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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10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9-12-03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10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먼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 운영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묻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안되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1년이 안되었는데 성급하게 해서, 우리가 잘못짚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그 당시에 조례까지 짚을 정도의 여유가 없어서 해 주어야 되는지 안 해 주어야 되는지 애매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짧은 기간에 양산시 조례 심의를 해 보고 제일 많은 조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법 개정으로 해서 많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법 개정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법 개정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김일권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다, 의회는 아직까지 더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 속에서 조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 이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바뀌어서 수정하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법이 올해 공단 설립 이후에 9월 2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추가시설 들어가는 것은 법 개정하고 관계없이 신규로, 법 제19조는 신규사항이고 나머지는 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법과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립 이후 9월 21일자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19조 7번부터 11항 이것은 신규로 위탁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김일권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그런 것도 상세하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최영호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3에 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추천대상은? 자동추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있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 설립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제18조 위원회 구성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현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 삭제하는 것은 어떻든 지방공기업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상 삭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법에 의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바뀌고 나서 하는 사항은 9페이지에 있는 신규시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이 오늘 아침에 설명 드린 그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위에서 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조례로 가라고 만들어놓고 직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냉철하게 따져주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도서관운영조례가 먼저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위탁할 수 있다 없다 결정되어서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많이 급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예산 다루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 조례를 심사해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이 신규로 들어오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를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맞다 한 것 같으면 정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오늘 부시장하고 설명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협의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하고 예산 승인 건하고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넘어오는 도서관조례하고 3개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먼저 해 놓고 저것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발목 잡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묶어서 이것은 놔두고 재심의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방망이 쳤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운영조례안에 시립도서관을 넣어서 운영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조례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담당관하고 위원장이 전문위원하고 협의하세요.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일 순서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 같이 나가 주어야 하고,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 후속 조치로 해서 도서관운영조례는 별개로 나중에 뒤에 나와 주면 되는 것이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기이 우리 의회에서 협의회 때, 상임위원회 내지는 본회의 정도 가늠하는 협의회 장에서도 우리 의회 의견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검토를 해 본 결과 총액임금제 문제, 인원문제, 웅상도서관하고 우리 시립도서관을 한꺼번에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 국민체육센터하고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문제 해서 총체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에서는 그동안 용역결과를 보니까 주관 도서관 하나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야지만, 무한투자로 이루어지는 도서관 문제,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지역 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생길 것인데 그래도 주관 도서관 하나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야지만 네트워크도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의회 의견을 주었는데,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의회에 이렇든 저렇든 안을 달라, 맞든지 아니든지 안을 달라고 했고 그 안을 정리하는 동안 우리 위원들끼리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인사부서에서는 인원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 인원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몇 명 정도 빼는 인원을 공무원 조직에서도 그렇게 유연성 없이 자꾸 폐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고착화 되는 생각만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고 조례 문제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견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의회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이 정도 직원들한테 간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고 단지 의회 의견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인원만 부족하다고 한 것인데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발목 잡는 형태의 시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감대 형성을 제대로 해서 원활한 행정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김일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덜렁 던져놓고, 의사결정을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안하고 조례가 다 같이 가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당장 여기에서 결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의논하라는 것인데 사실 의논해 보아야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거기에 와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조례 제정 관계로 해서 이렇다고 하면서 설명한 부분 외에 부시장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조금 더 부언을 해서 조례안 부분 가결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앞에 협의회할 때 부의장님이 주관하면서 전체적인 검토를 의원님들이 하자, 그런데 그때 협의가 안 되어서 뒤에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출발부터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최종 방침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먼저 설명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많았고 아침에 부시장님 말씀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서비스 질 차원에서 공무원들은 최고 2년 이상 되면 이동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질 차원이라도 저는 위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저는 오늘 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도서관 올라온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의원협의회 설명이 도떼기시장에 회의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절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으로 해서 2번 의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위원님 말씀대로 논란 속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기에 여기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분명히 돌려보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상정한 부분 말씀입니까?

최영호위원

예.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설명을 해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정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그렇게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만든 게 언제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이상복 과장하고 관련되는 국장을 다 불러서 이 조례 관련부서는 다 부르세요.

김일권위원

제일 중요한 부서는 도서관을 만지는 그쪽 부서가 아니고 인사부서입니다, 주 부서는. 기획실이나 이시우 계장 이상복 계장이 있는 그 계가 아닙니다. 인사부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삭제되고 있는 임면권 관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올해 9월 2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설립 이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임면권 같은 경우 삭제되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임면권이 다 삭제되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개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4페이지 개정안 9조를 보면 임명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법에 의해서 개정된다, 다른 문제는 없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요지는 이 조례 부분에 시립도서관 부분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이번에 새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의가 없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9월 29일 도에서 조례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더라도 결정은 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분 기록중지

11시1분 기록개시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중심부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루어진 부분 업무연찬을 그만큼 안했다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별도로 이루어진 부분이 앞으로는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의회 와서는 그 결정사항에 따르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따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왜 화가 나느냐 하면 결정된 부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화를 돋는 것밖에 없다, 관련부서에서도 신중한 입장으로 업무연찬을 가져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집도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논리로 전개를 해 주시는 것이 시 행정이 바로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정되면 상당히 의회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도서관으로서 해서 논란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 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처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무조건 따라서 하겠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년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이것으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도서관 조례 언제 올라왔습니까? 도서관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 조례는 조례심의위원회 자체 심의를 끝내고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서관 조례도 늦었지요? 왜 늦었느냐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오늘 부시장님까지 설명을 하시고 되기 때문에 조례를 늦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일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차상 안 맞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회의를 할 때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신중을 기해서 다음을 생각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답변했는지 찾아볼까요?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사람. 아까 부시장님이 거제시하고 양산시 직제를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직제를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지역에 따라 특수성도 있고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제하고 우리는 인구는 비슷한데 우리 직제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한 부 드릴까요? 지역 여건 따라 직제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거제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비교를 해 봅시다. 거제에 시설관리공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직제가 차이가 납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실개천 부분에 본회의장에서 두 번을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다시 올리는 데는 대한민국 천지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절차상 문제도 있고, 오늘 조례 심의하는데 올라온 자체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집행부에서 그 정도 필요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결정된 것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설명하는 것도 예의상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 것이지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것을 심사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선 결정 되어야 할 사항이 시립도서관을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집행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될 것이냐 이것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심사 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안에 시립도서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그리로 넘겼을 때를 해서 이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중간에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심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부시장님이 와서, 부시장님 뜻은 저희들이 압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서비스 문제나 다 나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뜻인데 우리 위원들 이야기 중에서 혹시나 너무 강한 발언을 내고 하면 그것 할까 해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집행부에서 항상 설명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시민한테는 어느 쪽이 맞느냐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이나 도서관 자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이 나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제고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공직사회에 의원하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자신감이 없는 이야기들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서 직영으로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들으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직영은 좋지 않는데 의회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으면 집행부에 좋지 않은 것을 시킨 의회나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집행부나 똑같이 욕을 들어야 합니다.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힘이 들더라도 이것은 이래서 이런 열정이, 이렇게 해서 박윤정 위원이 직영을 원하고 있지만 원하고 있는 직영은 이런 방법인데 위탁을 갔을 때는 이것이 보완이 되어서 이것이 됩니다. 최영호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그런 설명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때 인원으로 가지고 그날 설명할 때도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직영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인원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인원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만들면서 남은 인원이 있는데 그 남은 인원으로 해서 거기에 보충을 시켜서 도서관 업무를 보면 되지 않느냐, 의회 의견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는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총무계 인사부서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인사부서를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왜 인원을 뺄 수 없는지?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영과 위탁이 인원이고 뭐고를 떠나서 장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좋은 데가 결정이 되면 좋은 대로 가야 합니다. 위탁이 좋으면 위탁 직영이 좋으면 직영 직원이 모자라면 다른데 기구를 축소하더라도 도서관 쪽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 순리입니다.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를 자꾸 거론하는데 아까 구백몇십명이라고 했는데 기간제근무자하고 계약직근무자를 다 하면 양산 숫자 엄청날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몇 명입니까? 지난 번 감사할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상 당하는 바람에 못 받고 있는데 기간제하고 계약직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직영이 유리한데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위탁이 좋다고 하면 위탁에서 일어나는 장점을 의회에 숙지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사례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시 직영으로 해 보니까 시 직영이 안 맞아서 의회 자체에서 위탁으로 돌려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인데 직영을 해 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고 위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는 것은 이것이 낫다 이것을 확고하게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혼선이 와서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희들도 의원협의회 할 때도 논란이 많은 것도 맨 땅에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조례가 넘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조례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려고 하면 본회의 개의 5일 전에 의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와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본회의 5일전인데 조례 심사하려고 하면 며칠 전까지 넘어와야 합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당초 공고하기 전에 넘어온 조례이고 도서관 관련 조례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조례는 우리 의회에 화요일 날 왔습니다. 의안 상정을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서관 조례 언제 만들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난 26일 날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위원회에 도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의원협의회 설명한 것이 언제인지 압니까? 의원협의회 결정 난 것이 언제인지 압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1월 4일입니다.

최영호위원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뭡니까? 뭐하자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물론 의원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재론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 집행부나 의회 쪽이나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에게 또 도서관의 질적 양적 서비스를 더 좋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위탁하는 것이 좋다는 최종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론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최영호 위원님, 지금 더 질의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본회의 5일 전에 조례가 들어오면 법상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것인데 이번에 다 같이 넘어와서 검토해 주면 좋은데 이것이 위탁이냐 직영이냐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그것 하더라도 회기 중에 상임위를 우리끼리 열어서 조례 넘어온 것이 있으니까 재검토하면서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박정문위원장

상정 일정과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입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다시,

김일권위원

넘어온 조례는 심의를 해야 되니까,

박정문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소유는 양산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명칭은 새마을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되어 있고, 사용료는 어느 장소를 빌려줄 때입니까? 위에 강당 만들어놓은 그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김일권위원

원래 국유재산은 무료로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관은 어떻게 받습니까? 무료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새마을법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그것이 왜 새마을법에 의해서 무료로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 안에 새마을 그것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새마을법이 상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법에 의해서 우리 시유재산을 무료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에 새마을회는 가능하다고 해야 정상적이 되는 것이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먼저 관련되는 조례가 새마을조직육성법시행령이 있고,

김일권위원

그것은 자기들 법이고. 그 법이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새마을지도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거기에 새마을 그것이 들어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의해서 새마을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새마을회에서 쓰는 것은 다 무료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가 들어가면 이 사용료를 받겠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용료는 웅상문화체육센터 사용료하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김일권위원

이 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들어가고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별표를 보면 사용료 금액이 있습니다, 6페이지.

김일권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시고 상당히 저희들도 마음이 무거우니까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시립도서관 위탁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는 통일부에서 어떻게 보면 숨겨놓은 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은 무관심하고 모르던 부분인데 2009년도 9월 달 통일부 업무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규칙이 생김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난 번 행사 때 가 보니까 이분들도 양산시 시민들인데 소외된 분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사기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완벽하게 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차후에 다시 삽입을 하더라도 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이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기초단체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나동연위원

광역단체는 경기도 강원도, 대전, 부산, 충청도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박말태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것하고 연계성도 있긴 있는데 어차피 북한이니까 인권도 있고,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지난번에 관계 기관장하고 행사장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도우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니까,

나동연위원

취지하고 다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먼저 하는 사람이 선구자적인 입장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탈 주민들의 숫자는 대충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46명인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부에서 지역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늘어날 추세입니다.

나동연위원

서울 같은 쪽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경남도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은 광역단체인 경우는 기초지자체 쪽으로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이탈 주민들 정책이 될 것인데 광역단체에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광역단체에서 만든 조례는 이 사람들이 지역연합을 구성해서 광역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광역에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안 하면 선거법이라든지 저촉이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광역단체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해 줄 것 같은데 경남도는 490몇명 되는데 양산이 46명이 되는 것 같은데 한 10% 정도 여기에 와 있는데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경남도에서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 먼저 한다는 명분이 되는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금액은 크게 지원이 안 되고 일반 행사하는데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한테 정착금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정착금 일부가 될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일부 있는데 미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가야 합니다. 안고 가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석제

이석제자치행정담당주사

정착금하고 이런 것은 5년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시군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국고에서는 지원이 끝난 상황입니다. 시에는 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김일권위원

조례 없어도 수급자는 돈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자기들은 간담회 하는 데도 돈이 없어서 하는데 안고 가려고 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이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이 주면 위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선심성도 될 수 있고?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2,000만원인가,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1,000만원.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3,300만원이면 1인당 돈 100만원 됩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것은 행사할 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감사할 때 사할린동포조례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도 40세대인데 여기에 같이 되었는데 보니까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에도 안 되어 있는 것을, 타 광역단체는 되는데 경남도는 빠졌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괜찮은데 46명인데 어떻게 잘못하면 이 사람들 위한다고 행사를 벌이면 46명 행사에 내빈들은 1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빚 좋은 개살구라고. 그런 사람들 잘못해서 부각하면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타난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할린 동포들도 가만히 보니까 지역민들이 안 좋아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동포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사할린동포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북한 동포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행사를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 좋을 것이다, 무작정 우리시에서 예산을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 의사를 물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사람들은 5년간 교육을 받아서 배치가 되지만 사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순히 행사 위주가 아니고 도와주는 방법이 문제인데 그렇게 안하고도 도와주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나동연위원

부서에서 잘 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더라구요. 예산만 해도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만큼 복지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청소년 선도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던데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은데 청소년 부분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아동청소년법이 생겨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분되어 있던 것이 합쳐졌습니다, 아동청소년법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대상자도 많고 업무가 많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법상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동청소년 업무를,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아동청소년 업무도 사회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복지업무 부분이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인원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 사람들 고충을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사회복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호위원

24페이지 교육체육지원과, 체육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북에 다목적구장 사실 처음 설립한 취지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이 시설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원래 취지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면민들한테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받을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각 읍면동에 다 생기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북면에 가보면 면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왜 돈을 내느냐 합니다. 그러면 요금을 하북 면민들한테 50% 삭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 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면민들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만든다고 해놓고 시에 돈 벌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상북에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하고 하북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상북은 천주교에서 면민을 위해서 만드는데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왜 시에서 돈을 받느냐? 교육체육지원과장한테 민원이 생기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고,

최영호위원

원칙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최영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한다고 해도 관련 체육부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려고 하면 체육회로 가는데 거기에서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비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운동장 사용에 관계되는 부분이 장부 정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 문제는 읍면동장이 관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업무위임을 해 버리고, 읍면동장 판단 하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체육 산하단체가 쓰면 경감을 시켜 주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만들었는데 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잘 해 보세요. 상북에 생기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상북은 타 읍면동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놓아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상북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최영호위원

숙원사업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희사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숙원사업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똑같은 돈을 받으면 그 반발을 누가 무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기부채납 하지 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문 열어주면 되지.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문 열어줄 필요 없이 특정인에게 키를 줘서 쓰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유도리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김일권위원

기부채납하게 되면 국가의 재산이 되면 방법이 달라져서 그 법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기부채납은 일단 받아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받긴 받아 놓고 그 관리를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데,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방법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삭제하고자 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하고 징수유예증명서 1년간 발급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1만 6,000건입니다.

김일권위원

두 개 합해서 1만 6,000건?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징수유예증명은 이미 지방세납세증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깎였습니다.

김일권위원

기이 깎였고 1만 6,000건 정도가,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것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800원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수수료를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납세증명서 800원 받고 떼서 증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낸 것을 확인하고자 떼 가는데 그걸 왜 또 돈을 주고 떼느냐 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도지사한테 시장 권한으로 넘어오는 이것은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받다가,

김일권위원

도에서 받을 때는 도세로 갔습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도 조례에 의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시 조례에 1만원 2만 원짜리가 있는데 권한이 우리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세로,

김일권위원

몇 건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내년에 5건 정도 예상됩니다. 권한이 위임되니까 어쩔 수 없이,

김일권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네요?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평생교육시설,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나 주차장용 부동산 이런 것은 현재 감면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면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이 내용은 감면대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규정상 감면되고 있던 것을 폐지하면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 표준화해서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법이 바뀌면서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는 이유가 일단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실효성이 거의 없는, 간혹 하나 나오면 관련되는 개별법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협동조합이라든지 주민공동체 이런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것은 우리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없애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세법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듣고 해석하기로는 감면해 주던 이런 것을 감면규정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냐 뭐냐를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2009년도 감면세액이 해당되는 주민공동체라든지 주차전용토지감면제, 향교 소유 재단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감면을 안 하겠다는 것은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감면해 주던 사항을 폐지한다는 것은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주차장용 부동산 하나를 놓고 보면 양산에만 해도 어느 부분이 이 문제가 거론되었느냐 하면 북정 신라복국 옆에 주차장용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라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분양받거나 매각할 때 다른 용도로 못쓰기 때문에 가격 자체 형성이 다른 데보다는 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거기에 따라서 헐게 매겼다는 것입니다, 감면규제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따졌는데 세금도 적게 내고 재산세를 내면서 너그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터를 막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땅 살 때 싸게 샀는데. 요금을 받든 어떻든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열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전에 전문위원하고 땅 소유자가 있는 진해까지 고생하고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루어진 민원이 거기에 개방을 했습니다, 돈 일부를 받고. 그래서 인근 상가가 차를 대고 있는데 부과를 하면 현재보다 금액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면이 없어지면?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이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개별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것 몇 개가 폐지되는 이유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감면대상이 전국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용 부동산,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주차장용 부동산, 물류산업, 전쟁기념사업회, 향교재단 소유농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향교재단 소유농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법이 아니더라도 감면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세감면조례는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해 주는데 처음부터 5년간만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전국적으로 조례를 시행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이것을 폐지하자는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북정에 토지는 지금 현재는 주차 전용 건축물을 안 지어 놓았기 때문에 세금은 제가 알기로는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분이 건축물을 지으면 그것은 별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김일권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땅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지어서 신도시에 있는데, 주차타워 같은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세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없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흡사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안 되면 주차장은 실제적인 수익 면에서 옆에 땅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자체를 감면대상이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폐지를 시키고 부과대상이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그 주차장 용도는 세액을 우리가 메길 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일반 상업용 건물하고는 세입 자체가 틀려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향교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실합니까?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전에는 7인승 이상 되는 것은 감면이 되었는데 일반승용차하고 같이 적용을 하겠다, 코란도2인승도 화물차로 취급하던 것을 원상복구 시킨다, 전에부터 있었는데 시한은?
영태

이영태세무과장

올해 12월말까지, 한 16억 정도 더 들어옵니다, 감면되던 것이.

김일권위원

그러면 7인승 9인승 차 파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겠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조례안 “제6조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지방자치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박정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하면서 혹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법상 문제는 없지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인재육성을 위한 그런 특정학교를 해서 우수인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례를 바꾼다, 일부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별도 회의에서 심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조례규칙심의회 말고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지난번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심의위원이 되어 있었고 그 뒤에 의장을 하고 나서는 배당받은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조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만든 법입니다. 만든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양산에 명문 고등학교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거기에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 목적을 둔 건데, 사실 우리 초중등이 학교시설이 너무 미미하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몇 년째 완전히 환경개선 이런 것이 주가 된 것인 것처럼 흘러왔는데 올해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꼭 넣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법은 이렇게 바뀔지 몰라도 우리 조례에 꼭 명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긴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에 들어왔는지 내용은 압니다. 유치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유치원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유치원에는 교육경비조례에는 지원할 방법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맞추어서 왔는데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저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명색이, 이 법을 제일 먼저 발의한 사람이 저입니다. 한 번도 이런 데에 대해서, 다른 것 가지고 괜히 예우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도 있고, 전체 의원들의 뜻이고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했는데 어차피 만들면 의회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사립유치원 설립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조례에 필기도구 교구교재비 정도만 삽입을 시키고 있는데 유아교육법시행령 발췌해 놓은 제32조를 보면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 해석하면 유치원 전체를 우리 시비로 다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법만 놔두고 보면 조례에 단지 조그마하게 단순하게 그것만 삽입을 시켜 놓아서 유치원도 교육이니까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 좀 더 폭넓게 토론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공립유치원 빼고 양산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은 26개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린이집은 빠질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 우리 조례에 교재·교구비만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자고 들어와 있는데 상위법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해도 우리 조례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못해 준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면적인 것을 다 나중에 혹시나 누군가의 생각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끼워서? 유치원 교재·교구비가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쓰인다는 것은 학생 숫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례를 만들 때 대충 파악해 보았습니까? 교재·교구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유치원에 보고서 넣어 보라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개소 당 200만원씩,

김일권위원

200만원해도 26개해도 5,200만원인데 교육경비보조에서 1년에 집행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21억 심의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유치원이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요, 통과되면 혜택 받는 유치원이?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총 53개인데 공립 27개 사립 26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53군데인데 유치원이 의무교육은 아니잖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 당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생도도 정확하게 파악 안 된 우려도 있고 유치원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교재·교구비까지 지원하는 사항에서 집행사항에 문제가 있겠다 싶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차라리 유아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유치원을 대상으로 돈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이 의무교육도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학원가는 사람도 있는데 유치원에만 지원을 하면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은 더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김일권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조례가 설립된 취지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해 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의원발의로 조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유치원 지원은 조례 설립 취지와는 상당히 동 떨어진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다 보니까 민원 해결을 위해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교육경비보조금조례에 원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시책이 현재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교육기본법 제9조에 보면 학교교육이라 함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김일권위원

그 법만 가지고 보면 되는데 방금 박윤정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충 집행부가 이 조례가 승인되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어떻든 한 유치원당 200만원 정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겠다고, 사립 26개하고 공립까지 하면 53개 1억이 넘는 돈인데 유치원에 오는 애도 있고 안 오는 애들도 있는데, 유치원에서 교재·교구는 학생 수업에 필요해서 자기들이 준비해서 왔을 것인데 그러면 이 교구가 200만원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재·교구구입비로 갔는지 유치원에 돈 입금되고 난 이후에 확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라리 나는 이런 것보다는 유치원 학생에 대해서 전체가 유치원을 다니는 것 같으면 우리가 3세에서 7세까지가 대하기가 쉬운데, 위원님이 잠깐 짚어주셨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고출산장려정책으로 연결시켜 하면 유치원을 가든 학원을 가든 차라리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출산과 동시에 교재·교구비조로 해서 1년간 얼마씩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교육경비에서 학생한테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치원에 ‘200만원을 1년간 교재·교구비로 하십시오.’하고 주었는데 그 2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교재·교구를 샀는지 일일이 확인하러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에 뭐를 사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대충 예산안을 잡았을 때 1개소 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 유치원 마다 유치원생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김일권위원

200만원이 안 갔을 때 학생들한테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는 학생들이 준비해 왔는데 이것이 가고 난 다음에는 유치원생들한테 교재·교구비로 집에서 준비해 오던 그 돈이 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 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은 200이라는 돈이 예를 들면 얼마가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학생들한테는 교재·교구는 다른 것을 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교재·교구비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못가리키는 것도 이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유치원 쪽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한 번씩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는 이점은 있다고 보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올라오는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사업계획신청서를 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학생수에 따라서 집행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이 올라오려고 하면 현재 뭐가 있느냐 하면 지원 안했을 때 1년간 몇 개 유치원에 확인을 해 보면 원생들이 자기들이 내는 돈, 쉽게 이야기하면 회비 말고 교재·교구비로 1년간 지출되는 돈이 1인당 대충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걸러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 정도는. 그저 상위법에 유아교육도 교육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교육경비조례가 있으니까 유치원도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돈으로 유치원으로 전부 할 수 있는 돈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사립유치원 설립비, 이것은 엄청난 돈이 들 것이고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및 연수경비가 있는데 우선 교재·교구비 이것 하나만 살짝 삽입해서 들어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실국장님,

김일권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조정위원회니 뭐니 이런 것을 거쳤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거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쁘게 하려고 거친 것은 아니겠지만 교육에 정말 관심 깊게 보아야 합니다. 교육은 절대 선전이나 어떤 식으로 접목하면 안 됩니다. 관심과 애정이 깊이깊이 들어서 뭐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돈 지원하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적사항은 유치원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김일권위원

교육에 관련되는 것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 자료를 보고, 그런 것을 미리 짚어서 걱정을 한 것 같으면 우리도 좋은 것이고, 그냥 유치원에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제일 간단한 이것만 짚어 넣은 것보다는, 혹시 업무를 보시는 쪽에서는 교재·교구비 말고 유치원에 교육경비로 지원하면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발상해 본 것은 없습니까? 돈만 얼마 주고 이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문화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문화체육센터 운영시설에 볼링장을 추가한다는 것은 체육센터에 볼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처음에 없는 것으로 넣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보면, 웅상문화체육센터를 보면 수영장 실내체육관 다 있는데 거기에 볼링장이 없는데 여기에 볼링장이 있으니까 추가가 됩니다.

김일권위원

저기에 없는 건데 여기는 있으니까 추가를 한다, 사용료는 없는데 또 사용료도 넣을 것이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다른 시설도 가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박정문위원장

시설이 5월에 개장되는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는 한 회사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부족으로 다소 지연이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딜래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5월 아니면 6월 이런 식으로 개관이,

최영호위원

과장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종목도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시장기는 감면이죠?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장기만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후원한다든지 시장배라든지, 협회장배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협회장기는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기와 협회장기도 감면해 주면 좋겠다, 협회장기도 보조나 우리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협회장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기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축구를 예를 들면 시장기는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면 감면이 되는데 협회장기는 감면이 안 되는데 다른 종목도 축구만 한정해서 하지 말고, 볼링도 사용료가 부과되고 징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두 곳이지요, 소각장 옆하고 매립장 옆에?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립장 용역을 주었는데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회의에 부의를 해서 주민협의체 회의 결과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자원회수시설도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유산매립장에 대한 목욕탕,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제20조 2호에 간접영향권이 나오는데 정의가 뭡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300m고 유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2㎞입니다.

김일권위원

2㎞ 안을 간접영향권으로 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밖에 있는 사람들은?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영향권 주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은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거주하시면 직접영향권 주민이 되고 300m 밖으로는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이 되고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그냥 시설하고 관련 없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간접영향권에 들어있는 사람으로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하는데 목적이 이해가 안 가는데, 14조(수강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주민 : 30% 2. 기타 공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0%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주민들한테는 30%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강의실에서 강좌를 개최할 때 간접영향권에 든 분들이 수강을 하면 30%를,

김일권위원

수강료 감면이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정하면 되지요?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은 30%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산매립장 같은 경우 목욕탕 이용은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 측면에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30% 감면할 수 있도록, 수영하는 분들한테 30% 감면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원회수시설 300m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의회에 예산 요구한 것을 승인해 주시면 20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법상 해주어야 되는 것이 총 공사금액에 10%인데 유산매립장 같은 데에 매립장 전체 돈에 10%가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것만큼 안 해 주었는데 주민들이 감수하고 가는데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30%만 싸게 해 준다고 하면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산 그쪽은 별개지요? 그 금액은 자기들이 알아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유산매립장 주민편익시설은 시설 자체가 수영장이 아니고 목욕탕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조례상 규정을 안 하고 협약을 통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의논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운영결과 수익분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했고 자원회수는 저희들이 다른 모든 규정은 웅상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웅상문화체육센터하고 동일하게 규정을 해 높고 다만 저희들은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간접영향권 주민들은 30%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협약할 때 너무 싸게 해서, 간접영향권 목욕탕을 운영하려고 하면 수익이 올라와야 운영이 되는데 너무 싸게 받아서 인근 기이 목욕탕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원동에 하나 해서 물금 쪽 목욕탕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곤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어곡도 저것이 설립되어서 돌아가면 삼성동, 회현동 쪽에 목욕탕 하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래서 2㎞ 안은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 못하지만 그 외 사람들한테는 너무 싸게 받으면 안 된다는 협약을 명시를 해 주어야 공무원들이 편할 것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별표5를 참조하면 목욕탕에 대한 기본을 적시를 해놓았고 영향권 주민에 대한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협약으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간접영향권 주민한테 30% 감면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주민 측에서는 60%에서 50%까지 감면,

김일권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30%한 이유가 용역결과 20%로 할인했을 때는 5,0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고 30%를 하니까 4,000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20%에서 30% 안에서 감면율을 정해 달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 보다는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30%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30% 감면해 준다고 하면 틀림없이 아파트 주민들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은 현재 50%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심지어 우리 것인데 공짜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과도하게 할인율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간접영향권 주민들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바로 그 인근에 극동아파트라든지 주공8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서 30%를 적용했습니다. 만약에 극동아파트나 다른 아파트가 없다고 하면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히 극동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해서 30%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권위원

30%해서 집행부서에서…(청취불능)…,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일권위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돌아갈 것 같고,

최영호위원

실내수영장 웅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규모?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하면 사용요금을 책정해 놓았지만 수영하고 헬스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요금이 인하되는 부분도 따를 것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29조에 보면 월 회원으로 2개 종목 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는 가입시설 중 낮은 시설이용료의 50% 감면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너그 것이니까 너그가 운영해라, 공짜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그 대신 운영비에 대해서 달라고 하지 말라, 자체적으로 운영해 봐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쓰레기봉투판매대금 받아가는 10%에 대해서, 이억얼마인가 받아 가면 그것을 가지고 연간 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산목욕탕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오는 돈으로 목욕탕에 투자해서 주민들 편하게 해 주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영호위원

구분은 주민등록증을 보고 구분하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주민등록증를 보고 회원권을 끊어드리면,

최영호위원

유산매립장이 2㎞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입니까?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자료가 없는데,

김일권위원

회현동, 삼성파크빌이 안 들어갑니다. 어곡에 아파트 3개, 조 의원 있을 때 끊어 놓으니까 회현동하고 교통 귀티가 들어갑니다. 쓰레기 립장 중간에서 섹터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서 형성된 땅 끝에서 2㎞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를 하니까 대우 마리나를 하려고 하니까 이쪽은 쓰레기매립장 입구가 사무실 있는데 끝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좀 들어가느냐 하면 삼성동이 들어가는데 삼성동은 들어가는데 마리나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양산천 둑 너머에 공장이 한두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유산, 대동, 동리, 회현동, 교통, 걱정입니다. 갈등이 생길 것인데 잘 하십시오.
경현

박경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친 4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박윤정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을 하면 크게 두 가지가 개선이 됩니다. 한 가지는 위원회 위원 모집을 할 때 전혀 공개모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좀 그것 한 것 같아서 30% 이상은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 회의 결과를 인터넷에 띄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회 내용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나, 하다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에도 회의를 하고 나면 결과가 바로 안 떠서 집행부 간에도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만드는 것만 적용됩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100분의30을 공개모집,
윤정

박윤정위원

하는 절차를 한 번 거치고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고,

김일권위원

현재 임기 끝나고 나서 하겠다,
윤정

박윤정위원

예, 현재 임기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시행하고. 위원회도 3개 이상 못 들어가게,

김일권위원

양산시에 전체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백사십몇개입니다.

김일권위원

당연직은 열군데 들어가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촉직은 3군데 이상 못 들어가도록,
윤정

박윤정위원

예.

박정문위원장

이 사항하고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은 공개의 원칙을 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법률에서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법률에 의해서 공개 못하는 것은 법으로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예.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박인주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박인주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일권위원

우리끼리 협의를 합시다. 장애인하면 어디어디가 포함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집행부 안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꼭 해 주어야 될 안인데 이것만 가지고 놔놓으니까 몸을 움직이기 곤란한 지체인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조례를 만들까요?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장애인휠체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전부터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는데, 1년 전부터 다듬고 있었는데 한 참에 섞을까 해서, 시각도 있고 청각은 보청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했는데 위원님들 이대로 할까요?

최영호위원

예산 수반이 얼마나 됩니까?

김일권위원

손보려고 하면 손볼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다시 개정을 해주더라도,

최영호위원

예산이 2009년도 1,000만원해 놓았는데,

김일권위원

1,000만원이 어디로 가는 예산이냐 하면 지체장애인사무실로 1,000만원 배당해서 올해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약 구백몇십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있고 그냥 휠체어도 있는데 대수가 사백몇십개 될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600대 정도입니다.

김일권위원

벌써 600대로 늘었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는 1,000만원으로 되는데 조례 개정되면 무조건 대당 수리비 청구가 들어오면 주어야 하는데,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 내에서 지급하고,

김일권위원

기초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따온 것입니다. 우리 조례가 미처 못 따라온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