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10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9-09-14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106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둘째 날인 9월 15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그리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운영안 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25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과 과장이 하되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소관 다. 총무국소관 다. 웅상출장소소관 라. 읍면동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라. 자활기금 마. 장애인복지기금 바. 여성발전기금 사. 노인복지기금 아. 문화예술진흥기금 자. 체육기금 차.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카. 재난관리기금 타. 식품진흥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200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추경예산안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한 내국세의 감소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55억원이 감소되었고, 부동산 교부세 30억원, 일시차입 이자보전분 등 특별교부세 2억 2,0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0억원을 감액하고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차입금 보전분 89억원 지방채를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4~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000만원에 대하여 정책제안 공무원 시상금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된 사업 집행잔액 3,8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예산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풀예산관리 사무관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7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여비 1억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외수당과 부서 사무관리비 부족분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위해 예비비 2억 3,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경비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9월말 현재 지금 양산시 전체 기채가 얼마입니까, 빌려온 돈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 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해서 1,119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 속에는 89억이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것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잡은 것입니다. 지방세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단 다 잡아서 그것은 돌려주어야 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1,300억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유산 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지난번에 돈을 빌렸는데, 기채를. 유산 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306억 가져 왔습니다, 전체 6건 사업 중에.

김일권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유산 효충교간에 50억밖에 안 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채 승인할 때 유산 효충교간하고 웅상 것하고 해서 처음에 400몇십억인가 빌리겠다고 해서 306억을 해 주었는데 자료로 봐서는 유산 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가 50억밖에 안 잡혀져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예산계장이 답변하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지방채는 매년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총괄 승인이 아니고 해 마다 승인을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가져온 것은 50억밖에 안가져 왔다는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해마다 사업 승인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2007년도에 50억 빌리고 2008년도에 50억 빌리면 각각 구분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목에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구분되어 있으면 앞에 빚을 먼저 가져오고 다 가져온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앞에 것도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현황 자료를 보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성해 드린 그 자료 말씀입니까?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유산 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가 50억밖에 안 잡혀져 있습니다. 한 번만 가져온 것이 아닌 것인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앞에 총괄적으로 420억 해가지고 도시계획 승인 받은 부분인데, 자리로 오세요. (위원 자리에서 질의 답변) 아주 알아보기 쉽게 뭐 뭐를 적느냐 하면 지방채하고 그 다음에 89억 승인해 준 것하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쓴 것하고, 어떻든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어차피 남으면 이자 발생할 부분인데 일반회계로 가져와 버렸으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자발생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작년도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것이지 이자발생 부분은 아닙니다.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니까,

김일권위원

여러분들 말에 의하면 1,300억쯤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수입 중에서 이번 추경에 400억인데 400억의 재원이 발생된 것을 보면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224억 그 다음에 우리가 기채 하는 것이 89억 그 다음에 100억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입니다.

김일권위원

지방세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12월 31일부로 세입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현재 총 이번 추경까지 하면 61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을 잡았는데, 편안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89억을 올해 기채를 내는 가장 주요인이 뭐냐 하면 2009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수입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과대 세수로 잡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제로베이스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세출을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세입을 많이 잡았으니까 세출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12월 31일 잡은 것이 얼마입니까? 12월 31일자로 해서 추경에 종합부동산세 잡은 것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9억 잡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잡혔느냐 하면 2008년도에는 4월 30일부로 17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5월달에 37억 잡히고 그러면서 17억을 잡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추경 추경하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 없고 한데 연말에 가서 더 많이 잡혀져 있는데 이 세수가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이 부분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8년도 총 1차분 17억, 2차분 37억,

김일권위원

작년에 70억 9,000 들어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왔는데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날짜별로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죽 보면 해마다 앞에 잡았다가 중간에 올랐다가 마지막에 데이터를 내보면 종합부동산세가 하향곡선을 그리는데 올해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없는 세입을 자꾸 잡아서 여러분도 어렵고 시의회도 뭐했느냐 하는 지탄을 받으니까 짚는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 17억밖에 안 잡혔는데, 마지막 추경때에 12월 31일까지 해서 17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이 어려운데 올해는 이것이 더 잡혔다는 것입니다. 더 잡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산 보기 전에 세입에 잡으면 안되는 잉여금도 최소한도 정말 해서는 안되는 것도 세입을 다 잡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재정조기집행이 오니까 실적은 안나오지 지출은 해야 되지. 이번에 국비 224억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더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더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정책적인 사업이 온 것이니까 이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돈 89억을 기채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방세 감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시 비율에 맞추어서 해야 하니까,

김일권위원

또 종합부동산세를 과대하니까 잡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앞에 31억 잡은 것은 상반기에 다 왔습니다. 하반기에 중앙이나 도에 분석해 본 결과 30억 정도는 더 온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심의 마치고 한 번 더 예산계장하고 연도별로 쭉 빼서 검토를 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가 그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에 추경에서 금년하고 같이 1회 2회 추경때 보다 많이 잡힌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도를 보면 처음에 17억 잡았고 다음에 37억 6,000 잡았고 그 다음에 또 17억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31억 기 잡힌 것은 자금이 다 왔고, 상반기에.

김일권위원

상반기는 당연히 오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에 이 정도는 지금 현재 12억 정도,

김일권위원

종합부동산세는 어떨 때 거두는 것입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거두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종부세 징수한 것을 도로 갔다가 도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재정보존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세입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서에 잡혀있다 보니까 세항에는 안 잡혀져 있는데 일반재산세가 종부세처럼 우리시에서 징수된 부분이 일괄적으로 도에 갔다가 도에서 배당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하기 쉽게 어떨 때 무슨 돈으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 연말에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계장님 아십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무슨 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김일권위원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때에 징수를 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배부방법은 정부에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대로 나누어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사회복지 통합비율이라든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 비율을 집계를 해서 50:25:20:5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하고 있고 올해 60을 잡은 것은 실제 지금까지 종합부동산 관리하는 부서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재원파악이 안되어서 올해부터 이 업무를 도 세정과에서 하니까 우리 예산계로 당겨 왔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앞에 할 때는 관리가 안 되니까 세무과에서 세입 낼 때마나 작업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왜 하느냐 하면 한 번 올 때 15억씩 25%라고 목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50%라고 목이 박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차액을 50% 왔으니까 30%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세원을 잡은 것이고 실제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차이 나는 부분은 앞에 돈이 올 때마다 온 것만큼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차에 17억 2차에 …(청취불능)…갈수록 규모가 적어 졌는데 저것은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어서 그 비율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에서 교부가 안 되었을 때 우리 세출하고는 안 맞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것도 추계치니까 틀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산에서 다루어야 하고 더 온다고 하면 결산에서 증이 되어야 하고 오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결산서에 바루는 것은 당연히 바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결산서에 바루는 것은 맞는데 세출은 여기에서 맞추어서 잡고 있는데 그러면 못하는 사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염려를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도 자료를 내보니까 해 마다 마지막에 잡는 종합부동산세는 적게 잡는데 유일하게 올해만 높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작년 당초예산할 때도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도 유일하게 올해만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을 겪었고 안 빌려야 할 돈 90억을 빌렸는데, 내가 왜 담당관님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생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잘못하면 질타하고 발목 잡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함께 걱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30억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되어야 전체 세입 400억을 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자리에서 질의 답변) 이 공문도 같이 넣어서, 총괄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보존하는 것이 있지요? 주행세, 연말에 돈 못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얼마,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80억 계상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돈 받아 가야 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천명 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분들한테 돈 안나가게 되었을 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한테는 돈이 다 나가게 됩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카드로 발행하기 때문에,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사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다 받아가게 되고 카드사에,

김일권위원

다 안받아가지지.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가야 할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썼는데 그러면 갚을 돈이 있어야 돈을 줄 것인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도 맞는데 전에는 그분들한테 현금을 주었는데 지금을 카드를 발행합니다. 직접 본인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주었는데 카드사에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고 본인들은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데,

김일권위원

연말까지 그분들한테 돈 주어야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나간 것하고 앞으로 주어야 할 돈, 도저히 안 맞던데? 주행세라고 내려온 것은 그 사람들 주어야 할 돈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할 돈 중에서 지출된 돈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12월말까지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것이 딱딱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총 연말까지 나가야 할 것이 41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안내려온 것은 얼마입니까? 내려온 것은 얼마입니까? 전체 내려올 돈이 얼마입니까, 처음 주행세 교부금액이? 주행세로 우리시로 내려올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59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중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입금은 확인을 못했는데 32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사람들한테 나간 돈은 얼마입니까? 개인들한테 카드로 했던 뭐로 했던?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나간 것은 당초에 편성되었듯이 약 240억 정도,

김일권위원

240억 정도 나갔고 320억에서 240억 나갔으면 그러면 80억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더 주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410억 정도 지출을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당장 320억을 했으면 중앙세 내려올 돈은 270억 내려와야 되고 410억 주어야 되는데 결국 140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맞추어서 줄 것입니까? 한 5천몇백명 정도 되지요, 이 돈 받아가야 될 사람이?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개인화물하고 해서 2,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더 된다고 보는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거기에는 개인택시 놔두고 개인화물만 했을 때,

김일권위원

주행세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양산에서 받아가야 하는 사람 수치가 어느 파트에 몇 명 어느 파트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주행세는 맨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없으면 이쪽으로 돌려서 써도 되는 돈으로 편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140억 정도라는 돈이 여러분들하고 구두로 대화를 해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말까지 이 돈 다 내놓으십시오라고 해도 벌써 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이 주행세를 돌려쓰는 것을 자제하자 자제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없는 예산에 묻어놓으면 뭐 하겠느냐 어차피 연말에 줄 돈인데 미리 당겨쓰자는 좋은 뜻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한 돈을 세수를 써도 그 돈이 들어올 데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을 때 우리 의회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이지 들어올 세수가 없어서 갚을 수가 없는데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지극히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후자의 예로 흐르고 있으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앉아서 4백몇십억 돈 300만원 나간 것 200만원 돈 더 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이런 부분만 담당관님이나 의원님들이 참고하면서 예산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사업부서는 100억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 기속력이 일부 있다 보니까 부족해서 일단 80억을 확보한 상태이고 연말에 남은 것은 결산추경이 남았는데 그때 봐서 재원이 일탈이 안 되면,

김일권위원

왜 이렇게 버텨 가느냐 하면 모든 행정권한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자제할 수 있을 뿐이지 정말로 그만한 돈을 자기들이 받아가야 할 돈을 못받아 가는 것이지 내년도 내년도에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복잡하니까 거기에 대한 억눌림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참는 것뿐이지 자기들이 받아가야 되는 몫인데 화물연대처럼 강력하게 움직이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맞추어 가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진짜 명심하세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에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을 생각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서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세입부분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에서 내시를 받아서 세입의 아대를 잡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 형태로 해서 우리 지역하고 같이 할당되는 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교부금 항목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나 교부금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교부세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시를 받아서 한도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총액 내시보다는 아까 전에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당초 공문 내려올 때 우선적으로 50%만 상반기에 준다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50% 온다고,

나동연위원

종부세 거두는 시점은 11월인가 12월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중앙에서 내시를 양산시에서 거두어져야 될 종부세 항목을 잡아서 내시를 해 주어서 교부금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직접 잡아서 아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시 한도 내에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50%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면 간단한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묻는데 아둔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 부분 내시를 받아서 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전체적인 내시액보다는 상반기에 50%를 주기 때문에 하반기에 50%를 온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재원이나 그런 부분 설명을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게 설명이 명쾌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우리 세입의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봐도 관계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고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하여간 어떻든 세입재원에 대해서 추경재원이 4백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특별회계하고 다 합치면 407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전체 왁구 부분에 세입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구권으로 해서 2억 1,500을 잡았다가 지금까지 쓴 것이 1억 7,600으로 썼는데 3,800 부분을 감안을 하는데 내용에 유치국장인부임해서 3,700하고 2,800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뭡니까? 우체국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썼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수가 사무국장을 맡아서 한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근로자해서 있었는데 인건비로서 나간 것은 없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3,730만원,

나동연위원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기본급으로 해서 인부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첨복에 들어간 비용이 1억 7,600 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외에 별도로 첨복 비용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설계비 3억 건으로 해서 계약 들어간 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기이 시가화사업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하면서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나동연위원

그것 외에 별도로 추경에 3억 해 주었습니다. 시가화 외에 잡아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억 잡을 때. 시가화 25억 용역비 외에 별도로 추가로, 그 중에서 3억만 해서 우리가 추경에 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체로는 30억이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30억인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용역을 해 놓고 그것은 낭비된 것이 아니고 바로 도시개발과에서 시가화,

나동연위원

뒤에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안 따지겠는데 별도로 따지겠는데 1억 7,600 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다,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들어간 것이 없다,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용역비는 어떤 부분에 합니까? 뒤에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서에 나와 있다 보니까 확인만 하고 갑니다. 누가 담당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김재근 계장이 있을 때 담당했는데 각종 자료 제출하는, 자료 별로 작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포괄사업비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20억중에 얼마나 써졌습니까, 지금까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0억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썼습니다만 하반기에 상당히 소규모 주민들의 건의도 많고 해서 읍면동장으로부터 건의가 많아서 읍면동에 일부 하고 나머지 1억 5,000 정도 해야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읍면동으로 이것이 읍장 얼마 동장 얼마 면장 얼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씩 구분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읍에 6,000만원 면은 5,000만원 동은 4,000만원 했는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씩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동장은 얼마?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4,0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읍면동으로 해서 올라온 포괄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는 얼마씩 올라왔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500만원, 읍은 2,000만원,

김일권위원

전부 다 하면 얼마입니까?

나동연위원

포괄사업비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동안 묵시적으로 의원들이 쓰고 동장들이 쓰고 시장이 쓰고 이런 구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지역 민원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데 그동안 묵시적으로 지역 의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쓸 수 있는 것이 1억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그 나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20억 정도 이번에 정기회는 15· 16억 정도에서 우리 의원들 11명이 있을 때 의원들 몫으로 11억 나머지는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5·6억 이렇게 해서 추경에 얼마를 반영하면서 지역의 민원을 듣고 했는데 어느 날 의원들이 지역 민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오만 군데 떼만 군데 읍소해 가면서 받아와야 하는 형태로 전락을 했는데 읍면동장은 4·5,000 내려주면서 의원들이 민원 챙기는 부분에 확보를 하나도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읍면이나 시장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동연위원

그것이 그것이라 하더라도 지역구 민원을 의원들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원들 몫으로 1억씩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읍면동장으로부터 건의를 받는데 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필요한 사업을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런 몫으로 해서 받아간 의원이 있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그래도 한 2회 정도는 의원들한테 의견 청취가 들어왔는데 작년부터는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포괄사업비를 전체를 놓고 계산을 해 보면 포괄사업비가 20억이었는데 읍면동에 내려간 것이 6,000 5,000 4,000하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4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시장 포괄사업비가? 1억 5,000이고 25억 5,000 읍면동에 1,000만원 2,000만원 내려가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약 27·8억이 포괄사업비 형태로 내려가는데 읍면동장 이름으로 내려가든 어떻든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예산의 몇%입니까, 포괄사업비가? 포괄사업비 기본이 뭡니까? 순수하고 적고 한 것 1·200만원씩 급하게 시민들한테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포괄사업비의 기본핵심인데 포괄사업비가 일반사업부서의 사업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3,000만원 5,000만원 가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로 2,0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아예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로 옮겨 주어야지 포괄사업비로 하면 여기로도 줄 수 있고 저기로도 줄 수 있고 융통성 있다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재원 없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포괄사업비로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몇%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까지 기채를 내면서까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집행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28억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좋은데 소규모 사업에 2,000만원 이내에서 필요한 것은 좋은데 지역구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장이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미리 공문을 보낼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올려라, 저희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가 된 것으로 보고 집행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해 왔는데,

나동연위원

지역구 의원이 하나 받으려고 하면 읍소까지 해 가면서, 어차피 지역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항목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를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구 의원이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따지고 어차피 소규모주민지원 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의원의 몫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그렇게 1억의 한도 내에서는 되어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요구할 때는 앞 뒤 따지고 품위 받는다고 시장한테 올라가서 부탁해야 되는 포괄사업비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금액이 소규모 200만원 해 보아야 100건이면 2억입니다. 지역에 따져서 해 보면 2억이 되는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은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도 해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의원이 요구할 때는 품위 받아야 하고 시장이 나가서 하는 것은 바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뜻은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시를 해도 읍면동장이 현장 확인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해도 저희들 바로 집행을 안합니다.

나동연위원

누구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 전체에 필요한 사업 이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동에서 받아보는 것하고 시에서 받아보는 것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해라, 4·5000을 주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시 전체에서 20억이라고 해서 풀예산을 잡아놓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잘 아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1억 정도 한도 내에서 묵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품위 받고 절차가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제대로 적용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추경에 빚을 낸 것이 얼마입니까? 빚을 내어서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추경 안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89억 지방채 승인한 것하고 하수도하고 106억원,

최영호위원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영호위원

특별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든 간에 쓰고 나중에 주어야 할 돈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입금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26억이네요. 나머지는 국도비네요? 순수하게 이자가 수익이 잡힌 것은 별도로 없고 국도비하고 이런 것하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124억하고,

최영호위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124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돈을 빌려서 하는 형식이네요, 이번 추경이?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89억이 삭감되면서 보존하는 차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여하튼 제가 묻는 의도는 이번 추경은 빚을 내어서 한다는 의도입니다. 교부금 빼고 나면 절반이 그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세세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안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발생된 부분이 농산물유통센터 110억 정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 추경에 재정보존금이 당초에 260억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60억이 감해져서 200억으로 잡았습니다. 이 재정보존금이 내려오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산 넘어오면서 이번 예산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세입을 받은 만큼 정확하게 내려올 것인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재정보존금 같은 경우는 도세징수액의 27% 정도 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맞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배분기준이 인구수의 50% 징수율 40% …(청취불능)…10%해서 배분기준이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총 27%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도세징수액과 비교해서 재정보존금을 보면 27%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에 있어서 많이 잡아도 27%지 작년만 해도 23% 정도 재정보존금이 내려왔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세징수, 8월달까지 도세징수를 한 것을 살펴보면 대충 얼마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420억 정도,
윤정

박윤정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8월달까지 880억이 잡혔습니다. 거두어 졌는데 올해는 그 반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도세 징수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재정보존금을 작년에 비해서 도세 추징해 온 경우와 비추어 봤을 때 200억이라는 것도 상당히 과하게 잡은 경향이 있지 않느냐 대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재정보존금을 200억으로 잡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재정보존금은 한 265억 정도 내려왔는데 지금현재 50% 정도 올해 내려왔는데 작년보다 65억 정도 삭감을 적게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도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신창건설이 10월달에 입주가 되고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징수가 된다라고 분석을 해서 판단해서 잡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내시된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도세징수율이라든지 전망을 한 전망액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차피 세입예산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거두어진 것을 비추어 봤을 때 하반기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사실 상반기는 도세가 50% 정도밖에 안 거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교부금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실에서 자신 있다고 낙관을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항목에서 과다 책정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을 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는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세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도세 징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세입예산을 잡는 부분이 사실 재정보존금 말고도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기획담당관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이 징수교부금 수입도 기준이 도세징수액 대비입니다. 도세징수액 대비 3%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교부금은 그래도 60억이 삭감된 채로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만 징수교부액 같은 경우는 전혀 삭감된 것이 없이 도세 징수가 50%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부분 없이 세입에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수정예산을 하든지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양산시 전체 재정부서다 보니까 주행세가 계속 이야기가 되었고 예비비하고 연결된다는 점을 몇 번 지적한 사항이다 보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계산 관계되는 수치가 일부 틀리는 것이 아니고 140억 정도 차이 난다는 개념 없이는 우리가 결산추경에 이런 수치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지적에 관계되는 사항이 이제는 틀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공보감사담당관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12억 2,492만원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11억 2,855만원보다 9,637만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보감사담당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시정홍보관련 일반수용비는 신문광고 등 경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고,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제공관련 일반수용비는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며, 무료법률상담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1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고,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으로 657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홍보와 소송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홍보비 2,0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시정홍보이미지광고비를 2,000만원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양산시이미지 광고를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하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월 초순에 10일 이전에 광고가 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김일권위원

해 마다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하면 되지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사전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사전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올해 당초예산할 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올 당초예산에는 첨단 거기에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첨단복합단지에 소요가 안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할 수 있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기획담당관은 다른 데에 쓴 데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네요?
진홍

김진홍

공보담당주사 당초예산에 요구하기는 9,000만원 했는데 5,000만원 되었는데 그 돈으로 첨복관련 유치한다고 총 2,700만원 16개 신문사 주간지 일괄적으로 유치를 위한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많이 쓰다 보니까 시정광고에 우리시 이미지를 위한 광고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 9,000만원 요구액을 다 주었으면 이것이 안 올라와도 되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9,000만원 할 때도 의회하고 공보감사실이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5,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해 마다 홍보비를 써야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당초에 1년치 사업을 다 잡으니까, 추경의 기본 개념은 당초에 잡았던 데에서 빠졌던 것 또는 갑자기 추경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사업을 하는 이것이 추경의 주목적인데 올해는 깎인 것으로 5,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놔두었던 것을 다른 데에 썼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첨복.

김일권위원

당초에 내년도 신년에 시정홍보하는 돈으로 주었는데 다른 데에 쓰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이, 그것이 긴급한 사항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더 받아야 되겠다고 설명을 해야 되지요. 민사소송배상금은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소송 계류된 것이 총 47건입니다. 47건 중에서 착수금이 1,300만원이고 승소사례금을 910만원 변호사 수당이 390만원 법령집 추록대가 400만원 정도 해서 3,000만원이 당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1,800만원 잡았는데 민사소송금이, 그런데 작년하고는 얼마나?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행정소송하고 민사하고 총47건입니다, 작년하고 계속 이월 되고 있는 건수가.

김일권위원

갑자기 건수가 는 것이 아니면 당초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추경예산에 조기집행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해놓고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돈으로 조기집행에 돌렸다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에 올라왔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업무가 중요한데 공보실에서 예측을 잘 했는데 40몇건이 되어서 민사소송금이 이 정도로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기집행사업비로 가버렸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예산을 적게 받든지 해서 하면 양산시 실적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원해서 좋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송건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몇 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거의 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인데, 거의 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시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승소율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주로 범어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 나름대로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문변호사 말고도 상의를 해서 대처 방안을, 제일 문제가 도로과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송 관련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첨복부분에 기획 쪽에서 예산 쓴 것이 1억 7,000입니다. 거기에 돈이 1억 7,000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공보에서는 쓴 것은 뭐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쓴 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쓴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기획에서는 광고를 일체 안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포함되어서 잡았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광고비는 기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순수한 광고비는 별도로,

최영호위원

기획 예산에 줄 때는 포함되어서 예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쪽에다 주고 이렇게 예산을 쓸 것 같으면 다른 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진홍

김진홍

공보담당주사 기획실에 봐야 되겠는데 주로 광고가 야리광고탑이라든지 옥외광고 광고하기 좋은 쪽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광고비를,

최영호위원

광고를 했는데 예산을 한 군데에 서서 한 군데에서만 집행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다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 쪽에서. 광고물은 공보에 별도로 주고 내가 볼 때는 기획예산 쪽에 이것 말고 다른 데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올해 도체도 사업별 예산해서 홍보비는 저희 부서에 편성하고 옛날에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홍보 사업비 이렇게 다 했는데…(청취불능)…체육지원과 홍보비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청취불능)…총무과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체가 만약에 50억이면 50억 안에 다 총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갈라가는 것 아닙니까? 첨복이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첨복안에 홍비비랑 다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첨복 홍보비는 그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

공보담당주사 첨복이라는 사업 자체가 작년에 출발하면서 예측되어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첨단은 예산서에서 하지만 기자들이 신문도 안내고 하니까 광고를 하나씩 내주어서 분위기를 띄워 주겠다고 해서 공보실 예산 가지고 쓰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어쩔 수 없이 쓰는 사업 같네요?
진홍

김진홍

공보담당주사 어쩔 수 없이 쓴다기 보다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관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3억 7,700만원이 증액된 2,599억 6,1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9억 700만원이 증액된 78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3,600만원이 증액된 29억 9,800만원이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 세출은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45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국비보조금 1,100만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5,4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 세출예산은 96페이지입니다. 해맞이행사 추진 800만원, 97페이지 퇴직공무원 부부 국내외 연수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5,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00만원, 범죄없는 마을(장흥)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반운영비와 선거준비 및 시경비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액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억 1,500만원과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1,300만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3,900만원과 기본경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 협력 기금 전출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5억 5,200만원이 증액된 2,487억 5,600만원, 세출은 4,200만원이 증액된 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 1,558억원에서 124억을 증액한 1,68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운수업체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주행세 101억, 담배소비세 2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축세 3억원은 관내 도축장 폐업으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761억원에서 41억원이 증액된 80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 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특별회계 전입금 99억 9,800만원이며, 감액 요인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700만원은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표준지방세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 6억 6,2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증액된 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한 고지서 일제발송 등으로 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부족액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 72억 2,4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이 증액된 7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7,000만원,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부족분 1억원, 청사수선유지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08억 3,300만원, 세출은 9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9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서민일자리 지원사업 3,700만원이 삭감되고 공공기관 행정인턴 운영비로 1억 3,6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로 73억 1,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6억 8,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900만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에 100만원, 남부시장 노후 수도관교체사업에 5,000만원, 공공기관 행정인턴 운영비로 5,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중 서민일자리 지원사업에 4억 2,400만원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투입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일정금액의 신규투자와 신규고용 발생시 신규고용 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2,700만원,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남부시장 상가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5,000만원, 구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3억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인부임 700만원, 2009년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 행사비로 3,500만원, 희망근로사업에 88억 8,300만원, 공공기관 행정인턴 지원사업에 5억 4,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29억 9,8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5,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순세계 잉여금 10억 2,700만원, 기금전입금으로 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9억 9,8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통계조사 인부임 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 43억 5,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4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소규모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 사업비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수리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완료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4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추가 지원 국고보조금 8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정 5억에서 1,100만원이 증액된 5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업무추진 여비 홍보물 제작비 등 제반 소요경비 871만 2,000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단가 인상에 따른 주민등록증공급대금 부족분 100만원,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따른 문자서비스 이용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총무국 2회 추경예산안은 고객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 총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기금은 447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맞이행사지원을 하는데 천성산만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곳으로 해서, 그래서 천성산에만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천성산도 있지만 저는 아침에 천성산은 안가고 오봉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양산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쪽에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봉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봉산에서 해맞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게 되면 웅상에서도 대운산이라든지 다른 산도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양산시 해맞이 행사니까 한 군데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음에 어떤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상을 차려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져와서 하는 상이 절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담아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예산이 큰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일부 제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오봉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람들이 얼마나 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작년에 2,000여명 정도, 떡국이 모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800만원은 떡국 끓이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밴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사비도 주고 공연도 하고 해서 8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금년도에도 800만원 해 놓았는데 더 인상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800만원만 잡았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떡국은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태평양전쟁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국가사업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국가사업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 내시비율이 이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다가 시비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잡을 때는 국비 360만원에 우리 시비 150만원이 잡혔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우리 시비만 5백몇십만원을 더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국비,

김일권위원

늦은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신청자 접수라든지 신청자 처리하는 작업이,

김일권위원

당초에 중앙에서 몇월 며칠까지만 접수 받으라고 하다가 늦어지니까 언제까지 연기해서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지시가 있었으면 자기들 그 국가 비율로 해서 내려주면 우리 지방비 붙이라고 하는 것이지 공문만 내려주고 우리 돈 붙여서 하면,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지. 공문 한 장 받았다고 해서, 처음 내시비율 요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비가 360만원이고 우리가 150만원 같으면 50%도 채 안되는 내시비율로 했는데 갑자기 업무 늘어난다고 더 연기하라는 공문만 내려주면 인건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인건비를 국비로 내려주면 우리 비율대로 맞추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지.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어서 인건비인부임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비 오고 우리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새마을회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새마을회에서 245만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면 사회단체보조비에서 예비비 남긴 돈으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다른 단체는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해서 깎고 하면서 새마을회만 유독 정해진 것을 또 일반예산에 올려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의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새마을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진 단체입니다.

김일권위원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서 정액단체로 올려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얹고 저기에 얹고 이 단체가 특별한 단체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청사가 저쪽으로 들어가서 기존 있는 데에 대해서 부족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설물이니까 시설물 하는 거기에 얹어야지. 새마을회 운영비해서 올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보면 우리는 사회단체에서 심의하면서 거론을 안 하면서 이 단체는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목을 다른 데에 정해서 주어야지 회계부서나 저런 데에 넣어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맞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한 부분은 현재까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새마을회하니까 또 물고 흔들더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회계과에 얹어서 시설하는 부분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재산부서에서 넣어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추경하고,

김일권위원

새마을회운영비해서 들어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년에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3,600만원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또 더 준다고 하는 것 밖에 생각이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 부분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련부서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목을 변경해서 재산관리부서에다가, 회계부서에다가 우리 재산이니까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가야 서로 의구심이 없고 논란의 대상이 없지. 인건비가 삭감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됩니까? 총무국장 설명 때 보니까 공익요원하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인건비 삭감은 뭡니까? 약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다가 현실을 적용해보니까 지침대로 한 것이 과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편성지침은 뭔데 이것을 적용하니까 이만 한 돈을 삭감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어야지. 당초 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초예산 편성 지침은 급수별로 상당하는 금액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주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김일권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에 6급으로 주어야 되는데 7급으로 주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6급 7호봉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기능직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금액이 편성금액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당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초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삭감이 되는데 타 시군에는 고령자가 많으면 부족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되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우리는 젊은 공직자가 많다 보니까 기준보다 적게 지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평균치를 6급 몇호봉에서 7급 몇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김일권위원

이 정도는 깎아도 관계없겠다, 나중에 결산하고도 또 연관이 있겠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결산에서도 실제금액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이 무슨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도에 우리가 1년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 해서. 지난 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자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김일권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단 창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앙부서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정부의 승인은 된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3,000만원 승인을 해서 주고자 할 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정부 승인을 얻을 것입니까, 정부 승인을 얻어놓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희들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승인절차를 밟을 때,

김일권위원

선 예산 확보 후 승인.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되겠느냐 해서 받아놓은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돈 주고 잘못하면 질타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사업이라는 것이 개인 마음대로 못 가져가잖아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자체 사업입니다, 도에 주는 것은 2,500만원 주는 것이고.

김일권위원

자체사업도 우리 마음대로 기금을 해서 교류기금으로 북에 주어도 되는지? 우리 마음대로 사업을 만들어도 되는지? 중앙정부의 승인이 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자치단체 별로 교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승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교류사업법에 보면 지방단체가 교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교류협의회 사무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문제될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는 자체를 잘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98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이 부분이 도비를 880만원인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올려놓은 것은 내년도 이통장상해보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무슨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우리하고 있는 것이 2008년 11월 13일부터 2009년 11월 12일까지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는 것은 도시비 포함해서 반영이 되면 올해 계약을 해서 2009년 11월 13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우리 회계연도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고 보험계약기간이 11월 13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뿐만 아니고 도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올려놓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최영호위원

도내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똑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날짜를 맞춘다고 하지만 보험사에 날짜도 중요하지만 이통장단이 11월말로 기준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사람이 바뀌면 갱신을 합니다. 홍길동에서 바뀌면,

나동연위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

김일권위원

보상금액을 늘린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약요건은 똑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지난번에는 10몇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보상기준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0몇만원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났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현재 올려놓은 것이 1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24만 3,000원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24만 3,000원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도 자료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작년도 자료는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대석에 사고 나서,

김일권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험은 어차피 들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든다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시행되고 있는 것이 2008년 11월 13일에서,

김일권위원

2008년 11월 13일에서 2009년 11월 12일까지 1년인데 올해 2009년 11월 13일부터 2010년 11월 12일까지 들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초 정해진 금액인데 왜 당초예산에 안들어오고 추경에 실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을 돈이 없어서 추경 안하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왜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빠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도에서 전 시군이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런 지침도 받고 하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1년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당초에 편성 안하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보험없이 이장을 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당시에 도에서 내시가 안 되었거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퇴직 공무원 부부연수 당초 1,800만원 이것은 몇 사람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3쌍 기준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추가로 해서 2쌍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내역에서 3쌍 3,000만원해서 1,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이 1,800만원이었는데 그때는 몇 쌍 기준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1,800만원 같으면 3쌍이거든요.

나동연위원

2쌍을 더 추가로 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1년 예산이 다섯 사람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갈 사람이 3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3쌍이 안 맞.고 5쌍이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연간 5쌍입니다. 기존 있는 한 쌍이 600만원입니다. 한 쌍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상을 하면 1,800만원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준은 몇 년 이상 근무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직급이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에, 정년퇴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년퇴직은 해당이 안 되고 명퇴했을 때 보통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그만 두는 사람 명퇴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한 기준을 알자는 것입니다. 1년 이상 남은 자가 명퇴를 했을 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7급이든 6급이든 관계없이?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명퇴를 할 수 있는 것이 잔여기간이 1년에서 10년 이상 남아야 합니다. 직급은 관계없습니다. 연수하고 관계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연말까지 지금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3쌍 기준으로 1,800만원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2쌍 추가로 더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보통 그만 두고 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무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직을 그만 두고 가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김일권위원

문제가 있다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연내에 갈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총무과에 규정은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년 이상 잔여기간이 명퇴한 경우에,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급은 관계없습니다.

나동연위원

30년 이상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한테 이 정도 배려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99페이지에 소규모주민 포괄사업 풀예산에 20억 잡혀서 21억 5,000이 올라 왔던데,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나동연위원

아, 1,000만원 추가네요. 2억 3,000이 기정에 있었네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이장상해 부분은 작년에 21만원인데 이번에 24만원으로,

김일권위원

어느 보험사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LIG손해보험하고, 매리츠해상보험하고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008년도에는 21만 3,000원이 잡혀있고 지금 추경에는 24만 3,000원이 잡혀있네요. 2008년도에는 예산이 5,600만원이고 올해는 5,800만원인데 인원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대비표에 기정사항을 넣어주어야 혼돈이 안 됩니다, 위원들이.

나동연위원

기정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잡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출금인데 3,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초에 3,000만원은 농업지원사업으로 트랙터 1대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잡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기금인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트랙터 1대 정도해서 3,0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례가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 졌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조례를 빼서 봅시다. 무작정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일단 단추만 끼워 놓은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47페이지 448페이지에 남북교류기금하고 같이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예산 관계 세입을 다루면서 교부세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에 일관성이 없더라구요. 한두 가지 정도 문제점하고 향후 관리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교부세 재정보증금 관계도 그렇고 종부세 관계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종부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말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우리시의 교부세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는,

나동연위원

국세로 들어갔다가 우리시 교부세로,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지금은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재산세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나동연위원

국세가 우리시에서 징수되는 부분이 우리시 할당만큼 해서 암분해서 교부세로 내려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종합부동산세는 6억 이상,

나동연위원

옛날에 치면 초토세 비슷하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나대지라든지 이런 쪽에 부과를 하는데, 국세성격인데 우리시 할당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교부세지요, 그것도?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 교부세.

나동연위원

그것을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헨더링을 안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정한 비율이 없고 국가에서 판단해서,

나동연위원

세입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세무과에서 합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재산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무과 내에는 세입부분에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이것하고 도세보증금하고는 예산계에서 일반회계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전에는 세입관리를 우리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해 왔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이것이 국세 성격으로 암분 받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일반회계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다른 시군에도 예산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보증금하고.

나동연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더라구요. 내용 숙지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 내용을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신뢰성에서 떨어지고 당초에 내시된 부분에서 뒤에 내려오는 것이 50%가 어쩌고 25%가 어쩌고 하던데 세입부분에서 획일적으로 관리가 신뢰성 있게 되어 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 세입 아대 대비를 해서 세출을 잡고 있는데 뒤에 보면 밸런스도 안 맞.고 전혀 그런 것이 안 맞던데,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관리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관리 부분에서 우리시로 내려오는 세분, 그러니까 재정보증금도 그렇고 종합부동산 교부세 관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관리를 예산계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계로 넘겼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방세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보증금하고는 일정세액에 대해서 도에서 한 번 하고 국세청에서 한 번하고, 종합부동산교부세는. 암분해서 통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재산세계하고 예산계하고 한 번씩만 조율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양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부서조정이라든지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크게 그런 것이 없이 암분되어 오는 세액만 착착 받아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징수되는 것만큼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우리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전국 국세 징수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를 해서, (예산담당주사, 위원 자리에서 설명)

나동연위원

아까 듣기로 기획담당관이 작년까지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넘어왔다고 하더라구요.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숙지가 안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은 어디까지인지, 내용은 우리시에서 징수하는 것만 그대로 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결국 우리시에서 얼마가 징수되고 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암분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거두어들이는 시점하고 관계없이 연간 총액으로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종부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암분을 한 것이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챙겨주세요,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에서.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더 명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더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세무과 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라고 해서 BC카드 계좌,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자수입하면 무슨 이자수입입니까? BC카드 일상경비 이자수입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우리시 예산이 장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각 항목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여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금액이 천몇백억씩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으로 운용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좀 남는 부분은 6개월이나 1년간 이자가 높은 부분으로 예금을 시키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0여억원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4월까지 세입이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5월부터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예금되어서 2.5% 2.9% 이런 금리가 좀 없어졌기 때문에, 풀어서 돈을 빨리 써야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한 33억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상경비 이자수입에 대해서,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사업비 교부된 각 통장이 있습니다. 각 부서 읍면동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을 말합니다. 특히 출장소 쪽에서 BC카드 이자가 많이 남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에 똑같이 목 지은 것으로 보면 일상경비가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1년간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수입이 통틀어서 경비가 얼마니까 이것을 저금해서 연간 얼마 쓰다 보면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이 1년 것이 당초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때 이자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빼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그 중간에 일상경비 쓸 돈이 뭉텅이로 들어와서 안 생길 이자수입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돈이 꽂혀 있어야 할 돈이 조기집행으로 빨리 써야 되는 것 같으면 이자수입이 감소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거꾸로 이자수입이 늘어났는데, 설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시에 있는 자금을 웅상출장소에 선 교부하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일상경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시에 돈을 놔두면 이자가 안 붙는 구좌에 있는데 웅상출장소로 선 집행을 시켜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상경비로 금년도 1월달에 집행한 금액은 재정조기집행에 실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1월초에. 그래 놓으니까 각 부서 읍면동 출장소 센터가 금년도에 일상경비를 얼마 쓰겠다는 자금을 미리 교부했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미리 내려 주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게 하려고 하면 시에 두면 이자가 붙지 않는 돈인데 거기로 내려 보내니까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되든 뭐가 되든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반 기본적인 이자수입으로 잡히고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수입은 출장소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 아닙니까? 읍면동,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에 카드계좌를 만들어 놓았는데 시에서 카드대금 부분도 조기집행으로 해서 집행을 다 해 버리니까 카드 계좌로 꼽혀있는 이자라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나동연위원

BC카드 계좌라는 것이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일정한 지침이 없을 때 일상경비를 교부함으로 해서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일상 경비 목으로 교부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실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경비 집행을 몽땅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는데 집행은 안 되고 통장에 잔액이 있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BC카드 계좌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똑같은 성격입니다. BC카드 계좌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이해가 가는데 세무과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시에 놔두면 이 돈이 조기집행이 아닌 것 같으면 일상경비로 웅상출장소로 안내려 보내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으면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1년에 40억이 되든 90억이 되는데 이것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니까 일상경비로 잡혀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이거든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수입인 것 같아도 공공요금에서 발생될 수입은 엄청나게 깎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에서 깎이고 일상경비로,

김일권위원

근본적으로 가보면 그런 돈이 아니고 목이 바뀐 것이지요? 내가 볼 때 BC카드에 가면 이율이 높아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공공요금이 이율이 조금 세지요.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까먹은 것이네요? 공공요금 이자가 높습니까, 일상경비 쪽으로 이자가 높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했을 때는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그렇고,

김일권위원

탓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는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것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빼서 이쪽으로 먼저 보냈으니까 여기에서는 손실을 보고 저기에서는 이익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손실은 떨었으니까 이 수입은 잡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가보면 올해 정책상 어쩔 수 없이 손해가 가더라도 집행이 되었다 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과다계상된 것은 인정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정합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의원할 때까지는 정확한 것은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다계상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그만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107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이 전출되어도 관리규정상 문제없습니까? 냉철하게 대답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써도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있는데 예산이 이러니까 관련 규정상 이렇는데 당겨서 쓸 수 있다든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원칙상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략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처럼 아시다시피 특수한 사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적정한 자금 운영의 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회계의 전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앞으로 재산 되어 있는데 며느리 앞으로 당겨서 쓰자 이런 이야기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중앙부서에서 회계감사나 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없으면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냥,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목적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계 전출은 자제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이런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할 때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에 잡았던 것에서 별로 변동없이 추경이 올라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징수교부금 수입기준이 되는 것이 도세징수율 부분인데 우리 도세징수율이 작년도 의결 대비해서 도세징수율이 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전반기. 비록 그 기준이 도세징수액을 3% 기준으로 잡는다 치더라도 일단 작년대비 50% 감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감액없이 해도 별 무리는 없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비율대로 한다고 하면 안배율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처럼 취등록세가 그렇게 죽을 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 신도시 신창건설 1,127호 분양이라든지 상반기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기대치가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다소 발생되는 부분은 결산때 무리없이 적의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단 몇 억이라도 삭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솔직히 인정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느 정도 예상치를 잡아서 하긴 하는데 명백하게 작년도 대비해서 약간 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집행부의 재량 판단 하에 괜찮다고 하시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리 없이 별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축세가 3억이 잡혀 있다가 감액이 다 되었는데 도살장 운영이 아예 안 됩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금년 3월달에 부도로 해서 폐업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김해로 가면서 얼마 받기로 한 것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도축세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 말고는 없는데 폐업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배소비세가 180억에서 200억을 예상해서 2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에 생각을 해 보니까 13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133억.

나동연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8월말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도 알아야 시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14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레 국장님이 180억이라고 해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공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당초 올해 35억을 예상했다가 6,9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100억을 저 사람들이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들어왔습니까? 100억까지,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총 부담금액은 2010년 말까지 137억 정도 협약이 되어 있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지금까지 6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추경 때까지 6,900까지 포함해서 65억 얼마라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35억 8,000만원은 연말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65억 6,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년 2010년도에 71억이 들어오고, 그렇게 협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62억 정도가 잡혀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나머지는 71억 정도.

나동연위원

2010년도에,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청취불능)…과다계상이지 않느냐고 확인한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 예산 수치를 최고 잘 아는 부서는 세무과지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향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협조가 되어서 이런 과대포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가 기준점이 되는 부분에서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무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소규모 보수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읍면동하고 본청 청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김일권위원

괄호해서 청사해 놓으면 잘 알아볼 것인데 공사 잘못해서 땜빵 하러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닙니다, 청사.

김일권위원

새마을 그것 우리 시설인데 그렇게 조정하면 될 것인데 새마을 운영 및 해서 올라오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김일권위원

수정하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차량선박비에 공원운영비가 당초 잡혔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1억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당초에서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초에 했다가 재정조기집행으로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억씩이나 추가될 이유가 없지.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3억 3,000인데,

나동연위원

되었습니다. 임차료 600만원 추가인데 뭡니까? 사무실관리임차료,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중앙동민원사무소입니다.

나동연위원

중앙동민원사무소 연간임차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5억씩이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전체가 5억 9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세가 얼마입니까? 언제 임대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한 3년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순수하게 달세가 5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소모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전세금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전세가 올해 나갔는데?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이것은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승인한 부분인데 5억 300이, 다시 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중앙동사무소 하나만 국한된 것이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600만원은 중앙동에 한 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 쾌적한 청사 환경에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안에 임차료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나동연위원

임차료 5억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당초에 해주긴 해주었는데 뭔가 해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600만원은 당초에 중앙동주민센터가 10월말에 준공이 날 것이라고 처음에 예상하고 임대료를 예상했는데 연말까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 690만원 추가로 해서 올린 것이고 전체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알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무기 인건비에 관용차량 기사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기사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시장님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시장님 기사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1호차 기사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호차 기사가 없습니다. 암 걸려서,

김일권위원

그 기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별도로 다른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일을 보고 있어도 내나 운전직 자리로 갈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운전직이 결원이 두서너 명 생겼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운전직은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써도 관계없습니까? 원래 운전직도 기능직으로 해서 다 쓰던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무기근로자로 해서 지금 현재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1호차 기사가 아프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회계과에 가서 다른 일을 하면 그 기사가 1호차로 올라오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조금의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기사가 정상적으로 다른 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원이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기능직 TO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의회사무국에 근무자가 두 사람이 소방직에 걸려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김일권위원

1,624만원이라는 것이 한 사람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이것이 3명입니다.

김일권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운전기사가 3명이 들어왔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김일권위원

확보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겠다, 운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도 공무원임용규정에 문제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요건을 갖추어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기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공고를 하면 참여를 해서 다른 소방직으로 공부를 해서 되면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사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우리시로 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김일권위원

운전원들이 나이가 되어서 나가버리면 다시 뽑는 것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해도, 그래도 우리 조직에 보면 기능직도 TO가 있는데 그대로 활용해야 되는 것 같으면 무기계약직 숫자만 늘어난다는 것이지 전체조직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무기계약직보수도 통합 인건비에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손해날 것은 없지만 조직운영상 결원에 대해서는 공채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기능직을 뽑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김일권위원

몸이 아파서 있는 사람을 잠깐의 배려인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 것이고 1호차는 엄청 바쁜데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이 돈 받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채용되면 모르지만 공고를 내면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김일권위원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고, 되면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호 기사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채용하고 있는데 돈은 뭐로 주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1호차 기사는 이 예산이,

김일권위원

이 예산으로 볼 때는 기정에는 한 푼도 없었고 이번에 이만큼 필요하다고 올린 것입니다. 먼저 잡힌 예산이 있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1,700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조기집행으로 계약이나 경리부분에서 문제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 분야는 돈 집행한다고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안 되니까 상당히 주의 깊게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지적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17페이지 남부시장 상가수도배관 교체사업이 뭡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도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남부시장 배관이 낡았습니다. 해서 600m 되는 기존 상가건물 안에 공통시설 부분에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길이는 600m 되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시장 안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남부시장 상가건물 되어 있는 그 안에 배관이 낡아서 배관정비작업입니다. 공통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해서 이것이 전체 총액 88억 8,000만원인데 얼마까지, 집행은 경제기업과에서 안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읍면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업과에서 헨더링을 하고 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업이 본청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읍면동은 전부 읍면동에서 월급이나 모든 것을 작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예산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원래는 11월말까지인데 돈이 되면 12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소진이 될 때까지,

나동연위원

경기에 미치는 순기능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실 90% 정도가 국비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80% 정도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도비 국비하면 약 90%,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도비 10% 시비 10% 국비 80%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서민 그것하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공공근로,

나동연위원

서민 그것은 이번에 줄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것을 늘리고 그것은 좀 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당이 틀리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나동연위원

공공근로 그것이라고 했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공공근로 그것은 언제까지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원을 줄였습니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12월까지,

나동연위원

구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5억 부분만 한전 측하고 그 이후는 안하고 했는데 이번에 3억이 추가되었는데 하던 부분 마무리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은 2단계 3단계에 60억 중에서 실제 선 투자를 하고 3년 후에 원금을 50% 상환받기로 되어 있는, 지난 협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60억 중에 금년에 착공하기로 된 30% 정도가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5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줘서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착수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까지는 한전에서 50% 부분까지는 해 줍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렇지요. 오늘 18억 들어가는 이것부터 50%는 한전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8억 가지고는 어디까지 들어가집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실제 저희들이 설계는 당초에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던 것을 2단계 3단계를 엎쳐서 설계를 완료해서, 그것이 60억 정도인데 그것이 내년에 한 목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이, 사업 구간 전체를,

나동연위원

사업이 된다고 하면 BTL하고 맞물려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8억 부분에 대해서는 BTL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별도로 뒤에 사업구간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구간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충만 이야기해주세요.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구간?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금 2단계 3단계 할 구간이 경남은행에서 나가는 버스터미널 위쪽으로 그쪽에서 전자랜드까지 가는 것은 동네 안에 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나동연위원

그것은 BTL이 마무리 다 되고 있는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구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가포장이 되어 있어서 다시 뜯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또 뜯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원포장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가포장을 했다가,

나동연위원

이것이 공사비가 맞습니까, 설계비는 아니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고 착공하는데 착수금이 30%해서 18억 정도,

나동연위원

답변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뒤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BTL 할 때 또 안파도록 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BTL은 1구간은 실제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아직 같이 안 되어서 가포장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2구간 3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부시장에서 오른쪽 위쪽인 구 도심권 동사무소 쪽은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터미널에서 남쪽으로 있는 그쪽은 터미널 북쪽하고 동사무소 중심도로에서 서쪽에 있는 쪽은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우리 구간은 그쪽 구간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중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공사비는 자꾸 추가되고 해서, 잘 챙겨서 작업할 때 잘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이 아니고 관공서가 아니고 관외에 하는 모든 사업에서 자본적 예산이 아니면 전부 민간인경상보조로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민간인 단체나 아니면 여러 단체를 따지면 양산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런 단체들이 다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요구를 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실제 올해까지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었는데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활동을 1년 이상 하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에서는 없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모든 경상보조라든지 행사성 보조에서 다 사회단체보조하고 똑같이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민간경상보조가 행안부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지침이 없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침 없이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편성지침상 내 말은 민간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인 때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상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 관련 지침은 가지고 계시지요, 예산편성지침? 목별 설명서를 주시고,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올려놓은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는 것이 제가 예산을 하면서 처음 보는 것인데 이것이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한국담배 양산조합운영비 그것 말이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예.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배소비세가 약 20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담배점포 관계를 사단법인 담배소매인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지업소 신청업소 이 분들이 법적인 요건이 맞는지 조사를 해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월 100만원 정도,
윤정

박윤정위원

업무를 도와주려고 하면 업무를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운영비보조거든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업무를 위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일부 지원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적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 갖다 붙여 봐도 어느 단체든 공적인 업무를 안하는 단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자치단체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운영비 보조를 민간경상보조를 한 단체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근거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법적인 근거는 포괄적인 예산편성지침을 확대 해석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이렇게 되면 집행에 있어서 예산할 때도 보면 …(청취불능)…예산집행에 있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검토되었습니다.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매인연합회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위탁을 했으면 일정 경비를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윤정

박윤정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법적인 근거는 이 지침을 확대 해석해서,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담배인연합회에 저희들이 양산지역에 있는 담배 지정을 할 경우에 담배인연합회에서 현지실사를 조사하거나 그런 것을 다 그쪽에서 합니다. 우리 관내에 803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경제기업과에서 전국적으로 담배인삼공사 산하인 담배인삼공사연합회조합에 업무를 위임시켜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하고 해 온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해서 담배 인·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있으면 추가확인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지침상 시가 필요한 경우에 포괄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일을 하는 경비가 개소수가 많고 담배매출액이 자꾸 올라감으로 해서 자기들이 요구해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증대나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실 경비인 출장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정문위원장

이때까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현재까지는 지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는 조합이라는 것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출연을 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조합인데 어떻게 보면 담배판매를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양산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위탁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조합이익을 위해서 조합을 운영한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법적인 근거없이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약간 상식 밖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곁들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합원이 옛날에 담배인삼공사 산하가 되어서 직접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아서 담배인삼공사로부터 협조를 받을 때는 운영비 없이 우리 업무를 위탁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노조가 생겨서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원들 자기 복지를 위해서 담배를 판매, 물론 담배인삼공사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자기 조합원들 복지를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보면 담배포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관리나 인·허가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 업무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1년 동안 출장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경비나 차비나 이런 부분이 출장비도 실제 안나오다 보니까 운영비조로 월 1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시에서 세수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우리 쪽 업무도 충분히 추진이 되겠다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일단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양산시 관내입니까, 803개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최영호위원

매달 100만원 같으면 남은 기간이 3달 남았는데 1년에 1,20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노조에서 운영비를 안주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주었는데 왜 굳이 우리시에서 떠맡아서 주는지 이해가 안가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익단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다해 준다고 하면 우리시가 어디까지 다해 주려고 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해 놓고 세원 발생이라든지 폐지를 시키는 것까지 조사를 해서 우리시에 제출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세수가 200억 정도,

최영호위원

자꾸 세수라고 하는데 그 세수는 당연히 영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심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역할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세수도 일부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가만히 두어도 할 것인데 왜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앞서서 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해 주어도 되는 것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담배를 파는 사람은 지정업소가 담배를 판매를 하니까 그 업소가 간접세를 내는 형태인데 그 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그 업소가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남부시장 쪽 옆에 있습니다. 김두갑씨가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엄격히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세금을 징수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세금을 징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간접적으로,

나동연위원

우리가 KT&G에서 바로 받지 여기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없지. 나는 800명 정도 소매상한테 1년에 사기진작용으로 나가는가 했는데 매달 나간다고 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단체하고 문제가 되겠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규로 신청을 하면 그 요건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나동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KT&G 자기네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시가 할 부분은 아닌 것이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에서 판매소 허가를 해줍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KT&G가 담배포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800개 점포가 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회비를 단 1만원씩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1만원씩만 내도 한달에 800만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요식업소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원래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얼마치를 주면서 일부 조합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담배를 100만원어치 한 것 같으면 1,000원이나 2,000원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인건비를 주었는데 노조가 생기면서 왜 너그가 판매하면서 돈을 만지느냐 해서 하지 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KT&G 노조에서 틀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노조에서 틀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담배를 공급하면서 일정 비율의 돈을 받았는데 노조가 생기면서 그것을 차단사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업체 이자보존금 몇 억이 줄었던데,

박정문위원장

아까 확인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자가 준 것입니까? 대출금이 준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자가 준 것은 앞에 페이지 3천얼마가 준 것이고 4억 6,300만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차액보존이 저희들이 필요 없어서 깎고 그 부분 10억은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깎고 10억은 다시 일반회계에 전출을 하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우리가 전출을 보내준 것입니다. 받았던 부분이 금년에 이월금하고 이자하고 전체 정리를 해 보니까 사실 대출 실행이 안된 부분 다 정리를 해서,

나동연위원

별도로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 받고 나니까 3천몇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특별회계에서 남는 부분은 다시 일반회계로 다시 재전출 시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반기에 또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하반기에는 금년 추석 때에 한 38억 신청되어서 실행하고 난 이후에는 실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안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민원 없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있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셔서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시장님이 현장을 보고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라고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신기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굴착 시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시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굴착 시비는 도로과에서 끝이 났고 나 있는 상태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내용을 잘 챙기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민원사항은 현장에서 파악하도록 시장님하고 약속했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마을 한 사람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불부합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3지구 4지구 5지구 같은 경우는 71명인데 한 사람이 옆에 하수구 관계로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그것 설치하는데 돈 1,0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또 토지 소유자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동의만 하면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답변서를 주면 담당자를 제가 면담하기로 했는데 담당계장에게 관련부서하고 협의점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면 협의할 입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이성두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웅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09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괄입니다. 웅상출장소의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249억 8,500만원으로 당초대비 4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부족분과 기본적인 경상예산을 포함하여, 경보아파트 앞 인도설치공사, 태원마을 주민체육시설 설치 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생활 편익시설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 1,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행정우편요금 부족분 1,500만원, 청사시설 관리유지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통신시설 암호화 장비 구입비 잔액 300만원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생활체육시설관리사업으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관련 도비지원사업비 1억 7,0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회선료 및 폐기물 처리비 1,100만원, 공원 내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500만원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경보아파트 앞 인도설치공사 1억 7,000만원, 주남 농로석축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 3,000만원, 하천유지 풀베기 사업비(용역) 2,000만원, 재해예상 및 복구 장비임차료 1,000만원 계상 되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400만원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등 주민편익사업의 최소한의 부족분만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웅상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31페이지부터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축제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습니다. 신종플루로 해서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연기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최영호위원

웅상에도 하면 양산 쪽에도 하는가요?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양산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웅상 쪽에는 작년부터,

최영호위원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한 800명 정도,

최영호위원

나는 양산에도 별도로 하고 웅상에는 웅상 대로 별도로 하는 줄 알았는데 웅상에만 한다고 하니까,
상관

홍상관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올해는 안하니까 그것 하지만 저쪽 정서를 보면 다 같은 양산인데 저쪽에는 거리상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최영호위원

웅상 소외 소외 하는데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그것한데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235페이지에 2009년 거리경관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12월달에 덕계 진입하는데 트리 형식으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산하고 양쪽에,

최영호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인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양산 쪽에 하는 것이 있고 웅상 쪽에는 출장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당초 심의할 때 경기가 안좋다고 해서 다 삭감한 것인데 또 올라왔네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삭감할 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안해도 되겠다고 삭감을 시키고 통과를 했는데 지금 슬그머니 올리네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경기도 회복되고,

최영호위원

이것은 삭감시킨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태호마을이라고 하면 아파트 명칭이 뭡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태원아파트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도비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반감을 안 가지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작년 봉우아파트 봉우마을에 똑같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계해서 아래쪽에 봉우아파트 밑에 있는 15년 정도 지난 아파트 그 당시에 놀이터라든지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파트 안입니까? 밖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안입니다.

최영호위원

상북에 조례 심의하는 것하고 위반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아무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 조례에 규정된 내용하고 같이 겹치지 않도록 사업 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15년이 넘었는데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조정을 할 때,
윤정

박윤정위원

애초에 여기에 올릴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사업에 올려서 해결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만 따로 심의도 안받고 따로 올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도의원이 봉우아파트에 살지는 않을 텐데요? 전에 예산 삭감 다 시켰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전에 봉우아파트 해 줄 때 이쪽에 형평성 문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입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풀베기사업이 별도로 다 있었는데 건설과에 별도로 2,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풀베기사업이 사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때 5,000만원을 삭감하고,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삭감을 하고 1,000만원이 부족한 4,000만원을, 하천변에 풀베기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 확보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다 잡혀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관리하는 구역이 잡혀 있습니다. 읍면동은 주택가 주변하고 거리 주변 중심으로 하는데 출장소에서는 그런 구역 외에 필요에 의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38페이지 사무실 임대료 500만원 잡혀 있다가 1,000만원 추가로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장비임차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장비임차료입니다. 포크레인 10대하고 덤프 15톤 10대하고 해서 각각 50만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웅상지역에 구획정리를 해서 오랫동안 공터가 많이 있는데 개인들이 들어와서 잔잔하게 농사도 짓고 채소도 하면서 돌하고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하면서 장비도 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소송 전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계수 조정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