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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68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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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하신 것을 직접 경영주니까 들어봐야지. 여기 그럼 뭐 하러 오셔. 그러니까 여태까지 추진한 것을 쭉 설명을 직접 교수님 본인한테 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가 나와야지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할 사람은 하고 충분히 하면 되는 거지, 5분 시간을 정해서..... 질의가 돼요? 아니야.

하실 사람이 다 하면 자기가 할 걸 저 사람이 하면 안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우리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만 할게요.

인허가 내서 사업을 중단하라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내려왔잖아요. 나무를 훼손하고 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셨지? 1차, 2차.

대답만 하세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시행을 중단시킨 거예요?

신문에 났다고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나도 이해가 안 가네. 신문에 났다고 사업을 중단하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공사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 교수님은. 돈을 투자해서 빠른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몇 월 달까지 처음에 준공하려고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교수님! 시간이 없는데 그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교수님, 그 사람들은 소수의 금액이지.

출자가. 그렇잖아요? 100만원, 200만원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사업할 돈이 없는데 그 두 분이 법인 두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자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들어온다, 출자한다, 뭐한다는데 인삼조합도 출자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해드리는데요, 행정적인 지원을 2월부터 안 해줬다, 신문에 나서 공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불법을 한 거는 인·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불법으로 했으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묵인을 한다면 특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용역도 주지.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지, 개인 것을 용역을 주나.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헌배가 15억, 15억, 주류협회 이것은 자료에 얘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554억이라는 것도 정헌배 교수를 통해서 얘기가 없었다면서요? 빙 둘레 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수의계약건이고 도로가에 접해 있으면 입찰건입니다. 그걸 갖고 따져, 따지지 말어.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사면서 장뇌삼을 심겠다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땅을 매매한 것 아니야, 매입한 것 아니야?

지금 이제 연도수가 돼서 제재할 거예요? 안 하니까.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럼 내일 거기 현지 확인하러 같이 가 봐요. 어디에 심었나. 그런데 아까 정헌배 교수한테 질의하니까 그걸 안 심었다고 그러던데?

아직. 우리가 했을 때. 장뇌삼을 심기 위해서 할 거다, 심을 거다, 얘기만 했지 심었다 소리는 안 하던데?

아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