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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68회 제2본회의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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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조사결과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언론 및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여 몇 가지 업무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 파악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과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 조사기간, 대상기관 및 사무조사 실시결과,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과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인삼주 테마타운은 안성시 가사동 1-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만 5,000평에 건축면적 1만 8,000평 규모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54억원이 예상되고 사업주는 농업회사법인 정헌배 인삼주가 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7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거쳐, 2003년 2월 한국 인삼주 마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3월 제1공장 공장설립 승인, 2004년 6월 시유지 매각, 2004년 8월에 제1공장 공장설립 변경승인 및 제2공장 공장설립 승인, 진입로 준공, 제2공장설립 변경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금번 행정조사에서는 그동안 안성시 총괄부서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인삼주 테마타운 사업계획 제안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업주인 정헌배에게 행·재정적 지원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부적절한 조치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인삼주 테마타운 사업주인 정헌배로부터 사업계획서 제출당시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자금 확보능력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진단 및 검토를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항이 미흡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또한 당초 용역의뢰를 사업비 150억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이후 554억원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사유 및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주 테마타운 사업주인 정헌배로부터 간단한 계획서만으로 부지알선 및 당초 사업계획보다 과다하게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등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했음에도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 취지에 대한 시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나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간의 사업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공장설립 승인이후 두 번에 걸친 변경 승인 등 현재까지 불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운 바,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투자 재원확보 계획이나 공장설립 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받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사업계획은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만약 사업주가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대처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인 안성시 가사동 산25-44번지 및 산23-12번지 내에는 임시사무실 및 창고가 불법으로 신축되어 있으며 소나무 및 잡목 등 200여 주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1, 2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평택지검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은 용납될 수 없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및 수방대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삼주 테마타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시어서 안성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재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말 인구수가 2년간 연속 15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 사회복지 문제가 쟁점화 되어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기능을 보강하고자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의한 인구수의 증가로 부시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함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증원함은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현재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및 행정적인 업무량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 중 「안성시 안성」을 「안성」으로 변경하여 명칭의 중복을 없애고 관리사무소의 업무관장사항에 3·1운동 및 안성 4·1만세운동과 관련한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시설운영의 위탁사항 이외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관람시간을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하고 필요시 관람시간 연장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관람료 면제대상을 19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 내용이 3·1운동기념관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운영되어온 「안성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및 상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3장은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4장은 재난관리상황관리체계 및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이미 제정이 마무리된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한 바, 무리한 내용이 없었고 본 조례의 제정은 금번의 조직개편에 맞추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 조정하였으므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설명 및 협의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의원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개요설명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그 사무를 시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의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구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와 감사 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여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 전체의 감사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7월 4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는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인 7월 8일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해도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안성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