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위원들로부터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부족한 것을 보충했는데 혹시 내용 중에서 중복된 것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실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까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12월 3일간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11월 27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 28일 토요일엔 행정과, 세무과 11월 29일은 공휴일입니다. 11월 30일 회계과, 사회과, 시민정보과, 환경보호과, 12월 1일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12월 2일 읍·면·동, 12월 3일은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주로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욕,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감사 진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행정관리국장, 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시민정보과장, 환경보호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20기동대장,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전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은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의의무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보고를 생략하고 뒤에 보시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짚어 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업무현황 기본현황과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예산집행사항,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는 앞에 보면 업무보고 내용에 별도로 들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로서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외했으면 좋겠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 그 밑에 보면 이월 예상사업 현황하고 위에 것하고 같은 동일한 것인데 이것을 한 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번째 당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중복적으로 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번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도 실과 공동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현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10번에 보면 3년 이상 예산에 계속 분할 반영된 투자사업조서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계속비로써 의회 의결만 받아놓으면 연부담액이 자동적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 할 때 삭감을 못 시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성이 있다고 보고 해마다 계상을 안해도 되는데 산발적으로 1억원씩 2억원씩 예산되는 대로 계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돈이 없어서 중단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를 활용하는 문제를 짓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17번 국가교부세와 도비보조 현황 및 1999년도 교부세 예상액은 1998년도 교부세라든지 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예산서에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에 묻기에는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22번 제로베이스 예산구상 방안이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영기준 예산을 적용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물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에 보면 기자실 운영비 집행내역, 인건비, 전화, FAX 사용료, 기타경비가 있는데 기자실과 관련된 것은 계도지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나오고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인데 계속 거론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