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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103회 제10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09-03-26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조사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조사의 목적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사의 목적은 불법 사실이 있는 관내 사설공원묘원 허가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건립 추진경위를 조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 등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시정케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4일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자료의 수집과 검토를 하고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오늘은 새마을회관 건립 및 사설공원묘원 관련 추진상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진행 순서는 증인에 대한 선거와 집행부의 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는 언제 왔습니까?

최영호위원장

24일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오늘 책상 위에 있었지요?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최영호위원장

증인 출석대상인 김기열 계장께서는 국가권익위원회 현지 확인 차 불참했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일어서서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되, 김형동 총무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타 담당 공무원께서는 서명·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현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증인 김형동 증인 허상도 증인 김 현 증인 박동하 증인 김철문 증인 안효철 증인 이상율 증인 이삼용 증인 김종렬 증인 하영근 증인 권오경

최영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새마을회관 운영 방안에 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형동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새마을회관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예산지원 37억 6,142만 5,000원 새마을회관 자부담 1억 495만 1,000원, 총 38억 6,637만 6,000원으로 2008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회관부지는 2007년 9월 10일 시공업체 공사 지연에 따른 부지 가압류 등기발송을 거쳐 16일 양산시로 이전하였으며, 지상 5층 연면적 3,343.09㎡로 건축물은 양산시새마을회에서 2008년 10월 16일 양산시로 명의 변경하였습니다. 회관 활용에 대하여는 창립하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만 관리 전환 시기는 201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층은 당초 새마을회의 본래 목적은 예식장용으로 건축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각종 회의, 노래교실, 강연, 전통춤교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관 전까지 관리부서 지정과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정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2층은 양산시새마을회에 무상 대부하고자 합니다. 새마을회에서는 회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자체 부담하였으나 회관 소유권이 양산시로 이전되어 상심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무상 대부코자 합니다. 3층은 추후 시설관리공단을 창립하면 시설관리 자체를 관리이전 후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4층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은 출연자대기실의 고유목적대로 사용케하여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5층은 2009년 7월 1일 창립예정인 시설관리공단본부 사무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주변여건 상 공단본부 사무실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관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향후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조사특위를 할 때 새마을회로 들어간 돈이 38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건물이 토털 포함된 것입니다. 자기 돈이 그중에 1억 49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송금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까? 송금한 자료를 의회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것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2007년 2008년도 새마을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돈 정산한 것을 공무원들이 하려면 바쁘니까 새마을회에서 정산서류를 받아가지고 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들왔습니다. 이미 이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영비와 사업비로 쓴 돈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회관을 지으면서 발생되었던 이자나 그것을 의회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의회가 새마을회관을 감사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은 바쁘고 여러분들이 빼려면 어려우니까 새마을회에서 정산된 서류를 받아서 전달해 달라고 속기록이 되어 있는데 허상도 계장이 잊어버렸습니까? 그것하고 시공업체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에 보조금으로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증인

증인

허상도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대답을 확실히 하라고, 거기에서 돈 못 주어 가지고 이자가 발생된 것이 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없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확실히 확인했습니까?
증인

증인

허상도 확인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어야 확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송금한 것은 공문으로 갈음하면 되지요?
증인

증인

허상도 예.

김일권위원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1차 특위에서 궁금했던 것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새마을회관을 그동안 지어 나가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하는 것 때문에 의회에 하고 갑론을박이 많았던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새마을회에서 박탈감이나 실망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잘 정리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새마을 소유로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뜨게 된 것 같고 2층을 새마을회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동 예.

나동연위원

본인들이 자부담한 것을 근거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형동 법적으로 새마을단체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법적인 문제가 없고 새마을 쪽의 마음의 상처나 실망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어루만져 주어야 됩니다. 처음에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맞지만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새마을회에서 시설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의회하고 사이에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 안 되었던 부분을 이제는 수습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마을회가 봉사도 많이 하고 순기능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좋은 기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 방안까지 공감대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도 준공을 해 놓고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이 시설도 빨리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확보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비 투입, 또 새마을회에서 시설비 투입 이중으로 중복성이 있는 것 같다. 새마을회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다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으로 인테리어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증인

증인

김형동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7,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동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으로 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언제 쯤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동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장 급한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대었습니다. 되면 3월 30일경 이사할 생각입니다.

나동연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특위에서 대안제시를 해 왔던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모양이 장기간 끌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빨리 매듭이 되어서 고비용을 들여 가지고 만든 시설물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 결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전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땅은 우리 앞으로 이전되었지요? 건물도 우리 앞으로 이전되었지요?
증인

증인

허상도 예.

김일권위원

5억에 대한 가압류는 무슨 내용입니까? (허상도 담당주사, 김일권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증인

증인

김형동 가압류 문제도 소멸시키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장 말소시키세요.
증인

증인

김형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 자체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분들하고 의논이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종결단계에 왔는데 새마을회에서나 시민들이 보기에도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것이 되는데 운영방안까지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기로 어떤 단체에서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가압류 말소한 등기부등본 자료 요청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새마을지회장 이사 등록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새마을회관부분은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설공원묘원허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사설공원묘원허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이건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끌게 되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특위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4일간 관내 34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특위에서 제기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맞는 말씀이었고, 그 이후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소 공원묘지 허가 중 위법사항은 총 34필지에 6만 1,988㎡이고 그중에서 3,644개에 분묘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계 측에서는 2006년 12월 이전 및 묘지설치 중지명령 이후에도 32기가 추가로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4일 천주교공원묘원 측에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양산시 고시 제154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반이 아니고, 2008년 12월 1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결정 시에 협의된 것으로 본다는 도시과의 회신에 따라서 위법사항은 해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신불산과 솥발산은 12월 3일 고발한 결과 2007년 10월 4일 판결남에 따라서 형사고발 자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지 측에서 12월 이전 및 묘지설치 중지 통보 후 32기를 추가 매장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나 중지명령 후 추가매장은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 아니고 고발대상입니다. 2009년 1월 29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자로 이전명령을 내렸고 석계공원묘원 측에서는 2월 26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해서 3월 3일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재결서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도착되면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1년 이전에 매장된 묘적부 자료는 현재 묘원별로 전산화작업이 마무리 되어 있고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명확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석계 측에서는 16필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타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시유림 부분은 묘지 특성을 감안해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석계공원묘지와 사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에 관한 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설공원묘지 허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를 몇 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안효철 한번 해 가지고 2006년 11월 30일 변상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석계공원묘지에 관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변상금은 몇 %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용 변상금은 2006년 11월 30일 부과해 가지고 12월 29일 납부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용 불법이 생겼을 때는 변상금 산정을 임야의 경우 5년간을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06년도에 했으니까 최초 발견 시점이 2006년도죠?
증인

증인

이상용 예.
말태

박말태위원

5년간 소급해 나가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소급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용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02년, 3년, 4,5,6년까지 부과했단 말입니다. 또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부과를 경과 시에 하느냐 시점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증인

증인

이상용 불법이 생긴 2006년도는 부과해서 납부 받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 시점부터 5년이 안 되었으면 부과를 시켜야지요.
증인

증인

이상용 지금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에 두 번하는데 몇 번 부과시켰습니까?
증인

증인

박동하 처음에 한 것이 2007년 6월 5일자로 부과했고 이것은 행정쟁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납부되었습니다. 7월 25일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2차로 2008년 7월 1일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6월 5일 부과된 것은 연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한 번 더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말 안 들으니까 계속해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박동하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 5월 25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하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7월 7일자로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7월 28일자로 납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2월 2일 다시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2월 16일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월 24일자 행정심판이 되었는데 도에서 인용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판결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한 사항은 석계공원묘지에서 20년이 지난 1985년경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이행금 부과된 부분이 안 맞다고 행정심판을 해서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전화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한 부분을 인용한다. 그래서 판결문만 나오면 되는데 시간적으로 정리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판결문이 안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인용결정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을 보면 행정심판제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기이유를 요약해 보면 20년 전에 묘역을 할 때 하등의 정당한 것으로 보고 조성이 되어서 묘원을 써왔는데 항공촬영에 의해서 경계가 침범되었다. 침범된 것에 고의성이 없는데 무조건 전부 이전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불가능한 것을 일정기간 안에 이행 안 한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정당한 방법으로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맞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확정판결이 송달되어 오려면 일주일쯤 걸리는데 제기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묘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뜻에서 재결서가 도착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옳다고 인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 청구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고 보면 됩니까?
증인

증인

김현 예.
말태

박말태위원

논쟁을 계속했지만 묘지 관계나 그런 부분은 사문법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묘지도 사실 근간에까지 남의 땅에도 쓰고 있다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장했다, 그럴 때는 판사나 검사가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단법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양산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송사건절차법! 그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못 이기지요. 장사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2회 부과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2006년도 우리가 특위를 한 것 같으면 연에 부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부과를 시켜 가지고 영수증가지고 와 보세요. 부과시키지도 않았잖아요. 비송사건절차법 개정 전에,
증인

증인

김현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라는 뜻이 일정한 기간을 주어가지고 원상회복이 필요한 기간을 주어가지고 2006년 7월 5일 시점을 정해서 하라고 해서 부과한 것이고 2007년까지 기간을 두었고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이의 제기를 하니까 판결이 2007년 12월말 경에 났습니다. 납부를 했고 2008년에 두 번을 다했습니다. 상반기에 부과한 것은 납부했고 하반기에 부과한 것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2006년부터 특위를 했는데 그때부터 부과가 된 것 같으면 비송사건처리절차법을 개정 안 하더라도 부과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겠지요.
증인

증인

김현 고발조치하고 결과를 기다려가면서 기간을 정해서 촉구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원상회복 관계는 산림법에서 따질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업무라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현 일정한 면적을 확정해서 묘지 이전하라고 하는,
말태

박말태위원

전부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증인

증인

김현 나름대로는 그 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26일 조사특위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조사특위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지난 번 의원협의회 때 속기록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며칠까지 내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24일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서, 엄격하게 따지면 조사특위입니다.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것인데 말도 굉장히 아끼고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도 의원들이 이 자료를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집행부하고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전문위원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는 이런 취지 그쪽의 취지는 어떻냐고 물어야 되는데 이것만 들여다보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영근 물금읍장님 나오시렵니까? 지난 번 지난 번 특위 때 “4개의 사설공원묘지 안에 자기의 땅이 아니고 묘지로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도 항측사진을 들여다보면 묘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짚지는 못하겠다” 인정하지요? 그때 하 과장님 답변이 확인을 하시겠다고 했지요? 확인할 때 절차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측량을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부서도 가야 될 것이고 녹지공원과도 가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업무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특위 마치고 난 뒤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11월,

김일권위원

누구의 주 관하에 했어요? 속기록에는 구도권 부시장이 시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증인

증인

하영근 저 주관으로 산림공원과 도시과,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상당히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데 현지 점검을 해서 현지 실태파악을 하고 허가된 사항들이 변경된 이런 것들이 워낙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묘원 측의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도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서 회의를 마치고 현장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불법이고 어느 것이, …(청취불능)… 진짜로 넘어가 줄 것은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넘어가 줄 것이고, 이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내었지요?
증인

증인

박동하 예

김일권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는 100% 맞다고 인정하면 되지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하영근 예.

김일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각 묘원별로 나와 있거든요. 솥발산공원묘지에는 이런 이런 지번에 국유지가 있고, 이것은 100% 맞지요? 이것을 자료로 보존하면서 조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동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조사한 것을 항공사사진을 기초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측량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싶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돈 대려고 하니까 아깝고 저거보고 대라고 해도 아까우니까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도 됩니까?
증인

증인

박동하 예.

김일권위원

도시과장님, 천주교 공원묘원은 2006년 11월 2일 양산시 고시로 시설변경 결정을 했다 아닙니까? 이때 혹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측량수수료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계를 확인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이렇게 시설변경 결정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갑이고 자기가 을입니다.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사회복지과하고 맞았으면, 그렇게 멀지 않는 기간인데 이때 측량을 했으면 그 당시 천주교공원묘지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때 측량한 측량도가 첨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측량한 것이 아니고 도면이 첨부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측량도면을 보면 그 당시 잘못된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부 땅 안에 82기라는 땅을 사지도 않고, 지목이 구거에 묘지가 서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알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려고 그때 측량해서 들고 들어오면, 개인사유지는 나중에 사고 팔고 해도 관계가 없는데 국공유지는 우리 땅인데 그 속에 묘지가 있고 땅도 안 샀는데 그것을 시설결정이 바로 된다는 것도 도시과에서도 그것 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오면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넘길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그것은 토지 소유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묘지로 쓰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들어 왔는데 한 시장 밑에서 사회복지과 업무협조를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그 당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복지과장님, 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체가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하지 아니고 전체면적, 지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묘지로 지정해도 된다 안 된다만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국유지니까 묘가 있다 없다만 판가름이 되지요?
증인

증인

박동하 예.

김일권위원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못 챙긴 것이 맞지요? 현 담당과장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유지 위에 묘가 있는데 20년이 넘으면서, 2006년 같으면 2~3년 전입니다. 그때 변경결정을 하려고 들어 왔을 때는 행정도 많이 밝아졌고, 그전에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때 정확도 가지고 하겠다고 관심 있게 봤으면 그때 다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동하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그것은 업무를 보시니까 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강제이행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증인

증인

박동하 원상회복을 안했을 경우에,

김일권위원

강제이행부담금을 매기려고 하니까, 남의 땅에 묘지를 쓰고 15년 20년 지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묘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강제이행부담금이 패소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사항인데 이랬던 저랬던 석계공원묘지 2,048기에 대해서는 강제이행부담금이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20년이 넘었으니까 그것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묻혔던 것에 대해서 고발했다 했지요? 검찰에 계류 중이라고 했잖아요. 개인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석계공원묘지가 양산시 것 2만 3,555㎡ 하나 구농림수산부 국유림 364㎡, 신불산공원묘지에 1,220㎡ 재무부 것, 솥발산공원묘지에는 없거든요. 천주교공원묘원 1,090㎡짜리 농림수산부 것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매장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청취불능)… 사고 팔고 해야 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안하고 있는 이유는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둔 것입니까?
증인

증인

박동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 부서는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러면 재산부서에 공문을 보내어가지고 농림수산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묘지로 썼는데 조치를 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절차는 이 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시장은 한 시장 아닙니까?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늘 “우리 부서 아닙니다.” 하는데 연석회의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불법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동하 맞습니다. 특위가 열려 있고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이나 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김일권위원

검찰에 고발된 것은 행위에 대해 고발한 것이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고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 이후부터 너희 땅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왜 자기들 것이라고 팔아먹느냐. 그것은 형사상 고발이고 이 땅을 어떤 식으로 팔겠다든지 소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넘기겠다든지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매듭을 지을 것 아닙니까? 늘 쥐고 있으니까 매듭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동하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는 별도로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측량을 안 하니까 묘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부지 안에만 묘지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안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녹지과장님, 2006년도 경찰에 고발할 때 측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용 저희들은 측량을 했습니다. 시유림 산2-1번지 석계공원묘지 그 부분은 했습니다. 나머지 타 공원묘지에 있는 것은 안했고 시유림 부분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석계공원묘지 시유림에 대해서 측량한 것 같으면 다른 공원묘지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측량해도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것은 지적계에서도 측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06년도에 경계측량을 했다니까요. 고발 면적보다 780평이 증가되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산림훼손관계 때문에 산정을 했는데 협조체제가 안 되는 겁니다. 부서별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최초 보고서가 2008년 7월 시장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묘지 산출해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매수청구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증인

증인

김현 그런 취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추가로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특위가 열려 있어서, 땅 매매 정리는 하는 것으로 매듭이 안 되니까 자료를 모으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 나와지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협의한 후에 의논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려운 사람들 조그마한 집이라도 지어서 살려고 하면 측량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것은 3년 4년을 그대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산 시유지를 묘지로 팔아먹는데도 안 한다. 양산시민들이 정확하게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측량은 못 하더라도 4개 공원묘원 항측사진이나 지적도를 놓고 봤을 때 국공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필지라도 측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확하게 몇 기라고 현장을 같이 가볼 생각은 없어요?
증인

증인

안효철 그 부분 석계공원묘지에 우리 시유지가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측량을 따로 했습니다. 그 외 국유지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지형도상 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자기들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할 때 재무부 땅은 사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사고 묘를 썼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안효철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위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전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척이 빨리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삼십 년 전부터 행정이 잘못해서 이런 부분에서 매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원상복구 해 가지고 딴 데 이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만 해 준다면 이 부분들은 매각이나 이런 절차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문제는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동안 우리 시유지에 매장을 함으로 해 가지고 분양되고 해서 자기들이 얻은 불법이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가져가느냐? 석계공원묘지라든지 나머지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 외에 밖으로 조금 나간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이라든지 떠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완전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요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특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잘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재정비할 때 이 부분의 면적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정상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말씀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석계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행정조치와 고발조치하고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밖에 없습니까?
증인

증인

안효철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원상복구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증인

증인

안효철 물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우리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행정심판에서 청구인들에 대해서 인용재결이 내려온다면 앞으로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2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가 경찰에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으로 요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각 결정은 차후 문제이고 이 사람들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당이익 청구를 우리시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안효철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감정하는 것은 다해 놓았습니다. 그 감정 가격만 가지고 샀을 때 의원님들께서 수긍하느냐는,
윤정

박윤정위원

사는 게 아니고 부당이득 청구,
증인

증인

안효철 여태까지 사용했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환원해야 되는 방법을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불법묘지가 발견된 시점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해 놓았어요. 국장님, 모르시지요? 하향조정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향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이익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안효철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배를 내밀면 장땡이고 불쌍한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3년 동안 이것을 끌고 있는데 명확하게 답을 내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불법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전부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총대를 매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이렇습니다” 설득시키고 똑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는 주지 않고 전부 자기들만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특위 관계를 빨리 마무리를 짓고 종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조사라든지 행정조치라든지 그것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석계공원묘지 같은 경우 설계 변경을 경상남도에서 인·허가를 해 주지만 그 이후 위임되어 양산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한 서류조차 없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다섯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관리하는 부서인 인허가 부서는 분명히 영구문서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가 없어졌다는 것은 계획적이다. 공문서를 담당하는 부서에 공문서 손궤죄를 적용시켜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서류가 없어요. 다섯 번 변경했다는 서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사해야 될 문제고, 1년쯤 있다 보니까 공문서 이관한다고 난리 지길 때 어느 부서에서는 중요한 문서를 자원재생공사에 던져주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 되고 했지요. 그것이 양산시 공무원의 실태라는 겁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규연찬도 안하고 의원에게 와서 조금씩 자료주어가지고 실실 떼워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증인

증인

안효철 저희들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맡게 되었는데 해결하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물 같으면 떼려 부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는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연찬을 하고 같이 맞추어 가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관내 사설공원묘지가 석계공원묘지 신불산공원묘지 솥발산 네 군데가 있다 그죠. 물론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사설공원묘원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박말태 위원이 항측사진하고 전혀 맞지 않다. 2년 전에 문제가 제기되어 특위가 끌어 나오는 과정인데 이 정도로 심각하게, 행정부재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느냐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빚어진 상황인데 직무유기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시유지도 시유지입니다만 개인의 땅까지 잠식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역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빚어진 상황을 가지고를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당연히 원상복구를 전제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묘지의 이장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장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대안 건으로 매각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이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안이냐 우려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서 그러한 안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빚어져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안은 갖고 온 것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효철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표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업자 측하고 역학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데 비공개로라도 대화로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반 동안 상당히 심각했던 부분들입니다. 나도 오늘 특위 위원으로서 소홀했던 부분에 자책을 해 봅니다. 박말태 위원이 고군분투하면서 이런 문제까지 제기한 것은 의원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했는데 보조를 못 맞춘 부분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행위가 괘씸스럽고 범죄로 취급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싶은데 수습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측사진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97년에 일어났던 이런 사항들은 항측사진제도가 생긴 이후일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체크가 안 되고 개인 땅을 그대로 잠식한 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받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8,826㎡이나 나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는 것 같습니다. 의도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빚어져 있는 상황을 놓고 현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안관계를 빨리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처분 내지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고소 고발하는 것은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진해 달라는 의견 개진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년 동안 끈 것은 공무원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현황파악을 빨리 했으면 다 끝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법을 했는지 그 자체 조사도 안 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묘역부가 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도 보세요. 묘기산출 후 결정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는데, 불법을 했는데 평수 몇 평을 했고 묘지 기수가 얼마나 무단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흥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쥐고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조사를 다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흥정을 하지 조사도 안하고 흥정부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유지 부분은 측량을 해 가지고 조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조사를 완벽하게 해 놓고 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야지 조사도 안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묘지 수가 얼마라고 하면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야지 업자들 불법 자행한 것은 봐 주고 촌사람은 온갖 것 다 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행정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라니까. 행정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니까. 마무리를 지으려면 벌써 마무리의 지었어야죠. 공무원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불법 면적하고 묘기를 얼마를 썼는지 그것을 밝혀가지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다고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관련자 조서를 가지고 와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야 됩니다.
증인

증인

안효철 자료를 낸 것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맞느냐 확인을 했지만 맞습니다. 몇 기가 불법으로 써지고 한 것은 조사를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박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3년을 끌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특위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인데 석계공원묘지의 불법이 무엇이다. 어느 것이 불법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해결방법까지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백날을 끌어도 해결 못 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나와 주어야지. 네 군데 중에 솥발산은 문제가 없다면서요?
증인

증인

김철문 솥발산은 가지산도립공원구역 때문에 있어 가지고 허가 면적 안에,

최영호위원장

이렇게 서류를 올릴 것이 아니고 결론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회의를 이렇게 해서 무슨 해결이 나겠습니까?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을 첨부시키고 해야 해결이 됩니다.
증인

증인

안효철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제가 직접 들고 와서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특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해결방법을 의논을 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석계공원묘지는 측량을 했다고 했지요? 지금 현장 확인할 수 있지요?
증인

증인

안효철 예.

김일권위원

신불산공원묘지 어곡동 1593번지 1,220필지는 1988년도에 7기가 서 있었다고 했지요? 재무부 땅이잖아요? 여기에 묘지는 7기 있고 편의시설이 뭐가 있어요?
증인

증인

권오경 유족 편의시설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주자장,

김일권위원

건물도 지어져 있네요?
증인

증인

권오경 예. 대지로서 재무부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재무부하고 대부계약합니까, 여기에서 해 줍니까?
증인

증인

권오경 재무부 소관으로 공원묘지 측하고 우리시하고 시가 대행해서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대부계약 조건이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권오경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집을 지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88년도에 7기 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석계 것은 측량을 했다니까 말뚝이 있지요?
증인

증인

이상용 예.

김일권위원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지요? 신불산 솥발산은 없고 천주교공원묘원 상삼리 877번지 구거 1,090㎡ 안에 82기가 있다고 했지요? 농림수산부 땅 맞지요?
증인

증인

김철문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행위날짜가 묘지를 닦은 날짜입니까? 묘를 쓴 날짜지요?
증인

증인

김철문 예.

김일권위원

이 세 군데,
증인

증인

김철문 한 군데는 그냥 현장확인하고 두 군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장 측량할 때 의회의 사전 확인받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땅이 근린생활시설로 있다가 다른 용도로 바꾸었을 때 지적과에서 취득세 물리지요? 땅의 용도가 바뀌니까 물리잖아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나가잖아요. 건물 용도에 대한 취득세도 나간단 말이죠. 지금은 1종인데 유흥업소로 하면 땅 가치가 높아지니까 세를 매기는 것이 평당 30원짜리를 150만원에 팔 수 있는데 거기에 감정을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 안만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의회하고 교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이익부담금 매기잖아요. 지적과장에게 물어볼까요? 토지 용도가 바뀔 때마다 개발이익부담금을 매기잖아요. 그런 내용도 국장님하고 솔선수범해 가지고 개발이익부담금 차원에서 절충되어서 금액이 산출되어야 의회하고 의견조율이 됩니다. 축소시켜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현장확인 날짜를 잡아가지고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도시과장님, 항측을 하게 되면 항측을 도면에 그것이 정확합니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산을 측량했을 때 오차범위는 어디까지로 추정합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상율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도면도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측량을 해도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에 정확하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증인

증인

박동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안에 포함된 것은 정확합니다. 필지별로 지번과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에 보면 필지가 있는데 묘지 안에 포함된 필지같은 경우는 면적이 같으니까 그것은 정확합니다. 경계에 물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시유지나 도유지나 경계에 물린 것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동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지는 우리가 측량해 가지고 세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김철문 석계공원묘지 3페이지를 보시면 위법사항 3번은 무단점용이 100% 아닙니다. 물린 겁니다. 3번 외석리 497번지 1,709㎡에 295㎡는 물린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해야 될 것입니다. 4번 152㎡에 152㎡ 다 쓴 것은 측량이 불가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번 물린 부분 숫자가 정확합니까?
증인

증인

김철문 항공사진으로 일일이 샌 숫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항공촬영 자체가 오차가 있고 측량을 해도 오차가 있다면 측량을 해 놓고 측량한 사항으로 봤을 때 틀림없다고 해야지 항공촬영도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닙니까? 측량을 빨리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내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안효철 측량부분인데 석계공원묘지는 측랑을 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신불산공원묘원은 1,220㎡ 안에 무단점유가 1,220㎡이니까 따로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쪽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천주교공원묘원 중에서 농림수산부 땅은 1,454㎡중에서 1,090㎡이니까 이 부분이 경계에 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경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노출되었고 내용도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김일권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측량을 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4월안으로 특위를 할 때는 문제점 해결방안을 가지고 오시고 방법까지도 가지고 오십시오.
증인

증인

김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자료를 내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도 빨리 마무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인

박인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불법행위가 있을 때 이행강제금, 변상금, 검찰에 고발조치해서 구속되거나 벌금을 받거나 이것이 다 아닙니까? 강제로 파서 옮길 수 것 아닙니까? 처벌을 받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검찰의 결과도 남았습니다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매각을 하든 교환을 하든 자기들은 그런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마을회관 건은 오늘 마무리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설공원묘원은 집행부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안으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