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양산시장에 제출한 조례안 한 건과 동료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작년 12월 31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추가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일반기준에 보면 처분기준이 “최근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근 2년간”으로 고치고, 일반기준 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인데 신설하는 내용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경감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근거 법령이 있고, 위반 행위 부과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차 위반이 예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만 바뀐 규정은 50만원이고 2차 위반은 6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위반이 30만원인데 개정하는 내용은 50만원이고, 2차 위반 6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3호,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1차 위반 30만원에서 개정된 내용은 50만원이고, 2차 위반은 6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은 최근 1년간을 최근 2년간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완화가 되었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3차 위반 이상은 없어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3차 위반 이상은 현행대로 하고 1, 2차 위반에서는 금액이 상향되었다 그죠? 30에서 50이니까 20이고, 2차 위반은 60에서 100만원이니까 40 과태료 금액이 많아졌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높였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모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인데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결국 위반 횟수 기준은 2년간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박 위원님, 최근 1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완화된 것이 아니고 강화된 것입니다. 1년 지나면 없어지는데 강화된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결국은 2년 동안 총 합산한다는 것이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준도 강화되고 과태료도 강화되고? 모법에서 흐름이 그러니까 도리가 없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개인적으로는 너무 강화하는 것은 사실 원치 않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시대에서는 조금,
박인
박인위원
불가피한 실수들이 많거든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불가피한 실수는 부과권자가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해 놓았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멋도 모르고 할매가 담배 모르고 파는 것 예사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정문의원외11인발의) 3.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김일권의원외11인발의) 4. 양산시약수터등보호 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박인주의원외11인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2, 3, 4항은 동료 위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2조3항에 보면 “클린에어 존이라 함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외래어를 꼭 쓸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말도 좋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청정구역이라든지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맑은 환경지대 이런 우리말들이 있는데 조례를 하면서 외래어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학교 같은 데도 학교정화구역도 스쿨 존을 씁니다. 외래어를 추방하자는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강희 의원님으로부터 클린에어 존을 청정지역이라 하든지 우리말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클린에어 존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청정구역이라고 하든지 쾌적한 공간이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외래어만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상 외래어를 많이 썼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 가지고 그것도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청정구역이라든지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조3항에 “클린에어 존이라 함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뒤에 서술되어 나오거든요. 클린에어 존 하나로 해 버리면 어디에 붙이는 것도 “클린에어 존”이라고밖에 표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말을 병기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클린에어 존이라고밖에 안 되면 금연구역 이런 식으로 나중에 표기를 하든 명명을 하든 이말밖에 용어를 못 쓰니까 병기해서 우리말도 넣자 이 말씀이지요?
강희
허강희위원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앞에 넣고 클린에어 존 괄호 안에 넣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청정구역이라든지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맑은 환경지대라든지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맑은환경지대라고 하면 너무 글이 길기 때문에 청정구역이나 쾌적한 공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것은 앞에 하고 클린에어 존은, 외래어는 괄호를 열고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깊은 생각이 듭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린에어 존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로 풀이한다면 다각도로 되기 때문에 구태여 복잡하게 예를 달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장 우리시도 “액티브양산”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쿨존, 지금 통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에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복잡하게 용어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클린에어 존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우리말을 쓰고 시대적인 감각에 맞추어서 클린에어 존이라고 같이 하면, 제5조에 보면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표지를 설치할 때 한국말 없이 그대로 “클린에어 존”으로밖에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쾌적한이나 청정, 의미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장내소란)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쾌적한 공간 정도의 우리말 표기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그것은 시행방법에서 그런 방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제5조를 보면 “클린에어 존으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박인주위원장
우리말로는 여기에 적합한 말 몇 가지를 섞어 넣어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내가 볼 때는 쾌적한 공간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이쯤하고 뒤에 문제가 되면 보완하든지 합시다.
강희
허강희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밀양 같은 경우 “미르피아” 미르는 외래어가 아닌 공룡의 순수한 우리말이고 “피아”는 외래어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요즘 외래어 표기를 과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말 표기가 사라져갑니다.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우리의 좋은 말로 용어표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8조 9조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판기 설치 제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하는 이유는 공감하는데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대학 구내에 자판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까지도 억제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총장이나 양산시장이 여기는 담배가 필요없다는 의지를 가지면 안 해야 되고,
박인
박인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담배는 피우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8조2항 “문화․체육 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장할 수 있다” 물론 권장할 수 있다지만 흐름은 담배회사의 스폰서를 받지 말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문화․체육행사 등 노인 복리에 관한 스폰서를 담배회사가 못 한다. 양담배회사에서는 파격적으로 후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동목욕버스도 사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소주회사 후원받지 마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굳이 2항이 필요하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시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 행사를 할 때는 밖에서 음성적으로 파는 것은 몰라도 청소년행사에 청소년 유해환경이 되는 담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전문위원님 집행부에 조례안을 보내 어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받은 것이지요. 장기 기증 등록과 약수터에 관해서 검토결과 법령적용 등등 의견이 왔네요. 집행부에서 온 의견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없고 시대적 조류가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보건소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왔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장기기증홍보대사 위촉, 부칙 등 일부 내용 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의견이 왔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하기로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조례라는 것은 성문화되어서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세련되고 합목적적이고 표준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놓고 검토해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심의하는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발의한 의원님 의견을 들었고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우리만 독특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시행해 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보고 넣자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의원 발의안대로 하고,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정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자리에서 설명)

박인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은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이라서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에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반 조례로 규정도록 했고,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책무가 있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로서 정해 책무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동시설의 수질 및 유지와 시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고 수질검사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관리대상 약수터 지정 관리 안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지정관리 대상 약수터는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지정요구 시 검토하여 재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약수터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지 관리 등 지도감독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했고, 지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했고, 이용 제한 또는 행위 금지를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 행위무단으로 점유하고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는 금지를 시켰고, 편의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편리한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재정적 지원 뒷받침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 지도 감독과 개선 명령을 넣었습니다. 조례를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약수터를 지정만 해 놓고 조례의 근거법률도 없이 관리해 온 사항을 양산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먹는 물은 우리의 건강수이고 생명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