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환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인 의원이 선출되고 간사에 김일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으로 지난 9월 2일 회부한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9월 16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6일 이후 회부한 조례안 9건과 의견 제시의 건 1건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9월 14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문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4분자유발언
14시2분

박정문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각종 장애와 질환으로 가정이나 일반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목욕탕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산시내 곳곳에 대중목욕탕이 산재해 있지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엔 문턱이 턱없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집에서 이동하기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일쑤인데다 위층이나 지하층에 자리잡은 경우가 태반이어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과 함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길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시선”을 피해 각자 집에서 목욕을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장애인들이 따뜻한 물에 지친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씻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맘껏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도 장애인목욕탕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내 장애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 함양군 시설에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의 헌식적인 노력으로 그 지역 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모습에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장애인수는 1만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지만 장애인의 위생청결과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목욕탕 시설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장애인 목욕탕과 더불어 이․미용실 등 부대시설이 마련되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이 가려운 사람의 등을 긁어 주듯이 우리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장애인 목욕탕 건립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4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정문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모든 장애인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신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일권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채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의회운영위원장
(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경로당지원조례안(박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경로당지원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재래시장육성을위한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경로당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 즉 “하수처리물량 등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증설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찬성하나, 증설에 따른 민원 해결과 행정의 안정적 유지 등을 위해 향후 민원발생에 대비 인근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에 대해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것임.” 이상과 같은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오근섭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몸과 마음도 더욱 건강하고 넉넉해지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추석도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 회 사 무 국】 국 장 이선우 기 획 총 무 전 문 위 원 이해걸 산 업 건 설 전 문 위 원 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