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200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7-06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네, 지금으로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첫 번째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대상 조기 확충 여기서 지금 우리 안성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전부 합치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한 6,009명 정도 됩니다.

박장근위원

6,000명?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안 한 건물주나 이런 데다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문을 전부 다 발송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공문만 발송하고 그것 과태료 부과는 아직 안 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한 데는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알아보니까 그것 부과한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다른 데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 본관도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총무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바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개인 시설만 저기할 게 아니라 우리 시청 청사도 좀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릴게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3페이지,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서 첫 번째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이것 건물 짓고 나면 주차장이 대략 몇 대나 댈 수가 있어요? 거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9대 정도 댑니다.

이세찬위원

그 유동인구에 9대 가지고 되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민회관 앞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세찬위원

시민회관 앞은 그게 시민회관 주차장이지 노인복지시설 주차장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9대로 설계돼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무조건 짓고 보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이 지금은 주차장이에요. 지금 그것 심각하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세찬위원

지금 시민회관 앞 주차장 이번에 새로 정비를 했는데 심심하면 바리케이트 쳐서 시민들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무슨 행사 때나 열어놓고. 시민회관을 시민들이 주차장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놓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신축되면 무슨 행사를 하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하려면 시설관리공단한테 거기 주차장 좀 쓰게끔 양해를 또 구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것을 어떻게 일해 나갈 것이냐 이거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운영하면서 최대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최대한 구상이 아니고 이것은 지을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나타나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적에는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그것 애초에 거기다 안 된다고 벅벅거릴 적에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지만 그것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박장근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면, 지금 어떤 대안이 있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대안은 노인 양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회관 앞에 그 주차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행사를 치르려면 명륜여중 운동장도 좀 활용할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세찬위원

아니, 멀쩡한 학업시간에 주차장으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짓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것을 좀 계산을 하고 가야 되겠다, 지금 고수부지 주차장도 친환경사업으로 안성천 살리기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대란이 오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시민회관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자리도 주차장으로 갔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 시민회관에서 무슨 행사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엉망 아니에요? 경찰들이 20∼30명씩 나와서 정리해 주느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혹을 또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거지요. 그것 주차장 확보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 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어떻게요? 아니, 연구를 어떻게 해? 그걸 연구하란다고 연구해서 되느냐고.

이세찬위원

그게 건축 건폐율도 9대밖에 안 되나요? 아니, 이것은 건축과에다 또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물어볼 수도 없고.

박장근위원

아니, 그냥 물어볼 수는 있지요.

이세찬위원

불러서 못 물어본다면서요, 무슨 법에.

박장근위원

아니,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못 물어보는 건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건폐율에 9대면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거기에 지금 건폐율이 몇 평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700평입니다.

박장근위원

700평인데 주차면 9대 가지고 어떻게 허가가 돼요? 그것 물어보고 하셨어요?
법정 기준이 9대예요? 700평에.

장용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어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해야 돼. 그 앞에 도로를 이용할 겨, 어떻게 할 겨? 그 뒤에 학교를 할 겨? 힘든 거야.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만 잡아 가지고 공사 시행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후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후처리 답변 못 하잖아, 그때는 "그거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예산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선정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그것 과장님이 한 것 아니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잖아. 그런 것은 심도있게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위원들이 "그것은 안 된다" 해도 무조건 괜찮다고 한 거였으면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해 줘야지. 무조건 하고만 끝나면 뭐 해, 사후관리 답변도 못 하는 것 하면서 왜 그런 집행을 하느냐고.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거와 덧붙여서 저희 3동 같은 경우도 보면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주차 대수가 거기는 5면이 잡혀 있는데 사실 불법을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법 지키는 것이 가장 주 임무인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 감안을 안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청사 문제도 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 안 된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어제 시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불법 주차 스티커 부착하는 사람들하고 시민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뭘 해 줘야 어디 갖다 뻗칠 것 아니냐", 또한 아주 역으로 치더라고요. "당신들 여기 정문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지금 공사하느라고 주차시킬 데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거기 쓰는데 거기부터 떼고 와라".....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박장근위원

전체적인 걸 그냥 다 물어보지요?

이수형위원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오재근위원장

그러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직접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제가 여쭈어 볼까요? 지금 연초에 말씀이지요, 장묘 수급계획 조사 용역을 했는데 용역 완료 지금 얼마만큼 돼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나와 있으면 카피 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요, 2,900만원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2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있고.....

이수형위원

지금 하고 있나?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어제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보고회를 또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이수형위원

보고회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의회에..... 더군다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들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음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 안에서 지금 제기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용역 보고 내에서 지금.....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황하고 문제점 같은 것 파악하고요, 앞으로는 방향제시만 하고 개발 방안이라든가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보고회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방향은 기본적으로 선 것 아니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중간보고회도 어저께 저희가 가졌는데요, 아직까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도 아직까지는.....

이수형위원

그런데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 반대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요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기 원전 방폐장처럼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님비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나름대로 어떤 다른 부분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중간보고회 때처럼 이런 것 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좀 가져주면서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어저께도 그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아마 수렴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더군다나 이 장묘 수급에 있어서 납골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것 얘기하면서도 입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들 많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다른 얘기는 저희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정확하게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사회복지시설 쪽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 44억이에요. 또 그것을 우리가 유아원이나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3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은 다 해도 200명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안성에. 여기 연꽃마을이니 베드로 양로원이니 구세군 이것 해 봐야 수용돼 있는 인원이 지금 2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44억을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유아원이나 영아의 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전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쪽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37억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 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가 있는 노인들이나 거기 못 들어가 있는 노인들이나 유아원을 못 가는 어린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구해야 복지지, 어떻게 시설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다만 몇 백 명을. 지금 우리 복지시설에 들어가 계신 노인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감로당이 한 70여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은당이 55명.....

박장근위원

그럼 125명.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평화의마을이 55명.....

박장근위원

네, 170명.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성베드로가 28명.

박장근위원

그럼 한 200명 되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200명만 혜택을 보는 거지, 돈 44억을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2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이 한 13%대까지도 이제 올라가는데 나머지도 이제는 구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이제는 됐다는 거지요. 꼭 거기 있는 시설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 많은 돈을 200명이 44억을 쓰면 혜택 받는 사람들 일인당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원가를 따진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유아원에 안 가 있는 어린 학생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또 그런 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을 우리도 뭐 만들든지 지원하는 방안을 이제는 구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노인 분들한테는 시설에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경로당으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가 있는 저소득 분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65세 이상은 수당조로 해 가지고 최대 5만원까지 이렇게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지급은 하는데 보자고요. 연꽃마을 같은 경우에 거기 수용돼 있는 인원이 최저로 받는 사람이 월 50만원을 받아요. 100만원도 받고. 그런데 또 그런 데다 돈을 내고 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44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인네들은 아까 말씀대로 경로우대 해 가지고 몇 만원 이렇게 지금 주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또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 일부는 보조를 해 주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쪽에 쓰이는 돈이 200명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이 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리고 그것 운영에 관련돼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감로당 같은 경우는 내규상 중증 환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3개월 이상을 거기 못 저기 하게 돼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이에요.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단기보호시설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실 거기에 들어오실 정도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중증이시고 단기간 내에 치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과 장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번 이상도 안 된다고 그러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한 번밖에, 3개월 동안 딱 들어갔다가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제도가 장단점은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 병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체가 가능하고 이렇지만 사실 여기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참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여기 갔다가 다른 데 또 이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진짜 왜 여기를 장기적으로 안 오냐면 사설로도 많이 가시는 이유가 거기는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장기간에 못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비용이 싸냐,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설이 좋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 가지고 가기는 가되 3개월 이후에는 강제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 전체적인 비용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효과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의 내규가 그렇고 그 나름대로 운영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지적을 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감로당에는 무료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정원이 70명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속시설로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감로당 그 내에 2가지가 있는 거지요. 전문노인요양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노인요양시설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로서 무료 입소를 해 가지고 중풍이라든가 치매 같은 중증 환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수형위원

무료가 아니던데? 무료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하시는 분들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보호시설은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0일 이내에서 이것은 소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어디를 가신다든가 또 모시기가 좀 곤란하다든가 할 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쭉 돈 61만 2,000원 정도를 내고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한 분이 최대 90일까지만 활용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것은 좀 제도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도 계속 건의사항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시설에 90일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단기보호시설은 우리 안성에는 그것 하나 있으니까 다른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그 가족들이 90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옮겨 다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지금 70명에 대해서는 100% 무료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중증 환자들 들어가는게요. 그래서 거기에는 종단에는 일원화하고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구분돼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90일 규정이 장기적으로 왜 못 들어오냐 하면 시설이 협소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인원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못 받으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중증인데 뭐 그렇게.....

이세찬위원

그래서 아까 박장근 위원님하고 이수형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제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한테 그때 계획 잡을 때 시립복지시설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제3자를 통한 보조금에 의한 복지는 보조금 따먹기 위한 행위밖에 안 된다, 이를테면 지금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것도 시립으로 운영하고 원장 저기해서 사업권은 거기다 다 내주는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또 감로당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는 지금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시립병원을. 안성시도 이제 시립으로 치매환자나 중풍환자나 직영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 복지다 이거지.

이수형위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아니,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이게 보조금으로 주는 게 자꾸 어떤 때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수형위원

운영을 잘 하자는 얘기지.....

이세찬위원

그런데 운영을 잘 하는데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상근하지 않는 이상은 가끔 한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가서 지도한다는 게 그게 먹혀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이수형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좀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그 감로당에 가면 지금 영세민들 받는 거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 예산으로 70명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럼 무료라고 그랬는데 그것 일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배급받는 걸 거기로 넘겨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무료 지원하는 사람들이요?

장용수위원

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요?

장용수위원

운영비. 시에서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분들 급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의식주비 등 다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장용수위원

그 인원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 예를 들어서 감로당에 얼마, 1억이면 1억 하는 거냐, 그 인원이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 숫자를 비교해서 주느냐, 지원금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비교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다 산출.....

장용수위원

물론 직원들 인원수도 따지겠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산출내역 다 나옵니다. 산출내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일인당 100명이 예를 들어서.....

장용수위원

기준에 의해서 주겠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영세민이 들어가잖아? 그럼 영세민들 다달이 배급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 주는 거야? 거기로 해서 거기서 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비요?

장용수위원

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그것을 개인이 타가나? 어떻게 되나?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지급을.....

장용수위원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시에서 안 준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미양 위원이 거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조해 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면 개인이라고 해도 시에서 지불이 안 된다 이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입소 승인을 해 줘야 들어가거든요.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안 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용수위원

이중 지급이 안 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감로당에 기초수급자들이 몇 분이나 수용돼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어저께 현재도 68명 있습니다. 70명 정원에 68명.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68명은 다 돈 안 받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100% 안 받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봐야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보라고 그러실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되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들어와 보라고 그러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68명에 대한 거요?

박장근위원

아니, 70명 총 수용돼 있는 인원의 뭐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명단?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명단이요?

박장근위원

아니, 명단하고 기초수급자증하고 뭐 받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승인을 해 줘서 전부 다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돈 받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자꾸 이게 오해가 있는데 그 위에 보은당이 또 있습니다. 보은당은 실비요양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3가지..... 저희가 입소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일체 안 받습니다.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는 받고 밑에 것은 안 받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렇지.

이세찬위원

그게 와전됐을 수도 있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도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해서 2층에 가면 시설이 따로 있어 가지고 20명은 아까 그렇게 90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받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위에 것하고 헷갈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그것 받으면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법인에서도 확인하고 이것은 복지부.....

박장근위원

거기 가서 확인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것 확인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 아까 보은당에 인원이나 아니면 장비나 그쪽에 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유료화 하는 데에 대한 비용 산정은 제대로 해 가지고 보면 무료야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하지만 유료 받는 데는 예를 들어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 다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구분하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게 궁금하신 사항이고 일반인들도 자꾸 이것을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받느냐, 그런데 이 3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의아심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잘 시켜드리고 그러는데요.....

오재근위원장

지금 무료로 입소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각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인원 빈 게 있나 해 가지고 70명 정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하는 것도 어저께 보니까 한 35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자리가 비면 또 결정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들어가고요.....

장용수위원

아니, 자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지요. 무료로.

오재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갔을 때도 보니까 이름 석자 대면 다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 어머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 온 지가 한참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사회활동도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 어머니가 거기 가셨나, 나는 조금 의문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어려운 상태도 아니고 저소득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 와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무료하고 단기보호시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단기보호시설 그 20명은 90일까지는 누구나, 국민 누구나 부모님을 모셔다..... 저희 어머님도 사실 모셔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명인사분들도 자기 집에서 정 모시기가 힘들다면 90일까지는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시고 그러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아까 계속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묻는데 거기 20명이라는 건 돈을 내는 거니까 우리 엄마도 되고, 내가 거기 가보니까 우리 감사 때 가봤잖아요? 공무원 어머니 거기 계셔. 그거니까 그걸 갖고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내는 거란 말이야.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성베드로의집이나 이런 시설에도 여기 시에서 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서 하게 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성베드로도 거기는 경증 환자로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전액 무료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잘 하는 거네. 여기서 진짜 해서 보내는 거면 그것은 잘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평화의마을 같은 데는 실비이기 때문에 41만 2,000원, 반은 본인 부담이고요, 반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것 잘 하시는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에 보은당하고 지금 안성 평화의마을은 신축 중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박장근위원

다 됐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난 4월부터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시설이 지금 몇 군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실비는 2군데고요, 보은당하고 평화의마을하고요. 전문노인요양시설은 감로당, 무료요양시설은 성베드로, 그 다음에 혜성원하고 성요셉의집은 장애인복지시설. 성요셉의집은 농아, 그 다음에 혜성원은 정신지체자라든가 좀 저기가 있고요, 신생보육원은 아동이고요. 그렇게 시설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할 적에 공설묘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서 작년 하반기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어저께 중간보고를 했다고 조금 전에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10월 15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바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세웠지요.

박장근위원

금년 당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다른 시·군에서는 근 10개월씩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저희는 8개월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수형위원

천천히 해야지. 11월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10월 15일까지.....

박장근위원

11월까지로 하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0월.

박장근위원

우리가 시정질문하고 자꾸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그것도 머리 아파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는 이 묘지에 용역도 줄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없다고 생각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한번 보자고요. 26군데 이렇게 근 30군데의 공설묘지가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삼죽면 내강리 같은 데 공원묘지는 그것 227기가 있는데 유연고 묘는 다섯 묘밖에 없고 무연고 묘가 222개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5개에 사람 있는 걸 두고 나머지 230개가 다 이름 없는 묘인데, 그것을 어떻게 뭐하자고 용역을 줘요? 시에서 그런 것 결정도 못 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납골당을 설치할 그런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개발할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유연고 묘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박장근 위원님! 지금 어디라고 그랬지요?

박장근위원

삼죽면 내강리요.

이세찬위원

죽산면 내강리가 아니고요?

박장근위원

삼죽면이에요. 삼죽인데 거기 자료에는 죽산이라고 써있는 거고, 고삼면 월향리 같은 데도 다 이것 보면 그래요. 37개 묘 중에 5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무연고 묘예요. 그런데 그 넓은 땅에다 5기 놓으려고 300기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게 과장님 판단으로도 이건 잘못된 걸 뭘 용역을 줘요?

이수형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다 용역 해야지.

장용수위원

삼죽면 것은 깎아주지도 않아요. 용역 그런 것 신경 쓰지 마.

박장근위원

지금 거기 장묘도 말이에요. 일죽에 유토피아 같은 데 맨 꼭대기 층에 들어가려면 3,000만원이에요. 유토피아도. 다른 데 지금 일반 저기로 가는데 800만원, 1,000만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또 지금은 시멘트 갖다가 납골묘인가 이것을 산골짜기마다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세 군데라도 저쪽에 하나 세 군데라도 이런 건 빨리 뜯어내 가지고 시에서 납골당을 1만기를 짓든 2만기씩이라도 지어 가지고 안성 사람들은 싸게 받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왜 꿈지럭, 꿈지럭 거리냐고요. 이것. 언제 하시려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용역이 나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적인 이기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사실상 국·도비도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렇거든요.

박장근위원

아니,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도, 우리 시는 말이에요, 나는 가끔 이렇게 보면 좀 갑갑할 때가 있는데 우리 시가 제일 말 잘 하는 거가 뭐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반쯤 시행하고 나면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시가 주장하는 벤치마킹이에요. 우리 시가.

장용수위원

다른 건 안 그렇잖아? 다른 시 하면 같이 오잖아. 인원이고 뭐고.....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거나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고 뭐해야 되는 것은..... 타 시·군에서 하다못해 건설업자들 입찰등록금 받는 것도 다른 데 다 안 받고 8군데가 받으니까 지랄지랄 하니까 그때서 안성은 폐지시켰어요. 그게 우리 안성의 벤치마킹이에요.

장용수위원

그것도 그 전에는 의원들이 못 하게 했어요. 받으라고.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벤치마킹하지 말고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이것 중앙에다가 도에다가 이런 것 해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해 본 일도 없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작년에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해 보고 타당성 있는 데 가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장들,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면담한 지역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세찬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납골당을 크게 대형으로 가고 싶어도 지역간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 그게 두려워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지금 크게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곳도 있어요. 바로 우리 시골집 동네, 그 앞에 공원묘지는 양쪽에 집 1㎞ 이상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 데는 산속인데 누가 가서 뭘..... 의지가 없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장능리요?

박장근위원

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가봤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게 그 전에 보면 납골당 신청한 면이 있었는데, 옛날에.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런 의지를 과장님도 지금 사회복지가 안성시의 예산도 무지 많이 집행을 해요. 도비를 받아왔든 국비를 받았든 어떻게 됐든. 그런다면 앞서서 해 갈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창안해 내야 돼요. 앞으로 점점 사회복지 쪽에는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전부 남들이 다 하고 나면 아까도 어떤 대목에서인가 얘기하셨잖아요. "타 시·군도 아직 그런 것 하는 데 없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한 반쯤 하면 안성도 한다니까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안성이 문제가 소형 납골당이 문제고 흔히 다들 얘기하지만 삼성에서도 남풍리에다가 납골당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는 이것만 활용해 줘도 죽기 살기 앞으로 50년, 100년은 안성 사람들은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복지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도 시급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용역 나오면 바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이수형위원

중간 중간에 그것 보고 좀 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 9쪽에 보면 여성단체 주요활동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건 쓰레기 줄이기뿐만이 아니고 결국 이건 기본적으로 깨끗한 안성 만들기 2005년도 주요 시책 중에 하나였는데 각 과별로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도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안성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여기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쓰레기를 줄이겠노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9쪽에 보면 한번 좀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주요 활동이 대부분의 행사, 워크숍, 바우덕이 축제, 안내, 옛 장터 운영, 길놀이 참가 이런 형태지, 실질적으로 어떤 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한 사항이 별로 없다, 결국에는 사회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양반들이 해야 되는 그런 추구하는 기본 사업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깨끗한 안성 만들기의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워크숍 한 번 하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요예산도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비예산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안 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사비나 이런 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효율적으로 쓰려면 2005년도 최우선 과제인 깨끗한 안성 만들기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는 그런 활동들이 사실 전개가 돼서 그것을 예산으로 전용해 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산이 없고 그냥 행사만 치러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호밖에 없다더라, 이런 내용으로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종 행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아까 지자체가 됨으로써 선거직 하시는 분들 무슨 행사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챙겨주시는 것 이런 것이 시장님 보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진짜 효율적으로 그런 쓰레기 줍는다든지 무슨 활동을 통해서 지자체가 됐으니까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하는 거야, 이게. 단체별로.

이수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추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뜻이 된다면 그걸 강력하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워크숍이나 하고 이렇다고 하면 그건 그냥 사람 모아서..... 그런 의미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런 쪽의 행사를 유도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도 커다란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반기에 한번 그런 쪽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난 6월에 그래도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위촉장도 수여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가 지금 15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서 매월 1회씩 가서 홍보 활동도 전개를 해 가지고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여성단체만 국한돼서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성시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단체도 동참을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안성천에서 쓰레기 줍고 사진 찍은 게 거의 90%예요. 그게 사업계획서더라고.

장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여성단체에 관련돼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총무과나 그런 데서 그것 얘기를 해야 돼.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다 얘기했지. 총무과도 얘기를 했었잖아.

장용수위원

엊그저께 얘기했다시피..... 나 이것 또 자꾸 사회복지과장을 얘기하면 이것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가 말이에요. 각 면마다 있지만 그게 또 부녀회원이야. 중복됐다고, 중복.

정운순위원

그래요.

장용수위원

원곡면장 해 보셨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래서 아주 제일 싫어하던 것 아니야? 이것. 왜 행사가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면장이나 이장, 지역 사람들이 그 바쁜데 행사장만 가야 돼. 부녀회 체육대회다, 캠페인 한다, 또 여성단체 한다 그래 가지고 동·면장들이 아주 신경을, 나도 의원하면서 동·면장들한테 그것 좀 줄여줘라 이거야. 왜 그렇게 단체를 많이 해 주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짚어주라는 얘기야. 그런데 더 늘어요, 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단체고 지원금이 없으면 안 해. 형식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단체가 저수지, 소류지에 가서 쓰레기 한 30분 줍고 천렵하고 모든 단체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를 줄여야 되는데, 내가 또 여성단체 없애라는 건 아닌데, 맞아죽을까 봐 무섭네. 사회복지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돼. 모든 단체를 생각해서 지원금도 해 줄 데가 있고 안 해 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됐단 말이에요, 이게. 짜증나게.

이수형위원

아무튼 그런데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노라고 보고를 연초에 했습니다. 그 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성단체만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 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해 본다든지 이러는 것, 이런 사업은 아무튼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16페이지, 자활후견기관에서 보면 근로사업비를 지원하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세차도 하고 간병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오이농장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단이 오이농장사업단인데요, 13명으로 오이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휴경지 같은 것을 임대하든지 무료 임차를 해 가지고 오이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작업도 해 가지고 수익도 좀 올리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럼 그 수입이 발생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적립금으로 유치를 합니다.

박장근위원

적립금으로 넣는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출장 세차를 해 주면 세차비를 받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세차비를 받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를 우리가 왜 줘야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세차비는 그 사람들이 수당을 조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적립금으로 하게끔 돼 있지, 그 사람들이 쓰게끔 돼 있지는 않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나 2동사무소에서 세차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10대를 했는지 5대를 했는지 그것도 또 어떻게 알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매일 체크하고 일지를 쓰고 관리하지요.

이수형위원

위원회 구성이 돼서 다 확인합니다.

박장근위원

물론 하겠지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칠 것 같으면 제가 하는 얘기는 자활후견이라고 하는 기관에 돈은 적립이 많이 될 거예요. 병원에서, 의료원에서 우리 어머니가 입원을 해 있을 적에도 간병인들이 나오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돈을 여기서 받아요. 얼마? 시간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돈을..... 아니, 내 말은 돈을 받지 말든지, 또 세차를 해 준 것도 돈을 안 받아야 이게 이런 자활봉사기관에서 하는 일이지, 지금 세차비도 중형차를 얼마 받느냐 그러면 1만 3,000원인가 1만 2,000원 받아요. 그럼 일반 세차장에서 1만 5,000원을 받나, 1만 4,000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보다 2,000원인가 싸게 받고 받을 것 다 받아가면서 돈은 지원해 주고. 나는 이게 궁금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건비를 그분들을 얼마씩 주냐 하면 2만 9,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수입되는 걸로는 수당 조금 주고 나머지는 다 적립금을 하게끔 규정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공동체 나갈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쪽에서 2004년도에 적립돼 있는 그런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가져와 봐야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적립돼 있는 게 2004년도에 한 4,960만원 정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져오라 그러면 오늘 몇 월 며칟날 어디서 했는지 일지를 가져와 봐야지.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 기관에다가 근거를 해서 며칟날은 세차를 2대 해서 돈이 얼마 들어왔고 뭘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연간으로 저거를 하니까 4,000몇 백 만원이 적립됐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900만원이요.

박장근위원

또 그러면 적립된 것은 그럼 그 당해년도에 써 없애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계속 적립할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얼마가 되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통장에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것 다 내역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것 처음 접해 보는 거니까 지금 자활기관에서 처음부터 이때까지 적립돼 있는 자료하고 통장하고 그것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참 어느 과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가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애로점도 가장 많고 힘든 부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는 감사장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보면 요즘 신생아 지원에 대해서 타 시·군에는 지원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자녀들, 신생아 지원도 해 주고 있고 한데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복합농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또 시간 내서 어디 직장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있으면 그건 농가로 쳐주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제외되고 또 이래서 제외되고 그러면 한 개 면에서 1년에 지원받는 아이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면에서 태어난 애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정책적이고 이건 과장님만으로 결정될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말로만 형식적으로 진짜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생아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는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지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신생아들한테 진짜 뭔가 좀 요즘 서로들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진짜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하게 뭘 좀 해서 부모들이 진짜 아이 좀 낳아야겠다, 아이를 키우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이렇게 한 부분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도 신생아에 대한 것보다도 셋째 자녀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5만원씩 생필품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오재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도 셋째 손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연필 한 자루도 하나 받은 것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셋째 자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지급되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세찬위원

보건소에 그 예산이 있어요.

오재근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생아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서류 가지고 오시는 길에 오이농장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좀 가져와 보세요.

오재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양면 신계리 정보화 마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에서 인터넷이나 이쪽에서 이걸로 해 가지고 판매가 많이 되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농림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안성직거래 장터를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지금 모든 정보자료를 촬영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작년에 쌀이나 하반기에 나오는 것을 그쪽에서 판매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락시장에 바로....

박장근위원

가락시장에 올리는 것은 누구나 어느 마을에서 차로 보내면 팔아주는데 정보화 마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거기를 통해서 직접 가져가는 것이 있느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전자상거래를 해서 7월 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여기로 총 들어와서 농림과에서 안성시청 사이트에 관리한 데다 갖다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정보화 마을이고 그런 게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다른 걸로 하는 것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전자상거래를....

박장근위원

거기 자체에서 하면 좋은데 우리 시 안성시청 사이트 운영하는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 걸 갖다 주면 효과가 없다, 제 생각은. 그래서 거기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자기들끼리 단 1년이라도 일단 어떻게든 노력해서 팔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3억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준 것이지, 이것을 못 팔아 먹을까봐 해 준 것은 아니니까 운영을 한 1년이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신계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자기들이 전자상거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해 가지고 파는 것도 해 봐야 시설해 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지요.

이항선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도시 소비자하고 농촌생산자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해 준 거 아닙니까? 이걸 운영하려면 신계리 마을에 대한 상표이미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를 찾다가 신계리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는 '아∼ 거기는 뭐가 있어!' 하고 들어온 사람은 사실 없다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상표이미지를 다 해서....

이항선위원

아니요. 그런데 아직 신계리라는 마을 하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광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서울 아파트하고 신계리 마을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매치를 시켜주어서 그 사람들이 신계리 마을하면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가 신계리 마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보내달라,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표로 해서 이미지 광고를 하기까지는 사실 신계리라는 데가 적고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소비자 마을과 생산자 마을을 직접 연결해 주고, 직접 교류 할 수 있는 거까지 해 줘야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느 과하고 협조해서 거기까지 만들어줘야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신계리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알고 거기가면 뭐 뭐를 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1사 1촌해서 자매결연을 했어요. 지난 6월 24일에 콤텍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자매결연을 실시하였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는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행자부에서도 책자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항선위원

정보화 마을이 안성 신계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군마다 다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다 있지요. 우리가 우선 전자상거래를 7월부터 농림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선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이미지를 다 촬영해 가지고 넘겨주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계리라는 작은 생산자 단체 모임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운순위원

이게 콤텍시스템하고 6월 24일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주선을 하신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농협에서 주관을 했고.

이항선위원

1사 1촌?

정운순위원

네.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회사입니까?
1사 1촌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매결연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반짝하고서 그 이후로다 저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이항선위원

강제로 시켜서 하니까 그래요.

정운순위원

정보화 마을 이항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특산품을 판매도 하고 부락에 와서 일손도 돕고 가는 체인화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오히려 그런 데와 연계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6월 24일 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해서 부락에 큰 유대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쪽은 계속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것하고 생각이 틀려요. 우리 시는 말이에요. 시설을 해서 동네로 주었으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동네에서 개척하고 동네에서 해 가야 될 일이지, 우리가 판로까지 다 개척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할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요.

박장근위원

전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가야 앞으로는 맞을 거예요. 너희 동네가 이걸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는데 팔아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것은 너희들 몫이지 우리가 파는 거까지 참견하려면 매사가 관 주도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 손을 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진짜 바꾸어줘야 돼요. 지금 양돈협회 이것 해 줬던 것도 다 관에서 밑구멍까지 닦아주고 다하다 보니까 관에서 손떼면 다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용수위원

한계까지는 해 주고.....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 매달릴 수도 없고, 이걸 하려고 정보통신과가 생긴 것도 아니고 교육만 철저하게 시켜서 내보내주면 우리의 몫은 끝났다, 너희들이 아파트를 찾아가든 한전을 찾아가든 청와대를 찾아가든 너희들이 해야지,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개입하는 것은 반대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이라든가 걸어갈 수 있도록까지는 관에서 그래도.

박장근위원

어디까지인지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깊게 관여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박장근위원

공공요금 사용 현황표에 보면 안성시 전체에서 쓴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읍·면, 사업소까지 다요.

박장근위원

공공요금이 1년에 3억 4,000만원밖에 안 나오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 절약방안도....

박장근위원

생각보다 조금 나왔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읍·면·동까지 다해도.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동이체를 통해서 사용액을 1%를 줄인다든가 각종 절감할 수 있는 먹스도 설치하고 행정전화로 휴대폰을 쓰므로 해서 25% 절감이 된다든가 이런 쪽에 좋은 조건이 있는 쪽에.....

박장근위원

저는 묻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 읍·면·동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시에서만 쓴 건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읍·면·동까지 다입니다.

이수형위원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기반구축물 GIS구축에 대해서 얼마 진행이 되어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건교부를 몇 번 갔습니다. 시비는 10억 5,000만원을 추경에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됐습니다. 건교부에서 얼마 전에 8억원을 주겠다, 그래서 국·도비 교부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국비를 예산에 담아서 담은 다음에 거기 발주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구축비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것이 총 2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것뿐이 아니고 하드웨어나....

이수형위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계까지 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용도 중요할 텐데 각 관·과별로 도로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안성 같은 시스템 하에서 과연 내용이 진짜 충실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운영체계라고 하는 것을 해 놓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수정을 해 가야 되겠지만 우선 각 관·과별로 내용이 공유가 되어 있는 건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하수도, 도로를 안성읍 지역에 도시계획이 된 그 부분만 우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상·하수도에 얼마를 매설해야 되는지 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았고 도로도 관련 자료를 다 거기서 받은 겁니다.

이수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예산을 처음에 그 정도 투입했으면 유지관리 비용이나 보수비용에 대해서 조금 효율성을 기하려면 사실 관·과별로, 도로교통과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이걸 준비해 가면서 거기에 맞게 실상을 모든 것을 정비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상수도 기본계획도 발주해야 되고 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내용이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같이 가 버리면 나중에 이거 만들고 또 보수하고 비용 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인데 이것을 할 때 그쪽도 조금 이것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거기는 거기대로 가서 나중에 보면 비용이 또 발생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GIS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수도관이 이리로 가 있는데 저쪽으로 가 있다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아직까지 과거에 잘못된 거 수정하는 작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런 거 전반적인 것을 만져주어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할 때는 상·하수도 조사라든가 탐사라든가 도로 위에 시설물이라든가 정확히....

이수형위원

그 내용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조사, 탐사까지 다 해서 할 겁니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물론 좋은 소리를 한 거예요. 상·하수도뿐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나라니까 도시가스, 통신, 한전..... 안성 한전은 지하매설이 있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되어 있지요.

이항선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공조체계가 되어야 바람직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하는 상·하수도하고 도로하고만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중복으로 도로 다 금방 준공검사 난 지 며칠도 안 돼 가지고 파헤치는 그런 것도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후에 구축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도 도로, 상·하수도, 통신 이런 것도 위원회를 만들든지 구성을 해서 업무공조가 되어서 이중으로 낭비되는 게 없도록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드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예산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해서 이게 공동구축이거든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이수형위원

우리 과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다면 사실 그쪽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서 같이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예산이 되면 토목직 직원을 한 명 받아서 그쪽 분야에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원을 넣습니다.

이항선위원

주가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구축한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구축만 해 놓으면 앞으로는 관리는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계속 자료를 변경해 줘야 돼요.

이항선위원

정보통신에서는 국가시설 GIS 구축해 놓는 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넘겨야 돼요.

이수형위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이런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반시설이 있고 예를 들어 재난관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응용하는 것이 사실 효율적일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는 통신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만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도 하시겠지만 그 분들 하는 내용하고 사실 업무협조 이런 부분에서 보면 효과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구축해 놓고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재난관리과라든지 아니면.....

이항선위원

그쪽 부서에서 운영하게 해야 됩니다.

이수형위원

운영해야 됩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따지고 보면 건교부가 그 부서인데 수도나 도로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걸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도사업소나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는 실무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분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구축까지만 하고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만 서포터 해 주는 거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해야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고 자료는 계속 변경해서 올라가야 되고.

이항선위원

문제는 교부금 신청을 하면 사실 교부금이라는 것이 정보통신부에서 주면 교부금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든 받아오는데 안성에서 올 거 교부금 신청해서 갖고 오면 다른 데는 덜 준단 말이에요. 참, 얻어오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너무 많이 갖고 오면 다른 과에서 못 갖고 간다는 거 때문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건교부에서 주는 건데 시·군에서는.....

이항선위원

형평성에 맞춰주기 때문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건교부에서는 달라는 시·군은 많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건교부를 여러 번 갔습니다. 이번에 이만큼은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정운순위원

안성시 마을을 보면 인터넷 방송이나 기남방송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정보화 마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락에 차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 분야에서는 KT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1,000∼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선료가 몇 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KT에서도 예산범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형위원

과장님, 그것은 개인적인 사업 용역이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고 보는데, 그렇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KT에서 하는 거고.

정운순위원

선 까는 거 말고, 안성방송이나 기남방송에서 우리 안성소식을 듣는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오재근위원장

그게 기남방송이에요.

정운순위원

이게 오지 마을이나 그런 데는 사업성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항선위원

하면 좋지요. 돈이 어디에 있어요.

정운순위원

그게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이수형위원

그게 문화체육관광과 소속이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자치지원담당 김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6월 20일 날 최종 기계적 결과를 받았는데 의사가 기적적이라는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게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이 감사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사항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우리 주민자치과에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4개소 주민자치센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처리결과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완결로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법무계에 완결 처리해서 통보해줬습니다.

장용수위원

직무대리를 해서 업무추진비를 안 썼네? 일들을 안 했나봐. 어떻게 된 거예요. 직무대리가 권한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과장님 나오시면 의원님들하고 식사도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장용수위원

아니, 과장이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무대리를 하면 직원들하고 고생하니까 식사라도 해 줘야 되는데 과장이 없다고 해서 움켜쥐고 안 푸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도 안 썼어요. 예산 주지를 말아야지.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다 집행된 겁니다.

장용수위원

쓸 것은 써야지, 안 쓰면 되나. 얘기해서 써요.

오재근위원장

이밖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14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안성시청 보건소장 석종화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버스용역은 얼마 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반년에 6개월 단위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6개월에 얼마?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650만원입니다.

박장근위원

월 얼마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300만원이 조금 못 되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번 운행하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오전에 8시 반서부터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박장근위원

하루에 몇 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오후는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총 11회.

박장근위원

오전 8시 30분부터는 시내만 30분 간격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오전에 7회. 오후에는 1시간씩 6시까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오후 4시까지입니다.

박장근위원

오후에는 3회밖에 안 하는 거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총 1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무척 많이 늘어나 가지고 하루에 200여명 정도 됩니다.

박장근위원

이용객이 하루에 200여명 정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장

복무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점검일지를 볼 수 있을까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홍보를 할 때는 향토지도 배부를 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의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박장근위원

지방 신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방지에다가 홍보를 했다는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지방지에 향토지도 끼는 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향토지에도 주고.

이수형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안 끼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지방지라고 하면 향토지를 대부분 안 끼는데, 지방신문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지방지라고 그러고 안성신문이나 민안신문 경우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향토지 다 줬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랬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장

그거 어디 어디 줬나 자료 좀 주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자료는 스크랩 해 놓은 것을 찾아와야 되겠네. 이 자료는 별도로 설명이 끝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안 갖고 오셨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

박장근위원

유선TV 그러면 기남방송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할 적에 2,000만원 정도는 몇 회 정도 방송에 홍보를 낼 수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방송에 의뢰하는 것은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박장근위원

무료예요? 기남방송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몇 회가 됐든 기남방송은 무료로. 자막처리 방송인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자막방송이에요? 아니면 화면방송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화면에 자막으로 나옵니다.

박장근위원

화면도 나오고 자막도 나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럴 때도 있고. 주로 자막으로.

박장근위원

저희가 기남방송에서 화면으로 나오는 것도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기남방송 잘 하네요. 신문도 무료로 해주라고 그러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신문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무슨 신문?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향토지도 그렇고 지방신문도 그렇고요.

박장근위원

홍보자료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홍보자료를 공보계에다 의뢰를 하면 공보계에서 일괄적으로 보도를 해 줍니다.

박장근위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광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조그맣게 기사화해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광고가 아니고 홍보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광고가 아니지요. 신문에 조그맣게 사회 난에 이렇게 기사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겁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홍보가 아니지요. 그것은 어느 신문에 나가면 기사지.....

오재근위원장

그것은 기사가 나간 거지, 홍보가 아니지요. 기자가 와서 보고 그 내용이 괜찮으니까 기사화 한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을 우리가 의뢰하지요.

박장근위원

글쎄, 저희는 광고비를 가지고 광고비를 줘서 기남방송이나 신문에 광고 난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을. 이것을 보면 그렇게 알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장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홍보가 아니라 기사화해서 언론에다 주면 자기네들이 기사를 내는 때도 있고 안 내는 때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전혀.....

박장근위원

그러면 홍보라고 보지를 못 하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유선방송에는 홍보방법이 현재로써는 그러한 홍보 방법이 있고, 또.

박장근위원

신문 같은 데도 그것을 작게 박스 기사화해서 그런 내용만 실려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오재근위원장

보건사업 체험교실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체험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장근위원

저희는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는 줄 알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나 본데, 그렇게 홍보방법을 보려고 하면 홍보책자나 홍보물을 봐야 아는 거지..... 이것은 홍보를 신문에다 냈나 보다 그러는 거지, 듣고 보면 예산을 2,000만원 가지고 홍보비나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에 쓰지 않고 캠페인 비용이나 팻말, 질환자 수첩제공 만드는 데다 쓴 거잖아요? 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체험교실도 207만원이 식대입니다.

박장근위원

207만원이 식대라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뭐하는 식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날 회의 체험교실 와 가지고 오신 분들 지도자들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가지고, 점심을.....

박장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경비에서도 예산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홍보비용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별도로, 거의가 보건소에서....

박장근위원

그러면 사업홍보 책자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자 같은 것은 뭘로 만들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에서 팜플렛, 리프렛 제작한 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CD제작 한 거 1,709만원은 이런 것은 홍보비용으로 들어간 거지요.

박장근위원

금연운동이나 절주, 영양에 예산 집행한 것은 1,950만원도 결론적으로 밥값이겠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현재 뒷장에....

박장근위원

뒷장을 얘기하시지 말고 홍보비 207만원이 밥값이었다면 건강증진사업에 1,947만 5,000원이라는 게 거의 밥값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죽비라든지 수건, 스카프, 수첩, 달력 제작하는 이런 제작에 거기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홍보 내용을 써 가지고 하나씩 주면서 홍보용으로.

박장근위원

달력을 몇 개 만들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작년에 1,000부.

박장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판촉물 나눠주는 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배부해 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자체 교육 있을 때 했고요.

박장근위원

참여하는 사람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리고 지소, 진료소에 배정해 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다른 거 대부분 방문객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홍보효과가 홍보로 본다면 방문객들에게 책자도 주고 달력도 주고 주는 거잖아요. 홍보의 결과는 어떤 것 같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홍보로 달력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박장근위원

효과가 있다고 치면 기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든 검사를 받았든 이런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소, 진료소를 통해 가지고 가정방문,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노인정을 방문해서 고혈압, 당뇨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을 하러 나가면서 오신 분들한테도.....

이세찬위원

소장님, 지소에서 방문사업이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차량을 이용해요, 뭐를 이용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세찬위원

차량을 어떻게 이용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소에 차량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소에 차량이 있다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세찬위원

나는 차량을 못 보았는데, 예를 들어 삼죽지소, 미양지소에 차 한 대씩 있다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다는 아니고요.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개인차예요, 관용차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방문보건 차요.

이세찬위원

그게 몇 대가 있어요?
아니, 소장님이 내 지소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돼요? 보지도 못한 차를. 그것은 업무가 아니라 우리 자산인데 자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지요. 나는 여태 우리 지소에 차 있는 것을 못 보았는데. 내가 의원되기 전에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방문을 할 때는 내 차를 이용하느냐, 그럼 내 차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렇게 하겠지, 지소에 출장 나가 있는 담당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 개인차를 이용하니까 기름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 개인 차로 싣고 다니지.

이세찬위원

지소에 출장비를 월 10만원 정도 주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장용수위원

기름 유지비로 조금 지원되는 거라고.

박장근위원

지소에는 관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없는 거지, 거기 뭐가 있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출장비 월 10만원씩 보건지소장들한테 주고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장용수위원

진료소에 그 전에 오토바이를 진료소장들한테 사 주었는데 지금 타고 다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아주 옛날에.

장용수위원

없어졌지요? 그게 왜냐하면 옛날이 아니라 내가 의원시절에 오토바이를 누가 타고 다녔더니 보건소장이 자꾸 예산 얘기를 해 가지고 면 분소마다 연차적으로 다 해줬다고. 그것은 자산이니까 남아야 되는 거요. 그 전에는 보건진료소에도 오토바이가 있었다가 그걸 안 타고 다니고 처박아 놓고 그 이후에 새로 분소까지 오토바이를 소형으로 전부 해 줬다고. 지금은 관리도 안 하니까 전부다 없어졌지. 팔아먹었는지, 버렸는지.

이수형위원

제가 할게요. 연초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팜뱅크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

자료에 없어 가지고 여쭈어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팜뱅크 사업은 사실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때 예산은 없었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산이요? 예산은 원래 없었고, 이것은 도에 일괄적으로 각 제약회사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시설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본래 무 예산입니다.

이수형위원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우리 지역에 배분된 내역을 보면 감로당 1회에 8종이 지원이 되었고, 혜성원이 1회에 6종, 밝은집이 1회에 6종이 지원이 되었고, 평화의마을에 4회에 25종, 성베드로의집에 2회에 7종, 부녀회요양원에 1회 6종 현재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이게 제약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거저 주는 거지요? 거저 준다고 그랬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분들도 영리사업을 하는 건데 하려면 직접 자기네들이 하지, 이렇게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협조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에 대한 수반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런 내용이 효과가 적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업무를 초기에 꼭 성공하는 것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곤란하지요.

이수형위원

도 시책사업이었으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

결국 도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거구만. 약장사가 돈을 안 받고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텐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약이 기증을 받는 약품종류가 다양하게 종류가 많아 가지고 요구하는 품목대로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사실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도 단위에서 제약회사를 직접 컨트롤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 명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제도를 잡아갔어야지. 여기서 실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보면 여기서 약 수집을 해서 여기서 소화를 하면 이런 부분은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받아 가지고 요구한 시설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효과는 없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이수형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비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매년 결산보고를....

이수형위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집행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은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장

모자보건사업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축하용품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얼마나 지급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59명을 지급 했거든요.

오재근위원장

지금 6월 달까지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5월 31일까지입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성에 신생아가 몇 명이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지금 지급한 것이 3째 자녀 이상이에요.

오재근위원장

3째 자녀 이상이에요? 3째 자녀가 59명이에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현재까지 지급한 인원입니다.

오재근위원장

태어난 신생아가 몇 명이냐 이것이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는 세 자녀를 출산했을 때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전 신생아 태어난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셋째 아이들은 통계가 안 나왔다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요. 처음 낳은 신생아든 두 번째 낳은 신생아든 신생아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세 번째.....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1년에 출생아수는 422명입니다.

오재근위원장

6월말까지라고 그러셨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5월말까지요.

오재근위원장

1년에 420명이면 5월 말이니까 반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숫자네요. 본인들이 와서 출산축하용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주는 겁니까? 여기서 파악이 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축하용품을 전달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출생은 일단 보건소에 신고가 됩니다.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연락이 되고 직접 전화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용품 전달한 인원은 59명인데 이 책정된 예산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3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세찬위원

일인당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5만원 줍니다.

오재근위원장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1년 동안 해봐야 13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5월말까지 59명이라면 1년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130∼140만원 정도 되겠네요. 420명 중에 130명이면 300여명이 상품을 못 받는 거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숫자는 첫째 자녀든 둘째 자녀든 전체 신생아 태어난 숫자이고.....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셋째 아이만 주는 거고, 지금 422명이라고 한 것은 1년 출생아수입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타 시·군 같은 사례를 보면 출산한 장려금이나 축하금을 많이 지방자치별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보면 우리 시는 도·농복합을 하지 않습니까? 농사만 짓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지으면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직장생활도 하고 조그만 자기 나름대로 개인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 사업을 하면 농가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서 제외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하면 겉으로만 대단하게 지원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지, 실제로 지원받는 것은 1개 면에 몇 명 안 돼요. 이게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도 복지정책 차원에서 그렇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지방자치가 부강해 지려면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니까 인구유치가 많이 되고 신생아가 많이 탄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밖에 안 되지 않느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셋째 자녀를 낳는 신생아에 대해 5만원 상당의 축하용품을 주는 것은 단순하게 축하용품, 애를 낳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 조성, 이러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 대가로써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5만원 상당이 아니라 5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애를 낳으라고 하면 사실 낳겠습니까?

이세찬위원

500만원 줘도 안 낳아요. 대학교까지 보조해 줘야 낳는다니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게 해도 낳을지 말지 모르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유일하게 소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 업무추진비에만 유일하게 직원들 빙모라든가 가족들이 상을 당했다든지 결혼을 하면 업무추진비를 갖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보내셨어요? 그렇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30%는 90만원까지는 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국장님이나 어느 관·과장들도 사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경조사비로 지급한 경우는 없어요. 잘못 됐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소장님도 30%까지는 좌우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거니까 현금으로, 그런데 시장님부터 누구도 한 사람도 그렇게 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소장님은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부조를 했고 소장님 댁에서 만약에 큰 일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직원들은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상부상조해서 결혼이나 장례나 이런 것은 서로 품앗이 삼아서 오고 가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소장님만 유일하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26개 정도, 25개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범위만 뺐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박장근위원

가능해요. 전제를 두었잖아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쓸 수는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 유일하게 25개에서 26개 300만원 중에서 30%는 90만원이에요. 25개를 썼으면 6만원 짜리 2개 있고 이렇게 하면 80만원 정도 조금 남겨놓고 쓰셨네요. 몇 건 더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업무추진비를 세워주는 목적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나 이렇게 "부서를 운영하는데 쓰십시오" 해서 준 것이지, 법적으로는 경조사비에 쓸 수 있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어느 분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없는데 유일하게 소장님만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하면 나쁘게 표현한다면 직원들 부서를 운영하는데 쓰여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쓰신다면 저희 의회 쪽에서도 제 개인적인 의원 생각으로는 부서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돈이 필요치 않구나! 이것을 가지고 100만원씩, 90만원씩 직원들이나 하다못해 직원들 처갓집 빙모까지 상을 당하면 부조하는 건데 뭐가 대단하게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 거냐, 나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람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보건소장님만 유일하게 법의 한도가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니까 내가 써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부조는 자기 주머니 돈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도 모자란다고 야단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장님은 부조금을 업무추진비에서 내고 다른 데 저기하셨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가능한 걸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한번 검토를.....

장용수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만 할게요.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세워주었을 때 업무상 쓰라고 세워준 겁니다. 출장을 가서 쓰고 도나 어디 가서 접대하라고 쓰는 거지, 기관운영비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소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대인관계를 했을 때 업무상 쓰라고 판공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조사, 이것은 직원한테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지요? 경조사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의 직원이지요.

장용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직원한테 쓸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직원들 수고했다고 격려금이나 주고 식사나 제공해 주고 막말로 해서 의원들한테 식사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과에 가서도 사 줄 수 있는 재량이란 말이에요. 기관운영은 보건소 과에서 쓰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하기는 곤란한 건데, 내가 보기에는 소장님보다 실무담당이 누구예요? 이것은 실무담당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담당이면 각 관·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나,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나, 기관운영비를 어떻게 쓰는 것을 다른 것하고 형평성에 맞게 써줘야 되는 건데, 되는 건줄 알고 이렇게 쓰니까 이런 데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가 되고 이것은 민망한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갖고 경조사에 개인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업무상 쓰라 이거예요. 박 위원 말마따나 이 예산은 경조사에 쓰라고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다,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단 얘기지요. 2004년도에만 했으면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에까지 오늘까지 다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감사자료나 예산서를 한 번 담당은 보고 해 보라고. 지적하기도.....

박장근위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1억이 단 한 건도 빼지 않았어요. 서류는 완벽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또 기타업무추진비가 612만원이 있는데 말이에요, 작년도 것에 보면 거기 기타업무추진에서 상조비에도 몇 건을 쓰시고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기타업무추진비 총 지출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

박장근위원

작년 것이 기타업무추진비가 612만원 중에 쓰시고서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대략 보면 350만원을 쓰고 돈이 2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어떻게 썼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기타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612만원 예산을 집행해 주었는데 돈을 350만원밖에 안 쓰고 남았다면 업무추진비 계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소장님이 법의 한계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법을 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긋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지금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620만원을 해 주었는데 돈 쓴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수형위원

지적을 하는 거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박장근위원

글쎄, 지적인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담당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한마디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 1/3은 현금을 지급하지만 나머지는 정산이 카드로 되어 있지요?
카드로 하고 나머지 1/3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격려금 같은 것은 현찰을 줘야 되니까 가능한 거고, 1/3은 그런 거고.

이세찬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인데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지금 경조사뿐이 아니에요. 직원이 해외연수 가는데 3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04년에는. 2005년에는 3월 10일에는 해외연수 장도금 지급 1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또 뭐예요?

장용수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그것이지, 뭐.

이세찬위원

글쎄, 문제는 경조사비뿐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이수형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건 진료소에 관련되어 있는 세출결산서를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못 봐서 보는 건데 조금 의문이 나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활동장려금하고 의료비가 각 16개지요? 진료소별로 쭉 나와 있는데 활동장려금이라는 항목이 어떤 형태의 장려금이에요? 누가 어디에 쓰는 건지? 인건비 형태에서 수당으로 해 가지고 활동장려비라고 운영협의회활동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활동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명목으로 나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별도로 거기에 인건비 형태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외에 진료소 이익에서 남는 부분의 활동장려금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연 240만원 한 진료소별로인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쓰는 거지요? 특별하게 규정은 없고 수당이 세워져 있으니까 쓰는 거다 그 얘기지요?
내용에 관련되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개정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부분에서 9,5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송정 같은 데는 3,000만원, 현곡 같은 데 2,400만원 이 정도의 매출액이 있는데 활동비는 똑같아요. 24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운영상에 보면 이 정도로 많이 한 부분은 많은 형태로 활동장려금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적으면 적은만큼 그렇게 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활동장려금이니까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줘야 되는 거고, 활동을 적게 했으면 적게 줘야 되는 이런 형태로 탄력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진료비라는 게 어떤 형태지요?
세출이요. 세출부분에서는 의료비가 약값입니까?
약품구입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보면 세출부분에 봐서도 의료장비 구입비도 있고 보건사업비 형태로 해서 개업비 형태나 자산취득비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뿌려져서 나름대로 진료소에 준 게 아니고 진료소별로 결산을 해서 필요한 장비를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쓴다?
그것도 세입대비 세출을 쭉 보았는데 그것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세입이 많은 쪽이 거기도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개정은 9,500만원이고 노곡이 6,800만원, 금산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는 거의 대동소이 하다는 얘기지요.
매년 이렇게 결산하실 거 아니에요?
순이익이 아니고 진료소 2004년도 세입문제이고, 세입을 제가 쭉 불러드린 거고, 지금 얘기했을 때 세출부분에서 수당하고 인건비,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준해서 많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에 비해서 의료비 형태로는 많이 저기는 안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있는지, 수입이 많아서 많이 들어갔으면 수당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의료비 구입한 것도 많아야 되는데 그걸 보면 비슷하다, 라고 그런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그런 거지요. 세입이 많은 데는 매년 누적이 되어서 많아지는데 매년 세출은 거의가 각 진료소별로 대동소이하게 서는 거고요.

이수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진료소 형태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는 하지만 수당이나 의료비가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오재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보면 2004년도에도 활기찬 노후 생활교실 지원이 4,000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많이 금액을 지원해 준단 말이지. 읍·면에 조금씩 해 주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보건소에서 소장님은 그렇게 많이 해주느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경우 활기찬에 해 주는 것은 활기찬 회원들이 야외나들이 갈 때 음료수 정도 사서 드시게끔 해준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음료수도 주고 급식도 제공해 주고 많이 하셨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오는 단체는 지원금에서 많이 쓰잖아요. 계획을 해 가지고. 야외를 간다든가 행사를 그 돈에서 쓰는데 보건소에서 그 돈을 추가적으로 많이 쓰느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왜, 그 양반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했는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했는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면서 거동불편자를 가정 방문해서 관리를 하시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여기서 보면 1,810명을 방문해서 격려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분이 가정방문을 나가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두 사람. 2인 1조로 해서.

박장근위원

2인 1조 해서 1,800명씩. 고정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파악해서 중증환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다니세요? 아니면 전화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환자를 등록해 놓고....

박장근위원

등록된 환자만 다니시는 건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게 보건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소하고 진료소도 다 같이 나갑니다.

박장근위원

나가시면 출장비나 이런 것은 안 받습니까? 환자들을 보고서 진료비 명목의 출장비를 안 받느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최저 약대나 용품대 이런 것도 안 받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체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동불편자 환자들 소변 줄을 간다든지 하면 소변줄 값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어떤 경우요?

박장근위원

거동불편 환자가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소변을 못 보러 다니시니까 소변 줄을 끼고 계시는데 소변줄을 한참 쓰면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변을 받아내는 환자가 있는데 소변줄을 갈아주거나 이런 것은 안 한다?

장용수위원

안 받는 거지.

박장근위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환자들 쪽에서 보면 참 이런 것은 좋은 거거든요. 지금 두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데 어머니가 의식불명이 되어서 소변줄을 끼고 대변 다 받아내고 그러면 사실 황당해요. 이것은 복지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소변줄 값을 받더라도 또 우리는 소변줄을 갈 줄 몰라요. 그런데 소변줄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의사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소변줄이 막혀서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의사를 부르면 진료비에 출장비까지 받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이런 것을 갈 거라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다, 최소한의 소변줄 값 원가만 받고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무지 고마운 거지요. 의사를 부르면 몇 만원 받는데, 출장비에 의사는 간호사들까지 데리고 와요. 와서 소변줄 갈아주고 소독이나 해 주고 가면서 받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보니까 요즘 세상에는 좋은 건데 우리는 안 해주지 말고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최소의 경비를 받더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경우 소변줄 경비는 얼마 안 되는데.....

박장근위원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병원에서 의사를 부르면 출장비에 소독해 주는 거까지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그것을 할 줄을 모르니까 의사라도 불러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좋은 거니까 우리가 한 단계 발전을 한다면 가지고 갔다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소변줄 값이 5,000원입니다. 줄값은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할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해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대상자가 파악이 되면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 드려도.

박장근위원

대상자는 우리가 홍보를 할 적에 전화로 오면 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참 좋은 거지요. 저희도 몇 년을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할 줄을 모르니까 제가 집보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의사 아니라 원장님이라도 불러서 바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서 의료 차원에서 이런 걸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다, 가시는 길에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를 담당하시지요?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경조사 부분에 대해서 외람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하여튼 부서들이 시책이든 기관이든 어느 경우도 경조사비 지출은 안 되는 거랍니다. 그것이 법이 아닌 감사원 지침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적은 되었지만 앞으로는 정원가산금쪽에서 지출을 해 줘야지, 부서운영비가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기타가 됐든 감사원 지침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랍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집행을 예산을 이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이쪽에서 쓰니까 예산집행 과정이 잘못됐다,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저희가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느 경우도 그것은 안 되는 거랍니다. 어느 경우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안양동이나 원미구에 화환을 보내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것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원미구면 부천이고 안양동이면 안양인데 그쪽에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화분을 보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장용수위원

박 위원님 기관교류는 해야지. 초청장이 오니까 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이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지침을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장

보건서류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보았는데 경고조치 수위는 어떤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경우에 규정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공중보건의 복무지침에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올해는 점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올해도 계속적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인이 발생이 되면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올해 방역이 전과 같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움직여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방역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전에 보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읍·면 지역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동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약품하고 유류를 지원해 줘서 하고 있고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회가 있을 텐데 위원회 수가 몇 개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담당에게) 3개인가요?

이세찬위원

3개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이렇게 3개 되어 있지요?
꼭 이렇게 3개를 별도로 위원회를 두어야 돼요? 통합해서 갈 수 있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업무성격이 분야별로 달라 가지고 통합을 하기가 좀.

이세찬위원

업무성격이 각 분야별로 팀제가 있는데 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간부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렇다 치지만, 건강생활실천위원회하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통합 운영해서 위원회 수를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업무성격이 정신보건자문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하고.....

이세찬위원

보건소 하나로 보고 3개 위원회니까 별 것 아닐 수 있는데 전체로 보면 몇 개인줄 아세요? 소장님 안성시에 몇 년 있어봤어요? 지금 전체로 보면 위원회 수 파악이 안 되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통폐합 관계 때문에 시에서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라, 그렇게 지시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통폐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면 우리도 좋은데 그게 업무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내가 볼 때 위원회 명단을 별도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사실 중복되어 있는 분들 많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중복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특히 보건소 같은 데는 많아요.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안성시립도서관장 유병장

오재근위원장

도서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의문 나는 점을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학생들 방학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석을 많이 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독서교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방학기간 동안만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과목에 따라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한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혹시 학생들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 거기서 자원봉사를 한 2시간 하면 학교에다가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해주고 있는 건가요?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도서관을 많이 가려는 팀들이 있던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은 중학교 같은 고학력 고등학교 이상 어린 애들이 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거꾸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되는 연령층만 받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나한테 퇴짜 맞았다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거기서 일 좀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고. 거기서 왜 퇴짜 맞았느냐 했더니,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자기가 볼 때는 자신이 있는데. 왜 거기를 왜 선호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2시간 일하고 책 보고 나오기가 좋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만약에 특별히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책 배가하는 부분, 아니면 밖에 나와 가지고 잡초를 뽑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덥고 이러니까 잡초 같은 거 뽑는 거 일 시키면 별로 안 좋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 배가 하는 것도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르쳐줘야 되고 거꾸로 어떤 경우에는 시켜 가지고 도로 일거리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고등학교 이상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저희들 쪽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짓는데 다른 동네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평당 가격이 안성은 450만원, 다른 데는 67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 부족 소요금액이 33억 정도 되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설계를 끝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변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 쪽도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처음에 산출할 적에는 그런 것을 못 하셨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당시에 평균을 잡았던 거지요.

박장근위원

몇 년 가서 또 올라가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성남 같은 경우에는 110억원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130억원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박장근위원

우리도 바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졸속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생각대로 못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나 국비를 얻어서 지원을 더 받아보시고 모자라면 시비에서 보태자 그런 거지요? 그것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단은 7월 14일 자료에는 8일로 되어 있는데 14일에 최종보고회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빨리 후속 행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중앙도서관 짓는데 여기도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3개네요. 이게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분관운영위원회 하나만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은 하나로 합쳐서 7월 달에 다시 구성을 해야 되니까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대표자들만 참석해서 1, 2명씩만.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매번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모레인 7월 8일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하신 후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