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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105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9-06-17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에 이어서 오늘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박인주의원발의)(계속)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9분 기록중지

10시10분 기록개시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도록 부칙 제2조(적용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조례 목적으로 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부칙 제2조(적용례)를 삭제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이 건은 시기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를 잠시 불러서 의견조회를 해 보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나동연 위원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7월 1일부터 부칙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절차상 우리 의회에서 공포를 하게 되면 도로 또 이것이 보고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세칙도 따라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절차가 중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부칙에 들어가면 문제는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7월 1일에 맞추려고 하면 맞추는데 공포일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7월 1일 하는 것은 거꾸로 역산해서 긴박하니까 공포로 해 주시면 업무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3항 부칙부분에 대해서 시행일자를 7월 1일자로 한다는 것을 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공포일로 해 달라는 수정안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이 조례는 200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 기구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안건 설명을 어제 듣고 말아서 위원들 사이에 의견 교환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일권 위원님도 아까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전체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나동연위원

안그래도 어제 안건 심사를 하면서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을 설명없이 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만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들도 많이 안계시고 하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해야 만이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일단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두 개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이 두 건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서 6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나동연위원

결산서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결산보조금 부분에 담당관이 소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말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예.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단체가 예산지원을 해 주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 승인을 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든지,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증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심의를 할 때 꼭 필요한 적정한 사업비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카드사용은 계속 지시가 되고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5월달에도 저희들이 단체를 불러서 카드사용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결산검사할 때 특별하게 지적받은 것은 없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부서는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수당이 풀로 계상되어 있어서 결산할 때 삭감하면 연말이 문제가 되어서 삭감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외수당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는데, 7,700 잡아서 2,000밖에 안썼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결산할 때 삭감조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7,700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까? 아니면 풀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풀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주요사업비 이월되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부분에 대해서 35억이 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찾아간 사람은 공탁처리까지 해서 6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학교교육개선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원어민영어보조강사가 총 28명인데 당초계획은 2등급 교사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선정된 사람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되다 보니까 그 차이에 집행잔이 남아서, 3등급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은 2등급이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등급부분은 어떻게 나뉩니까?
성수

서성수교육지원담당주사

등급부분은 경력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강사 수준을 보장해 줍니까?
성수

서성수교육지원담당주사

도교육청에서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성수

서성수교육지원담당주사

아직까지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올해는 작년 대비 예비비가 타이트하게 준 이유가 조기집행때문입니까? 2008년도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총예산액에 비율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작년도는 예비비가 비율대로 하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사소송 건으로 패소한 것이 있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조정 건이 있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패소로 인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1심 패소로 인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은 롯데후레쉬하고 김밥에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습니다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 진행에 실익이 없다는 판사의 권고에 따라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그것 말고,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내 부당이익청구반환소송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5억을 변재요구를 받았다가 소송 결과 패소에 준하는 화해조정으로 예비비에서 4억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범어리 97-3번지 부분 사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건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행된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어떤 시를 보더라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들어오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법률자문단이 있을 것인데 대책이 충분하게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되는 부분에 대안을 많이 가지시고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범어리 97-3번지 부분은 공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인데 절차를 밟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되어서, 공용도로를 점용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사유로서 행정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범어사하고도 사용료 지급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오랫동안 수십 년 무단으로 사용해 왔는데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년 20년 전에 소유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당시의 증거자료, 보상을 주었다든지 거래를 했다든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승소 후에 패소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청취불능)…한다든지 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97-3번지 소송 제기자가 누구입니까? 범어리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이 자료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박정문위원장

결산보고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확인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은 앉아서 당할 수 있는 부분을 실태를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시는 소송 패소 안하려고 하겠습니다만 들어오는 사람은 소송에 대해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정황증거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확보를 많이 하면 저희시도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 지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채화

이채화위원

소송진행 건이 많이 있지요? 웅상에도 보면 7호국도로 해서,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주로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상으로 10년 2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쓰다가 당사자는 돌아가시고 자손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박자료로 무상기부 채납했다든지 보상을 했다든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승소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는 승소를 하고 50% 정도는 패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 말고도 7호 국도 확장 공사하는 중에 몇 번 연락을 받았는데 시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 같은데 무단으로 쓰고 있다가 소급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오래 되다 보니까 몇천만원씩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몇 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7호 국도 확장 공사하는 부지만 해도.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소송 접수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삼호동 북부마을부터 시작해서 덕계 도로에 접해 있는 지주들은 전체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들은 모르고 썼다는 것입니다. 몇 십 년 동안 모르고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땅찾기해서 웅상에 3만평 찾았는데 개인들이 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측량이 안되어 놓으니까 옛날에는 표시한 대로 쓰다 보니까 몇십년이 쓰다 보니까 무단점용으로 해서 한꺼번에 소급을 해서 내라고 하니까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변상금은 5년간 물고 있는데 소송이 들어오면 슬기롭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송에서 지면 지주들은 주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다시 번복을 하려고 하면 그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효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현재는 소유권 되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 입장에서도 있겠지만 민원 소유자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5년간 변상금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분할납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연말에 우리시가 소송에 져서 배상한 부분이 어느 항목에서 나갔습니까? 법률서비스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연말에 4억 얼마해서 5억 가까이 변상나간 것,

박정문위원장

예비비 지급되어서 민사 이 부분에 결산감사권고사항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채화

이채화위원

4억이네요.

박정문위원장

화의조정해서 4억 지급한 것으로,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 질의를 하니까 진행했을 경우 우리가 패소하면 더 많은 금액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4억 정도,

박정문위원장

전체 5억에서 4억으로 화의신청을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비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법률서비스해서 3억 몇천 나간 것은, 법률서비스 강화해서 소송업무하고 법률서비스 강화해서 나간 것 이것은 뭡니까? 단순하게 서비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관리비도 있고 거기에 제일 큰 금액이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액이 2억 5,000이 잡혀져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일반적으로 승소하거나 패소하면 배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4억이라든지 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편성을 8억이나 9억을 확보를 해 놓으면 충분하니까 하면 되는데 예산운용 측면에서 예상금액이 3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나동연위원

2억 5,000 나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2억 5,000 중에서 1억 9,000 정도 쓰고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억 9,000은 배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배상금 나간 금액 2008년도 1회 1억 9,000 집행했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 9,000 항목을 볼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 항목이 열대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소액배상금은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배상금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예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소관 결산승인의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입니다.

나동연위원

결산검사 부분 확인과정이니까, 경제기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얼마 받아서 전체 예산이 23억이 된 것입니까? 전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13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자가 10억이고, 10억씩이나 이월되면서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못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10억씩이나,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실제적으로는 전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2008년도에 4/4분기 부분이 2009년도에 와서 2008년도 이월되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포함이 되어서 금년같은 경우는 4/4분기 이자 발생부분이 1월 15일경 들어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이자 들어오는 것이 4/4분기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4/4분기 이자를 미집행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자 발생 시점이 4/4분기에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4/4분기에 2차 보존금을 5억 정도 지출해야 되는데 4/4분기에 지출하지 않고 다음 해를 넘겨서 지출하니까 많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돈이 남았으면 연말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삭감 안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4/4분기에 나갈 돈이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이월시켜야 되는 돈이 5억 정도 되는데 5억 정도를 이월을 안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차문제지 돈이 남은 부분은 아니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연간 지출된다는 것이 23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소요는 연간 23억 정도,

나동연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체 700억 정도,

나동연위원

2년 거치 1년 상환을 하다가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5%에서 2%로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3%에서 2.5%로. 저희들이 3%에서 2.5% 내려가는 부분을 중간에 그것 되어서 그 부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5억 정도 추가 발생되는 부분을 미처 못시킨 부분이 있고 이자부분을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1월 15일까지 이자가 나가다 보니까 4/4분기 부분이 1월달에 집행되는 식으로,

나동연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얼마 나왔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거기도 13억 정도,

나동연위원

기금 이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기금 이자가 연간 5억 정도,

나동연위원

줄었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5억에서 6억 사이 이자가 들어옵니다.

나동연위원

100억이잖아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100억에 대한 이자.

나동연위원

13억이고 5억을 합치면 18억인데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자가 많이 줄어들었던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당초보다는 통합관리를 합니다만 이자율이 낮아져서 이자수입은 좀 적은 편입니다.

나동연위원

신규는 2.9% 정도라고 하던데, 통합으로 다 넘겼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통합으로 다 넘겼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융자를 안하는 것을 보니까 융자절차가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담보여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실행을 못하는, 사실 잔액이 남은 부분도 연말까지 실행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4/4분기때 집행을 하면,

나동연위원

승인하고 두 달인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작년에 추석때 지원을 특수자금으로 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3개월이 있었는데 그 부분 실행이 될지 안될지 그 부분도 감안이 되어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전체에서 2.5%를 해 주니까,

나동연위원

2.5%라고 봤을 때 2.5%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큽니다. 업체한테는 엄청나게 득을 주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떻든 담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시에서는 승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일으키면 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담보물건이 없어서,

나동연위원

그런 것이 불과 한 3% 4%밖에 안될 것인데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100군데 승인되는 것 같으면 한 서너 군데 그렇지 그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네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2.5% 이자 받는 것이 얼마나 큰데요.

박정문위원장

예산 전용이 두 건이 있는데, 총무과하고 민원지적과 부분인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당초예산 계획 수립 잘못된 부분입니까? 총무과에는 성과중심의 핵심운영 지원을 일제 강점 하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으로 사용을 한 것 같고 민원지적과도 한 개가 있네요?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할 당시에 계획 변경되면서 잘못 편성한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전용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우리시에서 당초계획이 없다가 양산시가 된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장

목간 변동이라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여권분소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물품비 확보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 하십시오. 지적과장님 나오셨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물금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5단계에서 1단계 2단계가 타당성이 없다, 주민들이 공시지가에 준하는 사항으로 접근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사업이 무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 차질은 없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차질은 없는데 김영일씨가 캐나다로 들어가서 며칠 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는 원치 않는다고 해서 두 집은 빼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김영일씨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왔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개인적인 부분은 통화를 하든지 해서 과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집행잔액이나 모든 부분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웅상출장소 소관 2008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200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3페이지부터입니다. 웅상출장소는 집행잔액에 명시이월이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많네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박정문위원장

혹시 사고이월 국도7호선 확포장 정비공사로 인한 보상부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상관계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보상관계도 90% 이상 진척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구간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2구간은 법정관리를 받아들여서 하도급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조금 공기가 계획보다는 늦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토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거제에 있는 신원종합건설이라고.
채화

이채화위원

하도급업체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신현토건이라고 덕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까지 다 되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장물 철거하는데 문제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거의 영업하는 사람들도 이사를 간 상태고 명동입구 슈퍼는 철거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웅상출장소 소관 2008년도결산승인의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의결을 미룬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나동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부칙 개정 내용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조례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부칙 개정 내용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조례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및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