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평소에 이게 지원 근거에 대해서 좀 '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전에 이게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이전에는 해당이, 그렇게 올라왔었나요? 예산 목이 됐었나요? 우리가 이 관련 예산을 세울 때.
네, 그런 거 였었나요? 민간자본보조나 아마 민간자본이전. 민자본이전 이런 거 였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꼭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까 요?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도 이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 당시 내가 예산 심사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그래서 지적을 받으신 건데 그 당시.....
아니, 뭐 제가 그 이유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관련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더 바람직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도 꼭 추진위원회도, 민간단체가 거기뿐이 아니라도 여기저기 우리가 보조위탁을 한 데가 적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심사할 때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만 제가 좀 이의, 이의라기보다는 한번 의논을 좀 드려볼게요. 10조에서, 축제예산입니다, 2항. 10조 2항. '시장은 매년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문 중에 여기서 이 관련 예산과 지원이라고 하면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포함하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관련 예산이라 하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된 건데,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사업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조문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돼.
근거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운영비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안 넣으면 우리가 전액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일부 지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사업비지 운영비가 아니거든.
운영비를 준다 하더라도 일부만 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매년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법조문상, 체계상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경비 있잖아요?
전기값, 전화세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관련 조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조문을 그 체계를 이렇게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어떠냐는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풀어서 '시장은 매년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확보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자가 없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조문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운영비가 여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일부만 했었지 전부는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의문을 제가 한번 가져본 거예요.
그것 한번 좀 검토를..... 어떻게..... 한번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나중에 심사 전에. 11조의 2항입니다. '보조금 이외의 축제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등 수익금은 당해 축제사업비에 편입하여 활용하고 잔액은 시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련 예산을 세워놓은 것 쓰면서 혹시 이제 유료화 될지도 모르는 것을 예상해서 거기서 생긴 수익금은 축제 예산에 그냥 편입해서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예산총액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예산총액주의의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축제 예산의 증액요인이 된다고.
우리가 승인을 안 한 게 앞으로의 일이지만. 1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수익금을 받고 그냥 임의대로 쓰겠다, 그 안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예산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완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하신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 이 시행규칙에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조금은 제가 잘못,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은 내가 미처 못 했고 그래서 내가 의문을 가졌던 게 이 '입장료 수입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우리가 이미 성립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들어올 걸로 예상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우리 경비로 쓰겠다, 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던 건데 그렇다면 잘못된 거란 얘기지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의문점은 제가 좀 제시를 하니까 나중에 저거 할 때 한번 우리가 정회를 하든지 해서 조율을 해 볼게요. 이것도 제가 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선 첫 장에 타이틀을 보면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생소하게 타이틀이 이렇게, 전에 하던 방식하고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건 왜 그렇게.....
그것 좀 미리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게, 평소에 하던 표현방식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일부개정인지 부분개정인지를 뒤에다가 표시를 해 줬는데 이 겉장, 제목 자체 그 안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건 사소한 의문이었고, 본 조례에 들어가서 이게 개정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 지자체의 예를 보고서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 표준가격 결정할 때 뭐를 첨부해야 되고 이런 게.....
임의 기재된, 본인이 기재한 단가를 갖고 우리가 신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배경으로 이것을..... 허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근거를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개정 배경이다?
그건 그렇고요, 왜 이걸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건가.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인 그 임의 기재사항으로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한국미술협회로 하는 데가 있고?
알겠습니다. 신청자를 늘리려고 금액을 줄이려고 하겠지요. 네, 그것 됐고.
됐습니다. 하나만 더. 그 심의위원 중에서 문화공보실장님은 직책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주택과장을 건축과장.....
우리가 주택과장이라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수정을 못 했지요? 도시건축과장이었지 주택과장이라고는 없었지.
지난번에 못 고친 거지. 그때 고쳤어야 되는 건데 못 고친 거란 말이야. 내가 볼 때.
제 말씀은 한 번 고칠 기회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지난 연말인가 언제 한 번, 언제지? 우리가 한 번 다뤘다고요.
지난번에. 그때 고쳤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 그냥.....
뭐 하나 잘못된 것 지적해야 되니까. 네, 또 거기에다가 신고포상금은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잘하셨어요. 지역상품권은 우리 안성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잘하셨고, 작년에 40건이었는데 1년간 40건이면 올해 상반기 중 80몇 건이라는 건 중간에 전국구 봉파라치들이 여기 또 출연했던 거지. 그게 몇 건이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신고한 게.
과장님, 이게 그런 봉파라치 문제가 우리 안성이 이번에 처음 당한 거지만, 이번에 출연을 한 거지만..... 출연했었나요? 뭐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전국적인 사회문제화가 됐었던 거라고.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이것 좀 개정을 하자, 완화시키자" 라는 취지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 그래서 지난 연말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한 번 고칠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안 고쳐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담당님이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것을. 그러니까 봉파라치 80몇 건 중에 70몇 건만, 취소된 것 빼고 70몇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기준이 아닌 이 기준으로 한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