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성전문위원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저희 위원회 소속인 해양수산실,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그리고 읍‧면‧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사반 편성을 보면 대상기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장은 현재의 위원장님, 감사위원은 현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입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면 장소는 현재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날 해양수산실, 11월 28일날 지역경제과, 건설과, 다음은 월요일인 11월 30일날 도시과, 교통관광과, 지적과, 수도과, 하수과, 녹지과, 12월 1일날 보건소, 농촌지도소, 12월 2일은 읍‧면‧동 순서로 하고, 12월 3일은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7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을 보면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보면 먼저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이 있고 다음에 위원장의 인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부의 증인선서, 다음에 업무현황의 보고 청취입니다. 업무현황의 보고 청취에는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질의 및 답변을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 그 다음에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서의 요령을 보면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함께 선서하여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합니다.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출석대상은 부시장, 해양수산실장, 지역개발국 소속 국장 및 전과장, 보건소 소장‧과장, 농촌지도소 소장‧과장, 다음에 읍면동장,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주의의무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시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합니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기재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합니다. 기재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