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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103회 제11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09-06-09

박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30일 관내 사설 공원묘지에 관한 불법 사항 현장확인을 마치고 오늘은 공원묘지별 처리 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관내사설공원묘원별국공유지불법사항등에대한처리계획보고의건

14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내사설공원묘원별국공유지불법사항등에대한처리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에 대한 선서, 집행부의 처리계획 청취,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시설지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현 도시건설국장 안효철 회계과장 박성호 사회복지과장 박동하 건설방재과장 박종서 산림공원과장 이삼용 재산담당주사 배준호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철문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윤근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종렬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설공원묘지 불법사항 처리계획을 담당부서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성호입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신불산공원묘원 내 국유재산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현황은 어곡동 1593번지 임야 1,220㎡(369평)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내 위법사항은 편의시설인 식당 일부와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국유지에 대한 조치계획은 신불산공원묘원 측에서 1996년부터 계속 대부 중인 재산으로서 현재 묘지 7기가 분양되어 있어 사실상 분묘를 원상복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식당건물도 1990년 6월 18일 사용 승인된 건물로서 원상복구에 애로사항이 있고, 국유지가 신불산공원묘원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공원묘원시설지역으로서 타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보존가치가 적다고 판단되어 신불산공원묘원 측에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8년 3월 31일 신불산공원묘원 측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해 6월 23일 경상남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제출해서 2008년 12월 27일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 통보를 받고 2008년 12월 5일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12월 22일 가격사정을 했습니다. 7,381만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2008년 12월 23일 공원묘지 측에 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계약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종서입니다. 먼저 석계공원묘지 내 구거 점사용현황입니다. 상북면 외석리 산 117번지 364㎡가 묘지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는 시점은 79년 8월 10일 공원묘지 조성 시부터 점사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원상회복은 어렵고 구거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해서 약 5년간 변상금 부과하고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용면적은 364㎡로 변상금 298만 5,000원을 5년간 추징을 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에 있어서는 묘지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용도폐지해서 관리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묘지 내 국유재산 점유 사항입니다. 위치는 상북면 상삼리 877번지 면적은 1,050㎡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재산으로서 천주교공원묘지에서 묘지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75년 1월 4일 공원묘지 조성 시 점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이 어렵고 구거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면적은 1,050㎡에 변상금은 306만 1,000원 정도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묘지 부지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용도폐지 후 관리 이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삼용입니다. 석계공원묘지 불법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토지는 상북면 외석리 산2-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현황은 78만 4,000㎡정도 됩니다. 무단점유현황은 2만 3,555㎡, 묘지 기수 쓴 것은 2,080기가 되겠습니다. 행위일시는 83년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변상금 부과는 1차 2006년, 2차 2006년도에 해 가지고 680만원 정도를 납부받았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에 있어서는 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장 수량도 많고 유족들의 반발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매각을, 교환은 법적으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을 하지 않고 2만 3,000㎡ 무단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으로 시에서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에 보시면 부당이익금 환수를 3억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세입 조치하는 환수방법으로 재단에 기부하는 방법과 우리 시 세입으로 납부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법으로 쓰고 있는 무단점용지에 대해서는 새로 감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석계공원묘원은 부당 환수금이 3억으로 시에서 방침을 세운다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육백몇십만원 받아들인 것은 시유지를 무단으로 쓴 것에 대한 것이고 산 값은 감정을 해 가지고 걷어들이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특위장이라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죄질이 무겁다 가볍다 이런 것까지는 물을 수 없습니다. 단지 질문하고 답변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은 고의성이고 어느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이고 이런 것이 저절로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특위는 열려있고 간사가 대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물으시고 최종적으로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물어서 정례회 기간에 특위를 한 번 더 열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세 군데 둘러봤는데 그 당시 그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당이익금 환수 금액을 정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묘하죠? 죄 지은 사람에게 돈으로 시가 받아가지고 묻어주겠다. 그러나 묻어준다는 것 보다는 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안고 가야 되는 사항이라. 유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충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봤을 때 3억이라는 금액은 어째서 나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이라고 나름대로 계산한 것은 당시의 분양가하고 공사비하고 감정가격을 뺀 가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3억 7,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의 70%가 공사비로, 형평성을 고려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제일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70%로 잡고 그 다음 그때 당시 감정가를 책정해 가지고 부당이익금을 산정해 보니까 약 6,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그때 당시 그 가격이 한 20년 가까이 흘러왔으니까 여기에서 네 배 정도의 부당이익을 봤다고 보고 변상금을, 3.68배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합산을 하니까 약 3억 정도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3억이 석계공원묘지에 부과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인가 싶어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것은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것이고 토지에 대한 것은 다시 감정을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06년도에 3억 1,500만원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봐집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1만 2,7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평수는 이것 일 것 아닙니까? 2만 3,555㎡ 이것만 넘길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문제가 따르지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 개를 놓고 보면 천주교공원묘원은 구란 말입니다. 농식품부 소유이고, 이것 오랫동안 써도 5년밖에 부과를 못 하죠? 그 앞에는 마음대로 써도 공짜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5년 것만 치니까 이런 데 신불산 것을 보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부분이 신불산은 석계공원묘지하고는 달라요, 내용이. 저는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석계는 막무가내로 자기 임의대로 밀어붙여 가지고 해 버린 것이고 신불산은 관이 준공을 해 준 거예요. 거기에 식당 지어가지고 앉아있는데도, 그 사람은 불법으로 했던 어쨌든 우리 관이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준공해 주었어요. 불법 자체를 우리가 못 찾았단 말이야. 회계과장 맞습니까?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식당은 사용허가 났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남의 땅에 있는데 사용승인 해 주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땅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 부지에 앉아있었는데 준공을 시가 해 주었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이 자기 땅을 챙겨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만 준공해 준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유지에 건물을 앉혀 놨는데 준공했다가 지금 특위를 해서 들어가니까 “이것이 시유지다” 이렇게 되었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는 감정가가, 감정할 때 형평성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매각할 때 감정은 상대편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2개 감정사,

김일권위원

보통 도로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토지소유자한테 “당신들이 감정사무소를 하나 선택해라, 우리도 하나 할테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다 해 버렸지요, 상대방은 몰랐지요? 이 감정가격이 칠천몇백만원 아닙니까? 이것 지금 것으로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감정했을 것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걸리기 전에 자진해서 들어온 자수자들이거든요.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예.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자수자들이란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수자들에게서 들어온 것은 최고의 금액이 부과되어 버리고, 금액만 놓고 볼 때는 한 평에 20만원 아닙니까? 공원묘지 사면 얼마 입니까? 사용료 포함해 가지고 30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석물비 빼고 공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는 이것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의 잘못도 있는 이런 부분이고 자진해서 “우리가 건물을 남의 땅에 지은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필요하니 사들이겠다”고 한 집에는 정상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어 감정을 하니까, 저도 그 근방에 살고 있지만 산 한 평에 20여만원은 감정가로서 너무 고액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역 민원이 들어오지 싶어요. 공원묘지 측은 어떻게 해요?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다 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그분을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고 내가 세 개를 놓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농식품부 것 용도폐지 해 가지고 본인들이 산다고 하면 이것은 매각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사람들이 감정을 할 때 회계과장님한테 아쉬웠던 것은 일목요연하게 마무리를 짓고자 하면 아무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끝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상황설명을 충분히 드려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감정 다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지 그 부분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한 부분의 20%인가 30%인가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조사는 것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석계묘지 부당이익금 환수를 3억으로 잠정적으로 시가 잡은 것을 특위에서도 기 잘못된 것 계속 끌어봐야 더 나올 부분도 없고, 일하기도 서로 힘들고 하니까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2만 2,300㎡를 공원묘지 측에 매각할 때 과연 어느 잣대로 감정할 것인가? 묘 서 있는 것이 위치 다르다 해 가지고 묘 값이 다를 것 있어요? 없잖아요. 일반대지인 것 같으면 교통이나 이런 것으로 금액이 다르겠지만 지목이 묘지란 말입니다. 묘지가 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신불산공원묘지가 ㎡당 6만원 꼴 나오지요? 석계공원묘지가 2만 3,555에 14억이라는 돈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부당이익금 3억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잘못 부과한 육백몇십만원은 기이 들어온 것이고, 우리 시유림은 공원묘지에 매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현재 묘지가 앉아 있는 상태로 하면 그런 식의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감정을 한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감정한 부분이 아니고 전문으로 감정하는 거기에서 감정했던 부분들에서 3억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그 안의 내용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당이익금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묘지가 되기 전의 시유지에서의 상황,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정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신불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대지 형태의 그런 부분이 되어서 감정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식당 하나 들어가 있는 평수 해 봐야 오십몇평이나 될 것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협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불산 쪽에 금액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신불산은 주차장이라든지 건물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상대편이 이의제기를 하고 석계는 부당이익금 환수를 3억 받았는데 똑같은 묘지라 해 가지고 감정하시는 분이 잣대를 놓아가지고 시유지 매각대금이, 지금 신불산 금액으로 맞추면 14억 얼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가지고 공원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셨느냐 것입니다. 수긍을 하겠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4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없던 땅을 그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부당이익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쳤기 때문에 단순히 시유지의 그때 그 상황에서의 묘지로서, 지금 묘지 외에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가격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는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의회에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세 군데를 놓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안이 나와요. 어느 한군데가 심하게 갔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군데를 심하게 보냄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일은 마무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장님한테 제가 숙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장 갔다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했으니까 특위위원장도 마무리 단계로 가자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무리로 가려고 하면 마치고 나서 의회도 욕 안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군데 공원묘지에서도,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다른 공원묘지에서는 자기들이 저지른 것은 석계공원묘지를 쳐다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큰 죄를 저지른 쪽에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명석한 머리로 제가 짚었던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특위 때 대충 안을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불산 쪽의 금액이 사실상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면, 저기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부과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감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무슨 무슨 땅이니까 어떤 식으로 잣대를 대어서 감정을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땅에는 어떤 정도의 잣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서 감정한 것이 3억 1,500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의 감정가가 대동소이하게,

김일권위원

다시 감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합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개를 놓고 보면서 의문되는 점, 나름대로 검토했던 부분을 질의하고 지적하자는 뜻에서 보다는 전체를 놓고 했을 때 두 분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수예정금액이 산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3억이 나왔는데 시유림 공원묘지 매각부분에 대해서도 신불산공원묘지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15억 정도 변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근접해서 나온 부분인데 그런 계획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06년도에 감정한 가격이 3억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준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하는 분들의 잣대에서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특위를 하면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부당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배 정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승인을 해 주셔야 그 다음 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해서 처리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배를 받고 그 땅은 감정해서 매각 처리하는 그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특위에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도 좋다고 해 주시면 그 다음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진해서 잘못했으니 내가 사겠다고 나온 사람에게는 대단한 금액으로 가고 저질러 놓고 면적이 많고 금액이 크고 유족들 문제가 있고 이런 곳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자진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사겠습니다”하고 미리 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거들먹거린 사람은 득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신불산의 위치와 석계의 위치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압니다. 차이는 알아요. 그런데 한군데는 ㎡ 6만원이고 한군데는 ㎡당 1만 2,000원이라, 똑 같은 묘지인데.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의원님들 사실상 현지에 가보시면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산인데 만 얼마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지금도 1,000원이 안 됩니다.

박정문위원

조성원가도 있을 것이고 분양가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를 따진다고 하면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도 충분히 국장님 선에서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날 기준으로 했을 당시 분양가가 6만 3,000원이고 지금 현재는 분양가는 35만원이다. 역산해 가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부당이익금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나머지 처리해야 되는 부분, 매각에 관계되는 사항만 남는 것 아닙니까? 매수부분을 묻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자진신고 해 가지고 많이 내어야 되는 반면 비해 석계공원묘지는 먼저 사용 후 후 처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방안만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석계공원묘지가 적게 나온 것이 아니고 신불산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석계하고 신불산하고 묘지 분양가격은 비슷 안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의 같을 겁니다. 35만원에 관리비 10만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다 똑같습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틀립니다. 석계는 평당 35만원이고 신불산은 45만원, 솥발산은 40만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신불산이 여건이 좋고 석계는 조성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 분양가격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환수해야 할 금액적인 부분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회의 때 조정을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솥발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솥발산은 남의 땅에 묘지를 썼잖아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필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소유는 솥발산 법인 땅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도 묘지지구로 지정 안 된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공원구역이 되어 가지고 지정 자체가 안 됩니다.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솥발산 법인이 도에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왜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도에서 법인인가를 먼저 해 주었으니까 할 수 없이 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도 실제 소유자는 솥발산 법인이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소유권 이전 안 했다는 것은 뭉쳐서 넘어가면 되는데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묘지지구로 지정받은 곳에 공원묘지를 써야 되는데 가지산도립공원에 묘를 쓰면 안 되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 됩니다. 시설결정 자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업무 자체가 도에서 있다가 넘어왔고 가지산도립공원도 시설결정을 도에서 했습니다. 요즘은 항측이 워낙 발달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몇센티까지 다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중복 결정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석계공원묘지 결정할 때는 도립공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다 잘라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과에서 알고 넣어준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도립공원부분은 잘라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립공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그 선을 넘어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묘지 시설결정을 해 주게 되면 도립공원을 해제하고 그 부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일권위원

천주교는 묘지선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었다 아닙니까?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다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95년도에 일반구역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김일권위원

솥발산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립공원을 그 부분만큼 빼어가지고 변경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시설결정을 해서 집어넣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가능은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나도 따지고 물으려고 하니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대안이 없으니까 나에게 역으로 물으면 대답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물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종결해 주는 마당으로 가자는 차원이니까 도하고 절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맞추어 주세요. 그래야 편하게 살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위를 거의 마무리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오늘 김일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이 다르니까 집행부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불씨가 남지 않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설공원묘지 불법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추후 통보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차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