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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10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12-03

허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고,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및공유재산특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1일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일정계획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레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시에서 대안을 갖추고 나서 하자고 보류했던 사항인데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입니까?

박인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인 11명이 방문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고, 지역구 의원과 위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직권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민원인들이 어떻게 왔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민원으로 온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박인주위원장

일반시민도 있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한테 민원인이 왔으면 같이 협의를 하지 않고, 위원장이 그 사람들한테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가지고 돌려보내야지 왜 각 위원들을 찾아가서 부탁하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다룰 수가 없다. 집행부에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당신들 입장도 있지만 당신들이 아닌 다른 일반시민들 입장도 있다. 일반 시민들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따름이지 당신들처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보내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당당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보내어 주어야지 그것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직권 상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인주위원장

내가 받아들인 판단은 그렇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라” 오늘 대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 위원이 각각 사무실로 위원들을 방문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웅상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일단 상정을 하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방문민원인과 간담회 개최 결과, 여기에 보면 “박인주 위원장 : 안건을 상정하여 소속 위원들을 이해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해당 의원님을 찾아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애로사항 설명 등 이해설득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임의로 적은 겁니까?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이해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주자창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안 하도록 단속해야 할 부서에서 그렇게 합니까? 전문위원이 위원장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직권 상정시켰어요? 나에게 온 민원인들 숨도 못 쉬고 갔어요. 신도시의 개념도 내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웅상이나 범어 같으면 또 달라요. 신도시는 글자 그대로 쾌적하고 도로망이 잘되어 있고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저번에도 설명할 때 3, 4단지는 토개공에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 놓고 직권 상정한다니, 이것이 여야입니까, 직권 상정하게. 의원들하고 협의를 도출해 가지고 상정하자고 해야지 누구하고 상의해 가지고 상정했습니까?

박인주위원장

박인 위원과 김지석 위원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저에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나는 당사자인데.

박인주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직권 상정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말태

박말태위원

왜 당사자인 의원에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설득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이 왜 설득을 합니까? 이것은 설득할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설득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박인주위원장

내가 말을 잘 못했는데 직권상정을 하겠는데 민원도 있고 이것이 우리 양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아닙니다. 완화시켜 주는 것은 서울에서도 특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해 줍니다. 범어에서 온 사람도 나에게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숨도 안 쉬고 갔어요. “의원님, 어쨌든 간에 해 주세요” 그러니 나에게는 안 옵니다.

박인주위원장

지역적으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직권 상정시킨 것은 민원도 있고 의회 의견도 상충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러보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전부 이권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웅상 같은 데는,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박인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 개정안 때문에 오전에 논란이 있었고 파행이 되어진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 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 두 분도 이야기를 했고, 또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장의 책임이랄까, 한 번 더 상정해서 충분하게 합의점을 도출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안 되면 이 기회에 확실히 안 된다고 못을 박았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대안을 찾고자 제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안 들은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주차장 조례안은 오늘 의사진행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난상토론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상정을 안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44건, 건의 32건, 시정 6건, 주의 6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주셔서 전문위원이 요약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배부가 되었으니까 지적사항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공영버스터미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영버스터미널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장님, 우리 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울주군이나 밀양, 부산 등 인접 시·군에 비해서 수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번의 것은 전부 완화되는 조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왜 묻느냐 하면, 건축사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 시민들 이야기 속에서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양산이 기업하기 좋다, 살기 좋다고 내세우는데 사실 너무 힘들다는 말을 왕왕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이 가는 큰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영버스터미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건설도시국장 안효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공영버스터미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위탁 가능하다고 들어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의 범위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5조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내·시외버스 또는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자”로 이렇게,
박인

박인위원

여기에 국한된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가능하다는 항이 있단 말입니다. 자치단체별 터미널 관리조례 비교표를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 가능, 이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5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시외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딱 한정이 되어 버리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항만 불러드렸는데 자치단체별 터미널 관리조례 비교한 거기에 보시면 우리시는 1항에 사전에 시장의 허가, 2항에서 시내·시외·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자, 그리고 세 번째 연료공급시설 및 편익시설은 사용허가가 가능하다. 이 내용하고 창원시의 내용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니까 연료공급시설 및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는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아니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4조를 보면 운영 및 관리입니다. 창원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1항에 놓고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위탁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범위를 넓혀가지고, 창원시보다 조금 더 넓혀가지고 세부사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위탁할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내·시외버스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는 5조2항의 이 내용과 5조3항에 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는, 연료공급시설하고 편익시설만 그렇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처음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이야기 한 것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4조에 보시면 운영 및 관리라고 해서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그리고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가 협약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범위를,
박인

박인위원

수탁자의 범위를,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창원시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구애없이 누구나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더 열어놓았다고 보면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운수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사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법인 단체에도 가능한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연료공급시설을 하게 되면 편익시설 이런 것은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를 안 받은 사람이라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5조3항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나 시외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안 되고 그 외의 사람은 허가를 할 수 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조2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는데 단지, 5조2항에 보면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마을버스로 한정하는데, 즉 말해서 거기에 화물차를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3항에 보면 버스여객 하는 데만 한정하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 편익시설로 소매점과 식당 두 개가 있습니다 - 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운송면허를 받지 않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항에 보면 면허를 받거나, 그러면 운송사업자도 할 수 있고 제3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6조는 LNG 천연가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충전소가 잘 없지 않습니까? 제6조3호에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행위 제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만일 우리가 사용허가 하면 사용허가에 따라서 하되, 이런 이런 소방기본법에 의한 위험물시설을 하면, 거기는 손님들이 타고 하기 때문에 위험물 되는 것은 설치하지 말라. 그런 시설은 우리가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조3항에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니라도,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LNG 가스를 두고 연료공급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자체가 좁은 공간에서는 위험물이라는 것이죠. 그것 설치가 5조에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6조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애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험물이라는 것이죠. 일반 편익시설이 아닌 연료를 공급하는 가스는 위험물이거든요. 위험물 설치는 우리 시의 허가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는 되는 것으로 해 놓고 6조 사용자의 행위 제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6조에 보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5조3항에 보면 대기환영보전법에 의한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그것하고, 지금 소매점 한 개 하고 식당하고 두 개 되어 있는 그것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그 외에는 소방기본법에 저촉되는 뭔가는 것을 못 박아 놓은 것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시장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위험물은 관계 소방서와 서로 협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가스 자체가 위험물인데, 그 뜻은 알겠는데 말이 조금,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조례를 해 놓고 설치할 때 그런 사항이 안 된다면, 거기에 가스시설을 한다고 주위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연 기본법에 위험물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그때,
강희

허강희위원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때는 명확하게 짚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터미널이든 주차장이든 문제점들이 충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료공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LNG는 특정 차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5조3항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6조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설치하려고 하면 인근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거든요. 지금 조례를 바로 해 주어야지 안 해주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성수

서성수교통행정담당주사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라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창원시, 단양군, 홍성군, 정선군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사용자의 행위제한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은 미리 정해 놓아야 다음에 인·허가가 들어 왔을 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시내·시외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러니까 개인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버스터미널입니다. 버스터미널은 결국 우리시에서 임대를 할 때 버스회사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은, 만약에 연료공급 LNG 충전소 같으면 버스회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3자가 해 놓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시설은 기이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우리시에서 기준을 설정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 좁은 공간에 일반터미널 회사에 위탁을 하고 충전소는 다른 제3자가 가능하다고 해 놓으면 제3자가 설치해 하가지고,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포괄적인 관리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른 넓은 에어리어에 터미널이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버스터미널입니다. 공영터미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조례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3자가 충전소를 허가 내어서 - 물론 시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 그래서 그 땅을 위탁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었을 때 관리에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 문제하고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6조3호에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5조3항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및 편익시설, 편익시설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연료공급시설인데 이 시설이 6조3호하고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 시설에 했을 때, 그 다음 소방기본법이 된다고 보면 소방기본법에는 되지만 그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었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을 정리할 것 같으면, 5조와 6조의 법조항을 정리할 것 같으면 5조3항에서는 LNG라든지 천연가스의 저장소가 필요로 하고 또 천연가스 저장소를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에서 버스회사가 천연가스를 주 종목으로 다루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막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딴 데서 갖고 와 가지고 공급도 되고 하는데 조금 전 김지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의 저장소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곳 같으면 그 회사에서 바로 해 버리면 상당히 좋고, 하북이나 이런 꼭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스저장시설을 따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넣어놓았을 뿐이고, 여기에 따른 이런 것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저공해자동차 이런 부분을 위한 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6조3호에서는 그 외 나머지 위험한 시설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정단계에 있는데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갔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모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쌈빡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해는 하는데 5조3항하고 6조3호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LNG 충전소하고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운수업체, 자동차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6조3호에 소방기본법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 LNG 충전소는 응당 거기에 설치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터미널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면, 민원만 제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소방기본법이 충돌되지 않느냐? 이것은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LNG 충전소 외에는 터미널사용허가를 시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들어온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또 편익시설을 임차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 외의 뭔가를 하려면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는 일체 안 된다고 못을 강하게 박아놓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충전소하고 소방기본법하고 상충되느냐 그것만 봐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거든요. 허가받은 사람이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허가받은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운송여객업 허가를 받은 이 사람들이 들어 와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가 할 때 연료공급시설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배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6조에서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딴 것은 못 하는데 LNG시설이라든지 천연가스연료공급시설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이거든요. LNG라든지 이런 것이겠죠. 이것이 터미널이지만 때로는 주차장 역할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새벽 일찍 나가려면 저녁에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 시키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내·시외·마을버스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버스 중에서 저공해자동차, 저공해 같으면 CNG차인데 CNG차는 몇 대없다는 것이죠. 그중에는 경유차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막차가 도착하면 첫차로 나가야 되니까 결국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저공해차의 연료공급시설은 가능한데, 그 사업자나 제3의 개인도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대부분 경유차인데 경유를 설치하려면 주유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터미널을 다니는 차량들 다수가 경유차량입니다. CNG 차는 앞으로 계속 보급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몇 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터미널에 여유가 된다면 그것은 여기에 위탁받은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주유소도, 경유도 충전할 수 있고 천연가스도 만들어 가지고 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천연가스만 명시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6조3호에 의하면 소방기본법에 의해 주유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유는 안 된다는 뜻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의, 현재 그쪽으로 운행하는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가 총 몇 대이며 경유차는 몇 대이고 CNG 차는 몇 대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양산시 138대 중에 CNG 차량이 45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5대해서 연차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CNG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젤차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계속 바뀌어 집니까?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 공영차고지 한 것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이 그것이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터미널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된다. 연료공급 하러 차가 갔다가 오고, 또 가다가 도중에 주유를 하면 승객도 불편하다는 것이죠. 기이 위험물시설을 하게 되면 CNG 충전시설도 있고 거기에 경유도 탱크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바로 주유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는 터미널로서 기능을 충분히 갖추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터미널에는 어떤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스충전소하고 주유소하고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가스충전소는 틀립니다.
박인

박인위원

CNG 충전소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CNG 충전소 외에는 못하게,
지석

김지석위원

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공해자동차시설은 CNG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을 시내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여객화물터미널하고 연료공급시설하고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한 이런 사항들이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LPG라든지 주유소의 허가시설은 위험시설로 따로 시설결정을 해서 허가가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는 못하도록,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위험 부류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분류가 되고 해서 이것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CNG 천연가스부분은 위험물로 취급 안 한다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위험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제5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행위제한입니다. 5조는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이고,
강희

허강희위원

과장님, 정리해 봅시다. 5조3항하고 6조3호가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5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3항에 저공해연료공급시설과 편익시설은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연료공급시설이라든지 이것이 6조3호에는 저촉되는 부분입니다만 6조의 단서 조항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은 시장의 승인만 득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 삼신버스 주차장 거기에 천연가스충전소가 같이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주유소도 같이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차고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터미널하고 차고지가 다른데 차고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주유소 경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차고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거기에는 CNG, 일반 유류, 정비공장 다 할 수 있는데 터미널은 그런 것을 못합니다. 제5조에 사용허가를 받은, 즉 6조라는 것은 5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신평버스터미널 준공이 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2월 20일 준공될 겁니다.

박인주위원장

건물하고 편의시설 다 들어섰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섰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앞으로 운영을 시에서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운영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실제 보면 터미널사업이 사양산업입니다. 다른 곳에는 개인이 하다가 못 해가지고 시에서 받아서 하는 곳이 함양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실제 노선에 보면 신평버스정류장 경유노선이 하루에 53대 176회가 들어옵니다. 전부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노포동에서 언양 가는 8대가 하루에 42회 20분 간격으로 들어옵니다. 그 수입이 1년에 2억 5,000정도 들어옵니다, 매표 금액이. 거기의 7%를 주는데 7%면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 매표 금액도 안 됩니다. 이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방안은 운수업체에서 하고 단지 우리는 청소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니까 1년에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운수업체에 2,00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박인주위원장

일단 시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물론 사양사업이라서 그런데 지난번 신평 구터미널의 경우 버스업체에서 대당 얼마씩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운행이 적고 손님이 적으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인데 일단 시가 안고 가야 될 문제네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앞에는 통도사 IC가 있어서 그곳을 들어가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시외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이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구신평버스터미널은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개인이 했습니다, 경남버스.
지석

김지석위원

신평터미널에 시설은 어느 규모로 갖추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대지면적이 약 907평입니다. 건축면적이 325,
지석

김지석위원

부대시설은?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부대시설은 상점, 1종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소매점이 9.4평(31.05㎡), 그 다음 일반 음식점 용도로 해 가지고 두 개소 9.4평 그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화장실, 복도, 대합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버스회사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사업이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기에 시설을 갖추어서 버스운송사업자 쪽으로 위탁 주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자발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1,800만원, 청소하는 한 사람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탁받은 사람과 위탁할 때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선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한해 회사에 주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을 연말에 정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한 부분보다 손님들이 많이 이용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 부분만큼 제해 가지고 보조를 적게 해 주는 방법으로 정산을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간단한 부분인데 위험물 관련해서 이야기했다시피 면적이 협소합니다만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들이 우리시의 얼굴입니다만 차가 상당히 추접합니다. 어느 자투리에 차를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세차시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에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등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 참작하셔서, 아니면 어느 에어리어에 관 연결을 해서 세차시설을 하면,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정차해 있을 때 뿌릴 수 있고 닦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것까지 검토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왕 돈 들여 가지고 어렵게 조성한 터미널인데 편의시설을 참하게 꾸며가지고 시설을 잘 지어서 줍시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영버스터미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영버스터미널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개발사업단장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동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규정 신설 안 제34조제3항,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및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 신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는 됩니다. 주택의 형태를 분류할 때 분류는 되는데 보편적으로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2분의 1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는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상위규정에서 1m 이상 확보하도록 조례로 정하라고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m는 너무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3m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치에 따라서, 남쪽 방향에 있는 건물이 햇볕의 이동에 따라서 일조라든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 간의 거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동의 높이만큼 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 높이만큼은 띄우되,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0.8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위 평면의 규모가 아주 적은 그런 주택이고 세대수가 300세대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시적규제유예정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서민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설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가설건축물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조를 말씀하시는데 가설건축물은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설계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그러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자.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신고로서 갈음될 수 있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꼭 건축사가 아니어도 되는 가설건축물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되, 다만 모델하우스 같은 아파트 견본주택은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건축사가 해라. 괄호 해 가지고 제외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모델하우스하고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고정식 유리온실 이런 것들은 건축사가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작성 안 해도 되는 것, 그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완화를 시켜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창고를 달아내거나 비 가림을 하는 경우 공장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천막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자재를 안 젖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만한 것도 전부 건축사를 통해서 도면을 그려오도록 했잖아요. 설계도서가 건축사의 직인 찍힌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소소한 것은 안 해도 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그려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조력을 받든지,
박인

박인위원

공무원들이 그려줍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기에 바쁩니다.
박인

박인위원

설계도서를 아예 안가지고 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건축사의 설계도서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사의 도장이 안 찍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설계서를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사 도장은 안 찍어도 된다. 건축사의 조력은 받더라도 도장은 안 찍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요약서를 보니까 최양원 교수가 한 이야기, 박말태 선배 의원께서 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5,000㎡로 완화하는 것이 너무 폭이므로 4,000㎡로 축조하는 것을 최양원 교수가 이야기했고, 박말태 선배 의원께서는 축사 완화면적을 3,300㎡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법예고 시에 5,000㎡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3,300㎡로 조정, 반영했다 이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때는 5,000㎡가 나갔고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3,300㎡로 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물은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근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대지만이 건축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 이상의 건물은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의 활동이라든지, 소방차는 폭이 크니까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용 건축물, 작물재배사나 농업용 건축물은 조례로 정해서 완화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6m 도로를 확보해야 될 건물 규모가 2,000㎡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해 완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처음 안은 5,000㎡로 내었는데 입법예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3,300㎡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5,000㎡는 너무 많지 않느냐. 너무 완화의 폭이 크다. 저희들도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작물재배사하고 적용되는 것들이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300㎡로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일단 3,300㎡ 건축심의위원회 의견대로 수정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작물은 큰 트럭이 밭에 들어가서 싣고 출하장으로 가잖아요. 큰 트럭이 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이 정도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밭에 직접 들어가는 도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섯재배사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요. 건물식의 농작물 재배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밭이나 노지로 재배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정도의 규모가 3,300㎡으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3,300㎡까지는 4m 이상의 도로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4m만 물어도 큰 차가 진출입하는 데 관계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가능은 합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몇미터 폭으로 도로를 접도해야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을 지은 이유가 있거든요. 결국은 차량의 진·출입이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운반차량의 진·출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4m만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급한 유사시에 소방차라든지 대형차들이 들어갔을 때의 문제 때문에 큰 건물은 6m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300㎡까지는 4m가 되어도 소화활동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박인

박인위원

종전의 적용기준과 형평성 고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00㎡에서 5,000㎡으로 띄어버리면 3,000㎡가 더 늘어나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좋겠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이 두 가지였는데 저희들은 4,000㎡보다는 3,300㎡가 바람직하다.
박인

박인위원

3,300㎡ 이상은 여전히 6m를 확보해야 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작물재배사라든지 고정식 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큰 규모죠. 1,000평이 넘으니까 그것은 6m 정도로 하고 그 이하는 4m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300㎡는 건물의 연면적으로 칩니까, 아니면 건물이 앉은 대지면적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물의 연면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면 실제 면적은 3,300㎡을 초과할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 건물을 연동으로 지어 조금 띄우는 것이 있다고 볼 때, 하우스를 연동으로 지었을 때 1,000평 안에 1,000평을 다 짓는 것이 아니고 1,000평 안에 연동으로 지으면 띄울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건물 면적이 1,000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물 연면적 전체를 합해 가지고 한 대지 안에 들어가는 건물이 1,000평이 넘으면, 순수한 건물면적만 이야기를 합니다. 대지 면적에는 관계없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지난 번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시민들이나 기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규정을 정해서 제한을 많이 하다 있다. 쉽게 말하면 주요 도로변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제한하고 있는데 울주나 울산하고 굉장히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완화를 해 달라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실제 집행하는 차원에서,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관적인 차원에서 다듬어진 것은, 자재를 고급화시키는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 위원장님 말씀과 다른 여론도 듣고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설계사무소 이야기만이 아니고 실제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볼멘소리를 의원들이 많이 들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건축조례를 많이 완화하면서 그런 부분은 양산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결국은 도시미관 때문에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조립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경량철골조라도 그냥 패널로 해 가지고 하는 그 자재 같으면 미관을 해치지만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원목처럼 붙여가지고 아름답게 꾸민 것이 있더라고요. 도시미관상 제한하는 것 같으면 경량철골조라도 흉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꼭 도로변에 경량철골조는 안 된다는 것이 것은 아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 패널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넣어져 있는 것, 뼈대나 철골을 세우지 않고 패널 자체를 이용해서 바로 벽을 치고 지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합패널을 붙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공하는데. 철골 뼈대를 세우거나 복합패널로 마감하는 것은 허용해 주고, 창고로 하거나 건물 자재로 생산된 것이 아니거든요, 스티로폼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은 제한하고 미관을 아름답게 해서 할 수 있는 자재는 전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패널로 붙여 놓고 옆에 인테리어를 하더라고요. 옆에 무엇을 붙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꼭 구조물 세우고 안세우고를 떠나서 건물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구조물을 세워야 될 곳에는 세워야 되고, 설계사무소에서 안전상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적은 면적이고 철제패널이라도 외관상,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예쁘게 하는 것은 허용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더라는 것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침에 보면 명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 폭의 규정에 따라서 철골을 세우고 복합패널로 디자인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보기에 안 좋다는 지적이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지침을 정해 놓은 것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거지 주택들도 대부분 조립식 그런 재질들을 이용해서 주택을 지은 것이 모양도 아름답고, 팬션 같은 것이 그런 경우의 재질이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구조물 세우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외관상 깔끔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자재의 노후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기에는 조립식 패널이나 스틸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가로변에 있는 건물은 조금 경과되고 나면 노후가 빨리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 콘크리트조도 벽면에 처음에 도색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퇴색되어 다시 칠하듯이 그런 것도 다시 칠하면 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컨테이너박스 대로변에, 눈에 보이는 부분만 아니고 원칙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은 못 놓게 되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자재나 기구를 보관하는 것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것은 가능하겠네요.
박인

박인위원

한 때 컨테이너박스 일제 단속하고 그랬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컨테이너박스 자체를 인·허가 신고 없이 그냥 갖다 놓은 부분,
박인

박인위원

대부분 그냥 갖다 놓지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특별하게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대부분 농사용 창고로 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것까지는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지도단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