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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석 의원 발언

1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5-06

김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등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상위법 개정이니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신설하려고 하는 14조1항4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이것하고 일반인의 채용신체검사서 이렇게 죽 나오네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도 2010년 12월 31일되면 종료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일반인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것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조례를 임의로 정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수수료가 많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서가 2,000원 하던 것을 1,000원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체검안서가 2만원에서 만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항구적으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 여파로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수가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실제로 영구적으로 감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잖아요. 차상위까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항구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안 맞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항구적으로 하기에는,
박인

박인위원

왜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체는 정부가 돈을 대어 주는 것인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은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른 수가조례도 50%로 감면해서 우리도 가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합니다만 보건소수가라는 것이 최저가 수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백줴 골치 아프게 합니까? 50%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다 까주고 화끈하게 해 주지 왜 공무원들 서류 정리하기 골치 아프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수료를 아예 감면해 버리면 상위법에도,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문구 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박인주위원장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지어 봅시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양산시 관할 보건소에 출입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이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병원에 가도 무료거든요. 병원 가도 무료니까 굳이 보건소를 이용 안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보건소에 오면 500원밖에 안 받거든요, 처방전을. 병원에 가면 아무리 못 해도 삼사천 원 듭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차상위계층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병원에 가고 약을 구입하고 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분란이 더 많이 안 나겠느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5세 이상은 돈을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말태

박말태위원

조사를 해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어렵다고 하지만 안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만 어렵다 하고 있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해 주어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야. 해 주려면 50%가 아니고 100%를 다 해 주고 안 해주려면 1,000원 2,000원 받으라는 말입니다. 낙동강 잉어 뛰니까 목침도 뛴다고 2,000원이 없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안을 내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어쩌란 말입니까? 서울 가려면 차비라도 내어야 될 것 아니요? 차비도 반 깎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1억 1,000정도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세수가 얼마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억 1,000밖에 안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까지 깎아주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세입을 색출할 사업은 안하고 무조건 깎아주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란 말입니까?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차상위계층되어 있는 사람도 천지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내 말은 실제로 우리 동네도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이 부도나고 온갖 것 걸려가지고 못 타먹는 것을 보면 진짜 불쌍해서 못 보겠는데, 분 바르고 나긋나긋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빼 내어도 다 빼 내고 보건소에서도 뭐 갖다 주고 사회단체에서 김치 갖다 주고, 논 몇 마지기 짓는 것보다 아예 없는 것이 나은 거라. 내 말은 이 부서는 지정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사회과에서 똑 바로 진짜 지원해 주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어떤 데는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65만원 주더라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일 안 하려하는 거라. 술만 먹고 다니면서 나라에서 주는 고마움을 하나도 모르더라 이거라. 그런데 이 수가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은, 세수를 더 뽑아내어야 될 판인데 없는 사람 없다고 해 가지고, 올리지는 못할망정 자꾸 깎아주면, 못 사는 것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됩니까? 자기들 못 사는 것 어쩌란 말입니까? 나라에서도 못 구한다 안합디까, 못 사는 것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한시적으로 해도 줄이세요. 꼴랑 1,000원 덜 준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 없어요. 공무원들 귀찮기만 귀찮지.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박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 진료받으러 오실 때 무료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제증명 발급입니다. 건강진단서가 필요로 해 가지고 발급받을 증명서류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 직인이 찍혀나가는 내용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생활대상자하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안 베푸느냐는 것인데 그 사람들 진료에 대해서는 항상 베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서류가 되다 보니까 50%를 내년까지, 경제가 안 좋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주려고 조례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박말태 위원이나 박인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2,000원을 1,000원 받느니 전액 삭감해 주든지 안 그러면 놔두지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건강진단서를 한 달에 한번 씩 받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필요할 때 오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1,000원 하든 것을 500원으로 삭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경제에 무슨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건강검진 2년에 한번 씩 받으면 2년에 500원 감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조례를 한시적으로 개정했다가 다음에 또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맞지 않습니까? 50% 삭감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 자체가 형식인데 이런 형식을 위해서 조례에 손을 대는 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수료가 몇 개 있습니다만 필요한 몇 가지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감액된 금액입니다. 실제 건강진단서는 2,000원 받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소장님,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득 산출조사를 해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데 의료급여증만 가지고 가면 보건소는 말할 것도 없고 병원에 가도 공짜입니다. 그 사람들 치료비는 거의 안 든다고 보면 됩니다.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만,
덕자

김덕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몸이 불편해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보건소에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간호를 합니다. 분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보험공단에서 3급까지 해 주고 3급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 따르고 보건소 맞춤형을 받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신청을 해야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관리대상은 등급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심한 사람은 자주하고 안 심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동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시켜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직까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거든요. 모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팀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예를 든다면 개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환자는 집에 있으면서 방문팀이 가서 해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직까지 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왕 조례를 개정하니까, 취지는 참 좋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냐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것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되잖아요. 영원히 반액으로 계속 간다는 것이지요.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왕 하는 것 한시적으로 할 것이 무엇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안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예 안 받으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 1억 1,000만원 정도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내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되는 내용이 많고 일반인은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몇 가지 안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어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일반 병의원에서 반발이 안 있습니까? 장애인들은 거주하는 공간이 있다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안 될 뿐이지만 실제 수입이 전무하고 어렵습니다. 장애인들 수입도 없는데 거주공간이 있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되어 버리면 최저생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서류상 아들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말 어렵고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 많이 하도록 하면 전반에 걸쳐가지고 한시적으로 감면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봐야 1년에 몇 번 증명서 발급 받을까 말까합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의아심이 가고, 하려면 폭넓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해 봐야 수입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반발은 엄청납니다. 금액이 문제가 때문이고 행정의 형평성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주위원장

일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돈 얼마 안 되는 것 생색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경제살리기 3대 시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경제살리기인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만 다 동참하고 있는데 보건소라고 해서 그냥 있을 수 없고 해서 내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현황을 정확하게 내어야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현황도 내어놓지 않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보건소장이 의원들에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요, 무엇하러 설명하는 것이요? 기초자료도 가지고 오지 않고 설명하려는 자체가, 보건소장도 의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두괄식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안을 내 놓아야 되어서 내 놓았습니다. 의원님 참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요, 어름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니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된다” 육하원칙에 맞도록 자료를 내어 설명을 똑바로 하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고 세수가 얼마 정도되고 없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설명도 없고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꼭 해야 될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 살리기 시책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낸 것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하기는 미미합니다. 전체해 봐야 1억 1,000 정도 되는데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년을 해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일 비싼 것이 사체검안서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것 같으면 30년 만에 두 건이 있을 둥 말 둥 할 정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나온 것이지만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으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수정안을 내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한시적으로 12월 31일로 한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영구히 50%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인주위원장

박인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영구히 50%를 감면해 주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본 위원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자체를 감면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허강희 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결에 대한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다섯 명 이상의 가구라는 이야기는 다섯 명 이상의 가구는 일반가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섯 명 이상의 식구가 사는 곳은 5㎥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통시장 및 대학교를 넣자는 것인데 대학교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이 가는 겁니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대상이 되는 재래시장이 몇 개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여섯 개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일 물을 많이 쓰는 시장 요금이 지난달이나 올해 평균이 얼마 나왔습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란 말입니다. 감면대상이,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요금의 50%라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일 큰 시장이 평균 얼마,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남부시장이 작년 평균 3,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800만 원 정도 감면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작년에 남부시장 상수도요금 부과 금액이 3,700여 만원이 된다 이 말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혜택은 참 좋은데 전통시장이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면 좀 짚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금이 3,700만원에서 반이 준다는 것은 연간 엄청난 금액 혜택을 주는 것인데 요금의 반을 깎아준다고 하면 물을 낭비하지 않을까, 많이 쓰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더 절수를 해야 하는데 삼사천만 원 나가던 것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물을 펑펑 쓸 것 같다는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전통시장 요금 감면 문제가 거론된 것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누진세가 없는데 한 계량기로 하다 보니까 물 양이 많아 누진이 되어 가지고 요금을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안에 점포별로 계량기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집합주택일 경우에는 하나의 계랑기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를 해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마트라단지 한 집에 여러 점포가 있는 집에도 계량기를 다 달아 주어야 되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의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준다고 하다가 전통시장이 영세 상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세전은 못 달아주더라도 감면하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해서 감면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누진세가 있어 가지고, 한 점포에서 쓰는 물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전부 보태다 보니까 물 양이 많으면 톤 수별로 누진세가 붙다 보니까 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감면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관내 여섯 개 재래시장의 최근 3년치 상수도요금 부과 실적 내역 그리고 계량기 보급실적,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전통시장에 달아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구별로 못 달아줍니다.
박인

박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전통시장 여섯 군데에 대한 최근 3년치 상수도요금 내역을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상수도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 검토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판국인데 그 현황도 안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심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재래시장과 대학교를 감면해 주면 작년에는 상수도요금이 어느 정도되었는데 세수가 어느 정도 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키포인트는 빠지고 수박 겉핥는 소리 하고 있어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감면해 주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 정도 감면이 됩니다. 장애인이 8,900만원 정도, 국가유공자가 500만원 정도, 5인 이상 가구 330만원, 대학교 8,500만원 정도 감면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세 개 대학 다 합쳐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영산대는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전통시장은 2,100만원 정도인데 남부시장이 제일 많이 쓰고 다른 시장은 별로 없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2,1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추계입니다. 작년 수도요금을 가지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총 감면 예상액이 4억 정도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전년 비교하면 4억 정도 감이 된다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4억 2,000정도.
강희

허강희위원

남부시장 같은 데는 점포분할이 안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점포분할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집합상가 건물도 그렇고 하나의 계량기로 계산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통시장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없는 것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영세점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남부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장사가 안 되는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영세업자, 대학교에 해 주었을 때 유치원, 보육시설, 복지시설도 감면을 요구합니다. 물론 재정이 충분한 것 같으면 아예 안 받으면 되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운영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담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도요금을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더 내어가지고 부산대학교 물값을 깎아주고 전통시장을 물값을 깎아주고 더 나아가서 영세상인,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물고 들어오면 그때 가서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전국 지자체 물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회신 온 것이 서른세 군데인데 대학하고 5인 이상 가구는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최초인데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초중고는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해 주는 것도, 장학금도 주는 판에 지원 차원에서 해 줄 수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해 주는 곳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 해 주는 곳이 많고 심지어 유치원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유치원까지 검토를 하다가 대학은 두 군데 뿐이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니까 해 주고 사설이 많은 유치원은 점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 일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통시장 자체도 상인연합회는 살기 좋은지 모르지만 사실 영세한, 조그마한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차원도 있고 시에서도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바람에 남부시장 아케이드도 설치해 주고 했다 아닙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부분도 있지만 한없는 지원은 안 맞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점포에 세 들어서 사는 일반 영세상인은, 건물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물값을 못 올려가지고 적자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짜 영세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자체가 적자가 나는 것이 시설에 투자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진을 받거든요. 물값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 보면 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의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60억 재작년에 오십몇억 그렇게 받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관이, 서울은 수도관을 공단을 만들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서 싹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따르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 운영이 안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래된 마을이 되다 보니까, 수도관이 PVC관이고 20년이 넘으니까 고칠 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대학교라고 하면 해당되는 곳이 양산대학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대학하고 부산대학입니다. 양산대는 8,500만원 정도 물을 먹거든요. 작년 물값 나간 것이 8,500만원입니다. 추계를 해 가지고 부산대도 그 정도 안 되겠느냐. 두 개를 보태면 8,50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강희

허강희위원

부산대학이 다 조성이 안 되었는데 조성이 다 되고 나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병원은 안 해 줍니다. 수도를 분리했기 때문에 제외시켜 가지고 병원은 별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수도요금 감해 주자는 조례를 허강희 선배님이 발의를 했지요? 그때 그 취지를 의원님들이 전부 동의했거든요. 동의한 이유가 사실 초중고 교육부 예산 천지 내려옵니다. 도에서도 주고, 우리나라 초중고는 실제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물값을 가지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한 이유가 그 돈 아껴가지고 학교의 다른 쪽에, 시설 개선하고 환경 개선하는 곳에 쓰라고 해주었는데 진짜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재래시장 해 주자 대학교 해 주자, 좋아요. 1번에서 3번까지는 재론의 여지도 없고, 5인 이상 대가족 사는 것은 요즘 부모도 안 모시려는 세상이라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4번까지는 동의합니다. 늦는 감이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를 하게 되면 4억 2,000정도 수입이 주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래시장은 활성화 차원에서는 응당히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는 많아요. 시장 상인들은 박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50%라는 파격적인 감면을 하면 물 아껴 안 씁니다. 돈이 비싸면 전기 불을 끕니다. 물도 아껴씁니다. 그런데 아껴 안 쓸까봐. 시장이라는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산분란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이 쓰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자꾸 됩니다. 소장님·과장님, 단디 생각해 보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

조금 전 박인 위원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 수정하겠습니다. 학교의 운영비 비중에서 수도요금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미미한 게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운영비의 35%가 수도요금이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수도요금이 미미한 것이 아니고 학교 운영비에서 수도요금이 3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례 개정안을 낼 때는 개방형 학교가 되어 가지고 조기회라든지 저녁에 운동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쓰는 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물을 일반 4단계요금을 적용하니까 일반시민이 쓰는 것도 가장 비싼요금으로 학교에서 그 열악한 운영비에서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운영비에서 수도요금이 미미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수도요금이 차지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 뜻은 운영비에서 미미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소장님, 전통시장은 어디 어디 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석계에 조그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하북 신평에 있고 남부하고 북부시장이 있고 서창하고 덕계하고, 그래서 여섯 군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물금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금은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금은 시장에서도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1,000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박인 위원은 감면해 주면 물을 흥청망청 쓰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쓸만큼 쓰거든요. 시장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이 많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복리를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극한된 상황, 초중고 운영비가 너무 열악해서 감면해 주고 하다보니까 대학,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 재래시장에 해 주면 그 재래시장 인근에, 지금 구도심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 소상인들도 재래시장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 형평성과 객관성이 엄청난 화두가 되리라고 보고, 본의원은 제의를 해 봅니다. 업종별 요율표가 있습니다. 가정용 같으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일반용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그것이 일정량을 더 쓰게 되면 누진제로 해서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예를 든다면 학교 같은 데는 1톤에서 30톤까지가 980원 같으면 누진을 줄여 주고 전 시민에게 객관성이 있게끔 수도 요율표를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누진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을 세분화시킨다고 해서 학교는 누진제 적용을 안 하는 것과 감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득이냐 하면 감면해 주는 것이 득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재래시장과 구도심 소상인들, 학교와 유사한 유치원도 있고 보육시설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분을 일반용으로 해서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학교나 전부 일반용에 적용이 안 됩니까? 1단계에서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 이것을 감안해서 그 캐파를 넓혀주고 재래시장 소상인들 그런 곳에서 쓰는 것을 세분화해 준다면 구태여 어느 특정인한테 감면해야 될 이유가 없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를 1단계에서 4단계 되는 것을 2단계로 고쳐가지고 기본을 많이 주거나 안 그러면 더 세분화해서 톤수를 100톤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할 것이냐? 마트하는 부분 안 그러면 음식점하는 부분 분식점 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세분화 하려면 조례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야 됩니다.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그러면 주택도 세분화해 주어야 되고 다 가구 다 세대 다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를 세분화시키기 시작하면 다 세분화해야 됩니다. 구시가지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5인 가족 이상 이런 것 아닙니까? 현재 가정용 요율표를 보면 1단계 1톤에서 20톤까지는 55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은 그렇게 감면을 하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1단계가 1톤에서 30톤까지는 980원 적용 안 합니까?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쓰는 양이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100톤을 쓴다. 현재 51톤에서 100톤은 1,57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1,100원으로 한다든지 하고 101톤 이상은 1,970원을, 학교가 100톤 이상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70원하지 말고 1,500원으로 한다든지 쓰여 지는 업종시설에 따라 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방금처럼 대학을 어디 어디 지정할 것이 아니고 대학은 100톤 이상 쓰기 때문에 현재 1,970원 되어 있는 것을 1,200원으로 한다든지 1,500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을 50톤 쓴다. 그 정도 쓰는 업자들에 따라서 요금을 조정하면 적용이 다 된다.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 이런 곳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요금 적용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진세가 붙으니까 요금이 가중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라 가정용은 빼고 일반용은 혜택을 충분히 보게 된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이 한 달에 약 2,000톤 정도 씁니다. 남부시장은 한 달에 2,000톤 쓰는데 북부시장은 500톤을 쓴다. 그러면 남부시장은 할증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어야 되고 북부시장은 할증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500톤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500톤 이상부터 할증을 받으면, 1,000톤 단위로 할증을 한다든지 조례의 적용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창시장은 점포가 얼마 안 되어서 물을 적게 쓰니까 할증할 수 있는 요율에 안 들어가 요금이 적게 내어지고, 남부시장이나 큰 데는 물을 많이 쓰니까 누진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시장인데 안에 계량기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포별로 요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전체를 가지고 계량기 하나로 요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석 위원님께서는 세분화하면 감면 안 해 주더라도 감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물 사용 양에 따라서, 500톤에서 2,000톤까지 사용하는데 만약 500톤 쓰는 데가 제일 적다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 사용량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2,000톤까지 기본요금을 똑같이 정해야 두 시장에서 쓰는 양에 대해 요금 내는 것이 똑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용은 1단계이서 4단계 아닙니까? 1단계 4단계의 의미는 누진제 적용을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북부시장이 100톤 정도 쓴다. 3단계 51톤에서 100톤이 1,570원되어 있는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진제 개념을 떠나서 100톤 이상 썼을 때는 1,200원을 적용한다. 그렇게 누진제 개념으로 갈 것이 아니고, 지금 30톤까지는 기본요금이고 그 이상은 누진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형평성과 객관성이 있는 요금제도가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 가정용 부분에 대상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일반용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용도 그렇게 요율을 적정하게, 학교 같은 데 몇백톤 쓰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30톤까지만 기본으로 해 놓고 누진제 적용해서 수도요금이 엄청 나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삼천여 명에 약 2억이 감면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고지하는 내용을 가지고 10톤 이상을 썼을 때 10톤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1인 가족이 월 얼마를 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산술적으로 계산을 대면 약 1일 400ℓ입니다. 그런데 보통 쓰는 것이 한 사람이 하루에 보통 200ℓ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부분은 취지도 좋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학교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반용부분은 누진제를 좀 더 형평성에 맞게끔 요율을 조정하면 다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누진제를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하고 1단계로 적용했을 때하고의 가격 차이가 50% 감면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혜택은 있는데 전통시장을 하다보면 구도심의 소상인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초중고대학까지 하다보면 유치원도 거론될 것이고 복지시설도 거론될 것이고 병의원도 거론 안 되라는 법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곳에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을 계기로 누진제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조정하면 50%라고 하는 파격적인 감액은 안 되겠지만 근사치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김지석 위원의 의견은 항목별로 감면하는 것보다는 요율표를 세분화하면 형평성도 있고 감면효과도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보십시오. 조금 전 모 의원이 현황도 없이 왔다고 화를 내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5인 이상 가구라든지, 전통시장, 대학교 등 기본 현황을 사전에 배부해 놓고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작년 이맘 때 정재환 의장하고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남부시장의 정문조 번영회 회장이 건의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주면서 남부시장 상수도요금이 너무 과중하니 감면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남부시장만 거론이 되었지만 전통시장은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소장님 답변이 형평성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집행부가 필요하면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의회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주고 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내가 그 뒤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맞닥뜨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5인 이상 가구는 5인 이상은 전부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가구는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5인 이상 가구라도 생활 형편이 나은 분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적용을 하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부모를 모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누려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감면해 주는 것도, 5㎥면 5톤입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5톤이 많지만 잘 사는 사람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크게 혜택은 안 갈 것으로 봅니다.

박인주위원장

1년에 50억 내지 60억 정도 전도를 안 해 줍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이 대충 4억 정도로 65억 정도됩니다.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50억, 50억이 어디에 지원되었는가 하면 BTL 공사하면서 수도관 구 시가지에 까는 게 약 50억입니다. 수도요금 받고 운영하는 데는 적자를 안 보는데 관 교체하고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두 가지가 중복되었을 때 중복 적용합니까, 하나만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 가정하고 5인 이상 가정하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만 적용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대주 또는 배우자가 3급 이상 장애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장애인 경우는 예외입니까? 차라리 3급 이상의 장애인 가정이라고 하면, 세대주하고 배우자 말고 자녀가 장애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을 이끌어 가는 사람 위주로, 자녀가 장애인이다. 부모는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대를 이끌어 가는 사람의 수입, 장애인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위해 만든 것 같습니다. 자녀나 가족 구성원이 그렇다고 해도 벌 수 있는 사람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가 그래서 세대주 위주로 갔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기료, 전화료는 장애인 가정을 포괄적으로 보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해서 가계수입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세대주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독립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으로서 움직인다면,
강희

허강희위원

세대주가 80세이고 배우자가 78세가 되었다. 장애인이 한 50이다. 그러면 그 집의 주 소득원은, 80대인 부모가 세대주지만 수입원은 세대주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나이가 많으면 기초생활보장에서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고 나이가 많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장애인 가정이라고 해서 전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 수입원이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니고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나이가 많으면 장애인이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자체 조례를 수집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개정안에 보면 %와 ㎥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0톤이라고 했는데 몇인 가구인지 모르지만 1인당 월 5톤 정도 쓰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2인 가족은 없고, 3인 가족은 5톤 내어야 되고 4인 가족은 10톤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렵기 때문에 %를 50%로 하든지 70%로 하든지 일율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와 톤을 이원화시켰는데 일율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됩니다. 세를 사는데 별도 계량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집 전체 계량기 하나를 쓴다 아닙니까? %로 해 주면 전체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형평성을 맞춘다고, 세 사는 집과 의논을 해서 못사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물값을 적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톤수로 했습니다. %로 해 주면 잘사는 집에 물을 많이 씁니다. 혜택받는 사람은 조금 쓰는데 %로 하면 결국 잘사는 집에 혜택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세 들어 사는 집에도 혜택은 갑니다만 계량기는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 양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톤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이가 있습니다. 강서동 같은 경우는 방이 조금 조금 씩 있고 본집은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줍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물을 얼마 안 씁니다. 주로 물을 쓰는 것은 본집에 다 쓰거든요. 많이 쓴 사람에게 %만큼 감을 해 주면 조금 쓴 사람도 혜택은 보겠지만 잘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수도계량기를 구성원 하나하나에게 다 달아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섯 세대 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세대 살고 있다. 다섯 세대에 계량기가 한 대뿐이면 거기에서 5톤을 까주는 것이나, 다섯 세대에 각 세대별로 얼마를 썼다고 부과를 할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5톤을 까주는 것이나 부과된 요금에서 까주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집에서 100톤을 썼는데 %로 가면 100톤에 대한 %로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이, 세대가 있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부과는 수도전에 의해서 요금 부과를 하지 그 안에 세대별로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 한 집의 계량기를 가지고 부과를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산다고 해서 5%나 10%를 감해 준다고 하면 그 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수급자는 당연히 자기에게 혜택이 와서 돈을 안내겠지만 그 외 나머지 %만큼은 결국은 안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100톤에 대해 부과했는데 5%로 하면 5톤 아닙니까? 3톤 만큼은 그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톤으로 해주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요즘은 다세대주택도 메인계량기는 하나지만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허가상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되어 있으면 계량기가 붙는데 연립주택 비슷하게 지어 가지고 세 주는 집은 계량기가 안 붙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100톤을 썼을 때 5톤을 감해 주면 그 사람에게 혜택이 갑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이 의논하도록,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살면 그 사람 쓰는 양만큼 할 수 있도록 메인계량기 말고 자기 쓰는 계량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도 실제 계량기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관리사무실에서 집별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입니다. 메인계량기 하나만 체크하지 세대별로 다 체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 장애인이 있다, 유공자가 있다, 5인 이상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관리사무실에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쓴 양만큼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계량기가 붙어있으니까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못 사는 사람들은, 강서동에 가면 연립주택도 아니고 슬레이트로 지어가지고 칸막이를 해 가지고 세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겨우 문 조그마하게 비집고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도 계량기를 하나하나 다 붙여야 되거든요. 집 주인이 계량기를 부착해야 되는 부담도 생기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되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못 살고 결국은 조그마한 단칸방에 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석

김지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톤을 감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세대가 있는 집에는 세대주에게 고지를 해서 이분한테 이 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받지말도록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시간 관계로 오후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영산대학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 지하수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장님, 하수도사용료는 결국 수도요금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산정기준을 보니까 사용단계가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금 조정할 때 사용단계도 수도요금과 같이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 건은 상수도요금 개정 조례안과 같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같이 따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상수도에 대해서도 많이 토론을 했는데 하수도도 감면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애로는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시설을 확장하고 교체하는 부분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크게,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료 자체가 3년 정도, 수도요금도 그렇지만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적자는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요율을 감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고 대학교도 들어가 있고 그렇네요. 타 광역시는 모르겠습니다만 20개 시·군을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대학교도,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없어요. 20개 시군의 대학교와 5인 이상의 가구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내가 볼 때 좋은 거예요. 기발한 발상인데, 부모 안 모시 애 안 놓으려는 마당에 5인 이상 있는 데는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교하고 전통시장 이것은 20개 시군, 창원, 마산도 없단 말입니다. 함양군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다 이 말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연간 수입이 40억 가까이 되는데 감면되는 것이 1억 2,300만원으로 3% 정도 감액이 예상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상수도 감면은 연간 4억 정도이고 하수도는 1억 2,300만원으로 추정되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건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 내용을 조율해서 속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37조제8항의 내용 중 초중고, 대학교 및 전통시장에 대한 50% 감면을 초중고에 대하여는 50% 감면하고,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30%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박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박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25조 제1항의 내용 중 초중고, 대학교 및 전통시장에 대한 50% 감면을 초중고에 대하여는 50% 감면하고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30%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박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등산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박인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등산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산시등산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등산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두 분이 계시는데 검토보고서를 아주 예리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시에서 농기계 구입이 완료가 되었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앞으로 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10억 확보한 예산 중에서, 그것은 전부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보관창고 짓고 농기계 구입하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농기계 구입할 때 농가로부터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문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관내 젊은층의 대표농가급, 각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 성격을 가진 다섯 명의 대표농가들과 의논을 해서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단체가 무슨 무슨 단체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낙농협회, 한우협회, 경영인회,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
강희

허강희위원

낙농회나 한우회에서 필요해서 구입한 농기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용 굴삭기 두 대, 원형 베일러 한 대, 랩핑기 한 대, 반전 집초기 한 대, 스키드 로더 한 대 해서 57대 중 다섯 대를 구입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대체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기계를 확보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고령화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농기계를 빌려가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농기계가 주로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들이 많은데 그런 농기계들은 농가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관창고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호도보다는 구색을 다 갖추었다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례 넘어온 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이 관리창고하고 농기계 구입하고 운영비 이런 식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제6조에 보면 농기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둔다. 기술센터 안에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둔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지고 오면 농기계가 완벽하게 수리가 된 상태에서 받았더라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녹이 쓴다든지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빌리러 왔을 때 원활한 기능이 안 된 상태에서 빌려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는 자체는 그 정도는 손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두는 겁니까, 두어도 되어 안 두어도 되고 이런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4년 전에는 관리요원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조정할 때 한 명이, 그때도 사실상 수리요원이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때 조정하는 바람에 나가고 요즘 인력관리가, 한 명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양산만 농기계 전문 수리요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기계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꼭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8조2항에 보면 “교육을 충분히 한 후 출고한다” 교육을 충분히 한 후 출고하는데 대체적으로 농기계를 빌려가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은 농기계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젊은층이라고 할까, 50대 정도되는 사람은 자기 영농을 위해서 농기계가 대부분 갖추어져 있습니다. 60 70되는 사람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라고 하지만 집에서 필요한 경운기라든지 관리기 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집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농기계를 주로 임대할 것입니다. 이웃집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 집 일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농기계나 부착용 작업기를 빌려가는데 그런 것을 빌려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교육을 받은 후에 출고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다 부착기형, 간단간단한 것이 대부분이고 방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간이 가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트랙터에 로터리를 붙인다든지 하는 그것은 연결만 시켜 놓으면 할 수가 있지만, 일단 로터리를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트랙터가 있는 사람은 로터리가 다 있습니다. 트랙터 없는 사람에게 로터리를 빌려준들 트랙터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자신이 없는 사람은 빌려가지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양산의 실정을 봐서는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조3항에 보면 “사용허가는 농업인재해안전공제 가입 농가에 한한다” 이것은 농협에 공제 가입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합니다. 이게 가입이 안 되면, 돈이 많다고 하면 많은데 자부담이 2만 2,000원부터 2만 9,000원 사이인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농기계를 사용할 때 사고 내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반드시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실제 영농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농기계, 채소농사를 지으면 배토기라든지 이런 부착용 작업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전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15조에 보면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것도 제대로 하려면 보험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이웃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작업 부탁하고 말지 이렇게 까다롭게 교육받아야 되고 공제 넣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갔을 때 완전하게 해서 반납해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거리로 봤을 때 부착용 작업기는 차를 이용해서 운반해야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현실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가 수가 약 3,000호 정도 되기 때문에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농가가 3,000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실제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작업을 해야 하는 농가는 그 중에서 몇집 안 됩니다.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진 사람을 농가로 보는데 관리기, 경운기 하나 없이 삽으로 적당히 하는 농가도 숱하게 있습니다. 공업용지라든지 택지라든지 낙동강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양산에서 제일 많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부착용 작업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물금, 동면 호포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말고는 대부분 경운기 정도, 그 다음에 바인더, 자동탈곡기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는 농가에서 이미 구입을 해 가지고 자가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양산으로 봤을 때 현실성이 맞느냐? 그리고 낙동강정비사업으로 물금지역이라든지 호포지역은 대형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부착용 작업기 이런 것을 앞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 물론 개중에는 영농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만 그런 농기계들이 앞으로 중고시장으로 나가야 될 판이거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이양기, 관리기가 있는데 관리기는 소형기기이기 때문에 기종에 들어가는데 대중적으로 이용을 하는, 개별로 있어야 되는 것은 임대사업 기종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꼭 필요는 한데 개인으로 구입을 하면 부담이 가고 사용일수가 짧은 것을 사두었다가 골고루 빌려주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물금농협에서는 전문수리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우리 양산시에서 전문수리요원을 두지 못할 것 같으면 전문수리요원이 있는 농협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기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할 때는 농협에 기사가 네 사람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 내지는 대리점의 협조를 얻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수리비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서 기이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조작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공업직 한 명으로 농기계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거의 기술자입니다. 교육도 많이 다녀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농림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취지가 완전히 틀립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 영농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웬만큼은 자기 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계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야 된다. 사고가 났을 때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같으면, 15조입니까? 사고가 났을 때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5조3항에 보면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이래 놨는데 도리가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무조건 공제에 들어야 됩니다. 물적 피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교육용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일부 농가는 정말 남의 기계가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써서 새 것을 부숴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야기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 문제는 임대인데 쉽게 빌려가서 이용하고 이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용을 할 농민들이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는 농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빌려와 가지고 완전하게 해 가지고 갖다주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공제도 넣어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웃집에 돈 좀 주고 빌리는 것이 실제 농민들로 봐서는 더 편하다는 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취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동네별로 한두 개가 없는 기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금방 이것은 사업 자체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취지가 관행적으로 개별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기종은 농기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취지가, 전국적으로 대부분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12개 시군이 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농기계 구입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용도 조사라든지 조례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지.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작업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니까 구입을 하고 그동안에는 진열만 해 놓았다가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농민들이 쉽게쉽게 빌려가서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될 수 있느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만큼 다 쓸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구입 전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공제문제인데 공제문제는 지난 해 현재 관내 전체 농가수의 절반 조금 넘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실 정도의 사람은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농기계재해안전공제는 농협에서 하나의 상품을 파는 것이거든요. 실제가 농기계를 쓰다가 사고날까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 기계를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제일 기계화가 된 곳을 증산 앞으로 봤을 때 거기에 감자 심고 가을에 채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농기계, 작업기 다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결국 조그마한데, 경운기로 로터리 칠 그런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논에 모내기하기 위해서 소형 트랙터라든지 이양기, 바인더 이런 정도입니다. 실제 농기계 구입해 놓은 것을 보면 굳이 취급하지 않아도 될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전에 조례를 만들면서 선호도 조사도 충분히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였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농업경영 개선도 해야 되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농법인 설립 등 온갖 장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임대하고자 하는 기계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강희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중에는 고가 장비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가에서 기본적인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다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접어두고 우리시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기이 구입을 다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개인농가에서 사용량도 적고 구입하기 힘든 이런 것을 구입해서 임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하는 방법은 교육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험 등등 상당히, 장비만 임대해 주어서 위험은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관리인을 둘 것 같으면 이 많은 장비를 몇 명이 관리할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 고가장비, 개인이 보유하기 힘든 장비로 해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붙여서 임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고능률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 농가에서도 농민들 농사에 바쁜데 교육받고 장비 잘못 운행하다가 고장 내면 변상해야 되고 안전사고가 뒤따르고 한데, 이런 많은 장비들보다는 정말 우리 농가에서 보유하기 힘든 장비, 필요한 장비를 보유해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붙여서 임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붙이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데 기계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아주 여럿이 빌려갑니다. 전문인력을 붙여야 된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가의 특수작물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 지역에 한정되어서 하거든요. 이것을 원동에서부터 하북, 웅상까지 흩어져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영농법인 설립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 같으면 과수원에 소요되는 농기계, 축산이면 축산에 소요되는 농기계를 그쪽에 영구 임대를 해 주면 거기에서, 그쪽에서 계속 운영을 하라고 하면 알아서 자기들이 잘 관리할 것이고,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기술자를 장비와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사소한 이런 것까지 전부 해 가지고 과연 이 장비를 어떻게 관리를 할 지 걱정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사실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영농기간이 어느 작물이든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원동은 5월에 하고 웅상은 6월, 하북은 7월달에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정된 기간에, 그 시기에 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먼 것도 아니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일의 인터벌(간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구색만 갖추어놓고 신청자가 많았을 때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임대료 산정현황을 보면 아주 저가로 하다보니까 내가 구입을 해서 관리하려고 1년에 몇 번 안 쓰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이 엄청 낫다는 말입니다. 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구색만 맞추어 놓고 사용자가 폭주하면 하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용 농기계를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임대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임대해서 많이 쓰겠습니까? 수요예측은 충분히 하셨나요? 전은 펴놨는데 많이 쓰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을 펴놨을 때 많이 갖다 쓰겠나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돈 들여 가지고 좋은 장비를 사 놓아봐야 쓸 사람 없으면 헛방이거든요. 단감포장지라든지 농산물 포장기를 과거 예산으로 사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민간보조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서 빌려준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했던 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서 주었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사 주어버렸으니까, 우리 시 것이잖아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포함되어 가지고 5년 지나면 개인 것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때까지는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까지는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유권은 5년 뒤에 넘어가버리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012년까지 350개소 설치한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 맞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이면 충실하게 해야죠. 다만 돈 들여 가지고 좋은 기계 사놓고 사람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당초에 8억 사업비입니까? 국비 4억, 도비 1억 6,000, 시비 2억 4,000 이 사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당시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불찰이 있었지 않느냐 반성도 해 봅니다. 물금, 동면, 원동 용당 이런 지역은 채소, 딸기 이런 것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양산에서 가장 많은 농기계를 사용하는 지역들인데 지금 거기에 농기계를 남아 나옵니다. 아까 김지석 위원이 한꺼번에 많은 농기계를 필요로 할 때 다 빌려줄 수 있느냐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웃집에 위탁해 가지고 “우리 작업을 해 달라”고 하지 70 넘는 노인들이 안전교육 받고 빌려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인력을 두지 않았지만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 관리라는 것은 전문 인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관리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업기도 정지상태에서 오래 놔두면 벨트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라는 자체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것 같으면 관리가 아니고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농협 같은 데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위탁 말씀입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그렇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런 부분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수리요원을 두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는 부착기 위주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 양산의 영농형태를 보면 농기계 수요도가 눈에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제일 작업기가 다양하게 있는 데가, 물금·원동·호포지역 거기가 농기계 작업기가 다양하게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해봐야 비닐 피복기라든지 트랙터 부착용 배토기라든지 로터리, 수도작에 들어가는 콤바인 이런 정도거든요. 그 지역이 다 사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서는 그런 농기계 수요가 없어진다고 봤을 때, 아주 영세한 산답 동아리에 조그마한 벼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집 앞 텃밭을 가꾸는 정도가 우리 양산의 실질적인 영농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한 것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와 정비를 제대로 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농협 같은데 위탁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농업인재해안전공제 기간이 1년 단위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러면 매년 가입해야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작년에 가입이 1,400명, 금년 목표량이 1,600명, 이것은 매년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기계를 대여해 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임대료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중간쯤 임대료를 산정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물론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임대료를 가지고, 농업기계의 선진화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임대료를 가지고 57종 되는 기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 봤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관리는 충분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관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일이라고 했는데, 최장 3일이겠지만 한 농가에 3일 빌려줬을 때, 농기계는 모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한시적으로, 아주 시기적으로 바쁜 계절인데 빨라봐야 10일 정도, 모내기도 10일 내지 15일이면 다 마칩니다. 예를 들면 한 농가가 3일 했을 때 과연 취지에 맞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나절이라든지 몇 시간이라든지 시간단위로 해 주어야지 3일간이나 장비임대를 해 주어서 효과적이겠느냐 이것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다음에 임대료 산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시군별 중간치로 해 놓았는데 금년이 지나고 내년에 가서 했을 때 기계의 내구연한이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임대료 산정을 별도로 할 겁니까? 그것은 계획된 것이 없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용 농기계는 정부에서 규정을 해 놓기로 내구연한은 전부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5년간은 임대료가 똑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고 전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경당문노(耕當問奴)”, 머슴에게 물어라. 농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위탁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체계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자체가.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 중앙에 어떻게 해 가지고 하든지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박인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 의회 설명도 있었다시피 공감을 하면서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결정도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밑의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 의원협의회 때 설명드렸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넣어서 지구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래 목적이 기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가 밀접한 지역을 벗어나서 도시계획선을 따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도에 타진을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박인

박인위원

주민들 의견청취 충분히 했고, 의견 반영도 많이 했죠?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인

박인위원

특별히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해를 잘 시키고, 차제에 웅상지역에도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웅상에도 해야 될 데가 있거든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구시가지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점진적으로, 한 자치단체가 두 개 세 개하기는 곤란합니다. 하고 앞으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해 내어야 되거든요. 잘 설득시켜 가지고 해 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웅상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도 할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의원

설명회에서도 모양새가 안 좋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면상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의제기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계획선 밑으로는 2종일반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께서 민원이 발생되면 현지에 나가서 상당히 좋은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사항이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 건은 의원협의회 시 충분히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면 좋다는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의견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 · 물금 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기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지구 내 도로를 기존 도시계획에 따라 개설되도록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줄 것. · 또한, 사업부지 진입로 중 경부선 지하도와 인접한 도로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