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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69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5-07-11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04년도 결산안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훈 운영위원장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발의자 세 분 위원으로부터 안건철회 공문이 의장님께 접수되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안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공동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먼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어서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먼저 6월 7일 2건이 부결된 건이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부결된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질의 답변 없이 그냥 부결해 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이 위원님들한테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설명이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하신 것을 보면 안성시는 농축산업이 발달되고, 문화예술, 유통, 기반시설, 급속 팽창한 이유를 달았고, 두 번째는 인구가 2003년도서부터 3.4%씩 계속 증가해서 15만을 유지했다, 이게 주된 이유인데 부시장 직급이 4급이면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나갈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농축산업 발달문제를 커버한다든가 문화예술 발전 가능을 착안한다든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5급이 해도 못 할 것은 없겠지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우리나라 정보제공 체계가 큰 시나 조그만 시나 다 똑같이 인력을 두는 게 아니고 큰 시는 직원도 많고 또 그 직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위직급도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일정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저희 안성시도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부시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꼭 직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고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시․군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하고의 유대라든지 중앙하고의 유대관계 때도 4급 공무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과 3급 공무원이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급이 올라가므로 해서 이점도 있고 일하기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5급이 한다고 못 하냐, 4급이 한다고 못 하냐, 그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전자보다는 그러면 후자가 인구증가에 의한 행자부의 기준안에 의해서 우리한테 안건을 주신 거네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기준이라는 것은 직급을 올리려고 해도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표에 안 맞으면 암만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15만이 되어서 2년 동안 15만이 줄면 안 됩니다. 15만 이상 2년을 유지해야 만이 올릴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지역사회 개발에서 인구가 우리 시로부터 유입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인구증가로 생긴 요인이 아니에요. 직급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국을 하나 늘리는 것이 15만이 넘어서..... 15만 3,000명이었나?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진 것을 보면 인구 기준으로 전부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하신 검토의견이나 국장이 얘기한 것보다 그 내용은 부수적인 것이고 인구가 증가한 원인에서 오는 발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가 2년 이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시장 직급을 상향하려고 그런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는 저희가 계속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전문위원이 설명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인구가 많이 늘고 주택개발이나 문화예술 관광 차원에서 아이템을 개발해 내고 농어촌 발전이 된다 해도 그것은 5급이라도 할 수 있다.

장용수위원

그래서 올려주는 거 아니잖아.

이항선위원

부시장은 인사권이 도지사님이 내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권은....

이항선위원

시장이 있다고 해도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4급이 아니고 5급들도 시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타 시․군하고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급 이하도. 그랬을 때는 해당 시․군간에는 자치단체장끼리 협의를 하고 도하고 교류를 할 때 상호 협의를 하고.

이항선위원

우리가 15만이 넘었어요. 우리 안성시가 4급 부시장급은 도 인사를 해서 쉽게 편하게 데려올 수도 있고, 우리는 못 내면 3급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3급이 올 수도 있고, 4급이 직무대리로 올 수도 있고.

장용수위원

여기가 진급시키는 장소요. 그러면 안 되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안성시에서 협의를 할 때....

이세찬위원

기준이 있으면 수준에 맞추어서....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 직급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당겨올 수도 있겠지요.

이항선위원

어떻든간에 안성시 직급이 행자부에서 볼 때는 3급 부시장급이다, 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그동안에는 대개 도에서 초임자들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초임자들은 아마 못 나올 겁니다. 인구가 적은 데 가서 있던 부군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지 않겠나, 오시게 되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항선 위원님 질의에 4급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는 그렇게 오면 잘못된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안성시에도 굉장히 필요한 분이 있어요. 적격자가 있는데 꼭 데려오고 싶은데 급수가 안 맞아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저쪽에서 4급을 준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3급 자리인데" 그것은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예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반문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과에 퇴직하고 과장이 비었다 이거예요. 그럼 직무대리로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직무대리를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아무 거나 직무대리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세찬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요, 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얘기를 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이세찬위원

이 안건이 부결된 지 20일 만에 왔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들어온 안건이라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부결된 지 20일만에 왔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3급 부이사관이 오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요. 자치단체장이 의논을 하다 보면 시장으로서 A라는 사람이 더 나은 데 직급이 낮으니까 그렇게도 올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잘못됐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부이사관이 오는 거로.....

이수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4급에서 3급으로 가면 개인의 영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일을 하는 양은 늘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지요. 4급에서 3급으로 해주었으니까 뭐든 더 열심히 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모양새 갖추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러면 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도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니까. 도에서 과연 어떠한 일을 우리한테 얼마만큼 해줄 것인가 계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이것을 4급에서 3급을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성시 부시장이 다음번에 도나 어디를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성에 계시는 분이니까 안성에 대한 애정이나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여기에서 4급에서 있다가 도로 올라갔을 때 직책하고 3급에서 있다가 도로 올라갔을 때 직책하고 다르고, 또 현직에 있으면서 도에 가서 교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 중앙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4급이 가시는 것하고 3급이 가시는 것하고는 다르고, 공무원들은 사실 직급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안성시공동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공동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어서 안성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안성시공동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안과 안성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장애인 시설에서 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한다' 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공연장 같은데 장애인석이 석수에 따라서 장애인석 지정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50석이라면 25석까지는 의무적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관람하기 좋은 데로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게 없는 데, 우리 시민회관 같은 데는 장애인석이 없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뒤에 있지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석이 6석이거든요.

박장근위원

들어가자면 2층 있는 데 거기인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만들어놓기는 들어가자마자 가운데 휀스 쳐놓은 데를 장애인석으로 준 건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최적이냐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거기도 장소를 수정해야 돼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일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되는 데가 시민회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3군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세찬위원

국장님 거기만 관련되지 말고, 우리 시청사도 문제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없으니까 장애인들이나 민원인들이 시에 민원을 보러오면 저쪽 본관쪽을 많이 이용해요. 갔다가 이리로 오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3층에서 저쪽 4층으로 가려면 3층으로 와서 다시 4층으로 가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이 문제도 나오다 보니까 저쪽 본청건물이 당초에 설계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대개 옛날에 4층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안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식당쪽 별채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뽑아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나오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쪽하고 저쪽 층마다 통로를 다 틉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층마다가 아니고 저쪽하고 트듯이 한쪽만 틉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터주는 게 최고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장애인들한테는 그런데.....

이세찬위원

어차피 장애인용 설치인데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는 지금.....

이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투표하다 보면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안 해 놔 가지고 사회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에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실천을 해 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지금 장애인 오면 벨을 누르면 나와서 다 하잖아요.

이세찬위원

가서 눌러보았더니 안 해요.

이항선위원

일반 민원인이 저쪽에 층층마다 다 돌아다닐 이유가 있나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 보실 분이 있는데 특별히 사회복지과는 어느 시․군이나 1층에다 놓고 민원에 관련된 것은 세무과, 민원봉사실은 1층에다 안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어쩌다가 일을 보실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다니시기에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층별로 다 연결하다 보면 예산이, 만약에 한다하면 이쪽 것만 연결할 수도 없는 거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층에다 한 것인데.

이항선위원

그것은 저쪽에 장애인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과는 이쪽으로 옮겨서 헌 건물에다가 뭘 보려고 그래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청이라는 데가 각 과에 민원인이 어느 과든 갈 수는 있거든요.

이항선위원

그건 그래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저쪽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한 번 견적이 나온 다음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리프트는 장애인만 전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허가과가 있으니까 허가에 문제가 있으면 허가과만 찾아가면 어느 정도 답변을 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폐지하고 나서 건설과 가면 농림과 가라, 농림과에서는 환경과로 가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깐 안성시청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2층 이상 위로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허가지원팀이 있습니다. 허가지원팀에 오면 거기 직원들이 해당 과에 알아 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부분을 고맙게 여기는 분들이 많고, 허가과가 폐지가 되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놔 가지고 충분히 거기만 오시면 이 과, 저 과 안 가시고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답변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알려주었는데 거기서 미진해서 더 "이거 자세히 들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건설과로 가라 그래서 건설과로 갔더니 농림과로 가라고 해서 그것도 미양에 장애인협회의 회장을 하던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한 번 만났더니 하는 소리가 아휴, 나는 이 정도니까 그렇지, 우리 장애인들은 뭐 보려고 하면 아예 엄두도 안 나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웬만한 것은 허가처리지원팀에서 100% 다 가이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장용수위원

그것을 다는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민원실에 있는 것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건설과 찾아가고 그러는 거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거기만 오시면 각 과를 안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놔 가지고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60세 이상으로 했잖아요.

박장근위원

복지회관은 할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복지회관은 다음에요.

박장근위원

다음에 해요, 같이 해요?

이수형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네.

이수형위원

그러면 봐야지요.

박장근위원

복지회관도 물어봐야지.

장용수위원

60세로 하면 진짜 국장님도 내일 모레면 가야 되네.

박장근위원

이거 70세로 해야 돼요.

장용수위원

60세는 너무 젊어요.

이항선위원

맞아.

장용수위원

60세는 진짜 너무 한다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박장근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가 몇 세 이상 되면 버스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65세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60세는 지원해 주는 거 일절 없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노인들을 65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여가시설은 60세 이상 이용이 가능토록 했고,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가능토록 하게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경로당은 65세 이상 활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및 여가시설은 60세 이상 이용 가능하도록 설립을 한 걸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배우자 문제가 제일 컸겠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60세 이상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이용이 가능하고 여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배우자는 60세 미만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 것도 많이 검토해 보았는데 어느 시․군은 65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60세로 여가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해서 운영한다고 친다면 지금 65세 이상 한다면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적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오버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활용도가 적겠지만 홍보가 잘 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저희가 5, 6군데 벤치마킹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주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항선위원

대부분 그 분들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벤치마킹하셨으면 아실 텐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여가시설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이용자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용자가요?

이항선위원

65세 이상자가 많으냐, 65세 미만이 많으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 많지요.

이항선위원

65세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수형위원

관계 없지요.

이세찬위원

60세에서 65세 사이가 많아요.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65세도 65세라고 소리 안 해요. 60세밖에 안 됐다고 어리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인회관에 가 보면 68~70세이지, 65세, 66세, 67세 없어요. 안 가. 자기네들 따로 놀지, 내가 노인네 축에 왜, 끼느냐고 거기 70세 넘는 노인네들 있고, 80세 노인네들 있는데 거기다가 60세 애들이 거기 가서 심부름 하나? 65세도 안 가더라고요.

이항선위원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회관 프로그램이 나이 65세 이상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하느냐, 아니면 60세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의 연령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세찬위원

이용부분도 그래요. 이용부분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텐데, 프로그램을 아까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맞추면 65세도 가도 되고, 또 60세에서 65세 사이를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것은 65세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정해진 노인연령층이 65세이고 또 그간에 판결 나온 것을 보니까 농민들 퇴직연령이 65세더라고요. 그리고 개인택시는 62세로 되어 있고요.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요. 프로그램이 60세하고, 65세하고 70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5조에 보면 운영관리에 말이에요.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시장이 시설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내용은 우리가 달아놓는 거예요. 법인을 낼 적에 내가 부동산업을 하고 싶다, 건설업도 하고 싶다, 노인복지 사업도 하고 싶다, 이렇게 등재만 하면 제재를 안 받거든요. 등기 내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일에 하고 싶은 사람이 건설회사 하는 사람도 사업적으로 추가만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따로 좋은 안이 없나, 이것을.....
이걸?
여기는 재단법인이라고 없잖아요?
아니, 이 내용에는 재단법인이니 사단법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만 있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비영리법인이라고만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인하고 다른 데 비영리법인이라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걸 내지, 그렇지 않고 이걸 내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박장근위원

별로 없기는 없는데 이것도 다른 걸로 좋은 저기가 없나....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개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을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누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박장근위원

만약에 이것은 노인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못 주는 거네요? 이 규정으로 보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거기도 노인회가 사단법인 아닙니까? 정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이런 비영리법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나중에 어디를 줄 것인지 판단해봐야 되겠는데.

이수형위원

그럼, 특별하게 관리 주최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어디를 주겠다, 까지는 지금 아직.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모로 할 겁니다.

이수형위원

공모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전제조건이 되겠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운영비 보조 같은 것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일부를 보조 해줘요.

이수형위원

그것은 추가적으로 관리규약을 맺어야지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야 이런 규정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까 60세 얘기하신 것은 이용 및 면제 부분에 거기.....

이항선위원

기초수급대상자 때문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용률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 식당이라든지 그런 건데 몇 가지 안 되는데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초수급자 혜택 측면에서 좀 이것은.....

박장근위원

이용료 면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면제가 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네, 그 이외에는..... (과장에게) 연령 표시가 되었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8조 1항이요.

이수형위원

8조 1항에 보면 이용료 관련 얘기도 있고, 60세 이상 노인도.....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과장에게) 시행령에 보면 배우자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이용시설은 60세까지, 그 다음에 배우자는 60세 미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박장근위원

여기 배우자라는 얘기는 없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시행규칙 24조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법률에는 사실 60세로 한정을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 60세, 61세, 62세 된 분들이 현재 같으면 잘 안 가실 테고 또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행령에는 60세로 기준을 잡아놓았거든요.

이수형위원

나이에는 사실 법적으로 60세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사람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제한을....

이세찬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프로그램의 중점을 어디에다 맞출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수형위원

그것은 운영의 문제니까 나중에...

이세찬위원

저렇게 되면 젊은 층에다 맞춰 주면 아주 노인분들이 소외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버스요금을 주는 이유가 65세에 기준을 둔 것이 65세 이상을 노인 규정으로 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아닙니까?

이수형위원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60세부터가 노인이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이수형위원

어쨌든 일부 조례도 그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 같이 가야지.

이세찬위원

그러면 60세부터 버스요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운순위원

60세들 안 오더라고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이세찬위원

그럼, 버스요금도 조금 보태 주는 것도....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산수반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수형위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박장근위원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유지관리하려면 60세 이상 젊은 사람들이 오면 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가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용률을 확대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 또 사람들이 안 와도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겠지만 저희 안성시에는 활기찬 노후생활이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부 거기 활동성 있으신 분들이 거기로 많이 가셔요. 그래서 여기도 노인회관도 이원화가 된 편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것을 이것 해 놓고도 만약에 사람이 또 적어도 걱정스러운 면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연령까지 너무 그렇게 상한선을 해 놓는다는 것도.....

이세찬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원인 때문에 지금 안성시 노인회가 상당히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요. 그것 통합시켜줘야 돼요.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이쪽이 그나마 활동성이 있는 노인 분들이 안 와주니까 이쪽이 소외가 많이 돼 있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건 현실이거든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 데 또 이것 만들어놓고 너무 사람이 없어도 또 좀 그렇지 않느냐.

박장근위원

그런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또 60세 먹은 사람들이 와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적정한 선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적정한 선이 65세도 적정한 선이고 60세도 그런데 저희가 법령에 60세로 해 놨으니까 일단은 60세로 해 놓고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좀 올린다든지 그런 편들이..... 또 그 반대로 65세로 해 놓고 나중에 늘려도 되는데 문제는 만들어놓고 사람이 좀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수형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꼭 60세가 젊다, 라고 하는데 의외로 또 농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60세인데도 많이 늙으신 분도 계세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농촌에서는 70세가 넘어도 이런 데 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수형위원

앞으로 이제 즐기게 해야지요. 복지가 늘어나면.

이세찬위원

아니, 앞으로 농업을 생산성 있게 해 줘야.....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65세를 어떻게 할래요?

이세찬위원

이거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정운순위원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했다가 나중에 이용률에 따라서 조정을....

장용수위원

나중에는 줄이지를 못 하는 거지. 지금에 했다가 나중에는 60세로 늘릴 수가 있지만 60세로 해 오다가 60세 오지 말고 61세로 한다면 가만히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박장근위원

65세로 했다가 사람이 정 없을 때는 60세로 낮추면 쉬운데 60세로 했다가 사람이 많아서 65세로 간다면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잘 생각해야 돼요.

장용수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박장근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65세로 해 보았다가 정 사람이 없으면 60세로 낮춰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이수형 위원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세찬위원

60세를 주장하신 분이니깐.

오재근위원장

이항선 위원님.

이항선위원

60세로 한다는 것은 사실 그래요. 65세로 노인기준이 65세예요.

오재근위원장

정운순 위원님.

정운순위원

그렇게 합시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65세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8조 이용및사용료징수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형위원

9조 1항도 바꾸어야 되겠지요.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9조 1항은 아니에요. 면제 대상이에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용자가 65세인데 60세 이상 노인도 가능해요. 배우자가 60세 이상 되면 가능하니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조금 애로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용은 60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인회관에 다니는 중에 무상으로 다니는 시설이 있고 이용료를 받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다니는 것은 60세가 다니고 이용료를 내는 데는 65세만 이용료를 내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박장근위원

무상으로 다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다고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이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 시설에 따라서 돈을 받는 시설이 있고, 돈을 안 받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식당을 간다 이럴 때만 이용료를 받는 건데 그렇다면 이용료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하고 이용료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세찬위원

그건 관계가 없지요. 국립공원이나 전철도 면제되는 사람은 증만 내면 면제해 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내면 되는 거고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65세 이상만 돈을 낸다? 그것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여기 65세 이상만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일단 65세로 위원들 의견이 그러니까 65세로 해봤다가 해 봐서 안 되면 그렇게....

이세찬위원

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사람일 때 기초수급대상자만 이용료를 면제 받는다, 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수형위원

네.

이항선위원

그 얘기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식당 같은 것을 이용하려면 밥 먹는 사람도 있어야 운영이 되고 그런 건데.....

정운순위원

65세로 정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식사를 하고 싶어도 65세 이하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단지 거기서 이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은 면제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겠지요. 거기 가서 놀고 나오는 것을 왜, 못 해요?

정운순위원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왜, 안 되는 거요.

정운순위원

식사나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그러니까 이용료 받을 만한 게 이발소하고 식당하고.....

이세찬위원

전체적인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장내 소란)

이항선위원

면제대상은 60세 이상이더라도 국민기초수급자 대상만 면제하는 거지, 나머지는 이용료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자가 65세로 한정을 했어도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60세도 있을 거고, 50세도 사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과장에게) 수정해도 문제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냥 해요.

오재근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한 번 받았던 사항인데 토지 매입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 다시 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박장근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오재근위원장

그럴까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장근위원

이번에 승인해 주면 하기는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도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매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난번에 하다가 바뀌고 바뀌고 그랬는데, 하기는 할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금년 중에 매입이 끝나고서 빌딩까지 신축이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빌딩관계는 지금 계획으로는 2006년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되면 부지 정리를 해서 후면주차만이라도 우선.....

박장근위원

그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안 돼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예산이 6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계획해서 설계 시공하는 과정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까딱하면 동계공사가 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빌딩계획은 2006년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초에 한다고 치면 빨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월까지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사람들도 기왕 해줄 거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64대 정도가 되면 관리 정도는 거기서 나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충분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시내에 주차장이 모자라 이걸 해 놓고도 문제가 나오는데. 저쪽 고수부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하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먼저처럼 변경이 되면 시민들은 불편하니까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장용수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음식백화점 자리인가?

박장근위원

아니, 옛날 축협 앞에 보면 내려오다 보면 사거리에 남전사 오토바이센터 맞은 편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옛날에 개성원인가 들어가는 그 골목이에요.

박장근위원

나중에 그 사람이 안 판다고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사야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수형위원

얼른 해줘야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영주차빌딩신축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