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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민조 의원 발언

3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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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목년

이목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경험이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아 시민의 기대에 과연 부응할 수 있는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행정관리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무‧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를 가졌기 때문에 토론만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토론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05억 3,325만 9,000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1,461억 2,845만 2,000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11개 특별회계는 244억 4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5억 3,325만 9,000원인데 기정예산액 보다 이번 수정예산에 5억 9,9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13억 1,138만 2,000원으로 당초 제2회 추경 기정예산액보다 5억 7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모두 487억 5,3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9,2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부 자체재원이 아니고 의존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보면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이 모두 1,150억 5,3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3,3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은 331억 3,4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9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모두 121억 2,5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330억 3,507만 8,000원으로 1억 9,48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시 자체사업은 367억 5,9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8억 1,3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6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모두 7건입니다. 변경된 금액을 보면 34억 3,695만 1,000원으로 모두 증감은 2억 5,6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668만 4,000원, 도비 7,537만 2,000원, 시비 1억 6,474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 사업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변경된 금액은 16억 3,4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9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금액은 5억 8,2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3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0억 4,8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오히려 7,502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수용자 추석 위문품 구입비입니다. 이번에 12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가 27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복지요원은 지금 합심희망원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소는 서울입니다. 실직자로서 경실련하고 보사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시에 배정이 되어서 6개월간 합심 희망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인데 모두 변경된 금액은 18억 2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4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도비 1억 35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9,126만 9,000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0억 7,5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5,5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1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모두 158억 5,3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모두 5억 7,358만 1,000원으로 이중에 양여금이 5억 7,652만 4,000원이고 양여금 내시에 다른 시비부담이 6,595만 7,000원은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의국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1억 624만 4,000원으로 증감은 2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의시도는 40억 4,899만 4,000원으로 오히려 기정예산액보다 1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19억 9,310만 3,000원으로 이것도 1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5,9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9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 시비부담액은 5,485만 5,000원을 부담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39억 4,511만 5,000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4억 3,4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시비부담도 1,103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정부족액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으로 27억 4,286만 1,000원인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3억 1,233만 4,000원이 재정보전이 되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전이 되겠습니다 모두 9억 8,532만 2,000원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1억 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보전은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으로 되었다가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국가에서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소하천정비보전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 1,7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에 대해서 시비도 동일하게 1,103만 8,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모두 146억 2,845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5억 9,968만이 증액됩니다. 그 밑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5억 76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지방양여금 사업내역 산출기초를 보면 시의국도 정비사업은 12만 2,000원, 시의시도 정비사업은 오히려 8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동지역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396만 2,000원의 양여금이 내려왔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4억 2,355만 7,000원이 영달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정부족액 보전에 3억 1,233만 4,000원이고 인건비 보전에 1억 18만 5,000원, 소하천 정비보전이 1,103만 8,000원의 양여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431억 4,5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0억 3,52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668만 4,000원의 증감내역을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5,064만 5,000원, 보육시설운영비는 오히려 3,786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20만원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6개월간 유료봉사원 인건비 270만원 국비가 영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71억 1,0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37만 2,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밑에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하는데 오히려 961만 4,000원의 도비가 삭감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도 1,858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58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오지개발사업도 3,718만 4,000원이 이번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51만 8,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합계가 되겠습니다. 모두 1,331억 2,449만 4,000원으로 5억 9,9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 550만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257억 1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세무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세무과에 주전산세정전산기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다시 증설하는데 55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46억 3,043만 6,000원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14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대방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번에 이것을 깎았습니다. 대방동사무소 신축 및 관광버스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1회 추경까지 예산부기상 대방동사무소 부지 및 관광차 주차장 부지매입해서 모두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도‧농통합시 우리 시의 경우는 2002년까지 모두 읍‧면‧동을 폐지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방동사무소는 신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대방동사무소를 신축할 부지 5억원의 부기를 변경하여 관광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포함을 시켜서 모두 15억원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해서 증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관광차 부지매입 계획은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4,052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수정예산에 751억 1,9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는 1억 6,54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389억 7,9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2,663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9억 4,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6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오염하천정화사업인데 사천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663만 7,000원이 되겠고 그 밑에 도비는 늘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3,881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28억 1,2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늘어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881만 7,000원이 됩니다. 도비도 양여금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시비도 늘어났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보다 7,112만 4,000원이 오히려 삭감되어서 116억 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사호복지에 일반보상금 항목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2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사호복지시설 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도 2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27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초두에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합심희망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7,502만 4,000원이 삭감되어서 모두 18억 9,0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민간이전에 7,502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따라서 국비‧도비‧시비 비율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619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180억 7,7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지방양여금 사업에 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의국도 정비사업에는 2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의시도 정비사업에도 오히려 1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6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늘고 시비도 그 부담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2억 8,733만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291억 2,7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억 3,3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는 오히려 기정예산보다도 2,003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2,003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다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1억 4,1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도 늘어서 시비부담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늘고 도비는 줄어드는 대신 시비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0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0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2,206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8억 2,9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 사업 부기만 조정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2,20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곤명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 2,2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17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127억 5,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취수 및 재해대책비가 2,20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난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20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만 시비가 모두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모두 1,0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등은 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양여금에 따른 시비를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1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뒤에 자체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도로표지판설치가 시급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누락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때 양여금 부족분 재원을 받아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남은 것은 전부다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1억 6,632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예비비는 25억 3,995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순수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17억 2,519만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비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외래관광차 주차장 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관광차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우리 시가 수산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관광시설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때 대방동사무소 부지매입비 5억원은 본예산때 확보하고 금년도 5월달 추경에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그 부지에 대방동사무소도 짓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관광차 주차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동사무소 폐지에 따라서 현재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 765-3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면적을 평수로 따지면 5,562평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총 2,804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LG정유회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15억 정도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람선협회 자체 인근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할 계획이 2,758평이 됩니다. 우리 시의 부지하고 유람선협회부지가 맞붙어 있는데 모양도 같고 면적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약 15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는 우선 대방동사무소는 당초예산에 그 다음에 유람선관광부지 매입계획은 금년도 1회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삼천포 유람선협회에서 외래관광차 주차장부지로 모두 5,562평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방동 765-3번지 1,004평, 대방동 760-9번지의 1,000평 해서 모두 2,004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5,500여 평을 전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LG구조조정이나 기업은 불필요한 소유 부동산은 전부 다 처분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LG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LG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시킬 경우에는 우리 시 유람선 주차장 활용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뿌리는 돈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 관광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있는 2,804평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유람선이 모두 19척이 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66명이 되겠습니다. 성수기때나 봄철에는 관광차가 연간 5,800대가 오고 하루에 120대 정도 옵니다. 연간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은 각지에는 오시는 분들을 추정해서 약 22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유람선을 타면 배 선임을 내고 간단한 기념품을 사면서 약 40억 정도 우리 시에 이 분들이 뿌려놓고 갑니다. 우리 시로 봐서 연간 40억 정도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현황 및 위치도를 보시면 두 필지가 연접해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왼쪽편 길쭉한 것이 두 필지로서 모두 2,804평이 되고 나머지는 유람선협회에서 살려는 것은 2,758평은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이 일단의 대지는 건물도 조금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유람선관광협회에서 외래관광차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매입은 적정가격으로 하여 유람선협회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매년 임대료를 받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임대조항 계약서에 문구를 삽입해서 시에서 회수하여 공공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나 회계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위원이아닌출석의원

이 내용에 현재 LG하고 자기들이 사용료 얼마주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1년에 얼마 준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식

이원식위원이아닌출석의원

우리가 그것을 사면 우리도 그 사용료를 1년에 얼마받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2,000여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식

이원식위원이아닌출석의원

1년에요?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미처 그것을 자료에 삽입을 못했습니다. 제가 꼭 알아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이원식위원이아닌출석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2,000여 만원을 가지고 사용료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금액으로 사더라도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 들어올 것인지 아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현재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2,200~2,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이원식위원이아닌출석의원

우리가 살땅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추정하기로 LG에서나 유람선협회에서도 그런 선에서 아마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 사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에 꼭 알아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칠해놓은 5,000평 중에 우리는 안쪽에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예.
목년

이목년위원장

그러면 유람선협회하고 토지가격 단가가 같습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약간의 도로변을 끼고 있는데, 위치나 인접필지에 따라서 감정결과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시에서 살려고 하면 도로 쪽이 나중에 처분하더라도 용의하지요 가운데 죽어있는 땅을 살려고 그래요? 도로변에 쭉 길다랗게 있는 것이 나중에 팔때에도 손쉽고 상가가 형성되든지 하지요, 안에 있는 것은 쓸모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도면을 한 번 보세요.
경일

최경일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목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고 또한 현장확인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감정을 하는 것 같으면 바깥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감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감정하는 것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안이라고 해서 나쁘고 밖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격이 싸고 비싸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에 맞추어서 감정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저도 부동산에 25년간 종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람선협회가 신항만으로 이동했을때 장차 이것을 처분시킬 때 상식적으로 도로변이 감정이 많이 나오는지 안에 쳐박혀 있는 것이 감정이 많이 나오는가는 세살먹은 아이한테 알아봐도 우리가 감정을 본다면 더 주더라도 길가에 있는 것이 나중에 손이 쉽지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정문 몇 평, 정문 그것밖에 못쓰지요. 안에 있는 땅은 사실상 죽은 땅이라고요. 나중에 집을 분할해서 팔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의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사용가치가 있어요. 임시건물을 해가지고 상점으로 분배를 하더라도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경일

최경일행정관리국장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해안관광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대방~창선간 연육교를 가설하는데 6가지의 구조물 형태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계에서는 이런 6가지 구조물 형태의 관광지가 형성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근에 가도 6가지의 구조물 형태 같으면 관광차량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우리 사천시에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부지로 대방동매립지에 일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지만 가지고는 전혀 대처를 못 합니다. 또 현재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 LG부지가 나왔는데 이 부지라도 확보를 안해 주면 주차를 못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관광수입을 득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사야 된다는 뜻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득진

강득진위원

이 분야는 지난번 위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은 줄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방동 현지답사를 갔을 때도 이영술 위원에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 말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돈을 주고 사기는 사는데 초기에 신항만이 개발되고 나서 유람선 선착장이 옮겨진다고 가정할 때 그때의 부가가치는 얼마 정도될 것이며, 또 현재 유람선 선착장을 하시는 그 분들이 반반씩 갈라서 사는 편인데, 그 분들이 다 사도 될 것인데 왜 하필 우리시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그런 식이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사준다고 해서 유람선선착장에서 반을 사가지고 유람선 업을 못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더 재고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최경일행정관리국장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 관광지에 공공용 주차용 부지를 확보하는데 개인이 이 부지를 확보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유람선협회에서 일부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도 저희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광은 그 관광요소가 생길 것 같으면 주차장부지가 최고로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관광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차가 서야 됩니다. 그럴 장소는 분명히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서 매입을 안해 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은 유람선협회에서 사가지고 주차장부지로 활용한다니까 저희들은 더 없이 고맙고, 그것마저 우리가 다 사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제 자신으로 봐서는 꼭 단체에서 매입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LG하고 유람선협회하고 기 연간 부지사용료는 1,900만원입니다.
원식

이원식위원이아닌출석의원

전체 사용료입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석춘

강석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지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람선협회에서 15억원, 유람선협회에서 사는 것은 15억원이 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슷합니까? 방금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앞에 땅하고 뒤의 땅은 차이가 있을 것인데 같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내용상 앞에 터가 좀 더 비쌀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것을 감정한다면 이 가격은 15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 되겠지요. 당초예산에 대방동을 신축하고 그 자리에 유람선과 연결된 그 기본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부지 안쪽이라도 사서 유람선협회하고 같이 이것을 매입할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부지매입에 대해서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여러분도 연육교를 보았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진짜로 다리가 세워지는데 주차장확보가 미비했다, 그 이전의 잘못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챙기지를 못했고 또 그 앞에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것마저 놓치면 앞으로 우리가 관광수산도시로서의 역할도 안되지만 외래관광을 유치해야 산업의 자생력도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 돈을 동사무소 짓는데 써도 되겠지만 통폐합되어 동이 없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현시세가 평당 100만원 쯤 되어도 싸게 산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민조

김민조위원

조금 전에 강석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돈을 주면서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재산을 취득하는데 효율성이 있게끔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지금 그렇게 논란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이영술위원이아닌출석의원

김민조 위원님, 실장이나 국장보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조

김민조위원

예.
영술

이영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바다는 육지하고 다릅니다. 지금 시에서 유람선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써 약 7~8,000만원, 기 포장관계가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파란부분이. 그 다음에 이 쪽 나머지 부분은 전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접안이 되어서 배 수심에 따라서 땅 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육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쪽을 보면 푹 들어간 조그맣게 노란표시 있는 경계선 거기 밖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공장 오‧폐수가 그쪽으로 흘려가기 때문에 감시차원에서 복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오뎅공장이 있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50만원 기준도 전체를 다한다는 선에서 50만원이 된 것입니다. 반만가지고 논할 그런 땅은 아닙니다.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바다의 생태를 잘 몰라서 그런데 나머지 땅도 굳이 유람선에서 하지만 여러 위원들 주변에 사실 분들이 있으면 다 사면 됩니다. 그 나머지 땅 부분도 50만원씩. 마치 모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상당히 가지고 마산 본부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오해가 풀렸다는 전화를 어제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자기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여기에 만에 하나 의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유람선 선착장으로서 지금 부가가치를 보시는데 여기에 상가가 형성될 곳이 아닙니다. 맞은편에 보면 남척 기름탱크가 안 있던가요? 이렇게 때문에 전혀 상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유람선선착장으로 필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쪽 바깥쪽을 요구했을 것인데 현재 주차장 부지로서는 여기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그 뒤편에도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대방연육교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볼때 이부지는 주차장부지로서는 괜찮고 또 50만원관계가, 지금 15억원도 큰 예산인데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놓으면 절대 재산 부가가치를 봐서도 절대 시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읍‧면‧동지역을 떠나서 사천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관광기반 도시시설을 우리시에서 조금 부담해 주는 것에 대한 이의는 아무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통영을 보면 잔교까지 전액을 전부 국‧도비를 가지고 했는데, 도남관광단지에 가 보십시오. 개인돈이 십원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산관광도시로 슬로건으로 내 걸고 있는데 사천시를 봐서는 이런 것 정도하나 마련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언급을 안하고 관여를 안하고 참석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유람선선착장에서 사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환경이지만 저희들이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이영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삼면이 도로를 점하고 있는 땅하고 이면을 점하고 있는 땅하고 또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것이 46평의 차이가 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는 동쪽 것을 하겠어요. 앞에 유류탱크가 있더라도 동쪽 것을 합니다. 제가 안 사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사는데 꼭 그렇다면 46평을 포기하더라도 동쪽 것이 낫습니다. 안에 것이 낫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니까,
영술

이영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이것은 우리가 어느 것을 사자 안 사자고 할 것이 아니고 LG측에서 파는 측에서, 우리는 예산통과만 해 주면 실무책임자들이 LG하고 절충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를 같은 가격으로 해 놓았는데 LG측에서 같은 가격으로는 팔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야기는 은폐를 한다고요. 가격을 같이 15억원 매겨 놓았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영술

이영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아니, 은폐가 아니고 전체를 샀을 때 50만원씩 30억원, 그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LG측에서 15억, 15억원 이렇게는 안 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실무책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확보만 해주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밖의 것을 얼마 팔는지 안에 것을 얼마 팔는지 그것은 LG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꼭 이렇게 길다랗게 할 필요없이 동서로 갈라 분할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도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유료탱크가 어디 나간다는 보장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안 사자는 것은 아니고 사도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봐도 아, 그것은 올바르게 샀구나 이런 것입니다. 같은 값이라면 길다랗게 산 것을 보면 어떤 의혹을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경일

최경일행정관리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목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차원을 달리 봅니다. 관광시설을 하고 관광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준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유람선협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구입해 준다는 그 자체가 우리시로 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계획에 의하면 이 전체를 우리가 당연히 매입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고 처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 같으면 감정을 하는데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감정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책정에서 사는 정도가 대두되기 때문에 바깥쪽은 그 돈가지고 전혀 불가능입니다. 안쪽을 더 싸게 살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런 차원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30억원이라면 이번에 15억원을 통과시켜 주고, 물론 본예산에 15억원하고 30억원을 가지고 다 사 버려야 나중에 이 땅의 효용가치로 볼때 이익이지요.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얼버무리고 넘어갈려고 그렇는데 누가 봐도 길다란 것을 사서는 절대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술

이영술위원이아닌출석의원

그러니까 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매입이 되면 위원들이 이 관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두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백날 논해도 필요없습니다. LG쪽에서 안 팔겠다 하면 끝나 버립니다. 간단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전 이야기대로 반은 우리가 사고 반은 같은 가격이면 30억원을 가지고 전체를 흥정했을때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주겠다 그래서 외상을 조금 주라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관계는 위원들 한 두 사람 대표가 집행부하고 관여를 해서 LG측하고 절충을 해서 1년후에 반을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받을 것은 얼마 살 것이냐고 직접 챙겨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만 LG쪽에서 파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람선을 쫓아내지만 않으면 그 사람들이 180여 만원인가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서 법적수속을 밟아서 철거명령을 시키면 그 때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가 답답하니까 최소한 반이라도 확보해 놓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가지고 만약 오늘 예산통과가 된다면 이목년 위원장님이 부동산 전문으로 있었다고 하니까 실무자하고 같이 LG측하고 절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득진

강득진위원

모든 위원들이 다 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재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미리가서 어느 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의원들이 확인을 해서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관광차원에서 꼭 확보를 해야된다는데 그 부가가치도 우리가 한번 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제 혼자라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를 하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급한 업무가 있다는데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할 사람 없습니까?
민조

김민조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분과위원별로 올려가지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으면 이런 여러가지 잡음이 안 나올것인데 건수가 많고, 이것이 전부 국‧도비인데 사전에 이런 것을 다 올려 주었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심사를 했을 것인데 너무 분량도 많은데 지연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은 결산추경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의 추경시기를 맞추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도를 통해서 수시로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매듭이 안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수정예산 편성을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그리고 실장님 다음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주어서 조율이 되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집행부에서 업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짓이 많아요. 이후에는 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화통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몇 번 되풀이 하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각자 가정에 가셔서 한번 생각을 재고를 해보시고 그러면 완전히 풀릴 것인데 일부는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인효

이인효위원이아닌출석의원

여기에 보면 15억, 15억원해 놓았는데 부가가치성은 유람선협회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부가가치가 적게 나와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물론 창선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건설이 되면 커다란 관광요소지로 사천시가 발돋움 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논란이 많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보면 19척에 66명, 성수기에 약 100여 대면 상당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간접적인 그런 득은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1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재산을 우리가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실제로 1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손익 채산성을 따질 성질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재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필요할때 또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소요 측면으로 보시고 또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수산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앞으로 연육교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주차부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여야 되지 15억원 투자에 대해서 어떤 손익계산을 하고 따지는 측면 같으면 제가 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계셨습니다만 현재 이 표시해 놓은 것은 기 우리가 사 놓은 터하고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사는 것이지요?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유람선협회에서는 매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땅을 사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가 있는데 현재 대교가 놓이게 되면 예를 들면, 남해대교 조그마한 그 다리 하나가지고도 거기에 구경하러 엄청난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몰려오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주차장은 이 상태로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듭니다. 또 현재 유일하게 우리 시내에서 해안관광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목년 위원장님 말씀은 바깥 쪽의 것을 사라고 하는데 조건이 바깥 쪽은 유람선사무실로 같이 겸하고 있는 조건이 있지요?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약간의 일반 건물도 지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

그래서 조건상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는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15억원이 크긴 큽니다만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 땅이 너무 싸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이아닌출석의원

15억원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근래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요?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올 봄에 LG가 부동산 경기가 없고 얼마 정도 LG에서 매각을 하면 평강 5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 이하로 사야지요 감정가 이상은 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시세로 이 정도 봐서 구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예산추정액입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실장님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이미 돈이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5억원을 같이 대방동사무소 부지로 사들였기 때문에 이미 기존확보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현재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것은 5억원을 보태어도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집행부에서 꼭 사야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호소를 하든지 위원님들 이것을 꼭 사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가야지요 전체 우물우물 하니까 실장님 말씀이 어떻고, 사야 되는 것인가 안 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모른다 말입니다. 실장님이 꼭 사야 되면 꼭 사주시라고 해야지요.
목년

이목년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대교가 되는데 관광객이 올 것으로 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봅니다. 주차장은 우리 시민 이득차원에서도 꼭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강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득진

강득진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대체로 위원들이 다 사자는데 동감을 하고 있는데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을 기고 조건이 이렇더라도 우리가 타당성을 한번 더 조사해서 우리 시민에서 욕을 안 먹고 다음에 매각을 할 때에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은대로 사겠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번에 제가 재조사를 한번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술

이영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이것이 참 답답한데 재조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번에 현지에 나가서 위원님들이 보셨고 다만 주차장 부지를 사는데 필요없는 것을 사느냐 안 사는냐는 문제이고 또 샀을 때에는 이목년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땅도 꼭 동쪽이고 서쪽이고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목년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LG하고 절충할 때 관계 공무원이 나갈때 같이 우리 위원 대표로 가셔도 됩니다. 꼭 밖에 것은 얼마 줄 것이냐 안에 것은 얼마 줄 것이냐고 해서, 우리가 십원이라도 적게 주고 사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입과정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LG측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위원님 대표가 한 두분이든지 LG측하고 절충할 때 같이 가셔서 안을 사든지 밖을 사든지 하시고 일단 이 문제는 토론을 다 종결을 하고 가부를 물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사는 것은 어느 것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전의 이야기대로 절차를 밟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할 때 앞으로 필요가 있는 땅이구나 했는데 지금 어차피 신항만이 되면 유람선 협회가 분명히 간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을 때, 이영술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의가 거는 것이지 이렇게 안 끌어 왔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어오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길가에 있는 땅이 낫다고 하지요. 안에 있는 땅이 낫다는 사람은 천하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해 주십시오. 토론은 이것으로써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같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가부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결정을 지어야지요」하는 위원있음

인효

이인효위원이아닌출석의원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연석회의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보고를 안 받고 질의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석회의가 된 것이고,
현철

김현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연석회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가 없으면 예결위에 바로 붙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효

이인효위원이아닌출석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수정인데⋯⋯.
현철

김현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각 상임위원호에서 안 다루고 예결위로 바로 갔습니까?
영술

이영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체 위원들이 연석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이 있지만 우리 전체 위원의 의사는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전부다 반대를 해 버리는데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또 전체 위원들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것은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문제될 것 하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첨예한 사항이 되어서 아마 전체 회의에 붙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이아닌출석의원

당초에 잘못되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예결위에 넘어갈 사항을 똑 같이 모아 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번 의회에서 어느 땅이다라고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5억원 그것을 대방동사무소 부지 사는 것을 포기하고,
현철

김현철위원이아닌출석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꾸 발생한 문제네요? 그 당시에 결정을 지운 것이 아닙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예.
목년

이목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위원장님! 아직 질의시간이지요?
목년

이목년위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2대 사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2대 사천시의회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었나 하면 동지역은 수산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제까지 수산관광 계획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람선 업체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타지역 같은 곳에는, 주차장시설이나 여타 기반시설은 통영이나 거제는 다 갖추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고 그 당시 대방동사무소 신축비 5억원 부분 부기를 변경해서 부지매입비로써 5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이 땅을 살 것인가 저 땅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여기 도면을 보면 임의로 도면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했는데 이 두 필지 중에서 살 것이라고 지난 2대 시의회에서 격렬한 난상공론을 해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대방동사무소를 그 부지에 짓고 나머지 공간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결정이 났었는데 동사무소 부지를 짓지 않으면 이 5억원을 삭감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비목 변경만 해서 대방동사무소를 안 짓는 대신 이 5억원을 관광차주차장부지를 사는데 보탠다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10억원으로 부지를 사서 거기에 대방동 사무소를 짓고자 위치가 지정된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 당시에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위치, 도면을 설명할 때 여기를 끊어서 올 때는 이미 지난 2대 시의회에서 토론이 되어 표시한 것인데⋯⋯.
현철

김현철위원이아닌출석의원

제안설명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였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문섭

최문섭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부지를 살 것이라는 것은 당초 확보된 재원내용이 여기에 1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득진

강득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했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인지도 모르는데 아까 이영술 위원께서 그것은 LG에서 쥐고 있고, 이쪽을 할지 저쪽을 할지 모른다, 나중에 의원 2명이 계약할 때 같이 가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앞의 법이 잘못 되었으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잘못 되었으면 백날 있어 봐야 소용 없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만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조건부로 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 부지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이 아니신 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득진

강득진위원

우리도 총무위원회 소관만 했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것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민조

김민조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석춘

강석춘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이 되어 올라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율되었으니까 무조건 통과시키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 예결위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목년

이목년위원장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식사를 먼저 하시고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민조

김민조위원

점심을 먹고 하려면 또 다시 와야 하고 해야 하니까 다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최동식위원

점심식사를 하고 그 관계를 심도있게 심사해서 합시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수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양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하나 편의상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조영규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67페이지 제일 위 사천청사 동편건물 철거비 2,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서 7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가산매립장 차수시설 및 옹벽설치비 중에서 차수시설비 6,400만원하고 옹벽설치 사업비 2,100만원을 합해서 총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에 계상되기를 6,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수시설비 소요액 6,4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삭감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진

강득진간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67페이지 사천청사 동편건물철거비 2,0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고 지금 혀내 상정 중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가산매립장 차수시설 및 옹벽설치비 6,600만원 중에서 차수시설비 6,4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년

이목년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