, 출입증이라는 것은 우리 시 쓰레기차에 대한 출입증이 되겠지요. 다른 차는 반입이 금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 되어 있는 쓰레기 차량이 들어왔을 때는 출입증 가지고 들어오니까 다 들어오는데, 과연 거기에 타지 않는 불가연성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는 거지요. 그게 이 조례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것 아니에요? 분리수거 정착. 보개면 북좌리 사람들은 여기에다 가연성만 태우라는 것 아닙니까?
안 타는 거, 병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지금 그쪽 단체하고의 가장 큰 쟁점이 정말 쓰레기를 최소화시키는데 어떻게 그것을 담보하고 보장할 것이냐, 정말 가연성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은 골라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이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양쪽을 볼 때. 우리 시 입장은 사실 수거도 중요하지만 배출하는 과정에서 시민 협조도 중요하고 100% 협조를 받을 자신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입장이. 그렇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가정에서 배출할 때부터 재활용을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가연성하고 음식물을 따로 이렇게 100% 배출만 해준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대책위원회에서의 얘기는 꼭 태울 수 있는 것만, 종량제봉투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별도 처리하고 나머지만 태우자는 주장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박종도 담당님? 그게 그 사람들하고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텐데 솔직히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담보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부의장님 얘기한 것하고도 통하는 얘기인데.

김상묵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의식이 먼저 되어야지 시에서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일반단체에서 태울 것만 태워 달라, 소각할 것만 소각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대로 주민의식이 잘 되어서 해준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거지.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실정에 있어서 최소화, 어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 개봉을 해서 거기에서 일일이 다 분류를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안 될 것은 태우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주장인데, 그런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쓰레기 문제는 시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 책임이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하고 우리가 생활쓰레기정책협의회를 한번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한테 홍보도 당신들이 가서 해보고 분기별에 한 번이 되었든 월에 한 번이 되었든 실제 쓰레기 성상도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가장 합리적이고 안성시에 맞는 것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지금에 와서 “이런 시설을 하지 말고 이런 시설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 앞으로 이게 검증이 되고 그런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면 차후에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쓰레기 정책을 펼 때는 그 사람들을 활용하세요. 활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같이 해서 같이 가라고요. 같이 성상 조사도 하고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네가 입장을 바꿔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걔들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다니면서.

오세만위원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김종열위원

시민단체들.

오세만위원

그 사람들한테 왜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주민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거기에다 물어봐!

김상묵위원

아까 시민단체에서도 와서 하는 얘기가 제8조를 보면 “시장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신영섭 씨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한테 대강 얘기는 들었는데 뭐냐하면 그러면 외지의 쓰레기도 우리한테 반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한번 상세히 물어보겠다”,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재해 시에는 다른 지역 것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안성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처리를 하는데 9조 6호에서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이런 사항은 예외적으로 “재해, 재난”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부득이 우리가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 수해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분뇨차량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우리 시설에 와서 처리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이지.....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재해, 재난을 넣어주면 누구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김종열위원

제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4조에서 소각대상을 규정하고 있지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 소각 대상은 “쓰레기는 우리 안성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요. 이 조문에 충실한다면 안성시 관내 이외의 것은 태우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뒷부분에서 모순된 것이 나오는데 회수...... 그게 몇 조에 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9조 6항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9조에서..... 9조에서는 반입의 제한 및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6항에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이미 앞에서는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모순적으로 또 여기...... 예외적인 상황을 예상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는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이 앞에다 예외규정을 집어넣어야 해요. 일단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안성시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한다, 이렇게 하고 “다만....” 이라고 해서 예외규정은 여기에 들어가야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예외규정은 거기에 됨으로써 관내에는 뜻이 퇴색될 수 있고 예외규정을 둬서 들어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난 이게 법무계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것이.... 법무계에서도 검토를 받은 거지요? 앞에 시작은 분명히 우리 관내 것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의 허가를 누가 어디에서 담보를, 보장을 하냐고.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을. 이것은 모순되는 거예요. 이 주장을 저를 이해를 한번 시켜주세요. 분명히 앞에서는 안성시 관내 것만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허락하면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너무 비약이 됐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조에서는 우리가 원칙적인 얘기, 원칙적인 내용을 둔 것이고 9조 6항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적인 그런 사항을 들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4조에다가 이런 예외적인 조항을 뒀을 때는 오히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김종열위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도 이해는 한다고. 예를 들어서 지진, 해일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것도 다른 데 줘야 하듯이 다른 데 것도 받아줘야지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쪽의 주장은 무조건 그런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 안성 관내에서 발생한 것만 태워라, 이런 주장인데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만약 운영자, 관리자 책임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인정을 하지만 이 법 조문상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외규정을 앞에다 집어넣어라, 다만 다른 관내에서 하는 것을 예외로 천재지변에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을 4조에 집어넣고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장이 허가를, 누가 조례를 허락을 하느냐고요?

윤용규위원

그 앞에 단서 조항이나 예외규정을 삽입을 했으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시 그런 허가를 누가 했어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이럴 경우에 재난, 재해 등에 대비한 예외규정이 조례 어딘가에는 있어야 이 조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이 9조 6항을 그냥 삭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김종열위원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나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래요. 9조 6항을 없애고 나중에 조례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게 낫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3조에 5호,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양측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박종도 담당이 얘기하는 주민편익시설은 전체 자원회수시설 내의 소각시설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 단지 이외의 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 주민편익시설을 얘기 하더라고요. 양측의 시각이 안 맞아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느냐,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넣으면 어때요? 주민편익시설은 폐촉법에서 그런 용어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민편의시설로 쓰면 어떠냐. 주민편익시설은 앞으로 지어질 거라고. 단지 밖으로 50억을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다른 조례를 보면 편익시설이라고 했지, 편의시설이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윤용규위원

편익이라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오는 거예요.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시설채소나 난방용으로 쓴다든가.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50억을 세워놨잖아요. 그 5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민편익시설이에요.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편익시설은 단지 안에, 테니스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요.
사업을 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시설을 할 경우 그게 주민편익시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편익시설이라고 한 것은 그 편익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내 조성하고 있는 테니스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편의시설로 고치자는 게 무리가 있어요?

김상묵위원

글쎄, 다른 데 조례를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편익시설이라고 했지 편의시설이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조례도 바꿔야 해요.

윤용규위원

편의가 맞는데 주민들한테.....

김종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단지내 편익시설 해주지 않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약간 풍기는데 그럼 이미 편의시설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폐촉법에서 소각시설(편익시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김종열위원

네. 편익.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럼 편익시설의 편익을 편의로 바꾸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김종열위원

아니, 편익시설은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안에 테니스장 설치하고 뭐한 게 폐촉법에서 얘기하는 편익시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50억 안에 그 시설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50억하고는 관계없이 얘기한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여기서는 50억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편의시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편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담당에게) 폐촉법의 의미는 단지내 시설을 편의시설로 얘기하는 거야, 뭐야.

김상묵위원

이것 가지고 따질 것은 없어요. 편익이나 편의나 용어 차이인데.....

김종열위원

아니, 단순한 용어의 차이가 아니고 이 차이는 무슨 의미냐면 “이미 편익시설을 해줬지 않느냐, 편익시설을 해줬는데” 이런 얘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아니, 50억을 가지고 하면 편익시설이지만 그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만약에 실내수영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준다면 편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편의가 아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50억을 해 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에서 조금 발전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시설, 그렇게 해서 편익시설로.....

윤용규위원

그것은 당연히 편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법적 검토를 해서 폐촉법에서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의”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상위법에서 편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는 이해하시는 것으로....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5조로 넘어갈게요. ‘폐기물 분리’에서 “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폐기물을 가연성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배출자가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자가 분리할 것이냐, 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정말 가연성만......

김종열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그건 넘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소각으로” 이게 들어가야 맞지 않아요? 위에서 규정했으니까. “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소각으로” 이렇게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분리할 자신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집어넣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6조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4항 “시장 또는 소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30조의 시행규칙 24조 1항의 규정에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저쪽의 주장은 지원협의체하고 내용을 협의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련법이 있지 않느냐, 정부 공개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폐촉법에서 지원협의체하고 운영 주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공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현실이고 굳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 이런 취지예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면 몇 가지 정도 들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받을 것은 받아보자 이거예요.

윤용규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수그러들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불참하고 성실하게 운영을 못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선정하는 것으로.....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아까 보개 북좌리에서 나름대로 저한테도 찾아오고 김상묵 위원님이 찾아오고 김종열 위원님한테도 찾아오고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시 입장은 뭐고 그 사람들 입장이 뭐냐 해서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느냐고 정회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겠지만 저쪽은 저쪽대로 우리 시를 도와주거나 자원화 회수시설을 잘 도와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이 안 되는데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말 못 할 것도 없고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당 10원이라고 그랬는데 반을 사용해도 전체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1시간에 ㎡당 10원.

윤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몇 ㎡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광장 전체가요?

윤용규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8,600㎡요.

윤용규위원

8,600㎡면 그럼 8만 6,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광장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시를 한다, 그림 같은 걸 전시를 한다, 그럼 그것은 한 부분이 되겠지요.

윤용규위원

그래서 면적으로 했다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윤용규위원

광장의 반을 넘게 쓰면 다 쓰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8,600㎡라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전체가 8,600㎡인데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광장은 2,220㎡예요.

윤용규위원

그럼 시간당 2만 2,200원이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비싼 것은 아니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 시청앞 광장, 그 광장 조례를 우리가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서울광장도 지금 10원씩 받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광장에도 집회 같은 거 허가를 내줄 계획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광장을 어느 특정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로 하면 점거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 광장은 우리 시민 전체가 활용하도록 만든 거지 어느 특정단체나 이런 데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회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서울광장도 내가 알기로는 집회는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방침을 굳혀서 했는데, 우리 내혜홀광장을 아예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예술의 공간으로서만 남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회 신고를 내도 사용 목적에 사용료만 내면 집회 허가를 내줄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저희가 내부 조사를 할 때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당초 문안에는 집회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찰에서 하는, 집시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을 넘어서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집시법에 있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누구나, 어느 장소에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모델이 된 서울시 광장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집회를 못 하게 했는데 지금 상위법 집시법에는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만 하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여건을 갖춰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무용지물이 된 잔디광장 조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서울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예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없어요. 도시계획조례에 거의 들어가 있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래서 사용허가 및 제한 6조에 당초에는 1, 2, 3호 쭉 있는데 거기 제한사항에다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집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익적 집회도 있고......

김종열위원

불건전한 집회도 있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논란이 되어서 그것은 삭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조하고 2조에서 정하는 그런 것은 광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있으므로 해서 경찰서에서는 거기에 집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시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광장 조성 목적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으로 해결하지요.

김종열위원

광장의 조성목적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그 목적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안성시 광장의 사용” 이거 한 줄이에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 활동을 위한, 이게 목적인데 여기에서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예시를 하면서 했는데, 그럼 앞으로 예상을 해보자고요. 앞으로 어떤 것은, 우리가 이런 경우는 제한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게 제한이 될까요? 너무 막연해서 그래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규제가 될 수 있는 거요?

김종열위원

네. 예를 들면 농민대회 뭐 이런 겁니까?

윤용규위원

농민대회 지난번에 몇 사람 뭐 나왔어요.

김상묵위원

아니,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규제를 못 하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송정아파트 같은 데서 임대료를, 그것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하는, 자기만의 그런 사항은 안 되고.....

김종열위원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시법에서 허용하잖아요. 광장 사용도 허용하고 집회도 허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례로 막느냐는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사용 수입료는 미미할 거라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사용료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목적이 아닐 거예요. 실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집회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의문이 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집시법에서 허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례로 제한을 하냐고.

김상묵위원

불건전한 집회를 막아 보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집시법에서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지정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김종열위원

시에서 그런 물리력이 있을 것인지.

윤용규위원

아니, 나는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하고 우리 안성하고 같지 않다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물론 틀리지.

윤용규위원

우리가 과연 집회나 데모 같은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혜홀광장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화단체나 이런 데서 여름에 공연하면 도시민들이 저녁에 시원하게 나와서 구경하고 공연하고..... 그런데 밤새도록 두들기는 것은 제한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적절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아까 김종열 위원님께서 48시간 이전에 신고를 하면 해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도로 복판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광장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안 된다.....

윤용규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경찰서 소관이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하는데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이런 것을 해놔야 관리 차원에서는 뭔가 기준이 되니까 좋은데 실제 운영상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 조례를 정해놓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용 시간.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24시간 무조건 허용할 수 있어요. 사용료만 내면. 조례에 의하면 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검토보고를 사전에 보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일 24시 이전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은.....

윤용규위원

문화공간이지만 12시 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24시가 되었든 23시가 되었든 제한을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을 입법예고를 하실 때 왜 두 번을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회에 관한 사항을 넣었다 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중간에 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다시 의견을 들어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광장의 종류에서 내혜홀광장은 미관광장이라고 분류된 건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근린광장이요.

김종열위원

광장의 종류가 미관광장, 근린광장, 교통광장........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미관광장은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있던 용어고요, 지금은 중앙광장, 근린광장 그런 식으로.....

김종열위원

다시 한번.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중앙광장, 근린광장, 교통광장.

김종열위원

그런데 내혜홀광장은 근린광장이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옛날에는 미관광장이 용어가 근린광장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용도지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받으실래요?

김상묵위원

지난번에 들었는데 뭘.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용도지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용도지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신 미포함된 농림지역 건인데요, 농림지역이 일부 포함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계획을 세웠다가 농림부하고 협의하면서 거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 저기. 맞춤랜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어딘지 난 위치는 모르겠어요.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게해서 빠진 겁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북가현리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거기가 당초에는 도로까지 부지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거기는 우량농지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 이제 나중에 단지가 들어서고 나서 거기에 무분별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미관상, 맞춤랜드의 이미지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지요? 그랬을 경우 이것은 앞으로 업무에 반영시키면 되나요? 허가할 때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제한지역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거예요.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한가지만 이참에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하는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없어진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의견청취가 의무적이 아니고 예외규정을 두는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듣는 것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그래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종열위원

법을 고치겠다는 얘기인데.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은 꼭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김종열위원

중앙에서 이쪽 실상을 아나요? 지방의회에서 알지. 지역 일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저기를......

김종열위원

분권, 분권하면서 점점 권한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용규위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에 보면 양성하고 고삼에 퍼블릭이 2개 있는데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고삼에서 양성 넘어가잖아요. 고삼에서 노은리로 넘어가는 데 그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고삼면 땅도 들어가고 양성면 땅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길을 한 복판에 두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지요.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고삼에서 양성으로 넘어가는 길 우측으로다가. 능선을 사이에 두고.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두 건의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조정내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나누어 드린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견조정내용 - 끝에 실음 ) 마지막으로 두 건의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용도지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건을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우리 3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기업설치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네요. 상수도는 이미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나왔네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어떤 내용을 용역을 준 겁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를 공기업으로 전환해도 별 무리없이 공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이 공기업으로 운영해도 별 지장이 없는지, 또 시기가 적절한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종열위원

설치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런 데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길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하수도는 1만 5,000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이런 건데,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용역은 왜 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이 그것 뿐만이 아니라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16조 잉여금의 처분을 보면 ‘법의 구정에 의한 이익적립금’이 있는가 하면 4번의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한 이익적립금하고 건설적립금 두 가지 뿐인지, 법에 의한 이익적립금이 몇 가지가 있는지 설명 좀 해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적립금의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분해야 한다”.......

윤용규위원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을 적립하고 또 상환되지 못한 차입금이 있으면 갚아야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전체 적립금은 적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당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적립금으로 나머지의 100분의 8인지, 건설적립금이라는 것은 10분의 8인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10분의 8입니다.

윤용규위원

나중에 똑바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것은 여기 18조를 보면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시장 승인을 얻는다” 고 여기 되어 있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의회의 승인을 득한 뒤 해야지, 왜 시장의 승인으로 됩니까? 농협 같은 데도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때 승인을 득해야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처분이 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시장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 승인을 득해야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물론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기업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은 시장이고 거기에 채용된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보시면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부시장이고요. 관리자가 부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윤용규위원

아니지.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 그렇게 되어야지 시장이 한다고 하면 되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것은 그것과 관련없이 내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내부에 대한 거면 시장이 전부 하지 뭐하러 우리한테 조례를 승인을 받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윤용규위원

고정자산 취득할 때는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뒤에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의회가 없어야지.

김상묵위원

아니지. 이것은 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받아서 의회에......

윤용규위원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고정자산 취득 처분이 가능하면 되는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 그런데 시장승인만 받으면 되나. 이 조례도 내부 의견이라고 봐야 되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데요, 저희 주요 자산은 회계과를 통해서 관리자 승인을 받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종열위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기업 조례는 조례의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공통된......

김종열위원

이것은 부시장이 공기업 관리자 권한을 규정하는 거 같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관리자의 지정에 보시면 관리자가 부시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승인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외의 자산취득 같은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만 되는 조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정부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안성시에 관련된 것만 고쳤고요, 그 이외의 것은 정부표준안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이 그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이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는 근거가 아까 얘기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면서 경기도의 공기업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부표준안이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연구 용역을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표준안 가지고 하면 되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요, 그게 암만 범위가 1만 5,000톤 이상이 되더라도 이것이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그런 열악한 사항이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 설치가 완료된 데가 있고 공도 같은 데 불당하수처리장도 있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기에 적정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용역보고서에서 확신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냥 무턱대고 1만 5,000톤 이상 됐다고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하수처리장하고 관거가 얼마나 되고 또 향후에 얼마나 필요하고, 전망 같은 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수도를 몇 년도부터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용역이 돼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구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했는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거기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조직이 수도사업소에 하수도계가 2개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 규모라든가 실정으로 봐서는 하수과가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 해결이 어려운 거고. 그리고 지금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하거든요. 회계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도 다 채워지지 못한 입장에서 한 명만 준다고 업무협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그냥 시행을 했는데 사람이 없고 인력이 없고 조직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언급을 한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하고 비슷한 김포라든지 광주, 화성 이런 데는 벌써 국이 됐습니다. 상하수도국이 되어 가지고 상수과 따로 있고 하수과 따로 있고 과가 따로 있으면서 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하수도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상수도에서 떨어져 나가서 과가 되면서. 지금 제 복안입니다만, 도청 이상부터 환경부는 벌써 오수하고 하수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있는 오수계를 하수과하고 그 다음에 업무계나 이런 것을 해서 4개 계로 해서 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 욕심이고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라도 당장 필요한, 공기업회계에 2〜3명 정도 확보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을 주고 회계를 보라고 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언제? 다음 인사 때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인사가 아니고 공기업 시작은 조례를 만든 다음에 1회 추경 때 공기업에 관한 예산을 전환해야 합니다. 공기업으로. 의회에서 1회 추경때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게 되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인력은 그때 회계가 시작되니까 그때까지만 주면 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하수도과가 주무 과가 된다면 오수계하고 또 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오수계하고 현재 있는 하수행정, 하수시설 그 다음에......

윤용규위원

하수정비, 하수시설, 하수행정, 오수계, 이렇게 4개 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필요한데 이제.....

윤용규위원

하수도과가 만약에 다시 준설이 된다면 환경과에 있는 오수계까지 해서 과가 된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이 생각은 못 해봤네. 이렇게 되면 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한가. 한 20만이 되어야 되겠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20만이 되면 국이 됩니다. 국 체제로 들어가야 되고 또 20만 전까지는 과가 생긴 데도 있고 안 생긴 데도 있는데 최소한 계는 3개입니다.

김종열위원

이 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조에 자문기관의 설치에서 ‘하수도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문기관은 어떤 성격의 자문기관입니까? 상수도 공기업에도 이 자문기관이 있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자문기관이라는 것보다.... 상수도도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질평가위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문기관은 안 둬도 됩니다. 상수도는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자문기관이라고 얘기하나? 자문기구 아닙니까?

윤용규위원

기관은 아니지.

김종열위원

그래도 자문기관이라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상수도도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해놓고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도 정해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자문기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문기구가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 성격이 그런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결산 볼 때 공인회계사 같은 데, 그런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하수도공기업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 없지요?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조례라든지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례 같은 것을 제때 개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있던 것을 전부 찾아서 개정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에 신경을 써서 묵혀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담당 계가 어디예요?
하수행정계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계가 하나였어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면 단위에서 하수도 사업을 그냥 통제를 안 받고 예산 세워주면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수도사업소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를 받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읍·면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하수도를 놓게 되면 옛날에는 예산 있으면 그냥 해 버리고 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수도사업소의 승인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의 통일성을 기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전부 알고 얼마나 되나. 앞으로 공기업이 되면 그런 것이 더 심해질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마을 하수도라든지 그런 것은, 그리고 하수도요금도 그것에 의해서 받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26조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26조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27조는 그것을 하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당초에 있던 26조는 28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공공하수라는 것은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런 성격 아닙니까? 공공하수도를 시에서 하면서 왜 또 시장한테 이런 신청하나? 개인이 하는 것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관·과·소에서 관련 사업을 할 때 이 근거에 의해서 사업소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읍·면·동 다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도 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있어요. 각 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과에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하수사업도 면장이 못 하고 여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면장이 하는데요,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이쪽에 하수도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겁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소장님 조례하고 조금 상관없는 얘기 좀 합시다. 인근 평택이나 천안을 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수도사업소가 특히, 하수도 관로 묻을 때 틀려요. 공사하는 스타일이. 안성 업자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안내 표지판도 없고 그냥 이장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때려부수고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평택이나 충청도 인근을 가다보면 거기는 깔끔해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 같은 거나 안내판도 정확하게 세워놓는데. 우리 안성은 서운면 포도 주조공장에 한번 가봐요. 포장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다 깨놔서 길이 완전히...... 그런 것을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것 한번 소장님이 방문해 보세요. 지금 한번 가 보든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업자들은 입찰을 받기 때문에 안성 업자들은 아니고요, 감독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업자들은 안성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수원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감독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정 제12항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담당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행정 도시계획....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상묵위원

국비지원 예산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국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장비 구입을 하면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4공단 지금 예정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때 계획관리를 수립하고 있어요? 계획 할 수 있는 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현재 4공단은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정기훈위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타당성 용역까지 해 놓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떼어보면 그게 나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법적 구속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발급이 안 되고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돼야 그 이후에나....

정기훈위원

영농 축사라든가 민가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정기훈위원

방법이 없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줘서 가능하면 인허가를 받지 않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권고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보통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정하고, 그런 건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10년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2001년도인가 세워서 20년을 목표로 세운 게 있잖아요? 기본계획이 있는데 또 수립한다는 것인 기존에 관리지역을 보존생산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200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것은 옛날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놓은 거지, 지금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돼 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하게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무시하고 다시 한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종열위원

참고는 되겠지만 다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수도권에는 2005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007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사업비가 9억 1,200만원인데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인데 2004년도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넘어온 거예요? 2005년도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내 땅이 만약에 편입이 됐다 치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된다 하는데 내 땅이 개발로 편성이 되었으면 됐는데 생산보전지역으로 됐다 하면 나도 이의제기를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시에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현재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해서 지표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대부분 토지수요자들은 생산이나 보전으로 가면 이용도가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법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일정규모로 세분화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10㎢ 그런다면 법적으로 3㎢ 보전, 3㎢생산 4㎢,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퍼센티지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표가 6가지 정도가 있는데 토지 하나하나에 대한 평점을 전부 다 합니다. 토지에 대한 평점이 보전이냐, 개발이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보전인 경우에는 생산이나 보전으로 가고 개발 점수가 나온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전문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기본관리계획 승인이 한 번 올라가면 도에 한번 걸러서 내려오면 몇 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재검토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 이행을 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안성시가 도시계획을 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올라가면 퇴짜 맞고 올라가면 퇴짜 맞고 해서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

김상묵위원

이번에 7월 달에 경기도로 승인 신청을 또 해 가지고 거기서 잘 돼야 만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면 언제가 될지 또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안성도시계획은 안 할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1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고 할 겁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도에서도 급해요.

김상묵위원

급하나 마나...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금년 12월 달까지 안 하면 법적 효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급한 거예요.

김상묵위원

이게 참 답답하다고. 벌써 한 지가 언제인데 퇴짜 맞고 퇴짜 맞고 몇 년씩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안성도시계획 틀이 없다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안성시뿐만 아니고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빠른 겁니다. 빠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한테 어떻게 빨리 하느냐고 오히려.....

김상묵위원

할 얘기가 없구만.

정기훈위원

자연녹지냐, 생산녹지냐에 따라서 사실 부동산값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느 곳은 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어느 곳은 그냥 말 그대로 맹지이고 논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생산녹지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전체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기정리가 됐어도 그것을 시가화예정지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고,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다른 것이 생산녹지는 생산 목적으로 하는 거고, 자연녹지는 향후에 개발 여건이 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기훈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향후에 그 지역이 개발할 지역과 근접해 있어서 확대 개발을 할 때 개발해야 될 땅이냐.....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하등의 이유가 업어요. 거꾸로 생산녹지가 향후 계획은 전망이 밝아요. 큰 산 밑인데 거기가 어떻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 것이 있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관련기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것은 농림부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보전해야 된다면 생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아닌 거 같고 향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근접한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다가 뭘 짓는단 말이에요. 향후에는 거기가 이용이 돼요.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행위 제한이 되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정기훈위원

대충은 제가 말하는 의도를 감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논밭이에요. 허가도 안 내고 일부러 나무를 갖다놓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뭐....

정기훈위원

가식장 해 놓는 거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가식해 놓은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면 조치를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분명히 목적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안다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저희가 규제한다는 것은.....

김상묵위원

그럼 그것은.....

정기훈위원

여쭈어 본 것이 사전행위의 개념이 뭐냐 이것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사전행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허가대상이 아닌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도시계획을 입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산지나 농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을.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을 허가 내 주기 위해서 임야나 농지를 도시계획을 입법해서 체육시설로 바꾸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데 하기 전에 나무를 허가도 안 났는데 다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나무를 갖다놓는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는 거냐, 위법이냐 그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위법이 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기훈위원

도시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고 공무원이 그것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가식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한테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행위라면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김상묵위원

그런데 전답 같은 것은 나무 심는다고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가식장의 개념이 아니고 결론은 골프장을 하려고 나무를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정 위원님 말이에요. 농지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가식을 하는 행위가, 그걸 가지고 행위하는 것만 가지고 따져야지. 나중에 어떻게든간에 지금 농지에다 나무를 가식을 해 놓은 행위가 과연 위법이냐.....

정기훈위원

그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없지요.

정기훈위원

할 수가 없다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럼. 위법행위가 아닌데.

정기훈위원

분명히 사전행위는 사전행위란 말이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사전행위라는 것이 법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사전행위이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행위라고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김상묵위원

넘어가요.

김종열위원

금년 12월말까지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되면 기준연도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기준연도는 2021년도가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기준연도는 2021년도로 그냥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수정하는 형식으로 지난번에 했던 형식으로... 2021년도가 그게 그대로 유용한 거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을 생산, 기획관리, 보전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수정하는 형식으로만 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일일이 설명하시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면 질의하고 없으시면 넘어가고.....

오세만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각 면소재지 취락지구 옛날에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오세만위원

고삼면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고삼면은.....

오세만위원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가고, 왜 이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위원님 처음에 말씀을 드린대로 15건 중에 3건은 설계만 하는 거고, 11건은 작년부터 계속 하는 사업이고, 올해 신규로 1건이 들어갔는데 1건은 공도입니다. 예산이 서 있던 것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추가 확보가 안 되어서 다시 먼저 세웠던 예산을 되살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고삼은 왜 빠졌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신규사업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돈이 없었구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돈이 없어서 추가로....

오세만위원

15군데 정할 때.....

김종열위원

신규가 여기 밑에 있다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신규가 1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공도 것만 신규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도 1건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다른 사업을 하고 올해 연초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죽였던 예산을 다시 살리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15군데를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정하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거 왜 빠뜨렸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원하는 데를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오세만위원

이것 때문에 강 과장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이야기 한 사항이에요? 안 사항이에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지금 새로 정해진 것은 없고 여태까지 추진한 거 연장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없는 얘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이에요. 15개가 한꺼번에 딱 지정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 하다보니까 15건이 된 거지.

오세만위원

그 얘기를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15건씩 책정을 하면서 내가 몇 차례를 이야기 한 사항인데 이게 어째 빠졌느냐 이 얘기야. 나도 급하니까 계속 독촉을 해 왔는데.... 야, 진짜 도시과 다시 봐야겠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비 지원이 많이 되면....

오세만위원

도시과장님! 기억 꼭 하시오. 당신 수첩에 적어요!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할 테니까 확실하게 하자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저희 지역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남동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95%가 나왔는데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나머지 5%는 방음벽 설치하고 보상하는 거 5%를 남겨놓은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보수 있는 데부터 철거가 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는 것이 아직 남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95%하고 나머지 부족한 5%는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별개 사업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별개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작년에 이월시킨 사업이 아닌데 완전히 사업이 끝났다고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제출했던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이월사업 아니에요? 작년부터...

김상묵위원

계속사업비이지요.

김종열위원

이것을 보면 계속비 사업인데 작년에 완결된 걸로 해서 이월시키지 않았는데....
아무튼 내가 기억이 뚜렷한데 연말에는 마무리 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될 사업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방음벽 돌발상황이 생겼으니까 집 철거하는 것하고, 미 확보된 금액은 우리 예산에 안 서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토지보상비가 예상하지 않았던 나무 옆에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보상비하고 방음벽이.....

김종열위원

세워야 될 금액입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제가 하던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확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한 푼도 안 주는 바람에 이것이 미확보로 남은 겁니다. 이것은 계속비로 해서 금년도에 이걸 주기로 도에서 했던 거고요. 도시계획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섰잖아요. 그런 바람에 미확보로다 남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은 아니었다고.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금년도에 민원관계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철거하는 것은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일죽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다 된 거 아니에요? ②번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동신아파트에서 안성고가까지 우회도로 다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아~ 그걸 얘기하는 구나. 향교 앞쪽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정기훈위원

신촌 잔여구간, 얼마 남았잖아요?
어디요?
매입했어요, 집을 아예?
어디요?
안전? 무슨 안전?
거기 방호벽이 필요해요? 교통량이 많고 뭘 저기한다고?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방호벽을 거기다가 해서 뭘 할 거예요. 자꾸 쓸데 없는 예산 낭비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설계변경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진출입이 도로하고 너무 가깝게 되어 있으니까 자녀들이 5살짜리, 6살짜리 꼬마 아이들이 있다고 안전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정기훈위원

어떻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 봐야지요.

정기훈위원

행정이 그래.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방귀나 뀌고 말귀나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탁 뭐가 되고 진짜 순수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한탄을 하는 그런 행위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솔직한 얘기이지, 거기 책임있는 분이 그렇게 행위를 하고 그런데 뭘 방호벽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한 시설도 못 하고 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에 다루었지만 학교 주변에 보면 어린이가 되게 위험성이 많은 데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 몇 사람 때문에 대중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를 강구해야지. 거기 몇 사람 민원 생겼다고 해서 방귀 끼는 사람을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지. 행정이 어떤 지침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서로 설득하면서 집행해 나가야지, 그래야 행정을 신뢰하는 거지, “그거 말 많으니까 설계변경 해 줘” 그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해 달란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필요성이 있느냐를 검증을 받고...

정기훈위원

잔액을 가지고 다른 것을 면에서는 구상하고 있는데 거꾸로 도시과에서는 돈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충분히 상의하면서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편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서로 힘들어지는 거지, 이게 뭐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이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집행을 안 해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 방귀 끼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민원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그게 민원이요? 진짜 그게 민원이요? 어린이 집 옆에 불편하다고 한 게 민원이요? 진짜 큰 민원은 해결 안 해 주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경비가 얼마나 드는 것을 확실하게 추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의원하고 상의 좀 해 줘요.

정기훈위원

의원하고 상의하는 것은 원치 않고 설계변경 개념이 뭐냐하면 나머지 잔액이 성가스러우니까 아니, 설계변경을 원하는 대로 해줘, 그런 개념보다 다시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보다는 근시안적으로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방귀 끼는 사람들이 해 달란다고 어차피 2억 8,000만원 갖고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거 하는데 몇 천 만원이 된다고. 어차피 시에서 10억에서 1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소도읍가꾸기로 해서 도로개설하려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제대로 하게끔 향후에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게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돈 남는다고 그거하고 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2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소요사업비가 대충 얼마가 드는지 파악해 가지고 상의를 드려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꼭 좀 상의해 주시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영동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는 다 선 거고요. 8억 8,000만원 다 서 있네요? 공사만, 시공만 남은 거지요? 올해 6월말까지 한다는 거고요. 안흥분소 이쪽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그렇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중단 중인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공사 중단 중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12번 그어놓은 거 설계 나왔어요? 소도읍 취락지구.
그것 좀 한 번 볼 수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7페이지 푸른 안성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관리는 우리 농림과의 산림조성계에서 하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관리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세요. 나무만 식재해 놓았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100% 심으면 80%만이라도 잘 가꾸어줘야 되는데 심어만 놨지 관리가 안 되니까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사업 자체가 식재만이 아니라 관리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나무가 나중에 제대로 크지, 심어만 놓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훼손이 되거나 수형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미관도 안 좋아요. 관리 예산도 세워놓아야 될 것 같아요.

오세만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봄철이 오면 불 놓잖아요. 불 놓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죽이고, 두 번째는 농가들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미리 흔들어서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면단위 이장회의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공원정비 1개소 쉼터조성 선정 대상지는 아직 안 된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원정비 1개소는 신건지동에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윤용규위원

신건지동? 어디에요?

김상묵위원

대덕농협 현재 분소 옆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거기를 정비할 생각이고 쉼터조성은 안성시청 후문에 저희가 100여평 쌍지공원을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어디쯤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돌아가는 커브, 나가다 보면 왼쪽으로 있어요. 미용실 앞에.

김종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봉산로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로개설 공사하고 연결되는 사업 아니에요? 하게 되면 어차피 공원을 만드는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쌍지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도로개설은 도로개설대로.....

김종열위원

그래서 확포장을 확보하면 그쪽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 만들어놓은 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부 그쪽이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쌍지공원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김종열위원

축소가 되겠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축소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먼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계획만 세워놓으셨는데 공사비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사비는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김종열위원

7억이에요. 7억. 기본설계는 해놓으셨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예산은 전혀 안 되어 있고 페이퍼 상으로 계획 상에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고 내년도에 사업 시행함”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은 없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쉼터 하나는 또 어디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죽산천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다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시유지가 아니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하천부지.

김종열위원

과장님, 푸른 안성 만들기 사업에 대상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도시입니까, 농촌 쪽입니까? 특정하게 구분을 두지는 않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대부분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도시민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동면에서 사업 신청지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저희가 검토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대상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에요. 심어만 놓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 관리도 도시과 업무라고 그랬지요? 가로수 가지치기도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저희가.

김종열위원

우리하고 한국전력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한국전력?

김종열위원

서울 같은 데는 한국전력도 같이....

오세만위원

아니, 걔네들이 그냥해요.

김상묵위원

전깃줄에 닿는데.....

김종열위원

글쎄, 그런 거. 그런 화재발생이 우려가 돼 가지고 그런 사업은 한전에서도 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전문위원님이 이런 자료를 줬어요. 심어만 놓고 가지치기를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 우리 본래의 가로수를 심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 미관도 형성시키고 쉼터도 제공하고 뭐 등등의 이런 이유인데 가지치기를 언제 하지요? 겨울에 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냥 아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가지를 자르면서....

오세만위원

한전에서 자르면서 대개 허가 안 받아요, 이야기 안 합니까? 할 텐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이야기 하지요.

오세만위원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불문하고 식견도 없는 사람들이 간판을 가린다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전깃줄 때문에 멀쩡한 나무 병신 만들어놓고 가로수의 미관상 제 기능을 상실한다 이것이지. 보면 은행나무 같은 것은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전깃줄이 바로 지나가요. 결론이 뭐냐 하면 정부 땅이고 한전 같은 경우는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부 땅을 이용하면서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시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나무 좋은 것들 수형이 기가 막힌 데도 흔히 얘기하는 모가지를 다 잘라 가지고 앙상하게 가로수의 본 모습, 미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플라타너스 그런 것보다는 수형이 미관상 좋은 것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에 승용차가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앞만 보지 위는 안 본다고, 무기능이야. 10억 그루 나무 심기도 했지만 대꼬챙이 같은 거 쑥 심어만 놓는 거예요. 가지도 없고 보기도 싫고 저것을 왜 하느냐 예산만 낭비라고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저런 것을 왜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저렇게 해야지, 몇 년만 지나면 수형 잡히고 축 늘어지면 보기 좋은 거요. 어디 가다 고단하면 잠깐 쉬어도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고 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생각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후의 계획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거 업무 지나면 누가 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개념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로수 수종이라든지 수형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 어느 수종을 심는 것이 가장 좋은지 나름대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책도 여러 가지 봐서 공해도 강하게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종, 보기에도 좋은 수종, 그런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저희가 수형을 잡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말이요, 만약 나 같은 사람이 가로수를 가서 잘라버렸다면 어느 정도 벌을 받아요? 다섯 수 잘랐다 하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오세만위원

20년생 다섯 수 잘랐다 하면, 어느 정도 벌을 받아요?
벌금이 70~80만원?
그러면 4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는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한전에서 모가지를 100주를 잘라도 어느 놈 벌금을 매기는 사람은 없을 거요. 벌금 물려본 사실 있습니까?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없을 거예요. 세상에 보기 싫은 것이 나무 모가지 자르는 거예요. 사람 모가지 자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보기 싫은 거예요. 꼭 잘라야 될 나무라면 캐서 옮기고 작은 나무로 심어놓고 하든가 아니면 한전에서 전기를 땅 속에 묻어야 맞는 거지, 왜 나무 모가지를 잘라놓느냔 말이에요. 마을 다니다 보면 많아요. 진짜 나쁜 놈..... 난, 좀 그렇다, 한전이 아니고 개인이면 그대로 두었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건 잘못 됐다 이 얘기지. 한전이라도 벌금 물릴 것은 물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은 추궁해야지, 그래야 그런 일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이지.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전선 접촉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모가지를 치는 건데 그런 내용의 자료를 공부했어요. 보니까 전선에 코팅을 해 가지고 암만 그런 것이 닿아도 화재 위험이 없는 것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오세만위원

그런 것을 쓰든지 아니면 정 그러면 캐서 옮겨 심고 작은 나무로 심어주든지 해야지, 보기 싫게 전부 중간에 잘라놓으면 뭐냐고. 난리예요.

김상묵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앞으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나무 식재만 해야 될 사업비입니까? 관리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식재만 해당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관리비를 세워야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관리비를 세워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성면 덕봉리 그쪽 일원에 보면 오래된 조선소나무가 보기도 좋고 거기에 만세고개 쪽으로 등산로도 좋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푸른 안성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가꿀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소나무 같은 거 보존하고 관리하고 소독도 하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씨 종중 땅인데 오씨 종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관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원조성을 잘 하려고 하면 시에서는 못 하는 거지. 시 예산을 가지고는.

오세만위원

왜, 개인 땅을 갖다 공원조성을 해!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림동산에 축구장에 나무 심는 것 가로수 더 심어야 될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다음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3개 교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대상학교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때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특별히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고삼초등학교하고 공도하고 금광하고 죽산하고 대상지가 있는데.....

오세만위원

아니, 왜, 금광, 죽산이 거기에 왜 들어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무슨 중학교....
내 앞에 당왕중학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도인가 하나 있었지.... 그런데 무슨 금광이 또.... 이것은 조건부 승인이야, 그날!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자기 열 받게 하지마!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이 지역별로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고요. 일단 그 사항은 확정된....
지성

유지성위원

상황이,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시 돼 가지고 고삼하고 금광초교하고 광산초교가 잠정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된 것 같은데.....

오세만위원

광산이 어디야?
지성

유지성위원

광산초교는 저쪽 광혜원 넘어가는 데 있는 거고 금광초교하고 두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공도 쪽은 빠졌더라고요.

오세만위원

금광은 얘기가 나오지도 않던 것이 또 들어왔어!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공도중학교가 올라왔잖아요. 공도중학교가 늦게 올렸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빼고 한 건데 나는 공도 것을 무슨 뜻에서 양진초등학교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양진초등학교가 있는데 사이에 또 진산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학교를 중학교 부지하고 옮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담장 사이에 학교 숲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 지정을 여기서 했는데 지금 바뀐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두 위원님들이 자기가 다루는 예산이니까 지역구 때문에 금광초교, 죽산하고 간 거 같더라고요. 그것을 위원들하고 다 얘기가 된 것이 변경이 되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도에 2월 달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끼리도 대화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도에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오세만위원

위원들끼리 대화 할 게 뭐 있어! 지금 싸움 붙이는 거요, 지금?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오래된 초등학교는 나무들이 잘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죽산초등학교 조사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뭐예요? 주변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자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현장도 다 답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현장답사를 한 것이.....

정기훈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딱 중심 잡아서 소신껏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알미산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시유지예요?

윤용규위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중간도 아니고.

김상묵위원

거기는 단 한 가지 도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도 사실상 그래요. 사람이 몇 집 살지 않는다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알미산 때문에 도로가 양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면 안전사고가....

김상묵위원

나중에 구름다리 놔 줘야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많은 평수를 큰 면적을 갖고 있다면 와서 장시간 휴식을 했든 뭐를 하겠는데 내가 보기에도 큰 평수는 아닌데...

김상묵위원

주차장 시설이 나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가다가 쉴 수 있으면 좋기는 좋은 건데

정기훈위원

조감도 계획도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공사가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준공검사를 했는데 가능하면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을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15개 마을이 선정되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1개 면에 1개 마을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대덕에 작년에 진현리에 한 군데 나무를 심었지요? 그 부락에서 우리 시유지에다 심었는데 나무를 돈이 없다 보니까 드문드문 심어놓았어요. 그런 데를 더 잘해서 조성해서 부락에서는 아주 열심히 가꾸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읍·면·동에 한 군데씩 지정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한 군대씩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성

유지성위원

읍·면·동에 사랑의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요. 연계시켜서.

김종열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7,000만원밖에 안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7,000만원은 나무식재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15개 부락 중에서 최우수 마을 1개 부락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주고 우수마을 2마을을 각 2,000만원씩 해서 1, 2, 3등을 가려서....

김종열위원

포상금 그런 건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나무를 심고 해야 결과가 나온 건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우선적으로 부락 자체적으로 나무를 구해서 심으면 제일 좋고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부분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내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이 나무를 자체 동네에서 일죽면에서 모 마을이 어린이부터 노인네까지 성공을 거두어서 8,000만원 나무를 심어놓았다고. 그것을 ‘99년도부터 가꾸고 있다고. 그런데 관리하는데 동네분들이 1년에 연간 8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하면 전지를 한번 해도 수형이 크고 하니까 지게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착기를 타고 전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보니까 마을단위에는 스스로 내 동네 사랑하는 마음,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수마을로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에서 자발적으로 우선하는 데가 대상이 되고 그 관리를....

정기훈위원

그러면 일죽이 일등 하겠네, 그럼.
동재

이동재위원장

내 면이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

정기훈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테마마을 있잖아요. 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 버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감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지리적으로 위에 저수지도 있고 냇가 있고 감나무가 상당히 좋고 옛집도 있고 나무 같은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허전하다고, 같이 연계해서 나무 심어서 나쁠 것은 없지. 그런 것을 과장님 이하 담당님이 농림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나무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나무를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죽산면 칠장리에 무슨 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공고를 하셨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인터넷에 민원이 났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반대여론이 대단해요?

윤용규위원

반대여론이 부락이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동네 이장들을 전혀 협조라든가 이렇게 알린다든가 하지를 않아서 주민들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기공식을 해서 떡을 돌리니까 기공식한 것을 면장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장들도 모르니까 “이것들 봐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사는데, 이천 쪽에 편승돼 가지고 넘어온 것을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면장이나 시의원은 같은 동족끼리 학생들이고 어떠냐, 그 사람들이 무슨 동물이냐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완전히 무시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허가는 다 난 거지요? 기공식까지 한 거예요?

윤용규위원

기공식인가 착공식인가 뭘 시작을 해서 떡을 돌리다가 3개 리 이장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칠장리, 광명리, 두교리 이 3개 리 이장들이 10명 가까이 모여서 똘똘 뭉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다”고, 이장들도 참여하고 협조해 달라고 이랬으면 간단한 것인데 서로 닭보듯 한다고, 이러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김종열위원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굉장히 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법하게 허가 내 줬고 그런 갈등 때문에 안성시장도 막 거론하고 했는데 피해를 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크게 신뢰가 실추된 것 같고 이런 것을 어떻게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만위원

추진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추진은 정인학원이라고 법인설립이 되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다가.

오세만위원

시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우리도 인허가만 내 준 거고.

윤용규위원

우리 공도에 조현천 읍장은 그러한 얘기를 해요. 허가과장 할 적에 지역주민들을 먼저 만나라 했고, 끝까지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보고 가까이 있는 이장들하고 합의를 해서.....

김종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해요. 예상되는 문제점을 서로 얘기를 해서 당신들 보고 커버를 하라고 그렇게....

윤용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허가가 났으니까 시의원 만나니까 그 사람들도 같은 동족인데 난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런 것을 허가를 내 줄 때 주위에 민원이 없도록 가서 만나 봐라, 3개 리 이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게 그것뿐이 아니요. 골프장이다 뭐다 다 마찬가지요. 이유 없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계속 시달린다고 봐요.

김종열위원

이거 우리 시가 답변을 해 줘야 되지요? 인터넷에 게시가 되면 일주일 내인가요? 기한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답변해 줄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역 인근 마을 이장들을 불러 가지고 조금 예우해 주면 되잖아요? 그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민원서류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민원을 제기한 대표자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거 인허가를 낼 때 염두해 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가 없으니까, 우회도로 한주아파트 나잖아요, 이쪽 동신아파트 103동 뒤편으로 해서 가깝다, 근접하다로 약간의 민원이 걸려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절개를 하게 되면서 구름다리를 놓게 된다면서요? 이쪽 업무는 아니에요,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비봉산을 매일 오르내리는 분들은 굉장히 이걸 염려하고 있어요. 이 다리가 흉물이 되는 게 아니냐. 산을 길을 내고 산이 절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 공원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미리 사 가지고 공원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도 안성시내에 많아요. 그래서 약간 흉물스러운 것도 카바를 하고 이런 저런 민원도 해소가 되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볼만하지 않아요? 연구를 해서 이렇게 완만한 공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산책할 수 있는 공원하고 쉼터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원은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리는 부분에서 시가지 쪽으로 별도로 조성을 해서....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런 계획을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리를 놓더라도 공원화 계획에 감안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미리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나고 물어보지요」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