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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6-07

김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좀 할게요. 국장님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언젠가 시 공무원들이 3·1운동기념관, 안성맞춤 박물관을 시티투어를 하면서 입장료를 안 내고 한 적이 몇 년 전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 할 수도 있지 했는데 일부 이의제기가 밖에서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 이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로 보면 그게 당연히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김종열위원

공무로 봤다? 그래도 뭔가 그런 근거가 어딘가에 나와야 할텐데.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12조 7호에 나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게 기존 조례에 보면 공무수행으로 인해 출입하는 공무원.

김종열위원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것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상묵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미취학자부터 65세 이상만 돈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19세 미만은 다 안 받았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학생들이 이것을 홍보를 안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가면 무조건 구경하는지 알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개정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것 잘해야지 잘못하면 학생들이 왔다가 욕만 하고 그냥 가 버린다고요.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면제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는 건데, 실제 19세 이하라면 초·중·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을 얘기하는 걸텐데....

김상묵위원

대학생도 포함이 되지.

김종열위원

대학생도 일부 포함이 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장료하고 사용료에 대한 면제 내지 감액, 그런 것이 전체적인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도 처음에는 관리 목적에서 입장료를 일정하게 받다가 입장료를 면제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 전국적인..... 평택도 지금 종합운동장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추세인데 그 추세에 반하는 일이거든요. 입장료 수입 때문에 이러나?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입장료 수입도 있고, 실제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오긴 오는데 이것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얘네들이 성의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는데 그냥 들어갔을 때는 별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되고, 저희들이 일정 홍보 기간을 한 5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합운동장 개방문제인데, 지금 종합운동장을 개방해 주고 입장료도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시민들의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가꿔서 레포츠공원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놓고 통제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 트랙도 좀 밟아보고 싶고 그런데 입장료를 1인당 얼마씩 내야 하는 조례가 있지요. 그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요구가 참 많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이게 누구나 다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김종열위원

공원화로 만드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 대신 그것은 관리 문제가 있지.

김종열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것을 개정을 해서 개방을 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택도 지금 무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시민들이 불평 불만들을 많이 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안성도 무료개방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인조잔디만 되면 개방을 하겠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잔디구장을 개방을 합니까?

김종열위원

잔디구장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 트랙은 그냥 사람들이 와서 쓰게끔 한다고.

김상묵위원

트랙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조잔디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요.

김종열위원

그런 조건을 달아서 다음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을 저희 국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양성면 미리내 골프장 관련 민원 관계로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상정한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98년도에 운영해 왔었는데 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 법에 맞춰서 하라는 소방방제청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정식적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이것과 같은 내용을 전부 본부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은 전년도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초안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시거나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