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정운순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안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내용 중 입찰참가 신청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집행에 따른 과다한 행정인력 소요에 대한 비용으로 징수해 오던 제도였으나 2002년 1월부터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면서 현행 입찰참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본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경기도를 포함한 248개 자치단체에서도 불합리성을 인식하여 87개 단체는 조례를 폐지하였고, 161개 단체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합리적인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시가지 중앙로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 11월 20일자 의회승인을 득하였던 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가격을 실거래금액 이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부지를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안성시 동본동 일원에 설치 계획이었던 공영주차장을 석정동 일원에 2층 3단식 철골자주식 구조로 8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안성 시가지 일원은 매년 증가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유발되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을 신축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경안 부지가 시가지내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곳 인근에 설치되는 것이니만큼 또 다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