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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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10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9-11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9월 14일, 15일 화요일 이틀간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일 수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운영일정은 기이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2. 양산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축구장 밑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는 이번에 따로 결정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면으로 설명) 도면을 보시면 금번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부분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윗부분의 여기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도시지구하고 경계가 되는 지점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 구역 안의 도시개발계획 안의 하수처리장으로 되었고, 우리는 따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신도시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전체 통합으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은 따로따로 건설된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슬러지처리동하고 탈수기동, 홍보관, 운동시설이 새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난번 하수슬러지건조장을 만들 때 이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기존 처리장 자리 안의 탈수기동이니 처리장이니 기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번에 건조시설을 짓고 할 때, 3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현재 건축 중인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조시설을 짓고 있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도면을 보니까 세 군데가 새로 건물이 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4페이지의 침사지니 탈수동이니 처리장이니 이것은 기존 있는 자체를 말합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 좌측 편 노란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슬러지건조시설은 이 자리에 짓고 그 외에는 기존 있는 건물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항측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기존 있는 용축조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 있고 위에 동그랗게 보이는 것은 용축조로 기존 있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건조장외에는 기존 있는 것이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여기에 더 필요한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금으로서는 더 필요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현재 건조장 말고 도면 4페이지에 나온 것은 다 지하에?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지하에 들어가 있거나 지상에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현재는 건조장 하나 건축 중에 있고, 이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기이 지정되어서 제척된 곳은 체육시설부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문화시설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척된 부분이 문화시설을 할 부분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중복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결정해 놓고 거기에 문화시설을 넣어버리면 문화시설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악취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하수처리장은 냄새 부분은 상당히 처리가 잘 되어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의 완료단계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건조시설은 완료단계입니다. 12월 준공예정이고 확장되는 부분은 조경이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조경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나머지 시설은 전부 다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저 부분은 없어도 되겠다는 취지에서 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부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사실은 기존 있는 시설인데 주민들이 기피하는 기피시설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도로용지가 50%를 차지하고 녹지가 17%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도로도 소통이 원활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줄이고 기피시설이고 반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더 확충해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도로를 이렇게 많이 내어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지역은 허강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옆에 25m 강변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근 반대편 하천 쪽에는 인가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없고 하천 쪽으로 녹화가 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의 도로는 자체도로로서 활용되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녹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인주위원장

이번 환경기초시설결정은 전체적으로 3,757㎡가 감이 되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줄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주민의견청취를 했지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온실하고 있는 곳이 이 부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 밑에 있는 것은 없애고 위의 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하수처리장부지인데 유휴지를 일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아이들 견학도 시키고,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수처리장시설은 홍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중요합니다. 홍보관을 지어놓고 조경이고 무엇이고 잘해 가지고 아이들이 오거나 사회단체에서 오면 환경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시켜 나가야 됩니다. 기피시설이 우리 지역에 오니 안 오니 그런 것에 대해서 차세대에서는 반대하거나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은 덜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내 땅 내 동네에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근원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좋은 시설들을 활용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미래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위탁을 3년 단위로 합니까, 5년 단위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위탁운영은 3년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또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공모를 하면 경쟁이 치열합니까? 기술력이 뛰어 나야 되고 규모 있고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제가 볼 때는 하수처리하는 기술이 상당히 기술력을 요합니다. 이런 것을 위탁할 때는 충분하게 기술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저런 곳에 잘해야 됩니다. 냄새는 거의 안 나더라고요. 조경에 신경 쓰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도로가 개설되고 어수선한 과정이라 그런지 표지판이 잘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은 조그마한 배려지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로가 다 개통되고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도로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눈에 띠게 찾을 수 있도록 큼직하게 우선해 놓으십시오. 이런 배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지역이 아직까지 인수를 받은 지역들이 아닌데 그 안의 중요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표를 합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이정표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면 저도 미로를 헤매듯이 뺑뺑 돌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가화 되는 것을 봐서 큰 시설 쪽으로 가는, 하천 쪽으로 넘어가고 양산타워 쪽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35호 국도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다시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설계대로 완전하게 하는 것이, 지금은 공기 중이니까 쉽지 않다면 임시로라도 현수막으로 하든 충분하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동서남북 진출입로에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상위법에서 했던 것이 개인택시 및 소유 한 대의 용달사업자에 한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자를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한되게 제명을 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명을 하게 되면 전체사업자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용달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톤짜리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예를 들어 두 대일 경우에는 한 대는 제외한 한 대로 합니까, 아니면 두 대일 경우에는 두 대로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두 대일 경우에는 한 대는 제외되고 한 대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대일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전문위원이 양산시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로 제명을 고치자고 했는데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사업용자동차라고 하면 포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적용 한계를 정해 가지고 제한조치를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사업용자동차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제한조치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개념에서 제목을 정할 것 같으면 그 사업자 중에서 개인택시하고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사업자에 한한다는 제한내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제명으로 해 버리면 그런 내용이 따로 표현될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됩니다. 만약에 사업용을 다 해 버리면, 이것은 1톤으로 작은 차입니다. 승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차고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면제해 주어야 될 것이고, 만약 2톤 4톤짜리도 이렇게 해 버리면 굉장히, 지금 양산시에 화물 등록된 영업용이 5,500대인데 용달차는 264대입니다. 개인택시는 420대입니다. 그런 것만 해 주자는 뜻입니다. 4톤, 5톤은 큰 차입니다. 큰 차는 차고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차, 그러니까 1톤 미만입니다, 용달은.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 제명을 사업용으로 했을 때는 조례 안에 또 다시 제한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장

정의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을 바꾸어도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명시를 했듯이 이 자체도 법으로 이 부분을 완화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딴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완화될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갈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 부분만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제명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용달화물자동차라는 것을 정의를 해 보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이 있습니다. 용달화물이라는 것은 1톤 미만의 차량입니다. 1톤이 넘어가면 개별화물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용달은 1톤 이하의 차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밴화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용차에 가까워 주차장에 댈 수 있기 때문에 면제해 준다.
박인

박인위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상위법에도 용달은 명시를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한 대를 가지고 하는 개별화물사업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의 1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달화물차운송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달화물차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타 시군도 우리하고 제명을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거창군도 이것으로 다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개별화물자동차, 그러니까 1톤 이상 2톤, 3톤도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대의 개별화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개별화물은 안 되고 용달화물만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상위법 시행규칙이 바뀐 것이 용달화물자동차 이것만 바뀌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용달”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용달화물자동차라고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용달화물자동차가 관내에 264대인데 개인이 몇 대나 소유한 것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거의 한 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두 대 이상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64대 있습니다. 승용차하고 같이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주차장을 차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은 지가 몇 톤 이상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증명은 화물자동차라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말태

박말태위원

화물자동차는 몇 톤 이상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고지 하는 것은 1톤도 하고 다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5톤 이상만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차고지증명만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많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확인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2차고지로 해 가지고 대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이 제도를 만들기 전에 제2차고지 운영만 잘되면 이런 것 면제를 안 해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차고지라는 것이 양산시에 있으면서 거창에 차고지가 있어도 해주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시의 조례라도 바꾸어야죠.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양산에 있으면서 차고지의 화제에 해 놓고, 거기에 차를 안 댄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치면제 조례안은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차고지를 만드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을 도와주는 차원의 면제안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개인택시 있는 사람들이 서민입니까, 회사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서민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차고지를 정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으로서 차고지를 가져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개인택시 있는 사람이 서민입니까,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해서,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물금신도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화를 해 주어야 되지만 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도시 1~3단계 지구 내 공용주차장을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도시 1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도시 1단계 같은 경우 주차장부분들이 10% 지상 90% 지하 쪽이나 옥상 쪽, 이런 식으로 현행법이 되어 있고 그 법을 신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상업지역의 주민들이 지상 10% 해제를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은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10%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면적들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1단계 지역에 면적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3단계 쪽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단계에는 그런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달라고 토지공사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단계나 2단계나 일부는 준공이 되어 있는데 건축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완화를 해 주어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충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단계는 1단계대로 2단계는 2단계대로 3단계는 3단계대로 해야 공영주차장에 가지 1단계에 있으면서 3단계까지 주차하러 갈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완화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계속 들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주들하고 시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조정을 잘 해 가지고 빨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실 교통과장의 입장과 건축과장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의 입장에서는 주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장이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안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불편하다. 그런데 교통과장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할 수 있도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의견이 상충합니다만 본 법의 취지상 서민의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의 취지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확보는 최대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건물을 지어놓은 집에 주차장이 확보되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원룸이 한 칸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가능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 이 말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새로 지을 사람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 서민주거생활안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입주한 사람은 서민일 수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은 토지소유자이지, 건축주가 토지소유자인데 이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 서민주거안정이라고 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느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고 신도시에 아주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서민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건축을 해 가지고 한 칸이라도 세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차 한 대가 도로로 나오면 그 사람이 불편합니까, 우리 시민이 불편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표현하는 방법에서 서민이라고 한 부분은,
강희

허강희위원

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정도 같으면 서민이 아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한 칸이라도 임대를 더 하라고 주차장 면적을 줄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득을 보이면서 시에서는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시책하고도 반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진짜 서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월 돈을 주어 가면서 차를 대겠습니까? 원룸이나 기숙사나 이런 작은 데 돈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차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죠. 땅 주인을 위하면서 무슨 서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돈 있다고 세 들어 살면서 주차장에 월세 내어가면서 주차를 시키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 건축하는 그 사람에게 서민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실히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물론 이것 때문에 신도시도 조성이 늦어지는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완화되기를 바라면서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주차장도 확보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차를 길에 대어놓고, 지금도 차 댈 데가 없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또 차를 대면 좁아지고,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몇 사람 지주들을 위해서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조례 개정안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지난번에도 유사한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유사한 것이 건축과에서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지 세든 서민들은 차 댈 데도 없는데 주인들은 한 칸이라도 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이 무슨 서민을 위한 것입니까? 공영주차장을 3단계에 설치한다면 부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그 부지는 토지공사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1~2단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매입해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을 떠나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하면 가능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1단계지역이라든지 여기에는 원룸이나 기숙사형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2~3단계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 안에도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신도시를 제외한 외곽 쪽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을, 안 해 놓았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면 시에서 매입해야 되니까 가능한 것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너무 개정을 자주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인가 건축법에 주차면적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하게 된 동기가 경기활성화와 기존 택지조성한 곳에 주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서창에 토지공사가 한 24만평이 있는데 전부 주거지로 되어 있고 면적이 60평에서 조금 더 되고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에 따른 주차가 200㎡에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시는 100㎡에 한 대로 엄청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건축과에 “너무 강화되었다.” 경남 각 시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만 20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로 강화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이 상태로서는 택지 조성만 되어 있지 제대로 건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시 200㎡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힘들고 180㎡당 한 대로 하자고 건축과에 안을 내니까 기어이 건축과에서 180㎡는 너무 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150㎡에 한 대로 했습니다. 150㎡당 한 대하고 오늘 올라온, 결국은 다가구주택, 원룸, 일반 원룸도 거기에도 적용을 받거든요. 앞에는 원룸을 많이 지었습니다. 200㎡당 한 대 할 때는, 그런데 100㎡로 강화를 해 버리니까 제대로 안 짓더라고요. 그래서 150㎡당 한 대로 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라는 것은 우리 양산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원룸형은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 원룸형입니다.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었을 때 원룸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원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번에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똑같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보면 제27조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이 85㎡는 95㎡ 이상일 때 한 대입니다. 85㎡ 초과는 75㎡ 이상일 때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보면 제27조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85㎡ 이하는 주차장설치기준이 95㎡ 이상일 때 한 대입니다. 85㎡ 초과는 75㎡ 이상일 때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번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아닙니까?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원룸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라. 건축면적은 1종이다 2종이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건축면적과 방금 말씀하시는 가구당 차량 대수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짓고 싶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로 인해서 더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원룸형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1층은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2층부터 하면 세 집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대 정도 줄어들고 다섯 가구 이상 되면 0.5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는 셈입니다. 원룸이나 신설되는 것은 주차장법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양산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네 가구나 다섯 가구될 때 한 대 정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건축법하고 통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0.5대하고 150㎡당 한 대하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한, 두 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단독주택은 150㎡당 한 대를 적용하고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0.5대를 적용한다는 뜻입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같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한 대,
지석

김지석위원

4항을 보면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몇 세대를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건축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교통과장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하는 것은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주택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섯 가구 이상인 경우에 0.5대로 할 것 같으면 2.5대가 되는데 기준상의 면적을 산정을 해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다가구주택 이것이 몇 세대 이상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두 세대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 세대면 단독이고 두 세대 이상이면 다가구 아닙니까? 제가 180㎡로 하든지 하자. 왜 그렇게 해 했느냐 하면, 60평 짜리 땅이 있다고 했을 때 대로변에 밑에는 상가라도 하고 2층에 주택을 하려니까 - 건평 60평 같으면 36평을 앉힐 수 있지 않습니까? - 집이 반조가리 나가지고 상가로서 역할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을 내어가지고 180㎡로 하자고 해서 150㎡로 결정했습니다. 단독주택도 4항과 5항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하느냐는 것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한 것을 보면 시설면적이 50㎡ 초과 150㎡ 이하에 한 대인데 다가구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주차장을 보면 시군지역이라고 해서 85㎡ 초과는 75㎡에 한 대입니다. 원룸을 보면 보통 30㎡정도 됩니다. 세 집이 되면 90㎡가 넘거든요. 90㎡이 넘으면 그때는 두 대가 됩니다. 앞에까지는 세 대를 대었지만 지금은 두 대를 댑니다. 1.1이 되면 두 대를 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법을 이원화 삼원화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시설면적의 150㎡에 한 대 대던 것을 완화하면 되지 0.5대니 다가구주택이라는, 한 세대는 거기에 적용시키고 두 세대 이상은 다가구에 적용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어쨌든 경제도 살려야 되고 부동산 경기도 살려야 됩니다. 그 땅에 다가구주택을 짓든지 상가를 짓고 위에 주택을 하든지 빨리 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지 다가구주택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외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데 차이가 별로 없다. 오히려 건축법에 150㎡에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을 180㎡로 하든지 200㎡로 하든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과장님은 주차장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건축법에 명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200㎡에 한 대되어 있던 것을 100㎡에 한 대로 강화시켜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을 뽑아 보면서 그렇게 하자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건축과에서. 과장님, 적용을 애매하게 시키지 말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현행은 200㎡ 이상으로서 네 가구 이상인 경우 각각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완화를 하면 세 가구에 한 대 정도 줄어듭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가구주택 같으면 면적이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 큰 면적 같으면 여기에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 적은 면적에 용적률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종, 2종 주거지역이라 해 가지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더 지을 수도 없잖아요. 주차면적 완화해 준다고 해서 더 지을 수도 없거든요, 건축법상.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원화 삼원화 시킬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 다가구든 단독이든 지으면 건축 몇 평에 한 대가 주차면적이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대당 0.5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층에는 상가를 짓고 2~3층에 서너 세대 지었을 때는 이것은 적용을 어떻게 시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근린생활시설로서 취급합니다. 용도가 건축할 때부터 무슨 용도냐,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건축허가를 낼 때 명시를 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하고 2층에 주거지역, 두 집을 쳐 가지고 한 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근린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근린생활에 적용받아가지고 주차장을 한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건축법하고 주차장법하고 여기에서 김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건축법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세대당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의 면적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 한 대 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세대당 한 대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섯 세대의 경우 옛날 같으면 무조건 다섯 대였는데 이것이 0.5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대인데 건축법상 면적상의 세대가 아닌, 면적상의 주차대수와 2.5대 중에서,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는 세 대가 나온다고 하면 많은 세 대를 채택한다.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다섯 대였는데 두 대 정도가 줄어든다. 이런 쪽으로 완화되는 규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취지는 공감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가구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일원화해 가지고 처리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의 상이 되는 부분을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가구라면 2세대 이상을 다가구라고 하는데 용적률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은 거의 주차장이 되고 건축주가 영리목적으로 2층은 학원 같은 것을 하고 3층 4층은 주택을 몇 세대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이 이것은 근린생활시설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많이 올라가면 1층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되고 3~4층은 다가구주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적용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니까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하고 다가구주택이 같이 포함되었을 때는 그린생활시설을 적용한다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다가구에 몇 세대를 건축주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더 짓는다고 해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0.5대라는 그것을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해 버리자는 것이죠. 부지에 건축 효율성을 봐서, 그 지역을 봐서 2층 3층에는 그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위에는 다가구주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더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바라는 서민들 주거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건축법과 주차장법에서 가지는 기준치가 상이합니다. 사실상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웅상지역의 택지개발한 지역 안의 실태입니다.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인데 주차장법하고 주택법이 상이하고 주택법에서는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면적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다섯 가구가 되어 있느냐 열 가구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 가구당 차 한 대씩은 무조건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서 면적당 몇 대를 대어야 되는데, 다섯 가구 같으면 2.5대를 대는데 두 대로 보고 건축적으로 봤을 때 세 대로 더 많다고 하면 세 대로 한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다섯 대에서 세 대로 줄어드니까 두 대가 완화되는 것이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갖다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법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 쪽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면적이 넓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도시도 똑 같이 60평입니다. 단독주택은 다 60평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활성화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일간지에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공고를 했을 때 토지소유자는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공고를 봅니다만 일반시민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일반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차장 완화한다고 일반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건축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지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완화되는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나고 나서 이야기가 된다면 일간시문에 홍보기사를 낼 겁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결정이 되고 나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을 할 것 같으면 요즘은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시설결정에 포함되는 것은 지주 하나하나에 다 보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한다고 보내니 의견을 달라고,
강희

허강희위원

국장님, 공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 공고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토지소유자는 관심 있게 보지만 시민들은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뒤에 결정이 되고 나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토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법하고 주차장법하고 상충되는 것 같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준이 상이합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가 극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위원회안을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허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명이 안 제2조의 정의 및 내용 등과 통일성이나 명확성이 부족하고 또한 향후 면제대상 사업자가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제명을 양산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허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안은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허강희 위원입니다. 본의원은 주차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불편과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난 해소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께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조장 조현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 지적 잘 하셨는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라고 표기하면 되지 제명에 운영협의회 및 운영조례라고 해서 운영협의회도 들어 있고 운영도 들어 있고 이래서 되나요? 법을 만들려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해야지 눈에 띠도록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안에 협의회는 어떻게 한다. 수가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협의회운영 별도로 있고 운영이 별도로 있으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경상남도 양산시라고 해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라고 해서 되느냐 이 말이라. 타이틀부터 이래서는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농특법(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명칭을 통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양산시는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라고 해서 그 안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두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맞지 통일한다고 그랬다는 말을 서기관이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운영 안에 기구하고 다 편입되어 있어야죠.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두 개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밖에 없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수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일 기준으로 처음 방문했을 때 1,100원 받고 두 번째 날부터는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달에 수가가 얼마 정도 수입이 발생되느냐?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650만원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월에?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화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하면 7,700만원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운영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진료소 운영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의원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조금씩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고 하는데 한번도 보고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알지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편성관계라든지 운영하는, 600만원 700만원이라고 해도 큰데 육, 칠천이나 되는 돈을 의원들이 모른다고 것도 우습다는 말입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편성까지 해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편성 내역 집행내역 원인지출행위부를 전부 제출하세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자료는 세입세출예산하고, 원인행위는 없지만 세출부분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산출기초까지 내어가지고, 전문위원, 서식을 별도로 주세요. 대차대조표 만들고 증명서류 첨부해 가지고 내세요. 세입결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진료소 운영에 대한 지출내역서, 원인행위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 장부하고 지출증빙서류하고, 소장님, 아시겠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육, 칠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의원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승인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진료소장이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운영협의회는 자연부락단위로 두 명씩 선출해 가지고, 이장은 당연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협의회 회장 도장이 안 찍히면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보건소장이 횡령해 먹을 거요. 두 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인주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육, 칠천이라고 했는데 한군데만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그렇습니까? 화제진료소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이 서식을 주면 그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8조1항 재정에 보니까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회원이 회비를 내었다. 회비 등 찬조금이든 진료수입외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들어온 예는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한 푼도 없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순전히 진료수입에 의존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회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운영에 관한 것이 있어 가지고 농협 금고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루하루 돈을 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진료수입은 매일매일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에 대해 가지고 보험청구를 국민보험관리공단에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험공단으로부터 송금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장님, 원동 배내는 진료소인데 어디에 입금합니까? 6시에 퇴근하면,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익일 보통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익일 선리보건소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버스 타고 나와서 입금하고 출근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선리 같은 경우는 매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제는 매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매일 어디로 갑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화제는 보건진료소장이 물금 쪽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원동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익일 입금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진료소장이 돈 입금시키려고 보건진료소 6시 땡하고 화제로 나오면 몇 시인데 입금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익일날,
말태

박말태위원

익일 아침 몇시에 나옵니까? 입금하고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촌에 있으면 8시에도 어르신이 오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입금이 몇 시에 됩니까? 농협에 입금이 몇 시에 됩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논리상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습다는 겁니다. 선리에 있는 사람이 원동농협에 몇 시까지 가서 돈을 꼽아야 된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맡기든지 어떻게 한다는 거요? 그러면 현금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선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그렇고 과거에는 의사를 통해 가지고 입금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의사들 6시까지 근무하는데 은행은 6시에는 입금이 안 된다 아니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그 다음날,
말태

박말태위원

계장님, 수입금 통장을 가지고 오세요. 날마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통장을 가지고 오세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 가지고 오십시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보건진료소 운영관계는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 과장님이 면밀히 알아가지고, 박말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본 조례의 목적이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하나의 방법인데 운영조례와 중복적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로 하나로 만들고 안 제1조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박말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말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말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말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