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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103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9-03-26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ㆍ시행토록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간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기획총무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ㆍ시행토록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지도 및 감독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영유아 보육법의 전면 개정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보육비용의 정부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보육행정 수요와 보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립보육시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료 및 입소우선 순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안 제12조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계획과 위탁계약 및 위탁기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시립보육시설이 설치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립보육시설이 설치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시가 지원하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일권위원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그대로 여기에 따서 옮겨가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업들인데 주로 보육시설의 증개축비라든지 인건비 교육교재비 이런 것입니다. 19조에 그런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드는 법인데, 기존 하고 있는 데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상위법령이 달라져서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인데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우리 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신축 증축 수선, 이것 다 우리 돈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일부는 국고보조 내려옵니다.

김일권위원

국고보조든 뭐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교사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다 주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간식비 이런 것도 우리가 주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 공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가 90% 이상 그대로 가고 그렇게 가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여기에 같이 잡아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립보육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아동들, 쉽게 표현해서 유치원생으로 치면 수업료일 것이고 학생들이라면 등록금일 것인데 그 돈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이 모든 시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아닌 사람은 지원규정에 의해서 일부는 받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얼마를 받을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등별로 다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공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은 영아인 경우에 호봉수 80%를 지원하고 유아반인 경우에는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80%를 지원하고 나면 20%는 원생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보육료 부분에서요? 예.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30%를 지원하는 것은 나머지는 원생들의 돈으로 내는 것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시립보육시설이니까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원생들한테 돈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1층에서 5층까지 차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층은 기초생활수급자 2층은 차상위 3층에서 5층까지는 저소득인데 연령별로,

김일권위원

시립에는 이것밖에 못들어 옵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일반아동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2세인데 원비가 1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7만원을 해 주고 3만원 차액은 부모한테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례에 비용을 받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보육료 선정에?

김일권위원

1층 저소득층은 무료면 무료 다, 차상위층은 얼마를 받겠다, 그 다음에 3층에서 5층까지는 저소득층인데 이것도 차등이니까 어떻게 받겠다고 하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접수받는 순위를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이냐? 우리시가 전부 다 관이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해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입학하는 조건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부서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관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징수하는 돈은 단돈 1원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하는데 그렇다면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육시설 자율에 맡겨서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제26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령집하고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준용한다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은.

김일권위원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26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5조(준용)에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에 대한 부분만큼은 규칙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싸게 할 수도 있는데 관에서 이만 한 돈을 넣어서 시설을 해서 하는데 그걸 관이 최저 돈으로 받아서도 이것이 사용이 가능하고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저소득층한테도 그렇게 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어야 한다는 것 같으면 돈 징수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교감을 해야 합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감도 했는데 관계법령에 이런 것이 사전에 규정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집행에는 차질이 없고 미비하다면 추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가 법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25조(준용)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더군다나 보육료가 매년 금액이 조금씩 바뀝니다, 연령별로, 1만원 이내로.

김일권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일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현행 조례나 다른 시군 제정된 사항이라든지 지침에 보면 매년 경상남도 고시라든지, 그래서 제25조에 준용규정을 두어서 그렇게 상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고 고시가 매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추후에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충분하게 시간이 있고 입법예고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한테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액을 처음 정할 때 수치 뽑기가 조금,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경상남도지사가 보육료 금액을 결정해서 고시해서 시달되어 내려옵니다.

김일권위원

고시된 것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고시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금액이 범위 안에서 변동이 약간씩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사가 고시를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야 되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년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나동연위원

내가 좀 헷갈리는 것이 공립어린이집이 기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는 것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골자는. 그런데 기존 공립어린이집 그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새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공립어린이집 그것이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위탁으로 보면 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위탁기관이 어떻고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이 아니고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아니고 개모집을 해서 위탁관리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공립어린이집이 통도사, 북정, 휴먼시아 주공 7단지 3군데가 있는데,

나동연위원

휴먼시아는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올 2월 초에 개원을 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휴먼시아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추가로 안하는 것은 주택관련법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 임대시설을 지으면 거기에 공립시설을 두도록 시설을 만들어주고 20년 이상 무상임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주고 운영자만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요건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북도 완료가 되면 거기도 곧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위탁기관이 아니고 위탁자로 보면 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탁자인데 그것이 기관도 될 수가 있고 개인도 될 수가 있고, 북정이나 통도사는 기관이 될 수 있다,

나동연위원

기존 쓰고 있는 양산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그 법안에서부터 새로 제정되는 법안으로 준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을 승계해서.

나동연위원

나는 그것하고 별개로 시립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기존 보육정책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린이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별개로 보육정책위원회를 따로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구성은 2005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같이 여기에 넣어서 영유아보육조례로 통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보육위원회도 들어가고,

나동연위원

기존 보육위원회가 있었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사실 제정이라기보다는 개정이라고 봐야 되네요? 새롭게 만들긴 만드는데,

최영호위원

보완시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도에 입법이 되었는데,

나동연위원

공립어린이집하고 별개하고 시립으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옮겨간 데가 창원 진주 남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4번째인데 다른 데도 어린이집으로 있다가 변경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린이집에서 이름도 바뀌는 것입니까? 기존 공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까? 내나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대로 하고 조례 명칭만 이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영유아보육법령집에는 보육의 우선 제공에 대한 순위는 나와 있어도 제가 이야기한 보육료 부분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것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이런 순번대로 한다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주는 순위는 이 법을 준용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보육료 부분은 명시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지사가 고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보육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19조하고 25조를 준용해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돈을 수납해야 되는데 조례에 명시를 안하는 것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보육료에 관한 것을 경상남도 지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면 우리도 그 내용으로 할 것인지 우리도 보육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나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2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보육료 조항은 보육위원회를 거쳐서 지사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표기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한 것을 저희들은 25조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지침을 준용해서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도 이렇게 해 놓았고 우리 조례도 어린이집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조항을 심의를 해서 19조에 넣든 하나 넣어서 해도 좋고 이것을 해도 현재로서는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지침으로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다음에 합리적으로 문건을 만들어보든지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자체를 독자적인 결정인데 결국은 도지사 고시한 내용이 와야 그것을 근거로 위원회 심의를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2009년도 보육료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운영은 기존 3군데는 이것을 적용해서 하고 현재는 3군데인데 금년에 가서 한 군데 하면 4군데입니다, 우리가 지급해 주는 보육료는. 일반 어린이집도 그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그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지요?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이 경상남도지사나 양산시장이 될 수 있는데 경남도지사가 결정한 것보다는 적게 할 때에는 시군의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초과할 수는 없고 적게 하면 되는데 적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 결정한 그 고시대로,

김일권위원

결정한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삽입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도 문제도 되지 않는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일권위원

명쾌하게 삽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25조 준용조항에,

김일권위원

이 금액이 규칙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규칙으로는 아닙니다. 제25조(준용)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상위지침에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진 것은 그대로 준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문맥상으로는 위반은 아닙니다, 조례가.

나동연위원

금액을 조례에 넣는 것은 안맞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다는 상황설명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25조에 충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법 위임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합니다. 이루어진 사항을 상위법에 그렇게 체계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하겠다고 하는 뜻만,

나동연위원

금액 범위만 조례에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현장학습비용 보육종사자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 명시적인 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금액은 조례에 넣는 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얼마를 넣겠다고 하는 것은 안 넣어도 어떻게 간다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료 산정 등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준용조항에 산정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을 준용한다고,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경남도내에 일괄적으로 보육료 산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만 정해 놓으면 그 문구만 하면 명확해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실 판단은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저희들 생각은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보육 그 자체가 경상남도 고시 금액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육료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조례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보육시설 명칭, 어디에 있는지, 입소 순위 이런 부분은 조례에 보완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 내용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말씀은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입소자 우선순위가 법에 나와 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1번에서 4번이 1등 2등 3등 4등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순번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예.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점 발생이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조례만 봐도, 법을 안 찾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줄만 더 넣으면 되는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조명을 조합을 해서 읽어보면 우선순위나 그런 사항이 법에 명시된 것을 가지고 하면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직무 책 위원회 기능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해서 연결해서 올라가면 상위 법령에 연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토론한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삽입할 부분을 의논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일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삽입을 해도 의논해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이 넘어가더라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일권위원

5조 운영에 보면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을 넣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에도 줄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청소년단체에는 위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청소년수련관을 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단체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니까 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탁시설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때문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직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는 조례 명으로 변경하고,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의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신고포상금제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입니다.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변경 내용에 따라 과태료처분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부작용이 많아서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정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와서 시군 협의를 해 보니까 대부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되 신고포상금은 삭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 시군이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조기집행에 맞추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일자리 없애면 됩니까?

나동연위원

이 법을 가지고 지급된 포상금 현황이 있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쯤 나갔습니까? 2007년도에 27건에 50만원 이것입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재작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에 27건에 50만원 나갔습니까?

최영호위원

전체 총괄?

나동연위원

건당 50만원입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건당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에 나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에 50만원 나간 것이 맞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큰 슈퍼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를 고발하다 보니까 신고포상금 금액은 적습니다. 단돈 1,000원 2,000원 남겨 먹는데 비디오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영세민들한테,

최영호위원

건당 얼마가 아니고?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과태료 부과금액이 건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듣기로 포상금이 몇십만원 되는 것 같던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구멍가게에서 비닐을 유상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10원 20원 파는 것을 돈을 안받고 주면 그 금액의 몇 배하는 규정을 정해서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부담대로 주고 청구도 해야 되니까 또 우리는 부과는 부과대로 해야 되니까 환경부에서 없애라고,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도록,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법을 바꾸어서 종이로 한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법이 악법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법을 가지고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얼마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2007년도 27건 50만원이 맞다는 것입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금액이 우리한테는 큰 것이 아닌데 복잡하고 손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적인 손실도 많다는 것입니다.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분들 불러서,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자료가 안맞는 것 같아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나위원님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투기하는 것은 개정을 했고 이것은 1회용품이니까,

나동연위원

지침도 좋긴 한데 나가는 것을 물었는데,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득보다는 행정적인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처음 할 때 몇 년도 개정했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개정은 2년 전에,

김일권위원

처음 할 때는 돈이 나갔는데 한 사람이 몇 번 이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면 하루에 50만원도 하는데,

나동연위원

뒤에 현황에 1회용품 사용신고해서 최고 1인당 월 최고 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27건에 50만원밖에 안나간다고 하니까,

최영호위원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회용품을 1,000짜리를 했으면 그 1,000원의 몇%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금액을 정했습니다. 1만원 2만원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몇 십건씩 고발하니까 한 사람한테 10만원 15만원 나갔고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별도 목이 있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있었습니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확보를 많이 했는데 정산하고 나서 나머지는 삭감을,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불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없앤다?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명칭 및 조문 등을 현행과 일치시키거나 보완하고, 피서철 하천변 등의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시에 하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관련 조문 변경입니다.

최영호위원

하천변에 설치하면 더 수월하겠네요?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인용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대상 규모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관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안 제4조와 종전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서 등을 수립․처리토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처리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시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계되는 것인데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쓰레기봉투판매대에서 10%인데, 대충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그 건에 대한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그것 때문에 문서로 받았는데 양쪽 의견이 달라서 협의체하고 저희시하고 3자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내용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봤는데 원칙적으로 반입된 양에 따라서 가르자는 것이 주민협의체 의견이었고 유산매립장은 쓰레기가 안들어 오더라도 기본운영비는 있어야 하니까 전체에서 20%를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 절충이 안되어서 유산매립장만 따로 회의를 해서 유산매립장에서는 “좋다, 원칙대로 하자,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으로, 20%는 안받겠다.”고 해서 그 결과를 문서로 받아서 정리는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유산매립장에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반입된 양으로 해서 구분을 하면 대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음식물은 매립장에 가니까 전량 가져가고 종량제봉투로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서 불연성하고 봉투로 나누었을 경우,

나동연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그 안에 포함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음식물쓰레기도 조례를 개정해서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음식물은 뭐를 기준으로 10%를 합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음식물반입필증해서 10%를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그것이 연간 7억․8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반입필증이 연간 7억․8억인데 거기에서 10%…(청취불능)…,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매립장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에 총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2억 7,000입니다.

나동연위원

2억 7,000 중에 쓰레기봉투가,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1억 9,000 나머지는 9,000 정도가 유산매립장으로 갑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또 출연금이 5,000씩 따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별도로 5,000씩 또 합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출연금해서 매년 5,000씩,

나동연위원

1억을 가지고 5,000씩 5,000씩 하는데 총 연간 나가는 것이 3억 7,000․8,000 정도 되는데,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올해는 3억 8,000입니다.

나동연위원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는 해 주는 것인데 유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현재 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 6억쯤 됩니다. 6억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목욕탕 짓는데 5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별도 기금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목욕탕 짓는 것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안에 헬스시설이라든지 실내 들어가는 돈은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3억 7,000․8,000가지고 소각장에 해서 갈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봉투판매금액이 별도로 2008년 기준으로 2억 7,000이 있고 거기에서 1억 9,000하고 5,000해서 2억 4,000 정도가 신도시로 갈 예정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부분으로 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의 난방비로 보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난방비는 어떻게 가르는 것입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난방비 50%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고 우리 예산안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아파트 …(청취불능)…,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우리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경남아너스빌하고 동원하고 주공7단지하고 3개 단지가,

나동연위원

이 부분 해당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경남아너스빌,

나동연위원

경남아너스빌 전 동 다입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법상에는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00m를 저희들이 구역을 자르다 보니까 일부가 물려서 협의체하고 의논한 결과 단지 전체를 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아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경남아너스빌 전체, 동원아파트, 주공7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부 몇 세대입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정확한 것은,

나동연위원

또 역 민원이 있겠는데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요구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체하고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협의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협의체는 아파트에서 몇 명씩 이렇게 했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협의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협의체에 우리 의원들은 안들어갔지요?

박정문위원장

김일권 의원, 허강희 의원, 저입니다.

김일권위원

처음 정재환 의원님이 들어갔는데 정재환 의원님이 빠지면서 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대학교수 두 분하고 주민들 여섯 분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5,000만원까지 포함해서 2억 4,000 정도 되는데,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기금 투입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별도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청어람 쪽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다른 쪽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조성할 당시에 기존 지원사업을 다 했습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신도시 현대아파트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그 피해 지역을 저희들이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300m라고 정해져 있어서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신도시 현대아파트만 해당이 되나요?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할 때 신도시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해 준 것이 신도시 현대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끝이고 저희들이 그 피해지역을 결정고시하고 난 이후부터는 피해지역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지 그 외 지역은,

나동연위원

그 지역이 주공7단지하고 동원하고 경남아너스빌하고?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남아 있는 것은 입주했을 경우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쪽도 반경 300m 안에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난방비 50%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연간 12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12억이면 금액이 안 맞는데,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자기들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자기들 요구사항이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기금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구조건은 난방비 50%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 조건이고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협의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방안을 제출해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할 수 없다고 누차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또 다른 민원만 야기 시키는 이런, 12억인데 연간 나가는 것이 2억 4,000인데 그렇게 해도 유산 같은 데는 자연마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김일권위원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회의를 해 보면 내가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는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최영호위원

제7조3항에 보니까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모법의 준용규정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장직무대리, 박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인용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과 조치 등에 관한 적용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 업무를 시가 설립한 시설관리 전문법인에 위탁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안 제11조의3 1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무상공급을 읍면동장 등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던 절차를 생략토록 하는 안 제11조의3제4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 필증도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판매를 했습니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판매방식은 똑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판매방식은 내나 쓰레기 봉투하는 사람이 같이?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판매소로 지정된 업체에서, 판매소가 따로 있습니다. 판매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슈퍼 같은 데,

나동연위원

쓰레기봉투하고 같지요?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개인이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큰 통에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버리면 싣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은 없고 봉투 공급가격하고 공급소에서 파는 금액이 다릅니다. 파는 데에서는 쓰레기…(청취불능)…대용량을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조례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조례 제2조 부분에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입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데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술집, 찻집은 면적이 커도 많이 안 나와서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희들이 조례 완화를 위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자마자 더 완화된 시행규칙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개정된 안에는 면적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화한 것보다 훨씬 완화한 안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나누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은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을 125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완화를 시켜 주었는데 새로 개정한 법은 휴게음식점은 250㎡ 일반음식점은 125로 구분을 해서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조례가 되고 난 후에 바로 개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2조제2항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니까 그 안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3월 12일날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2조2항을 수정하면 되겠네요?

김일권위원

집행부에서 수정한 대로 우리가 통과를 하면 되네요?
동율

박동율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6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본 위원은 법령상 용어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해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중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를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제3의2호에 “간이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조제2호중“영업장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을 “영업장 면적이 25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수정하고, “일반음식점영업(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를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茶제)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최영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