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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6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2-02

장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예산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에요. 해마다 작년이나 올해나 돈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5억원 예산이 섰으면 6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5억원에 맞추고 7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5억원에 맞추고 있고 또 아니면 돈이 된만큼 돈이 서 있는 것에 맞추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 2동 시장에 차양막 공사를 해요. 설계가 뚜껑만 있어요. 옆에 보완이나 이런 거 같은 것은 예산이 없고, 설계에도 없고 내역에도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은 지붕만 해놓고 옆에서 비바람 들어오고 이런 것은 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을 할 때 보면 항상 예산을 5억원을 세워놓으면 7억원이 들어가도 어떻게든지 5억원에 맞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 부실이 되고 재공사가 되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봐도 그렇고 재작년에 봐도 그런데 그런 것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실례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충주 같은 경우에 보면 180m인가 하는데 56억원인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성은 13억원 가지고 두들겨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럼 시에서는 돈이 없다 이러는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라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수형위원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재정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운영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이게 얘기로는 도비 100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아니면 투융자 이런 부분을 어떤 절차를 거치지 못 했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거든요.

오재근위원장

잠깐만요. 간단하게 저희 업무관계 때문에 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정운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위원장 오재근, 위원 정운순과 사회 교대

이수형위원

얘기를 하다가 별안간 끊어 가지고 그러네..... 재정관리제도에 관련되어서 계획적인 그런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던 것인데 예를 하나 들었지만 안성맞춤랜드 조성 사업처럼 별안간에 그런 소위 도나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특색사업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몇 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그랬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행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실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행 제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을 시키고 아까처럼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맞춤랜드 그런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통해야만이 진짜 올바른 결정을,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것을 꼭 필요로 한 것을 못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될 것들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그냥 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런 것들은 진짜 터미널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한번 결정을 해놓으므로 해서 그 다음 뒤처리를 엄청나게 해야 될 그런 의사결정들을 사실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제약을 안 받고 하고 있더라, 이것이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열외가 없는 상태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것은 도에서 별안간 나왔으니까 별안간 넣어 가지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그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줘야 되는데 어저께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서 거기로다가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요. 하지만 하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쪽을 타운으로 개발해서 민자 까지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사업자라고 하면 과연 500억원, 600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세찬위원

개인 사업 같은 것은 못 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그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양성 미리네 그쪽에 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 옆에 그쪽에 그런 타운을 만든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쪽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 이런 절차 결국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써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어 버리면 결국에 내용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를 안고 있는 이런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지요.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이것은 예산감사담당관 얘기를 드려야 격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안성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제도 이행을 잘 하겠노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께 마케팅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을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270억원, 300억원 정도 거든요. 보고가. 그런데 우리는 127억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180억원 정도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지금 270억원, 300억원 위원님들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항선위원

그 부분은 민자유치.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박장근위원

그쪽에서 개발을 하려면 자체에서 뽑아 보니까 270억원 내지 300억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만약에 예산은 127억원밖에 없는데 그걸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민자유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되면 시에서라도 어떻게 자금계획이 있는 건지, 그럴 때는 자금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그 많은 돈을.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270억, 300억원 없이 지금 기획된 거 외에 더 확대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개발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다! 그렇게 안 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글쎄 여기에다가 물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항선위원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가 필요한데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민자유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민자유치가 안 됐을 경우. 120억원 정도 투자해 놓고 민자유치가 안 되면 사업을 안 하고 마는 건지, 어떻게든지 민자유치를 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보태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일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 사전감사를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지요? 10억원 이상 공사.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사실 사전감사를 잘 안했잖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오면 검토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설계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감사든가 내역을 보면 과다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집행 과에서 검토를 하고 다른 담당급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런 것을 여태까지 발견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세 분을 명예감사로 위촉을 했어요. 작년 하반기 때는 10억원 이상 발주를 안 한 거 5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설계 2억 3,200만원을 설계변경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박장근위원

가장 쉬운 것이 내역을 보고 가장 찾기 쉬운 부분이 골재부분이거든요. 골재산이 옆에 있는데도 안성석산에서 운반비 과다한 것이 가장 찾기 쉬운 거예요. 그런 데도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사전에 설계검토를 해서 하나도 찾아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고, 공사감독팀이 없어지면서 사전 이것을 하겠다 이랬는데 시행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말만 했고. 그래서 도감사 지적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빠진 것은 넣어주고 과다 설계는 빼버리고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할 것이냐.....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작년 하반기에 했고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박장근위원

시민감사제 운영은 시민감사관은 누구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세 분인데.

박장근위원

누구누구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건축에 있어서는 유승덕, 토목은 박재균, 보건복지에는 이필우 씨라고 안성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서 사전회의에 참여해서 감사를 할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작년 하반기에 감사장에서 설계 도면을 했는데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일시에 며칠 와 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네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사무실로 보내주면 시간 나는 대로 검토해 보고 다시 모여서 토의하고...

박장근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검토를 했다고 그러고 제대로 안 해서 발견해 내지 못한다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승덕 씨는 건축설계사지요? 박재균은 토목 설계하고 측량하고 그러지요? 자기네들이 설계해 오고 자기네들이 업자인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은 10억원 이상인데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10억 이상인데 자기네들이 설계해 오고 걔네들이 설계 납품하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이세찬위원

공사 10억원 이상이면 입찰 아니에요? 설계비가 얼마나, 대략? 평균적으로 설계비가?

박장근위원

설계비가 0.5%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가 하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재정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별 거 아닙니다마는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이 줄었지요? 지역균형발전으로 해 가지고 1조원 정도가 줄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결국은 또 우리 안성시 예산도 국·도비 보조가 300억원 정도가 줄었지요. 대신에 다행히도 지방세수입이 300억원 정도 늘었지요? 얼추 돼 가지고 거의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주는 것을 SOC 사업부문이나 건설사업부문에서 소규모든 아니면 건설사업비 부문에서는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것을 지방세 세입으로 충당했으면 덜 피부에 느낄 텐데, 예산서를 보면 그쪽 부분에 사업은 주는 것 그대로란 말이에요. 주는 상태 비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0억원 느는 부문은 다른 문화나 다른 부문에 일반예산에 다 수용을 시켰다, 포함을 시켰다, 그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나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도비 SOC 사업은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소규모 건설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채워주었으면 예산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면이에요. 일반 시민들 눈으로 보기에는 건설붐이 쭉 일어나 가지고 여기도 공사하고 해서 편리한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무형의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물론 무형의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있는 게 안 온 상태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허전함을 느끼고 예산에 대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부문에 300억원 정도 못 받아온 것을 지방세 늘어난 부분으로 어느 정도 메워주었으면 좋은데 전혀 메워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국·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균형발전이라 해 가지고 수도권에 대한 예산을 확 줄였고 충청권이나 아니면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내년이라고 해 가지고 확 바뀌어 가지고 원위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올해처럼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다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시·군에 도로 하나 뚫는데 10년, 20년씩 걸려서 뚫고 이런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2005년도 제가 와서 예산을 보니까 시·군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분야에서 도비보조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쪽 시·군 도로사업하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배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많이 못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다만 읍·면에 몇 천 만원씩이라도 더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도로사업하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어차피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도비보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자꾸 국·도비 보조 이것만 의존하다 보니까 일이 더디어지는 건데 자체 예산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은 도비나 국비가 붙어야 그걸 퍼센티지로 나누어서 하려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금년에 본예산에 기 투자를 했고요. 1회 추경에도 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세워놓은 거 말고 내시된 것이 129억원인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재원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듯이 시·군 도로사업이나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올해 도비가 많이 안 내려와 가지고 나름대로 시비를 부담했지만 마무리 쪽으로 투자를 해서 시비를 억제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형위원

예산 설명 개최라든가 아니면 재정운형현황 공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성넷을 통한 재정운영 현황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얼마나 많이 보고 계세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 분야는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수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조금 투명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잘 썼다, 잘못 썼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납세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당연히 봐야 될,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를 공개되어야지, 이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 같은 이런 내용이라면 곤란하다는 거고, 예산설명회 개최 이런 부분도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짓고 어떻게 설명회를 개최할는지 이것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의 형태인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짤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설명서 내용대로 공표만 하고 의례적인 행사를 한다면 이런 거 해야 될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타당하거나 올바르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기존에 벌써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황구조로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예산설명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요식행위이지 특별하게 어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또 “눈 가리고 야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예산설명회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이 지금 전문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연말에 통보가 될줄 알았더니 아직 의결이 안 되었는데 개정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다가 개정법률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가 되고 거기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래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도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까?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예산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인드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예산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결국은 쭉 설명만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의견 내면 그거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예산설명회라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차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제40조에 보면 설명회가 아니고 저희 업무보고 설명회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한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회보다도 더 나은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제도가 나오겠지요.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공사 조기 발주를 금년도 상반기에 몇 % 정도 조기발주를 하려고 해요? 대략 중앙에서도 70~80% 조기 발주를 하려고 한다는데 안성지역을 이렇게 보면 조기발주를 하다 보면 사람이 없으니 인건비 상승하지요, 자재수급도 안 돼 상승요인이 있지요, 막 한꺼번에 3월 달에 전체 공사를 다 풀어제쳐 놓으니까 사실 부실공사의 원인도 돼요. 그래서 정부나 집행부에서는 마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역 경제에 손해예요. 봄에 면마다 공사 10건씩~20건씩 3월에 다 풀어버려요. 200~300건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사람도 없지, 장비도 없지, 자재도 달리지, 회계과에 물을 거지만 재주 좋은 사람은 면에서 수의계약만 30건씩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죽서 맡고, 원곡서 맡고, 공도에 맡으러 왔다 갔다 다니다 일도 안 돼. 다 남 주고. 이것은 진짜 검토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줘야 되고 두 번째는 70~80%를 상반기 3월 달에 다 발주하고 나니까 5월 말만 지나면 6월부터 겨울까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에서 조기발주를 한다는 것은 큰 국책사업이나 SOC 사업 이런 큰 사업들을 발주해서 자금을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감사담당관도 공사에 따라 시기를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진짜로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조기발주가 중앙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중앙목표가 있고 도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도에 보고하고 나중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1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이것만 저희가 관리해서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예산을 세우실 적에 편성도 지금부터 봄 3월 달에 보면 면이나 동에서 다 3월 15일 이전에 발주를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도 없어요. 여기 근로자들이 많은 것 같아도 없어요. 장비도 모자라지, 자재 수급도 안 되지, 지역에서 지역에 맞게 적당하게 배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조기발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지만 소규모로 농로포장 마을안길 포장 그런 것이 주는데 주민들 편익시책으로 봐 가지고 어차피 일찍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일찍 혜택을 받는 건데 예산 서 있는데 늦게 하다 보면 그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농번기 오기 전에 해야 되고.....

장용수위원

제가 얘기를 해 줄게요. 우리 박장근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산감사담당관이 옳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면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시네. 상반기 3~4월 달에 발주를 하는 것은 농작물 심기 전에 하기 위해서 빨리하는 거예요. 주민들 편리보다는. 5월~6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농작물 때문에, 농로에도 못 들어갈 거고 마을안길밖에 할 길이 없는데 박 위원님의 조기발주 그 뜻을 알고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조기발주 할 수 있으면 6월 달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얘기 나온 끝에 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끝나고 나서 건설과에서 풀로 잡아놓는 것이 있어요. 포괄로 잡아놓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농로길이 5,000~6,000만원씩 도비 발주를 했더라고요.

이항선위원

농로포장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전액도비로.

장용수위원

시비 포함되는 거예요. 전액이라는 것이 없고 해서 그게 내려왔는데 내가 건설과에서 다 발주 건이에요. 각 읍면에 2건~3건이 다 건설과 발주 건이에요. 의회, 면에서도 잘 모르는 사업이더라고요. 예산서에 없어요. 중복이 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죽면 미장리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 농로포장 사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과에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건설과에서 발주된 것이 대부분 읍·면에서도 협의가 되겠지만 그냥 찍어내린 것이 많더라고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중복이 됐다면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사업을 옛날에 받았는데 이것은 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삼죽면에서는 올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다시 올린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라고. 그러니까 농로포장사업을 쭉 올린 것을 도에서 잘라서 내려온 거예요.

장용수위원

잘라서 내려온 것을 모르나.....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중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전에 도에서 늦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내려와도 예산서에 삽입이 돼야 의결이 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중에 중복이 되는 거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올렸어도 누적돼 가지고 따로 또 면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항선위원

안 해주니까 면에서는 안 되는 줄 알고 또 올렸겠지,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가 있겠지.

장용수위원

내려온 거 읍면 것을 쭉 봤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항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중복이 된 것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설과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안 되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나중에 추경에 부기변경해서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건설과에서 내려오는 것은 1월 달에 내려와요? 도에서.

이항선위원

1월 달에 내려와요. 예산계에서 전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포괄로 묶여 있으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세찬위원

건설과장도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그쪽하고 확인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조례에서 말이에요. 조례가 우리가 보면 시행하지 않는 조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는 조례, 예전에 만들어놓은 것이 많잖아요. 조례가 책이 이만큼이고 조례가 해마다 몇 건씩 올라오는데 조례에 보면 심의 회의를 할 적에 필요치 않는 것은 정리를 하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조례 같은 것은 조례가 있으면서 적용 안 하는 조례도 있는데 그렇다고 상위법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놓아야 될 거예요. 실적은 없어도. 나중에 어느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박장근위원

조례가 하도 많아 가지고 오래된 조례, 쓰지 않는 것,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찾아보면 현실적으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감사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정으로 감사 관련되어서 우편물 보내온 것이 있더라고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어쨌든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원에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은 인허가지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이 해야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감사에 어떤 포인트가 과거처럼 잘못된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감사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지만 기업하는 분들 100%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고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민원으로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민원 성격상 정말로 이것이 안성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건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잘못된 민원, 올바르지 않은 저의를 가지고 하는 민원을 자연스럽게 막아줌으로써 정말로 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인내심을 기해야 되는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야만이 전체적으로 안성시가 나름대로 일을 잘 한다 생산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읍면에서 하는 일상적인 업무, 감사, 모두가 일상적인 업무니까 탈피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 달라고 몇 차례 주문했습니다. 제가 목적에도 일상업무 감사위주에서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예산감사담당관님께서 효율적 재정운영과 열린 감사운영, 사무의 내실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업무보고가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내실 있게 다져가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뭘 해요. 다 읽어보았는데....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시장님 초두순시하시는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점심, 저녁 제가 각 읍·면·동에 확인해 보니까 조합장들한테 떠넘기는 수가 많아요. 면장들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작년 꽤 여러 군데에서.....

이세찬위원

꽤 여러 군데가 아니고 90%예요. 왜, 그런 제의를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속된 말로 조합장님들한테 저녁 한 끼 사 달라고 관에서 얘기하면 안 할 조합장이 누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만 선거법에 저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과도 적었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초두순시, 연두순시가 가능하고 또 주민대표, 기관단체장하고 임직원한테는 다과 정도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3월 22일에 선거법이 강화가 되면서 다과도 문제가 있다, 곤란하다 해 가지고 선관위하고 저희하고 며칠 실랑이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초청하는 주민들한테 죄송스럽지만 다과 문제가 된다면 이해를 구하고 관두자....

이세찬위원

선거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는데 지금 조합장들 얘기가 아니라 사석에서 3, 4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초두순시 봉이냐고, 예산에 해놓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걱정이라고, 연말 예산 짤 때.

장용수위원

그 조합은 주민들을 다 먹여?

이세찬위원

다 먹였어요. 다 먹인 데가 많아요.

장용수위원

조합장이 인심 쓰느라고 조합원들을 다 먹인 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읍면에 초두순시에 밥 먹이지 말자 그래요. 지시해, 밥 먹이는 것이 대단해.

박장근위원

오후에 하는 데는 밥 잘 안 먹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에서 밥을 먹여라, 말아라 그렇게 시달한 적이 없어요.

장용수위원

전직 위원장님 말씀대로다 면장이 조합장한테 협조를 하는 거지, 선거법에 안 되니까 “조합장이 하시오” 해서 하는데 그게 전무들이나 조합장들이 말이 많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정운순위원장대리

각 읍면에 맡겨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면장들이 조합장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지양을 하겠는데 면 스스로 하는 조합도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대부분 형식이 어떻게 되었든 지간에 본청이나 면사무소에서 강제적으로 사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없어요.

이세찬위원

문제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럼, 왜 뒤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거기 참석하는 사람 50~60명에 대해서....

이세찬위원

왜 스스로 해결하게 했는데 그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조합장은 하고 싶은데 전무나 이런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요. 내부적인 것이니까. 지금 오후에 하는 데는 대개 저녁을 먹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오전에 하는 데는 처음에는 2~3개 조합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도 거기를 쫓아가고 쫓아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읍·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뒷말이 나오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내적으로 조절을 하는데 그것을 밥을 절대로 먹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박장근위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밥 좀 먹이겠다는데 “하지 말아라” 그것도 할 수도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장용수위원

스스로 조합장이 밥 먹인다는 것도 하나도 없어.

정운순위원장대리

그것은 전체적으로 읍면에다가 맡기세요.

박장근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해서 인원도 증원하고 그랬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전에도 보직을 안 주고 승진시켜서 이렇게 놔두고 그런 선례가 있었나요?

이세찬위원

없었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무대리로 해서.....

박장근위원

직무대리하고 진급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두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과거에 저희가 6급 티오가 보직을 주는 티오가 있고 보직을 안 주는 티오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시에 행정계 차석으로다가 1명을 몇 년간 무보직으로 6급을 운영한 때가 있었어요.

박장근위원

승진을 시켜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일도 있었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보직을 준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를 6급 티오를 늘려주었어요.

박장근위원

잠깐만, 사기앙양, 사기앙양 그러는데 6급으로 진급시켜 놓고 보직도 안 주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사기앙양이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게 한시적이지요. 정년퇴직 요인이 생기면.....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러겠느냐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진급을 시켜놓고 보직을 안 주고 있는데 정말 진급자한테 사기앙양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사기는 앙양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 직급에서 10 몇 년을 7급을 달고 있다가 승진이 되면 봉급도 상당히 인상이 되고 그 보직만 당분간 못 받았을 뿐이지, 6급 승진이 되면 보직은 금방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보직을 받기를 전부 원하겠지요.

박장근위원

그렇다고 과장님 입장은 사기앙양이 된다, 그러면 몇 달 후에 진급을 시켜도 되는 건데 사기앙양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진급시킨 겁니까? 아니면 주어진 티오가 있으니까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번에 도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근속 승진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7급이 원래 적체가 되니까 7급이 적체된 원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위직급이 나가고 그러니까 7급이 올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 분포도를 보면 행정7급 같은 경우에는 몇 자리가 됩니다. 아직 승진을 못한 직원들이. 그래서 근속승진을 10년 내지 13년 된 사람을 행자부에서 무조건 6급으로 근속승진을 검토하다가 그것보다도 일정한 퍼센티지를 줘 가지고 6급을 1% 늘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24%로 늘었습니다. 6급 분포도 법정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1% 늘은 것이 6명입니다. 대신 7급은 6명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적체된 7급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박장근위원

위에서 지시 내려온 거를 방침에 따라 하는데 정말 지방자치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 여건하고 부합되지 않아도 그냥 위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만 해당 된 것이 아니고 평택 같은 데는 3%를 더 주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박 위원님 질의를 이해하고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하란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다른 시·군을 얘기를 해요.

박장근위원

다른 데 것은 전 듣고 싶지는 않고요.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저는 싫고 저희가 지난번에 인원을 늘리면서 또 아니면 직제를 개편하면서 사실 의회에서도 시끄러운 일도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의회도 사실 편치도 않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할 수도 있는 일을 행자부에서 티오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안 시켰다고 해서 티오가 없는 것도 아닌데 보직도 없는 거까지도 승진을 시키고 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연연해 가야 되느냐 이게 지방자치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박장근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사자 7급의 심정은 하루라도 빨리 달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정원 6급 6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보직을 주기 위해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렸다가 시킨다면 상당히 불만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을 답이라고 하세요? 아니, 왜 그러면 지금 봐요! 지금 7급이 적체가 되어 있고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2가지 목적이에요. 집행부는. 그러면 6급은 적체가 되어서 사무관 안 기다리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사무관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원을 주지 않는 걸요.

이세찬위원

아니, 정원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행자부에서 주었다고 해서 집행부가 지방자치가 뭐예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기 위한 지방자치 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에서나 집행부에서 보직 없이 진급시킨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합당하다고 보느냐 시민들이 볼 때. 지금 지적이 바로 그거예요. 위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직을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공감대 형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하고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박장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보류시켰으면 이와 같은 일도 해결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조직 늘리고 과 늘리고 진급 케이스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시비가 아니에요, 국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서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기본적인 시각이 말이에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역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의 정서는 최소한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모든 거 다 무시하고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의미가 없지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여기 앉아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않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더군다나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 그런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원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들 반성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지, 무조건 그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버리면 저희들은 뭡니까? 여기 앉아서.....

이항선위원

실무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7급이 적체가 상당히 되었다고 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앙양을 주기 위해서 1%를 늘린 인원이 6명을 진급을 어쩔 수 없이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7급 적체된 게 6명 갖고 해소가 된 겁니까? 어느 정도는 됐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자연감소가 되든 조직개편을 다시해서 보직을 6명을 늘렸다 하더라도 6명 보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명만 보직을 받았을 경우에 7급이 또 적체되는 현상 때문에 또 보직 받는 4명 정도를 무보직 진급할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보직을 또 주면요?

이항선위원

아니요. 지금 6명이 무보직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6명 무보직을 자연적으로나 아니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4명 정도만 해소 됐다 쳐요. 아니면 6명 해소 되었다 쳐요. 다 보직을 받았습니다. 받는 기간이 먼젓번에 진급할 수 있는 기간하고 지금 또 보직을 받는 기간하고 갭이 있어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적체된 7급에 대해서 무보직으로 또 몇 명을 진급시켜줄 예정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이항선위원

계속 그렇게 갈 거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승진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계속 한다는 건데 과연 사기업 같으면 가능합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젓번에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직개편 부분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각 급수마다 근속승진제라는 것이 9급에서 8급 되고, 8급에서 7급 되고, 티오가 없어도 몇 년만 지나면 올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7급에서 6급 가는 것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불만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행자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7급에서 6급 가는 것도 근속승진으로 해달라! 그래 가지고 먼저 장관 바뀌기 전까지 그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걸로. 장관이 바뀌면서 유보가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자꾸 직원들이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해주지 못 하고 1단계로 행자부에서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1% 내지 3%를 늘려준 거지요. 6급 티오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티오를 주었어도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금번 취지가 직원들 사기앙양책하고 다른 급수는 근속승진제가 있는데 이 급수는 근속승진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사기앙양책으로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한 건데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시의 입장에 따라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은 공무원들끼리 어느 시·군은 해 주고 어느 시·군은 안 해준다,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도 있지 않느냐, 기존에 보직을 안 주었을 때의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했는데 사실 그냥 급수가 올라가도 사기진작이 되고 앞으로 만약 근속승진제가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근속승진제가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무보직 6급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앙에 지침대로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도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저희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것은 그쪽에서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원이나 주민들 쪽에서 보면 보직도 없이 해줬다고 안성시청 전부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이거 안성시청 미친놈들 아니냐고 그래요. 무슨 자리도 없는데 진급만 시키느냐고, 우리는 주민의 얘기를 듣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 물론 그쪽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옳다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말만 하는 것뿐이지. 다만,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란다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성시만 보직도 안 주는 것을 하는 건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좋은데 타 시·군도 보직 없이 주는데 안성시만 미친 놈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세찬위원

지방자치제가 뭐요? 자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요. 국장님, 뒤집어서 하나 물을게요. 경기도에 타 시·군은 용인, 평택, 이천 그렇게 발전시켰는데 안성시는 뭐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저희가 보직을 줄 수도 있어요. 계를 만들어 가지고 보직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젓번에 의원님들하고 조직관계 가지고 수차 얘기할 때 계를 자꾸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 이항선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 보직을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계를 자꾸 만드는 것이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 쪼개다 쪼개다 보면 문제가 있다, 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도 6급 받은 사람들은 보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직관리상 그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 계를 쪼개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6급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지난번에 조직 같은 것을 수차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계에 담당 한 명에 직원 한 명 있는 계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직도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얘기하신다면 저희가 보직을 줄 수 있습니다. 계를 만들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우리가 주지 말란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장내소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안 준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세찬위원

과연 시민들이 볼 때 사기업 같으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글쎄,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다른데 시민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에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68명을 증원했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직급 같은 것도 자꾸 문제가 되고 이래서 총액인건비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사무관을 몇 명 쓰건 6급 몇 명 쓰건 7급을 몇 명 쓰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쓰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중앙에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2007년부터인가 2008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박장근위원

글쎄, 그것은 다음 일이고, 저희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조직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는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생각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이거 시원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집행부 쪽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리도 없으면서 직급만 올려서 괜히 시세 낭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깊이 시나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고...

이수형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얘기를 하고 말고 하는 그런 던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부분에서 사기앙양 자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과연 지난번에 인원이 진급하고 직급상향을 했다고 해서 과연 사기앙양이 진짜 됐겠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기앙양이 목표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기앙양이 될 정도로 인사가 제대로 잘 되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뒷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하면 일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정확한 평가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었다는 애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결국에는 능률적인 조직관리하고 인사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총체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전 공무원 마인드 트레이닝을 시키겠다, 여기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아무리 해도 아까 얘기했었던 인사에 대한 공정성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원칙이 보장이 안 되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증거를 대볼까요? 인사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몇 사람 의원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성시는 실질적으로 성골, 진골, 일반평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진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성골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급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것이 거기에 못 들어가고 능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인사에 어떤 여러 가지 폐해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건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업무 분장을 해서 경중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취를 했느냐 성취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는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런 것이 자기가 못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50%는 접고 가지만 이런 것 저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예요. 향후에 사기앙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발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맨날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에 말 나온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조직 얘기하다가 인사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런데 특히 기능직에 대한 평가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봐도. 어느 분은 10급에서 7급 가는데 20년이 걸렸는데 어느 분은 6급 가는데 몇 년 안 걸리더라고요. 기능이라는 것은 공직자들 업무보조해 주는 것을 기능이라고 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꼭 기능직을 두어야 돼요? 기능직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인맥을 통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체가 다 공채시험을 봐서 들어와요.

이세찬위원

보편적으로 과거에 인맥을 통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한 적 몇 년 되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험 본 지 오래 되었어요.

박장근위원

이세찬 위원은 공무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 중에 어떤 사람은 20년을 해도 진급을 못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어도 같이 들어온 사람은 9급으로, 8급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벌써 6급이 되고 그것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되느냐고, 그런 얘기예요.

이세찬위원

자료를 받아본 것을 확인해 봐도 그렇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기능직이 전반적으로 똑같은 기능직이 아닙니다. 아까 기능직이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일반 직원을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정식 티오입니다. 일반직이고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토목직, 행정직, 농림직이 있고 기능직에도 다 직위 기능이 있습니다. 전기, 필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직에 토목직 같은 경우가 앞에 자리가 나다 보니까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직은 자리가 없어 가지고 맨날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위가 달라 가지고. 기능직도 그 직은 그 직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진급이 제일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운전직일 텐데 기능직도 직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행정보조하는 기능직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아요. 기술직 기능직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기능직 중에서 행정보조?

이세찬위원

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필기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세찬위원

아니....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조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세찬위원

내가 자료를 보기도 했고 들어도 봤고 했는데 어느 분은 10급으로 들어와서 7급으로 가는데 20년 걸리는데 누구는 6급 가는데 쉽게 가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자기네들끼리도 잘못됐다는 소리가 나오니 물론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거기서 일반직하고 똑같이 현 직급에서 오래된 사람들을 가지고 승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용납하기는 어려워요.

이수형위원

국장님 나중에 얘기하지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세찬위원

7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조직.....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사관계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수형 위원님하고 이세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인사가 그렇습니다. 변명은 아니고 애로를 말씀드리면 지금 안성시 공무원이 829명 전체를 사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일이 아니고 그전서부터 불만은 따라왔는데 실무과장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최대한으로 불만을 해소시키고 공감대가 있고 투명성이 있는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직도 부응을 100% 직원들 만족을 못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물론 들으신 얘기겠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요사이 직원들의 정서가 그렇게 용납을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인사관계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투명성 있게 그 직원들이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인사인데 조직개편하고 지난번에 인원을 증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사기앙양 쪽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830명의 공직자가 사기앙양이 됐다고 하는 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사기앙양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원들이 최대 바람은 봉급인상도 중요하지만.....

박장근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전에 보다 되었다고 판단하시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데이터는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말뿐이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10명을 놓고 예를 들어서 설문을 받다 보면.....

박장근위원

내 말은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내가 총무과장 입장에서 보니까 조직을 늘리고 승진을 시키니까 좋아하는 것 같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간담회나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승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829명 중에서 10명 승진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음을 기다리고 앞이 승진을 했으니까 된 사람은 좋고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박장근위원

총무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다 좋다고 그래요. 어떻게 진급이라도 할까 해서.

이세찬위원

박장근 위원님하고 우리가 질의한 것은 사기앙양에다만 목표를 두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직원복지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의미가 829명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사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안성 시장님은 829명만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16만 시민 사기앙양 차원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전체 안성시가 가지고 가야할 포괄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그 중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하튼 인사문제는 아까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승진이 되면 주민한테도 갑니다. 서비스가 가고.

이수형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통리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통장, 이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통리장들님이 하시는 일이 지역의 물론 첫 번 구심점 역할, 여기 시내에 통장님들보다는 더군다나 자연부락단위로 농촌지역에 가면 더 그 역할이 큰데 지역에 그래도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이수형위원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하는 일이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 주요 사항, 시민들이 챙겨야 될 사항, 그러한 사항을 홍보하고....

이수형위원

구체적으로 뭐뭐들이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농과 관련된 사항, 조합원 업무도 됩니다. 그와 관련된 신청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적기에 공급해 주는 역할, 납세의무지만 세금 같은 분야를 홍보하는 분야, 납부하는 분야 역할도 하고 그 이외에도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방위를 위한 민방위 태세라든지 각종 시책이 많습니다.

이수형위원

좋습니다. 이 조직이 오늘 내일의 그런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라든가 아까 영농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은 조합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도 하고 세금이나 이런 것은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100% 수당을 해 줬지요. 그리고 시 의원들보다 여러 가지 부문에서 우대를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그 분들을 위해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거기가 일반 민간조직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행정조직의 일환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중요한 것은 내년에 선거 때문에 사기진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냐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형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수형위원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면 어떻게 행정조직의 말단으로서 하나의 조직을 꾸려갈려고 하는 생각 같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선거를 통해서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직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장려해 주고 한다라고 하는 의혹을 여기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드릴까요?

이수형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통리장 사기진작과 관련된 시책은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모범 통리장 선진지 견학도 수년전서부터 이 규모로 실시해 갖고 다만,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육대회, 한번 선진지 견학, 이렇게 갔고. 금액을 상향시킨 것이 없고 그리고 장학금 지급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이수형위원

하는 일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이래야 될 시기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거 방식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통리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 11:45 위원장대리 정운순, 위원장 오재근과 사회 교대 )

이세찬위원

이수형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통리장들의 불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게 불만이 아니라 간혹 저도 이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거든요. 직원이 나가서 조사할 것을 이장들한테만 떠넘기고 있어요. 나와 보지도 않고. 팩스만 덜렁 넣어놓고. 직원이 해야 될 일은 직원이 해야지, 이장한테 조사해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 이것이지요. 직원이 할 거 하고 통리장들이 할 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이것이 행정의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68명 증원했을 때 분명히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서비스 효율적일 것이라고. 68명 증원을 해주었어도 지금 이장들한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7페이지에 조직분야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하고 같이 설명해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우선 이장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때문에 포섭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행정여건이 그전에는 발로 이장들이 전달하던 시기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물론 지금 부락에 따라서 기여도가 틀리다고 보는데 이장들이 보이지 않게 유·무형으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에 모든 것이 의논되고 리더역할을 해 가면서 지역 부락에 안정을 기하고 이런 리더역할 하나만으로 이장들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새롭게 들어간 것이 없고 장학금도 법제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왕 행정 말단에서 부려먹으려면, 부려먹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좀 사기진작을 시켜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수형위원

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쭈어보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은 행정조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자연발생된 부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꼭 관에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일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분야는 배려를.....

이수형위원

배려가 아니고 배려하고 안 하고 할 부분이고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의혹은 없습니다. 아니, 위원님 제가 신규사업으로 넣다면 제가 그 얘기를 감당할 수 있겠는데...

이수형위원

그것은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나도 한마디만. 물론 이장들이 각 부락에서 행정기관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이장들이라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장님들은 진짜 행정기관에서 주는 수당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줘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운 사람도 있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이장을 다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거라고 본다고 해도 적당히 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제일 믿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장이나 반장이 되면 일체 선거활동을 못하게 해놓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장 유혹 받기 쉬운 사람들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법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거고,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금이 과거에는 저소득 농어민 장학금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 미만의 농사 짓는 사람은 지금 현재 통리장 주는 장학금만큼 받아요.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확대된 모양이에요. 웬만하면 농민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통리장 장학금이 혜택이 있어서 서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행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통리장자녀 장학금 받는 것이 서류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 차라리 이장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농어민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장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필요가 없느냐 농사 안 짓는 통리장은 없느냐,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겠지만 우리한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장학금을 만든다면 더 액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실제 혜택 주지 않는 것을 주고 있다고 생색만 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실무선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필요가 없으면 관두고 진짜 필요하면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괜히 쭉 나열해 가지고 준다는 척이나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수준에서. 수업료가 인상이 되면 조금 올라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거 7페이지에 그거 앞서서 답변해 주실 것이 68명 증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뭐뭐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7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68명에 대해서 서비스 제고가 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원처리라든가 주민상담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과거 보충되기 전보다는 더 향상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더 안 됐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미양에 A라는 분이 민원이 생겨서 시청을 왔더니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건설과로 갔더니 농림과로 가라, 농지문제니까. 갔더니 산림부분이니까 산림조성계로 가서 얘기하라, 다시 산림지 내에 불법건물이 있으니까 주택문제니까 건축과로 가라, 4군데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못 알아보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 즉시 택시를 타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잘못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건설과 가서 몰랐으면 최소한 직원이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해 주어야 하는데“우리 과가 아닙니다”라고 두 손 놓고 있는데 조직 과 늘리고 사람 늘린다고 해서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데이터를 못 내놨다고 하는데 과장님, 못 내놔요. 내가 과장님 못 내놓는 거 알면서 질의 드린 거예요. 100명을 늘려도 못 내놓습니다. 사기진작은 내놓을 수가 있어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만 이런 것은 할 수 있지요. 민원친절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증원이 되기 전 시점하고 증원이 된 후에 민원친절도 설문조사....

박장근위원

그런 것을 해봤어야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민원파트에서 그 분야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 본청의 인원은 늘었어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는 나을는지 몰라도 읍·면·동은 그래도 달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의 인력이, 저도 면 직원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제가 근무할 때만해도 1개 면에 20명이 넘었어요. 그래 가지고 담당부락을 1개 내지 많이 맡아야 2개 정도 맡아 가지고 완전히 체계화 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때는 농사 업무가 주종을 이루어 가지고 상당히 부락에 나가서 살다시피한 실정도 있었는데....

이세찬위원

데이터는 언제 주실래요? 여론조사를 해본 데이터를.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별도로다 해서.....( 웃 음 )

이세찬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웃을 일이 아닌 줄 알아요? 이 68명 때문에 의회는 아직도 법적으로 가야할 문제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거 해보셔 가지고 그것도 알려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친절도 설문조사 할 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해서 정말 사기가 앙양됐고 직원들 대민서비스도 좋아졌다 이런 걸 뭘 근거를 가지고서 좋아졌다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세찬위원

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빨리 해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7페이지 재난관리과 조직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각종 재난관리 업무를 예방과 대응, 방재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별로다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관계규정이, 관계규정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지침으로 저희가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신설을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쉽게 물을게요. 6월 30일자로 주민자치과가 한시과가 되어서 없어질 건데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서 대체를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를 두고 재난관리과를 두어서 또 사람을 늘릴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별개로다가.

박장근위원

그러면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날까지 재난관리과를 늦추면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주민자치과하고 원래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문 내려온 것은. 이거 시점을 주민자치과하고 여유 기구제 어차피 6월말이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럴 시기라 3월쯤 잡고 있습니다. 3월쯤 해서 재난관리과 부서도 거기도 중앙해서 요구하는 거 4개 담당 정도. 지금 현재 재난관리담당, 민방위담당,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리고 자연재해담당 해 가지고 포함해서 4개 담당을 설치해서 총괄.....

박장근위원

큰 줄거리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설명이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그걸로 재난관리과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설된 조직을 추가로 준거거든요. 보고를 드릴 겁니다. 3월 쯤 주민자치과에 여유 기구제에 대한 정원관계.

이수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인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 얘기도 나오고 소방서에 대한 부분도 흡수할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혹시 행정조직에서 소방서 조직도 나중에 어차피 국이나 이런 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자체를 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소방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접수하기 위한 접수처로 이걸 그런 발상으로 접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재난관리조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소방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거기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행정조직이 가미가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별도로 만들어서 동일한 일을 함에 있어서 옥상옥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것도 조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취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중앙에 소방관재청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게 광역으로 간다는 것은 거론된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재난관리 부서를 각종 사회 현실화되어 가면서 재난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풍수해뿐만이 아니라 풍수해는 계절적으로 따라서 하는 거고,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해 가지고 이런 인명구조 해서 각종 재난을 담당할 수 있는 총괄 시스템을 중앙에도 만들고 도에는 건설국 산하에 과를 신설하게 되어 있고 시·군 단위에는 재난관리과를.....

이수형위원

글쎄, 그 얘기를 지금 소방서가 그 기능을 조금 더 확충을 시켜서 해서 나중에 우리가 행정조직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항선위원

그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뿐이 더 되느냐고.

이수형위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만, 이 사항을 미리 보고 드린 것은 3월 달에 재난관리과, 여유기구제 관계...

이항선위원

인원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9명 정도. 5급 포함해서. 5급 1명에 7급 이하 정원이 8명 정도 해서 9명 정도. 나머지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담당, 민방위담당은 기존 인력을 흡수하고.....

박장근위원

과가 늘어나면서 과장 포함해서 인원이 9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과로 두느니 안성 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러려면 주민자치과를 우선 없애고 그것도 하나로 해 가지고 시 조직이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관계는 3월 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조직관리로 해서.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예산 1억 7,000만원 있지요? 이것을 세부적인 지출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나중에 하나 주세요.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얼마 쓸 것인가 좀 알려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원봉사관계에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직영을 해왔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조직적인 인사관리 운영에서 우리 안성도 한 자리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나 면에서 평생 있는 사람들도 잘 찾아 가지고 바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하고 있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6개월 근무하고 주요부서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몇 달 있다가 또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승진하면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순환 전보를 시키는데 지금 다른 시·군을 말씀 드리면 또 뭐라고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부서장 추천제로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런닝메이트를 이루어줘야지 그 시스템이 일할 수 있는......

박장근위원

그것은 내부적이지만....

이세찬위원

좋은데, 추천 안 받는 사람은 공무원 그만 두라는 얘기잖아요.

박장근위원

과장이나 담당이 안 데리고 다니면 생전 못 가고 거기에 있어야 되겠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 안 하고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해소가 안 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단계적이 아니라 그것도 인사를 할 적에 말로는 3월 달에 개편을 하니 이런 소문도 있던데 오래된 직원은 바꾸어도 주고 그것도 사기앙양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꼽으면 시청에 몇몇 사람들만 여기로 왔다, 저기로 왔다.....

이수형위원

그것이 아까 표현한 성골, 진골입니다.

박장근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밖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공무원들 중에서 누구 누구 어느 쪽에 가서 서면 가고 어느 쪽에 가서 서면 진급하고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인사가 잘못된 것이 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성골, 진골도 사실 과장된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것도 못 들어봤지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지.

이수형위원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다 공무원이라는 거지요. 그 분들 최대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전체적인 볼륨에서 크는 거지, 한두 명이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대한 얘기도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한두 명이 효율을 낸다고 이 사람들이 끌어서 안성시가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수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인사에 대해서 부탁이 또 있어요. 공무원 조직도 이제 840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가지요. 그 중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은 대기도 시켜야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대기.....

박장근위원

아니, 대기도 시켜야 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위해제라는 것이 있어요.

박장근위원

직위해제도 시켜야 되지만 잘못 하는 사람들은 대기도 시켜놓고 자르기도 해야 되는데 자르지 못 하면 840명이 다 잘 합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은 총무과 앞에다 사무실 하나 놓고 대기도 시켜야지요. 그래야 우리 시도 상벌관계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만이 다들 능사입니까? 공무원들이 눈들이 반짝반짝 해지려면 대기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다 공직자니까 찾아준다, 이런 것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총괄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보너스 주는 것도 이젠 자체에서 결정해야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액임금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대비하려면 못 하는 공무원들은 대기도 시켜야 되지요. 그리고 순환보직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이 면에 있는 사람은 들어올 때 면에서 퇴직 때까지 면에, 이쪽 면 저쪽 면, 시청 문 앞에도 못 들어와 본 사람들이 지천이에요. 이것은 인사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도시자매결연은 왜, 맺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도시자매결연은 저희는 다른 데는 꽤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안 했습니다. 종로구청과 맺은 계기가 청와대에 금광면이 고향인 윤영우 씨라고 과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종로구청을 자주 드나들면서 연계가 되고 하면서 그 양반이 직거래 사업도 하고 2군데 종로구청과 다른 시·군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는 축제와 문화 예술도 많이 있고, 거기는 문화축제, 문화재 관계 해서 4대 궁궐, 종묘 해서 저희보다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매체가 되어서 상호 방문해서 문화교류도 하고 또 우리가 바란다면 농산물 시장을 확대해서 교두보를 확충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하고 연계하고 거기는 인구수가 17만이 되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아니기를 바라고 하는 소리인데 밖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청와대에 윤영우 과장이 안성사람인데 “내가 종로구청장을 잘 아니, 안성시장도 종로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보면 어떠냐” 이랬다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아니기를 바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윤용우 씨가 중간에 조언을 해 준 것은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윤용우 과장이 청와대에 평생 있을 것도 아닌데 지금은 종로구청장을 개인적으로 잘 안대요. 그러니까 “내가 종로구청장을 잘 아니 안성시가 자매결연을 맺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이걸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농산물이나 이런 걸 팔려면 강남구 같이 돈 많은 동네 우리가 팔아먹기 좋은데 이런 동네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훨씬 좋을 텐데, 종로는 옛날 도시예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뜨는 도시도 아니고 옛날 도시하고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무엇 때문에 종로하고 했느냐.

이세찬위원

소비도시로 본다면 부적절한데 연결매체가 어떻게 됐든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미양분도 청와대에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밖에서는 공공연하게 과장님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종로구청을 잘 아니 이동희 시장한테 종로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보시오, 그래서 이것을 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장근위원

아니기를 바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청와대 직원이 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고 우리한테 실익이 있어야 하는 거지, 다만 문화예술 면에서 본다면 거기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우리 바우덕이하고도 연관이 있고 경복궁 중건할 때 저희가 옥관좌를 받아 가지고 지금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시립단도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공연도 같이 교환해서 경복궁에 가서 해보고 거기 공연단도 축제 때 초청을 하고 이런 맥락에서 더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실익을 찾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관계도 거기하고 매치를 해서.... 이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문화교류 쪽으로 먼저 시작이 돼 가지고 매치가 된 것인데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양반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역할을 하는데 도움은 주었습니다. 그 양반이 한 번은 왔다 갔습니다. 종로구청 관계자가.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요, 문화 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소비도시는 아니다, 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청사가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와서 근무만 하고 떠나 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종로구가. 과거에는 종로구가 완전히 소비도시였고 번화가였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17만 명인데 유동인구가 많더라고요. 인사동 거리가 또 있어 가지고 예술축제관계.....

박장근위원

자꾸 축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축제도 다 중요하고 파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공직자는 안성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가, 고심해 보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나도 기우예요. 그 사람이 하란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는데 정말 공직자 입장에서 안성을 위해서 어느 것이 정말 바람직하냐, 이렇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 됐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박장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과장님이 정말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안성을 위하는 거다 이랬을 적에 소신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수형위원

간단하게 여기에 없는 거.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는 올해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친해서 그 사람 주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제발 좀 누가 봐도 진짜 활동성 있고 이런 데다 준다면 그런 걸 가지고서 얘기할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직도 없는데 행사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그런 거 때문에 행사비 대주고 하는 과거 관행은 이제는 청산을 시키자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