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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10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05-06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걸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가 20세에서 19세로 지난 번 선거에서부터 바뀐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주민투표법이 2월 5일자로 바뀐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세에서 19세로 바뀐 내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위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상위법에 맞추어서,

나동연위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국내거소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분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동안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재외국민 하는 이것도 해외동포들한테도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재외국민 중에서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만 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채화

이채화위원

투표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해외공관에서,

나동연위원

국내거소가 뭐냐는 것입니다.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에서 오면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들한테 투표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하는 것은 저번부터 적용이 되었고 이것은 주민 투표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9세로 바뀐 것은 일반투표에서도 바뀌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선거하는 것은 바뀌었고 이것은 주민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모범시민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부결된 것이 뭐였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모범시민증을 주겠다는 것인데,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시를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순기능만 잘 살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양산시의 위상 제고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 시민이 아니면서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이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시킨 사람한테 명예시민으로서,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우리시 시책이나 홍보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어도 해 왔습니다만 명예시민으로 해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고 하는 것은 잘 된 것 같고,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은 잘 하는 것은 아닌데 인사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두개를 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준비를 하는 것이지, 절차는 갖추어야 할 것 같아서.

나동연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취지하고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검토를 해 보면 시민증을 받는 사람이 대충 연간 몇 명 정도라는 것이 아직까지 잘 안나오는데 그것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명시는 안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몇 명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뭐가 있느냐 하면 기념품 구입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예우 및 관리)에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양산시에서 행정상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기념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예산을 올리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조례에 표현을 못하겠지만 만들 때 어느 기념품을 만들 것이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잘못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모범시민증 할 때도 그런 것으로 해서 논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떤 기념품을 정하기보다는 양산시 특산물이라든지 상징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금액을 상한하기에는 조금,

김일권위원

수여대상이 2조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시정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인사위원회에서 거론을 한다고 되어 버리면 결국,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거론된 것이,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만 편성되어서 민간인도 걸러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로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기념품 등으로 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예산 확보 면에서 위원회자체가 행정편의주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차피 이것으로 해서 시예산도 이 과목으로 책정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따지기 전에 조례를 할 때부터 미리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금액을 정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김일권위원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하고 포괄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나는 볼 때 인원제한 정도는 할 수 있고 1년에 몇 명이면 몇 명 정도, 100명 대상이 되었는데 50명만 대상이 된다고 하면 공이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지 무제한으로 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기념품보다는 명예시민증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일권위원

잘못하면 다른 데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증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예산 확보까지 해서 기념품까지 주어서, 행정상 필요한 제반 공과금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념품으로 하면 기념품도 구입해야 되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명예시민증이 중요한 것이고,

박정문위원장

통상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양산시를 방문하는 사람한테는 방문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는 것을 시민증하고 해서 주면 되지 별도로 명예시민증 받는 사람한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대내외의 시민들에게 시민증을 줄 경우에는 특산물이나 시 상징물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발상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인원 정도도 잘못 그것 될까 해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까지 없어도 해 왔는데 1년 동안 몇 사람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없어도 해 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산 세울 때 별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질감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법 개정으로 하는 것이니까,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제증명수수료 이런 것은 중앙부서에서는 행자부에서 관여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안부 방침은 어떻습니까? 제증명 관련 수수료를 깎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현 수준에 맞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 줄어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향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안부 방침은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표를 보면 1년에 4,600만원 정도 경감되는데 이것이 과연 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뜻인데 양산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깎아서 편하게 해 준다고 하는 것 말고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진짜 시민들은 제증명을 떼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 필요한 것은, 있는 사람들이 떼지.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이 떼지 진짜 서민들은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사는데. 4천몇백만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부서의 현실화하자는 방침까지 역행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고가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고가점수에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법정수수료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과세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50% 줄여보자, 경기가 안 좋을 때 동참하자는 측면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세증명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시민들은 뗄 일도 없습니다. 하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용주차장도 조례하고 우리하고 견해가 틀린데 그것도 무료다 뭐도 무료다 양산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공을 세운 사람한테 포상으로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 기증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혜택을 많이 주는데. 너무 깎는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공짜라고 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보다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격감시켜 주자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서민들한테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서민들 지칭이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앞에 지방세가 얼마였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4억입니다.

최영호위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양산시 전체 1일보고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우리 양산시가 처지고 있는데, 경남도 프로테이지에서 보니까 양산시가 떨어졌는데 모든 세금이, 세수가 주는 판국에 이것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가 필요 없는 공사를 줄여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한테 별로 혜택이 안갑니다. 특정다수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지. 왜 이렇게 2010년 말까지 했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볼 때 내년에 선거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돈 얼마 빌려놓았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155억 빌렸습니다.

최영호위원

155억 빌렸는데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튼튼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빌려야 되는지?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세입으로 충당됩니다.

최영호위원

세입이 작년보다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데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일반 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해 주어야 되지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서민들하고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심리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배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까지 다 해도 1억 7,000 정도 되는데 심리적으로 경제하기 좋은 그것을 함으로 해서 더 얻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뜻은 좋은데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감면 1% 2% 해 주어 봐야 표시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크지만. 서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주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행을 계속적으로 하면 되지 왜 2010년까지 못을 박았는지?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그때 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힘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분위기인데 한편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면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시민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해 준다고 하는 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것이지. 어려운 경제에 양산시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는데 가끔 가끔 나와야 자극이 갑니다.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해 놓으니까 공짜에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문화예술회관 표 돈 주고 산다는 것은 상상도 안합니다. 전부 공짜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든 취지와 역행하는 시민의식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지. 이상 더 안묻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어서 좋은 목적으로 감면을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 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역행할 뿐 아니라 김일권 위원 말씀과 같이 법원등기료도 현실화해서 다 오르는데 현실화를 위해서 일부 상향 조정을 하는데 우리시는 특별하게 부담되지도 않는 등기수수료를 우리시가 수수료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줄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리한 발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으므로 이 정도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시민감시관 제도로 운영되어 있던 부분이 아마 도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모양이지요? 실제로 실효성 없이 해 오다 보니까 시민감시관 제도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없어졌습니다.

나동연위원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까?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주민참여감독제로 전환이 되었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규정으로 갑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규정을 폐지하면서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했고, 사실상 그동안 시민감시관제도도 만들어놓고 사실상 운영이 안 되었듯이 주민참여감독제도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분화를 시켜서 실효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로 한다고 하면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나동연위원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별도로 주민참여감독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해당 대상자 말씀입니까?

나동연위원

대상자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등해서 10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감독자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감독자 범위라든지 안만들어져 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법에 보면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감독자 자격 요건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해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겠던데. 제가 봤을 때 형식이지.

나동연위원

강제하는 사항은 없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강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조례로 넣게 되면 강제가 된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로 하면 강제가 됩니다. (박정문 위원장, 박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나동연위원

앞에 규정으로 하니까 안되어서 조례로 만든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주민대표자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상한금액이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 이하로 정해놓았는데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민이 감독을 하더라도 제대로 모른다고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금액이 1억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억 미만을 가지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공사는 보통 시 관내 견적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전문공사는 1억 미만이 관내입찰이기 때문에 관내 입찰하는 한도로 했습니다. 금액이 2억 미만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일괄하고 두 가지로 연결해서…(청취불능)…,
윤정

박윤정위원장대리

법에는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에는 개정되지 않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빠뜨린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제60조제1항제9호, 법에서는 신설이 들어갔는데 조례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단순누락으로 보면 됩니까?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1호에서 9호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생략을 하고,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 단순누락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단순누락으로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류승찬계약담당주사

현행에 들어있는 것으로 하고 같다라고 한 것인데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대리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윤정 간사, 박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기록중지

11시9분 기록개시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친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본위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본 조례안이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데에도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기존 다른 시군에도 제증명조례에 의해서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특정다수의 일률적으로 50% 경감하는 내용에서는 다른 시에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결에 대한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최영호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나동연위원

부결보다는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고, 부결이 되면 다음에 올리기도 조금 그것 하니까,

최영호위원

다음에도 안올리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일부개정조례안은 오후에 표결 및 의결을 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최영호위원

본위원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안 제12조9호를 10호로 하고 제9호에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최영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법 개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특별하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휠체어택시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큰 타이틀에서 본다면 교통과에서 교통약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맡은 분야가 환자도 더 많아서 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이것을 끌고 가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운영권자를 발대식을 했는데 7대인가 교통과 아닙니까? 소유를 교통과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휠체어택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하고는 틀립니다.

최영호위원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교통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 민원이 상당하게 많아서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도 있고 시 입장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못 내놓겠다고 할 것인데 만기가 되어서 차가 폐차가 되었을 때는 다시 사줄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에 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당장은 결정하기 힘이 듭니다.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면 차가 만기가 될 때에는 교통과로 해 주어야 일이 정리가 됩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밀양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원칙에 안맞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장애인을 당사자로 하는 부분이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존재하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호위원

다음에 차가 만기가 되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만이 시가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법령하고 일치시키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 이것이 11조 5항이 아니라 11조4항 부분인데 판매 등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것은 기존에 이런 사항들이 안들어가 있는 것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전에 기독교에서 내고 교회식으로 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불교식에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하기위해서,

나동연위원

포교라든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라든지 절에서 포교 정치적인 목적, 이런 부분들은 특정종교 정치집단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 없던 부분이 신설되었는데 종교단체에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순수하게 체육시설이고 문화시설인데 특정종교인을 위해서 임시 이런 뜻은 저희들은 안맞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내체육관 행사 같은 경우는 대관을 해 주는데 부활절 행사는 종교성을 떠나서 기독교적인 행사인데,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포교로 볼 것인지 종교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특정종교의 포교적인 목적에 대관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설을 하겠다는 뜻인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상황 판단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직접적인 포교나 그런 행위 말고 한정해서 해야지 넓게 해석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하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민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박정문위원장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시청직장 운동 감면료가 몇 조에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제12조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12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 직장 시공무원들의 운동경기 이 이야기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청실업팀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실업팀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순수하게 실업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부분 이야기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기존에 민간업자에게 위탁대용으로 해 왔는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해 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용을 주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판매업소가 560개 정도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이. 그것을 판매업소마다 공급을 해 주려고 하면 차량이동을 해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기존 시에서 위탁업자한테 소요되는 비용만을 가지고 주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비용은 주고 있고 다만 위탁대행을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할지는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내나 차량하고 사람을 채용해서 공급하는 방안이 있고 하청을 주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작년에 실과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위탁을 줄 것인지 차량을 운영해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청소과에서 대행을 할 때에는 시기를 6월말까지 해서,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4월 1일자로 한다고 해서 3개월분만 확보했다가 다시 7월 1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3개월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3개월분만 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관리비만 줄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한다고 봤을 때 차가 들어가야 되고 시설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소요되는 장비인력 이런 것은 예산소요액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라고 포맷을 짜줄 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시설관리공단준비단이 구성되면 인수를 받기 위해서 인수단이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협의를 하는데 청소과에서 포맷을 어떻게 짜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를 사주어서 하는 것으로 했느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 비용 이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하면 하면 사람이 둘이 있어야 하고 차가 있어야 한다, 위탁이 곤란하면.

나동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구입비로 해서 올라온 것이 7천인가 얼마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차하고 직원들 움직이는 비용으로 들어와 있었고 이것은 탑차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 비용이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비용산출을 어떻게 해서 청소과에서는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다 위탁대행으로 맡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사가 직원들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위탁관리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왁구를 짜서 줄 때는 어떻게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를 사서 이렇게 하라고 주지는 않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자료는 이렇게 내었습니다. 차가 필요하고 위탁주고 있는 것이 연간 9,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775만원 정도 되니까 그 규모 이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비싸면 안되니까,

나동연위원

6월달까지 4천몇백만원은 소요가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차가 안사진다는 것입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공단이 발족되면 직접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고 대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청을 주어서 하면서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대행을 다시 주든지,

나동연위원

그것을 청소과에서 정해 주세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적인 구성도 안짜여져 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업무인수단이 발족을 하면 그때 되면 직접적으로 접촉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전도를 시켜 주는데 이 포멧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방법을 여기에서 짜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되었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모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방법을 정리해서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할 때도 그렇게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7월 1일자로 발주를 하면 사전에 업무인수단이 구성이 되면 위탁 관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현업부서 우리 의회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세 군데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공감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로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맞추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스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단순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가공식품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농장에서 나오는 것 어떤 것에 붙일 수 있다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삽량주쌀 배내사과, 방울토마토하고 오이 참외 연근 마늘 상추 딸기, 주가 과채류입니다. 가공식품은 김치 감식초 간장류 산딸기 식초 된장,

김일권위원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가 만들어서 농가에 계속 대줄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대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사용량하고 인지도하고 심의를 해서 사용권한을 줍니다.

김일권위원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 용역 들여서 만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한다고 만들어 놓으면 농축산 가족들은 우리시에서 우리 농장에는 이것을 붙여서 판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 만든다고 돈 달라고 안할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 만든다고 돈 달라고는 안할 것입니다, 혹시 포장재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는 포장재 부분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감자박스라든지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김일권위원

감자박스에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런 데에 해 주면 몰라도 브랜드로 해서 돈 달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수출이라든지 하면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김일권위원

박스 할 때 찍으면 되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박스지원 부분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스를 만들 때는 바로 만들고 스티커를 해서 붙입니다, 만들어진 사항에서는.

김일권위원

감자 나갈 때는 아예 주면 인쇄해서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같이 다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혹시 하는 소리를 하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 권한을 주고 안주고의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안제11조 허가제한 사항이 너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안 제11조 제4호중 “특정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상행위 및 시설의 안전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말태의원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안제3조중 “현재 양산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둔”을 “현재 양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10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통반이 5개 마을인데,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11개 늘어납니다.

김일권위원

자연부락이나 아파트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의 이통반설치조례를 할 때 인구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세대수를.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500세대면 500세대 자연부락은 몇 세대 정해서 맞추어서 쪼개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안해 준다고 하는 소리만 하려고 하는 것 비슷하게 말이야.
윤정

박윤정위원

그것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11개 마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우리 지역을 생각하지 말고 냉철하게 봅시다. 물금읍부터 묻겠습니다. 황산마을을 하나 늘린다는 것인데 55세대에 하나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55세대였는데 지금은 102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것은 동중마을에서는 황상마을이라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구역을 황상마을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황상마을로 정하는 것은 자연마을입니까? 아파트 단지입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자연마을입니다.

김일권위원

인구가 늘어날 면적이 있습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택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건축도면 들이대면서 해야지. 우리가 보면서 다세대주택이 들어오겠다 공동주택이 들어오겠다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앉아서 물론 현장 안나가 본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동중인이 옛날에 범어초등학교 있는 데가 동중인 아닙니까?

박정문위원장

동중마을이 어디냐 하면 동중1리가 있는 마을이 옆으로 해서 2차 3차 복판에 있는 마을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도로가 동중입니까? 동중에서 따지면 어느 것이 황산입니까? (허상도 계장 위원 자리에서 답변) 결론적으로 1022도로인데 밑쪽이네요?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전부 상가하고 다 들어가는 부산대학 거기라는 것입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서창은 어디입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동부2가 그린빌입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북부1,2를 대동 1단지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지역에서,

김일권위원

지역에서 3명 있어도 하려고 하는데,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전국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월등하게 늘어나고 있고 인구줄어드는 데가 있는데 양산시 같은 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조례 정비할 때까지는 해 주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서창동 마을에 소주가 3개에서 3개 평산동이 3개 덕계동이 1개 이것은 마을 변경이고 늘어난 데에 대해서 인구는, 나는 이것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통장설치조례를 분할하는 총괄적인 개정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자연부락은 몇 세대에 인구 몇 명 이상 아파트단지는 몇 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그 룰 안에서 이것을 분할하자고 하면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검토를 먼저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마을에서는 시의원들 입장 곤란하고 누구는 쪼개는데 누구는 안쪼개면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금 같은데 보니까 50몇세대 해서 이것가지고 왜 쪼개느냐 했는데 도면 놓고 보니까 동중하고 해서 상가하고 전부 하나로 만들자는 것인데 동중이장이 거기까지는 업무가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웅상 쪽은 어떻습니까? 웅상은 쪼개는 것이 맞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소주동은 3개인데,

김일권위원

의원들 사인 받아서 인쇄까지 해서 넣어놓았는데,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마을에서 원하긴 원합니다. 불필요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