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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9-03-27

정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환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영호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에 박정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으로 지난 3월 10일 회부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3월 3일 회부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3월 2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6일 이후 회부한 조례안 24건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3월 26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4분자유발언을 듣고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상정할 안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순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인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

14시03분

박인주의원

오늘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좀 더 강화하고 꼭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겠다는 열망에서, 물론 오근섭 시장님께서 열심히 동분서주하십니다만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곳에 집적화 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국책사업으로서, 향후 30년간 5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38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82조 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산이 생긴 이래 유례가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오는 6월 정부의 입지선정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4월, 부울경 3개 시․도지사의 동남권 유치 공동노력 합의문 서명을 시발로 유치경쟁에 가담해, 동년 9월 상북면 일대를 유치예정지로 확정한 데 이어, 유치사무소 개소, 유치위원회 출범 등 활동에 필요한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뜻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선다면, 당초 양산 부산대학교캠퍼스가 들어설 때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메디컬폴리스’가 완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양산 발전의 든든한 성장동력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영광스러운 날이요 큰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중차대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먼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인 결전의 날을 불과 석 달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분위기가 너무 조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범시민, 범도민적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이 시기에 유치위원회 실무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부울경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이름을 내걸다 보니 결속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800만의 염원이라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믿을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장차 성공의 과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얻게 될 것이므로 우리 시민 모두가 나서서 땀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을 비롯하여 그 동안 본의 아니게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온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촉구하면서,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전략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광역단위 국회 차원에서 중앙당과 정부를 설득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결의하거나, 자신의 지역에 유리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인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분리하여 평가하자는 아전인수식 중재안을 제기하는 등, 정치적 힘겨루기로 흐를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고문이다, 위원이다 해서 유력인사들을 대거 명단에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처럼 성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저는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가 진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상 두 가지, 즉, 범시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정치권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의 모든 힘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 후회 없는 유치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유치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는 등 시민과 함께 공조하면서 책임 있는 유치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의 분발과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환의장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지석의원발의)(김지석의원외11인발의) 7.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0건, 의원발의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양산시민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9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등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1호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용어의 정의 중 영업장 면적을 일부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지회 김승권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박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정문의원발의)(박정문의원외11인발의) 23.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김일권의원발의)(김일권의원외11인발의) 24.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박인주의원외발의)(박인주의원외1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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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도로무담점용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교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산업건설위원장

두 번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한 아홉 가지 안건과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세 가지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총 열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열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내용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여성지도자 여러분들 방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6.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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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09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 하므로 위원회 별로 나누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7호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시 출연금 4억원 적립,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정산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박인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인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2009년 3월 10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의안번호 제47호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 중 수입액을 당초 1억 7,800만원에서 12억 3,200만원으로 지출액은 당초 7억 9,900만원에서 9억 2,4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근섭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직자의 최대사명은 경제살리기이며 이번 예산편성을 위하여 임시회를 서둘러 개회하게 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처리한 각종 의안이 경제살리기에 일조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예산조기집행 관계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기가 불순한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 회 사 무 국】 국장 이선우 기획총무전문위원 이해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영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