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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영술 의원 발언

27회 제본회의199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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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술

이영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27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대로 1998년 6월 26일 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지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상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배상근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상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6월 16일 김현철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당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1998년 6월 26일 제2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5월 6일에 개정된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3대 우리시 의회의 의원정수가 18명에서 4명이 감소한 14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설치 조문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정소를 의회운영위원회 7명을 5명으로 하고 총무위원회 9명을 7명으로 하며, 산업건설위원회 8명을 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3대 사천시의회의원 임기 개시전에 개정하여 임기를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술

이영술의장

배상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일삼 의원님과 김수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의원께서는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