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200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07-05

윤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경제국 농림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수가 많고 우리가 감사 자료를 신청했지만 일일이 목차별로 다 해서 설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비슷한 형식이 되니까 페이지, 페이지를 해서 진짜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남은 쌀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 강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안성에서 남은 쌀이 몇 톤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재고가 몇 톤 정도나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6월말 현재 9,600톤 정도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햅쌀 나오기 전까지 소비는 무난할 것 같아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제 오후 5시서부터 지역농협 사업연합 전 직원하고 저희 과 전 직원하고 농협 시지부, 과수조합, 인삼조합 해 가지고 4층 회의실에서 품목별로 팀장들이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어제 12시까지 이것 갖고 토론을 했는데요, 쌀 9,600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갈 데가 사업연합대표가 취임하면서 이마트하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농수산홈쇼핑도 하고. 사실 지금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얻은 답은 벼류도 조금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햅쌀 나오기 전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 소진시키는 걸로, 다 소비 판매하는 걸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양성농협까지 다 포함해서 9,600톤이 지금 원료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양성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사업연합에 가입한 농협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9,600톤이면 지금 많이 남은 건데, 7월달인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무난할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계속 추궁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래 가지고 월별 소비량서부터 쭉 했는데 어제도 아마 농협 도지부에서 농정국장님도 나오시고 도지회에서 각 시·군 농협 RPC 관계자들 연석회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천부터 여주 이런 데 엄청 많이 남았대요.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좀 많이 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많은 편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공도 조합장하고 읍장하고 같이 상의를 나갔는데 보니까 그전에 사업연합에 들어가기 전에는 쌀 소비가 다 되고도 다른 농협에서 받아다가 팔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관에서도 판매를 좀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관에서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하면요, 사업연합에서 각 지역 농협에서 수매했던 것을 몽땅 끌어안았다가 다시 농협장님들한테 거의 할당을 주다시피 해 가지고 이것 빨리 소진시켜야지 이제 8월달 되면 햅쌀 나오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역 농협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다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각자들 다 나서 가지고 지금 팔고 행정에서도 또 거기에 아주 올인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쌀로 파는 게 100%냐, 벼를 얼마만큼 처분하느냐 그것만 달렸지 다 처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연합에다가 여러 가지 쌀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연합에 들어가서 과일 값을 제대로 받아가지를 못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 것 같던데, 농가들이 막 난리치고 그런 것 같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유통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우리 농가들이 매일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데다 그냥 박스로 갖다 차떼기로만 갖다 주는데 익숙해 있지, 더 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더 받아줬어요. 더 받아줬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지 유통에서 받아들이는 물건은 색다르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다 줘야 되는데 그냥 선별하고 작업해 가지고 막 갖다 주니까 거기서 퇴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그런 거에 익숙지 않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니까 조금 더 줬는데 말이야 힘들다는 둥 그래 가지고, 훈련 과정이지 더 받은 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저희들도 다 그것 알아보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개인이 판 것보다 더 못 받은 걸로 얘기하던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면 거기다 내지 말아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 가지고 안 되고 막 문제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다 풀렸어요. 명품 외 4개 작목반에서 그걸 갖고 그랬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작목반 중에 한 작목반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간 관에서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는 선택된 작목반이고 명품배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매장에 진출해 가지고 다른 농가들도 끌고 가야 될 데인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값은 많이 받았는데 비용 발생 이런 것 제하니까 별 것도 아닌데 물건 나름대로 포장해 갔는데 말이야 퇴짜 맞고 반품 당했다, 자존심 상한다, 못 해 먹겠다 그런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유통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처음이라 그렇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쌀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우리 농림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는 쌀을 재배하는 실제 면적을 갖고 있어야겠지만 대체작물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일죽에 최영택 씨 같은 사람들은 논에다가 콩을 재배해 가지고 200평 기준인지 300평 기준인지 70만원에서 한 80만원 소득을 올린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성 인증미 같은 안성마춤의 쌀을 어느 정도 ㏊는 갖고 있되 나머지는 좀 우리가 보조를 해서라도 대체작물을 어느 정도 해 줘야 이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득보전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휴경하면서 콩 같은 것 심어도 보장을 해 줍니다. 지불제를 하게 돼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콩 심어도 가능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아니, 그 전에는 그것을 인정 안 했잖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때는 직접지불제라 안 됐고 지금은 소득보전직불제로 해 가지고 콩도 심으면서 직불제의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를 금년도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신청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영택 씨처럼 그렇게 농업에 애착을 갖고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통 땅값이 20만원 이상, 심지어 논농사 짓는 것도 30만원씩 가다 보니까 쌀농사 지어 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사실은 점점 줄어듭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직불제하고 비슷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상한선 18만원이면 가마당 18만원 해서 폭락이 되면 보전해 주고 대신 대체작목을 심을 수 있고 그런 제도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콩을 인정 안 해 줬다가 콩을 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떻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직불제를 해 가지고 논을 휴경하고 그러면 직불제가 나오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직불제가 200평당, 아니면 300평당, ㏊당 얼마에 ㏊로 나오는데 지금 소득보전직불제가 있다면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콩을 대체작물로 심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보조가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kg 한 가마를 18만원으로 보고 그것 이하로 값이 떨어졌을 때는 그 차액만큼 보전해 주면서 콩 심는 것은 인정한다 이거지요.

김상묵위원

수확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 전에는 무조건 ㏊당 42만원 주고 아무 것도 못 심게 했으니까 풀 무성하고 병충해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보전직불제는 그런 걸 보완해서 지금 우리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콩만 심는 게 아니라 가축 먹이는 사람들 호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료작물도 관계 없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정승순 네, 관계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 지금 벼 품종 중에서 안성에서 추청벼를 제일 많이 심고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적합한 게 뭐가 제일 적합한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우리로 봐서는 추청이 제일 유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고시히까리 먼젓번에 들어왔던 것은 어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고시히까리가 경기도에서 장려해 가지고 보급한 것도 있고요, 그게 도복이 심해 가지고 바람에 약하고 그래 가지고 한 번 쓰러지면 그것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쓰러지지 말라고 벼에 강한 비료도 옛날에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한 번 쓰러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자, 넘어갑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페이지 넘어가면서 하지요? 이게 신청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몇 페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세만위원

내가 좀 하나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보면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농업경영인 정보회관 건립을 했다 그랬는데 어디쯤 하는 거예요? 이것.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안성대교하고 구 안성대교 사이 둑방 커브 머리에 있는 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삽질은 못 했는데요, 여기에 업자까지 선정해 놓고 건축 설계까지 했는데 자투리땅이 한 10몇평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장단이 바뀌면서 마지막 매입을 해 가지고 업자하고 조율을 거쳐 가지고 금년간 아마 이번 달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준공해 가지고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하나만 더요. 그 위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천연림 보육하고 간벌하고 해 가지고 다 저희 관내에다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여러 군데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학교 숲 가꾸기 그 사업이 아니지요? 다른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잡목, 피해목 이런 것 베어내고 솎아주는 그런 작업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더 좀 합시다. 34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삼 월향리 한기석이 문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허가목적이 다가구주라고 그랬는데 다가구주가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것 처음 듣는 소리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기석 씨 거요?

오세만위원

네.
나 이 친구 때문에, 참 골 때리는 친구인데 산림계에서도 마찬가지지?
고삼 일이니까 하여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까지 이제 사업 다 끝났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 것을 다가구주라고 그런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가구, 다세대 용어가 하도 많아 가지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규위원

4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내가 이것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 누가 작성을 했어요?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것.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우리 농정계에서 취합해서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취합한 게 금액이 좀 틀리네요? 이것 왜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을까? 연도별로 국·도비 확보 내역이라면 이건 시비가 안 들어간 국·도비가 확보된 거지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연도별로 국·도비를 플러스해서 확보한 금액을 나타낸 거고, 이쪽에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보면 위에 머리만 대충 읽어보니까 2003년도에 15억, 55억, 73억. 그러면 146억이거든. 이쪽에 총 사업비를 보면 국·도비, 시비 44억 포함해서 145억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틀려요? 시비가 45억이 플러스 되면 182억이 넘어야지, 총 사업비가. 그리고 밑에서도 금액이 다 틀려요. 이런 걸 쫀쫀하게 들여다보는 나도 좀 그렇지마는 이것 금액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승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이 총 사업비는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라야 맞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적어야 돼, 금액이. 그런데 대충 따져보면 146억이거든. 합계만 따져봅시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146억이야, 크게. 그런데 이쪽에 145억이다, 시비 44억이 포함됐는데. 이것 누가 이렇게 뽑았어요? 나는 이걸 연도별로 각 부서에서 국·도비를 얼마만큼 조달을 해다가 우리 사업에 반영을 했나, 그걸 보기 위해서 했는데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부의장님! 우측에는 연도별로 확보된 걸 말씀드린 자료 같고요, 총 사업비에는 금년도 것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금년도 것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004년.

윤용규위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금액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이리 저리 들여다봐도. 지금 2003년도 국·도비를 쭉 플러스하면 이 위에 금액이 안 나와요. 2003년도 4억, 6억 7,200만원, 5억 하면 여기 위에 금액이 맞나 봐요. 이런 자체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이것 제가 한 가지만 봐도요, 이 농업경영인 정보회관 건립은 원래 2003년도 확보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거든요.

김상묵위원

그럼 2003년도 건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숲 가꾸기 같은 것은 3년 가는 사업을 또 넣었고요. 이것 다시 한 번.....

윤용규위원

이것 자료를 잘 뽑아서 줘야 그래도 145억 정도를 3년간에 걸쳐서 우리 농림과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다, 국·도비는 얼마를 그래도 얻어왔다, 내가 그걸 보려고 그런 건데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 자료를 이렇게.....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윤용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토털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2003년도 사업도 있고 2004년도 사업도 있고 2005년도 사업이 그냥 중구난방이 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저희들 자체가.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연도별로 해서 국·도비가 얼만큼 왔는가를 해서 보려고 했던 자료예요.

윤용규위원

다른 부서는 잘 뽑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윤용규위원

넘어갑시다. 다시 좀 뽑아줘요. 이것.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시 뽑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 숲 가꾸기 사업이 학교 숲 가꾸기가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 이건 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학교 숲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학교 숲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것은 담당이 그쪽에서 하는구만요. 맞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묵위원

넘어갑시다.

윤용규위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내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이것도 현장을 한번 가 볼만 하더라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런 현장 갈 것은 나름대로 체크해 놨다가, 그것도 감사의 일원이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신선편이는 이제 거의 많이 했고요, 유통센터에 선과장은 지금 터파기로 오늘 할까, 내일 할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날짜는 급해 죽겠는데 섣불리 파다가 또 폭우 쏟아질까봐.

윤용규위원

지금 하는 건 농협 발주지요? 지금 공사하는 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금 하는 건 농협 발주입니다.

윤용규위원

이쪽에 선과장 크게 짓는 것은 우리 시의 발주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지금 농협 발주하는 데를 내가 가서 봤단 말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8월말에 준공해 가지고 가능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간벌하고 벌채하고 이러는 것도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를 여기서 안 물을 수가 없네요. 입목축적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다보니까 사회문제화 돼 있고 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최근에 골프장 건에 관련해서 드리는 질의인데 2002년도, 2004년도에 2차례 했다고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영림사 입목축적 그 조사 퍼센티지에 그게 들어간 겁니까? 그것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숲 가꾸기에서. 지금 시중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은 2002년도, 2004년도에 간벌한 그 내용이 영림사에서 보고된 입목축적 퍼센티지에 안 들어갔다, 포함을 안 시켰다 이거거든요. 아시지요? 그 내용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종열위원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사업 명칭이 이제 숲 가꾸기라고 합니다. 숲 가꾸기에는 천연적으로 있는 것을 싹 베 가지고 수종 갱신하는 벌채가 있고 천연림은 예를 들어서 참나무 같은 것 그런 것은 그냥 베잖아요? 그럼 나무 심는 것보다 맹아가 올라와 가지고 다시 기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그런 것도 있고 솎아내기도 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솎아내기도 있고 피해목, 잡목 이런 것 하는 것을 통틀어서 숲 가꾸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아시는 간벌이라고 하면 옛날 산림법이 엄할 때 나무가 쭉 들어서 있으면 공무원이 가 가지고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낫으로 까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거 베라, 저거 베라 해 가지고 재적을 냅니다. 그 벨 나무. 그럼 베잖아요? 베고 나면 벌근목으로다가도 또 도장을 찍었어요. 옛날에 나무가 귀할 때는 조그만 나무 베도록 해 줬는데 굵은 나무 가서 벨 수가 있거든요. 목상들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산에 가서 그것 작업은 공무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술자인 영림사가 가 가지고 조사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조사한 게 맞는가, 그래서 갖다 제출한 서류를 면허증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들 걸로 믿고 특별히 잘못된 게 없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답변이 됐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2002년도에 간벌했고 2004년도에는 그냥 싹 벌채한 것도 있고 숲 가꾸기 차원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뜨다 보니까 그 숲 가꾸기 한 데도 들어가 있고 맹아 갱신이라고 해서 완전 벌채 한 데도 표본지에 걸렸어요. 그래서 완전 벌채한 데는 당초에 베기 전에 입목축적 조사한 것을 다 갖다 집어넣어서 반영을 시켰고 숲 가꾸기 차원에서 한 것은 포함을 안 해 가지고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포함이 안 됐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안 된 거예요.

김종열위원

안 됐다고 시인을 했다고 해요. 시에서. 그런데 영림사의 보고만 믿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림사 보고에 대한 확인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확인은 우리가 의무가 있지요. 의무가 있는데.....

김종열위원

해야지요. 그 보고의 내용이.....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되신 것 아니냐, 거기에서 어떤 시중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언론인이나 일반인들 오시면 이 산림법이나 현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십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을 하면 듣지를 않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맞대응을 안 하는 것뿐이지, 뭐가 불리하거나 우리가 은폐하고 속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산림청에서 받은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종열위원

아니,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해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분명히 하시고 해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 지금 이게 뭔가 크게 잘못한 걸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없다면 해명을 하셔야 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제가 한번 낭독을 좀 할게요. '산지전용 협의 신청 시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 입목축적 조사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무육간벌한 입목의 재적은 합산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게 나와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최근에 언제 받으셨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최근에 받은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받았어요.

김종열위원

최근에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그게 언제 자료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지요. '무육사업으로 하는 것은 합산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하는데.....

김종열위원

무육산업?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무육간벌사업.

김종열위원

무육간벌사업이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건 숲 가꾸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특정단체나 그런 데서 한 가지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방향으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막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딱 부러지게 안 해 줘요.

김종열위원

하여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거기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으신 것 같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 넣어도 된다고 딱, '합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회신을 받았어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영림사의 2002년도, 2004년도에 간벌된 내용에 대한 게 포함 안 된 것도 정당한 것이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 밖에서. 누가 좀 신문기고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막연한 어떤 시중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와 가지고 담당이나 과장하고 몇 마디 하고는 내려가 가지고 마이크 잡고 신도들한테 담당이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고 막 방송하고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신문기고를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잘못되므로 해 가지고 이게 인가나 허가 나간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확인하고 최종 협의기관인 산림청에서도 확인을 하는데 조사를 은폐하고 잘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해도 안 들어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원인 저도 이런 얘기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른다고.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지금 산림청에서 회신한 저런 내용. 그런 것을.....

김상묵위원

아니, 저도 몰랐는데 지금 김종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간벌한 것에 대해서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좀 돌려주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하고 알 수가 있잖아. 그것을 지금 모르니까 신부님 말씀은 신부님 말씀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김종열위원

신부님 말씀하고 최대의 문제가 되는 게 자치안성신문 그 동영상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나도 그거 보고는 '아, 이건 잘못된 거다, 뭔가 우리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잡혔구나, 이것 뭔가 시에서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서는 입목축적을 갖고 계속 주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지 입목축적 그게 조금 틀린다고 못 들어오고, 많다고 막 해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그날도 내가 신부님하고 한 30분 동안 가서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이만큼 반려까지 해 줬는데 이제 더 단식하실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다, 이거야. "앞으로 그 지역은 계속 골프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확고한 답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시장님 권한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대로 간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간벌을 안 했으면..... 환경의 60%인가, 55%인가가 되면 개발을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런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150%.

김상묵위원

좌우간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간벌을 아예 못 하게 했으면 못 할 것 아니냐, 왜 간벌을 하고서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초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단부에 굉장히 입목이 좋은 데까지 땅이 좁으니까 거기까지 다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입목축적이 오버된 거고 지금은 땅을 더 사들여 가지고 부지를 더 증설해서 하단부 쪽으로 내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입목축적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별 지장은 안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대응이 안 돼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하여튼 이번 문제의 핵심 쟁점은 입목축적 그거다. 그 중에 영림사에서 보고된 내용에 우리가 확인 절차를 지키지 못했고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면 그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한테 꼭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나는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담당님이 누가 좀 그것 신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해 가지고 자치안성신문에 그 내용을 한번 기고를 해 봐요.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나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윤용규위원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산림계 담당 직원이 정확한 조사를 안 하고 그 업체, 사주 측을 좀 도와줬다, 그래서 잘못하면 시청 담당, 담당 직원이 옷을 벗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약점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도 좀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종열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여기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보고를 한번 해다오라는 이것을..... 여기 있네, 보니까. 내용이.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우리 시에서는 입목축적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답변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알아야지, 지금까지도 나는 그렇게 알고 우리 시에서 참 이것 약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서류가 반려된 게 아닌가라고 나도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입목축적이라는 것을 우리 향토지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한번 자세하게.....

김종열위원

아니, 꼭 필요한 얘기예요. 꼭.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릴 권리로 해서 신문에 게재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널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꼭 대응차원이 아니라 기고문을 통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묵위원

유통센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유통센터를 짓는다고 해 놓고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터파기 이런 것 해서 해 나가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시청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매일 질질 끌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게 우리가 2006년도에 준공 보기로 돼 있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서류상에는 내년 연초구요.

김상묵위원

글쎄, 2월달.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내년 2월달에 이것 시험가동하고 본가동이 된다 그러는데 내년 2월까지 그것 다 할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늦어 가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명절 특수 전에 그것 가동해 가지고 그때 거기서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계속 추진하는데 앞으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섰고 그렇다고 그러면 추진을 빨리 빨리 해 줘야지, 주변에서 보는 눈초리가 별로 안 좋잖아. 벌써 그것 몇 년 됐어, 시작한 지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참 이 사업 진짜 하기 힘듭니다. 2년차 사업인데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말로만 농산물유통센터 짓는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게 영 하지를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괜히 쓸데없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 잠깐만 설명해 올릴게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 사업비가 50%, 2005년도가 50%. 중앙에서 도나 농림부에서는 2004년도 사업비 50억 준 걸 갖고 짓고 2005년도 돈 받으면 거기 옆에다가 증축해서 짓고, 그런 머리 예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저희가 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고 작품을 만들려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별 데 쫓아다니고 다 했는데 막상 발주하려니까 우리나라 회계법이 아주..... 발주하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공고 하나 하면 20일, 뭐 하면 뭐..... 이것 뭐 입찰보고 뭐 하는데 한 3개월 소비했어요. 저희도 아주 몸 달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더니 92억 갖고는 또 턱도 없어요. 그냥 작품 만들려다가 졸작이에요. 그래 가지고 또 농림부에 쫓아 올라가 가지고 한 30억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20억짜리를 지금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선편이 처리하는 것은 농협서 하는 것은 일찍 해 가지고 우기하고 겹치지 않아서 지금 진도가 빠른데 저희도 아주 몸 달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당겨 가지고 내년도 설날 명절 물량은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이왕 하는 것 주변에서 따가운 눈초리 안 받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하고 곁들여서, 신선편이 시설 지금 거의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 재배 농가한테는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보급이 충분히 되고 있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재배 농가가 저희가 우리 안성에서 연중 댈 수 있는 작목을 우리 관내에서 조달하려고 대파 같은 것은 일죽, 죽산, 삼죽의 재배 농가한테 우리가 맞춤농정으로 지원해서 한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대파는 그런데 다른 것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다음에 또 죽산 쪽에 감자를 거기서 감자 작목을 늘려가고, 그 다음에 공도, 미양 이쪽으로 대덕까지 해서 미양 쪽에서 오이, 안성을 포함해 가지고 보개면 이쪽 권역에서 또 오이 해 가지고 오이는 2군데로 안성을 나눠 가지고 작목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나머지 없는 것은 일단은 농협중앙회나 그런 데 통해 가지고 물건을 1차 전처리해서 받아 가지고 가공해서 납품할 계획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지금 신선처리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3가지 품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13가지인데 뭐냐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3가지가 양배추, 상치서부터 파, 오이,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매장에 가면 왜 슬라이스 해 가지고 세척하고 절단해 가지고 봉지에 그냥 딱딱 들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물만 넣으면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농가한테는 지금 지원 같은 것은 해 주지 않고 있겠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가한테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가들한테 그 농산물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지요. 지원하고.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오세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울 근교에서 채소, 배추, 무, 상치 같은 이런 일반 채소 하는 것을 양성서부터 이쪽 공도읍 쪽으로 쭉 해 가지고 하천변 한천주변으로 해서 하우스 재배하고 그러는 농가한테 지원도 전혀..... 그게 우리 안성은 5대 특산품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아닌 것은 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채소하시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작목반별로 시설, 그 다음에 수막하우스서부터 저것 다 지원받아 가지고 한 거지 내 돈 들여 가지고 자력으로 한 사람 없어요. 안성에. 채소하시는 분들은.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채소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별로 안 해 준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신청하라고 그러세요. 내 돈 내고 지어 가지고 한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지원받아야지요. 또 그래서 우리가 채소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에요. 앞으로 저것 가동되면 원물을 안성에서 나오지 않는 건 우리가 사와야 되기 때문에 배추도 심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계약 재배해서 납품해야 되고 품목을 계속 확대할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볼 때는 하여튼간 유통센터가 염려스러워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운영이 잘 돼야지, 지난번에 여기 직산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510억인가 들여서 중부물류센터 했는데도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의원들도 많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물류센터, 도매시장 이런 건 잘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내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추진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2004년도, 2005년도 뽑았네, 그냥. 나열을 해 놨더구만.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부탁한 것은 사업연합과 우리 시 행정과 연합을 해서 같이 동조를 해서 우리 안성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과연 어떻게 적절히 판매할 것인가를 좀 상세히 나열을 해 달라, 출향인사 현황은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마는 대충 그 정도입니다. 내가 굉장히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농협 조합장 출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뭐 써놓기는 써놨네요. 다 읽어내려 갈 겁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유인물로 대신할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 지역 농협 사업연합 관계요?

윤용규위원

네, 사업연합하고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 그걸 내가 요구한 건데, 자료를. 이것 나도 읽어보기는 읽어왔는데 그냥 나열만 쭉 해 놨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냥 이걸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서부터 쌀 판매가 연합판매가 들어가고 따라서 포도도 연합판매, 대파, 배가 여기 쭉 따라 가지고 연합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금년에 쌀이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에서도 적극 뒷받침을 하고 지역 농협 연합에서도 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 뭔가 성과보고회도 한 번 하고 향후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회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6월말 현재를 실적으로 해 가지고 7월 1일 오후 5시서부터 하는 걸로 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매장에서 뛰기 때문에 낮에는 전 직원이 시간을 못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계획했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후 5시서부터 한우팀, 채소팀, 과수팀, 쌀 유통팀 해 가지고 분야별로 보고회도 갖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좀 신랄하게 비판할 것도 하고 지적할 것도 하고 그랬더니 심지어 청문회장 나온 것 같다는 이런 말도 듣고 그랬는데 저희가 하여간 농협 직원인지 공무원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도 같이 연합해서 올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업연합도 기존의 농협 직원 한 명씩 파견했던 그 수준 갖고는 도저히 마케팅의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대표도 일반 기업인 출신도 영입했고 분야별로도 지금 그 계통에서 일하시던 분을 다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편이 농산물을 하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원물 구매하고 조달하는 이런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영입하고 해 가지고 하면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쌀 문제만큼은 이게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은데 비해서 우리 현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고 하다못해 일반인들까지도 안성 지역 사람이면 총 동원해서라도 출향인서부터 다 나서 가지고 우리 쌀을 많이 판매하고 소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네, 아까 입목축적 건은 그것 카피를 한번 줘 보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농림부인가 산림청의 회신 뭐가 있다면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 아까 흐지부지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저는 이것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맞춤농정사업으로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사업 있지요? 여기 금광면 개산리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6월말, 현재 7월초니까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온 모양인데 어떻게 전혀 몰랐어요. 입지가 거기로 결정이 됐는지. 좋은 사업의 필요성은 느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그 기억은 나는데, 지난 연말에. 그런데 진행 과정 중에 거기 위치가 금광면 개산리라는 이유 때문에 이쪽 그 관련 중리동이라든가 여기 현수동, 발화동 주민들은 전혀 모르게 6개월 동안 진행이 돼 왔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 그게 거의 농지전용 내지 건축허가가 나서 사업 실시 단계에 있다, 집행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림과에서는 농지전용을 해 주는 그런 업무가 거기에 연관이 돼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입장을 지금 과장님한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듣고 싶더라고.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이것.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동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생산 목적의 농지전용이 되겠는데요, 면적이 1,948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에 맞춤농정으로 하는 도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도비가 4억 3,200만원, 시비가 4억 3,200만원 해 가지고 8억 6,4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자부담 2억 1,000만원 해서 10억 8,0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된 축산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3월달에 건축 허가를 넣고 농지전용을 협의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가 한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면장이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인데 굳이 도지사 허가를 돈 내면서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신고로 하도록 유도했다고 그럴까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취하해 가지고 면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면에서는 그게 내용에 보면 축분을 갖고 나와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비료화 해 가지고 인근 이 앞에 뜰에다가 비료를 무상으로 뿌려주고 거기서 나온 볏짚을 수거해 가지고 사료로 쓴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볏짚 보관 창고만큼은 면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어찌됐건 결과는 신고 처리해서 창고 하나는 해 줬어요. 해 주고 축분을 이용한 축분 공장은 허가 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 들어올 때는 면에서 좋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면에서 농지심의를 했는데 '경지정리지구 내에 수리시설이 완비된 집단 농지로 퇴비 발효장 설치로 인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고 인근 농지 소유자의 지가 하락 등의 사유로 반발이 우려됨은 물론 다수 민원 발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불허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종열위원

그것도 우량농지. 그게 금광면의 의견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금광면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도 있고 앞으로 거기가 도시화되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다 싫어하지요. 축산 농가들은 갖다 처리하는 것을 찬성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는데 부동의 해 가지고 결국은 개발행위 불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금광면의 의견도 그렇고 농림과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농지보존에 대한 측면에서 그 전용을 허가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가 절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이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는 다른 것은 안 따지고 우량농지 차원에서 농지심사에서 '부적격하다' 해 가지고 부동의 했는데.....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그쪽에서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걸 갖고 사업하는 측에서 와 가지고 자꾸 어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불허가 때리고 나서. 그런데 "그렇다면 사업 주무부서에서 한번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설명회 정도를 거쳐서 뭔가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이게 허가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지 않냐" 그래서.....

김종열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걱정하실 내용이 안 되고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우량농지의 보존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 전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런 입장만 견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여기 보고도 내셨고. 여기 보면 '농지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량농지 보존 측면에서 가급적 임야, 구릉지 등 비농지를 다른 데로 좀 활용,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괜히 주민설명회 그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있겠어요?

오세만위원

아니, 사업이 좋으면 해야지.

김종열위원

아니, 사업의 타당성은 있지만 위치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위치.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 농지가 사업주 농지가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땅을 빌려서 한 거예요.

김종열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러한 농림과의 입장을 계속 좀 유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축산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나왔고, 나머지 인근 토지소유자가 몇 분 나왔는데 그냥 거기서 소리 막 지르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종열위원

거기에 또 거기 해당 주민들은 참여도 안 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 파란 부분이 한다고 하는 자리고 여기만 불렀는데 몇 명 안 왔어요. 이 냄새라는 게 이 옆으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조금 불러 가지고 축산 하는 사람들은 많이 오게 하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겠지.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종열 위원!

김종열위원

네.

김상묵위원

그럼 어차피 여기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량농지에다가 하고 또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위원님이 왜 그러시냐 하면요 불허가 나가고 나서 설명회를 하고 났더니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현수동은 1동이라 농지심의 하는데 참여를 못 했거든요. 금광면이니까. 그런데 여기 현수동하고 시내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1동에. 그러니까 1동에 와 가지고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변두리에서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저쪽 위치를 좀 변경을 해서 아까 여기 구릉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쪽에서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꼭 그쪽에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네 동네 끄트머리에다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답해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축산과한테는 내가 얘기할 거야. 축산과 할 때도 그런 쪽으로 얘기할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입장을 좀 유지를 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밖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감사자료가 상당히 많으니까 일단 지적처리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도축세를 인하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얘기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배경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지난 12월 24일 임시회 이후로 사실 도드람협회에서 공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경영했을 때보다는 소, 돼지 도축 물량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진흥공사 측에서 몇 달 하고나서 앞으로 더 심각할 것 같아서 돼지 같은 경우는 그때 인수했을 때보다도 돼지 값이 비싸다는 것은 돼지 숫자가 적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여지가 많다고 그래서 앞으로 경영상 문제가 많아서 안성시에 도축세 내는 것을 50% 감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도 세무과하고 상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한편으로는 인계인수가 몇 달 안 돼서 도축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어렵게 접근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도축 물량 여건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 도축세를 감면해 주므로 인해서 도축 물량이 많아진다는 그런 자료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축세를 좀.....

김종열위원

50% 정도의 요구가 들어왔고 거기 요청에 대해서 과장님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매매대금 받기 위해서는 거기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을 인하해 주면서 도축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도축세 물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열위원

도축세 50% 감면한다면 두배로 늘어나도 똑같을텐데. 이게 그렇게 쉽게.....

윤용규위원

나도 그 문제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담당이 답변해도 좋아요. 소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를 비교해서 불러달라 이거예요. 도축세가 소는 얼마고 돼지는 얼마인데, 지금 얼마가 감액이 되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곳이 축산농가들인가,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박리다매, 쉽게 얘기해서 감면을 해줌으로써 축산진흥공사도 살고 우리 시 세외수입에도 지장은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담당이 직접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봐요.
그럼 돼지 같은 경우는 2,200원에서 1,100원으로 낮춰달라, 3만 8,000원은 1만 9,500원으로 해달라, 그럼 우리 담당자 얘기는 이렇게 되면 우선 축산 농가들이 다른 데서 잡지 않고 우리 안성축산진흥공사로 모여들 것이다, 그렇다면 예전에 물량이 1,700두를 잡다가 지금 1,400두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약 2,500두에서 2,700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안성 축산 농가도 혜택을 보나, 그 얘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혜택이 가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검토를 안 했지. 우리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왜 주식회사로 바뀌고나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하면 1,700두 도축하던 것을 지금 현재 1,400두에서 1,500두 도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량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도축이 줄어든 거지 금액이 비싸서 줄어들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2,200원 하던 것은 1,100원대로 줄인다고 해서 이 물량이 2,400두에서 2,500두로 늘어나겠느냐, 자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량이 없는데. 돼지 물량이 없어서 이게 지금 주는 현상인데, 도축세를 낮춘다고 해서 그게 2,400두 내지 2,500두로 늘어난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는가, 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전자에도 계속 말씀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김건호 담당이나 축산과장한테 얘기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영화가 됐고 이게 공기업일 때도 정확하게 한 게 소 한 마리 도축하는데 얼마 했는데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면 도드람 LPC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가야 하는데 너무 우리 시청에 기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정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시청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야지,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요.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그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도축장 자체가 저쪽에 쑥 들어가 있잖아요. 용인이나 평택, 천안이나 우리 안성에서 가까운 데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석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가축은 움직일수록 감량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적자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안성 시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책임자들이 도축세 낮춰 가지고 똔또이 된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못 지잖아요?

김상묵위원

어차피 지어진 것을 가지고 따질 것은 없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도축세 낮추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자, 넘어가자고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5억원이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있어서 이게 몇 가지가 있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사업하고 또 뭐가 있지요? 선택형이.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대파.

김종열위원

농림과에서는 대파하고 여기 축산과에서는 이 사업 하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겠어요. 전 시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위치가 꼭 거기여야 하는지. 거기는 절대 우량농지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불가하다는 농림부의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꼭 거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아까 농림과에서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김 위원님이 그 장소가 왜 적합하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이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다 싫어합니다. 환경적으로 오염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 또 이쪽은 조사료 생산단지하고 겸해서 있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단지는 논하고 연접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축분을 들여와서 썩힌 다음에 벼를 벤 다음에 논에 그것을 뿌리기 때문에 가까워야 하고 사실상 냄새라는 것은 풀 때하고 부을 때가 특히 나는데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현장을 여러 군데 찾았었습니다만, 거기가 조사료 생산단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김종열위원

위치 선정의 타당성 두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먼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시료를 할 대상 논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적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개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민가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근접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현수동, 발화동 통해서 배수구가 될 텐데. 민가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개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지요. 이쪽은 전혀 고려를 안 하셨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제가 그래서 먼젓번에 직원하고 m를 재봤었습니다. 사실 삼죽면장 집에서 재니까 한 700m 되는데 현장 위치하고 수로 직선으로 봤을 때는 대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의 불거든요. 겨울이건 여름이건 봄이건. 그러다 보니까 삼죽면장 주택이건 현수동 거기는 현장보다는 뒤쪽으로 와 있지 앞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바람이 꼭 동풍만 부나요. 동서남북 다 부는 거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거의 그런 식으로.....

김종열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 어쨌거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나부터도 몰랐으니까. 지금 6개월 진행된 사항을 전혀 몰랐는데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지금 동향보고에도 올라와 있지만 하여튼 절대반대, 결산반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현수도, 발화동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거 사업 추진할 자신 있으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제가 사실.....

김종열위원

농림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왜 축산과에서만 그렇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몇 달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해 아시다시피 맞춤농정해 가지고 9월 7일 도에 가서도 교수님, 도의원님, 보고를 해서 가까스로 자신 있다고 해서 따온 이후에 작년 7월부터 금광면 51농가에서 현장을 목격을 하고 있는 중에 실제로는 3월에 농림과에다 농지전용 접수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것이 5월 13일인가 불가처리를 했어요. 농림과에서.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검토 중이니까 평택 같은 데도 어려웠었다는 사례를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이 허가 조건에서 하나도, 앞으로 오염된다는 것 그것 외에는 문제점이 될 게 없습니다.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이고. 하지도 않았는데 냄새나는 것으로 발목 잡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고 우리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냄새도 적게 나게 할 것이고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하지도 않았는데 냄새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전혀는 아니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농가한테는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는 거기 주민들을 설득을 못 해요. 나는 축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소 키우는 사람들은 아무리 씻고 나와도 냄새가 난다면서요. 그런 상황인데, 이 축분을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난다고 하셔.

오세만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허가 지역에 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인근주민들 플러스 축산농가 플러스 토지주들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사실이 있나?

김종열위원

그것 안 했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허가내기 위해서 공청회 하는 것은 농림과 소관이지. 허가 나고 안 나고는 농림과에서 판단할 거지 축산과에서 할 건 아닙니다. 사업설명회 정도는 우리가 그 사업자들한테 얼마든지 인지를 시켰습니다. 평상시에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감을 잡고 사업계획 자체를 감을 잡고 인지된 사항이고.....

오세만위원

지금 인지를 했다는 이야기는 축산 농가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오세만위원

지금 축산농가의 반발이 아니고 축산농가 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한테도 대화가 있었어야지. 간담회 정도는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것이 불허가 처리된 후에 회장, 총무되는 사람이 농림과에 갔을 때 인근 내우리, 내동, 개산리, 내개산, 외개산, 여기 주민들만이라도 설명회를 가져라, 하는 얘기를 해서 실제로 6월 30일 14시 15분부터 1시간여 동안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때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그분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찬반을 물으면 당연히 한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사업 주체들 아니에요? 이쪽 주민들을..... 왜 발화동, 현수동은 배제를 시켰느냐, 이거예요. 그 주민설명회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보다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김종열위원

그걸 간과하신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문제점이 덜 되는 데까지 얘기를 해서 허가 관계를 득할 문제는 아니고. 왜? 5월 13일 사실 불가처분한 거예요. 하고나서 무슨 사업설명회가 필요해요?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누누이 농림과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더라도 축산과가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축산과가 했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6월 13일 날 축산과 주최로 한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과장님 잠깐요.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몇 m 떨어졌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발화동하고 현수동하고?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발화동은.....

김종열위원

현수동.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저희가 작년에 도에다가 맞춤농정 사업비를 신청하면서 그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현장답사를 다 한 곳이고 농림과에서도 거기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농림과에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으로 부적격 판정을 해줬으면 축산농가들도 사업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선정이 되고 후보지를 그리 선정해서 도에서도 현지답사를 해서 그 자리가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제가 금년 3월에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게 도지사 허가사항이라고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농림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체농지 조성비에 1억 4,000만원이 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부담해 줄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도에서 자문을 받으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하라고 했는데 농림과에서는 면에다가 이것을 다 떠미는 거예요. 면장님이 처음에 도에다 할 때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사업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원발생도 없고 적극적으로 갔는데 그것을 2개로 나눠서 면장보고 신고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면장님은 이것은 편법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이것은 못 한다, 그래서 면장님이 이것을 못 한다고 No를 해서 농림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면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편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대체농지 조성비 1억 4,100만원, 이것을 안 물고 2개를 나눠서 하는 방법은 도에서 제시할 때 실무자가 그것을 통감을 하고 그것을 취하를 하도록 민원인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취하를 하면서 그 담당자가, 그럼 분명히 시에서도 해 줄테니까 취하를 해와라, 그래서 취하를 하고. 그래서 축산과장님하고 농림부 담당자하고 면장님하고 협의회를 했어요.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면장님은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이영재 씨는 면에서 한번 해주면.....

김종열위원

담당님, 중간에 말씀을 막아서 죄송스러운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 일의 추진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생길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도 인근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과에서도 이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입장을 제가 전 시간에 확인했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체인 영농법인 주체들한테 이러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입지를 변경할 수 없느냐, 이렇게 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도에 전달했을 때 농림과 소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된다고 해 준 거예요. 도에다가. 자 보십시오. '기존 배수로가 양호하여 문제가 없으며 신청지 또한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농업생산성과 보존 가치가 있는 농지입니다.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농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축분공동처리장 및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 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양질의 조사료 확보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안이며 당해 토지 이외의 대체토지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사안별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협의제한에 대해서는 저촉사항이 없고 농지전용 허가제한에 저촉 없고 농지가 이 사업에 적합하여 이용될 수 있는 요소에 적합하다.....

오세만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고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 관·과·소간의 의견 절충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다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민원이 제기된 것을 우리가 왜 여기서 따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열 위원님은 지금 지역구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도 공식석상에서 하니까 제가 발언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아까 농림과에서부터 했지만 참 어려움이라는 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열심히 해서 사업비도 받아오고 했는데 이런 애로 사항, 또 축산과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렵게 손 벌려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해 관계로 해서 이런 사업을 못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축산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다고요. 그랬더니 현수동인가 거기에서 농가하고 몇 m가 떨어져 있는가 했더니 7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700m면 일죽에도 면 단위도 있지만 우리 일죽에도 유기농 농장 대단히 큽니다. 진짜 그 주위에 식당도 있고, 냄새야 비가 오려고 하면 조금이야 나겠지요. 그런데 조금은 나는데 거기 식당도 사람 오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김종열 위원님 지역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마저도 이런 데서 대화를 안 한다면 지역구 면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히 발언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부정도축 및 축산물유통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김상묵위원

지금도 부정도축 하는 데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중리동 배수지 앞에 있는 데 거기에서 처리한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아닙니다. 이것은 축산하는 농가들한테 퇴적장하고 정화시설, 이런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중리동에 축산폐수처리.....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것은 공공처리시설이지요. 소규모로.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한우 고급육생산 지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우에 지원되는 것을 다 나열한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윤용규위원

인공수정료가 두당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종축 등록비가 3만원, 그 밑에 거세비가 2만원, 암놈일 때는 거세 안 하고 수놈일 때만 거세하는 것. 그럼 결과적으로 한우에 두당 5만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암소였을 때. 그리고 수소였을 때는 밑에 2만원까지 포함해서 7만원이 되는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종축등록은 수놈은 안 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수놈은 안 하고 대신 거세를 해야 되고, 암놈 할 때는 5만원이고 수놈할 때도 똑같이 5만원이네. 그럼 한우에는 5만원이 다 지급이 되는 거네. 그런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전체 지원되는 것이 3,500두다?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윤용규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이것 말고 다른 거 지원되는 게 또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이것 말고 안성맞춤 한우회에서 품질개선비라고 해서 장려금으로.

윤용규위원

네, 됐어요. 그것 알아보려고 했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유기축산 관련 보고자료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아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내혜홀 영농조합법인 운영현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이 사항은 김종수 담당이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조 내역이 전혀 없어요?
시에서 못 한다는 거지요?
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다음은 낚시터 허가현황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도 내가 요구한 건데, 이 낚시터 허가는 건설과하고 축산과하고 2개 과가 연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곳은 축산과예요?
이게 왜 축산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내수면에 대한 것은 저희 축산과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실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큰 저수지 말고 소류지를 우리 축산과하고 건설과에서 담당하는데 소류지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홍수를 대비해서 가물 때 농민들한테 물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낚시 업자들이 한번 허가를 내놓으면 평생 거기가 자기 직업인양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이것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한번 허가를 해주면 그냥 주민들 이야기는 별로 안 듣고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자측에서 지속적으로 허가를 내주던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오세만위원

그것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를 준 거거든요. 세를 줘놓고 말을 할 수 없지. 그게 몽리답 주인들이 세를 준 거란 말이에요. 시청에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를 줄 때.....

윤용규위원

이게 얼마의 임대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그렇지. 임대료를 받고 줄 때 몽리답들이 받고 준단 말이에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그게 싫다 이거예요. 안 받겠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취소시키면 되는 거지.

윤용규위원

그것은 저 밑에 몽리지역 수리조합.....

김상묵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호농조에서 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니 그것은 큰 저수지고, 소류지 얘기예요.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데 시에서는 허가가 난다 말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 농지를 사서 1일 낚시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농지에다가 흙을 파서 낚시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피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민원은 주로 뭐예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우리 고삼도 보면 수리계라고 자기들 답 주인들끼리 모임이에요. 수리계에서 1년에 얼마씩 받아요. 고기 키우는 사람한테. 그런데 돈 받는 재미는 좋지. 그런데 농사철이 되면 물은 대야 하겠는데 이 사람 돈 줬는데 물 빼게 해요? 고기 때문에 돈은 줬는데.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를 주지 말아야 하거든요.

김상묵위원

자기들이 주고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내가 보기에 거기는 그런 문제예요.

김종열위원

세를 얻어서 낚시업 허가를 받아서, 허가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 낚시요금은 신고제지요?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고 싸고, 동일한 요금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시에서 행정지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모 면장님 출신이신 우리 지역 주민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퇴직하시고 낚시를 다니시던데. 시에서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비싼 고기를 자기들이 많이 사서 넣으면 더 비싸게 받고 그런 거예요.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이고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경쟁 원리에 의해서 많이 집어넣고 많이 받고 싶어하겠지. 그런데 낚시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나 이런 건 못 해요?
개인 영업권 보호 내지는 이런 차원에서 요금은 규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윤용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2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지도사업 추진현황하고 15페이지를 보면 한우에 지급되는 보조금 명칭, 내가 2개 다 자료요구를 한 건데, 앞에 것을 보면 사업량이 3,500두에 1억 6,000만원이거든요. 뒤에 것을 보면 똑같은 한우인데 3억 3,500만원이라는 거지요. 이게 왜 틀린 거며, 우리가 현재 한우가 약 3,500두라고 한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러니까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고급육 생산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3개 품목이고 뒤에 있는 것은 한우사업하고 관련해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총괄적인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15페이지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두수가 몇 마리나 되느냐는 겁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러니까 저희 관내 한우 사육두수는 1만 9,000두인데, 그런데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해준 게 33만 5,000두 사업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등록한 게 금년도 사업량이 5,000두입니다. 인공수정이 3,500두, 그 다음에 초음파 단층촬영이 1,000두, 그 다음에 한우생산이력관리가 1,500두, 한우 다산장려금이 300두, 한우 거세가 3,000두. 그 다음에 품질개선보상비가 625두, 그 다음에 우량암소 특별지원금이 375두.

윤용규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우를 기르는데 혜택을 받는 가지 수가 7가지로 나열됐는데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사람은 5∼6가지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렇지요. 해당이 되면.

윤용규위원

해당이 되면 볼 수 있는데 해당이 안 되면 하나도 못 볼 수가 있잖아요. 한우라고 해도. 그렇지요? 그래서 3억 3,500만원은 골고루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등록됐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네.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렇지요, 이제.....

윤용규위원

마리당 따져보니까 해당이 다 된다고 하면 15만원 이상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성맞춤한우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등록돼 가지고 내가 15마리 기르면 15만원씩 하면 225만원을 받는 거네?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래도 명품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브랜드 쪽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량을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축분이용한 비료생산단지 건입니다. 지금 농림과하고 축산과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양쪽의 입장이 틀리는데, 축산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고 농림과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제가 금방 확인 했어요. 이렇게 같은 산업경제국 내의 2개 부서 입장이 틀린데 우리 국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심사숙고할 때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전체 사업추진 중에 배제가 됐던, 이쪽 주민들은 나중에 알고 나서 '절대반대' '결사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농림과에서는 이것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절대우량농지, 현실적인 민원문제 등등의 이유로 해서 안 해준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현실을 영농법인 주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치를 더 위쪽으로, 자기네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권고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농림과에서 불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현수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해설득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재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추진이 되는 거지만 이게 문제가 되어서 농림과에서 허가 자체를 안 해 주면 사업주가 하고 싶어도 사실 못 합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그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김종열위원

지금 1동은 내부적으로 통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집단민원으로 한다고.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제인가 마을 이장님하고 몇 분이 같이 가서 사업자 대표하고 같이.....

김종열위원

그 분위기로 봐서 현수동 이장님을 비롯한 그쪽 이장님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과에서 과장님 얘기했듯이 농림과가 긍정적으로 답을 해줘서 예산을 받아 왔는데 농림과에서 이제 반대로 불허가 시킨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것은 저희하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사업자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오세만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을 가져오기까지는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사업을 가져다가 시행하려고 하니까 반대쪽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부서 간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이 대표가 돼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고 해야지, 아까 농림과 얘기 들어보고 지금 유과장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소리예요. 시행하기 전까지는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로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꾸 부서간에 마찰만 일어나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끝냅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진짜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 정상가동 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금 정상가동하는데는 이상이 없고, 6개 마을에 대해서 각 부락에서 한 명씩 주민감시원들을 위촉해서 2인 1조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24시간 항시 주민감시원들이 있고 저희가 TMS 설치해서 소각장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농도를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민편익사업으로 요구 들어온 것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주민편익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성이 되어서 협의 중인데 아직 내용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운영조례도 만들어놓은 상태고 거기에서 규정한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이 완료가 됐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다음에 정상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원이 6명이라고 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6명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 인원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6개 마을에서 한 명씩 해서 마을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위촉을 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로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건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반대대책위 쪽에서 활동했던 마을이나 인원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하던 신영섭 씨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었는데 지금 구성이 2명이 있는데 반대대책위로 좀 달라, 이 요구조건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거기에서 추천할 사항이지 우리 안성시 환경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는.

김종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부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만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책위원장 하셨던 신영섭 씨도 위원으로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의제를 꺼내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라는 게 또 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 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해서 생활폐기물 전반적인 것을 협의를 하자는 취지의 협의체 같은데 이 운영조례안이 지금 입법예고 됐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운영조례안이 시 조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됐고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환경지킴 연합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우리 환경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는데 더욱 더 지원을 해서 진짜 우리 안성에, 천이라면 안성천, 청미천, 죽산천으로 나눠지는데 많은 협조를 바래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원 내역이 뭐예요? 지금 2005년도 1월달에 결성한 단체인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실천의제도 참여를 하고.

김종열위원

재정적인 지원은 아직 없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다, 그런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환경특별 사법경찰관이 누구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환경과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환경과 직원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환경과 직원들로 해서 7급은 사법경찰관이고.....

김종열위원

이분들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도계 직원 전부 되어 있고.

김종열위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 업체는 다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위임된 권한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 환경 오염 행위는 다 단속을 하지요.

김종열위원

단속 권한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런데 이 사법경찰관들은 예전에는 사법경찰관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적발을 하면 경찰서에다가 이첩을 했는데 지금은 경찰서를 통하지 않고 검찰로 직접 송치를 하지요. 조서도 직접 받고.

오세만위원

그런데 민간인들 환경단체 어쩌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하나의 사단법인 단체지요.

오세만위원

자기네들 개인 단체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행정에서 관여하거나 그런 단체가 아니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설치고 난리치는 것 같던데? 얘기 들어보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김종열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원하는 단체는 지금 1개소 있습니다. 환경경영연합이라고 거기 한 군데 해서 그 사람들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오세만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있습니다. 1개 단체.

오세만위원

여러 개 단체가 있는 것 같던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오세만위원

가축 먹이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리고 이것 지나서 11페이지에 하나 물어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료화 이렇게 하는 것이 고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에 몇 개가 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3개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데가 2개소가 있고. 그 나머지는 위탁은 안 하고.

오세만위원

그럼 고삼 말고 다른 데 하는 데도 이렇게 냄새 때문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 말이 많고 그래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삼죽 것도 가보고 했는데 산속에 있어서 주민 진정 들어온 사항은 고삼 것만 들어와 있지 다른 데 것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감사기간 중에 고삼 것도 한번 보고, 다른 데 어디든지 한 군데만 선정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보여드리는데 고삼 것이 시설은 제일 낫습니다.

오세만위원

제일 나은데 왜 제일 냄새가 많이 납니까? 막말로 표현하면 나 거기에서 매 맞아 죽겠어요. 살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고 전화 오고 심지어 업자한테 뭐했냐고까지 하고 그러고 말이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고삼 같은 데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음식을 액상으로 해서 사료화 시키는데 거기에서 돈사까지 같이 합병돼 버리니까 냄새가 좀 다른 데 보다는 유난히 많이 납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큰 것만큼 단도리도 더 해줘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게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악취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대표자의 관심도인데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환경이라는 것은 잡을 수가 있는 건데, 대표자가 사업을 경기특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희가 고발한 것도 너덧 차례 했는데 고발만 하니까 만성이 되어서 고발을 하려니 하고.....

오세만위원

그러지 말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도 돈 벌러 왔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겠고, 벌되 주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벌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가능하면 자기가 시설을 크게 확장했으면 크게 확장한 것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34페이지에 하나 물어 봅시다. 야생동물 먹이를 줬는데 어디다 줬어요? 무슨 야생동물 먹이를 준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혹서기 야간에. 그것은 어디 정해놓고 하지 않고 보통 저희 시에서는 비봉산 하고 서운산이나 가까운 산이라든가 이런 데 혹서기 때 주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기에는 야생동물 먹이도 주고 잡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생동물 잡아야 합니다. 산골에 가보면 고구마, 옥수수, 콩, 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을, 멀리 보지 말고 금년 겨울에 신고를 한번 받아봐요. 안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금광면이 됐든, 고삼면이 됐든, 서운면이 됐든 신고를 받아서 현장을 한번 보세요. 멧돼지 한번 다녀간 자리에는 쌀 한톨 먹을 게 없어요. 고구마 한 개도 먹을 게 없어요. 확 뒤집어 놔서. 그 농민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야생동물 보호도 좋기야 좋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수하는 사람들 까치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주고 그러잖아요. 까치 잡는 기간도 만들어 주고. 그때는 총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요. 과수 농사만 농사가 아니거든. 벼농사도 농사고 고구마 농사도 농사고, 옥수수 농사도 농사인데 그 사람들한테 신경은 이만큼도 안 써 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산골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농사가 없어요. 고랑에 있는 밭 조금 지어먹고 사는 입장에서 그것마저 야생동물이 다 해치우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들녘에 과수원 같이 큼직큼직하게 하는 데는 보호를 해준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한번쯤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금년 겨울에 한번 신고를 받아 보세요. 그러면 대략 이해가 가실 거예요.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윤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현재 쓰레기 수거되는 비율이 몇 %나 차지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농촌지역 빼고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몇 %를 차지하느냐고요. 수거하는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몇 %를 차지하느냐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20% 정도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 받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을 각 공동주택 관리소장들하고 회의를 가졌고 8월 1일이나 9월 1일부터 징수를 하려고 홍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을 하려고 지금 홍보를 나갔고 관리소장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해서 9월 1일 정도부터는 징수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서양식은 음식물이 건식이고 동양은 습식인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일죽에 보면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지금 준공을 받았어요. 갔다오셨는지는 몰라도 싱크대 부착용이에요. 그래서 전기 코드만 꽂아서 음식물만 떨어지면 3시간 내지 4시간만 있으면 바짝 말라서 나와요. 그래서 사료로 재활용이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 환경과장이 직접 공장에 가서 이런 공동주택 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 우리 시비를 좀 보태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줄어들 것이라고. 나는 그것을 보고 왔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일죽에 어딘지 이동재 위원장한테 물어서 한번 가보세요. 건조기 이것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로 나간 돈이 3억 8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수거비용으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처리비용입니다.

윤용규위원

처리비용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업체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업체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우리가 주지요.

윤용규위원

업체로다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것이 봉투로 된 것은 봉투 파봉비가 있어서 톤당 5만 5,370원이고 용기로 가는 것은 5만 1,630원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를 지출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묵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묵위원

요즘에 농촌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폐비닐하고 농약병 수거를 하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금년도가 적단 말이에요. 아직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닐도 비닐이지만 이 농약 같은 것은 굉장히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약병 같은 거, 비닐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약병은 꼭 수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농약병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한다고 하면 보통 논두렁에 그냥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천에다 집어던지고 그냥 가고 그런다고요. 이런 것을 더 홍보를 해서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비닐은 그래도 보이니까 쉽게 수거가 되는데 농약병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수거가 잘 안 돼요. 이런 것을 홍보를 더 해서 농약병 같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수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이것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나눔의 장터 3개소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동부권하고 도심권은 잘 되고 있는데 서부권인 공도 지역에서 안 돼서 첫달은 못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림동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좋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관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동부권하고 도심권은 이것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서부권이 좀 미약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부권은 약간 홍보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림동산 그쪽은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아파트 단지 오수처리는 우리 시에서 점검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인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파트 단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나가면 그것이 1년에 몇 번씩 정화조를 치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용량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서 다 점검을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관리일지라든가 점검표라든가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을 떠서 검사 의뢰를 하는데 보통 하루에 4건 정도는 검사를 수원으로 올리거든요. 여기 자체에서는 못 하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올리는데 그런데 저희 담당 직원이 모라라다 보니까 신고사항하고 준공검사 다니기도 바쁜 실정이에요. 안성시 전역에 건물 짓는 개인주택까지 전부 준공검사를 해야 하니까. 물을 뜨고. 인력면도 있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개인주택까지는 힘들고 아파트단지, 연립주택이라든가 오수처리 시설을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는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체크한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지정해서 내가 과외 시간에 나가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지금 보면 고물상 수집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거기에서 폐품 철근이라든가 비닐, 병 같은 것을 수집해서 그냥 노상이나 아니면 야외방치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우수가 되어서 주변 오염이 많이 되고, 또 주변 환경이 열악해요. 그 다음에 아실 거예요. 모 부락 옆에 보면 하필 동네 가운데. 그 다음에 정자나무가 한 500∼600년된 느티나무 옆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도 냄새지만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민의 삶의 질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안 하는 거냐, 아니면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운영의 미숙이라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고물상 영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자유업종입니다.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닌데, 단지 방치시키고 휘날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실정인데 이게 자유 업종이다 보니까 저희 단속에도 애로점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휘날리고 방치되고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물론 자유업이라 해서 시에서 강력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도 우리 한 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다수를 위한 환경이 되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북좌리 소각장 있잖아요. 우리 시 관내에서 쓰레기 태우려고 하는 차량 중에서 5톤 이상 차량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5톤 이상 차량은 없습니다. 북좌리 소각장은 생활폐기물만 소각할 수 있는 거라 시설관리공단 차량만 들어오는 거지 개인차량이나 이런 것은 일제 거기 출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 입구가 비좁아서 대형차량이 갈 수가 없고 5톤 차도 빠듯해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창원은 가니까 규모도 크고 좋지만 나름대로 큰 차가 거기에 동시에 쓰레기를 붓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좌리 소각장은 입구가 협소해서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일 땔 수 있는 양이, 사실 지금 때는 것도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 갖고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현재 용량 가지고는 적은 편이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향후에 안성이 뉴타운 개념으로 접근하고 3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라리 애초에 건축할 때 앞을 보고 건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저번에 반대집회하고 할 때는 용량보다 과다하게 지었다고 빗발이 치고 있는 거거든요. 과다하게 지었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거기 소각장에 소각을 할거면 앞을 보고 건축 행위를 해야지, 당장만 보고, 사실 30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소각장을 집니까? 그럼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확장할 것을 대비해서 여유 공간을 뺀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진입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그것은 기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달리지 않으면, 저희도 하루에 한두 번씩 가고 계속 다니지만 처음에서는 어설프지만 계속 다니다 보면..... 2차선 도로인데 좁은 감은 있고 동절기에는 위험한 감은 들어도 청소차가 20대 내지 30대이고 저희 안성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전부 4.5톤 차량이고 하루에 다니는 횟수는 20∼30대라 그렇게 복잡하거나.....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물론 적은 건 인정합니다.

정기훈위원

거기 감시원 아주머니들하고 얘기를 직접 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건 인정을 하는데.....

정기훈위원

그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할 거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지. 편하게끔 했어야 하는 건데. 그 아주머니들 두 분이 마스크 쓰고 상주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한 건데 지금 2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건 빼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그런데 미양 그쪽에 관련된 주민들은 절대 때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현재 운행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필요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상당히 우리 시에서 많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운영을 잘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하게 시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특히 환경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에 등록이..... 등록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 신고? 환경단체가 8군데 되는 거지요? 이게 등록입니까, 신고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사회단체 등록은 경기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에 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도에 등록을 해서 시지부의 성격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한다는 건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관리일 텐데 8개 환경단체 중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는 몇 군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저희하고 유대를 해 가면서 활동이 되는 데는 5군데 정도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활동 실적을 보고하신 것 보니까 몇 군데 없어요. 우리가 보조금 300만원하고 250만원 지원해 준 자연보호 안성시협의회,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 이 두 군데밖에 없고 실제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저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는 왜 지원이 없어요? 왜 보조금 지원을 안 해줬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저희가 10월인가 예산 편성 하기 전에.....

김종열위원

지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지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한번도 한 적이 없나? 그쪽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90년대말하고 2000년대초에는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검토를 해서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이렇게 두 군데도 지금 되고 있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두 군데가 기존에 되어 있고 실제 활동 내역이 많은..... 오히려 줘야 할 데는 안 나가고, 이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네.

김종열위원

하면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검토는 꼭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는 대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검토가 돼야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금광면 중리동.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물어야 하는 건데, 찻집관로를 해서 누수검사 확인하라고 예산이 섰는데 환경과에서 확인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안 했어요.

정기훈위원

그걸 환경과에서 하셔야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정기훈위원

물론 시행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환경 차원에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했어야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게 따지면 각 과 것을 다.....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단속만이 아니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지금 양성매립장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완전 복토까지 끝났기 때문에 침출수만 이송해서 운반처리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침출수 아직까지 나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침출수를 앞으로 한 5, 6년 더 보는 건데.....

정기훈위원

1일 몇 톤 정도 나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요새는 한 5톤이나 10톤 미만 나올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 자체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자체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퍼다가 여기서 해서.....

정기훈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매립장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양성에서 퍼다가 매립장에 부어 가지고 찻집관로를 통해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뭐하러 굳이 금광면까지 가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하수처리장은 수도사업소 소관이고 매립장은 환경사업소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가 전부 있으니까 자기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또 1차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맞춰서 내보내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다루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분야도 다르지만 거기는 특별회계라 분뇨하고 축산폐수를 2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넘기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도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특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굳이 그리로 가지 말고 그냥.....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리고 또 거기 투입구 자체가 여기가 더 낫고. 여기도 처리장이 있으니까 투입하기도 낫고. 그것은 하수처리기 때문에 하수관거로 오는 거고. 그것보다는 여기 투입구에서 넣는 것이 낫고.

정기훈위원

내리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투입구 자체는 여기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훈위원

안 되어 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양성 것은 복개할 때 보면 시설하는 것하고 매립장을 신설하는 것하고 똑같이 덮는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항선 위원님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축구장을 해달라, 뭐를 해달라 그러는 건데, 거기에 사유지가 많아서, 올라가는 데가 사유지가 많아요.

정기훈위원

나는 축구장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20년을 보는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6년이면 침하가 다 되거든요. 완전 기반 침하가, 그런데 침하도 측정하는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도 연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점화되어서 불이 타고 있지요.

정기훈위원

지하수 관정 뚫어서 수질 검사는 해봤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매립장을 하게 되면 상단부, 하단부 해서 감시 정호가 있어요. 그게 있어서 분기별로 올라가야 해요. 여기도 그렇고 이 환경기초시설 주변에는 상단부, 하단부 해서 감시정호라는 것이 있어서 그 물을 떠서.....

정기훈위원

그것은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 있지요.

정기훈위원

그것 좀 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 있지요. 감시 정호 관리까지는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해배출업소 중에 신두리에 우진물산, 지금 거기 개선명령 받고 조업 정지까지 받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 것 같던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방음벽을 쌓고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방음벽은 소음 진동이고, 또 공해 같은 것도 배출되고 그러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거기에서 진정 들어 온 사업장이 주로 소음, 진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소음 진동도 소음, 진동이지만 부락하고의 다른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되니까 진정에 이르러서 조업 정지 나가면서 고발도 나가고 방음벽 쌓고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났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조업 정지 하고 있어요, 아니면.....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 다 끝났습니다. 완료된 걸로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됐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요즘에는 주민들하고 다른 문제가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규위원

나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안성시가 자연환경이 경기도 내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다는 지역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우리 안성에 공장도 많고 그러니까 공해 배출,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폐수, 세 번째는 축산, 가축폐수로 나눴을 때 축산이나 가축으로 나오는 환경 오염이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저희가 볼 때는 축산으로 50∼60% 봐요.

윤용규위원

네, 그겁니다.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건설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국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안성시 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도시과장 박상기, 건설과장 송근성, 도로교통과장 이경선, 건축과장 김문섭.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른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이쪽 학교 숲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도 찬반양론이 분분한데 그 문제는 좀 별개로 하고 한 번 조성된 학교 숲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안성초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나무를 심어놓고 고사목이 많이 생겼어요. 몇 차례 한 번 심고 심은 게 또 죽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유지관리 보수를 어디에서 누가 해야 됩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업자하고 도급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에는 사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그 이후에 하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김종열위원

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비를 안 들이고 어디 길나는 데서 이렇게 얻어다가 심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케이스, 경우일 수 있는데 지금 안성초등학교에 죽은 나무는 누가 그것 보식을 해야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 나무도 헌수를 해서 심은 거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은 것 같은 경우는 그런 하자가 났을 때 저희가 하자보수를 누구한테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광저수지 밑에 묘포장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생기면 필요한 나무를 거기서 보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김종열위원

지금 당장 잎이 말라가면서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좀 흉해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관련 자투리 예산이 좀 있다면 그런 데부터 써야 되지 않을까, 보식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그것 신경 좀 써 주세요. 안성초등학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초등학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학교 숲 가꾸기 선정을 안성 학교 전체를 놓고 꼭 필요한 학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먼저 필요한 데가 있고 그다지 현재 가지고도 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데도 있는데 로비를 한다고. 아니면 도의원들이 저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요구하는 데는 많고 사업량은 제한돼서 내려오고 그래서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선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선정위원회를 좀 구성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좀 참석을 시키고요, 저희하고. 필요하시면 의원님들 몇 분 참석하셔서 현장을 직접 보고 진짜 필요한 사업 지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오세만위원

제가 좀 한 가지, 자꾸 자기 지역만 얘기를 해 가지고 미안한데 가로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내천에서 고삼 소재지까지 보면 먼저 심었던 벚나무 그게 3분의 1은 심어 있고 3분의 2는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3분의 1이 죽었어. 그래서 3분의 1이 이팝나무가 심어 있고 3분의 1이 죽어 있는데 여기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면 아주 꼴불견이야. 막말로 표현해서 아주 꼴불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서 어떤 나무든지 한쪽으로 좀 몰아봤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아유∼ 그것 꼴불견 전시장 만들어놓은 것 마냥 좀 이상하게 보여 가지고, 죽은 나무도 언제 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봄에 좀 심어줬으면 했는데 안 심었어. 그래 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좀 심어주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은 나무도 한 55그루 정도가 죽었거든요. 내가 그것 일부러 다 지나가면서 면장하고 같이 세어 봤는데 그것 좀 이상해. 다른 지역하고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 뭐..... 그것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보셔. 제 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 좀 선택해 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것도 현황을 조사하고 가로수가 없는 도로도 현황을 조사해서 좀 장기적인 가로수 식재 계획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

오세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때늦은 이야기지만 처음에 그 벚나무를 심을 때에 벚나무가 맞지 않는 장소에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선택할 때도 아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 실패작이라고 그러면 빨리 무슨 방법을 찾아서,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것 10년이고 5년이고 그냥 계속 저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오세만위원

방법을 좀 찾아서, 이팝나무는 내가 보기에는 선정이 잘 된 것 같은데 그 나무로 그냥 빨리 바꿔주든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서 여기 16페이지를 보니까 시립풍물단 독일 공연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것 보니까 수행기자 장도금으로 여기 5만원 한 게 있네? 중국 요중현 방문 수행기자 장도금도 있고. 이것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만위원

그건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럼 잘 다녀오라고 그냥 격려금차 이렇게 준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인사차 드리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내혜홀광장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확인해 가지고 낡은 건물은 철거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처리가 잘 됐습니다. 제가 봐도 보기 좋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헐리는 사람들이, 주인이. 시하고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하면 아마 지지부진하게 됐을 텐데 지금 보니까 말끔하게 주변 내혜홀광장하고 여건이 잘 맞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도로 옆 편에 가로수 우리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2공단 가는 길 보면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은행나무를 그냥 막 뽑아 가지고 방치해 놓고 보기 싫으니까 차양막 덮어놓고 그런 사례가 많다, 지금 도나 우리 시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또 푸른 숲 가꾸기로 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거꾸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나무 가식장 거기다 해 가지고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사실 은행나무가 잘 죽지 않는 나무잖아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사 가지고 심기만 하고 사후관리 대책이 미비하다, 지금 2공단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우리 의사국 직원을 통해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와 같이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1억 그루 나무심기로 해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건데 이런 것은 솔직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지, 심는 것보다 관리가 우선인데 관리가 안 된다, 여기 도로교통과 소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로수 얘기를 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진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미양 나가는 쪽에 고사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양 나가는 쪽으로 전량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줬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도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요. 물론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그러면 나무가 용도를 다 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는 건데.....
그러면 물론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도나 우리 시나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청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것은 진짜 그 건설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 보기 싫지 않게, 남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저도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분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차를 끌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저게 뭐냐고, 저래서 예산낭비니 뭐니 자꾸 나한테 막 야단을 치더라고.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봐서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4페이지,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내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도시과에서 사업추진한 걸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뿐이구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현재 195억, 2003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195억 중에서 95억 을 국·도비를 이렇게 얻어왔는데 실제 우리 안성 시민들, 특히 죽산이라든가 안성시라든가 도시계획이 형성된 도시에서는..... 벌써 나 같은 경우에도 15년 전,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안 나 있고 재산상의 피해만 본다 이거예요. 내 재산권 행사는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는 2003년도서부터 235억을 사업했고, 축산과는 248억, 농림과는 145억, 문화체육관광과는 148억, 건축과 245억, 도로교통과 1,219억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림만 그려놓고 도로는 안 내고, 기러기 한 백년이지. 얼른 얼른 도로를 내서 물론 도시가 발전이 된다면 기반시설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물론 도시과장도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과보다 국·도비를 좀 덜 가져왔다 그런 얘기예요. 얼른 얼른 도로를 확장해서 기반시설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집도 짓고 살지. 그리고 거기 도시계획에 내 땅이 도로로 지금 책정돼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다른 부서보다 일을 조금 했다, 195억이면. 보통 도시계획도로만 여기 된 것 같은데 좀 더 분발해서 도시계획을 그림은 그려놨지만 그것도 빨리 빨리 도로를 내달라 그런 얘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예산 관계 때문입니다. 저희가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4,40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년에 100억씩 쓰더라도 44년이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50%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경제부하고 행자부하고 건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5% 내지 30%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비를 좀 보조받아서 하는데 31개 시·군에서 요구하고 도에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충분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저희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죽산 같은 데는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내 땅은 15년 전에 벌써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전혀 개발도 안 되고 인구도 안 늘고 그러는데 왜 그림을 그려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지, 아주 길을 내주든지. 내 얘기는 그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만 그리지를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계속 공도처럼 막 늘어나려면 계획된 도시가 돼야 되겠지마는 죽산은 2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아요, 지금. 인구는 더 줄고. 거기다 뭐 하러 그것 그림을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기만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위원님, 또 도시계획을 안 하면 나름대로 나중에 난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윤용규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요. 공도같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빨리 늘면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죽산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왜 15년 전, 20년 전부터 도시계획 그림을 그려 놔 가지고 도대체 이게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길도 안 나고, 거기다 집고 못 짓고. 그것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시에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0년까지 10년 이상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지 못하면.....

윤용규위원

그럼 내가 일흔다섯이 되는데 그때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나∼참.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게 돼 있어요. 인·허가 신청을 하면 그냥..... 인·허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안에 좀 적극적인노력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에 곁들여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공도취락지구 진사리에 7억이 예산 섰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 7억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썼지요. 전부.
지성

유지성위원

왜, 돌린 이유가 뭐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당초에 진사리에 이면도로 사업을 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또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하는 상황에서 공도에서 그거보다는 승두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셔서 사업 후보지가 변경이 된 상태고요, 승두리가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일시에 사업비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세워진 것 중에서 일부를 다른 데 쓰고 나중에 15억을 연차적으로 2년 동안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돌려쓴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사리 지구에 예산이 7억 섰는데 지가 올라가는 것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하니까 거기를 추진 못 하고 지금 공도 소재지가 더 급하니까 돌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7억을 다 예산 세운 것도 아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때 100% 세운 게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100% 세우지, 왜 100% 안 세우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예산이 모자란 상태에서 추가로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도읍사무소에서 거기보다는 공도 소재지가 급하다고 사업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여기 12개예요. 12개 중에 공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면 단위도 취락지구 몇 군데 들어가고 다 안성 시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성 시내보다는 지금 공도 지가가 더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할 것을 올해 못 하고 내년으로 미루면 그만큼 안성시 재정이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2개 지역에서 공도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진사지구에 7억 선 것도 7억 여기 세워주지도 않고 나머지 4억은 어디로 떼어버리고 3억만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앞으로 공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도는 내년도에 15억을 저희가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도는 내년에 도비 보조를 좀 받아서 일시에 15억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현재 공도 인구가 4만이래요. 앞으로 택지개발 되면 6만이 넘는데 신경 써야지, 신경 전혀 안 쓰고 나중에 예산 세우려면 그때 가면 지금은 10억 가져올 게 1∼2년 지나면 20억 가지고도 못 한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말로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신경 써야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자,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알미산을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도비 5억인가 얼마를 끌어다가 알미산 거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공도에 5억 투자하면 그만큼 시가 이득이라고요.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공도 신경.....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지역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담당님들! 우리 유지성 위원님이 그렇게 절박하다고. 공도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김종열위원

관련된 질의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김종열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참 진짜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일 큰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고 또 그렇다고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안 해 놓을 수가 없지. 또 난개발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방법을 연구해서 한 건이라도 한 사업이라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이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법상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련 법상에 정비가 돼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을 이쪽 도시계획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안성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쪽 도시계획 관련 사업비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 계획도 지금 대충 잡혀있지요? 몇 개 정도의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근 2년간 한 것보다도 한 4배 정도의 사업 예상을 해 놓으셨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사업 개소수는 19개에서 26개, 또 사업비 금액으로는 140억에서 605억. 그런데 605억이 어떤 근거 하에서 이게 가능한 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이 앞으로는 될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얘기한 이런 걸 반영시켜 가지고, 국비 50% 지원받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이쪽에 15%를 적립시켜서 한다는 사업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하여튼 여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우리 안성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재산권 행사 이런 건 너무 상식적이라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쪽으로 아무튼 도시과의 업무가 많이 이쪽에 집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지역에 관련된 것 말씀드릴게요. 시의원이 돼 가지고 자기 지역만 챙긴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서운면 도로개설하고 있는데 소방도로 하는데 그것 언제까지 기간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12월이라니까. 그런데 그것 사업 집행함에 있어서 공기 내에 철저하게 해야지, 늘어지고 그러면 장마로 인해 가지고 민원 발생돼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고생을 하지마는 그래도 꼭 절대공기는 맞춰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사실 우리 타 과나 국을 보니까 식사제공, 식사제공, 오찬제공..... 그냥 너무 나름대로 이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진짜 집행한 것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사실대로 집행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네, 사실대로. 아니, 그런데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니만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잘했다고 그러는 거지 야단치는 건 아닌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

어차피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량껏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건데 진짜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이해가 갈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쪽 다른 과를 보면 쭉 식사제공, 무슨 제공..... 참 이건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의원님들한테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과장님 잘하셨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묵위원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1년 걸릴 게 2년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내리∼죽리간 도로개설 하면서 7억인가 5억이 떨어져 가지고 3억이 왜 남았었지요? 도로 저기를 다 못해 가지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느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공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게 모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돈이 떨어졌다는 걸 알면서, 또 그 사업을 하다 말고 중간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참 의원으로서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것은 조기에 추진을 해서 물론 아까 우리 공도 유지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건 조기에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욕이 안 되도록 이런 걸 좀 계속 추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내리∼죽리간도 15억 중에서 일부만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 확보에 관한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김상묵위원

내가 그냥 그것 때문에 아주 한참 고역을 많이 당했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뉴타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 참 가장 이슈가 되고 또 그 해당 당사자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안성시를 본다면 개발 행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걱정하는 게 배드타운화라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3페이지에 이게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하고 저희하고의 협약서인데 협약서 기초안만 있지 도장 찍은 건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내용은.....

정기훈위원

아니, 물론 실지 자료를 도장 찍힌 걸 줘야 되는데 이건 카피 떠 가지고 그냥 준 거라고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이면합의가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그 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면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절대 없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아니,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그걸 밝힐 수 없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한국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의 배경, 그 다음에 그동안 추진한 내역, 그 다음에 배드타운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어떤 복안, 방법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안성이 주변도시는 다 개발이 돼 있고 안성이 개발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보존돼 있다 보니까 개발 압력이 지금 안성으로 몰려오는 그런 상태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민간이 주민 제안을 해서 여기저기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3만평 단위로 여기저기 아파트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법상 저촉 사항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 연결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없고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저희가 사실 한 3∼4년 전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에 안성을 위탁시공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었는데요, 그때는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 수요가 밀리게 되니까 토지공사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사업성이 있겠다 싶으니까 저희한테 지역개발 협력사업 조인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작년 11월 19일 지역개발사업 협력사업 조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만평 이상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하게 됐고 건교부에서도 현장을 다녀가고 또 현장이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뉴타운 하는 지역이 과거에 토지공사 땅이었다는 곳이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모 업체한테 판 데가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토지공사 땅을요?

정기훈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거기는 사업지구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왜 뺐습니까? 거기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거기는 사업지구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뉴타운 예정지구는 거의 도시계획 외 지역이거나 자연녹지 지역인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공부를 대충은 자료를 봤지마는 토지공사에서 과거에 있던 땅을 고가에 매각을 했으니까 자기가 거기를 지정하면 자기들이 또 판 걸 사게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뺀 것이다, 그겁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한경대학교 앞에 거기인데요, 그 지역.....

정기훈위원

네, 그 정도만 해 두고, 그리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땅 장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일부에서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도가 지금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현실하고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할 부분인데 도하고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00만평 이상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하는 것은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다가 직접제안을 한 거고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상관없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도시기본계획상 1단계, 2단계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거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도에 올라간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것은 그래도 경기도 관내에서 그런 뉴타운을 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감정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도에서 사실 우리 안성 뉴타운 개발에 좀 부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공도는 가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상생도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런데 거기 120만평 도시를 하면 향후에 자기들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도에서 좀 브레이크를 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도의 관련 사람들하고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비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슬기롭게 해결할 부분인데 또 이게 120만평 정도 되면 사실 우리 안성시가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뭐나, 뭐나 중구난방 다 있지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여기 쓰레기장이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소각장 있다가 막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관공서를 집중적으로 몰 필요성이 있고 이 기회에 향후의 계획이지마는 산재해 있는 우리 시 관내 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주민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행정기능이라든지 업무기능이라든지 상업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120만평에 같이 모아서 한 군데 가서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걱정을 하는 게 토지공사가 주체냐, 아니면 우리가 주체가 되냐 그게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공사는 말 그대로 이익행위를 해서 하는 게 공사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익행위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고가의 땅을 싸게 매입해서 자기 개발 얼마 마진 챙기고 그냥분양해 주고 떠나면 나머지 피해보는 사람은 안성 시민이다,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많이 보는 것하고 적게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조금 손해 보게끔 하는 우리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지역개발 협력사업 기본협약서를 보시면 계획을 안성시하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시계획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도를 할 거고요,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주도를 하게 될 텐데 지금 계획안을 보면 55% 정도는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비율이 30∼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한 55% 정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협약서 내용에 보면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개발이익금을 남겨서 자기들이 그냥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개발이익금이 남는다면 그것을 우리 안성시에서 요구하는 시설에 재투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디 있지요? 그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협약서 내용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디요? 확인해 주세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김종열위원

지역개발협의체의 역할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돼 있나요? 그렇다면 25페이지 제7조에 세 번째 '나'에 '사업별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및 연계사업의 선정' 여기 있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만약에 토지공사가 과거에 우리 시에서 요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당시에는 노코멘트 했다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붙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NO'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땅값을 분양함에 있어서 적정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저희가 개입을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협약사항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단서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거기 보시면 이건 기본구상에 대해서 협약을 했고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협약을 또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약만 한 거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뉴타운 지구 지정이 되면.....

정기훈위원

'아니 할 수도 있다'라고도 부정을 못 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안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는.

정기훈위원

아니, 물론 반드시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손해 안 보게끔 해야지, 보면 심지어 거기 2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40만원, 45만원밖에 안 줬다, 그러니까 더 시민들이 어떤 사람은 100만원, 200만원씩 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어느 정도 가깝게 해야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림으로써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진짜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네,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안성 시민 사회에서 찬반양론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과장님도 듣고 계시는 내용인데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잘된 계획이다,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인 어떤 도시계획 수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이러한 개발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잘된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역할 분담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쪽은 도시개발 계획 쪽으로, 저쪽은 사업 시행 내지는 추진, 이런 역할 분담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런데 앞으로 도시계획 쪽만 아니고 지금 문제시 되고 있고 또 줄 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아실 거예요. 보상가, 계획의 일부 변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게. 그런 것을 도시계획 쪽만이 아니고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안성시 입장이 돼야 된다, 토지공사 쪽에. 큰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잘된 사업인만큼 결과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시 되고 있고 노출되고 있는 저러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 토지공사 쪽에 얘기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이것은 꼭 정해야 됩니다. 안성시 기본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들으시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도기동 쪽의 일부 계획 변경 배제, 제척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고 토지보상가는 아까 정기훈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시 이익분에 대한 안성시에 대한 기반투자 쪽의 재투자 이런 부분이 안성 시민 사회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저는, 답변은 아까 다 하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이런 쪽으로 안성시 주무부서인 도시과의 향후 업무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 이런 걸 꼭 좀 강조하고 싶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13명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12일 발대식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거고.....

김종열위원

네, 적극적으로 하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분들이 일단은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나옵니다. 현재까지의 어떤 주장은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것은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그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네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10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13명이요.

김종열위원

아마 2동, 도기동, 석정동, 아양동 주민 중 대표성이 있는 이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절대 무슨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하여튼 그 개념 정립을 내가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척한다거나 한 개 주고, 받고 이런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다, 안성 시민들이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에 곁들여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 뉴타운 개발사업은 안성 입장에서는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개발해야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 같고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지금 공도 시가지 주변에는 택지개발조성사업 그런 것은 계획이 없어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라도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추진 과정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된 주거용지는 민간인들이 개발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꽤 다녀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돼야 주택사업을 승인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민간인이 개발하는 위치라든지 그 사업 내용이 아마 좀 가시화 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언제쯤 확정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7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도에 올라가 있으니까 도에서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되면 바로 결정고시가 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물류단지 1만 7,000평 SK 네트웍스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는 토지에 대한 개발 여건을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바뀐다든지 사업 내용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 내용도 일부 조금 변경이 되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변경 심의를 하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상기 :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하고 있는데요, 상정은.....
7월달에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7월 5일 오늘까지 관련 관·과에다가 상정 안건을 제출하라고 문서를 보내놨기 때문에 들어오면 7월 중순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게 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개발협의체의 내용이 여기 협약서 내용 중에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구성을 할 예정이며, 또 각각 우리가 6명, 저쪽에서 6명씩 추천을 하게끔 돼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6명의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이미 구성이 돼 가지고 벌써 실무협의회를 몇 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돼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돼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누가, 6명이 누구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안성은 부시장님이 대표시고요, 여기 도시건설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계획담당, 공영개발담당.

김종열위원

다 그냥 사업 시행 주체자들이네, 실무자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실무협의회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저쪽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사업별 세부방안도 수립하고 아까 말씀 나왔던 어디에 그 이익금을 재투자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여기서 다루게 될 거지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도 거기 해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 그 안에 살고 있는 대책위원회의 위원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명칭 자체가 그 업무를 실지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갖는 모임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 별도 구성이 돼야 되겠지.

김종열위원

이게 그럼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어떤 협의체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협의체가 아니라.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저쪽에 상대방의 의견도 들으면서 같이 사업을 공동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협의체가 아니네? 이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안성시 대표하고 토지공사 대표를 실무자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무적인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역개발협의체 이게 법적 기구예요? 어디에 근거를 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이것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의회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도 좀 들어가고 저쪽에서 주민대표도 좀 들어가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갖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의 그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거대로 또 해야 되고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쪽하고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김종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개발협의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것은 아까 김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개발협의체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중장기 발전구상(안) 수립'이 있어요. 이것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하! 이래서 문제라고. 왜 그러냐 하면 중장기 발전구상안이 나온 다음에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기본협약서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돼 있겠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혹시 택지개발하고 그러면서 여건 변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또 보완을 할 게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미리 기본협약서를 하기 전에 기본 발전 구상안이 나와야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좌지우지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룰이 있어.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공동 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라고 돼 있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 없다,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뉴타운에 대한 개발계획관계는 별도의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것은 별도의 협약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중장기 발전구상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협약을 했어야 원칙이고, 또 향후에 여기 협약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상호 협조 의무만 있는 거지, 의무를 다 안 하고 저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아쉽지마는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피해 안 보게끔 기본협약서 다음에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단서조항이 없다, 너무 우리 시가 졸속으로 해서 이것을 터뜨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과장님도 그것은 이해하시잖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기본구상이라는 것은 안성 중장기 발전구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이나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런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안성하고 이런 기본협약이 되지 않으면 용역을 할 수가 없지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됐어요. 또 물어볼게요. 나름대로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 구상은 다 있지요? 솔직히.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마는.....

정기훈위원

글쎄, 어느 정도 구상안은 있잖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어떤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구상이 다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 기본구상은 하고 있는 거지요.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정기훈위원

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31페이지, 공원부지로 토지매입 완료 후 공원조성이 안 된 현황을 자료 요구를 내가 했어요. 몇 군데가 되는데 없네? 없다고 여기 돼 있는데 죽산이 있거든. 죽산에 지금 현재 김 면장네 집 앞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그 앞에 450평을 시에서 매입을 했다고. 그런데 그 위에는 지상권이 있다고. 지금 녹지공간하고 휴식공간이 죽산에도 꼭 필요로 한데 어째 사놓기만 하고 그냥 사장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그랬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거기 공원이 조성 안 된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다고 돼 있네?
죽산 연못.
네, 그 옆에 400얼마 샀잖아.
네, 그것 빨리 거기로 이동을 해서 공원을 더 넓히든지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그냥 매입만 해 놓고 지상권이 있다고 내버려두면 되나?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했더니 좀..... 여기는 지금 하나도..... 죽산 것뿐이 없어요? 그런 상황은.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야지, 어차피 비싼 거금을 주고 땅을 매입했으면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지, 지상권 좀 있다고 해서 그냥 안 하고 방치돼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조만간 조치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업무수행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격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하고 순차별로 목차별로 해서 국유지·시유지 매각·매입현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가지 내용 중 두 번째가 안성천 제모습찾기 공사 관련 질의인데요, 거기 우측 둔치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대편 둔치에.....

김종열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붙여놓은 플랜카드가 하나밖에 없어. 그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플랜카드 달랑 하나 붙어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어떻게 바뀔 것이다, 사업 도면을 플랜카드나 어떠한 형식으로든 안내할 수 있는 도면을 양쪽에 좀 하나씩 붙여놨으면 좋겠다, 이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경운 담당님은 저번에 같이 주민들이 만나 가지고 알고 있는데 저쪽 주차장 확보가 30대, 30대, 40대 아닙니까? 세 군데에. 합해서 100대지요? 저쪽 끝에 민원 있었잖아요. 같이 갔었잖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신흥동 지역.

김종열위원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도에 한번 건의를 해서 한 5개 면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왔지요? 결론적으로. 그랬지요?
담당

하천담당

오경운 .....

김종열위원

아니, 똑같이 들었는데 왜 동의를 못 하셔. 도의원이 한 얘기 아니야?
담당

하천담당

오경운 도의원님이?

김종열위원

네, 도에 올라가서 그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것 좀 마지막까지 챙겨주세요. 그것만 해결되면 안성천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을 거예요. 한 5대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니, 그것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걸 원하는 거야. 주민들이. 2가지 그것은 신경을 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도면을 좀 표시해서 주민들이 공람을 해서 사업의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도면이 작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 사업의 목적은 자연형 하천을 만들고 또 하천을 저희들이 생태보존 내지 자연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우리 중앙의 방침은 하천 내에는 콘크리트 시설물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도하고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각 시·군에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무료주차장을 제일 먼저 없앤다는 것보다도 최소화해서 그 사업 실시설계할 때는 기 거기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있는 그런 현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소에 한 100대 정도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3개소에 100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최소 그렇게 지금 설계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1개소에 2개 면, 3개 면이라도 넓힐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5개 면이라고 했을 때 조금..... 뭐 5개 면 가지고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마는 그게 안성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 그런..... 뭐 별 차이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안성시에서 우리의 의견도 이렇게 반영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구나,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5개 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건설과장 송근성 :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겠고, 또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2동에서 주민설명회 내지 각종 공청회, 또 각 사회단체 등 또 저희들이 자연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동안 의견 설명을 많이 했고 최근에 사업 발주를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지역 케이블 방송인 GBC에다가 사업 시행에 대한 그런 것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 설계의 필요성이나 또 이런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곁들여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성천 제모습찾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 콘크리트고 뭐고 전부 해 놓은 사업 아니에요? 해 놓은 사업을 민원 들어오는 것이 주차장 때문에 주 원인인 것 같은데 주차장 부지를 미리 해 놓고 그 사업을 시행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해야 되지, 안성천 제모습찾기는 좋은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 부지가 있으면 참 다행스러운 건데 거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를 전부 저희들이 파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상 차를 대면 여러 가지 차량 훼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3개소는 콘크리트 파쇄를 안 하고 남겨뒀지마는 작업상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안타까운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다음은 2페이지 계속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그러지 마시고 페이지 다 하지 마시고 아까 마냥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제가 좀 물어볼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2페이지,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중에서 공도 승두천 개수공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언제쯤 준공할 것 같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준공이 끝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잘 끝났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잘 끝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준공 끝났으면 준공 끝나고 남은 돈이 지금 얼마나 돼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부 나머지 돈은 용두 소하천으로 해서 9억 정도 전용을 시켜서 용두 소하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용두 소하천부터 원곡 반제저수지 있는 데까지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꼭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 더 급한 데가 공도기업단지부터 골짜기에서 물 넘어오는 것이 승두천으로 연결되는 승두리 소하천 쪽에 개인 소유고, 소하천이. 그리고 또 그것 갖고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지금 그것 택지개발하면서 4차선 도로가 시내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박스를 예를 들어서 넣으면 승두 소하천에서 받을 물의 양을 내가 보기에는 하천이 좁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 좀 해 주시고 승두천에서 남은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9억은 상용두 소하천에 예산을 기 세운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기 전용을 시켰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세운 거니까 나머지는 그쪽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남았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해 봐야 되고 아직까지 잉여 예산이 있다고 봐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시비로 별도로 부담금 부분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상용두 소하천에다가 사업 시행 계획을 해서 잡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하천 정비사업과 2급 하천사업은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2급 하천사업비의 잔액 가지고는 소하천 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상용두 소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전용된 부분을 9억 가지고 실시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보상을 해 드리려고 계속 도와 협의해서 그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확보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승두 소하천에서 하던 것을 남은 돈으로 다른 데로 돌리는 자체도 잘못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일단은 9억을 돌린 돈은.....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기왕에 9억을 돌린 것은 돌린 거고 나머지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제 준공을 했으니까 각종 자재비 사용이랄까, 예산 사용한 내역을 뽑아 가지고 결산을 해 봐야지요.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두 소하천이 굉장히 급하니까 그 돈으로 일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용두 소하천으로 9억 예산 세운 것은 빨리 보상부터 했으면 좋겠다, 지가가 자꾸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승인을 다 받아놓고 보상을 하려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측량도 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묵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김상묵위원

저는 저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 수해복구비가 대덕 건지 소하천에 3억 2,000만원인가 떨어져서 그것 수해복구를 했지요? 그 수해복구 할 때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양쪽을 같이 공사를 해 줘야지, 한쪽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양쪽을 다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좀 해 주고 현재 작년도에 공사한 데가 공단 쪽으로는 굉장히 높게 잘 돼 있고 이쪽 부락 있는 쪽으로는 굉장히 얕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개인들이 굴착기를 들여서 복구하고 막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는 사업할 때 가서 확인도 좀 해서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복구는 실지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개량복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반영해서 올리면 사정반들이 수해복구는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취소 당해 가지고 사업비가 축소되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게 개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윤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폐천부지 양여 현황, 하천·구거부지 용도폐지 현황 자료 요구를 내가 했는데 여기 15페이지를 보니까 9가지가 있는데 다 2005년도 2월 25일자에 8가지가 그것 폐지가 됐는데 왜 이게 민원인 접수일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면 한 가지고 두 가지고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몰았다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이게 민원서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필지고 10필지고 간에 한 데, 말씀하신대로 1필지, 2필지 그렇게 저희들이 하면 좋겠지만 실지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적공부 정리도 하고 뒤따르는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몇 필지씩 모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2월 25일 하루에 용도폐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 현재 이것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꼭 염두에 뒀다가 기회 있을 때 이렇게 함께 모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용규위원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 송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급을 요한 사항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시급을 요한다고 말씀이 계신 부분이 어떤 시급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꼭 필요하다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윤용규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원곡 물류창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원곡면 내가천리 동원물류 신경용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내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세수입도 적으니 과감하게 시유지라든가 구거라든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서 우리 세수입을 좀 올리자는 얘기를 약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거 용도폐지 신청을 1월 26일 했어요. 동원물류에서. 통상 예로 보면 담당이나 계원이 나가서 갔다 오면 아마 그것 과장이 직접 나가볼 수도 있고 또 계원이 사진을 찍어 와서 이것 확실히 폐지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결재도 가능한 건데 제가 3월 25일 과장인지 담당님인지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4월 1일 현장 가고 4월 3일 이게 용도폐지 결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산자부에서 70억 내지 80억을 대출받아야 될 사람이거든. 대단히 하루가 급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안성 만들기를 위해서 기반시설까지 해 주는 이 시대에 왜 과장 선에서 65일 내지 70일이 묵혀져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70일, 80일 그런 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쪽 지형이 현재 농림부 재산 구거부지입니다. 이것은 하천이나 구거부지가 아니고 농림부 소관입니다. 이게. 농림부 소관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지마는 이게 일단은 들어왔던 것을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아마 신청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거기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보면 일부 필요한 구간까지 용도폐지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측량을 해서 공유로 쓸 수 있도록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분할하고 그 다음에 대의등기해서 넘어오는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들이 용폐를 해 드린 거지.....

윤용규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단계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구거로써의 활용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과장 선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4월 3일까지, 1월 26일 민원인이 여기다 신청을 했는데 4월 3일 용도폐지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게 넘어왔다 이거예요. 나는 그 업무적인 걸 잘 모르겠는데 민원인이 한시라도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안을, 그리고 우리 또 안성시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들어오는 물류창고가 굉장히 넓은 게 들어오는 것 같던데, 큰 게. 이런 게 지연이 돼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요, 지연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 됐다라면 저희들이 사과를 드려야 될 사항이지마는.....

윤용규위원

아니, 사과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왜 과장 선에서 60일 내지 있어야 되는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글쎄 어떤 사항인가를 제가 지금 서류를 못 봐 가지고 상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면 절차를 거치는 단계, 또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용폐를 시키지 않아야 할 부분은 잘라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 등등으로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윤용규위원

내가 담당 직원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용도폐지 해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용규위원

그게 왜 그렇게 늦어! 왜 60일이 넘도록 그걸 과장 선에서 붙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용도폐지를 해서 즉각 용도폐지 기안을 해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일단은 분할측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분할측량을 하고 공부정리 하고.....

윤용규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용도폐지 됐을 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용도폐지 하기 전에 그게 걸쳐서 저희들이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면적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용도폐지 한 면적이.

윤용규위원

시장님은 6대 사업 원칙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안성 만들기를 집어넣었는데 어째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일을 하고 그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글쎄 비협조적이란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윤용규위원

왜 과장 선에서 65일 이상을 붙들, 두 달 이상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가 다시 한 번.....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글쎄 "두 달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그것은 좀 서류를 봐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재

이동재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언성을 높이기보다도 우리 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아직 서류를 못 봤다고 하는데 절차상으로..... 윤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

윤용규위원

아니, 이게 우리 기업하기 좋은 안성 만들기..... 어쨌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인구도 늘어야 되고 기업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청 국·관·과·소장들 이렇게 다들 모여 가지고 2005년도의 성과 결과 보고를 했을 때 내가 시장님한테 이 질의를 했어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외지에서 우리 안성시에 기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어느 주무부서를 들어갔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신네들 좋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성을 찾는 민원인들이나 기업을 하러 찾아오는 내객들이 다 시청 직원들이 참 친절하고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 준다, 참 고맙다, 훌륭한 직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 들리는 찰나에 이것을 접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추진하는 사람이 죽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늘 매달리더라고. 이것을. 솔직히 과장님한테 가서 매달리기도 싫었어요. 이런 부탁을 한다고 내가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제가..... 그걸 절차를 무조건 "과장이 70일, 80일 잡고 있었다" 하고 야단을 하시면 그것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한번 서류를 보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윤용규위원

아니, 1월 26일 용도폐지 신청을 냈는데 4월 3일 결재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무턱대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그럼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 봐요. 지금 가져와요, 지금. 정회를 하시고.....

윤용규위원

가져와요, 그것. 접수일자서부터 용도폐지 결재 난 것까지 가지고 와 봐요. 다른 것 해요, 그것 가져올 동안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 음)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보다 많이 아끼신 건지,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총 12건에 금액이 한 146만 6,000원, 그 중에 2004년도를 보면 68만 7,000원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과를 이끌어 가시려면 과 단합도 해야 되겠고 또 업무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절약을 하신 이유는 뭐 있어요? 나름대로.

「없어요, 이제」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다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요, 다른 과를 보면 직원의 회식비가 많이 이렇게 잡혀 있고 여러 모로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지금 크게 업무에 관련된 것도 다 안 쓰신 것 같고, 직원들의 단합이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 건설과가 진짜 아까 우리 윤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활력이 넘치고 사기가 넘치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기관운영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것만 정산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웅교리에서 불당리간 농로포장 공사가 예산이 섰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9페이지요. 9페이지 중간에. 1억 300만원 선 것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게 경지정리한 데 농로포장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농로포장이 위치가 어디 거지요? 먼젓번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이것 그 지역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뭐하겠네요. 일단 이것 집행이 된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공사는 지금 안 한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별도로 이것 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 2월 25일자에 폐지됐지요? 이것 신청일 날짜 좀 다 여기 표시해서 나를 좀 줘요. 이것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 주고, 이것 안 되지. 시급을 요하는 사람은 빨리 빨리 해 줘야지요. 직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것 모았다가 직원들 편의위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2005년도 2월 25일 8건이 한꺼번에 쭉 됐는데 이게 언제 접수된 건지 날짜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의 입장으로서. 여러 건 이렇게 묶어놨다가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요.....

윤용규위원

지금 날짜가 돼 있네, 여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민원서류 접수되듯이 이렇게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용도폐지 요청하는 의사를 표명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부정리나 이런 걸 전부 확인해 가지고 서류를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민원서류가 처리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처리기한 내에 해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윤용규위원

이건 민원처리 기간이 없다면서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기러기 한 백년이라면서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기러기 한 백년이 아니라.....

윤용규위원

왜 이렇게 붙들고 있어, 그것! 왜 건설과에서 이것을!
그럼 경기도에서는 구거에 대한 것은 용도폐지가 12월달만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연중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다 12월달에 결정 나서 명년도 2월달에 이렇게 폐지가 된다?
이거 봐요, 이 사업은 이 사람이 물류창고를 크게 지어요. 산자부에서 약 80억 저리 자금을 받아서 우리 안성 원곡에다가 물류창고를 지어서 물류사업을 해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그 부지 내에 구거가 있는 건데 구거로써는 용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폐지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야.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여기 저희들이 자료로 드린 것은 건설부 소관 구거하천 부지고, 자료를 드린 것은. 위원님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이건 농림부 소관 구거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 성격이 좀 다르지요. 하나는 농림부장관 소관이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말씀드린 것은 건설부 소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두 부처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정기훈위원

자료 갖고 있어요? 담당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윤용규위원

내가 이걸 요구한 게 아니지. 이 건에 대해서 접수일이 1월 26일로 나는 민원인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수없이 나한테 들어와서 자꾸 이의제기를 해요. "이게 계속 건설과에서 안 됩니다, 오래 걸리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건설과 직원들! 뭐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서류가 있으니까.

윤용규위원

왜 이걸 가지고 와요?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오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답변해 봐요. 가지고 왔으면.

윤용규위원

1월 26일 접수됐잖아! 그런데 4월 3일 결재가 났잖아, 과장! 나 그것까지 알고 있다고.
아니, 이놈의 서류가 왜 70일씩 거기에 왜 묵어야 되느냐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잠깐. 윤 위원님! 정회를 하고 나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8페이지에 보면.....
동재

이동재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앞으로는 제 허락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대구획정리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용만지구 것.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대부분이 사업을 하면 토공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경지정리는. 그래서 토공이 전부 정리가 돼서 지반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된 뒤에 저희들이 다짐을 해서 포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년도 사업추진은 안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1차는 작년에 했고 2차 만수저수지 밑에는 올해하고 그랬는데 포장이 전체 안 돼 있는 데가 많아 가지고 한번 좀.....
네, 알았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포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만위원

제가 좀 하나.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나는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 건의성 좀 비슷한 것 하나 이야기 좀 하려고. 시정질문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갈지구 대구획정리 지역에 가유리에서 신창리를 경유해서 대갈리로 도는 길이 있어요. 101호선. 도로가 있는데 그게 현재 5m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 대구획정리 때 조금만 좀 보태면 2차선 도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시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려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대구획정리사업지구 수정할 때도 기반공사와 이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1호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2차 왕복이 8m 이상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도하고도 이런 사항이 전부 건의가 돼 가지고 사업 실시설계 할 때는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니까 계속 챙기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