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9일 집행부로부터 공원묘지별 처리계획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것은 질문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 시간에 심도 있는 결론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가 3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위원장의 책임도 있고 이렇게 기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시민들도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토론을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보고청취의건
10시11분
그러면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현 도시건설국장 안효철 회계과장 박성호 사회복지과장 박동하 건설방재과장 박종서 산림공원과장 이삼용 재산담당주사 배준호 노인복지담당주사 김철문 지역개발담당주사 박윤근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종렬

최영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 세 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원, 신불산공원묘원, 천주교공원묘원 한 가지 한 가지 차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묻고 결론을 내어 가지고, 어차피 마무리를 하자는 뜻에서 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토론 때 정리해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물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지난 번 특위 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솥발산공원묘원도 해당이 되는데 솥발산은 여러분도 나도 대안이 없어서 지적만 해 놓고 마무리가 걱정이 되어서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솥발산공원묘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지가 묘지로 있는 것은 법인과 개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팔고는 자기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단지 묘지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묘지가 서 있는 부분은 가시지산도립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처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위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후 특위가 종결된다고 해도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은 옳지 않는 것을 옳게 바로 잡아가는 것이고, 바로 잡았으면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특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하셔서 솥발산에 대한 것은 사후처리해 주시고, 이왕 질문하는 김에 일괄하겠습니다. 제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던 석계공원묘지에 대해서 산림공원과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면서도 이제까지 2~3년의 세월 동안 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강하게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부분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맞추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대충의 안은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하고 시유지는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아울러 천주교공원묘원은 자기들 땅이 아니고 전부 국유지니까, 구거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구거로서는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이고, 구거로 돌리지 않아도 그 자체에서 구거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포장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시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매각하겠다는 방침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신불산공원묘원은 석계공원묘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행정의 과오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부분인데 석계공원묘원의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건설국장님의 말씀은, 물론 감정도 현장이 이런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자료가 들어가고 그 토대 하에서 감정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평당 육만몇천원이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몇천원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지적을 했을 때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은 석계공원묘원이 싼 것이 아니고 신불산공원묘원이 너무 많이 부과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된 것인데 감정에 의해서 된 부분이 어느 법인지 모르지만 감정가의 20% 선에서 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감정가격에서 깎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20%인가 삭감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찿을테니 오후에 저하고 맞추어 봅시다. 우리가 결말을 지을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잡아주시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지 않도록 잡아주셔서 프리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잘못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 많이 받고 큰 부분에 너무 적게 받아 놓으니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는 묘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해 봐야 우리 시가 큰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자그마한 돈이기 때문에 묘지들끼리도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매각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석계공원묘지의 입지와 신불산공원묘지의 입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통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듯이 다른 것 같고, 신불산공원묘원을 감정한 것이 2008년도에 했습니다. 석계공원묘지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감정을 할 때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취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지장물들도 파악을 하고 하는데 신불산공원묘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승인되어 가지고 회계과로 넘어가 잡종재산의 상태입니다. 잡종재산의 상태이고 대지화되어 있고 주차장화되어 있다 보니까 높게 감정된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마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보니까 통상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연례적으로 해 주는 것이 토지소유자 측에서도 감정사를 추천하고 시에서도 한 사람 추천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주는 자료가 안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이, 옛날에는 행정의 손길이 미쳤던 곳이 공원묘지였습니다. 그러나 만장이 된 상태에서는 저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남아 있느냐 하면, 관리비 징수 같은 실태조사를 해보면 관이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공원묘지 측하고 전반적으로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되는 상태로 공원묘지가 흘러가버렸을 때, 그래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보완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원묘지를 방치하다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이것은 전부 집행부가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기장이 양산에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백운공원묘원이 산사태로 무너져서 백몇십 기 산소가 없어졌던 상태에서 우리 행정이 치렀던 곤혹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주나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원묘지가 만장이 다 되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가지고 서로 불신을 초래하지 말자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비 징수가 공원묘지 마다 다르지만 사회복지과에 파악해 보십시오. 30% 관리비가 징수가 안 됩니다. 묘지를 쓰고 있는 여러분도 관리비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자체에 손을 놓아버립니다. 전에는 행정의 힘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배를 내미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단도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협조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봅시다. 석계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이 환수예정금액인 3억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신불산 건에 대해서는 1억 1,700에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죠?
성호
박성호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천주교공원묘지에 관해서는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기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거를 용도폐지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는 그 절차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이 합리성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해 온 것 같으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주면서 마무리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들은 계속 점용료를 내어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얼마였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변상금은 300만원, 연 5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50만 4,000원 이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부과금이 능사는 아닌데 최소한 시민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단사용 해 온 부분에 대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것 평수가 얼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300평 정도됩니다.

나동연위원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관리청으로 이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난번 절차 같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 잡종재산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매각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산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거의 용도를 폐지한 후 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자산공사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나동연위원
절차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석계공원묘원 같은 경우 시유지이니까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오랫동안 공원묘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실태조사를 해 왔는데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는 시민정서에 부합되도록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특혜성이 보여서도 안 되고, 물론 특혜를 줄 수도 없겠지만 행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무단으로 점사용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해 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온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약하고 대신에 시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돈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쪽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약간 미흡한 것이 국유지다 보니까 시에서 핸들링 하는 것이 어려워 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것 같은데 시민정서에 부합될 수 있는 쪽에서 나머지 절차에 있어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부당이익금 환수가 3억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984년도 그때 당시에 묘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격하고 2006년도 가격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당이익금을 산출했습니다. 산출근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6,400만원 정도 되는데 6,400만원에 대해서 3배 이상, 3.68배 정도를 곱해서 3억 정도의 부당이익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본 부당이익금 외에 부지를 매입하는 매각비는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석계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조성 총 면적 2만 3,555㎡중에 5,932평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1,193평은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
1,193평은 묘지로 활용을 안 하고 진입도로나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면적을 동일연도로 적용해서 부당이익금을 환수해도 하자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추정금액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면적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묘지였을 때는 분양가가 있어서 비싼데 도로나 일반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가격이 아무래도 저렴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포괄적으로 하면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천주교공원묘지 면적에 차이가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거 있지요? 작년 12월달에 내어 준 서류에는 구거 전체 면적이 1,454㎡인데 이번에 제출한 것은 1,127㎡고 무단점유도 그때 내준 것은 1,090㎡인데 오늘 내준 것은 1,063㎡로 327㎡하고 27㎡ 편차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종 것이 맞습니다. 새로 측량한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석계공원묘지를 4만에 3억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원묘원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공원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3억 받아낼 방법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안과 2안을 저희들이 처리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채택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환수방법 부분에 “세외수입 조치 또는 장학재단 기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으로 했을 때 세무과에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의 형편상 한꺼번에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두세 번으로 나누어서 내겠다는 것 같은데 당해연도를 넘어갔을 때는 분할 납부가 곤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잠금장치를 하고 1년, 1년, 1년에 1억, 1억, 1억 이런 식으로 부과해서 돈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이 관리부분에서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앉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면 끝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관리주체가 거기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관리주체는 거기인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관리만 남았거든요. 그 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인건비가 필요한데 인건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신불산 같은 경우 한 달에 다섯 기도 채 안 들어옵니다.

박인주위원
관리비가 안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묘지를 하면서 나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산소를 살 때 15년 관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산소를 사는데 15년이 지나고 연장하면 15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주소가 다 바뀌니까 아무리 통보를 해도 안 오고,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안 오면 파낸다고 되어 있지만 파내면 문제가 따라 옵니다. 이번에 이것을 조사하면서 올라가니까 조금 삐리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너는 관리비도 난 내고 이런 것을 조사하러 다니느냐는 시각이더라고요. 내가 물어 보니까 나도 밀려있는 거라. 묘지관리비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세 기를 샀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세 기가 필요하다. 한 기는 아버지 묘로 썼단 말입니다. 두 기가 비어있단 말이야. 이것은 아버지 것 살 때, 소유권이 나한테로 오는 계약서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 관리비는 15년 동안 내가 내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1기 쓰고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왜 관리비를 내라고 하느냐? 안 써도 관리비를 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하는 순간부터 15년이라. 경리 보는 아가씨가 울려고 합디다. 20%에서 30%도 안 들어온답니다. 우편물 보내면 칠팔십프로가 돌아옵니다. 나한테 사정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발 행정에 가서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주소는 빼줄 수 없겠지만, 주소라도 우리한테 협조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공문이라도 보내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공원묘지가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주는, 진짜 이것이 혐오시설로 남아 있을 겁니다. 사태 져서 무너지면 공원묘지 사장에게 가겠습니까? 양산시청 마당에 텐트 칩니다. 우리 한번 당해 봤지 않습니까? 백운공원묘지 무너졌을 때 내가 사회과에 근무했을 때인데 반 죽다 살았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실제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 회사에서 관리불능까지 가면 시에서 안아야 됩니다. 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억을 못 받으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잠금장치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억을 처음에는 일시불로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3년 균등상환이다 그죠?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증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공증,
강희
허강희위원
법인의 자산이라고는 묘지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석계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재산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앞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석계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땅은 소유권을 넘겨주면 땅값을 주어야 소유권을 넘겨줄 것 아닙니까? 땅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수가 많기 때문에 몇 억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당이익금부터 걷어 넣고 땅은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분할해서 넘겨주면 안 됩니까? 3억부터 걷어 넣고 땅은 안 넘어갔으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땅값도 돈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 땅을 팔아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재산파악 해 놓은 것이 땅값하고 환수금하고 되는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대토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충분히 질의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께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3년이라는 오랜 시간 사설공원묘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이끄느라 고생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에 왔고, 오늘 나와 있는 대안인 부당이익금 환수 외 부지를 매각하는 대안이 나왔는데 개인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특위를 하면서 집행부하고 공감대가 되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박인주위원
석계공원묘지 건은 양산시 세입세출외 구좌로 세입 조치하는 1안을 준용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거의 기능을 상실하여 묘지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 후 관리청 이관토록 하는 2안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런 돈을 장학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석계공원묘지 부분은 1안인 양산시 세입세출외 구좌로 넣고 천주교공원묘지는 제2안으로 용도폐지 후 관리청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사설공원묘지 행정사무조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내사설공원 허가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건을 종결합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은 지난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종결하였고, 오늘은 사설공원허가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이상으로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계속해서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전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결과보고서가 새마을 회관하고 사설공원묘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특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커서 공원묘지하고 새마을회관만 해도 녹록찮은 양이라 사회복지시설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이번 특위는 완전히 종결지어주시면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할 때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서 별도로 조사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결과보고서에 환수방법에 대한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조치요구사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부분이 언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부당이익금 3억을 환수할 때는 양산시 세입세출 외 구좌에 꼽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희
허강희위원
3년 분할해서 받는다는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그것은 그쪽 입장도 고려해 주어야 되니까 3억을 받는 것만 확실하게 하고 세외수입에 넣는 것만 정해 주고 맙시다. 받는 방법은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변경이나 추가할 내용이 없으므로 본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7일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채택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