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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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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강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 박윤정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한 현장확인과 함께 전 담당관·국·소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허강희 의원께서 양산법기리도요지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안철회의건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각소관상임위원장제출)

14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채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의회운영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채화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충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산법기리도요지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안철회건의안(허강희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법기리도요지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안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허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강희 의원입니다. 우선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양산법기리도요지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안철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사적 제100호 ‘양산법기리도요지’ 주변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수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적 제100호 ‘양산법기리도요지’ 주변 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수립하려는 계획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그 규제로도 충분히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5년여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므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건의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경상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는 문화재청에서 사적 제100호 ‘양산법기리도요지’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 지역에 포함시켜 규제를 하려는 양산시 법기리 지역은 1964년 2월에 상수원보호구역, 1971년 12월에 그린벨트지역으로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어 45년여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화재청에서 도요지 주변을 “현상변경허용기준”적용 지역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은 45년여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은 우리 선조의 삶과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그 자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중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곳이기는 하나, 현재 ‘양산법기리도요지’는 보는 바와 같이 가마터도 남아 있지 않고 형체도 없어‘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규제로도 충분히 그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개발제한으로 고통 받은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현지 사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수립하려는 계획은 문화재청의 안이한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한 반발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따라서, 양산시의회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은 주민의 사정을 무시한 채 마을과 동떨어진 ‘양산법기리도요지’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현상변경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그 동안 고통 받은 주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처사인 만큼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적 100호 주변의 ‘현상변경허용기준(안)’마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5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재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발의과정에서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셨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법기리도요지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안철회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 회 사 무 국】 국장 이선우 기획총무전문위원 이해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영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