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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10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09-11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2회 임시회시 시민기자제에 대한 역기능이 우려되어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관에게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상정될 때는 정장원 과장 때는 아닌데 지금 물어도 답변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설명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설명도,

김일권위원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무튼 우리 양산시보가 7만부를 현재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보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실있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시민 소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도도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7만부를 만들면서 16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기자를 병행하면 내실있고 알찬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일권위원

도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도는 거창 기사를 내려고 하면 거창까지 가서 해야 되고 우리는 제일 먼 데가 원동 배내인데 20분만 하면 가는데,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시 하는 입장입니다만 심사보류 되어 있다 보니까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심사보류 해 놓을 수는 없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현재는 맞지 않지 않느냐,

김일권위원

더 물을 것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위원장님,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민기자제 제도의 역기능이 우려되어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방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부결에 대한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나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폐지를 시키는 것이 맞다 하는데 상위법으로 고용직공무원을 채용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는데 추세가 고용직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직들은 그것을 해 버렸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없습니다.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 다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향수가 있는 직인데, 잡급 일용 상용으로 들어가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인사를 맡고 계시는 담당책임자로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할 경우는 전혀 없다고 확신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기능직 빼고 옛날 같이 부르던 고용 상용 일용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무기직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놔 놓을 이유가 전혀 없지.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검토보고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직공무원은 전산시스템이 되면서 당초에 1본당 500원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이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없애자는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일반직 외에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분들의 발급 건수를 보니까 1년에 83건 정도, 2008년도에 83건 정도인데 500원이니까 한 4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행정서비스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돈을 징수한다는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수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83건 4만원 정도 가지고는 안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을 가지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것 하고 관계없이 법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반직은 결국 시스템에 의해서 무료발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비정규직 무기직들은 500원 받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특혜를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의 형평성을 가지고 중시하는 항목인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반직은 안받는데 무기직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개 시군 중에 현재 조례 개정된 것이 14개 시군이 있고 6개는 안했고 재적증명은 전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직 선배 공무원들이라든지 무기직이라든지 우리시에 기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따로 규정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된 14개 시군이 전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반직은 안받는데 무기직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받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김일권위원

일반직은 안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떼어서 갈 수 있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전산으로 해서,

나동연위원

전산으로 해서 발급이 되니까,

김일권위원

전산발급을 해서 증명서가 정확하게 안거치고 자기가 빼 가면 된다고 하는데 경력이 잘못 기재되거나 되어서 수수료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직인을 찍어서 확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결국 직인 값인데 일반직들이 돈을 안주고 발급 받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니고 경력증명이나 일반인들은 다 돈을 주어야 하는데 자기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할 줄을 아니까 뺄 수 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돈을 안주고 발급받은 것을, 직인 통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직인통제는 민원실에서 하고 경력증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 환경이 전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나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까지 명시를 해서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받는다 안받는다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해서 받아 가면 되지. 돈 4만원 5만원 받아오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고치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일반직들은 어차피 자기가 근무를 하니까 내 인터넷을 만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두드리면 나오고 직인은 확인을 받으러 가는데 밖에 사람은 어차피 들어와서 담당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전산에 접속하면 안에 내용은 인사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수정할 수 없고 직인도 거기에서 출력되어서 바로 나옵니다. 내가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나간 사람들이 떼려고 하면 누군가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제도가 20년 전 법 그대로 준용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증명발급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못 받게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인사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선배 공무원들이나 퇴직 공무원들은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위원 보고사항처럼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례가 개정된 데는 14군데가 경상남도에는 개정되었는데 퇴직 공무원들한테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법의 잣대에서 봤을 때는 금액의 과다하고 상관없이 존치시켜야 하는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 공무원들 재직증명 다 포함해서 582건에 29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니까 공중위생법이 이번에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가 3,000원으로 새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럼 기존에 허가증이라든지 신분증은 우리 조례상에 신고증이나 허가증이나 면허증은 재교부는 5,000원을 받는데 약간 불균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다 같이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미용사 면허신청은 3,000원이고 세탁이나 목욕은 5,000원이면 다 같은 공중위생법인데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3,000원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 변경인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건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재래시장 아크돔 시설 같은 것도 해 주고 있는데 일반상가 쪽에도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안 봤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재래시장 말고 일반상가 쪽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상점 지원에 대한 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내용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 조항이나 법령은 일부 개정되어 있고 그 안에 상가 육성을 위한 부분도 국회에 상정되어 개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개정되고 나면 전체를 정리하는 이런 것을 지난 번 작년에 감사때 지적받은 부분을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다가 국회 통과되면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안되니까 현행법상에 맞는 조항을 전개를 해서 지원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점가 육성에 관한 지원 부분도 별도 조례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일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상점가 지원에 관한 부분도 조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동안은 재래시장 범주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던 것을 범위를 일반 상점가 쪽으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정리가 되면 상가 육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법이 시행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즉시 다른 조항으로 변경이 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부분만 하면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인용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수혜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서도 재래시장하고 일반상가하고 같은 범주로 묶어 준다고 보면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제증명등 수수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표1의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재직증명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을 재직(경력, 퇴직)증명에서 소속공무원은 제외하고 수수료액은 500원으로 수정하고 9호에 보건사회 관계에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허가증․신고증․면허증 재교부수수료 5,000원을 3,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시장제출)(계속)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호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북체육공원은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 상북체육공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시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주공원묘지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차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기부채납을 받아도 양산시 재산이고 다른 시설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관리 측면에서 어차피 사용료도 3만원 6만원 1만원 되어 있는데 저렴한 비용이니까 동일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형평성에 맞다고 하시는데 저는 안맞다고 하는 것이 제 지역구가 상북이어서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시설이 들어오면 천주교공원묘지에서 상북면민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똑같이 하면 상북면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것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북면민은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 같지만 조금 차별을 두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때까지 상북면민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똑같이 한다고 하면 상북 면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고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도록,

나동연위원

사용료징수라고 하는 것이 관리차원에서 돈을 받는 것이지 우리 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하북에도 큰 도움은 안 되는데 돈을 받아도 협상을 할 때 상북 면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면민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 주는 것인데 면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만이 우리 면민들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안 그러면 똑같이 하면 상북 면민들이 가만히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연구를 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하북체육공원도 위탁을 주었는데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에 청소하고 이런 데에 다 들어가지 결코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판단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상북면민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은 제102회 임시회에서 자연휴식지 지정시 요금징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계속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집행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질의를 꼭 해야 합니까?

박정문위원장

계속심사로 계속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산시지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결에 대한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경로당지원조례안(박인의원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경로당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의원

안녕하세요. 양산시경로당지원조례안 제정이유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양산시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시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연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조에 보면 여러 가지 수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조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이지긴 하만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최영호위원

7조에 노인일자리사업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지만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5항에서 7항까지는,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1조에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서 시장 군수한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최영호위원

4조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도 하고 있고, 7조에 공동작업장 운영도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어도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검토보고를 어떻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동연위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법 없이 해 왔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공동주택관리조례에도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공동주택 그것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발의하는 것은 그 부분 빼고 창틀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를 하는 것은 10년 이상 안 되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조례대로 연간 1억 범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 드린 대로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배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동주택관리조례 제3조제2항제6호에 입주자 공유시설의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개․보수 이 부분하고 경로당 개보수 이것하고 제4조제1항제3호에 경로당 시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중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예.

최영호위원

경로당에 해 주면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인정된 경로당입니다, 등록된.
채화

이채화위원

243개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인데,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파악을 해 보니까 무허가 경로당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난방비도 조례에 규정없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원발의로 박인 의원이 체계화 시키는 단계로 보면 안 되겠느냐 싶고, 신규사업 부분에서 수익활동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작업장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지다 보니까 경로당 쪽으로 체계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대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조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예.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10년 이하도 폐지시키고 경로당에,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10년 넘는 부분은 증개축 부분만 하고 이것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회관도 연수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선은 그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해 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지금까지 해 주던 것을 체계화 시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법에 없었으니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면 누구나 다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 달라고 한다면 법에 저촉이 되니까 제동을 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