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200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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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근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자치행정국장 이연성 총 무 과 장 김민영 민원봉사과장 이원호 세 무 과 장 조성열 회 계 과 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 이왕구 정보통신과장 최춘심

오재근위원장

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해당 과·소장의 보고를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회계과장이 도청 출장 관계로 회계과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배려에 의해서 총무과가 먼저 해야 되나 저희 회계과가 먼저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특히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교역할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청사 짓는데 주차장 계획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주차장 계획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연금매점 저쪽 자리를 허는 걸로 계획을 당초에 잡았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 시설 자체를 없애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쪽 재활용 창고 뒤쪽에 부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 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청사만 지면 주차장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4쪽에 각종 사업용역 발주현황에 연구용역은 시 전체 것을 해 놓은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합계가 얼마예요? 6억 가량 되나?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4억 5,440만원.

이세찬위원

그 뒷 것은 뭐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사업계획용역은 8건에 21억 9,517만원, 설계용역이 8쪽에 보시면 59건에 31억 9,22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용역이 10쪽에 4건에 15억 8,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개인별 국·공유 재산 임대료 및 징수현황에서 이 건수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없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서 이 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입찰 건은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20평씩, 30평씩 떨어져 있는 것도 상당하더라고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래서 매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유지 관계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이세찬위원

시유지는 중점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유지 국가 것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시유지 것만이라도 정리해 주는 것이, 어떤 때 그 분들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을 하거나 뭐하는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회계과에서 쉽게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순수하게 축사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로비를 잘 하시는 건지, 농민들은 단순해서 그런지,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그냥 가는데 그 분들은 이틀 동안 묵어가면서까지 승인을 받아 가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39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보면 큰 것은 3,100㎡도 있고 작은 것은 3㎡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문제는 면적의 크기를 보기 때문에 인접된 공유지가 같이 있으면 추가면적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만 따지면 면적이 적은 것도 있지만 현행법으로 매각대상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현행법으로 몇 평 미만이에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국유재산은 1,000㎡이고 시유지는 700㎡입니다. 지분이 분할되어 있다고 해도 당일 필지만 갖고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접되어 있는 거 붙어 있으면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이것을 조사해 보면 희한한 것이 면단위에 이렇게도 보면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그것만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웃집에다 해 먹으라고 내버려두고. 기득권은 가지고 가겠다는 거지. 이게 보니까 요새 지가상승 요인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 사람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적은 거 또 그 옆에 농지를 가지고 실지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리할 것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이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일단 이번에 실태조사를 다시 하니까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장용수위원

10년이고 임대계약을 썼잖아요. 그것도 입찰 건이에요? 그 사람이 오래 되면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연고권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림지역 내에서 실지 경작한 사람 5년 이상 된 것만 가능하고, 면적이 초과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700㎡ 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그 이하라 하더라도 무조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용수위원

자기가 임대를 해 가지고 농경지를 5년이고, 10년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자기가 계속 10년이고 임대를 했으니까 우선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선권이라는 게 지금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연고권을 주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배제한 게 제가 옛날에 보면 군정시절 큰 것들은 공무원 출신들이 다 차지해서 샀단 말이야. 내가 명단을 불러달라고 그러면 불러줄 자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잔돌맹이 땅 갖고는 좀 연고권도 폐지하고 입찰이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무슨 끗발이 있어, 그렇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하여튼 이 문제가 폐단이 있으니까 작은 땅이라도 맹지 같으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하튼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시기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7월부터 10월까지.

오재근위원장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걸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종합운동장 주변에도 사실 타운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변 땅도 매입해야 되고 우리 시로써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산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웬만한 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지가는 자꾸 상승하고 있는데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런 땅을 빨리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시설을 갖추고 이런 매각하는 것도 그런 데다 이용할 수 있도록. 자투리 땅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매각시켜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이번에 뭔가 확실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여하튼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현장이라는 것이 나가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은 것은 1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14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 조건에 다 맞춰서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여하튼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설계 용역을 보면 금년에 2004년도 것만 봐도 32억원 정도가 설계비로 많이 나갔는데 면에서 하는 설계하고 이런 걸 따지면 굉장히 시에서 지출이 많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이것을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지출할 바에는 설계전담팀을 만들어서 면에 것 같이 하면 아무리 못 나가도 설계비가 연간 40억 내지 50억원이 지출될 텐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사실 옛날에는 공사감독팀이 있었어요.

박장근위원

글쎄, 옛날에는 감독팀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설계비로 50억원이 나간다면 이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직원을 더 두어서 여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기술을 요하는 거 뺀 나머지 도로개설이니 조성공사니 이런 것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50억원씩이나 설계비로 지출이 된다면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글쎄, 이걸 말씀을 드리기가....

박장근위원

이걸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나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이게 직원을 두어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연간 지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차라리 공사감독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사람을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인건비를 계산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박장근위원

여기서 답변은 못 하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겠고, 용역에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준 게 있는데 어저께 보고를 받을 때는 평수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되어서 몇 평으로 할 건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용역이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안성맞춤랜드 용역 나왔으면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또 알미산 거 내가 자료 달라고 그런 거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안성맞춤랜드는 용역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용역이 나오는 중인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그거 하나만 결정하는 용역비입니다. 한 분야의 용역비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몇 평으로 했는지, 어저께 보고를 받을 때 6만 5,000평이 될지, 11만 평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수도 정확히 모르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몇 평으로 하려고 용역을 줘?

이수형위원

6만 8,000평.

박장근위원

6만 8,000평이면 나머지 모자라면 또 줘야 되는데?

이수형위원

또 줘야지요, 뭐.

박장근위원

어저께 아무 것도 확정이 된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수형위원

확정이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그랬지요.

박장근위원

몇 평으로 알고 추진하느냐고, 용역을 주느냐고. 여하튼 한 번 가지고 오라고 해 보세요. 용역 결과 나온 것 있으면 그것하고, 알미산 것하고.

이수형위원

다 하셨어요?

박장근위원

네.

이수형위원

제가 할게요. 우리 안성시에 관용차량이 총 몇 대예요? 관리하는 차량이.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숫자는 77대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하고 읍·면·동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제도 우리 안성시 시책이 2005년도 깨끗한 안성을 만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어제도 실질적으로 구호에 그치는 케이스가 많다 해서 여러 가지 각 관·과별로 깨끗한 안성만들기를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찾자는 생각에서 민·관, 우리 사회단체까지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자잘하게 각 과에서도 깨끗한 안성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 라고 보이는데 회계과 부분에서 보면 관용차량도 천안이나 이런 데를 보면 버스에 LNG를 쓰므로 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그런 버스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관용차량조차도 휘발유나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안성 만들기' 라는 추진에서 보면 그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대기오염에 있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류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청정연료인 LNG가 됐든 LPG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도 싸고 깨끗하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용차량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젓번에 직원들 교육을 한 번 했었는데, 기사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다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수형위원

과거에 아마 LPG가 됐든 LNG가 됐든 사용하다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것이 LNG로 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버스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57쪽에 명시이월사업에 사유를 전혀 안 적어주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여기에 보면 미착공인데, 미착금 등은 없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이세찬위원

지금 보니까 완료된 것도 있는데, 사유가 미착금이 안 적혀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현황 이게 매각했으면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뒤에 보시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69쪽부터 72쪽까지는 공유재산 매각재산으로 105건에 2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공유재산 매입현황에 대해서는 28건에 매입금액은 14억 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서는 해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말이에요. 시 땅을 지금 41억 7,000만원어치 팔아먹고 산 것은 14억밖에 없는데 우리는 맨날 땅만 팔아먹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여기에 보시면 69쪽에 있는 시유·공유재산은 5년 치입니다.

박장근위원

'01년도부터 있는데 '01년도부터 지금까지 판 땅이 42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산 것은 14억원밖에 없으면 그거 가지고 결론적으로 30억원 이상은 봉급을 주었든지 공공건물을 짓는데 쓴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박장근위원

아니, 건물 신축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팔아 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썼든지. 그런데 옛날에는 안성시가 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쓸만한 땅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공공건물 하나 지으려면 하나 지을 자리도 없고 산비탈이나 남고 하천 쪽에 조금 남고, 구석에 조금 있는 거밖에 땅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조금씩 다 팔아먹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좋은 땅은 다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사 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성시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면서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뭘 하나 지으려도 어른 말마따나 대토를 세우든지 해야지, 팔아만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박장근위원

우리 시 땅을 팔자고 건의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위에서 팔라고 지시가 내려오나.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 이렇게 자꾸자꾸 하는데 이걸 보시면 재원조성이거든요.

박장근위원

재원조성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건물만 번듯하게 다 지어놓고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면 회관 같은 거 쓸데없는 것만 잔뜩 지어 놔 가지고 그거 돈 없어 가지고 다 팔아먹으면 개인도 땅 다 팔아먹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매년 줄 수밖에 없어요. 매각을....

박장근위원

지금은 앞으로 팔아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농업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아먹은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소유자들이 그걸 필요해서 자기 논 있는 데 조금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적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팔아서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다 팔아 가지고 쓰려고 하면, 개인도 자기 땅 팔아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세금 받아서 쓰는 건데, 뭐.

이세찬위원

과장님, 시유지 매각한 거, 사신 분들 인적사항 좀 줘보세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73쪽에 있는데.

이세찬위원

그게 여기 번지수하고 금액만 나오고 처분목적이 재원조성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돼요? 70쪽에 52번에 고삼 대갈리에 골프장 부지 내 한 것은 뭐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골프장 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 이것은 체육용지로 목변경이 되니까 그쪽에다 팔은 거지요. 매각된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입찰을 한 건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감정평가.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그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사용을 못 하니깐. 골프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의혹을 제기하느냐 하면 보는 사람들마다 직원들이 왔다가는 사람들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미양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한번 보니까 이런 것은 액수는 적은 액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3억 6,000만원인데 7,362㎡, 그렇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7필지인데 이것은 감정평가해서 하는 거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했을 테고.

이세찬위원

아니, 하실 때 절차야 받았겠지요. 평당 얼마인지 모르지요. 알아요? 자료를 보니까.....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근위원

네, 안성시에도 공공건물이 많잖아요. 건물별로 유지관리비 내역이 뽑아져 있는 것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장근위원

나중에라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실래요? 시청, 동사무소, 하여튼 공공건물의 건물유지관리비, 회관, 전수관 이런 거 많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나중에 자료가 준비가 되면 주세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작년도에는 청사관리 예산집행내역이 있었는데....

박장근위원

총괄해서 있었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청사관리에 대해서만.

박장근위원

청사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건물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시에서 건물 유지관리비로 지출된 내역이. 그것 좀 자료가 준비되면 주세요.

이항선위원

올해 신규시책으로 국·공유 재산 합병 안 한 거 신규시책으로 섰었지요? 얼마나 했어요? 대략.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연간 751필지인데,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도로교통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진 일정은 목록작성해서 대상 필지....

이항선위원

그 정도만, 그 정도 단계만 나갔다 그 얘기지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어차피 현장을 한 번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올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다 하시겠지요, 뭐. 그것은 그렇고 무주부동산 권리 보존하는 비율이 적은 거 같은데, 무주부동산 공고한 대상이 1,000여 필지 정도 되는 거지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저희 게 2,286필지입니다.

이항선위원

공고한 게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공고한 것은 983필지입니다.

이항선위원

권리 보존시킨 것은 많지 않지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지금 조치 완료되고 국유화 제외시킨 거까지 해서 재경부 소관 것은 40%요.

이항선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무주부동산 공고가 6개월입니다. 그 기간동안은 그 다음 사항을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공고 기간이 지나야지 추진실적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50% 정도는 공고 중이고 나머지는 공고대상이다 이거 아닙니까?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공고가 아니라 나머지는 조치가 완료 된 거. 등기부하고 토지부하고 분할이 되었는데 등기가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을 정리하고 있고요. 관리청을 이관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게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다 되고?
담당

재산담당

김진환 :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까지.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수의계약 제한금액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국가 것은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3,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방계약법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8월, 9월 정도 되면 1,000만원 이하로.

이항선위원

아직 안 되고, 그 얘기는 법으로 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이 된다는 것은 아직 안 된 거고.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수의계약보다는 거의 다 입찰화 될 텐데 입찰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담당님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도급 문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식 하도급이 아니고 불법하도급의 문제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나름대로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사업부서 감독 쪽에서 나와야 될 사항 같은 데요.

이항선위원

계약하는 것은 계약계에서 사업부서야 공사감독이지 불법하도급 관계는 잘 모르지요?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 저희 계약부서는 현장에 안 나갑니다. 그런 사항은 감독부서가....

이항선위원

서로 그런 부분은 책임권한이 약간 애매하니까 그런 게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게 적어야 최소화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공사는 더 잘해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 공사를 더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들 수 있는데 입찰 본 사람들은 공사 진짜 개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이 그렇게 간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우려를 잘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세찬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를 못 주게 만들어야겠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수의계약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업자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84.7%.

박장근위원

아니, 그게 결정이 되었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 글쎄요. 위에서 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97%까지 주거든요. 차이가.

이세찬위원

아니, 업자들은 손해인데 그런데 공익차원에서는 공평하잖아요.

박장근위원

공익차원에서는 공평한데 장·단점이 진짜 있어요. 사업을 해 봐도 87% 조그만 공사를 하면 못 해요. 거기서 부가세 10% 빼고.....

이세찬위원

박장근 위원님이 건설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도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적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도 불법으로, 이항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것도 하도급으로 주는 판인데, 속된 말로 건설업자 6명이 먹어도 남는다고 하는 농담도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지금은 안 그래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법으로 정해지면 그때 가서 다룰 일이지.....

이세찬위원

특정인 밀어주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수의계약 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특정인을 밀어 주기 위해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법이 바뀌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박장근위원

시장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건 능력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항선위원

아이∼ 불 필요한 것은 다음에 하시고,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하세요.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자료를 목록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직원임용현황에서 68명 정원은 다한 거고, 계약직, 기능직은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결원 보충입니다. 이 속에는 신규로다가 정원이 증원이 되어서 낸 보충인사도 있고 퇴직 내지 전출을 보충하기 위한 신규임용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오재근 : 계약직은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게 하나요? 어떤 식이지요?
계약직은 주로 보건소에 있는데 비전임입니다. 정원에 없이. 전임은 일반직을 하나 비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급 계약직을 안성맞춤담당관실에 정정의 씨라고 계약직이 한 명 있지요. 그 같은 경우에 6급 일반직을 비어놓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거고, 보건소에 있는 비전임은 정원에 관계없이 국비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정신보건 분야에 계약직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킨 겁니다.

이세찬위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요새 노동문제가 되는 비정규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비정규직 개념에 분류를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세찬위원

비전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비정규직이라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비전임하고 틀립니다. 전임이 있고 비전임이 있는데, 비정규직논리하고 틀립니다.

이세찬위원

전임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이런 식으로 봅시다. 전임강사가 돼야 교수가 되는 1차적인 코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비전임은 전임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급료도 낮고, 비정규직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것 봐요. 말을 돌리시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휴.....

오재근위원장

면사무소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 거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분들은 3개월을 쓰는데 3개월 내지 더 쓸 수도 있는데 일단 금광면에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금광면에서 우선 적격자를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출·퇴근도 좋으니까 금광면에서 추천하게 되면 3개월 동안 고용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3개월간 근무하고, 또 3개월이 지나서 휴직을 하게 되면 신규 보충도 가능합니다.

오재근위원장

그 분들이 와서 근무를 성실하게 해 주면 고마운데 보면 정규직원들보다는 우리 직원들은 정신교육을 받고 해서 나름대로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서비스 자세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참,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실무 담당님한테 "저 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면 그 분들이 다 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산휴가 관계로 인해서 저 분이 임시 동안 근무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사전에 정신교육이라도 시켜서 그 분들이 물론 대체하는 분이지만 진짜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배치할 때 시키든지 아니면 읍·면장이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소양교육, 민원인 응대요령이라든지 전화 받는 요령,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시키고 나서 근무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비정규직은 채용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에서까지 비정규직을 악용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기업체에서 비정규직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철폐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 분야, 특수분야 해서 국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서야 어떻게든지 인건비 산출이야 충분히 나오지요. 비정규직을 쓰든 전임을 쓰든.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많은데요. 많은 것은 맞는데.

이세찬위원

특히 여기 같은 것은 덜 하겠지요. 행정업무하고 기술이나 특수업무도 있으니까. 일반 기업체에서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엄청 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여기도 국비나 도비 받아서 운용한다 하더라도 여기도 차이는 분명히 날 거란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나지요. 고용창출 면에서는 그 양반들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서 우리 안성시에 보건행정에 큰 틀이 된다면 전임으로 쓰시라 이거예요. 쓸 데 없는 사람 하나 줄이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나름대로 또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줘서 일정 분야에 일익을 담당하는, 특수분야를 이런 데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과장님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국비, 도비를 받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발상을 앞으로 가져서는 안 돼요. 지금 국비, 도비로 인건비를 받았다고 해서 비전임으로 쓰는 것보다 아, 그럼 전임으로 쓰겠다!.....

장용수위원

전임으로 쓰면 사람을 줄여야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사람을 줄여야지요.

이세찬위원

줄일 것은 줄여야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안 쓰지, 뭘.

이세찬위원

특수업무인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음은 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에 혹시 사무관들이 경기도로 징계를 올려본 적은 있습니까?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7월 1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꽤 많았지요. 다음은 5쪽 공무원 국외여행 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에서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건데 지금 130명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왔는데 대부분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보면 중국이 90명이에요. 정말 중국에 해외연수를 가서 배워올 게 아니면 벤치마킹할 게 과연 뭐가 있겠느냐, 경비가 싸다고 그래서 보내지 말고 정말 공무원들을 보내서 배워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 봐야지, 120명 중에서 90명이 중국을 갔다 왔으면 중국에서 배워올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보다도 발전하는 것을 배워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돈에 맞추어서 가는 꼴밖에 안 되니까 해외연수라고 보내면 정말 인원을 약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렇게 다니는 해외연수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 심의할 때 실질적인 풀여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풀여비로 쓰지 말고 아주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목적을. 지금 내가 보면 이쪽에 '친절장기 재직 우수' 공직자들이 친절하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싶은 욕심은 800여명 공무원들은 중간에 명퇴 안 하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용어를 붙였다면 나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라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용어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있는데 이 2건은 풀여비를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로 묶고 제일 좋은 것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제일 낫겠네요. 용어상. 풀로 세우지 말자 이것이지요.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하는 게 1년에 읍·면·동 다 따져서 몇 명이라는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한 과에서 추천받으면, 그렇잖아요? 올해는 어디로 보낸다 하면 예산은 대략 나오잖아요. 그것은 풀로 세울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보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괜히 또 나중에 보내지 말고. 여기서 하고 나가면 뒤통수 맞는 것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범공무원 목으로다가 별도로 부기를 세워서 예산을 운영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세찬위원

풀로 자꾸 세워놓으니까 풀이 너무 많으니까 의회에서 자꾸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12쪽에 명예퇴직자 공기업 취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산업단지나 공기업으로만 보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도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거기는 법인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안성시의 부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왜, 당연직 이사는 뭐 하러 들어갔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당연직 이사는 왜, 들어가셨느냐 하면 지금 공단에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이세찬위원

아니, 경제활동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의당 해야 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건 안 들어가고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원 요청을 계획서에 의해서 들어온다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전임 신광식 부시장이 인사권 문제까지 가서 관여를 했는데 안성시청하고의 관계가 묘하다, 이거이지. 공기업이냐 아니다, 라는 해석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연금법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예퇴직금하고 관련해서 그 말씀을 질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명예퇴직수당하고는.

이세찬위원

굳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왜, 안성 부시장이 거기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공단 측에서 시한테 요구하는 사항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오히려 빠지면 공단에서 불편하지.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 시가 기반시설도 해 줘야 돼요. 그것은 현장과 계획서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지금 거기 지원하는 것이 무슨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보수란 말이에요. 그 보수는 우리 지역경제과나 도로 관리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여기서 누가 간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해 줄 것을 해주고 안 간다고 그래서 해 줄 것은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단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리고 우리 공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글쎄, 저도 그런 것은 아는데....

장용수위원

전무를 공무원 출신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지....

이세찬위원

안성시청에서 공기업으로 보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밖에 없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중요한 것은 다 봤는데....

오재근위원장

네.

박장근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경비나 수당 지급되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총괄해서 보면 60∼70개가 있는데,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도 있고, 하나마나한 위원회도 있고 많잖아요. 또 해서 득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경비도 각종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도 줄여야 되고 중복되어 가는 위원회도 줄여야 되고 사회단체도 국군장병, 전몰상의군경, 월남전, 어디 가보니까 문패가 쭉 붙어있는데 상이한 단체나 위원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정비할 계획은 없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회 정비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해 와서 앞으로 또 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 유사한 것 통합 정리 이렇게 해 가지고 부서별로 정리해서 줄이고 또 새로 신설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탄생되도록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군경·원호 해 가지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박장근위원

글쎄, 단체도 중복되어 가는 것 같은 맥락으로 있는데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나름대로 중앙에 분회가 있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중앙에도 분회가 있는데 어차피 보조금을 우리 시 자체에서 주는 거니까 중앙에 핑계될 것 없이 우리가 보조금을 못 주겠다든지 안 준다든지, 중앙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해서 꼭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 시청에 각종 위원회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쓰여지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것도 없애버려야 되고 또 경비를 지급하는 불필요한 위원회도 줄여야지, 60∼70개 각종 단체나 위원회만 만들어 놔 가지고 실효를 못 거두니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연간 시장님의 표창이 근 600건 되거든요. 시장님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많기는 많은데, 지금 표창이 주로 여기 설명을 드리면.....

박장근위원

유인물로 대략 봤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좀 많습니다. 공무원이 102명 정도 되고, 학생이 각종 경시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242명.

박장근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서 오히려 시장표창장이 남발되어서 600건이면 말이에요, 하루에 매일 표창장을 2∼3건씩 주는 거예요. 그게 받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겠어요?

이세찬위원

시장님 표창장을 주면 역으로 감사패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패를 많이 주는 팀들이 있던데, 그런 것은 몇 건 정도 돼요?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세찬위원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시장님이 표창장을 주고 나면 그쪽 단체장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패를 주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가끔 있습니다. 공사 같은 거 건물을 준공했다, 준공과 동시에.

이세찬위원

그게 공무원 승진에 점수가 들어가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 들어가요.

장용수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아요. 관선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표창이 몇 십 배 늘은 거예요. 옛날 관선 군수할 때 면에서 군수 표창만 받으면 집 앞 안방에다가 걸어놓았어요. 1개 면에 1년에 한 명도 못 받았다고. 진짜 이게 모범표창이지. 이런 것은 나눠 먹기예요. 표창을 주면 집에 보관하는 사람 600여명이면 300여명도 없어요. 그냥 다 버려요. 너무 남발했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문제가 있어요. 하기는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줄여 가지고 가치 있게끔 줘야 돼요. 우리 의회의 의장상도 나 의장할 때 5개, 6개 주라는 거 3개 이상 안 줘 봤어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주로 여기서 나오는 표창이 각 부서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많이 나가는 표창인데 늘은 건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받는 사람이 시장님 표창을 과연 얼마만큼 귀하게 받아갈 거냐, 너무 남발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이것 받아 가지고 지금 장 위원 얘기대로 집에 갖다가 집어던져놨다가 굴러다니면 내버리고 이러는 표창은 시나 시장님 개인적으로나 우리 시로 보더라도 표창이라는 큰 의미가 퇴색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정립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다가....

장용수위원

과장님, 어느 단체에서 몇 주년 행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시장이나 의장이 이렇게 표창을 주잖아요. 감사장을. 신문사 같은 데 주는데 패를 주면 보관을 하지만 종이쪽지를 주는 것은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내가 의장일 때는 의회에서는 안 해요. 안 했어요. 그 소리를 귀뜸해 주더라고요. 매일 해 줘야 그걸 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주는 종이쪽지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은 실지 경험을 듣고 보고 한 거예요. 면마다 사실 표창 받는 것 나눠 먹기식이니까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통장이면 모범통장을 줘야 되는데 올해 너 타고, 너는 다음 행사에 타고 이게 무슨 모범이에요. 모범이라는 것은 면에서 1년에 1, 2명도 추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회를 줄이라고 하셨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위원회 수당 주는 거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단체가 많잖아요. 이름만 걸어놓고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캠페인으로 떼우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년에 뭐를 해서 돈을 타야 되니까 캠페인이라는 걸로 해서 몇 시간하고 딱 끝나고 이런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받는데 어느 시·군은 사회단체보조금 싹 줄인 데도 있어요. 안 준대요. 그래서 실지 보조금 주는 데를 구별해 가지고 파악해서 열라고도 해야 돼요. "왜 안 주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면 "그 위원회는 활성화가 안 되고 이름만 걸고 있다."

이수형위원

네, 얘기 다하셨어요?

장용수위원

네.

이수형위원

5일 근무제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법규집에 나와 있는 운영지침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 운영지침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지침 이런 것이 있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지침은 폐지를 해야 될 거예요. 아직 안 하셨지요? 조례집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일근무제가 아니니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거,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일 근무제를 하면서 휴가 종류하고 연가일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 봐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직 정착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총무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며칠 전에 보니까 도에서인가 행자부인가 어디서는 하라고 그러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는 했습니다. 2일 날 근무 했어요.

이수형위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쨌든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휴가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비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어쨌든 법적으로 5일 근무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그러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민원발급기를 하는데 굉장히 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공무원들 근무문제라든지 5일 근무로 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조직 활성화 문제하고 공무원 인사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일 잘하자 안 하자, 이런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사기문제에 있어서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 분위기를 잡는 것도 결국에는 일을 하자, 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만큼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공정한 인사에서 그것을 커버를 못 해주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사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안 되므로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이런 분위기에서 일을 잘 하자, 라는 분위기가 되지 않다, 라는 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일 잘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로 받는 이러한 취지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연초에 조직 활성화나 공정한 인사운영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런 것에 중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정한 룰에 의한 인사평가 문제입니다. 인사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만약에 진급을 했다 하면 다른 분들은 일을 안 할 것이고, 또 일 잘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고 그것이 조직 활성화하고 인사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조직문제하고 인사문제를 그렇게 다시 한 번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회계과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연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지출되는 것이 읍·면·동 포함하면 근 50억원 정도가 돼요. 설계용역비만. 그래서 옛날에는 공사감독팀이니 설계감독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공사를 감독하고 설계를 전담할 수 있는 계나 팀이 생긴다면 50억원이라고 지출되는 설계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운영해 보았습니다. 공사감독팀을.

박장근위원

아니, 그 전에 해 보았는데 그 전보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50억원이면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무지 많이 나가는 돈이에요.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비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줄여야 되는 차원에서, 만약 거기서 20억원만 절감해서 다른 걸 한다고 치면 많은 걸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 되고 하다가 잘못됐으면 그것이 필요하면 보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전에 해보니까 인원이 없다, 어쨌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사감독팀이 있을 적에 현장에서는 공사가 훨씬 잘 되었습니다. 시에서 사람을 빼주기가 힘들다, 토목직들이 없다, 이래 가지고 안 했는데 제가 사업할 당시에 그때 공사감독팀이 있을 때 공사는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랬는데 시에서 사람이 없다고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공사감독만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비가 50억원씩 나간다면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지,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설계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 설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게 한계가 있을 테고, 물론 간단한 설계는 될 겁니다. 난이도 있는 설계까지도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것 같은 거 어려운 과정에 프로젝트를 우리가 설계를 못 하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95% 이 상, 95%까지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그렇게 엔지니어들 같이 기술을 요하는, 여기에 와 있는 엔지니어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보다 크게 뛰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서울에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예산을 다만 20억원이라도 30억원이라도 절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럴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관계는 인력관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셔서 깊이 잘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사감독팀의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돈을 만약에 3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어려운 점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 인력 가지고 전체 사업장을 관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애로사항, 이쪽 파트하고의 이원화, 또 구조조정과 맞물린 문제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접게 되었습니다. 그 제도가 제대로만 운영되면 실효성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예산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몇 명을 더 보강한다 치더라도 30억원만 줄일 수 있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 파트하고 논의해 보고.

이항선위원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물론 검토라는 얘기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이항선위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원이 있는데 정원 외에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단순 설계하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검토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지요. 정원 외에 운영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먼젓번에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 가려면.....

이항선위원

무조건 검토를 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검토하신다는 건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기술적인 문제의 타당성을 검토 한번 해보겠다는 말이지요.

이수형위원

아까 공정한 인사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2004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순환보직 인사운영 개선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읍·면·동 근무 1년 미만자 본청 전입을 억제하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 주시면서 올해 20여명, 8급 이상 1년 미만자들을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20명인데 그러면 처리결과가 잘못된 건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 수치는 예시를 안 해 드렸는데 순환보직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수형위원

글쎄, 1년 미만자를 쭉 보면 어쨌든 진급을 시켜서 인사이동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런 원칙이라면 이런 식의 처리결과를 해 주셨다면 이런 것도 견제를 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것들도 다만 공정한 인사부분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원칙적으로 보면 조금 불만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3년, 3년 현직부서에 어느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조직이나 아니면 인사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수형위원

조금 있다가, 첫 번째 한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시험을 봤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6급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이 시험 준비를 하시느냐고 현업에 조금 소홀히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험에 대해서 기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준비기간에 자리를 비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한 겁니다. 이것은 위헌이다, 국가직은 안 봅니다. 지방직한테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통제하자, 그래서 50% 정도 통제하자, 해서 50% 시험, 50% 심사승진, 이렇게 갔던 건데 시험이 물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발탁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는 것은 좋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험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 중에는 업무공백이 크고 설사 출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직원의 머릿속에 업무보다는 공부 그런 현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먼저 선배들을 시험으로 사무관을 임용하다가 폐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부활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그전에는 50%, 50%가 의무적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시험도 볼 수 있고 심사승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의 거의 다가 시험으로 가는 데는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폐단 때문에. 그런 폐단 때문에 다시 심사승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세찬위원

심사승진도 모순이 조금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세찬위원

나는 심사승진제와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심사만 주면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하면 지금 공히 공직자로서 본인은 정치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가족 중에 누구인가 지자체 선거에 개입해서 도와주면 그 공으로 가서 초고속 승진하는 예가 안성에 있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웃 음)

이세찬위원

웃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안성에도 지금 있는데, 뭘.....

오재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5분까지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수형위원

마저 그것 좀 얘기를 하자고요. 1년 미만된 인사이동 관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순환전보 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간, 그리고 순환전보를 위해서는 1년 미만자를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직렬 직급관계 때문에. 그러한 1년 미만자를 전보를 해서라도 읍·면·동간 순환전보는 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다 읍·면에만 근무한 직원들이 본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7급 이상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한 20명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7월 이후에 읍·면·동에만 근무한 직원을 9명을, 본청에 근무경력이 없는 직원 9명을 본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농업 6급이 13명, 행정 7급이 5명, 농업 7급이 2명 해서 행정은 직렬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렬이 수용이 가능한데 특히 농업 6급 같은 경우 직렬이 한계가 되니까 100%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 분들도 본청경력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데이터로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될 때 본청근무 기회가 부여가 되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추진하는데 1년 미만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억제를 하겠노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하겠노라" 하셨는데 지금 쭉 보면 그렇게 직렬에 대한 불부합 때문에 그러한 내용 가지고서 인사된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1년 미만자는 되도록이면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에 특수성 때문에 읍·면·동간, 본청간 순환전보 때문에 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외에.....

이수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이 뭐냐 하면 일단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을 해서 면으로 가서 나름대로 계속 계셨던 분들하고 왔다가 바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2년 정도 어느 만큼은 거기에 업무를 담당해야지, 이것처럼 또 6급에서 다루었다가 바로 시청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기간이 결국은 1년 미만 이런 거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직렬 불부합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한 것이 조직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불만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최소한 그 정도의 지금 인사시스템 운영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았느냐, 대부분 보면 6급 부분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진급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간도 결국에는 2년 정도 내지 2년 반 정도 이게 돼야 면에서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지, 별안간 갔다가 몇 개월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되었다가 또 오면 그 분들이 면에서 뭐라고 그러겠느냐, 홀대를 받는다, 하는 박탈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48쪽 현황에 보면 1년 미만자 인사이동이 20여명이 있습니다. 6급이 많은데 이것이 행정하고 토목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행정 6급은 다 들어왔습니다. 인사는 또 본청에서 7급을 그냥 승진을 시키는 불합리보다는 나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순환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는 게 본청 7급을 그냥 승진시켰다면 더 두었어도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순환 때문에 그렇게 실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적어도 1년 이상 2년 정도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파악하다 말다 몇 달 있다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직렬 가지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탄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직 플러스 토목, 행정직 플러스 농업, 이 문제 가지고 직원 상호간에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아는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복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네. 그렇게 직렬을 움직여 나가야 돼요? 토목직이 할 일은 토목직이 하고, 행정직이 할 일은 행정직이 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단수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단수도 있는데 우리 조직 개편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주로 행정 플러스 토목, 행정 플러스 농업, 행정 플러스 세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그것도 장·단점은 있어요. 인사 운영하는 데는.

이세찬위원

아니, 아까서부터 우리 과장님이 장·단점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책이든 어느 사안이든 장·단점 없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직렬이 우리 시청 직원 간에 갈등을 보이지 않게 가고 있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갈등을 빚을 사항이 복수직렬 가지고 없다고 보는데.

이세찬위원

복수직렬이 상대적으로 농업직하고 토목직이 피해의식이 많아요. 그것을 말을 안 할뿐이에요. 인사에 불이익 받기 싫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행정을 단수로 해놓으면 더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어느 사안에 불만이 없는 조직이 없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행정으로 된 것을 행정 플러스 농업으로 해 가지고 농업직도 조금 연관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터놓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사 운영할 때 농업직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복수로다 운영을 하는 건데, 필요합니다. 전체가 하나하나 단수로다가.....

장용수위원

농업직은 많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많지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행정직은 들어갈 데가 많지만, 농업직은 행정직에 들어갈 문이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단수로 한다면 행정을 잘라야 돼요.

이세찬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직이 사무관으로 진급하면 으레 면이에요. 면으로 간다고요. 읍·면·동으로. 본청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으로 발령 나는 것이 없어요. 복수직렬이면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사무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사무관이 되었든 농업직이 진급을 했을 때 자치행정국으로 갈 수 있는 직렬이 안 된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봅니다. 복수 부여를 할 때는....

이세찬위원

우리는 복수 부여를 하는 건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업무내용을 봐요. 업무내용이 농업직이나 토목직 업무도 거기에 연속성이 있다 하면 부여를 합니다.

이세찬위원

항시 문제가 되는 것이 조직개편도 작년에도 그랬고 중간 중간 들어올 때 행정직 위주에 의한 조직개편이다, 제가 자꾸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행정직은 행정직 대로 불만이 많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800여명이 움직이는데 불만이 없을 리가 없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복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농업, 행정 업무가 80%이고 여기에 토목직 업무가 20%뿐이 없다하면 행정·토목을 부여하거든요. 단수로 하면 행정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토목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농업도 20∼30% 되고 행정이 70% 되면 여기에 행·농으로 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순환전보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세찬위원

그럼, 농업직이 읍·면장직입니까? 행정직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읍·면장은 지금 4복수로 해놓았습니다. 전체 직렬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은 폭을 넓혀 놓았다는 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넓혀놓을 수밖에 없지요.

장용수위원

안 해 놓으면 어떻게 진급이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종합행정이잖아요. 거기서는 토목도 하고 농사도 짓고, 토목 행정도 보고 다 하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위주라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아니, 위원님 얘기도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농업직을 총무과장으로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그런 것을 특수직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데, 행정직에서 해주는 건데 문제는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것은 사실 토목직이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수로 가도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행정도 필요합니다.

이세찬위원

그것 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역협력 관계, 협력 시스템.....

이세찬위원

그것은 행정담당 선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모든 사안을 행정 플러스 니콜로 해 놓았으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에 민방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아는데 상대적으로 토목직하고 농업직이 소외되어 있다, 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여하튼 제가 인사실무과장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이지만 여하튼 전체가 공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불만은 있습니다. 불만은 틀림없이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는 데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균형적으로 투명성 있게 앞으로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렬 관계도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복수제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좀 전에도 이수형 위원님이 진급해서 면으로 갔다고 1년 미만에 들어온 그 분들이 대부분 행정직이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 6급들이.....

이세찬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면에서도 내일 모레 갈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사귈 생각.....

이수형위원

시정하시겠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본청 7급을 그냥 승진시키기는 안 맞는 불만요인이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거기에 경험 있는 담당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더 빠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본청에서 7급이 승진을 하면 읍·면을 나가고 읍·면에서 있는 7급들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이세찬위원

진급해서 면단위에 나오면 솔직한 얘기로 답답한 것은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어요. 7급들이 고대하는 것이 승진 돼 가 지고 담당으로 나오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본청에 근무하려고 그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좀 얼마 안 됐어도 내보내고 또 된 사람 들여보내고 이런 순환전보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다 좋은데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실지 여기서 읍·면에 못 가보고 본청서만 진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읍·면에 근무를 안 해보고 본청에만 있던 공무원들은 면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급시켰어도 아까 그 얘기인데 담당되기 전에 7급, 8급이 읍·면을 거쳤다가 본청으로 데려와야 된다고. 본청에 9급으로 발령받고 8급, 7급, 6급까지 진급하고, 사무관까지 5급까지 면에 안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담당도 못 나가 보고 다 과장들 해요. 그러니까 면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도·농복합시에서 과장이 면에 못 가본 면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을 데려다 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당만 진급을 시켰을 때는 의무적으로 면 담당으로 1년이고 있다가 능력 있으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전선에 가 봐서 현지에 농민들하고 상대하고 경험을 쌓아야지. 그렇지 않고 6급 시켜놓고서 그대로 사무관을 시키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지금 15년 이상 근무현황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미양면에 김종훈, 박영식, 박찬봉, 유환식이는 이번에 시험에 됐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15년 이상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현직급에서.

장용수위원

이 사람들은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본청에도 와 보지도 못 했나? 박영식이는 와 있고, 박찬봉이 같은 사람은 여기에 와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훈 씨도 못 와 보았고.

장용수위원

나는 농업직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무관 진급 시험제도도 없어지고, 김종훈 같은 사람은 아마 6급을 국장하고 비등비등하게 6급을 받았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만날 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무관 시험 보았으면 벌써 붙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제도로 하니까 이 사람은 면으로만 빙빙 돌고, 이런 사람들을 5배수나 10배수에 넣어주라고. 5년 된 사람들을 5배수에 집어넣고, 15년, 20년 된 사람들을 그냥 갖다가 패대기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이 사람들도 능력 있어서 시험 봐서 된 사람이야.

정운순위원

면에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 본청에 근무한 연수가 적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누구요?

정운순위원

김종훈 씨나....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 해 보았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자꾸 누락이 되는 거니까.

장용수위원

이런 사람들 면장 시키면 더 잘 해. 여기서 본청에서만 근무한 행정직이 나가면 뭘 해! 이런 사람들도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20, 30명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3명이에요. 3명인데 여기서 최고 고참인데 여태 6급으로 두고 말이야! 배수 안에도 못 들어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배수 어떤 사람이 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4, 5년 된 사람들 진급하는 데 5배수에 집어넣어! 이것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암만 배수라도.

정운순위원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면장한테도 평점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세찬위원

면장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과에 발령을 내면 시장님이 발령장을 주지요? 과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면에서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6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6급이 되든 하위직이 되든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과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발령을 내면 시장님이 발령을 내시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과장님이 발령 내는 게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은 국으로다 바꾸었어요.

이세찬위원

지금은 국으로 바뀐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자치행정국하면 7급 이하는 자치행정국에서 관여합니다.

이세찬위원

6급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6급은 직접 하고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면장님들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면장은 "미양면 담당요원에 보함" 이렇게 해 가지고 왜냐하면..... (장내소란)

이항선위원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난 먼젓번에 6급도 과장한테 위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적의선정과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민원발급기가 저희 2동에서 저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1동 주민들도 일부 있었고 그쪽 지역이 있었는데 엘지마트하고 농협하고는 거리가 가까운데 차라리 그러면 저쪽 단위조합 쪽으로 무인발급기를 이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엘지하고 여기 농협하고는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민원인은 아니지만 이용객들의 숫자를 보더라도 단위조합이 훨씬 더 농협보다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줘 보십시오. 그것을 다시 놔주든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안성 농협으로.....

박장근위원

네, 안성 단위조합 쪽에는 없으니까 거기서 그쪽 주민들은 오려면 전부 농협까지 와야 되고 농협하고 엘지마트하고는 거리상으로 한 150m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지금 그 무인발급기가 농협 시지부하고 엘지하고 2군데 있는 거지 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횟수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사용량이 지금 엘지슈퍼가 그렇지 않아도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다른 데로 좀 옮겨볼까 하는데.....

오재근위원장

어느 정도예요? 사용 정도가. 저기 중앙회에 비해서.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엘지슈퍼로 옮긴 것은 지난 10월달에 옮겼는데 지난해가 222건, 금년도가 한 250여건 해서 제일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성농협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지 것을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사실 다른 데보다 여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농협중앙회는 얼마나 돼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거기는 보통 한 4,000건 이상 됩니다. 연.

오재근위원장

4,000 : 222라고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그리고 1년 걸로 따지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10월달에 했으니까 거기 엘지는 두 달밖에 안 한 거잖아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두 달 했는데 220건, 그리고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가 250건입니다. 그래서.....

오재근위원장

6개월 동안?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농협하고 거리가 가깝고 아무래도 농협에 가는 분이 많지, 시장 오는 분은 별로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안성 단위농협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8페이지, 공시지가 조정현황에서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200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하향조정 처리된 게 213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하향조정이 5건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이게 2004년 7월 1일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지목변경된 것들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전체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아니, 2005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됐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좀 어떻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금년 이의신청 건수는 작년의 3배 정도 됩니다. 필지별로도 작년의 3배 정도 필지수가 많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하향조정을 해서 그런 건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하향조정은 일부 도시계획 이외 지역은 거의 하향조정을 의뢰해 왔고, 또 안성 뉴타운 대상지는 전부 상향조정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렸다면서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평가사들이 7월 중으로 다시 검증을 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 평가사들이 혹시 그 뉴타운 지역을 인지하고 덜 올린 것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오른 비율하고 그 지역은 모르겠는데 거기 A라는 분이 그 저기를 가져왔는데 워낙 내가 봐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그것 할 때는.

이세찬위원

그런데 알지 못했는데 거기서 벗어난 지역, 거기서 여기 왜 공단 거기를 가봐서 벗어난 지역은 평균치가 얼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한 200∼300m 들어가 있는 데 거기는 덜 올랐단 말이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땅이 수용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평가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분으로 돼 있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저희가 14명 정도 됩니다. 14명인데 공무원이 부시장님, 국장님, 또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해서 한 다섯 분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평가사들하고요, 그 다음에.....

정운순위원

평가사가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평가사가 지금 일곱 분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무서에 재산관리계장님, 그 다음에 등기소에 소장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는데 뉴타운 지역은 가격을 덜 올렸고 거기서 벗어난 지역은 평균치가 올랐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게 우연의 일치겠지, 그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서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그걸 봐주면 과장님, 그건 잘못된 거지요.

정운순위원

아니,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가 공정성은 가지고 하겠지마는 시민들이 보는, 바로 우리 이세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듯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그런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겁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도기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들어간 걸 전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타 지역은 개별적으로 조금씩 산발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정은 이의신청된 것을 조정하면서 해야지, 전체적인 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할 때 그때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터무니없게 옆에는 이런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오산시청을 민원인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오산 세류지구인가, 그것 TV에서 하도 말 많던 자리. 거기 보상하기 전에 공시지가가 안성시가 해 놓은 것처럼 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우연의 일치라고 좀 봐 달라고 그러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닌 사전에 무슨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시키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민원인들은 지금 그렇게 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분들이 평가할 때 5월달에는 이것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고 알 수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금 표준치 지가보다 만약에 우리 동네가 낮다, 주민들 얘기로는. 그랬을 적에 평가를 해서 이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을 적에 예정지로 고시하고 나서 올리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하자는 없는데요, 그게 이웃과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쪽에서도.....

박장근위원

그쪽에서는 또 반대로 만일에 올랐다, 형평이.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전답이 많게는 40%, 50%도 오르고 100% 오른 데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지만 이 보상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대책위원회 할 때도 보면 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해 주는 게 많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하는데.....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글쎄.....

박장근위원

아니, 우리도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받는 것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요구인데 그래서 내가 공시지가를 더 올렸을 적에 표준치보다 그 사람들은 만약에 더 올랐으면 토지개발공사나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박장근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도 개발하는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단독적으로는.

박장근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 명단 좀 하나만 주세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바로 내려가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도로나 이것 낼 때 보상도 공시지가보다는 그때 당시의 현장 여건을 봐서 도로가 접해 있다, 이걸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런데 저도 그 대책위원회에 끼었는데 거기서들 회의할 때 보면 일반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여하튼 많이 올라가야 보상도.....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이의신청하는 게 자기 개인들이 하잖아?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 인근하고 그게 차이가 져서 하는 거야, 뭐야?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인근하고 차이가 지는 건 없습니다. 거의 같은데.....

장용수위원

내 것 많이 올랐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내 게 많이 오르고 내 땅은 얼마 달라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장용수위원

아니, 지금 이의신청 하향조정 되는 게.....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지요.

장용수위원

그거지. 다 올라간 걸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걸 봤을 때 특별하게 무슨 입력할 때 잘못되면 모를까, 인근하고 다 평등할 것 아니야?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표준지 선정을 딱딱 했는데 표준지가 옛날 걸 두고 써먹다 보면 지금은 그 주위의 상태가 달라졌는데 그걸 적용을 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득을 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의신청 들어오면 100% 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이세찬위원

지적공사 지금 토지측량을 해 보면 너무들 비싸다고 그러는데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적공사 나름대로 중앙에서부터 책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자기네들 경영 때문에 그러나?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들 그러는데?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세찬위원

아주 급격히, 그런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네,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맞춤 카드에 대해서 수수료가 제외 받는 것이 1%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법인카드는 1%이고.....

박장근위원

안성맞춤카드?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안성맞춤카드는 0.1%∼0.2%입니다. 해서 이용실적이 150억원 넘었을 때는 0.2%, 안 되었을 때는 0.1%이고 그래서 저희가 5,000명을 목표로 삼는 것은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 이용한 걸로 봐서 150억원 기준을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벤치마킹 방문자 포천이라는 것이 포천에서 이리 온 것을 세무과에서 담당해서 대접한 건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포천에서 우리한테 방문한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답례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세찬위원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해 주시나 본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저희는 안성 쌀 같은 것을 사서.....

박장근위원

안성에서도 다른 시·군으로 갑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가지요. 저희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체납 쪽이나 일반 세정업무 쪽이나 해서 저희들도 계획된 일정이 있고 징수 파트 쪽은 수시로.

이세찬위원

안 내는 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제도상 잘 되었다 하면 전라도 같은 데 광주직할시에 가서 저희가 1박 2일 코스로 잡아 가지고 배워옵니다. 좋은 제도는 가서 보고 '아, 이것은 우리가 도입할만하다' 하면 도입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서로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나 추진비는 맥락이 같은데 세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과가 쓰는 내용이 비슷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사실 용도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직원 격려도 그렇고 그것도 부서업무추진비도 또 마찬가지이야. 그런 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책추진비는 한마디로 관·과·소장, 읍·면·장에 대한 판공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200만원. 3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이세찬위원

아는데, 내용상 지출내역에 보면 비슷하니까 통합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이런 것 외에는 사실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사기진작시켜 주고.

이세찬위원

시 위원님들하고 먹은 것이 있네요. 시의원님들 누구하고 먹었길래.....

정운순위원

점심 사줄 때 안 왔으니까 그렇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다음은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남은 게 11억 3,700만원이잖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닙니다. 남은 것을 합쳐야 되지요. 2005년도에 대한 조정징수액에 대한 미납이고요.

이세찬위원

100억원 정도 되는 거고.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94억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차량압류에 과장님, 안 내면 번호판 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번호판을 뗀 대수가 몇 대 정도나 돼요? 대략.
담당

징수담당

김재근 : 200∼300건 정도.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금년도에. 한 번 저희가 지난달에는 자동차세 납기기 때문에 6월 초순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했는데. 한 번 저희들이 세무과 읍·면·동 말고 전 직원이 조를 6개조 나가면 40대 정도.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낸 차가 안성 외곽에 나가서 끌고 다니는 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면 못 떼는 것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지요. 번호판이 관내에서 눈에 나타나야.....

이세찬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가 없겠네요. 세금 안 낸다고 해서 경찰한테 이 차량을 수배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아직 지방세 전산망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단말기에 우리 것만 입력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세찬위원

전산망이라도 되어서 타 시·군하고의 관계를 정보를 주고 받아서라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세무과 직원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한테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운순위원

이게 폐차할 때도 다 나타나잖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다 나타나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는 타 지역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맞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이게 도로교통법이나 또는 자동차세법을 가지고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것을 가지고 행정제재를 받고, 넘버판을 딱 떼면 도로교통과로 넘기거든요. 압류를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과에 넘기면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넘버가 없는 것을 끌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고, 넘버판이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경찰이 목격했다 하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교통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사실상 경찰들이 거기까지 손이 사실은..... 우리가 요구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넘버가 없으면 운행을 못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운행을 못 하는 차를 갖다 버리는데 아무 데나 버리니까 주인 찾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세금이 계속 나올 것을 알면서도 갖다 버려요.

박장근위원

결손처리를 하려면 몇 년차까지 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종류가 뒤에 나오는데.....

박장근위원

대략 몇 년.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징수소멸기간은 5년이고, 체납이 걸렸다 하면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그럼 다음 달에 우리가 압류를 해요. 물건이 있으면. 압류가 되면 그때부터 정지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5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압류하면 세금을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주민세도 수용을 당했다든지 또는 경매를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주민세를 물려야 되는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사람이 5년이 됐거나 또는 무 재산으로 판단이 됐거나 했을 때는 1년 정도 지나면 바로 추적을 해서 결손을 처리합니다.

장용수위원

5년 동안 갖고 있는 것도 있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지요. 그러한 예가 주민세 내역을 앞장에서 보실 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전반적인 내용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하실 필요 없이 궁금하신 사항을 바로 질의하는 걸로.

장용수위원

과장님, 넘버를 많이 떼잖아요. 그러면 무법차량이 다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버리는 놈이나 있지. 세금은 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내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많이 받지요. 자동차 넘버판을 떼는 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장용수위원

제일 효과가 클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저희가 계획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이럴 때는 아니고 이럴 때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거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금 줄여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징수실적 50%는 거양을 합니다. 그것을 악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4회, 5회 이상 넘어가는 악질, 그런 사람들은 더러 발생이 되는데요.

장용수위원

자동차세는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지, 다른 데에는 압류를 못 하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우선 하고요. 다른 거 잡을 것이 없으면 그쪽으로 재산을 추적을 해서....

장용수위원

자동차세를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하잖아요. 그러면 폐차를 시킬 때 세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재산에다 압류를 할 수 있느냐.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 데 안 하잖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안 하는데,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연수가 지나갔으면 그 금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건이나 토지나 재산이 있으면 추적을 해서 압류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저희가 융통성 있게.....

오재근위원장

보면 작년대비 14억원이라는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비법이 뭐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앞장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작년에 보고드릴 때 106억원이었습니다. 체납액 넘어올 때. 그리고 금년도에 이월돼서 넘어간 게 89억원으로 과년도 게 넘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아주 큰 것을 몇 건을 해결했고, 예를 들어 동방제약이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채권을 조기에 확보가 되었고 세목이 주민세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배당이 없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통보는 안 왔는데, 우리 징수담당이 1년 동안 알고 있는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법원에다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보니까 배당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상당한 금액, 거의 90% 이상 배당을 받아서 징수를 했고, 아울러 체납액도 해소가 되었고, 그렇게 큰 덩어리가 해결이 된 반면 뒷장에서도 보면 설명은 안 드렸지만 결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53억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4억원 정도를 결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은 것은 20억원 정도 못 미치고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체납액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2위를 달성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우리 징수담당님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좋은 결과를 못 주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럴 때 뭔가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큰 건도 있었겠지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동안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코드가 잘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분위기가 바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체납액 명단을 보면 안성시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500만원 넘는 거요?

이세찬위원

네, 지금 보니까 부부도 있는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옆에 보면 사유가 있지요.

이세찬위원

사업부도 후 폐업, 신용정보 제한등록, 납부능력 없다고 결손처리요구, 또 남편은 귀속법인세할 주민세 3건, 사업부도 후 납부능력 무, 재산추적 조회 중 폐업, 신용정보 제한 등등 그런데 이 양반들은 내가 보니까 건설도 하고 이런 분인데....

박장근위원

부도 났다며....

이세찬위원

부도 났어도 상호 명칭도 살아 있고 그 분이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징수담당

김재근 :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징수담당

김재근 : 저희가 결손을 하는 것을 보면 법인이 있고, 개인 사업자들은 부도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렇겠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재근 : 그러다 보면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매법원에서 하는 배당을 보면 당해세, 그 물건에 대한 당해세만 주로 받지, 기타 양도세, 주민세라든지 이런 큰 것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배당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결손처리를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이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낼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알만한 분인데 경제활동도 하고 있고 건설도 하고 있고.
담당

징수담당

김재근 : 저희가 결손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돼요.

박장근위원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공개도 해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재산침해라든가 사권에 대한 그런 거 때문에.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성사람들이 많은데 인터넷이나 방송에 공개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박장근위원

아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안 되는 거면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방송 같은 데 공개를 하면 주변에 저기해서라도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징수방법은 될 것 같은데.

이수형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낸다든지 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는 방법은 하고 있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합니다.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하고 여기에 보면 체납해서 결손해 준 거. 그 분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이수형위원

그런 인·허가에 관련되어서 제한을 주거나...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 결손은 무가 되었으니까.

이수형위원

결손도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은 아니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결손된 사람을 관허사업 제한을 하기는 어렵고요. 체납된 사람은 제한을 받는 거고, 일단 결손이 되어서 무가 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제재를 안 하지만 나중에 다시 재산이 형성이 됐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걸 부활을 시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세원발굴 말이에요, 우리 시가 7월 1일부터 땅도 못 팔고, 집도 못 팔고 그래서 거래세를 못 내서 세금징수가 많이 어려울 텐데 다른 걸로 대체해서 세금을 빨리 걷어와야 시가 발전하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세원발굴 할 계획은 없나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직 안타깝게 연구를 못 했고, 6월 30일자로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다만 저나 세무과의 담당, 직원들만 걱정하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래가 거의 뚝 끊기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박장근위원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해 본다면 상반기에 거래량으로 봤을 적에 지금 하반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을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성 전 지역이. 그랬을 적에 세금에 대한 징수 목표치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금년에 사실상 뚜렷한 세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개장이 된다든지 또는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 가지고 매매가 형성이 되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거래가 되지만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또는 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현재에는 그런 것이 없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큰 대안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120만평 묶어 놔 가지고 그나마 거래가 뚝 끊어졌고 7월 달부터 안성 전 지역이 이 지경이 됐고 그러면 우리 안성시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가지고 해야 될지 큰일이네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결손에 대한 방안 중에 이거 잘 빠져나가서 나중에 깎아주는 걸로 끝나버리면 세금 내지 않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안 내는 건데 어쨌든 결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명단을 데이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제한을 해야지요?
담당

징수담당

김재근 : 인·허가는 관허사업 제한은 아직은.

이수형위원

관허사업 제한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징수담당

김재근 : 5년 동안만.....

이수형위원

관허사업을 할 수 있는 거면 돈이 있는 거고,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정황으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방침을 정해 줘야 결손 같은 거 함부로 내지 않지, 이거 안 냈다고 결손시키고 다음에 또, 이거 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거거든요.

이항선위원

무재산 중에, 결손한 사람들 중에 보면 재산이 많을 거 같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에요. 저희는 전산으로 추적을 해서.

이항선위원

은닉재산, 은닉시켜 놓은 사람들이.....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고의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판단해서 체납을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어봐야 사실 짐만 되니까.

이항선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내역 있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건 얼마 돼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작년에 누구라고 지칭을 하면 500만원 명단 속에 한 사람이 금방 나오는데.

이항선위원

한 사람이 아니라 대략 결손 처리했다가 저 사람이 다시 재산이 형성이 되어서 다시 부과를 한 사람이 대략 몇 건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10여건 정도 됩니다. 다시 부활시키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항선위원

글쎄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징수목표로 보면 2위라고 그랬나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결손 처리한 금액이나 건수로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중간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이거 안 하면 3위, 4위나 5위로 밀려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요. 평가 자체를 정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률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징수율, 결손율 이렇게 나옵니다. 징수율은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가고 징수한 것도 상위권에 들어가고, 결손한 것은 중간 정도 들어갑니다. 토탈 했을 때 저희가 2등을 했다는 얘기이지요.

이세찬위원

이거까지 포함해서?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타 시·군도 결과적으로 결손을 이만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세찬위원

타 시·군도 이만큼 결손을 한다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이게 지방세라고 하지만 국세는 신용정보까지 틀어 막히잖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저희도 합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액수가 고(高)액수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장용수위원

고의적으로?

이세찬위원

네. 여기 결손 처리한 것 중에 제가 아는 분이 3명이 있는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재산이 있습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재산이 그 분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애들 가르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장용수위원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렸지....

이세찬위원

이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장용수위원

결손 처리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양도세 안 내면서 따로 있어요. 부자예요. 5년 결손 처리 끝나면 자식 앞으로 사고 도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납세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젠 개인이지, 가족이나 세대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자식까지만 연결이 되지, 쉽게 부인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37쪽에 보면 체납액 결손내역서를 보면 취득세, 주민세는 몰라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처리했을 때는 명의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낼 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2005년도에 결손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효소멸, 무재산 했는데 취득이라는 것은 물건이 됐든 재산이 됐든 그것을 팔았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될 텐데, 취득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몇 가지만 사례를 드리겠는데 다는 시간도 그렇고, 중간에 다섯 번째 줄에 김형권이라고 1,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신 기계를 인수 맡았던 건데 이것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것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회복을 시켰어야 되는데 회복을 못 하고 그냥 체납으로 넘어가다가 끝내는 부도가 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적을 했던 금액이 되겠고, 조금 더 내려가면 동현수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고급 룸사롱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취득세가 중과되었던 사항입니다. 끝내는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되면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안 내다가 끝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종단에는 재산이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취득세 원인 발생이 그렇게 됐고요.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취득하면 취득세를 몇 번 고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누차 했지요.

장용수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되었으면 압류를 여기에다 먼저 했었어야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항상 이런 것은 늦어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1차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빼 가지고 그걸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렇게 먼저하고 우리가 걸려들면 항상 2순위, 차순위가 이런 게 돼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압류를 하지요.

장용수위원

이런 것은 관리 소홀한 것이지. 고지서만 납부해 놓고.... 양도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국세를 내고 지방세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10%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망했으니까 못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땅이나 모든 것을 샀을 때는 취득세란 말이에요. 취득했을 때는 산 거예요. 취득세를 바로 내는 사람들도 있고 기한을 넘어서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게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건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5년이 안 된 건물에다 유흥주점을 차렸단 말이에요. 차리는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벌써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유흥주점 허가 낸 대장을 가지고 추적을 해 보니까 유흥주점이야, 그래서 세무과에서 5배에 대한 중과세로 취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고지서를 내보내도 안 내니까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건물이 벌써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발생이 됐던 건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 신규건물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벌써 진작에 하지요.

이세찬위원

취득세는 바로 취득해서 내야 되는 건가요? 내는 기간이 30일 이내인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나고 두 번, 세 번 독촉을 해 봐서 안 내면 바로 관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경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큰 산 같은 경우는 받아 가지고 2, 3개월 사이에 도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한 달,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

이세찬위원

악용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 예로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받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거예요. 취득 부분은. 아무튼 업무 태만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장님.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추가요청이 있어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