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윤용규의장대리
오늘은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주 의제로 개회된 제67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등원하시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보고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장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9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38억 7,425만 8,000원보다 11.8%인 300억 8,17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기획관리항에서 문화복합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고, 축산과 축수산진흥항에서 안성축산진흥공사 분할 청산 용역비 5,500만원과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1,50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86억 8,87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43억 8,856만 1,000원보다 17.6%인 43억 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시설 확장사업 외 3건의 도비보조 사업과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억 2,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하수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73억 9,21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78억 3,824만원보다 2.5%인 4억 4,60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공영개발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가사동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위하여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네, 장용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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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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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9월 22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 변경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관리조직 및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기존 도로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여 교통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최근 들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빠른 수습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하여 불가피한 업무 조정과 교통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분리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내용 역시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행정 대처를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9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법령 제·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분권 조기정착과 자족도시 확립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19명을 증원토록 승인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이긴 하나, 현재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인구수 및 행정적인 업무량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과다한 인원이라 심사되어, 『안 제2조 본문 중 829명을 84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813명을 827명』으로 당초 안 19명 중 14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은 재난관리기구 신설과 관련한 인원 4명과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련한 인원 1명을 줄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통합과세 등 감면조례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과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에 통합 규정하며 안 제11조, 전용면적 60㎡에서 149㎡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되는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교통 혼잡 지역을 해소하고자 서인동 일원에 주차빌딩을 설치하고자 하며, 또한 1999년 11월 26일자로 신현석으로부터 신소현동 일원에 대하여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서인동 36번지 164.1평을 매입하여 2층 3단 철골자주식 차량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영주차장 매입과 신축은 매년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계획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조건없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행정재산으로 정리하여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및 도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사유지 기부채납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영주차빌딩 건물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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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2004년 9월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현 조직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공연장에 배치하는 직원의 소속을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률이 개·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별표1에서 폐기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중복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으며, 건설 폐기물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5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는 과태료 부과 시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같이 부과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일정금액으로 금액을 개정하였고, 또한 본 조례의 별표 부과항목 중 일부 내용을 순화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항목을 일부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1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안성시의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불합리한 계획내용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개발 압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수도권 최남단인 우리시는 서울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중간에 위치하는 샌드위치 형국으로 앞으로 주변 도시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장·단점이 면밀히 검토된 적정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여기에 평택·용인·이천·천안시 등 인근 도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평택항 및 평택 미군기지, 고속철도, 우리시와 천안시를 연결하는 국가 지원 지방도 23호선 상에 위치한 천안의 많은 대학들은 우리시 발전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 사항들로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성의 지형적 특성상 서쪽과 남쪽지역은 대부분 구릉지로서 토지개발 가능지역이 많고, 대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망 또한 잘 발달되어 있어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기 수립 완료된 안성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개발의 편중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개발 억제정책을 펴고 있는 바, 금번 계획에서는 이러한 우리시의 유리한 여건을 염두에 둔 적정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서부지역에 이미 대단위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은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시킴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도-양성간의 도로가 주간선도로로 계획되고, 진사리 38국도변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며, 양성면 방향의 구릉지는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부권 대부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금까지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인 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지역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 및 공업단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세부적인 하나의 방안으로 동부권 지역 교통의 요지인 중부고속도로 주변을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의 대단위 물류기지로 계획한다든지, 인구 4∼5만의 인공도시 계획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며 도로여건상 인근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마욱산, 노송산, 망이산 등을 체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과 청미천변 능국, 당촌, 신흥, 화곡리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공단이 한 지역으로 편중되고 그 또한 안성 시내를 생활권으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실제 안성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시내생활권 주변에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우리시에 잘 조성된 경부·중부·동서고속도로와 천안-분당간 산업도로, 국도 등을 적극 활용한 물류단지와 안성시장의 상권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상업용지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여 보개면 복평리 예술전문대학 설치계획을 폐지하기 보다는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전통문화와 예술이 조화된 예술문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면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소재지 형성이 되지 않은 금광면사무소 주변 일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방안과 내리지구 인근의 기존 주거 지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성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는 안성천을 중심으로 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실행 단계로 봉산· 옥천· 성남· 창전동 등 강북천변의 슬럼화 되고 있는 (구)안성의 도심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시가화 예정용지는 안성천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의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우리시만의 특화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지역경제를 고려한 특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최근 인삼주 테마타운 건설에 대해 중복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명확한 기준에 의거, 건실하게 이행되도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안성시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사 대상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으로 하고 조사 범위는 인삼주 테마타운 추진에 관련된 제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가사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인삼주 테마타운과 관련하여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대한 명확하고 시의 적절한 설명이 없어 언론 및 일반 시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안성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아가 업무추진 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네,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네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을 하며, 활동기간은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다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잠시 전 개의한 제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열네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유지성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인삼주 테마타운 건설에 대해 증폭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들이 명확한 기준에 의거 건실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안성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인삼주 테마타운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조사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네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조사기간은 제68회 임시회 기간으로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사요령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받은 다음,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청의 관계 국장·담당관·과장 및 담당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인삼주 테마타운 사업주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규의장대리
네, 오세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회되는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