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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10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9-03-25

허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 개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은 대부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 질의 전에 도시건설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도시건설국장 소관 과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배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 심의 하는 것을 왜 합니까?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희

허강희위원

시민들이 알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하고 나면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법은 지켜야죠.
강희

허강희위원

지켜야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켜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시건설국 소관 각 부서에 보면 조례나 지침을 안 지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을 다 안 해 봤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줄 아는데 각 부서에서 조례라든지 지침이 내려온 것을 안 지키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각 실과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 말고 안 지키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안 지킨 사유를 자료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예가 내가 알기로 몇 가지 있는데 일일이 실․과장들에게 무슨 과에서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언제까지 보내 주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조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주일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더 기간을 해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4월말까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때까지는 전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 심의를 하는데 조례를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를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위에서 무엇하러 종이조각 보내주고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실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위법에서 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따라 지켜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 그렇다 아닙니까? 꼭 검토를 해 가지고 4월말까지 안 지킨 사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 이야기는 조례나 상부의 지침 같은 것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해 놓고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도시건설국 소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4월말까지 허강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8조 건폐율 완화, 1항과 2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1항은 “동항 각호”를 “같은 조 같은 항”으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알기 쉽게 해 놓은 것이고 2항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연녹지 안에 기존 공장이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녹지 안에는 건폐율이 20%인데 40%로 상향해 가지고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항은 개정되었고 1항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것을 “같은 조 같은 항” 동항과 같은 말로 한글로 풀어서 쓴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는 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8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80%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건폐율이 80% 이하라면 최고 80%를 할 수 있고 60%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 “80%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80%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80% 이하로 알고 있고 현재는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하”가 빠진 것 모양입니다. 이하가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개정안을 보면 80%를 유지하라는 강제성을 띤 것 같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빠져버렸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항에 신설되는 것은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40%,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 안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최초 건축허가 시”라는 것은 그 당시 최초로 허가를 받을 때 준농림지역도 있고 보전녹지지역도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그 당시 건폐율이 40%이고 보전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왔다고 하면 20%밖에 안 됩니다. 최초 허가 시 그 건폐율,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든다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은 그 당시 건폐율이 40%이고 보존녹지는 건폐율이 20%였습니다. 최초 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고 하면 준농림지역에 들어온 것은 건폐율이 40%까지 완화가 되는데 보존녹지에서 들어온 것은 20%밖에 안 된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다르죠. 이것이 제한이 된 사항이니까 처음에 했던 그 사항대로까지는 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 시는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0%인데 최초 허용된 건폐율이 보전녹지지역은 20%밖에 안 된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들어 왔다면 법으로 4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의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40% 적용받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계속 제한을 주는 용도지역 변경이 굉장히 힘듭니다. 상향 조정은 가능한데 하향 조정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상태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배로 제한사항이 늘어난 것입니다. 40%까지 되었던 것이 20%밖에 안 되니까 하향 조정되었던 것을 40%까지 환원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항 신설에 있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잘 아는데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웅상지역에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자연녹지 고도가 몇 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자연녹지는 고도제한 따로 된 것이 없습니다. 통도사 앞 15m 외에 우리시에서는 고도제한이 없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고도제한을 하려면 별도로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반적으로 조례가 완화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완화를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나 이런 것도 결국은, 대체적으로 완화로 보면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7페이지 개념이 또렷하지 않는데 권고 사항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낸 자료 7페이지에 2008년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에서 보낸 것, “부패 영향평가” 해 가지고 목차, 개선방안 자료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1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 개선안을 예시해 놓았네요, 권익위원회에서. 21쪽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시안을 보니까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라는 것은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이용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가지고 신설 또는 변경이 가능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 시에서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80% 이하라고 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보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이래 가지고 ”80% 이상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하”를 안 넣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80% 이상 90% 이하”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80%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하”로 해도 되고 80%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80% 이상 9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80%로 한다고 하니까 80%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건폐율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80% 이상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했습니다. 80%라고 하면 제일 낮게 80%까지의 건폐율을 적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를 넣지 않더라도 법령 해석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하”라는 말을 넣어주어도 관계가 없는데 “이하”라는 말을 안 넣더라도 큰 관계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하”는 넣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90%도 이하로 할 수도 있고 80% 이하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하”는 붙여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80% 이상 90% 이하 같으면 상향 조정 아닙니까? 80%로 하지 말고 90% 이하로 하면 더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꼭 80%를 적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곳은 방화지구니까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방화지구 안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해 가지고 최하 80%로 한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방화지구라 함은 밀집한 건물, 이런 것들이니까 최소로 해 놓은 것이 관리하는데 유리할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사항이 나왔지요? 이 사항이 우리 지역실정과의 적합 여부는 어떻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적합합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작년 10월 15일 권고가 되었는데 수개월 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미비점이 있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재산피해라든지 손실은 없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진입로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사도는 임야하고 자연녹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국계법은 21도 산지관리법은 25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완화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법의 상한선까지 다 갔기 때문에 완화하기는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20도시계획구역 안에 그것보다 경사도가 높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형질변경허가 할 때만 적용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역정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연녹지, 임야인데 도시계획안 같으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경사도가 높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단법에 의해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계획적으로 개발하라는 뜻에서 경사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실제 미관상 안 좋거든요. 산 중턱에 공장들이 지어져 있고, 특히 웅상 경계지점인 주남 일대에 우리는 자연 그대로 있는데 울산 쪽에는 산 중턱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것이 조금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난개발로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예는 없겠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개정된 내용은 난개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6조 안전관리자문단 단장은 누구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단장은 기술자 중에서 한 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원 중에 호선으로 뽑네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본 조례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이해가 되어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3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보다 구성을 축소시킨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자구를 수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양산시 관내가 “자치단체 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원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4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각호에 보면 15개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7개 기관장을 비롯한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큰 의미는 없고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하는 것은 당초하고 똑같고 단지 당연직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항은 15개 기관장으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관들의 명칭이 바뀔 때마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양산시 관내에 없는 기관단체장들을 의무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일곱 개 기관단체, 확실한 기관단체장만 당연직으로 넣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촉직으로 양산시장이 필요한 기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수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2명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개정안에 당연직이 일곱 사람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일곱 명은 당연직이고 40명 이내의 범위에서 나머지는 위촉?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촉권자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이 위촉하는데 위원장은 시장이네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시장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나머지는 위촉이다 그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처음에 만들어 놓은 조례에는 열다섯 사람을 당연직으로 보면 되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죠.
박인

박인위원

당연직 15명이 7명으로 줄었다 그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위촉직의 범위를 많이 넓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오류는 없겠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못 박아놓는 것보다 이렇게 느슨하게 해 놓는 것이 낫겠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못을 박아 놓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기관 명칭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지고 또 하나는 토지공사와 같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 양산에 없으면 창원지사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 직은 뺐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를 한번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이 필요시에 언제라도 소집이 가능한 임시회가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는 간결하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하고 정기회 임시회 이 부분을 없애 버렸다 그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없앴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안전관리위원회 만들어진 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2005년 3월 21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일 경우 기관단체장을 다 모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필요할 때 서면 심의를 한두 번씩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모아야 될 성격은 없더라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2회로 해 놓았다가 바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안전관리 이름이 거창하거든요. 안전관리 굉장한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잘 관리해 가지고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자는 것, 백화점도 부숴지고 다리도 내려앉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이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위원회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정기회든 임시회든 4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을 전체 소집한 회의는 하나도 없네요. 서면으로 주로 했네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주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시 시에 안전관리위원회 말고 여기에 준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재난대책 측면에서는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공식 명칭이 안전관리자문단구성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도시건설국장이 관할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순수한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토목․건축․기술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교량을 지을 때 설계상 안전진단하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방을 한다 다리를 놓는다 물길을 막는다, 산을 깎는다 이런 것을 할 때 기술자문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분야,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다양한 전문가, 대학교수도 포함될 것이고 내지는 그 분야에 대한 기술사 이상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하는 교량공사나 건축공사를 허가 받거나 시행할 때 자문받는 것이 아니고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 내지는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가지고 안전관리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느껴질 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상설기구로 되어 있네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상설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리다 그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박인

박인위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것 운영을 성실히 하면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가 이 분야 관리․운영을 제일 잘 했다고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준비단계하고 비상단계를 세분화하는 겁니까, 강화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조금 강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접목시켜서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3조2항4호에 보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한 명보다는 양산시의회의원 중 한 명으로 해도 관계없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무방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양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는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주재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시장은 바쁘고 하다보니까. 격을 떠나서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보다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서 교통담당자라든지 소방서의 교통관련 담당자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무리한 것은 없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무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관련 실무자나 과장이 해도 가능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신설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신설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심의가 경찰서에서 하는 권한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양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이 있었습니다. 87년 12월 제정해 가지고 있었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안전정책심의위원회(교통규제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이런 것인데 신호기 세우고 횡단보도 긋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자체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시로 넘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자치경찰이 되지 않으면,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오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신호기 설치하는 것도 전부 경찰서에서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부 넘어온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흐름이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현재는 언론에서만 이야기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 지방청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자치경찰이 되어 시장 산하에 들어와 버리면 해결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갭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실제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네요.
강희

허강희위원

조금 전에 무슨 조례라고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양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을 하면 그 규칙은 폐지가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폐지가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안 제3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 내용 중 양산경찰서장과 양산소방서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와 제4호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과 제5호 “양산경찰서장” 제6호 “양산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또한 제4호 “양산경찰서 교통관련 담당과장” 제5호 “양산소방서 교통관련 담당과장” 제6호 ”양산시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허강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