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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체육담당 의원 발언

69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5-07-11

체육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7월 13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결산의 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김상묵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상묵위원

8조를 보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밖에 경비'라는 건 뭐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특별하게 수당하고 여비 이외에는 없을 텐데 또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상묵위원

여기다가 '그밖에'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별 걸 다 가지고 올리려고 들 거란 말이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에요. 여기에는 위원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 위원.

김상묵위원

글쎄, 위원들한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다른 건 뭐 줄 게 없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어디 예를 들어 견학을 간다거나 이럴 때 식비 이런.....

김상묵위원

아니, 견학이야 가는 거고 해 줘야 되는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이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가.....

김종열위원장대리

할 수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판단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굳이 이것, 김상묵 위원님 이의제기도 이게 일리가 있네요. 그런 것은 그쪽에서 커버할 수 있다면.

김상묵위원

아니,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에서 '그밖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또 여운을 남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요, 그것 저는 그다지 큰 문제가....

김상묵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에서 여운을 자꾸만 남긴다고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런 얘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밖에' 그럼 지우지요, 뭐. 그것 삭제하세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상묵위원

글쎄, 어떠한 조례를 만들면서 여운을 자꾸 남기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저도 김상묵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 큰 문제가 없다면 받아들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계속해서.....

윤용규위원

네, 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윤용규 위원님.

윤용규위원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1명이지요?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서는 산업경제국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환경사업소장. 그럼 6명이 되는 거지요? 당연직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부시장님까지 6명이 되는 거지요? 11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5명이 되는 거지요. 부시장님까지.

윤용규위원

5명이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산업경제국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환경사업소장, 부시장.

윤용규위원

네, 일반인이 그럼 6명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5명이라면 일반인을 좀 더 많이 참석을 시키고 여기서 산업경제국장이라든가 도시과장은 빼고 환경과장이나 환경사업소장만 부시장님하고 넣고, 제 생각은 좀 그러네요. 대부분 무슨 위원회다 하면 당연직으로서 우리 시청 국·과·소장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을 하나 뺄까요? 그럼 당연직이 4명 되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또 일반인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사실 이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저희들이 의미를 둔 거니까.....

윤용규위원

그렇지. 유도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 국·과·소장은 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시장님 들어가고 산업경제국장 들어가고 환경과장 들어가고 도시과장하고 환경사업소장은 뺍시다. 환경과장이 들어갔잖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환경사업소장하고 환경과 하고는 또 역할이 틀리거든요.

윤용규위원

저기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과장만 빼면 되겠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미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직 위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일도 사실 드물지요. 당연직 위원이 많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인원수는 한정돼 있는 건가? 11명으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11명으로 저희들이 정한 거지요.

윤용규위원

도시과장을 빼면 4명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윤용규위원

그럼 7명이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도시과장을 뺍시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받아들이시겠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여기서 우리 의원은 좀 하나 안 들어가는 겁니까? 당연직으로. 산업.....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저희들은 더 좋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양반들이.....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들어가려면 위촉직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수당을 타먹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좋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 관리하기에도 편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윤용규위원

이것 집행부에서는 들어가는데 우리 의결기관에서 왜 안 들어가, 의회에서도 하나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이 받아들여주시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불편할까봐 그랬지.....

윤용규위원

아니,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그것 집어넣읍시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저희들은 좋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처음에 김상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것 같아서 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셨고, 위원회 구성에서 도시과장을 빼고 우리 시의회 의원 중에서 한 명 넣는 것 이렇게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서는 그냥 도시과장님만 빼고 시의원님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위촉직 위원으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위촉직 위원으로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법적 근거는 폐촉법에 있는 건가요? 이런 어떤, 우리 지자체 최초라고 했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폐촉법에도 없고 다만,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 근거에 뒀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건 없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촉직 이런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고, 지금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저쪽 위촉직 위원이 대충 이렇게 구성이 선임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환경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교수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또 여기 시민단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떠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이 협의회 자체가 시민들한테 어떤 문호를 개방한다, 참여의 기회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앞으로도 아마 많은 협의체 이런 게 구성이 돼야 될 걸로 믿어요.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생기면서 생긴 케이스인데 꼭 그쪽만이 아니더라도 시민이 함께 하는 이런 정책협의회 같은 건 앞으로 좋은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때 협의할 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이 어떤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게 왜 공무원들만 고민을 해야 되느냐, 당신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함께 같이 논의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중 안 제3조 3항에서 도시과장을 삭제하고, 동조 4항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본 위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의 동의로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명을 받으면서도 간략한 배경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그 전에도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처음에 공동주택에 사는 한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사는 시민들과 달리 우리는 해당 지자체의 어떤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평등권에 침해된다, 위배가 된다 하는 걸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 위반 헌법소원을 낸 시민이 이겨서 그걸 근거로 해서 주택법을 개정하게 됐고, 주택법 제43조 8항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건축과에 수차례 조례 제정을 촉구했는데 그때마다 건축과의 입장은 지금 도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리되는 대로 내려오는 대로 집행부에서 시장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차례 제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했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에서 표준조례안은 각 시·군·구의 실정이 틀리기 때문에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 제가 안성시 아파트 입주대표 총연합회의 청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성시의회 의장과 제 앞으로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 해서 안성시 아파트 입주대표 총 연합회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안과 청원서를 올려서 지금 이 사항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또 그 중에 또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아마 제 앞으로 이것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청원서를.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전문위원님, 주택과장, 담당자, 실무자, 본 위원 해 가지고 수차례 이쪽 입주대표자 연합회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안을 만든 게 오늘 제출된 이런 안입니다. 만들면서 이미 제정돼 있는 타 단체의 그런 조례하고도 비교 검토를 해 봤고 그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 설명도 드린 바 있고 또 서명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의결사항으로 이게 결정된 것이니 만큼, 저쪽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한테 대표로 또 제가 서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상·하수도 관계 이런 지원해 주는 것을 자기네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 하는 얘기야? 그 얘기야?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은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김상묵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공동주택을 보조해 주는 것, 어떤 형평성을 맞춘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서 과연 어느 시에서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그것을 따라 가야 되느냐, 좀 시간을 둬 가면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봤고, 또 두 번째 공동주택에서 일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결국에 가서는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는 시대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3,000만원이라는 한도액이 있는데 그것을 줄였으면 어떠냐라는 얘기까지도 해 주는데 돈 3,000만원, 4,000만원 그걸 떠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우리 열악한 시 재정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건과 같은 조례의 경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의결 전에, 입안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3조에. 그래서 저는 저기 주택과 담당님도 나와 계시지만 입안 단계부터 미리 집행부 관련 부서와 충분한 얘기를 거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만을 담은 겁니다.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3,000만원도 기 제정돼 있는 조례안, 경기도 내의 타 시·군에 기 제정된 조례안 중에 사실 제일 하한선의 금액입니다. 그런 게 좀 반영이 돼 있고 또 이쪽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예상해서 삭제된 내용이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삭제된 내용입니다. 임대주택까지도 포함될 경우 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우선 조례 제정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개정의 형식으로 임대주택을 포함시키든지, 금액을 올리든지..... 처음에는 5,000만원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최하한선으로. 단일 사업비로.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의 내용이면 현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수가 있겠다는 내용을 이미 검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좀 될까요?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주요골자에 보면 첫 번째 가에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임대주택은 완전히 그것 분양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일단 고려를 했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뺀 이유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몇 개가 제정이 됐지요, 그 중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임대주택이 제외가 돼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분양주택보다는 지금 임대주택이 더 힘든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안 돼 가지고 분양이 안 된 것이면 괜찮은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이라도 분양을 못 한 것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해야지, 현재 보면 분양주택이 훨씬 더 평수도 크고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런데 임대는 그게 임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자가 그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양은 다 각각 한 동당 주인이고 임대는 전체의 임대자가 있다고. 그것은 임대자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사항이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이유에서 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은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또 한 가지, 검토의견에서 보면 20세대 이상에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단지가 19개 단지만 지정돼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계속 유동적입니다. 매년 늘어날 수가 있는데 사용 승인이.....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매년 늘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김종열위원장대리

저는 5년 이상 해당되는 분양아파트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게 19개라는 얘기지요. 후년에는 또 늘어나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부터 애초에 넣든가.....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5년이 지나야 된다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5년이 지난 것 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윤용규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내용이 약간 틀렸는데 문구가 이게 조금 틀린 것 같아. 주요골자 '나'번을 보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사용검사 후'가 아니고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문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법에서 사용검사라고 그러지, 준공검사라는 얘기는 안 써요. 용어가 주택법에서.....

김상묵위원

준공검사는 그 내이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그러면 5년이라는 못을 박아놓지 말고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공동.....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부분마다 다르거든요. 전기 부분은 얼마 있고 얼마가 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5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고 그렇다고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래도 7년짜리고 5년짜리고 상관없는 것 아니야?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제가 검토를 할 때 보면 통상 지금 타 자치단체들도 다 5년 범위로 한 거예요. 그게 하자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자 기간이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하자로 걸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윤용규위원

그럼 5년이라는 것을 왜 꼭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김상묵위원

주택이 하자보수가 몇 년이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러니까 여기 하자 기간이, '단지 내의 하자 기간이 지난 공공'..... 5년이 지나면서도, 하자 기간. 5년이 지났지마는 하자가 난 게 있고요. 7년짜리가 있다고요. 그것은 하자 기간이 지난 것을 한다 이거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부의장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자 기간이 내년인데 금년도에 전기가 잘못됐다,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나 여기다가 명문화를 시켜버리면 한 것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그럼 5년이라는 것을 명시를 말자 이런 얘기야.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있어요. '공동주택 단지 내의 하자 기간이 지난' 이렇게 그 사항이 있다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경기도 내에 기 제정된 11개의 시·군이 공히 전부 다 5년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그것 나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여기 제정안건의 제출배경을 보면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했는데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시골 사는 사람으로서 시골 의원으로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실지 우리나라 이 도로가 시골에 보면 나는 이 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보면 정부에서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도로로 있는 옛날 새마을사업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한 것이 그냥 줄자 갖다 무조건 떼고 2평 들어간다는 게 120평 들어가고 20평 들어간다는 게 200평 들어가고 막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땅값 준 거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냥 사용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다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해, 다른 것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 해, 도로를 그어놨으니까. 돈은 주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지금 시골에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부지기수로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좀 시기상조다. 해야지요, 하기야. 해야 되지만 지금 생각에는 좀 생각을 달리 한다, 나는. 지금 아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아파트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형평에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거지만 우선 그런 것부터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건데, 정부에서. 시에서 한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부가 뭐야? 지금 안성시 전체에 이것 파악해 보면 아마 대단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갖다 여기 줄 그어놓고 길 만들어놓고 지금 지적도상 길 딱딱 잘라놓고 사용 못 하게 한 땅이 아마 부지기수로 있을 텐데 이것보다는 그런 것 해결이 먼저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제가 이 안건의 제출배경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이 안하고 안 맞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가 싶은 게.....

오세만위원

아니, 안 맞는 게 아니라 개인주택이나 개인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을 맞춰봤을 때 나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가 제일 먼저 이 앞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도로 문제가 사실 시골에 그런 게 우선 급선무지, 이런 게 먼저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저 질의에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례지, 지금 말씀하신 기 옛날에 도로를 내면서 수용된 일반 개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조금 이 조례안하고는 연계시킬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법령에 규정된 당연한 권리를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약간 연결시키는 게 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별개로 또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오세만 위원님하고. 문제는 타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우리 안성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시라고요. 해서 수원시나 안양시나 아니면 안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동일시 적용이 되고 해서 도시, 말 그대로 도시의 시는 했다고 그러지마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이러한 조례가 된 데가 있습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디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뒤에 별첨에 돼 있지요? 붙임3에 보시면.....

정기훈위원

어디? 나는 자료가 없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뒤에 별첨이.....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검토보고 별첨 붙임3에 보시면 거기에 있지요?

정기훈위원

여기 있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거기에 11개 시·군이 이미 제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4군데가 도·농 복합시입니다. 남양주시가 우선 있지요. 그 다음에.....

정기훈위원

남양주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도·농 복합도시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고, 문제는 여기 이천시에 해당되는데 사실 구리시도 이게 도시지 시골은 아니에요. 의왕시도 마찬가지고, 과천도 마찬가지고.

김종열위원장대리

평택, 김포시가 도·농 복합시로 돼 있는데...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큰 수원이나 성남, 부천, 안양 그런 데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천군, 가평군처럼 시골 같은 데는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 과도하게 일시에 지원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내년도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총 19개 아파트입니다. 그 리스트도 아마 별첨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뭔가 좀 위원장님 말이에요. 19개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공동주택이면 연립주택 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19개 연립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아파트 하지 마시라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죄송합니다. 19개 공동주택입니다.

정기훈위원

아파트 업체만 특혜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도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공동주택이니까. 아니지, 연립주택 같은 데. 다세대주택 말하는 것 아니에요? 시골.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러니까 여기 2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파트만 한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그것 지금 20세대 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하여튼 20세대만 넘으면 그건 되지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오세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5층, 20층 되는 것 말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요.

정기훈위원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렇지요. 세대예요.

정기훈위원

세대별로 20세대 이상이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고층 아파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마는 안성시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골 양반들보다는 먹고 살만하고 윤택한 사람들이 아파트 삽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땅도 서운면에 있고 다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농사짓고 경제활동하고 모든 것은 서운면에서 하는데도 유독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은 모 아파트에 거처 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학교도 지역으로 안 보낸단 말이에요. 안성 시내에서 보내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뭐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축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축산 하지마는 사는 것은 시내 아파트 삽니다. 그런데 오염시키고 더러운 것은 시골에 다 있어요. 농촌 지역에. 그런 사람들 특혜를 준다는 건데,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 면민들은 시골의 어떤 동심은 어떠냐 이거예요. 민심은 어떠냐 이거지. 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마는 제고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질의가 11개 시·군에서 도·농 복합시가 우리 시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평택시, 이천시, 김포시가 도·농 복합시로 지금 행정 편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남이나 안양 등의 아파트가 많은 대도시하고 똑같은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표준안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각각의 실정이, 사정이 틀리니까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서 자체 제정을 하도록 하라고 했던 것도 각각의 재정자립도도 틀리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붙임3을 봐 주시면 성남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상한액도 안 정하고 총 사업비의 8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사업이면 8억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안성시가 사업비의 50%에서 총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정한 금액은 이 11개 중에서는 제일 낮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집행부하고 그 정도면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조율을 마치고, 처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5,000만원이에요. 단일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4,000만원까지로 조율을 하고 3,000만원까지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겠다 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답변됐나요?

정기훈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 동료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한 것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제고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 의견으로 접수하고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정기훈위원

그런데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자리도 준비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다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의회 차원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님이 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목적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이러한 의원 발의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열띤 토론을 거쳐서 낸 결론이다라고, 이런 자리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요, 좋아. 아주 이런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아마 이런 검토보고서를 내주신 모양이에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 문제점은 발의 의원님이신 김종열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기 담당 직원이에요?
내가 여쭤볼게요. 왜 도시과에서 이런 조례를 생각 안 하고 의원 발의 하게끔 이렇게 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각 시·군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표준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표준안을 도에서 내려준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계획은 없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상수도 연결을 해 줘요. 그런데 그걸 자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조례 그걸 빌미로 삼아서 지원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당연히 자부담이지요. 신설, 배관은 당연히 자부담이지. 여기 아파트 자부담 보조해 줍니까? 보수에 관해서는, 잘 보셔야 돼. 보수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지, 신설할 때 당연히 그럼 수용가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 보수할 때.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안 깔려져 있잖아. 깔려져 있을 때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사용자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보수할 때도 마찬가지 시골은 내 돈 갖고 해야 되고 여기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결국은 아파트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파트한테 주는 건데, 물론 아파트 공동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 뭐 한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녀회인가 협의체 거기 주는 것 아니에요? 돈을.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대표자회의.

정기훈위원

거기로 주는 것 아니에요? 돈을. 그렇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관리주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주체가 될 수도 있고 관리소장이 관리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대표자 협의회에서 직접 관리소장을 겸할 때는 그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는 거고.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거기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골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무리한 것을 비교해서 갖다 붙여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도사업소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상수도 관거는 메인 관 같은 것은 다 처음에 묻을 때는 수용가 부담으로 묻지만 그것 개량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다 해 줍니다. 100%. 대신에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관이 집 안에 수도꼭지의 계량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데 그 외에는 다 100%를 여기서, 신설은 수용가고 보수, 개량하는 것은 다 여기 수도사업소에서 해 줍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말씀드린 여기 '일시에 지원요청 했을 때' 그것 좀 말씀해 보셔 봐.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것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면 단위와의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지, 부자들 아니냐? 좀 잘 사는 사람들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꼭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정기훈위원

아니, 부자는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랬지.

김종열위원장대리

도시 저소득층, 도시 빈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아파트..... 명단을 잘 안 보시고 오신 것 같아. 한번 봅시다. 저기 붙임2에.

정기훈위원

봤어요, 여기.

김종열위원장대리

금산주공, 아양주공 이런 데를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양 1차, 2차, 옥산주공, 남용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제가.....

정기훈위원

아니, 서민층에서도 윤택한 사람이고 부유층에서도 대형 아파트는 윤택하다고 그랬지, 잘 사는 건 아니고 서민 아파트라도.....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농촌에 비해서는 잘 사는 분들이 아니냐라는 아까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19개 대상 예상금액이 얼마나 될 거냐, 그것 답변 드릴게요. 여기 19개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데 당장 사용 승인이 끝나고 5년 이상 경과되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아파트가 임대주택을 제하고 19개 아파트가 되는데 19개 아파트가 우리 상한액이 3,000만원 아닙니까? 다 신청을 했다, 3,000만원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20개 잡아서 6억입니다. 6억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 정확히 5억 7,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청원을 냈었던 연합회 측 얘기에 의하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그렇게 사업할 내용이 반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3억 이내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일시에 몰리면서 이게 다른 데 같이 몇 십억씩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공동주택에 현재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보수비 같은 걸 일부 해 주고 있어. 그런데 조례안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고, 여기 19개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많아요. 5년 넘은 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19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3,000만원씩 하면 6억이 된다고 하는데 공동주택도 시골 같은 데 더 어려운 데가 많은데 김종열 위원 마냥 시내 같은 데는 진짜 아파트도 더 잘 사는 아파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로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급한 데부터 해 주고 그러는 거니까 조례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내년, 또 후년 아까 지원 대상 기준인 5년 이후가 경과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현재도 내가 보기에는 조사해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주로 시내 지역에 많다 보니까 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시내 지역 아파트가 리스트에 나와 있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제가 뽑은 겁니다. 그것을. 이 조례에 맞는 5년 이상 하자 기간 지난 그것이 19개 단지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조사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오세만위원

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그것 오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시골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시골하고 견주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지금까지 시내에 이렇게 사업한 걸 보면 우선 요 며칠 전에 우리 냇가 천에 주차장 때려 부순 것 때문에도 이야기를 한 번 한 사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불 밝히는 것 다리 위에다 설치한다는 것 때문에도 사실 김종열 위원 때문에 여기 동료 위원들이 다 양보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시골하고는 정서가 안 맞는 겁니다. 시골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 지금 여기 시내에서 등 갖다 설치해서, 다리에다가 지금 무슨 등 밝히게 됐느냐고. 살림살이가 이렇게 어렵고 살기 어려운데. 시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정기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는 시내에 사는 사람이 같은 형편으로 봤을 때는 형편이 좀 낫다, 그런 형평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비례를 해 보면 이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왜? 여기 보면 용인 같은 데 우리보다 얼마나 세수가 높습니까?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도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용인이.

김종열위원장대리

용인 지금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제정 준비 중에 있어요.

오세만위원

아니, 글쎄 잠깐 얘기 좀 들어보라고. 여기에 보면 하남시니 화성시니 안산시니 부천시니 얼마나 다 우리보다 잘 사느냐고. 제일 열악한 안성에서 이거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건 좀 시기상조 아니냐, 하기야 해야 되지만 한번쯤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 제정이 안 돼 있는 용인시, 부천시 이런 데도 다 지금 검색을 해 봤는데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의원 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시장이 의안 제출을 하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제가 2군데는 확실히 확인을 해 봤어요. 용인시하고 부천시. 나머지 시·군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특정 지역에 대한 주로 리스트를 뽑다 보니까 내년에 해당되는 그 해당 아파트가 시내 지역에 밀집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결과가 나올지 몰랐어요. 안성 시내에 있는 전체 아파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자 만든 건데 어떻게 먼저 지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고 '어, 이것 진짜 안성 시내에 아파트가 많아서 좀 모양새가 안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나중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장 내년의 문제고 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 후년, 내후년 계속 대상 아파트가 늘어날 겁니다. 면 단위 아파트..... 면 단위에 아파트 없는 데도 있습니까?

정기훈위원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서운면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꼭 지금 현재 면 단위 시골하고의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세만위원

아니, 안 맞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각 시·군을 보면 우리 시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보다 훨씬 잘 사는 시들도 지금 안 돼 있으니까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안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도 안성의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분명히 관계 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면 단위의 길 수용 당하고 보상 못 받고 하는 문제는 이거하고는 별도로 나름대로 그 면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결 노력이 있어야지,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그게 선행되기 전에는 이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시민의 권리 제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도로 문제가 제일 앞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도로도 그 안에 단지 내의 도로입니다. 일반인들과 통행을 같이 하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지, 꼭 아파트 주민들의 그 안에 쓰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입도로 같은 것 말씀하는 거지요.

김진석의장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면 단위나 시골 단위에는 지금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공사도 안 된 데가 많은데 어떻게 안성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너무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다들 면 단위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것도 또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타 시·군에서 해 줬네, 안 해 줬네, 또 안성시 예산이 얼마네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이것이 진짜 안성 시민을 위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안성시 재정 형편에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셔야지 어디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그러지는 말아요. 안성에 현실적인 거냐, 현실적이 아닌 거냐 이것만 판단해서 결정들을 하시면 돼.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마는 이게 지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례안의 어떤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하면서 "열악한 재정 하에 안성시가 이런 3,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금액에 한해서 좀 조정, 금액도 이미 집행부하고는 다, 집행부에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금액을 최하한선으로 정해 온 금액이고 면 단위하고의 형평성 이것은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향후 아까 공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후년부터는 공도가 제일 큰 수혜자가 됩니다. 이 점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김진석의장

아니, 글쎄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공도하고 안성 시내, 죽산, 일죽에만 거의 해당되는 얘기예요. 15개 읍·면·동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김진석의장

내년 가서는 그것 공도도 되고 죽산도 된다 이런 얘기는 할 것 없고 안성 시민들한테 이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만 얘기를 해요.

김상묵위원

이것을 우리 의원님이 발의했어요. 그러면 이것 연도를 정합시다. 이게 시기상조니 뭐 이러니까 2007년도부터 적용을 한다든가 2000몇 년도부터 한다든가 해서 이것 조례를 정하되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저기로 해 주면 되잖아. 전문위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김진석의장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어차피 김종열 위원이 의원 발의를 해서 했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고 해서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어차피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해서 했으면 이것이 의회에서 거의 통과가 돼야지,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해 놓고 나서 의회에서 또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 발의 하신 의원님도 모양새가 우습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성시 재정형편상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금액을 한 2,000만원 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들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2007년도부터 해 줄 걸 그럼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지, 2007년도 가서 조례를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이 이것 의원 발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진석의장

글쎄, 그러니까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의원 발의한 것을 2007년도부터 적용하자 그러면 그것도 또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얘기지.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일단 조례를 정하고..... 조례를 안 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의원 발의했는데 이것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는 거고.....

김진석의장

아니, 안 시켜주면 그냥 부결시키면 되는 거지.

오세만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3,000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가 여기서 수정할 수 있지만 제가 배경설명을 아까 드렸지요. 저기 담당님도 나와 있지마는 저쪽에서 요구한 것은 5,000만원입니다. 단일 사업 건에 대해서. 한 아파트에 대해서. 5,000만원인데 몇 차례 협의를 받는, 이 재정부담이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뭐 1억원으로 해 놓으면 우리야 시민의 대표자니까 좋지. 그렇지만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재 요구를 합니다. "이것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또 불필요한 절차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자치법상의 그런 절차를 둬요. 충분히 한기준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내렸고, 4,000만원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무지하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 3,000만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이게 다 내년도에 일시에 몰려 가지고 재정 부담이 압박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누군가가 하셨는데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의 승인을 한번 거칠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하라고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례안하고 그것은 별개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우리가 제재를 가할, 이것 정말 우리 조례안 심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우리 도·농간의 형평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깎았으면..... 그때 깎을 수 있는 거예요.

김진석의장

그런데 그것은 안 돼요.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예산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것도 논리상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 올라왔다고 해서 의원이 어떻게 삭감을 하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정기훈 위원님 뭐 하시려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토론을 기대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보조금 비율을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에서 30%로 수정을 하자고.

김종열위원장대리

100분의 30으로요?

정기훈위원

네,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 금액을 명시하지 말자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기훈위원

잠깐, 그러면 단지별 지원 상한액을 '3,000만원 이내', 문구를.

김종열위원장대리

3,000만원이나 3,000만원 이내나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이내. '3,000만원 이내로 하며', 문구를. 그 다음에 100분의 30 이걸로 그걸 수정합시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 앞에 형용사가 있잖아요. 상한액이라는 형용사가 있잖아.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해야지 3,000만원 이내로 한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한액을 3,000만원 이내.

김상묵위원

그거야 지금 우리 안성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아예 하려면 2,000만원까지 우선 해 주고 나중에 조례를 또 올리면 되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3,000만원 이내니까 3,000만원 이내만 요구하는 거지, 3,000만원이면 2,999만 9,000원은 요구가 된다는 거지.

김종열위원장대리

당연하지요. 제가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게요. 보조금의 비율과 지원 범위를 왜 몇 분의 몇하고 상한액을 정해 놨냐 하면 한 단지마다 꼭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이게 1,000만원짜리 사업이면 50%인 500만원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한 아파트마다 꼭 다 3,000만원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00만원짜리 사업이면 50만원, 이런 얘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100분의 30 범위하고 3,000만원 이내로 수정을 하자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기준 담당님, 100분의 50까지 양해를 해 주신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집행부보다 더 예산 걱정을 하시네요. 역시 의원님들이라.

윤용규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를 안 하고 있었는데 김종열 위원이 이것 조례안에 대해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쭉 이렇게 대충은 읽어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상한액이라는 얘기는 3,000만원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3,000만원까지라는 얘기예요. 미만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도 괜찮고, 어떤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최소한도 50%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아까는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기간을 경과한'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자 기간이 지난 공공시설로써'로 이게 말이 다 들어갔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내 생각 같아서는 유효적절하지 않는가, 시기상조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동네에서 지금 마을회관도 짓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이미 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도 지원해 주고 어린이 놀이터도 지원해 주고 도로 포장도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주택이 있는 데는 다 지원을 받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시민들만 혜택을 못 본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안성시에서 먼저 앞서가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실지 시민들이 공평성 있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것도 괜찮은 길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김종열 위원이 조례안 조사한 것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아까 정기훈 위원이 세금 감면 문제 때문에도 내가 그것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내 생각 같아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제가 잘, 이게 지금 사실 다 예상을 했었고 준비해 왔던 내용인데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재정 여건에 시기상조 아니냐 이 문제하고, 도·농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큰 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윤용규위원

다 해 줘야 돼요, 이번 기회에.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자꾸 한 말을 또 하게 되는데 도·농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이게 이미 다 농촌 지역에도 혜택을 받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포함이 된 내용이고, 또 기존에 이런 조례만 없었다 뿐이지 이게 사실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관련 근거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럼 공동주택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부 있지요. 아파트.....
지성

유지성위원

일부 해 주고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 얼마 전에 우리 홍익아파트에 게이트볼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셨지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자꾸 재정, 재정 이야기를 여러 위원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저기해 주는 걸로.

김상묵위원

그래요, 끝내요.

오세만위원

그렇게 하고 그게 적으면 내년에 가서 다시 또 고치든지 늘리든지 하면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자꾸 재정, 재정 이야기하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네요.

김상묵위원

우선 조례가 중요한 거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 2,000만원으로 하고 이것 그냥 통과시키지',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고도 싶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결정내자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럼 상한선 금액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토론을 마치면서 우리 시의회 사상 최초로 의원 발의 조례 제정 안건으로써 이 안건을 그냥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본 위원에게는 큰 보람이고 영광이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관리계획및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8일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현황보고를 들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안성시도시관리계획및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이 하실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없어요? 지난번에 의원청취할 때는 없었는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통상적인 민원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정확한 지점을..... 아래가치래미, 웃가치래미라는 얘기는 저쪽 천주교 공원묘지 올라가는 데를 웃가치래미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어디쯤이에요? 이 지점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북가현 쪽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의회의견청취를 득한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설명드린 곳은 동평리 쪽이고. 이 사항이 지금 안성에서 서삼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세만위원

이게 삼죽 넘어가는 길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이건 서삼 가는 길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가치래미로 해서 배태리로 넘어가는 길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여기가 천주교 공원묘지입니다.

윤용규위원

레미콘공장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레미콘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삼 가는 쪽에서 들어오자마자 레미콘 공장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김상묵위원

그 레미콘 공장까지 샀다며?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여기까지고 올라가서 진입로고. 클럽하우스가 여기가 되는 거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현재 서삼초등학교 있는 데가 동양마을 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이리 진입도로를 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용지 확보에 동의만 해주면 인수해 줄 용의가 있다는 의사표명을 했어요.

윤용규위원

토지 보상은 못 해주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보상은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리 내는 것이 사업주 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3배 정도 멀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무 좁다, 그랬는데 지금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이 설계상 거리가 250m.....

윤용규위원

그 폭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장타를 날리는 사람도, 여기 끝까지 가도 300m가 넘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산이 현재 이렇게 높은 거지요. 여기 그림은 표면이라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이쪽하고 이쪽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사항에서 2008년도 동시에 끝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수계를 달리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으로 파랗게 되어 있는 데가 능선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능선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쪽 것을 분양하고 이쪽 것 분양하고 다른 거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다른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능선이 높으면 장타를 친다 하더라도 저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무리 장타자도 여기에서 여기를 넘길 수가 없지요. 이것은 타이거우즈도 못 넘깁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를 못 보는 거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거리가 상당합니다.

김상묵위원

거기에서 골프공이 마을 쪽으로 넘어가는데 마을하고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마을은 여기인데, 마을로 골프공이 날아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거리가 상당한 거리지요. 그리고 치는 방향이 이쪽인데.

김상묵위원

오비가 나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오비가 나더라도 그렇지, 여기에서 이 방향을 놓고 친다고 해도.....

김진석의장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휀스 같은 거 세워서 안전망 설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 안전망 설치를 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 부분이 동네하고 가깝고 그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진입로 개설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진입로 개설을 어느정도 지역경제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8m나 10m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6m라도 해서.....

김진석의장

6m면 허가가 안 나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이것은 골프장 들어가는 거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진입로는 지금 저쪽에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현재 여기 마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요청을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별개로 지금 저쪽 것을 주진입로로 하더라도 이쪽 동네에 8m나 10m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6m까지라도 하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하면 2차선으로 해야지요.

김진석의장

하면 2차선으로 해서 8m에다가 양쪽 노견 2m 해서 10m 도로로 해야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하게 되면 정규 2차선 도로가 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이쪽을 주진입로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진석의장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쪽을 주진입로를 원하는 거지. 왜냐하면 진입로가 그쪽으로 나야만 땅값도 올라가고 하다 못해 식당이라도 그 앞에서 해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주민들이 땅값만 정상적으로..... 사업자도 정상적인 땅값보다는 더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달라고 그러고 안 판다고 하면 도저히 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본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입도로 그런 것들만 조건 충족이 되면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김진석의장

내가 이장들을 만나봤더니 이장들 얘기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동네 발전기금이라도 달라, 그런 뜻이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전형적인 반대, 반대를 앞세워 뭘 하나 뜯겠다는 얘기지요.

김진석의장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주민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큰 문제 없어요.

오세만위원

됐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가지만 더. 검토의견에 음용수, 농업용수 부족되는 바, 그런 것에 대한 예방책이나 이런 것은 문제 없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다 받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거고, 환경영향평가도 옛날에는 저희가 다 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하니까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 없으시지요? 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특별히 인용을 해주시고 의견을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회할 필요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골프를 안 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가깝다는 것 그것은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빼요. 빼야 문제가 없어.

김종열위원장대리

마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쪽 홀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이쪽에서 쳐서 이쪽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진석의장

그건 빼야 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검토보고만 보면 이상한 것처럼 되니까 빼야지.

김진석의장

전문위원님이 골프에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골프 성격을 잘 몰라 검토보고를 잘못한 걸로 판단되는 건데 빼라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내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의견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 책상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간사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나누어 드린 의견서 대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네,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도시관리계획및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의 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세밀하게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산업경제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총괄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결산서에 보시면 불용액이라든가 그것은 다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주요현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총괄 뽑아놓은 게 어디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총괄만 설명을 드리고 사고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 집행현황.....

윤용규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복사를 해서 우리를 줘야 불용액이 어떤 건지.....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 다 있어요.

윤용규위원

여기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뒤져보고 있어 이걸.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하려면 제대로 봐가면서 설명을 해야지 어디 읽어내리는지도 모르고, 나도 계수라면 다 아는 사람이 뭔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곤란하지.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부의장은 이것을 따로 뽑아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뽑아오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걸 우리가 다 못 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서식을 전부 받은 거지요.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하는 건데, 별안간에 132페이지라고 하시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설명을 하고 보충을 하셔야 하는데.

윤용규위원

지금 과장 설명하는 것을 빨리 복사해서 갖다줘요. 그거 읽지 말고. 그래야 뭘 알지.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뭘 찾아요?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인데 불용액이 얼마이고 이월액이 얼마고 불용처리가 얼마다, 불용처리한 것은 뭐뭐고 이월한 것은 무슨무슨 사업이다, 다 써 있던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다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총괄적인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윤용규위원

이런 걸 주면 누가 읽어요. 그리고 나한테 온 것은 검사원들이 20일 동안 검사해서 그 지적사항만 들여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얼른 내려보내줘야 똑바로 알지. 검사위원들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검사위원들이 한 의견서만 가지고 와서 이것만 들여다 봤다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게 관·과·소별로 설명드리는 것은 비슷할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저쪽에서 우리 의회 쪽에 제출하는 서류는 이 결산서하고 부속서류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 못 보니까 정리, 요약을 해달라는 의미로 양식을 정해서 아마 이렇게 실과소에서 통일시킨 거지요? 그게 취합한 건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중요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계속 들을까요?

윤용규위원

지금 복사하러 가져갔잖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윤용규위원

가져온 것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예산대비 지출이 62.3%라고 했고 불용액하고 이월액 플러스 해서 37.7%가 잉여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사업이든 불용액이든 약 40%를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60% 조금 넘는 정도의 사업만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안 한 것은 저희가 안성맞춤랜드사업 9억 7,000만원짜리 그것 하나고요, 안성시장 차양막 설치공사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저희가, 그게 옛날에 국·도비고 지금은 교부세인데 그것은 반납을 안 하고 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은 안 하고 돈이 남으면 계속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월액이 많은 것은 차양막 설치공사하고 안성맞춤랜드 사업,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게 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지금 이월액이 16억 7,000만원이면 2개가 얼마가 되느냐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서인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4억 5,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차양막 설치공사가 명시이월이 3,000만원, 그 명시이월이 5건에 5억 3,999만 5,000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안성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그게 감리비하고 시설비해서 1억 6,000만원, 그리고 계속비가 9억 7,000만원 이게 안성맞춤랜드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계속비로 해서 저희 과에 이월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은 안성맞춤랜드사업하고 서인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공사는 지금 설계중에 있고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불용액 1억 8,900만원은 지역관리에 1억 5,100만원인데, 이거 대충 내용이 뭐예요? 예산절감에 259만 7,000원하고 예산집행잔액이 1억 1,4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예산 집행잔액은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불용처리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윤용규위원

지역경제관리면 폭이 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전체 다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세항 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부기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조금씩은 다 남게 마련인데, 저희가 어떤 특별한 비목에 대해서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저희 과 예산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그 예산에서 1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입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사업 같은 것은 입찰하면 그 입찰잔액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런 데 쓰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 같은 것을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회계과에서 정해서 85%에 한다든지 아니면 87%를 먹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 좋은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시킨 거,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해서 일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기업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고. 그래서 위원이 15명인데 참석수당으로 저희가 448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기업 관련해서 저희한테 애로사항 말씀들을 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법에서 허용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자문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봐야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서 그게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현재 이 위원회가 살아는 있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살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을 우리가 몇 차례 정도 하는 걸로 세웠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건의사항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단 위원 수가 정해져 있고 1회마다 7만원인가 수당이 정해져 있으니까 448만원이면 몇 회 정도 예상 했을 거라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2회 정도.

김종열위원장대리

2회 정도 예상했던 건데 한 번도 안 했다?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개 말씀하시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자문위원회 회부를 해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집행잔액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이 쭉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입찰을 하면 보통 몇 % 입찰을 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시행하기 때문에 몇 %, 몇 %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예정가격 정할 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서 묻는 것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입찰잔액이 있으면 사실상 어떤 공사를 하면 저가입찰이 되잖아요. 저가입찰이 된다고 하면 그냥 저가입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그런 심사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걸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묵위원

아니지. 입찰이 보통 80% 이상이 되면 그냥 평상시 입찰로 되는 거고, 만약 80% 미만으로 나오면 저가입찰이 된다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인시장 화장실 설치공사건인데 이게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아까 설명 중에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설계 들어갔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연 올해 안에 이거 끝낼 수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건축 공사니까 발주를 하면 금년도 안에 끝내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끝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번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내용 잘 아시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거 꼭 완료를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어려워집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토지가 공유지분이 45명이다 보니까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받고 2명만 지금 못 받았습니다. 김순철 씨하고 노인네 한 분 못 받았는데 그 양반들한테 제가 지금도 수시로 쫓아가는데 못 해준다고는 그러는데 일단은 어쨌든간에 발주를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행을 하려고 설계발주는 했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집행을 못 하면 문제된다는 건 아시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지적사항 하나 받으신 것 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죽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죽산시장 상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죽산시장을 신축해서 분양을 했는데 점포수는 35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발령받고 해결을 해보려고 옛날 서류를 갖다놓고 현황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명도소송까지 승소를 해서 상가를 비어달라고 수차례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게 관내 분들이다 보니까 해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개 점포 중에서 완납해서 등기 이전해 가신 분이 11분, 정식으로 해약하신 분이 9분, 명도소송해서 이겼는데 이행하신 분이 13분, 그 다음에 계약 해지도 안 하고 분양대금을 납부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말 현재로 개인별로 정리를 하려고 사용료, 저희가 분양대금은 감액을 하고 사용료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5월말 현재로 기준해서 개인별 내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작년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사용료 건 관해서 감면시킨다든가 털어버리는 방법은 없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기 사용된 거라.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걸 소멸시켜주면.....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법적 조치로 재산압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손처분이라는 게 나중에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행불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결손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것 최근 3년째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의회 들어와서 결산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채권압류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보고드릴 것은 별도 설명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항부터 세부 항목까지 저희가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불용액 100% 된 게 두 군데지요? 전액 하나도 안 쓴 것.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 변경이 돼서 안 쓴 게.....

윤용규위원

사업 변경이 이 중에서 된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행사 출연자 보상금 200만원하고 세계선수권 준비위원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하려고 하다가 그 해에 안 했지요. 그 다음으로 이월시켰지요.

윤용규위원

2005년도로 이월시켰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지금 2005년도로 이월시켜서 이것을 집행을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도 불용액 처리할 겁니까? 사고이월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이월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정구대회?

윤용규위원

네. 2,200만원하고 200만원 짜리.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온 것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불용된 거고 금년에 다시 저희 정구대회 준비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지요. 그때는 그 해에 하려고 외국인들 초청해서 준비위원회도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것은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고.....

윤용규위원

그럼 이런 것은 1회, 2회, 3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럼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써야지, 예산은 적은데 왜 이런 것을 불용액 처리를 100% 합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정구대회 유치가 연초에 된 게 아니고 중간에 되어서 그 해에 외국인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행사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못 했어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요? 예산 안 세웠다가. 예비비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서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하는데 예측된 것은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이런 정도는..... 별안간에 외국인이 초청이 됐다거나 뭔가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써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윤용규위원

올해도 예산은 세웠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아직 집행 안 했다고 그랬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올해 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또 불용처리 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007년도 행사니까 금년에 반드시 행사를 할 거예요. 또 세계정구연맹 관계자들 모아놓고 저희가 준비위원회 보고도 해야 할 사항이라.

김상묵위원

여기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다 문화재 관리에서 주변 제초작업 및 청소, 또 다음 장에 보면 관광유치 보상금,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 이런 것이 다 표기가 되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해서 이게 다시 예산절감이라고 올라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일용인부임하고 청소 일용인부임, 공공 일용인부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씁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절감을 시킨 사항이고.....

김상묵위원

절감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거기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하느라고 다 했는데 사람이 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전액을 안 쓴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걸요?

김상묵위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이 1,396만 2,000원이었는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을 한 거고.....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절감을 이렇게 할 정도라면 이것을 덜 세우고 다른 걸 세워야지.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아니, 작년에 예산 배정을 의뢰했었거든요. 그런데 죽주산성 같은 경우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쓰려고 했는데 공공근로 쓰는데 해당되어서 예산을 다시 의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둔 거거든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이 예산을 안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주변을 깨끗하게 못 했다는 얘기라고. 한번 더 했으면 깨끗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거기서 효용인력으로 썼기 때문에 굳이 또.....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김상묵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 재작년에 소방대원들이 제초작업을 하면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 예산을 1년 질질 끌다가 나중에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면에서 일 시키면 앞으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화재가 어디 거예요?

김상묵위원

아니, 문화재가 아니라 다른 데. 제초작업 하는 데. 제초작업을 해서 예산 들어가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반도 못 쓴 것 아니에요? 1,200만원 정도에서 750만원이 남았으니까 반밖에 못 썼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절감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데 하나라도 써야지.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금년에 세워서 읍·면에 배정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 예산을 더 세우지 말고. 이제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필요로 하는 데다 더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도 좀 물어볼게요. 예산의 30% 이상을 불용시킨 사업 내역이 4건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가장 의심되는 것이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보상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 올렸을 때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1,400만원 정도 세워서 200만원뿐이 안 썼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했어요. 우수여행사는 안성에 몇 명을 데려오고 어디에서 몇 명을 재우면 보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그 신청한 업체가 하나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홍보 미흡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준에 미달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보상금을 다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잘라서 그 한 업체가 실적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실적만큼만 일부 보상을 해주고 이것을 보상 안 해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관광사에 물어보고 해서 세밀하게 기획을 짜야 하는데 그냥 무리하게 앉아서 이렇게 허황된 예산을 세워서 1,230만원씩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심도있게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일부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 것을 예상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이것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751만 4,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남을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안 나갑니까?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이게 작년에 1,396만 2,000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안성 만들기 하면서 저희들이 읍·면에 문화재가 많은 지역, 적은 지역을 구분해서 644만 7,670원을 예산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을쯤 되니까 그 예산이 풀 날 때, 그러니까 7월, 8월, 추석 때 하다 보니까 나눠서 쓰고나서 나머지 있는 것을 더 요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한다는 것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문화재 주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했으니까 공공근로로 많이 대처를 해서요.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장 결산총괄에서 각 세항별로 구분을 하신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일치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일치하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이 있으면 체육진흥 세항, 그 체육진흥의 모든 예산 편성과 집행 그런 내역은 다 진담당한테 넘겨야 돼요? 세항별로 딱딱 업무가 떨어지냐 말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떨어지지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사업은 거기에서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주무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 똑같지요. 틀릴 리가 없지요. 혹시 실무부서하고 총괄하는 부서하고 착오가 있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질의였어요. 딱 4개 세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네 분이시니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은 과도 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우연히 된 거지, 별도로 세항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세항은 법정 세항이니까 이것은 변경시킬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업무도 이것만큼 딱딱 구분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것이 있지요. 문화시설 세항이다, 그러면 거기 문화재계에서 활용할 돈도 거기에 들어가고 또 예술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아, 딱딱 일치는 안 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 물어보시는 거지요? 그건 중복되는 수가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냥 단순한 질의였어요. 제가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세항에서 명시이월 시킨 게 있지요.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13억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사고이월에 또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2003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로 가보를 시킨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올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도에서 9억을 연말에 줘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 보고 9억 보태서 18억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준 9억밖에 없어서 공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었을 때 그 이듬해 명시이월로 2004년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4억 더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하다가 그 해에 또 설계만 하고 안 되어서 공사를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가만 있어봐요. 이거 정리 좀 하고 넘어갑시다. 우선 내가 1차적인 의문이 똑같은 단일 사업인데, 13억 금액도 똑같고. 똑같은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로도 넘어오고 사고이월로도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결산서 내용에 명시이월사업에 저기가 있어요?

윤용규위원

아니, 2003년도 것은 거론하지 말자고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왔을 때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사업조서에 명시이월사업이 없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자료는 왜 틀려요.

윤용규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보조구장 1억 7,903만 5,880원이 불용액 처리하고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이게 자료가 위원님들 드린 것에는 여기 있다고요.

윤용규위원

사고이월에도 있고 명시이월에도 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가..... 그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됐던 사업이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당연하지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당시에 명시이월이 맞느냐, 사고이월이 맞느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이니까 여기 명시이월 사업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제 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잘못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지.

윤용규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했을 때는 이월액에 다 들어가지 불용액에도 표시를 해줍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입찰하고 잔액이 남은 건데 불용처리된 거지요. 작년도에 입찰을 해 갖고.....

윤용규위원

이거 몇 년 몇 월달에 입찰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12월인가 해서 공사를 못 하고 그냥 이월만 시켰어요. 계약만 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잔액은 못 씁니다. 사고이월 시키면 그 이듬해 할 수가 없고 명시이월된 것은 한 번 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은 그 이듬해 나머지 잔액을 못 씁니다. 나머지는 불용시킨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오기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변경 할 수도 없고 이제 죽은 돈이라 금년도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할 것을 이 돈에서 못 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입로라든가 보조구장에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살아있으면 설계변경해서 같이 쓰면 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어느정도 됐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 정리되고 깔기만 하면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계속 좀 할게요. 질의 중이거든요. 문예진흥항에서 문화예술행사 출연자 보상금 2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전액 안 썼다, 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행사를 치루다 보면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하는데 이게 진담당이 담당하시는 거지요?
누구라도 부르면 그냥 보내기가 뭐 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이게 그런 용도였잖아요?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풀성격의 예산인데, 그런데 설명은 그렇게 하시고 왜 한푼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나?
그럼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체육진흥 세항에서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집행잔액은 2,600여만원을 남기셨어요. 이것을 도민체전이니 이런 데 나갈 때 선수들이 쓰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늘 선수들 출전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겼지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 왜 2,700여만원 돈을 남겼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것은 도지사기 생활체육 그쪽인데, 계획이 있다가 안 하는 것도 있고 연말까지 충분히 다 쓸 수는 없지요. 연말까지 돈이 하나도 없이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반환되는 금액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그렇지요. 정산해서 남은 금액은 반환시킨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지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또 옆에 칸이 있네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같은데. 그렇죠? 보조금 집행잔액.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반환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제로예요. 순수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2,600만원씩이나 남았는데 그거 설명 못 하시겠어요? 금액이 커서 그렇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대회가 계획이 있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생활체육대회나 도 대회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연초에 예상해서 다 집행이 되는데 그런 관계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뭐 내역 없어요? 이것 좀 알고 넘어가고 싶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100% 남은 게 있네. 1,043만원 하나도 안 쓴 게 있네. 이게 뭐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것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 편성해 놓은 건데.

윤용규위원

어떤 걸로 리모델링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종합운동장 우레탄 사업. 그것이 17억짜리 공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우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기타잡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안 쓴 거지요.

윤용규위원

안 이루어졌으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루어졌는데 시설부대비가 시설비 속에서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안 쓸 수도 있어요.

윤용규위원

그럼 이거 명시이월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여기 공사에 따른 부대비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쓸 수가 없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리모델링 사업에 붙어다니는 돈이라.

윤용규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대개 그렇거든요. 이런 시설부대비가 감독여비 같은 것으로 나가는데 이 감독이 문화체육관광과 기술직이 하나 있는데 감독을 여러 군데 한다고요. 여러 군데 하고 나면 감독여비로 쓰는 것도 한도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여러 군데 다니면서 쓰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한쪽에서 주면 한쪽에서는 안 주고 그러니까.

윤용규위원

그래서 하나도 안 쓸 경우가 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 리모델링 사업에 같이 붙어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이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이걸 너무 많이 세워놨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금액에 비례해서.

윤용규위원

금액에 비례해서 몇 %?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대략 세우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예산 지침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도 설명을 부탁했고요, 기다리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각종 체육대회 이 사항은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육대회 같은 거 2억씩, 몇 억씩 해서 나가는 잔액.....

김종열위원장대리

2억씩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그것 나간 것 세부내역을 드릴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안 남아야 돼요. 이번에 성적이 형편없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없느니까 성적이 안 좋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남겼다는 것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대회가 워낙 많으니까 이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김상묵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예산절감은 보통 예산의 몇 %나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사업 성질마다 틀리는데요, %수는 5%도 있고 10%도 있고.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목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김상묵위원

김종열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길래 얼마나 되나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2,500만원에 대한 것은 가지수가 여러 가지에서 조금조금씩 잘라진 것 같은데 그 내역을 드릴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물을게요. 관광진흥 세항에서 문화예술 해설사 운영비에 1,0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인건비성 보상금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돼서 편성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실제로 우리가 더 필요한데 지금 없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해설사는 저희가 인원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근무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지요. 그러니까 뭐 3·1운동기념관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은 다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더 오버되어 있는 상태지요. 만약에 3·1운동기념관에 근무를 한 5명이 돌려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해요. 다만 여럿이 하기 때문에 며칠씩밖에 못 하는 경우가 나오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실비보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근무한 날짜로.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교통비하고 급식비 정도로 3만원씩 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한 달이면 근무하는 날짜가 보통 열흘부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쓸 수가 없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썼으면 좋겠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윤담당 말이에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윤용규위원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청소, 사실 죽산이 문화재가 제일 많이 있는데 우리 죽산에 2004년도에 기 지원을 했다가 다시 불용이 되어서 환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죽산 것은 다 썼어요?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네.

윤용규위원

그런 데는 많이 줘야지.
담당

문화담당

윤대근 많이 줬습니다. 죽주산성 때문에 많이 줬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할 게 많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