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10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6-16

박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인주위원장

전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17일 화요일과 모레 18일 수요일 이틀간은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국·단·소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주 6월 22일 월요일과 23일 화요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위원회 일정 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 3월 25일 제103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에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찾아가지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자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4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 심사를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낸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가겠다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없으면 없다든지 답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그때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느냐 하면,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순되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개선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회의석상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하겠다고 답변까지 해 놓고 아직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조례 심사를 매번 앉아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지난번에 허강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103회 3차 회의 때 각종 조례나 규칙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강희

허강희위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개정된 조례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자료를 내어주면 좋겠다. 4월말까지 내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 결과가 건설방재과에서만 한 건 들어오고 그외 과는 전무한 상태라고 하는데 없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라든지, 조례상에 모순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리하기가 쉬운데 많은 조례를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하게 불편하다든지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편에서 불편한 사안들이 있는 조례가 있다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국장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부분은 앞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조례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각 실과로 해서 계별로 나누면 얼마 안 됩니다. 산림공원과 조례 대엿 개 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체적으로 법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건널목을 건너가고 보행자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반인들이 조례에 위배되면 단속을 하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불편해하고 일반인들이 위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조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강희

허강희위원

처음에 일주일 만에 되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4월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각 계별로 나누면 조례가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이 왜 검토가 안 된단 말입니까,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찾아가지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안을 냅니까?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님의 본질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조례를 이행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자료를 내어달라고 이야기되었지요?
강희

허강희위원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은 왜 안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가 불합리해서 운영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개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을 안내어 놓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조례나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나 이런 것이 그 시기에 맞게 제정되었던 부분들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희

허강희위원

도시건설국의 조례를 국장님 혼자서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전에 과장님들도 다 배석을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나누고 계별로 나누어 보면 조례가 몇 개 아닙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조례는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안을 내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안을 달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실과 과장님을 전부 모아가지고 각 과에 해당되는 조례나 규칙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

3월 25일 이야기가 된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들에게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다른 데는 안 내었는데 건설방재과는 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허 위원님께 자문을 안 구했습니까? 그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준용을 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법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 놔두지 않아도 좋을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고 해서 이 부분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지키도록 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조례가 모순된 부분이 있으니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몇 개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일일이 검토해 볼까요? 그것을 대개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숙제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 굉장히,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게 숙제를 주면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숙제를 어떻게 줄까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허 위원님께서 한두 개 골라내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고치라고 하시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강희

허강희위원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아는 것이 한두 개가 있는데, 내가 아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에도 그런 모순된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런 것을 내가 일일이 다 못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기회에 검토를 해 보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한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물론 우리 과장들이라든지 실과에서 검토하는 내용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전부 다시 보겠습니다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 법을 두고 지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니까 무엇을 찾아내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안 있습니까? (장내소란)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메모를 하셨다가 독촉을 하고 나에게 자료를 주세요. 허 위원님 말씀은 현재 있는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안 맞으니 개선해야 된다든지, 개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전반적으로 조례 한건 한건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 자료를 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가 시민을 제한하는 법 아닙니까? 조례가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보라는 것으로 보면 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사항만 봐서 자료를 내어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간이 상당히 흘러서 허강희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허강희 위원님, 이 시간 이후에 적당한 시간을 보고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 조례가 현 위상에 맞다고 하면 맞는 것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측면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료를 일주일내로 내주세요. 조례가 얼마 안 되니까 실정에 맞는 것은 맞다 안 맞는 것은 문구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시도시계획조례 같으면 한 권입니다. 그것은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검토 대상이 넘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
강희

허강희위원

국장님, 검토를 한 사람이 다 하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시과면 도시과, 도로과면 도로과 한 명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누구 한 사람에게 전담을 시켜 가지고 법을 연구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 법을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전부 토목이나 기술입니다. 차라리 여기에 계신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법을 연구하고 잘못되었다. 고치라고 하시면 훨씬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잘못 운영되는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달라고 했고, 그 답을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의석상에서는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아무 것도 없다가 다음에 와서는 버겁다고 하고,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해야죠. 위원회 회의할 때 답변을 해 놓고, 헛말로 한 겁니까, 답변을? 그것 아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을 모아가지고 허 위원님께서 이런 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있게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국장님, 지시만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못 드렸을 뿐인데 일단 다시 해 가지고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서면질문을 하면 답변 기간이 있지요?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없다고 했을 때, 허 위원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숙제라고 내줄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 모순이 있다면 모순 있다는 것을 짚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포괄적으로 뭔가 있을 것이라고 봐서 고치라고 하는 것은,
강희

허강희위원

속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부서에서 조례라든지 지침 내려온 것이 안 지키는 예가 있으니까 잘 지키고 있는 것 말고 안 지키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안 지키고 있는 사유를 자료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혹시 더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면 조례에 위반해서 시민에게 접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갖고 자체적으로 찾아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뜻으로 했고, 왜 잘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례라는 것이 여태까지 해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민원에 피해가 간다든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항 같으면 상례적으로 해 왔던 이런 부분에서 꼭 그것이 그런 식으로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쪽의 부분들처럼,
강희

허강희위원

국장님, 왜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조례가 모순되는 부분 같으면, 조례를 시민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맞게끔 개정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을 실과에서 왜 안 지키고 있느냐 지적하고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왜 말 뜻을 못 알들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말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사안들에서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는 통상적인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들고,
강희

허강희위원

시민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으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안 지킨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사항 같으면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관습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민들한테 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굳이 전부 다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님, 이 이야기로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고,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양보가 되신다면 서면질문을 요청했는데 당초에 한 대로 해 가지고 6월말까지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주차권 부담은 누가 합니까, 점포주가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수탁받은 그 사람들이, 감면요금은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상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상인들한테 주차권을 준단 말이지요? 상품을 구매해야 점포주가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조례가 되면 남부시장번영회에 주차권에 대해 가지고 양식을 해 가지고 주어가지고, 남부시장 같으면 남부시장 상인들에게 주어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면 점포를 가지지 않은 노점상도 재래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노점상육성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혀 다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남부시장번영회에서 노점상에서는 그것을 안받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노점상은 재래시장 육성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법으로 안해야 되는 사항인데 육성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일반 재래시장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러 와도 그 사람이 재래시장의 점포에 들리곤 한단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남부시장번영회에서 주차권을 발행해 가지고 점포주에게 주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권을 줍니다. 그러면 수탁 받은 주차장에 가서 1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

시장번영회에서 노점상한테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걷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5일장 할 때 그 5일장에 대해서만 청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시장하고 5일장하고는 같이 연관이 되어야 서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존하는 관계이고 노점상은 다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반 노점상은 다르고 장날에 할 때는 번영회에서 주차권을 줍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자체는 시장번영회에서 상점으로 인정했을 때는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강희

허강희위원

돈을 받으면서 주차권을 안주는 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운영의 묘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결국은 남부시장처럼 상설시장화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덜한데, 거기는 노점상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는 안잖아요. 그런데 석계시장이라든지 신평시장이라든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시장 진입로나 시장 안에도 좌판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돈 받는 곳은 남부시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돈 안 받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비 명목이든 물값이든 일단 좌판을 벌이면 재래시장은 자리가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요. 이것이 확대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감면이 남부시장뿐만 아니라 확대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를 감안해서 주차권을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지한 자에게 최초 60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시간 이내”로 하면 안 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60분이나 1시간이나 같은데 30분하고 10분 초과 할 때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0분 이내 주차하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0분에 500원이거든요. 그러면 250원만 받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왕 재래시장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수탁 받은 사람이 인건비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해 버리면 운영이 안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운영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수탁자들이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입찰한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전액 감면을 해도 좋을 만하면 전액 감면을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수탁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받은 사람의 채산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50% 감면했을 때 과연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하고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거기에 대어놓고 재래시장까지 걸어갈 그런, 만일 그렇게 되면 그만큼 감면해 주는 것은 수탁요금에서 제외해 주는 것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감면을 했을 때 수탁받은 사람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보고를 하거든요.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되었다. 만일 요금이 50% 감해지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출할 겁니다. 제출하는 것을 봐가면서 나중에 수탁할 때 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그 순간부터 30분 이내에 500원 받던 것을 25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주차장 현황 확인 차 현장에 나가보니까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디다.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복잡해서 차량을 가지고 시장 보는 주부들께서 진입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옵디다. 이랬을 때 과연 그 수탁 받은 사람이 운영이 가능한지? 수탁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장 주변에는 시장번영회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습디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만일 재래시장에서 많이 이용해 가지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정산해 주어야 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수탁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50% 감면했을 때 과연 수탁자가 나타날지 그 점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도시건설국 조례가 50개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보면 건설방재과만 15개이고 나머지는 4개 5개 이 정도입니다. 조례라는 자체가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정한데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두 장 정도밖에 안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각 실과별로 검토를 하면, 나누어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50개를 검토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만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쓱 훑어봐도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잘못되었다는 모순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부시장하고 북부동 공영주차장하고 서창하고 덕계 공영주차장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서창에 있는 것은 재래시장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다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차이 때문에, 과장님이 언제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쪽에는 면수가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21면도 번영회에 위탁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70면이 무료란 말입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어떤 데는 돈을 주고 대어야 되고 어떤 데는 공짜로 대고, 이것 운영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하도 국장님 이야기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한 건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의 주차에 관한 부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이 아닌 시가지 내 상가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따른 요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과에서 나간 주차장들은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부지 근처에 확보를 하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무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허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주차장인데 요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서창 것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조례 적용은 다 받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서창공영주차장이 70면이고 덕계공영주차장이 32면인데 양산 남부시장 시민주차장 21면이고 23면입니다. 이런 데는 번영회에 위탁해 가지고 주차비를 받는데 거기에는 그 많은 면적인데 요금을 안 받거든, 같은 조례를 적용시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설명할 때 무료로 나온 것을 보면 남부동 마을회관 인근 이런 것은 주차 면수가 10면이다. 너무 작기 때문에 관리비를 주고 하다보면 운영상 안 맞기 때문인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조례에 예외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보완하려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1면은 운영할 수 있고 70면은 면수가 많은데도 운영이 안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70면이라도 일반상가가 많이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대는 사람이 없는 데다 주차장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대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차도 안 대는데 주차장을 뭐 하러 만들어요. 차도 안 대는데 왜 돈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어느 공영주차장은 받고 어느 공영주차장을 안 받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 지역 특성이라든지 예외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근거한 주차장을 운영해 주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무슨 돈이 남아가지고 차도 안 대는데 땅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한단 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웅상출장소에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웅상 도시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를 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맞추어보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대운산자연휴양림 개관을 앞두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휴양림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2004년부터 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산림문화휴양관하고 회의실로 조례 상 당초에 빠져 있던 부분을 삽입시켜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산림문화휴양관하고 회의실하고 다 짓습니다. 한 5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장기간을 끌면서, 사업이 대개 큰 부분도 아니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잘 아시다시피 개관을 앞두고 입구 진입로 1㎞ 이 부분이 상당히 혼잡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휴양림의 진입로가 농어촌도로에서 휴양림시설 있는 데까지 900m 정도됩니다. 이 부분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놓았습니다만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진입로를 확장해서 휴양림시설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형버스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상 책정해 보니까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휴양림 조성하면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42억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국비 42%, 시비 52%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시비를 20억만 하면 900m 진입로는 2차선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빨리 확장하도록 하고 금년도 추경이나 향후에 용역비부터 먼저 확보해서 그 부분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에 시설을 하면서 도로도 없는 시설을, 특히 행정에서는 법과 제도 속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도 개설 안하고 시설은 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급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장장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번잡하면 도로개설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필히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용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름 성수기가 지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숲속의 집 사용료라든지 주차장, 야영데크 부분은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세미나실 사용료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는 산림문화휴양관에는 방 다섯 실하고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태산휴양림 그 부분의 요금이라든지 전국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요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금을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를 든다면 거제자연휴양림 여기는 수용인원이 60여명이 됩니다. 그런 데는 5시간 기준 잡아서 20만원인데 우리 세미나실은 36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비슷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휴양관 아닌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웅상에 문화체육센터의 강좌실이라든지 등등의 사용료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했을 때 과연 산속에, 거기에 오는 사람이 막연하게 휴양관을 이용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숙박을 하면서 회의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기 위해서 겸해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가격 면이 거기에 걸 맞는 여건을 비추어 본다면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용이 처음이기 때문에 개장을 사용을 해 보고 사용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사용요금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가격이 비싸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그때그때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 김 위원님께서 거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제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수용인원은 60명입니다만 면적은 126㎡입니다. 우리 면적도 120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수용인원이 삼십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만원 정도로 하려고 했고, 장태산휴양림 같은 경우에 12명이고 크기도 비슷해서 1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정하고 난 뒤에 조금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낮출 수 있다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림 안의 휴양관 사용은 숲속의 집을 이용한다든지 야영데크를 이용한다든지 단체의 분들이 회의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형평성에 맞게끔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아직까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도록 감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그런 부분을 아직 손을 못 봤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에 올해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입장료 부분에서는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면제 사항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용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최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면제조항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감액요인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장애인들의 모임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만든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명시가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인실이 총 몇 동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림문화휴양관 2층에 방 다섯 개 있는 그것이 7인실입니다. 전체 16동입니다. 숲속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11동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약은 인터넷으로 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전체 동 중에서 한 동 정도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아직 면제조항이라든지 감면조항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는 없는데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 가지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예약하는데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거의 없거든요. 요금은 차후 문제이고 예약에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휴양림 신청받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받아서 결정하는데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유림휴양림관리소라든지 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부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몇 동을 남겨놓고 수작업으로 편리를 봐주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에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주는 것 같으면 무리가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서 무조건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입장료면제부분입니다. 그 밑에 시설사용료 면제가 있는데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세미나실은 되지만 방을 무료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료까지는 아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6월 29일 본격 개장할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박인주위원장

100% 완공되었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부분적으로 운영한 것은 금년 1월부터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안하고 작년도에 조례없이 휴양림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겸해서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용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건의가 있는 부분을 활용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안 만들어졌지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도 시키고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약 4,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2007년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약 400만원, 몇 번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해야 된다. 산림문화휴양관도 짓기 때문에 다 하고나서 하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받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중단하고 올해 조례를 했는데 산림문화휴양관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 마무리 짓다 보니까 조항에서 이 관계가 빠져가지고 신설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본격적으로 운영은 6월 24일부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본격적으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 날짜별로 받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14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2시간 공백은 저희들이 방의 청소라든지 주변환경을 체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애로점은 휴양림이라면 다른 데는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보통 6명 정도 기능직이라든지 계약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조성해 놓고, 우리 과 인원이 19명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나무 심는 부분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희망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인원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우리 산림공원과입니다. 관리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주말에는 같이 가서 밤을 세우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향후 이런 부분이 확실히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7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운산의 휴양림이 아직까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차장도 확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위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휴양림 총 주차 면이 몇 면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주차 선을 긋지는 않았습니다만 30대 정도는 댈 수 있을 겁니다. 산림문화휴양관도 지었는데 거기에도 몇 대 대고, 진입도로도 임도를 구조개량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도 세울 수 있고 다 세우면 50대 이상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 주차면적은 30면이 채 안 되지 싶습니다. 진입로 용역을 하면서 주차장 주변도 매입하면 넓게 쓸 수 있지요? 규모에 걸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질의 답변을 하면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부분은 운영을 해 보고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박인주위원장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이성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끔 개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대체적으로 법 취지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일부 저희들 실정에 맞추어서 보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어나 이런 것도 순화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위법 개정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한시법은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도시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건축위원회도 구성을 한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기능을 보면 “시장이 도시경관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부여하는 사항” 어떻게 보면 경관위원회하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도적으로 보면 경관위원회는 경관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 면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어떤 경우, 마지막에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 거기에 따라서 규정하고자 하는데 실제 경관조례에서 경관심의나 자문대상에서도 빠져 있고 - 건축심의 대상은 규모가 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도 빠지고 했을 경우에 필요하다면 경관자문은 경관위원회를 하지만 건축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경우에 건축심의에 올려가지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로 해 놓은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도시경관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래 놓으면 경관위원회의 일을 포괄적으로 다 안고 가니까 어떻고 보면 경관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 하나만 해도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해도 굳이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우리가 건축심의위원을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확대해서 앞으로는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심의 대상도 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되는 경우 각각 따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사 심의 따로, 건축 심의 따로, 그런데 민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심의 대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라. 대신 교통 전문가를 위원회에 4분의 1 이상 배치해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하면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하면서 경관조례에 의해서 대상에 빠져 있고 건축 심의에도 빠진 부분들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커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빠진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경관조례 같은 경우는 실제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주요 가로변이 심의 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고물상을 한다거나, 주유소 같이 구조적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이 경관조례의 대상이 되어 있고, 건축심의 대상에는 16층 이상의 대형건축물, 5,000㎡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물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큰 가로변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시가지 도로변 아주 요지에 있으면서도 좁은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건축물의 위치상.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는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입지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의 랜드마크적 중요 요소에 앉아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조례에는 1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로 정해 놓고 있거든요. 지방도 변에 떨어져 있지만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그럴 경우가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건축위원회에서 다루겠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완화 해 놓았는데 가설건축물을 많이 지양을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확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지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공업지역 안에, 공장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

박인주위원장

원래 가설건축물 허가를 안 내주었죠, 지금까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로 변에 있는 것은 가급적 제한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여러 민원인에게 제의를 받고 있는 것이 울주군의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가시권이나 주요 도로변 지역에 보면 패널로 짓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준다. 왜 그렇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울주군에서는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양산만 제한을 한다. 조례에 있는지를 보니까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양산시의 규칙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가설건축물하고 맥을 달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립식이 대부분 가설건축물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법적 가설건축물하고 실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립식 구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건물의 성격은 영구적인데 자재만 임시적인 자재, 그러니까 조립식 패널이나 이런 것으로 하주요 도로변에 하는 것은 내부지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영구적인 구조물로 해라.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지역간에 형평성이 없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양산시만 제한을 하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패널로 지을 수도 있는데, 인근 울주군에는 허용을 하는데 양산시만 제한을 하니까 지역간 형평성이 안 맞다. 완화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근하고 형평성을 맞출 의향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용도하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권고를 합니다. 요즘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주요도로변이나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이나 중심 도로변에는 조립식으로 하는 것은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들어오면 저희들은 권고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하겠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위해서,

박인주위원장

도시의 미관도 중요하겠지만 지을 사람의 재정능력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옥상조경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원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전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각 시군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군의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도의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재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나중에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상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넣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옥상녹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높이 제한 완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부언설명을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가 대로하고 소로하고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대로에 적용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6조 2항 신설 옥상조경의 지원, 옥상조경을 했을 때 녹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 대로 의회에 보고드려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일단 근거만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뒤에 규칙을 정하고 하겠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일부 지원하다가 뒤에 가서 예산상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근거만 해 놓고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하고 허용 안 되면 안하면 되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자체는 우리시만 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도 계획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1년이 지났는데 조례 제정안을 늦게 낸 이유에 대해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그 사유는 신도시 구역 내에 감사원에서는 부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해 왔었습니다. 다 받아들였는데 아파트 한 곳 부도 업체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기준 시점을 잡다 보니까, 돈을 받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품셈이 확정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배부가 되어 있지요? 왜 묻느냐 하면 다른 의원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읍면동별로 원인자부담금 징수하는 내용이 구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제 삼감 이용규 씨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 삼감에 열두 집을 넣기로 하고 자기가 제일먼저 신청을 했는데 급수전 설치 공사금액으로 약 43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가 왔다. 자기가 업을 하고 있어서 환히 아는데 1m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자기가 한 시간 하면 팔 수 있는데 어떻게 산정해서 약 43만원의 돈이 공사금액으로 나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왈가왈부하고, 그래서 여타 면에 “1.5m 정도 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0만원 정도 된다” 물론 토지 형질에 차이가 있겠지요. 시멘트, 아스콘 등 지장물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업자하고 그것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는데 내가 면에 가서 알아보니까 공사금액란 안에 여섯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노무비, 공사비, 보험료, 기타경비, 일반 재경비, 이윤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란을 고쳐서라도 대분류를 해서 내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북면 담당자는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그런 사항도 있고, 삼감에 두 달 전에 사백몇십만원의 통지가 와서 넣었는데 금액이 많다고 하니까 결국 200만원 삭감하고 다시 조정해서 넣었다. 새로 급수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팽배하고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다.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은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이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없는데 왜 읍면동별로 지역간 1.5m 이내의 공사금액이 한 군데는 43만원, 한 군데는 2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소장님,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별로 다시 점검해서 편차가 없도록 하고, 또 지역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해 주고, 비근한 예로 상북에 AI지구로 공사를 할 때 외부공사를 상삼에 공사하던 사람이 넣었는데 한집에 50만원씩 열몇집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내부인입공사를 할 때 약 100만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도공사비가 어느 업자가 하면 많고 어느 업자가 하면 적고 천차만별이 되어서 되겠느냐.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의회차원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편차가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물을 안 먹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먹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의 차이라는 것은, 설계되는 내용은 순공사비에서 재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관리비하고 간접노무비하고 이윤하고 기타경비가 포함되어지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사발주하면 그 금액 자체는 일반업자에게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삼감 이용규 씨 이런 분들처럼 자기가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은 순수하게 순공사비 개념에서, 내가 실제로 하면 재경비하고 잡비는 빼고 순공사비만 계산하면 설계상에는 43만원이 나와도 포크레인 반나절하고 나머지 잠깐 하면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박인주위원장

자기 혼자 반시간만 하면 팔 수 있는 구간인데,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공사로 치면 직접 공사를 내가 한다는 개념에서 이용규 씨는 생각하신 것이고, 우리는 도급을 주려고 하면 업자들에게 이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삼감에 400만원이 나왔다는 부분은, 삼감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300㎜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13㎜를 따려면 바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수를 안 시키는 부단수천공이라고, 한전에서 공사할 때 정전 안 시키고 하듯이 부단수천공이라는 공정 자체가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300㎜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졌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해서 다른 공사방법을 연구하다 금액이 적어졌는지 모르겠는데 300㎜에서 바로 13㎜를 못 따니까 300㎜를 150㎜로 줄이고 몇 개는 밸브를 채우고 다른 부속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이런 사항이 될 것이고, 읍면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똑같은 토목직이 설계를 하면서 똑 같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똑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데,

박인주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400만원에 대한 공사비를 본인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200만원으로 다운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일반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다고 하니까 다른 연구를,

박인주위원장

최소화되도록 해 주어야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읍면별로 실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민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사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에 빌라들이 많단 말입니다. 큰 아파트는 이미 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과거에 지은 열 세대 이쪽 저쪽, 저도 30년 된 12세대짜리에 사는데 지하수가 좋았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아니다. 질소성분이 너무 많아서 못 먹겠다고 해서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10세대 내지 15세대 이하 아닙니까?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그런 다 세대주택, 집합세대, 연립주택에는 할인을 시켜 주는 이런 것이 안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할인은 안 되고, 시설을 하면서 일반사람들은 계량기 값을 받는데 어떤 데는,
박인

박인위원

관을 인입시키고 배관하고 매설하고 연결하고, 내가 볼 때 부당하게 많이 부담하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할 때는 공무원이 설계하지 업자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그렇다 아닙니까?
박인

박인위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과하다. 열 집이 있으면 집까지 당겨오는 것 계량기값은 별도로 주더라도 당겨오는 공사는 결국은 인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치고는 비싼 것이 아니냐는 원성이 많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개인이 공사를 업체한테 시키면서 내 것으로 부담할 때보다 관에서 설계를 하면 30%에서 40%가 많아집니다. 재경비하고 부가세하고 일반노무비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시켰을 때의 돈하고 관에서 시켰을 때의 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에 의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질문에도 답변을 좋게 하시데요. 기왕 설계를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업자에게도 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런 애로들을 실제 설계하는 직원에게도 침투되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회의 때까지 그 내용을 포함시켰고, 시보가 발행되면 넣고 이장님들한테 알려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5인 이상 가족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통보까지는 안하고 있을 겁니다.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읍면에 확인해서,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이 총무과하고, 읍면동은 총무과를 통하는 것이 적절하겠지요. 장애인은 사회복지과, 이런 것을 통하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단지 요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의무만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부서간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재래시장은 빠졌더라고요.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는 한계가 있고 이통장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통장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집집마다 파악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력이 집중해야 되어야 된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박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다세대주택이 열 가구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기 10을 합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개별적으로 부과는 안 되고 전체를 한 개로 봐서 계량기 한 대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은 세대당 13㎜ 같은 경우 28만 6,000원에 열 세대 같으면 286만원하고,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하는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계량기 이후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세대별로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넣는 것보다 싸게 치이겠다 그죠?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시설분담금 세대별로 따지면 조금 싸죠.
강희

허강희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장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300만원 나오는 것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200만원으로 했다. 그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적어도 자진납부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죠. 자진납부하지 않고 항의하면 깎아주고 그런다면 그것은 안 맞거든요. 혹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해야지 자진납부한 사람은 다 내고 너무 많다고 이렇게 하면 깎아주면, 그 사람한테 왜 제 때 안 내었느냐고 과태료를 매겼으면 매겼지 깎아준다는 것은 적용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너무 과다 계상이 되지 않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결정이 나면 그대로 받아야지 항의하면 깎아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 계장 설명 중 단수를 안 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잠시 단수를 해 가지고 인력을 많이 붙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전에 공무원들이 알고 그것을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면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소장님, 잠시 단수를 해 가지고 빨리 연결하면 저렴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문제는 내라고 했는데 자진납부는 그대로 내어야 되고 말 안 듣고 버티면 깎아주는 것은 잣대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로서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개정했다 아닙니까?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의아한 것이, 물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홍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자료가 우리 시에 있거든요. 그 자료대로 해야죠. 몰라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너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 시에 자료가 비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는 다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주어야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단독가구는 바로 감면을 해주면 되는데 계량기 하나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유해서 저희들에게도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를 경유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

단독가구는 자료로서 충분히 된다 아닙니까? 신청하지 않더라도 하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동사무소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홍보하고 파악하도록 해 놓았는데도 아직까지,
강희

허강희위원

홍보가 아무리 되더라도 그런 홍보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맞지 않겠느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찾아가는 민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특수가압시설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특수가압시설이 실제로 많지는 않고 압이 떨어져가지고 펌프로 퍼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강희

허강희위원

특수가압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시설이 아닙니다. 고지대에 수압이 낮아가지고, 배수장보다 더 높은 데 있는 데는 수압이 안 따라가니까 그것을 올려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실제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수도급수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특수가압시설을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조례 13조 2항에 보면 특수가압시설을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대에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산꼭대기에 복지시설 허가가 났다 아닙니까? 수도시설은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시설기준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물을 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 밑에서부터 물을 당겨 올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하수를 봅시다. 신도시 대동아파트 앞은 지대가 낮으니까 하수를 펌핑해 가지고 수질정화공원으로 가야 된다 그죠? 자연유하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을 다시 해야 안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서 합니다.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원인자이고 이것은 배출을 하려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수도요금 안에 수도요금과 하수요금이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요금은 수돗물 들어가는 양 가지고 산정을 한다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데 특수가압장치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되어야 되고 그 물을 먹고 나오는 것은 시 부담이 되고, 그것도 애매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배수장을 별도로 연결해서 우리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자기들 가압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기들에게 시킨다 아닙니까? 아파트도 정화조 안에 배수펌프가 있어 가지고 배수를 시키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우리 시로서는 득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데 수도는 특수가압장치를 했을 때는 자부담이 되고, 하수도 자연유하가 되지 않고 지대가 낮은 데서 펌핑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시 부담이 되고 이러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특수가압시설 이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입구까지는 가는데 돌리는 그 자체를 급수 수용가의 입장에서 하라는 내용인데 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수나 상수나 가압장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공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수가압시설은 실제로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층이나 6층까지 못 올려 가지고 모터로 올리는 것인데,
강희

허강희위원

부지 안에만 자연유하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해야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하수도 그렇고, 그런데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시설을 하면 자기 부담을 시킵니다. 서동 같은 경우 구시가지 전체 하수를 시에서 받아줄 책임이 있는데 그 관을 연결하면서 구배가 안 맞아서 중계펌프장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독립가옥이라든지 독립된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높은 데 아파트를 지었다. 그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것은 개인이 아니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는 건축허가가 날 때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그 물을 어느 지점에서 가지고 가는 중계펌프하고 그것은, 입구에서 올라가는 것은 허가를 할 때 조건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은 사업자에게 그 시설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허가하면서 허가내용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인허가를 해 주면서 물이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물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물을 팔아먹을 때는 특수가압장치를 자부담시키고 수도요금에 하수요금까지 붙어서 부과되는데 내려오는 것은 자연유하가 안 되면 시에서 하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인가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단지 안의 수도관로는 엄격히 따지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하면서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국의 지자체에서 계량기 같은 것은, 상수도시설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거나, 계량기를 공짜로 주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특별회계 자체가,
박인

박인위원

요새 사기업은 미리 주잖아요. 돈 안 받고 주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검사 내용에 보면 물값을 올려라. 하수도 값을 올려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를 해 보고 물값을 왜 안 올리느냐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물값을 올리라고 하는데 못 올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공사비는 실무계장님이 유능하실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진짜 고민하십시오. 부하직원들하고 의논 잘 해 가지고, 설계비가 적게 들면 설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물도 먹을 수 있고 팔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 좀 합시다.

박인주위원장

이 조례 전에는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이 조례가 되면 시설부담금을 중복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복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있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토지공사에서 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부과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신도시정수장은 토지공사 부담금으로 만들었고 신도시 정수장이 늦어져 기존 범어정수장하고 상삼정수장의 물을 우선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이 만든 물이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급수 신청한 사람한테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웅상 같은 경우도 웅상정수장을 만들면서 토지공사에서 비용 부담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에서 이중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박인주위원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고, 부담금 산정기준에 보면 수도세 신설·증설하고,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 급수구역 내 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수돗물 사용량이 나온단 말입니다.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 얼마냐 해 가지고 부과기준을 만드는데 수돗물 사용량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 수에 의해서 측정합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 사업계획을 낼 때 전체적인 물 소요량을 자기들이 제출하거든요.

박인주위원장

그것을 보고 부과를 하네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박인주위원장

가정 같은 경우도 그것을 냅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가정 같은 경우는 ㎜ 별로 부과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업체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많이 쓰고 일반가정은 적게 쓰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별표에 보면 4조1항1조의 경우는 대단위 택지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 4조1항2호 같은 경우는 급수구역 밖에 별도로 자기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할 때 공사비를 가지고 가는 그런 상태이고 4조3은 ㎜별로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에 따라 산정한 물 사용량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박인주위원장

실제 사용한 양을 측정해서 안 하고 그렇게 하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3항에 대해서는 ㎜로 하는 것이고 1항하고 2항은 계획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인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의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헌혈권장조례안(최영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헌혈권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산시헌혈권장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 말고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권한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잖아요?

박인주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안 되고 적십자에서 해야죠.
박인

박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장려사업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죠? 헌혈을 장려하는 것이지 채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은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헌혈차가 와서 헌혈을 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장

보건사업과에서 의견 넘어온 것도 뚜렷한 의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려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헌혈권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