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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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10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06-16

박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해걸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0시4분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민간보조사업자 예를 들어보세요. 민간보조사업자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마을 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체도 자금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단체라든지 마을회라든지 민간 그런 기관에 자본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실상 기성금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자본적보조로 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마을회로 해서 예를 들면 자본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때 기성하고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10월 31일까지 채권 확보만 된다고 하면 공사 진척하고 관계없이 돈을 줄 수 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실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10월말까지, 단지 6월말 되면 조기집행 그것을 할 때 행자부에서 조치를 하라, 만약에 안했을 때 그것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돈 집행 안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다 나갔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90% 정도는,

최영호위원

조례가 한시적인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담당관님 말씀했다시피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것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부기관에서 이런 사항을 조치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담당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10월말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영호위원

10월말이 지나면 이 항 자체는 효력이 없고 사문서가 됩니까? 그때 되면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까? 개정을 해야 합니까? 10월말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더 이상 적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문서가 되어 버립니다.

최영호위원

혹시 돈 나간 것 중에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파악한 바로는 어제아레도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무리가 있을 것인데 보강을 해야 할 것인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보강이 아니고 법상 선급금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추가 집행이 된다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사실상 고민을 했는데, 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안하면 감점요인이 되니까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조치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한 사항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하고 국가의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인 행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무리가 따르는데 우리시에서는 중앙에서 하니까 안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문제가 모든 사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0월 31일날 부칙 2항 같은 경우는 없애주어야 합니다. 다시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사문서가 된 것을,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기이 10월말이 지나면 이 부분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후 조례 정비 차원에서도 개정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를 하셨는데 한시적인 조례지만 조기 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10월 31일 이후가 되면 차후 개정을 다시 한다고 해도 조기집행하고 무관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정비해서 집행할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담당관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개정조례안 부분을 핵심만 지적해 주시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나동연위원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변경한다는 부분은 전부다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자부분에서 여유자금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금부분이. 이자로 운용하게 되어 있는 기금이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전체 여기에서 말하는 그동안 보유자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다가 기금에 적립되어서 이자부분을 가지고 여유자금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다가 여유자금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여유자금은 당해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때나 추경때에 의회 승인을 받는 올해 자기들이 사업 수행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만 저희들이 가져와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금이나 전체 자금을 예산부서가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 나머지 자금은 이자를 늘리기 위한 여유자금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관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보유자금은 기존의 보유자금으로 분리된 것은 전체 기금 보유자금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까지 포함된 것이 보유자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총 잔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걸 보유자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기존에 보유자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쓸 예산 그것은 결국 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부분에 여유자금이라는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기금 별로 이자 부분도 있고 원금 부분도 일부 포함되는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원금에서 쓰고 있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1개 기금 중에서 거의 대부분 이자로 씁니다만, 대부분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여유자금은 당해연도에 일상적인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여유자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여유자금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여유자금만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 제16조에 해당됩니다만 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여유자금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맞추고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맞추고,

나동연위원

예산부서에서 쓰는 것이 당해연도 여유자금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빼기 위해서 그것을 여유자금으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쓰는 것이 없고 11개 기금에서 자기들이 목적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 남는 것을 부서별로 예금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해서 기금 운영하고 있다가 요청하면 다시 내줍니다.

나동연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부터 지금은 예산부서에서 여유자금만 쓰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쓰는 것이 없고 각 기금별로 부서에서 쓰는데 쓰지 않고 부서에서 정기예금해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가져와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가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면 다시 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여유자금하고 보유자금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기금이 보유자금이고 목적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것을 여유자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유자금 중에서 당해연도에 집행하기로 한 것은 각 부서에 있고 남는 금액만 여유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쓰는 것은 없습니다. 통합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만 통합적으로 해서 규모만 크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용어 자체가 보유에서 회계 명칭이 여유자금이라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이 여유자금만 통합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자금은 전체 자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자금이 아니고 여유자금만 예산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가 기금을 요청하면 내주고 하는 것이지 예산부서에서 실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름만 여유자금으로 바뀐 것이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 운영은 여유자금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별도로 여유자금하고 보유자금하고 구분만 하면 되는 것인데,

박정문위원장

양산시에서 기금 관리하는 부분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1개 정도,

박정문위원장

지금 현재 적립금 부분이 2개 있을 것이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기금이 211억 8,027만 4,322원 이것이 5월 27일자입니다. 거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123억 6,370만 1,200원이고 개별기금이 88억 1,657만 2,122원이 각 부서에서, 11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88억입니다.

나동연위원

통합관리해서 안들어 왔습니까? 들어왔잖아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자금 중에서 사업부서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유자금입니다. 보유는 전체자금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예산부서에서 가져와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여유자금입니다.

나동연위원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이 111억?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23억 6,300만원

나동연위원

통합관리 안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대충 불러보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1개 기금 답니다. 체육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해서 총 11개 기금인데 거기에서 올해 이자를 상환한다든지 융자를 준다든지 기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자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11개 부서에서 88억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123억은 전체 사업계획 없이 그냥 여유자금 원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부서에서,

나동연위원

이자부분만 예산부서에서 가져갔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원금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자만 예산 편성해서 쓰죠.

나동연위원

예산되어 있는 것을 봅시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자만 각 기금 별로 쓰는데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올해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로 받아와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문서를 보면서)파란 것이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탁금으로 기금 운용한다는 것을 법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항이 안 좋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이자율이 낮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시의 입장도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현황표에 금리를 보면 보통예금이 0.1% 이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은행에 요구불예금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0.1%짜리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요구불예탁 수준으로 움직이는데 보통 0.1%로 되어 있으니까 의아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우선적으로 당장 집행해야 될 것은 정기예금을 못하고 보통예금,

박정문위원장

일시예탁을 하는 것도 통장 관리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0.1%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예탁이라고 해도. 요구불예금이라고 해도 정기예탁에 준하는 금리가 있는데 아무리 기금 예치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0.1%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례상에 보면 기금 관리는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금고의 최고 이자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간 끝나는 것은 2.몇%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2.몇% 짜리입니다. 차입해서 오는 것은 전부 5.몇%를 주고 하는데, 기채발행은 전부 5.몇%인데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인 사항인데 6.5% 이렇게까지도 적립을 했다가 기간이 끝나서 이자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적어서,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말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필요 없는 기금은 앞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법률상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실무진에서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은데 또 안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최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싸움을 해서.

나동연위원

기채 빌려오고 있는 것은 몇%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시행년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4.5% 정도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처음엔 5.4%인데 이번에는 4.5%입니다. 계속 내립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로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산시이동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동 명칭의 구역 획정이라고 해서 조례로서 다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역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조례가 다 되어 있다, 행정구역으로 명명된 것 외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 다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조례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겠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전 지역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북에 주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어중간하게 되어서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지역 명칭하고 전부다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이 소위 말하는 게리멘더링 한 구역이 들어가고 휘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지역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단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것으로 해서 이 지역만 들어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아니고 아파트에 지번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곳으로,

나동연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토하고 대석리하고 같이 걸쳐 있다 보니까 한 지역으로 모아주는 것인데 이것으로 해서 지역의 모습이 섬처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하는 것은 주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거기에 혹시 주공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주공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도면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경계지점이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중심으로 삼각형으로 남게 되는데 그 지역 자체를 이번 기회에 대석으로 편입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제가 세부적으로,

최영호위원

도면을 보냈는데 아파트 들어가면 얼마 안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경계지점이 어정쩡하게 되어서 딱 삼각지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김에 같이 넣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소토리냐 대석리냐 별 문제가 아닌데 경계지점이 확실하게 되는데도 조그마하게 남겨놓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음 조례할 때 조정하도록 하고,

최영호위원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할 수 없는 것이고, 도면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상북면에 확인을 했는데 몇 번지로 전입을 하고 있는데 전입주소를 확인을 해보니까 808번지인데 그 번지는 없지 않느냐 하니까 여러 필지를 조례 통과되면 합필을 해서 한 번지를 하겠다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회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박정문위원장

지역구 위원이신 최영호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적하고 싶은 부칙에 적용례해서 양산시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는 주민들한테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데 예규나 지침은 내부적인 구속력만 있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규지침에 따르라는 권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조례에서 이것을 양산시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라고 해 버리면 이것이 거의 조례하고 비슷하게, 조례하고 거의 대등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맞다, 차라리 삭제를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내부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예규를 적용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입법 예고했을 때 부대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반영한 것인데 지금 현재 추세가 경북 문경시하고 전남 진도군 전남 해남군에서 적용해서 예규를 부칙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유사한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뜻은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좀 안 맞습니다. 예규는 예규고 조례는 조례입니다. 엄연히 다르고 가지는 법적인 효력도 다 다른데 예규를 조례 부칙에 강제로 적용시키게 하면 말씀드렸듯이 예규가 조례처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추세가 예규를 군부대에서 통일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시군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통영시에서는 본 조를 신설했고 나머지 문경하고 진도군 해남군에서는 이 예규를 부칙에 적용을 해서 조례를, 부칙에 반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방위협의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은 안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규는 126연대에서 만들어서 전 시군에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재향군인회 회장을 갑자기 당연직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제 생각으로는 위촉직으로 하면 여기에 올 자격은 충분한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최영호위원

20개 시군을 봐도 통영시 한 군데만 하고 다 안하는데 왜 갑자기 재향군인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양산시만 이렇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개정내용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향군인회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 양산재향군인회 회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개정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영호위원

당연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차피 위원으로서 역할은 위촉직이나 당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동연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모임이라고 합니까, 이런 정례모임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안보 관련 상황이 있을 때 판단해서 정기적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을지연습할 때 모임을 갖고 안보위험이 있을 때 판단해서 저희들이 소집합니다.

나동연위원

안보에 위험을 받을 만큼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통상 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통상적인 모임은 을지연습때 소집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최영호 위원 의도를 대충 감을 잡겠는데, 통합방위협의회 분석표해서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최영호 위원의 우려 섞인 질의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겠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우려로 해서 묻는 것인데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부분이 새롭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위원의 역할은 위촉이든 당연이든 위원으로 되면 같이 동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이니까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최영호위원

위촉을 시장님이 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장님이 의장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다른 지역도 보면 재향군인회 회장은 통영시 밖에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나동연위원

큰 의미는 없더라도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부분은 서로간에 피해갈 필요는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7월 1일부로 조직개편도 되어야 하는데 기구조정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되어야 만이 집행부에서 규칙도 만들어서 인사도 해야 되고 후속 조치들이 많이 따르는데 시간이 많이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놓고 사전설명도 없이 정례회에 상정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전에 안을 몇 번 만들어서 한 번은 배부해 드리고 안되어서 그 이후에 인사계장이 위원님들을 개별로 만나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구부분 설명은 없었고 조직도만 갖다 놓고 다른 위원들이 보는 부분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 있는 기구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정안 내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해봐야 15일밖에 안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바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사계장도 이 건에 대해서 어떻든 이후에 발생되는 후속 조치들이 집행부에서 시일은 촉박하고 해서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빨리 되어야 만이 7월 정기인사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늘리는 것은 거의 없고 통폐합 되는 기구로 해서 교육 분야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세항에 들어가서 기구가 계가 하나 더 생기고 이런 부분에 그것은 행정의 운영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나는 이의가 없는데 두세 가지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수질과 경우 수질과는 없어지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기능이 일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도 기존은 그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은 본청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구표에 보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아닙니다. 별도로 그 계에서 운영하면 되니까, 지금과 같이 운영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공단수질과 한 계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무관 한 사람이 계의 역할을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보강을 해서 조직 업무분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또 환경관리분야가 환경미화과가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과장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비대해서 분리를 해서 공단수질과를 같이 역할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접근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 계에서,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그 이야기는 안맞는 것이 환경관리과 업무가 비대하다고 하면 이 업무가 들어오면 더 비대해지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래서 과를 분리해서, 원래 환경미화과 업무가 비대하기 때문에 그 과를 두 개로 나누어서,

나동연위원

공단수질과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을 자체 내에서 그것을 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일부 가져왔을 때 운영비 문제라든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경리상 문제는 그 계에서 같이 운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서 그 안에 설비 가동하는 팀만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단수질과 하나 가지고 사무관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인사나 행정 그런 것을 슬림화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기구상 운영하고 실제적인 관리가 별도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은 본청 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잠깐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수질과 운영계는 전체적으로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은 공단수질파트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당장 행정 6급 계장하고 기능직하고 두 사람만 행정업무를 봤는데 그 업무 계장 역할은 환경관리과 행정주무계장이 역할을 하고 그 업무는 인력을 그대로 보완을 시킬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안맞다는 것입니다. 자체 경비가지고 모든 관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비가 자체 내에서 소화가 다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그 경비는 폐수종말처리장 전체 경비를 공단수질과 경비를 보태서 하는데 그 업무를 가지고 환경관리과에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겨서 본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예. 당초에 공단수질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을 때도 회계를 별개로 해왔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공단수질과는 분리해서 운영을 별도로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동연위원

업무 슬림화를 위한 의도는 좋은데 회계상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관리 비슷하게 섞어서 하는 것 같으면,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회계관리자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개발사업단 이것이 한시기구인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한기기구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 때문에 제가 도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목적달성이 안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회니까 3년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 방침은 이 한시기구를 1회 3년에 걸쳐서 다시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도시개발사업단 설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기구가 되면 인원분장이 될 것인데 현업부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인사부서에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조직적인 부분이라든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농촌지도직이,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9명에서 1명이 줄어듭니다,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직렬상 문제점들이 상당히 나타나는데 참고로 해서 들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부서에서 편성은 다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그렇게 해 놓고 요구사항이라든지 있을 때 반영이 되겠느냐?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직렬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지도직 같은 경우는 농지면적이 적은 편이고 자기들이 살려고 하면 그 분야의 연구 실적이라든지 있어서 농민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실제는 단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농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유채꽃축제라든지 꽃 재배라든지 해서 업무량은 많이 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한 명도 보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 추세가 지도직은 줄고 할 수 있는 것도 농업직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시키면 업무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나동연위원

직렬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너무 깊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조직 간의 사기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해서 안들어 오다 보니까 직렬별 위축감이 상당히 크고 사기라든지 조직이라는 것이 예를 보면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이후에 10년여 동안 한 명도 보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도직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보강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자꾸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아니라 추세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도소 기능 자체를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일은 자꾸 늘어나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희들이 조례 심의하면서 거론이 되었는데 기능 축소된 분야를 사람을 더 모집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1명을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도직은 농업직하고 따로 구분해서 시험을 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0년 동안 한 명도 안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하고 있는 일들이 지도직이 하나 농업직이 하나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지도직 1명을 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마다 인구 대비해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나동연위원

직렬별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사기문제라든지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인사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직렬 소외감이라든지 것이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조직관리에 문제가 생기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어서 연구분야가 나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분야가 쇠퇴하고 공업화로 해서 주는 추세가 되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동연위원

농업부분이 줄기 때문에 지도직을 못 뽑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농업직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안뽑는다고 하면 지도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직렬별 소외감을 들여서 사기에 문제가 생기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농업시대에는 그분들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은 축소가 되기 때문에 더구나 양산은 공업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50몇 명에서 10몇 명으로 줄었다는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어차피 추세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가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참고로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이유가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단을 만드는 것인데, 공무원가지고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별도 인원을,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단 지금 현재 경력직이 44명입니다.

최영호위원

44명을 별도로 만들고 우리시에 하던 사람들이 간 사람도 있고 안간 사람도 있겠지만 44명을 만들고 시 인원이 904명에서 904명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공단을 만들어서 인원 증원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904명 같으면 시설에 44명이 빠져나가면, 공단을 만든 목적이 일을 수월하게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인원이 줄어야 하는데 공단에 44명 늘어나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다고 하면 모순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론상 모순은 있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양산시가 발전이 가속화 되다 보니까 민원수요도 많고 지난번에 인원 감축도 26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미래비전팀이 있는데 하시는 일을 보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도민체전 희망근로프로젝트 미래비전팀이 맡고 있는데 이 3가지 분야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도민체전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나,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이 시대가 자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수요가 발생될 때는 인원이 없어서 업무추진이 안됩니다. 다른 시에서는 TF팀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의료복합단지나 희망근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맡아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미래비전팀은 별도로 있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책팀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정책팀은 기획업무 역할을 하니까,

최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중복이 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양산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실제 TF팀을 가동하는데 기존 있던 직원들을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운영상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자고 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최영호위원

왜 총무국에 계를 늘리고 직원을 늘리고 하는지 모르겠고, 자꾸 비대해 지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팀을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미래비전팀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정책기획이나 업무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성격이 포괄적하고 개별적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균형발전업무가 현실에 맡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본질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농축산과 이 분야에 대해서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어느 국장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농축산과를 기술센터로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고려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 연관성이 많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감합니다.

최영호위원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농축산과?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본청에 그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과를 두더라도 사무실은 기술센터 내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왔다가 기술센터에 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온다고 합니다. 업무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은 기술센터가 기구 축소되어서 사무실이 많이 비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청사관리계 연락을 받았는데 농축산과는 저쪽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어야 만이 민원인들 불편이 없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합쳐서 해 보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한 조직은 손을 못 댄다, 센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안된다고 해서 결국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산림공원과하고 농업을 모으려고 했는데 상위법하고 배치되어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위법에 안맞으면 여기에서도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위원님들 의견 조율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공무원들은 어디라도 가서 일을 하는데 대충 배치해 놓은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부서에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부서에 가서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은 하겠지만 그런 조정을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삼성동은 축산직이 삼성동에 가 있어서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번 인사에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은 지적직 건축직 토목직은 아무나 배치해도 관계없는데 우리가 임용할 때, 채용할 때 건축분야 시설분야 지적분야가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조직법이 같이 임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 부서에 일하는 만큼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는데 자기 전문성을 고려해서 자기 능력에 맞는 인력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일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최영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미래비전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특별하게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특수목적을 가진 현안들을 일정하게 직원들을 두고 운영하기 위해서 미래비전팀을 둔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른 지역에서 TF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산도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몇 명을 추려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상주해서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무들이라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그 사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한 업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인데 조직으로 갖추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비전팀까지 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차라리 우리도 그런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사무들은 정책기획팀에서 보고 상시적으로 TF팀을 꾸려서 하는 것이 몇 명 인원을 두어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미래비전팀이 균형발전팀이 있는데 그 명칭을 바꾸어서 가능하면 그 업무에 한정되기 보다는 새로운 업무도 주어서 하자는 측면에서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TF팀을 운영하려고 하면 기존 있는 인원을 차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조직 이기주의, 발령 받으면 거기에 몸 담으려고 하지 차출되면 불이익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TF팀을 운영하면 각 특정한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그 부분에 해박한 사람을 뽑아서 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계를 해서 하면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 보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체육시설지원과를 따로 하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웅상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동면 삼성동에도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시민들 요구가 체육부분에 어마어마하게 요구가 많습니다.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시설물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기구 그런 것도 다 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 조성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도시꽃축제를 보면 황당한 생각이 들었는데 도시꽃축제라는 이것을 두어서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천을 활용한 시민들 볼거리 제공, 여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야 합니다. 유채꽃을 심었다가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었다가 아니면 축제를 해야 되는 전담부서가 이름을 지어주어야 책임을 지고 하지 않을까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금은 화훼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늘리지 않고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일은 많이 시키고 사람은 줄이니까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원 보강을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화훼담당이 도시꽃축제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반적으로 조직도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간다는 것은 사전에, 오늘 설명 장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를 합치려고 하니까 사무관이 한 명 더 생기면 옥상옥이 되어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서, 조직상으로. …(청취불능)…합한 4급을 만드려고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현행법하고 안맞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사무실은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봐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조직보다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업무량이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업무량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드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인구 대비 우리시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 왔는데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군 같은데 서부경남에 있는 군에 농업을 주로 하면 상당히 크고 면들이 산재해 있는 곳하고 우리처럼 도시화 되어 있는 곳하고 차이가 있는데 창원시 김해시하고 대비를 해서 보더라도 우리시 공무원 숫자가 인구 대비해서 많이 적은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업무량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앞으로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이런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안하겠습니다. 사실상 양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 집적화가 되어서 다른 데보다는 업무량은 많지만 하기가 좀 쉽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제야 바른 말을 하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산은 개발행위가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총액임금제 그 안에서 인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이 지적한 44명이 늘어나는 부분,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원이 24명입니다, 빼가는 인원이. 시설관리를 하는 인원이 24명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4명 부분의 인원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여명 정도가 줄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행정 질을 향상시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특히 써주셔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기구하고 공무원정원조례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법 제6조2항에 보면 지자체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를 누락시켰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표준안대로 했느냐고 했을 때 담당주사가 그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표준안4조에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심의회 심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고쳤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제4조를 삽입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역협의체 구성은 몇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위원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대표로 시장님하고 민간단체 노인회 회장님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회 박윤정 위원님하고 김덕자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맡아서 할 것 같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보면 업무가 다 이관되니까 추가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장학금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여기에 따라서,
윤정

박윤정위원

기타로 해서 조례를 운영해도 되긴 되는데 어차피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니까 문구로 넣어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도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년에 한번 하겠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유사조례가 개정되면 연관되는 조례가 있으면 국별로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 번이고 복지협의체이기 때문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 번이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12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대상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여야 되고 그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특별장학생으로 하고 일반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말씀하셨듯이 2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박인주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다음은 박인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는 차후에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