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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10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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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

이채화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 국장 이선우
채화

이채화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시장님의 갑작스런 사망과 장례식 일정으로 인하여 감사진행이 어려워 이것으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타 의문사항은 서면 또는 2010년 예산 심사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