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추진계획을 설명을 하시면서 2005년, 올해 10월달에 준공을 예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이런 식의 발표를, 과장님이 직접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셨는데 거의 2년간에 걸쳐서, 여기 뒤에 나온 화장실도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선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장 상인들이 불편했었다고요. 몇 번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번 중앙시장은 서인시장의 사례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때 문제가 되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반영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한 평도 안 되는 평수를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시하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100% 동의를 받고나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이게 지금 차양막 설치가 완료가 됐잖아요? 마무리 단계라 거의 다 된 건데, 여기 크라운베이커리 화장실 사이 구간까지도 차양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공사하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크라운베이커리 앞에 대도 문제가 되는 위치인데.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 살짝 걷어내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부세가 들어간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세워서 2003년도 예산으로 성립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서 또 시킬 수가 없으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돌렸던 사업인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년째 이 돈을 사장시켰는데. 명분은 저쪽 안성맞춤랜드 사업과 같이 하겠다는 명분인데, 그럼 그 사업을 별도로 합니까? 마케팅담당관실에서는 랜드조성하고 우리는 공예단지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11만평에서 4,970평은 기존의 시유지, 거기에다가 공예단지를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별도의 사업으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그쪽에서. 그럼 설계도 별도로 하고 발주도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절감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하면 어떻게 절약이 된다는 거지요?
거기도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가 전시가 되었었지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관내 유기업체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요.
우리가 유기장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심사할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그냥 그걸 주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추진계획의 단계별 추진에 보면 1, 2단계 사업 내용 중에 주민정보화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저쪽에서 하는 자체사업인가 했더니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이네요. 이게 공고가 나갔어요.
대상학원을 신청하라는 공고가 인터넷에 게시가 됐더라고요. 그게 그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고급반, 엑셀반, 공고가 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을 이 사업으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정보화 교육 사업내용이 그겁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을 선발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실시하는 강사로 충당을 한다, 이겁니까? 캐릭터상품개발에 노력을 했지요?
응모해 가지고...... 그런데 왜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도 기존에 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쪽에서 이번에 또 했지요?
선정을 해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줘서 제작은 여기에서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노사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합의를 볼 수도 있고 결렬 될 수도 있는데, 내일 6시까지 결렬이 됐다, 하면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갖고 재협상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수순이고. 또 2차, 3차 결렬이 됐을 때 노조는 노조대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노동쟁의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노조에서 했던 것이 불법이다, 이거지요? 명백한 불법이니까 단체협상의 내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걔들이 해왔던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애기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단체협상 결렬에 대한 법적조치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지.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한 고소, 고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었지요?
축산진흥공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 왔던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 없어진 것 아니에요? 제가 수정발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1차 심사 때 쟁점이 됐었던 몇 가지 조항, 3조하고 9조에서 3조에 제5호에 “주민편익시설”이라함은 자원회수시설 단지내의 체육시설로서 소각시설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를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협의체에서 얘기하는 주민편익시설하고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 수정안을 “주민편의시설이라함은 자원회수시설 부지내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또는 인근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로 고치고요, 또 9조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타 시․군․구 쓰레기의 무분별한 반입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9조 6항,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를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정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 앞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이 앞에 소각대상 쓰레기를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위원회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또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통과를 시킵시다.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10% 줄이고 수거량을 10% 늘이는 것이 핵심인데, 수거량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수거 차량을 늘린다든가 인력을 늘린다든가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겁니까? 기동순찰반 운영하고 마을환경지도자 역할강화하고 이런 게 방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 핵심은 시민들의 협조인데, 단순히 기동순찰반 운영하고 마을환경지도자 역할 강화한다고 해서 10%가 줄어드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스티커 만들어서 집집마다..... 이것 정말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환경과의 최우선 역점사업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EPR, 저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거지요? 그것도 포함돼 있고, 또 그 이외에 분리수거 하는 것 플러스, 또....
주로 재활용의 내용이 그거지요? 그러니까 개별 가정까지는 우리가 홍보 이외의 어떤 수단이 없을까요? 우리가 관련 법령상에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버렸는지 실제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냈네요? 자원회수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이게 용역의 내용이 뭐예요? 관리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이런 겁니까? 정해져 있는 내부 방침을 뒷받침 하기 위한, 말 하자면 나쁘게 얘기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주기 전까지 필수적인 회계 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고 절차다? 그리고 한가지 푸른안성맞추21과 덧붙여서, 지금 이 실천의 주체는 여기 의제21이지만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 사업이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시하고 환경과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다가 조직 개편 확대가 되면서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쪽도 불편하고 이쪽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새로 증축이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이리 들어와야 할 거예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 환경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10몇 억의 세외수입을 얻는 건데, 그건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어요?
관내 업체를 주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관내에도 그런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럿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조합에 속해 있는 업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관만 그쪽에서 할 뿐이지 실제의 내용은 이쪽이 많이 해당이 되지요? 아니, 아직 제 질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95년도 이후에는 전산 도면이 다 입력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또 별도로 하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사업법, 또 다른 데 해당되는 것, 많잖아요. 땅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을 다 그림으로 그리자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7억을 왜 부담하지요? 난 개념이 잘 서지 않는데.
지리정보시스템, 땅속에 있는 것을 전산 도면화 하겠다, 이런 거지요? 그것이 다 되어 있으면 왜 10년이나 걸린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은 각각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망라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련 부서에 물어보고 한가지만 더. 원칙적인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수도검침원들이 수용가에 대해서 매달 정확하게 요금 부과를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확히 계량이 되는 거냐, 내가 쓴 요금만 내야 되는데 억울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이의를....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검침원들이 10명도 안 되잖아요? 9명의 인원을 가지고 상수도 수용가가 근 9,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9,000개를 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0개 정도씩 계량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로 임의대로 부과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그렇다, 라는 것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홍보를 더 해야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식당에 관계된 거라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제 음식업조합 회의에 갔다가 들은 얘기예요. 모범음식점들 요금감면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모범음식점에서 지하수를 많이 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또 감면혜택을 못 받아요? 이런 데에 한해서 용량 계량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건의를 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