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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103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9-03-25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기획총무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민대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 중 상위법에서 폐지된 “본적(원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확대하며, 수상 후보자 추천 방식의 불합리․심사위원과 수상 후보자 추천자와의 중복 가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호적법」에서 폐지된 “본적(원적)” 개념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혼동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상 대상자의 자격에 “본적 또는 원적”이란 용어 대신 “등록기준지” 사용하고, 시의 발전이나 위상을 드높이게 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수상 후보자로 추천 시 시장뿐 아니라 읍면동장, 각급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수상 대상자 발굴을 권장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시민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정서적으로 불합리하므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시장, 읍면동장, 각급 기관장이 하거나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이 서명을 하여 추천 가능토록 개선함으로써 수상 대상자 발굴을 권장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가 심사위원이 될 경우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동료 최영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도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간과한 부분이고 한데 차제에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3조1항은 호적법인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상자격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의 장과, 시장뿐 아니라 읍면동장 각급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것하고 주요골자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데 50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는 거꾸로 줄여서 20명의 서명을 받도록 했는데 나는 거꾸로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것은 앞 내용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 50명이라고 하니까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세대를 달리하는 20세대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에 주소지를 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지난번에 주소가 부산사람을 추천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차제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인원을 5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것은 시민대상후보자를 너무 적은 숫자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대상이 있으면 완화를 시켜서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차원에서 보완을 하면서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오히려 시민대상 격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의 의미는 별로 없는데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완화시킨다고 하는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숫자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시장에서 읍면동장 각급 기관장이 추천하는 것도 결국 누구든지 해서 후보자가 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폭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이미 명단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추천되기 때문에 완화 되었다고 해서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7조3항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가 심사위원이 될 경우에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문화 시킨 조항이 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단서규정을 넣어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나동연위원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단서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다 보강이 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지난번에 발생한 문제나 미흡한 부분은 거의 다 보강을 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난번에 추천한 분도 위원이 되어서 논란이 있었고 수정할 때 선거권이 있는 자라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도 해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완화시키더라도 세대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김일권위원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를 달리 한다고 하면 폭을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 찍고 며느리 찍고 해도 10명이 넘어버리는데,

나동연위원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추천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는데 격은 높여야 되겠는데,

김일권위원

앞에 50명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가족이 다 찍으면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20세대하면 어차피 다른 집에서 찍어야 되니까, 한 집에서 못하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세대만 약간 늘리면 격은 올라갑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격이라기보다는 심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도 들어가 보니까 거의 누가 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체 위원회 입장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의 개정 등으로 부서 간 조정되어야 할 사무 및 위임 사무명 등을 정비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혼선방지 및 업무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여 보다 질 높은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사무 위임한 내용 중에서 웅상출장소는 미반영된 것이 없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현행 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입법예고 요약서에 보면 수도과에서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제출의견은 읍면장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고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수도요금은 체납처분 관리나 저수조 관리업무는 그대로 현행대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은 미반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넘겨주지 못하겠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상위법도 있을 것이고 업무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읍면동장들이 요구할 때는 그 법을 무시하고 편리한 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해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그 내용하고 거꾸로 된 것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읍면동에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읍면동에서 인력이나 여러 여건상 수용을 못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못받겠다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김일권위원

읍면동에서 못 받겠다고 하더라도 수도과에서는 읍면동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 편의상보다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거기로 넘기려고 한 것이지,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넘기려고 한 것인데 읍면동에서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시민이 불편한 줄 알면서도 반영을 안 시킨다고 하면 안 맞으니까 읍면동에 내려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 전체를 보는 수도과에서 봤을 때의 의견대로 하는 것 같으면 수도과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으로 위임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의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과중한 업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받을 수가 없다 하면 인원을 조정하든지 해야지. 부서에서 생각할 때에는 어디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현 상태로 수도과에서 저수조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대단위 아파트 부분에 주로 치중되는데 시수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이 2007년도에 개정되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맞다고 판단되어서,

김일권위원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보면 수도과에서 의견 낸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수도과에서 의견 낸 것이 시민한테 내려 보낸 것이 원래는 좋다고 해서 내려 보냈는데 읍면동에서 막중한 업무로 해서 못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부서에서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과 안이 시민을 위해서 맞는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어야 하는 것이고 단지 읍면동에서 못받겠다고 해서 못내려 주는 것은 업무 효율상 안맞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저수조 관리업무에는 저수조 청소, 위생, 수질검사, 대행업체 관리, 교육, 행정처분 등이 수반되며 수임부서의 인력 및 업무처리 능력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수도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전문인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입법예고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수도과에서 이 업무를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때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내려 보냈느냐, 민원인이 필요해서 내려 보내느냐?고 물으니까 ”민원이 필요해서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이게 미반영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수도과에서는 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사무위임규정이나 절차를 봐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더 불편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해서 반영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었을 때는 “민원인한테 어떤 것이 좋으냐?, ”내려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했는데 읍면동에서 안받으려고 해서 못보낸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려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와 주어야지. 알아보니까 당초에 내려 보낼 수 없는 것을 수도과에서 올렸다, 안된다, 자기 자리에 놔두어야 만이 민원인한테 편리하다,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사무위임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례 외에 규칙으로서 전결 건이 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규칙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그것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웅상출장소 부분입니다. 웅상출장소를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원인들의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해서 출장소를 만들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과연 업무분장 되어 있는, 사무위임과 전결 건에 대해 규정대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전결권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시장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특수업무, 가령 신고업무인데 주민 다수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인 경우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를 드리고,

나동연위원

민원관련 사항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대 형성도 되고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규정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전결권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어떤 층으로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는 못 잡았지만 과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것하고 관련해서 심의를 하다가 보류시킨 것이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아침에 올라오는 것이 과장에서 국장, 국장에서 부시장이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세는 하향추세라서 보류를 하고 왔는데 가능하면 전결권을 하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다수가 관련된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향된다 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결권이 위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시장에게 결재를 받는다는 말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 다수가 관련되는 납골당도 실제는 신고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 사후에 걱정되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업무분장에 의한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특히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는. 웅상출장소에서 나는 두 번 가서 느낀 것이, 그렇다고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피해의식, 박탈감조차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전결권이라든지 업무분장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위임된 사항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출장소에서 위임된 권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전결하고 나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고는 하고 전결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보고사항은 비중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은 대부분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정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보니까 권한에 관계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규칙으로 해서 전결권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인허가 관계되는 이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총무국장님이 총 참모인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가능하면 민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가 소신껏 전결을 하고 그 책임도 져야 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에서 삭제되어서 농축산과로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농축산과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축산인하고 농업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기에 왔다가 기술센터에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업무가 많은데 떼어서 될 장면이 아닌데 축산인이나 농업인들이 합쳐 달라고 합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부 중복되는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축산업무가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축산업무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축산업무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단체에서 보면 조금 애매한 업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축산이나 농업인들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농축산과는 기술센터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러면 별도 소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직제로 해서 그렇는데 시민들이 불편한데? 농축산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직원들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동연 위원도 잠깐 짚었는데 업무 위임이나 전결권 자료를 2년에 한 번씩 받아서 있는데 받은 지 2년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바뀐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업무 위임된 것하고 사무분장하고 전결권하고 한 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꺼워서 그렇지. 컴퓨터로 나오지요, 누구까지 전결인지? 그것 한 부 저한테 주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사무분장하고 전결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광범화,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의 과밀화,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잦은 의견 차이와 대립으로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화합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리를 분통하고, 아파트명과 마을명의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함은 물론 급속하게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분통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자연마을은 몇 세대 이상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몇 세대 하는 것은 없는데 정서상 아파트하고 자연마을이 있으면 가능하면,

최영호위원

자연마을은 몇 세대 이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분동하는 것은 이제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이 자꾸 들어갑니다. 통장 하나 늘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연간 200․3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하고 면하고 중간 가교역할을 동장들이 해 주는 순기능은 있는데 이것을 너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규모로 해서 어느 정도 너무 과대하게, 주로 적십자회비 통지서나 민방위훈련 그것해 주는 정도인데, 실제로 통장 역할이 지역에서 관하고 민의 중간, 행정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인데,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부산대학 앞에 상가 들어서면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박정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도면을 보시면 위에 동중 세대수가 441세대가 나오는데 등재되지 않은 부산대학을 포함해서,

나동연위원

물론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 황상 같은 부분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분동을 하는 것은 비용에서 자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분통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나동연위원

최소 단위를 명문화 시키는 것까지는 굳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최영호 위원 이야기는 최소 단위의 선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위치적으로라든지 아파트 백몇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별도 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 조정이니 해서 통폐합하는 시국인데 행정은 유달시리 자꾸 쪼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231개에서 242개로 늘어나는데 이통장 인건비에서부터 몇천만원 비용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오히려 필요하면 통폐합 쪽으로 가야만이, 행정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분통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마을은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개발지역이니까 들어설 것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렇다 치고 125명 짜리도 있고 207명 짜리도 있고,
채화

이채화위원

비용도 늘어나지만 동장이나 통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하기 힘이 드는데 분통할 때 통장들 협의회할 때 가봤습니다. 김상구 계장이 잘 알 것인데 주남같은 경우도 세대 수가 71세대입니다. 왜 분통을 해야 되느냐? 이것하고 성우 4차 5차를 보면 자기들끼리 세력, 알력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남이 본가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했느냐?” 하니까 “총회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71세대를 두고 분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관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몰라도 자연마을에 주남같은 경우는 동산같은 재산이 있으니까 나누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분통이 됨으로 해서 동산 같은 것이 있으니까 71세대 그것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안에 알력이, 세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으로 분통할 때에는 읍면동장하고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인이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다해 보아야 350세대밖에 안되는데,

나동연위원

앞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우리 국장님이 읍면동장님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인식을 맞추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그러면 통장을 시키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자연마을 20세대 30세대해서 통장 있는 마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원동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다고 해서 통장이 옛날처럼 아침마다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동연위원

해 보아야 적십자회비통지서 돌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통장조례는 웬만하면 해 주니까 마을에서 우리도 쪼개자고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쥐고 있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전에 최영호 위원이 열몇가구 되는 남부마을이 있는데 통폐합 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마을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읍장하고 상의를 하면 충분히 통폐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개 마을을 위해서 통장 반장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를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총무과장한테 두 번이나 답변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 오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조사를 해서 통합할 마을이라든지 분통이 있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시 확인을 해서,

최영호위원

분통이 대수가 아니고 합할 때는 해야 합니다. 상북에 20세대해서 있는데 무슨 마을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회관 지어 달라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통폐합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9월 2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양산시세조례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에서 2%로 개정하고 주행세 세율을 1천분의 360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네요, 법이 바뀌는 것인데.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총 줄어드는 것이 34억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한시적이니까 금년도 이후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68억인데 2분의 1로 주는 바람에 34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지방세 34억 하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최영호위원

골프장에 많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큰 수입인데 지역이 배분되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세 받아서 그 지역에 인근지역에 복지사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최영호위원

세외수입 중에 그런 식으로,

박정문위원장

4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수료 항목 조항을 신설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에 따른 수수료 항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신설되는 것도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전에는 안받던 것을 영화상영관 등록 비디어 항목을 신설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증명수수료를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비디오 관계도 두 개가 신설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시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인용된 관계법령의 조항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조항이 서로 달라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일권위원

재정, 회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보증한도액이 110만원 이상일 때는 다 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상에는 보증한도액이 110만원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에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밑의 것은 안해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들은 1,000만원 이상의 재정보증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가 1,000만원 이상은 보증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재정조기집행으로 해서 돈을 미리 지출해서 나갈 때가 되어서 보증보험을 넣어놓고 선급금 받아가는 데가 있는데 안받아가는 업체도 있습니까, 보증 그것이 아까워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거의 다 받아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안받아간 데가 있던데요? 안받아 가는 사람한테 “왜 안받아 가느냐?”고 하니까 “돈 필요 없는데 뭐 하러 수수료 줘가면서 돈 받느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가 차원에서 돈이 현장에서 돌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집행부가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안고 같이 가는데 양산시로 봐서는 조기집행이 상당한 손실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자수입 55억이 삭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많게는 200억 적게는 50억 이상이 지방세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체는 손해를 보지만 그 돈이 풀려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의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풀리는데 가야지 묶이는데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손해 봐가면서 이중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깊이 명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자 손해까지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 돈이 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장부에서는 돈이 나갔고 은행에서 돈이 잠을 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많은 수입을 손해를 봐가면서도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회계부서에서는 돈을 주면 되겠지만 공무원 전체가 그런 시각에서 돈 청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릴 수 있는 돈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을 생각해서 돈을 내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재정조기집행이 앞서가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지만 작년 2회 추경 때에 제가 알기로 13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아서 이번에 금년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것이 성적이 좋은 결과가 되고 이번 추경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아서, 위원님 지적대로 돈이 현장에 돌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6항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6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무분별한 분동으로 인해 이통반설치조례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지석의원발의)(김지석의원외11인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김지석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의원

우리 이쪽은 경남도만 했지만 서울에 17개구가, 서울은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체육관리조례에 되어 있고 각 구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인지의 차이인데 앞서 갈 수 있는 양산이 되었으면 싶고, 현재 여성들한테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웅상문화체육센터도 활성화 되고 하니까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