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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108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09-12-08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당초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나. 자활기금 다. 장애인복지기금 라. 여성발전기금 마. 노인복지기금 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 체육기금 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2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은 1,153페이지, 1,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자체는 총괄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생계보장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봐야 될 것이 자료에서 보면 국도비 내시가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시 그것이 없는 돈이, 약 16억 가까운 돈이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준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고, 하나하나 불러 볼 테니까, 그 중에서 이것은 무엇으로 해서 내시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충렬사 건립 8억 내시 없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액 도비로 하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시가 없는데 우리한테 편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한 상태인데 8억이라는 돈이 내시가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내시 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로 약속이 있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이 전시에 편성이 되니까, 생계용 돈은 우리가 다소 내시가 안 되더라도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다 내려 보낸다고 인정하는데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내시가 안 된 것을 편성하면 전체 예산 폼만 커지지. 나중에 빼놓았다가 추경 때 돈 내려오면 이런 것을 추경재원으로 잡아서 추경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맨 날 엉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돈을 예산서에 올려서 올해는 몇천억 예산이다고 하니까 연말 되면 쪼들리고 답답한 것 아닙니까? 충렬사는 내시가 없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구두로는 있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원봉사자 연수?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넘어왔는데 연말이나 항상 늦게 내려옵니다.

김일권위원

내시 안된 것이 자원봉사자 연수,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전부 다 안 되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곧 내려올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사항은 항상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맞습니까? 이런 것은 안 내려올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부분도 다 내려주잖아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공문 내려 보내 놓고 돈은 송금을 안 시켜 주는데, 공문 내려놓고 다음에 돈 내려주면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문으로 지시를 해 주면 좋겠다고 공문으로 요청한 근거는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울어야 젖을 줄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부서에 독촉을 해서 해 달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데 상부기관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떻든 간에 중앙부서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야 예산서에 편하게 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돈 없는 것 가지고 예산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중앙에서 준다 안 준다는 것은 놔두고,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렬사 8억입니다. 이것은 돈 내려올 때까지 예산서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업입니다. 전화만으로 해 준다고 하는 소리 듣고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나만 해도 이만한 돈인데 의료 급료 이런 돈은 다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안내려오면 정부가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것인데, 8억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세출부분에 229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나동연위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시가 안 되었는데도 예산서에 반영했을 때 도 쪽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시화 시키기 위한 복선을 깔고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한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도에서도 보면 풀 성격으로 편성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지원 사업 같으면 도내 전체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해놓고 확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시군 별로 배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전에 편성을 해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단위 사업 별로 편성한 사업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고, 충렬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데에 편성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일단 편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내시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문화가 되면서 확정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 놓았다가 우리도 계수조정을 할 때 반영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나름대로 방향 설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액이 송고되지 않고는 사업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확정이 된 이후에만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나동연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나동연위원

충렬사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계장 말씀대로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정건의사업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충렬사 건립 비슷한 사업이 요구가 많이 되어서 …(청취불능)…양산 같은 경우 충렬사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반영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설계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부지 확보하고 다 끝났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이 5,000가지고 설계.

나동연위원

5억 상사업비를 가지고 기초까지는 진행되어 있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 8억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 완료하는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진행에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준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충렬사 빼고는 나머지는 가내시 안되어도 줄 수밖에 없는 돈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생계급여니 의료기금이니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이 많으니까 공문을 못 챙겨서 못 내려 보내는데 발 빠르게 공문이라도 보내줘야 우리가 일하기가 쉽다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주어야 하는 이야기고 충렬사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안 해 주면 예산 전체 포지션에서는 세입이 얼마라고 잡아서 금년도 양산시 예산이 5,800만원 6,000이라고 한 예산이, 헛구호로 잡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계장이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산 시민들한테, 왜 이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 없는 돈을 가지고 작년에도 잉여금 작년에도 500억 600억이라고 해 놓으니까 양산시는 돈이 천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돈이 없으니까 왜 그렇느냐 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민심을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빼고,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유재산 승인까지 해 주었으니까 안 올라 왔으면 추경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당초에 5,000억 추경에 200억 이렇게 해서 5,200억이면 5,200억 이렇게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따져 보려고 만들어 보니까, 다른 것은 안내려오겠느냐 해서 쉽게 넘어가도 충렬사는 미리 더 짚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내려와도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딱 주어야 할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렬사 안 된다고 양산시민한테 문제가 옵니까? 안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급하면, 이 돈 미리 안 받아오면 못 받는 돈이라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독촉해서 받으세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야 저 사업이 됩니다. 이 돈은 이것 아니면 사업 시작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신경 쓰는 부서가 이 부서하고 사회복지과인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 이것은 왜 안내려 줍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해 마다, 작년에도,

김일권위원

인부임인데 돈이 안내려오면 내시가 안 되면 당장 1월 달부터 지급되어야 하는 돈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어느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년을 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인건비 이런 것은 제때 내려 주어야 일하는 사람 기분이 납니다.

최영호위원

240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 있는데 양산에서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입니다.

최영호위원

중앙에서 내려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벌써 올해 만들어져서 예산을 6,500만원 편성해서 중앙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6,500만원이 아니고 복지박람회 행사 4,000만원이 있고 민간행사보조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2,000만원, 따로 입니다.

최영호위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에서 올해 출품한 부분이고 아이 낳기는 저희들 정부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목적은 똑같지만 성격이 한 자녀 더 갖기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아이 낳기는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에서 주관하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출범을 올 연내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본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만들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2,000만원 잡아 놓아 놓았나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출범식도 해야 되고,

최영호위원

출범식을 위에 하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이 지침에 따로 하도록 내려와서, 중앙 본부 출범이 다 되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최영호위원

위에 한 자녀 갖기가 누구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희씨입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밑에 하고 똑같이 맡을 것 같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맡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똑같은 성격인데 두 개로 분리를 해 놓았는데 하나로 몰아야 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면 활동 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최영호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 만들어야 되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를 없애면 되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서 추진하고 민간업체에서 일부 동참하고 협조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관에서 한다고 하면 관에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출범식을 각종,

최영호위원

민간을 안 끼고는 관에서 못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은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순수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모든 계획이나 수립을 하는 것은 기관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계획은 하는데 민간단체를 보조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 뿐 아니라 고령화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이 많이 낳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고 저렇게 해서 만들고 예산이,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출범한 시군이 절반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주체가 관 따로 민간 따로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차피 같은 사업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줘가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같은 사업을 시에서 하는데 굳이 이 단체에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은 자기들도 활동하는 부분에
윤정

박윤정위원

똑같은 사업을 시에서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활동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지급받으려고 하면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어야지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심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고 넘어갑니다. 심의할 때 그 부분 왜 체크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246페이지, 월남참전기념탑 광장에 탱크를 전시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남참전용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탑은 완공이 되어 있고 준공식만 안 했는데 월남참전기념탑 그 장소에 탱크를 전시해서…(청취불능)…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대여를 하는데 통보를 다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데는 탱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오히려 조악하게 보이고 그렇던데, 발상이 일반적으로 전적비 같은데 가면 통상적으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조악하고 물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전적비의 모습을 우리시도 답습해 나가는 모양인 것 같아서 오히려 놀이터 비슷하게 아이들 오르락내리락해서 별로 의미도 없는데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더 안 그렇겠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나동연위원

참전용사비 깔끔한 것이 낫지 녹 쓴 탱크인데. 색칠을 한다고 해도 녹 쓴 것인데 구닥다리인데 놔두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쟁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사실상 국방부하고 해서 무료로 가져오는데 저것도 치열합니다, 시군 간에.

나동연위원

2,000만원이 대여료 턱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하고 수송하는데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송하는데,

나동연위원

월남참전이라고 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안 낮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6.25기념참전탑에 설치한 데도 있고 시군마다 설치장소가 다 틀린데 저희들은 월남에서 해달라고,

나동연위원

국방부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끝나고 통보를 다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2,000만원 보내 주기로 하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운반비하고 설치비입니다, 돈 주는 것은 없고.

김일권위원

때를 놓친 것입니다. 옛날에 충혼탑 월남참전탑 한 군데에 모여서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도 하자고 하니까 신도시 땅값이 얼마인데 공원부지에 하면 되는데, 공짜로 하는 땅에도 안하고 전부 산발적으로, 이제는 주워 담지도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기능으로 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애들한테 교훈도 줄 수 있고,

나동연위원

좋을 것 같습니까?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오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탱크가 무수히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먹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44페이지, 보훈단체행사등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훈단체 위안행사, 민간행사보조에 6.25 60주년 참전용사 위안행사, 3.1독립운동 재현행사, 6.25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천도제, 이것이 단체명은 틀리더라도 행사 내용이나 성격은 비슷한데. 행사 주체가 틀리지. 이것은 그냥 단체는 통합해서 운영이 안 되더라도 행사내용은 전체를 통합해서 행사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시간적으로 그런 것도 절감이 될 것인데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예산을 한꺼번에 해 버리면 크게 좋게도 할 수 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천도제 관계인데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웅상지역에도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똑같은 것인데,
채화

이채화위원

비슷한 행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우리들도 다니기도 지랄 같고,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부터 단체들이 그렇게 출범이 되어야 하는데,

김일권위원

이채화 위원이 지적했는데 전체금액이 민간행사보조에 7,000만원인데, 작년에는 4,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불었는데 6.25 60주년 여기에 다 불었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돈을 이렇게 2,500만원이나 더 붓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이면 6.25참전 60주년인데 중앙 단위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000만원 주다가, 처음에는 500만원 1,000만원 주다가 작년에 갑자기 2,000만원 100% 인상하다만 올해 또 100% 넘게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2010년도에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니까,

김일권위원

단체장에 따라서 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60주년을 해서, 내년에 60주년을 해서 이분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분들 기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60주년이니까,

김일권위원

나이 많은 분들 해 드리는 것 더 주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해 마다 늘어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행사로 내년만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25참전에 몇 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700여명 정도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0주년 같으면 이제 80대인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어디에서 행사기획을 하는지 몰라도 내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가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몇 명 행사에 가 보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솔직하게 재향군인회 회장 맡아 있는 사람이 이럴 때쯤은 주머니를 털어서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곱으로 오르더니 거기에서 또 곱으로 오르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60주년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60주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 절감이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년 단위로 해 왔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60주년이니까.

김일권위원

50주년에도 별로 준 것이 없다니까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상당히 과하게 좀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서,

김일권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양산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할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51페이지, 자원봉사 업무 연찬이 올해 없는 것이 내년에 생기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업무연찬회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올해 없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 850만원 정도 편성 지출했고,
채화

이채화위원

연찬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복지서비스담당주사 이현주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전년도까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장을 마련해서 교육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인데 그분들을 한꺼번에 합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대표 분이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작년부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레 한 그 행사입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연찬회라 해서 1박2일로 교육을 이틀 동안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올해는 100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다른 성격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또 따로 모아서 행사 잘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을 모아서 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런 분들도 같이 가십니다. 자원봉사자들이 2만 9,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성을 띄고 있다거나 자원봉사 점수가 높으신 분들을 선별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1박2일 어디에서 합니까?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올해는 울진에 갔습니다.

최영호위원

100명 했습니까, 올해?
현주

이현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채화

이채화위원

그냥 놀러 보내 주는 것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분들 정말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교육기회도 주어서 위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양산시에 2만 9,000여명 정도 되는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센터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우수 그것을 받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진정으로 자원봉사자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자원봉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원봉사자 2만 9,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명단 속에 보면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대충 보면. 하나의 안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자원봉사 참 좋은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때 신청서에 나는 어떤 부분에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것을 받아오면 사회단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민체전하면 새마을회에서 차 끓이고 어디에 나와서 뭐 하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지원을 또 해 주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 예산을 분배해 놓고 도체를 하면 차는 차 봉사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겠다, 목욕봉사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 지금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드리면 ‘도체 때 안내자를 하겠다, 차 끓이기 하겠다.’ 잘 운영하면 다른 사회단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더 많이 활용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어야 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양산시에 2만 9,000여명 되는데 일반인이 1만 3,000명 정도 학생들이 1만 6,000여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 계획에 방금 지적한 대로 전문분야 별로 팀을 구성해서, 집 수리팀이라든지 전문분야 별로 팀을 구성해서, 회원들 중에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김일권위원

사회단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이 7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분류를 해서 분류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원봉사자행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런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또 단체들끼리 바자회나 1일 찻집이나 해서 기관에 아니면 기업체 이런 데에 상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런 것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럴 바에야 왜 자원 봉사를 합니까?

김일권위원

이때쯤 되면 김장 담는다고 각 읍면동으로 해서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하는데 한 군데에서 3·4만 포기 담으면 되지.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별로 유자청 담고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단체 지원을 안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침을 주어서 해야 합니다, 단체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실적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일권위원

활동부분이 없으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안나간다고 하니까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단체별로. 자기들도 피곤합니다. 누군가 잡아주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단체 하나만 잘 운영해 가면서 그 속에서 분야 분야 4개 정도 쪼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시장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보훈회관 관계를 듣고 기억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훈회관 부분에 세외수입으로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로 다 들어오지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시로 다 들어옵니다, 세외수입 쪽으로.

나동연위원

연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남은 것은 1층에 마트하고 옥상에 안테나 설치해서 연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보면 처음 보훈회관을 확보해서 보훈4단체가 들어가고 이번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4개 단체인데 5개 단체입니다.

나동연위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3억이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데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위탁관리 2,400만원 일반운영비 이것도 2,000만원 거의 8,000만원 정도가 연 관리비 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부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2,000만원 남짓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우려한 대로 자생력을 목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들어간 것이 1차 리모델링한 것까지 하면 15억 이번에 들어간 것은 거의 25억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머리를 틀어주어야 할 것 같다. 임대되는 공간이 한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생력을 키우기는 어렵고 시설물 자체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주어도 1층 부분을 놔두었는데,

나동연위원

1층하고 옥상광고탑,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내년은 5개 단체가 들어가면 처음에 절약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시에 같이 들어가서 사무실을 공통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이고, 단체 별로 간사나, 큰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입주되고 나면,

나동연위원

보훈회관 관리 비용은 어디에 씁니까? 보훈회관 관리에 2,4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됩니까?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렇다 치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청소용역비라든지 무인경비, 승강기관리, 수선장비 이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승강기 관리는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훈회관 관리에 한 달에 200만원 들어가는 그것입니까? 이런 운영비는 무시 못 합니다. 단체는 자생력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가야 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장애인단체는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금 1,153페이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기금은 당초예산에 양산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다 배정되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부 배정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금이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적립성 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김일권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개별법에서 지정한 부분이,

김일권위원

대답 정확하게 잘 하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법에 명시되어 재난 그런 것은 다 편성되어 있고 조례에 의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해 적립하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래서 올해 조례에 정해진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기금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기금이 어떤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여성발전기금, 문화진흥기금,

김일권위원

제안설명 할 때 여성발전기금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법에,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기금은 1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년 연중 아무 때나 편성해도 관계없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 정확하게 하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안에만 적립기금을 편성하면 된다고,

김일권위원

자료 찾아오세요. 예산계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르니까. 기금을 1년 아무 때나 편성해도 된다는 법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1년에 전부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야 합니까, 연초에?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시작해서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나 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총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는데,

김일권위원

10개 기금에 1년에 편성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약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15억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15억,

김일권위원

전체 얼마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얼마가 지금 현재 편성되었다 이렇게 답변하라니까요.10개 기금을 다 편성하려고 하면 전체 얼마가 편성되어야 합니까, 전체 기금이?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자료를 다시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을 심사할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예산만 할 것 같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감사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질의하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맞추어 가자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묻는데 양산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당초에 얼마 편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왜 그것이 자료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올해 15억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당초예산에 1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다 된 것입니까? 더 할 필요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여성기금은 1년에 4억인가 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만 해도 1년에 4억 들어가는데 그것 2개만 해도 10억이 되는데 15억 편성은 어떤 것만 편성을 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2,600만원 정도, 총괄적으로 뺀 것이 없어서 빼서,

김일권위원

결국 편성 못한 이유가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세입이 없어서?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세입이 부족해서,

김일권위원

여러분들이 작년에 살림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금의 성격이 뭡니까? 당초에 기금을 해서 기금을 1월달에 꼽아 주어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기금을 활용하는데 무슨 기금을 연중에 아무 때나 꼽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잘못되었습니까?

김일권위원

편하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편하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말고는 기금을 언제 적립하라는 시기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1년에 얼마를 몇 년간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원금은 피해를 안 입히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명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적립한 이자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맞지만 대부분 이자 활용이 아니고 적립성격이 많기 때문에 적립성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언제 하라는 시기라든지 법상 명기된 것이 없습니다, 재난기금 말고는.

김일권위원

책임지셔야 합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구체적인 부분은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다른 예산을 사회복지과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사회복지과는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75% 20% 30% 57% 17% 해서 각 사업로 부담비율이 다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청취불능)…50% 30% 20%인데,

최영호위원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분권이 25% 시비가 75%로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입니다.

최영호위원

비율대로 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쪼개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7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 이것은 웅상을 말하는 것이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송이 끝났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건물 철거를 다 했습니다. 건물을 다 부셔서,
채화

이채화위원

소송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소송은 하나도 안 끝났습니다. 3건 다 진행 중에 있고, 한 개는 무단점유 철거 계고소송이 고법에 항소 중인데 자기들이 일단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변상금 부과소송,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들이 철거를 했다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자진 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정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기계하고 다 빼가고 어제 건물을 부셨습니다. 확실히 착공될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고법에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소송을 1심에서 우리가 이겨서 2심에 자기들이 한 사항인데 1심에 한 사항이 정지를 못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진철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올해 5억만 지금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못쓰고 선금으로 한 사항입니다. 12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작년 예산은 올해 거의 다 소진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억만 편성하면 올해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예산 25억이 모자랍니다. 올해 근근이 5억 잡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작년에 잡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금액이 12억짜리인데 1회추경예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25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1년입니다. 내년 2010년 12월달 되면 끝이 나지 않겠느냐. 최고 문제되는 부분이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사업비만 되면 끝이 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당초예산 5억하고 추경에 25억. 또 모자라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25억만 잡으면 되는데 사실상 보니까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돌 깨진 것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도,
채화

이채화위원

시비만 25억 추가가 되면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세입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국도비가 영·유아 쪽에 묶어서 하나로 내려오지요, 내시 내려올 때? 영·유아보육료 지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이렇게 해서 쭉 들어와 있는데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돈 내시가 묶어서 내려온 것을?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교육담당주사입니다. 이것은 다 구분되어서 내려옵니다. 전부 다 우리 안에서도 다 넣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과목을 바꾸어서 쓸 수 없어서 내역이 다 따로 입니다.

김일권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내려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증측 부분 수정안 올라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결산추경에 6,700만원.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3억이 확보되어서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일단은 저것을 명시이월을 시킬 연구를 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결산추경에 6,000만원 하면 3억 정도 모자라는데 그것이 이번 당초예산 수정안에 올라옵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도 요구를 안했는데 결산추경에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당초예산 수정할 때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결산에도 될 줄 알고 당초예산에도 될 줄 알았는데 수정이 안 오면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비 명시 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아직 입니까? 수정예산이 가능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이 시점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수정예산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일이 안됩니다. 수정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계속 검토입니까? 수정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8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활동보조해서 우리시 자체 68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국비로서 주는 시간이 있고 도비로 주는 시간이 있고 그 외 68시간 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사업인데 68시간이 타 시군 공히 다가 68시간을 별도로 시비나 군비로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쓰는 그것이,

나동연위원

사업내용이 센터에서 중증장애인들도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위탁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자기 혼자 목욕이나 세면, 밖에 나갔을 때 이동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인에게. 도우미를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나동연위원

도우미사업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2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해서 있는데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국비로 주는 것이 1인당 월 120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그것가지고 시간이 모자라니까 도비로서 40시간을 또 줍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그 외 국·도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각 시군 도우미를 68시간을 더 붙여주자고 해서,

나동연위원

국·도비지원사업 그것 외에 추가로 시비로서 더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금액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커졌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민간이전이라는 이야기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KB금융에 예탁을 해 놓고 도우미들이 활동하면 사인을 받는데 국민은행에서 예탁을 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돈이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도우미들이 활동했을 때 인증 받은 부분을 가지고 자동으로 통장으로 이체가 된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나동연위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건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반영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억 1,2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1억 2·3천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인가 해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증자활이거든요.

나동연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바로 헨더링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원칙은 시하고,

나동연위원

예산과목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2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위탁을 공모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것을 해서 올 12월 달에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이. 끝이 나는데 저희들이 위탁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조모임, 같은 동료 상담 이런 용어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이 단체에서, 센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업 내용이 커지면서 늘어났는가 해서 물었고, 지침에 의해서 시간을 68시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고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에 맞추었습니다. 시비나 군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에 전체가, 사실 우리가 적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위에 예산 편성이 맞습니까? 279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편성, 민간이전에 도비 시비 풀어서 있고 연간 2억 3,000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문 위원장, 박윤장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여기에 들어가든지, 이쪽에 포함시켜서 시비를 더 넣어주면 될 것인데 굳이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해서 국가사업 빼고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사항을 빼고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은 이름을 장애인자립추가사업입니다. 우리 순수한 시비만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작년 예산이 1억 3,800인데 올해 3억 9,000인데 작년 1회 추경 때 이 사항을,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시간이 68시간인데 양산은 적으냐?” 해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자.”고 해서 68시간을 맞춘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실효성 부분에 관리는 우리시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 투입되는 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283페이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휠체어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듣긴 들었는데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휠체어택시가 늘어나면서 된 것입니까? 방식하고 내용을,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는 이유가 교통과에 교통약자에의한법률에 의해서 1/4분기까지만 휠체어택시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2/4분기부터는 교통과로 넘기겠다고 해서 2009년도 예산을 1/4분기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교통과로 못 넘겨서 작년 2회 추경할 때 이 부분 다시 3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 휠체어택시에 대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휠체어택시가 우리시에 전부 몇 대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3대고 교통행정과가 8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7대입니다.

나동연위원

합의 10대인데 이것을 어느 회사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회사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운영합니다.

나동연위원

협회에 돈을 위탁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기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사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기사가 3명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사 3명한테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유지비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연료비도 들어갑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배차요원도 한 명 있는데 한달에 100만원 줍니다. 이것이 사실상 2008년도 2009년도 처음 운영한 그대로,

나동연위원

사용빈도는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필요한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빈도가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과 3대 교통과에 7대 하고 있는데 빈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았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사실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나동연위원

10대면 시내에 다닐 때 보이고 해야 되는데, 웅상에 몇 대 이쪽에 몇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는 지체협회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아서,

나동연위원

교통과 쪽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구분을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4분기만 하고 교통과로 넘기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워낙 반발이 심해서 못 넘긴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쪽에 위탁되는 것은 복지과 소관으로 3대를 하고 교통과는 7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초에 휠체어택시를 확보하는데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운영비도 상당히, 대수 대비하게 되면 교통과 같은 경우도 이것 하는 것 두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사용하는 빈도 대비해서 사실상 허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해서 사후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자그마치, 차 10대 구입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6억 7억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연간사업비만 하더라도 거의 2억도 훨씬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떻든 이 금액 대비해서 교통과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용빈도 허용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짜다리 만들어 놓고 효용가치 없는 형태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내용도 100% 시비로 해서 투입된 사업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국비지원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로만 운영이 될 것인데 관리 효용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예를 들면 어거지 비슷하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챙겨볼 테니까 주무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분석을 하면서 용의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휠체어택시 운영일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휠체어택시 소속위원인데 시 목표가 20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20대를 맞추어야 되는데 의문스러운 것이 인건비, 유지비를 다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요금은 지난번에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를 만들면서 1,0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000원이 아니고 시내 시외요금으로 구분을 해서 받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교통과에서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잘 모르겠고,

최영호위원

사회복지과는 요금을 안받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우리는 1,000원을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받는 요금 수익을 누가 잡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관리비, 세제 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금이라도 그 돈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식으로 시설은 우리가 다 해 주고 돈은 벌어서 어디로 가는지? 교통과에 이야기할 때 물어보겠는데, 사회복지과 이것도 원칙은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차량 배치하는 인력도 합하면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택시에서 하는 것은 차량 배치가 필요 없습니다. 왜 쓸데없는 인력을 써서 돈을 1,200만원 주어야 되는지? 교통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협회하고 맞추어서 통합을 시켜야 합니다, 운영면도 그렇고. 요금문제도 받아서 교통과에서 한 것은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발주를 했는데, 문화회관 앞에서 발주를 했는데 요금을 보니까 기사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차는 상당히 모자라고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는데 “시내요금 시외요금 구분해서 일반 50%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느냐?”고 하니까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통과에도 묻겠지만 분명히 어디에 쓰는지 수입을, 시에서 잡아야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잡든지 지체에서 잡든지,

최영호위원

당연히 잡아야지. 예산도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득을 하든 일원화를 해서 통합을 시켜야 합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처음 대두되었을 때도 밀양이라든지 휠체어택시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타 시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도 못 넘겼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왜냐 하면 사회과에 있는 휠체어택시를 교통과로 넘겨서 같이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 안 놔줍니다. 우리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군에도, 밀양이 먼저 했는데 하나도 못 넘겼습니다. 결국 사회복지과에 있는 이유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언제 산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휠체어택시 3대가 다 연도가 틀립니다.

최영호위원

연수가 오래 된 것이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오래 된 것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차후에 연식이 만기가 되어서 새로 사야 되는 시점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런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 정상적으로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한 대 한 대씩이라도 넘겨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갑자기 하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차 새로 사는 것은 무조건 교통과로 이관시켜서 하는 연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못하지만. 그것 없이 무작정 새 차 살 때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말씀 들어보니까 교통과 사회복지과 휠체어택시 운영할 때 요금이 합의가 안 되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그것으로 했고,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교통과하고 휠체어택시 운영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휠체어택시를 신청했는데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 부서가 협의를 해서 통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도 교통약자 택시요금 결정할 때, 교통과에서 할 때 참석을 했는데 1회 1,000원 하는 부분은 통일되었고 관외로 가는 부분은,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박정문위원장

통일을 해서 따르도록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84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탁 KB 국민은행에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소득 수준 50%까지만 지원해 주었는데 늘어났습니다. 70%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50%에서 70%까지 올라서 그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소득수준이라는 것은 소득수준의 하한선이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소득이 있을 때 지원해 주던 것을 200만원 소득 수준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재활치료라고 하는 이야기는 병원에 가서 치료개념으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면 국민은행에 우리가 돈을 예탁을 하면 사인을 하면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치료는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도사가 지정이 되어서 지도사가 시설이나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일정 시간 치료를 하고 카드를 긁으면 자기가 근무한 만큼, 치료한 만큼 수당이 국민은행을 통해서 입금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장애아동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쪽에 이 사람도 복지사라든지 재활치료사라든지 라이센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자격증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위탁하는 데가 사단법인 느티나무경상남도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느티나무협의회,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만든 기관입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경상남도에서.

나동연위원

양산지회가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양산지회는 양산시장애인부모회가,

나동연위원

위탁관리를 거기에서 합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치료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노인들 바우처사업하고 있는 것 장애인 하는 것하고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노인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장애인들이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분야별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치료사를 느티나무에서 수배를 해서 장애아동 가정이나 시설에 투입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치료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저희 관내에 24명 정도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 수에 비해서.

나동연위원

24명한테 연간 약 4억 정도 돈이 지원된다는 것인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 대상자는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사는 24명인데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160명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24명의 치료사가 하루에 한 사람이 8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8명까지는 안 되어도 7명 정도 된다는 것인데 1인의 치료사가 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한다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대상자 부분은 사전승인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대상은 장애인 부모나 가족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치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느티나무에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연결을 느티나무에서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항목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림을 가리킨다든지 언어교육을 시킨다든지,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연결시켜 주는 것이 느티나무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 대비 금액이 많이 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득 수준이 늘어난 것이고,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올해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70%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득 수준 50% 이하였는데 중간에 70%로 상향되어서 올 결산예산이 당초예산 금액인데 결산금액이 많이 늘어서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도 늘어났네?
종욱

김종욱사회장애인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도 관리가 장애아동 재활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이런 쪽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후관리에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바우처 부분에 말이 많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85페이지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 이 부분은 동료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분간 전용목욕탕이 있기 전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증장애인들한테 직접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 목욕탕 한 군데를 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운영방법은 검토 중에 있는데 지체협회로 해서 돈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우리시하고 바로 목욕탕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서 임대료를 주고 주1회, 일반인들이 목욕탕을 사용하는 것을 하루 쉬는 것을 보고 그날 우리 장애인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울산하고 김해도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전용목욕탕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뒤에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장직무대리, 박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권위원

320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5억은 시비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도비로 하는데 시비는 예산이 없어서 못 붙이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붙일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그것을 하는데 읍면하고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50%라든지, 우리 시비 50% 도비 50%.

김일권위원

도비 내시된 것은 없지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도에서 가내시가 공문상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통보된 것은 아니고.

김일권위원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가 몇 군데 어디에 한다고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생기면 보수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5억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하다 보면 개·보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위해서 엄격하게 따지면 주민숙원사업 비슷하게 포괄사업비다,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군데 정해진 데도 없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건립하는 것도 있는데, 신북정은 도비 3,000만원 되어 있고 50% 하면 1,500만원 시비를 더 주어야 하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신북정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신북정은 왜 아닙니까? 신북정은 작년인 것으로 아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1억 2,000을 해서 도비가 1억 내려왔고 시비 2,000만원해서 사실상 회관을 지었는데 도의원님이 여기에 2층 건물이 사실상 기역자 식으로 반이 안지어진 사항입니다. 이 관계로 해서 저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결산추경에 3,000만원 올리려고 하다가 내년 예산으로 하는데,

김일권위원

당초에 올린 것 같으면 우리 돈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정재환의원

앞에 받아 온 것을 쓰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신북정하고 틀립니다. 신북정입니다. 이 관계를 나동연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김일권위원

위에 경로당 5억을 얹었으면 개·보수가 있는 것 같으면 이 5억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있으니까, 위에는 몽창 시비고 밑에부터는 도비가 붙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노인담당계장, 마을회관이 많이 들어오는데 마을회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것만 아니고 확인을 한 절차가 있습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나가서.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현장에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와곡1리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와곡1리, 2리 경로당, 와곡1리는 마을회관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와곡1리가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전에 있는 것 가지고 보상받아서 나갔는데 그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보상을 받아서 앞에 새마을금고 부지를 샀습니다.

김일권위원

와곡1리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와곡2리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와곡2리는 회관이 없습니다. 없고 부지매입해서,

김일권위원

와곡1리 세대수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1리는 227세대 627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와곡2리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2리는 42세대에,

김일권위원

이번에 짓는 것은 와곡1리 경로당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세대수 40세대 정도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60세 이상 노인 몇이 삽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와곡2리는 65세 이상 21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양산에 경로당이 전부 이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5,000만원 하면 시비 또 얼마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사람 20명 있는 경로당을 하려고 돈 7,000만원 8,000만원을 들이는데 이것을 왜 담당자들이 설득을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산 전체 있는 경로당을 갖다놓고 노인 인구하고 조사 분석해 보면 놀리고 있는 데가 꽉 찼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과에 너무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웬만하면 우리도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것 압니다. 그렇다고 근무평점을 잘 주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정말로 사회복지 업무는 가슴 열고 봐야 되는 업무라서 이런 말하기 어려운데 경로당 10명 정도 있는 동네는 관이 절충을 해서 차라리 세를 놓고 그 돈으로 노인들 경비 쓰라고 하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김일권위원

운영 안 되는 경로당이, 한 달에 경로당에 얼마씩 나갑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10만원, 난방비는 틀립니다. 기본 30만원에서 냉방비는 또 틀립니다. 냉방비 30만원 난방비는 면적 별로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운영비 10만원 나가고, 여기에 돈 칠팔천 들여서, 이것 60세 기준입니다. 60세 기준에 사람이 20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 짓고자 하는 경로당이. 찬찬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서류만 가지고 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표 받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적도 하기 싫지만 살림살이를 생각합시다. 이렇게 사니까 돈이 없을 수밖에 더 있나. 사람 20명에, 60세 같으면 아가씨입니다. 그 사람들 경로당 가지도 않습니다. 집 짓는 순간부터 빈집 아닙니까? 관리한다고 돈 들고 나중에 뜯어낸다고 돈 들고. 차라리 다 절충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내 동네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해달라고? 주민이 요청했습니까? 지방유지가 요청을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일단 주민이 먼저 한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주민이 요청한 서류 가져오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마을회에서 주도를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온 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오후에 상북면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상북면장하고 상북에 노인업무 보는 담당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주민들 요청한 서류 들고. 한 번도 검토 분석을 안 합니다, 검토 분석을.

최영호위원

계장님, 내 지역구인데 부끄럽습니다. 거기에 40세대라고 했는데 보상받고 나가면 사람 20세대도 안 남습니다. 왜 내 지역구에 이것을 짓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하는지. 왜 그렇느냐 하면 와곡1하고 2는 마을이 붙었습니다, 붙었다고. 와곡1도 호계 산막진입도로 하면 세대가 몇 세대 남는지 먼저 파악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 지역구에 경로당 왜 지으려 안 하겠습니까? 지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표도 받겠지요.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40세대라고 하는데 실제 저녁에 거주하는 사람이 20세대도 안됩니다. 그럼 이것을 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 마을에 고집을 하지만 와곡1하고 2를 합쳐서 지어서 2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 주어야 될 일입니다, 조사를 했다고 하면. 만약에 지으면 상북면에서 욕을 다 합니다. 내가 누누이 “이것은 아니다.”고 했는데도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돈이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단 돈 7원이라도 우리가 시설을 안해야 되는 곳은 안해야 합니다. 오후에 면장님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면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을 못합니다, 예산은 올려져 있으니까. 이것은 와곡1하고 2는 마을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 실제로 살고 있는 마을에, 와곡1이 220세대라고 했는데 아파트 빼고 나면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는 경로당이 별도로 있고, 새진흥아파트 새로 있고 와곡1하고 2하고 합해 보아야 100세대도 안되는데 거리가 멀고 이동이 불편한 것 같으면 양쪽을 짓는데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은 설득을 해서 지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 노력을 했다고 하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예산 올려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 지역구이지만 이번에는 생각을 해서, 짓는 것이 대세가 아닙니다. 오후에 면장님이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해주세요.

김일권위원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새진흥아파트가 100세대 가까이 되고, 둘 다 합해서 224세대인데, 두 개 합해서 한 250세대 되는데 100세대 빼면 150세대 남잖아요. 250세대에 경로당이 3개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있고 와곡1리는 1리대로 있고 2리는 2리대로 있고 나중에 관리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차라리 와곡2리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와곡1 경로당에 다른 데에 없는 시설을 해 주도록 지원을 해 주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의회에 와서 이 돈을 짜개서 다른 경로당하고 다르게 안 짓는 대신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 주도록 하겠다,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이해를 해 달라고 업무를 펴놓고 볼 수 있는, 자연부락이 되어서 20분 30분 걸어가는 것 같으면 적게 살아도 해 주어야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최영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몇 개 안되는 마을은 마을과 합병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웅상출장소에도 편성되어 있던데, 민간경상보조에 웅상노인대학 운영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평산노인대학 2,500만원을 보면 출장소에 되어 있더라구요. 왜 따로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웅상출장소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체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웅상출장소에서 관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노인대학 복지회관 올해 마감이 되어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웅상출장소하고 협조를 해서 직영으로 하든지, 위탁관리는 그만 주어야 되겠더라구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용을 잘 알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노인대학이라고 해 놓았지만 서창 노인, 서창 사람밖에 안 씁니다, 결국은. 계약기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노인들께서 웅성웅성하는 모양입니다. 위탁으로 갈 것인지 다시, 이대로 계약을 해서 자기들도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은 한 곳으로 묶어서 하세요. 본청에서 하든지, 본청에서 편성을 하도록 예산을 묶으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9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실임대료 우리시에서 이것을 줄 명분이 없지요? 임대료를 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건의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30개밖에 안되는데,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 줄 명분이 없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상관없습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 가정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주어도 상관없습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라고 별도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최영호위원

줄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사업비 위주 그 다음에 일부 운영비는 관계없지만 임대료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도 보면 사업비 지원이 원칙입니다.

최영호위원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의회 측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임대료는 주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사업이나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다른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최영호위원

우리 양산에 임대료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왜?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전세금 32평 되는 것을 양주초등학교 옆에 신도시에 자부담으로 한달에 45만원, 너무 좁아서.

최영호위원

장소도 좁고,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말하면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지. 법 해석상의 문제인데 별도로 나중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할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김일권위원

그런 데는 법 적용을 그것하게 하고 말이지.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몇 백명이 들락날락합니다.

최영호위원

저번 주에 현장에 가 봤는데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저희들은 임대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찾다보니까 박윤정 위원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운동장 안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시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찾았는데, 저는 어떻게 걱정을 했느냐 하면 운동장에 앞으로 도민체전도 있고 국제경기를 했을 경우는 사무실을 전부 비워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그리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임대료를 법 해석을 해서 줄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다른 것은 검토를 못해 봤고 선거법 관련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운영에 따른 사업비의 명목으로도 국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무실은 꼭 필요한데 그것은 꼭 자기들 것으로 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다, 그러면 사업비 지원도 국도비 지원도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넓게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영호위원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도와주어야 하겠더라구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자체를 주는 것도 임대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이 도체 관계로 해서 거의 철수를 시켜야 되고,

김일권위원

바르게살기하고 있을 때 임대료 받았습니까, 운동장에?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임대료 받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임대료 낸 것도 우리 돈 내려 보내서 그것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지 자기들 돈으로 내줬나. 회비 내어서 낸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한 것 가지고 빠꾸 시킨 것이지.
윤정

박윤정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 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다문화가족센터를 짓고 있는 데를 봤는데, 지자체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하는 데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지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웅상에도 하나 있지요?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지원센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희망 그것인데 장소는 복지관에 되어 있고,

김일권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하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법에 임대료를 줄 수 없다고 되는 것 같으면 편성 자체가 안 되어야 하는데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임대료도 괜찮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맞다 안 맞다 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안 맞으면 편성을 안해야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법상 다른 문제가 없다, 포괄적으로 사업비 성격에 운영비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 전세도 포함된다, 광범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해 주자는 뜻은 충분히 알겠으니까,

김일권위원

편성했을 때는 법에 된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 쪽에도 5,000만원 임대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웅상에도 임대료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은 웅상 희망단체에서,
윤정

박윤정위원

다문화가정에 추가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해설사 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번에 국비가 삭감되면서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노동부 쪽 소관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노동부 소관입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국비가 적어서 그나마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던 다문화가정이 계셨는데 저는 생각이 그분들이 대부분 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을 내년에 진행을 하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연극, 희망근로사업을 풀 좀 뽑고 휴지 줍는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금연을 위한 연극부를 해서 호응이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어서 생계가 막막한데 사회복지과에 희망근로사업을 할 때 그 부분 다문화가정 해설사에 관한 사업 아이디어도 넣어서 우리시에서도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322페이지 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아카데미 인건비해서 PM(프로그램매니저)하고 SM(스케줄 매니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의 조직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방과후아카데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중앙동 2층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도 중앙동 2층에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는 운동장에 있습니다. 인원은 청소년상담센터가 21명 문화의집이 3명 방과후아카데미가 3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외계약직이 청소년상담센터가 6명 문화의집 1명 방과후아카데미 3명해서 개별적으로 조직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 밑에 청소년아카데미 밑에는 활동팀 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문화의집은 문화의집대로 그것이 되어 있고 총괄은 과장해서 되어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무국장 제도를 두는 것으로 하고 3개 상담센터 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를 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아레께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의회에 넘어오면, 사무국장 제도를 하는데 거기에 국장은 상담센터 팀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청소년상담센터하고 문화의집 전체를 아우르는, 일원화 되는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의회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청소년아카데미, 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내나 1388인가 그것이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1388은 자원봉사로 해서 쓰고 있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센터 안에는 하는 일이 1388 청소년동반자 학교폭력상담사 등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국도비사업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동반자 같은 경우는 9명에서 6명인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방과후아카데미는 공부방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마치고 나서.

나동연위원

공부방으로 쓰는 것 같으면 굳이 3명 인원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스케줄 매니저 이렇게 많이 붙어야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40명입니다. 오후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 상에 이런 식으로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몇 좌석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40개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40개 되는데 사람이 3명이나 붙어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장소는 중앙동2층사무실입니다. 참가인원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취학계층 애들 40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PM, SM이 있는데 PM은 6명으로 해서 운영요원해서 팀장이라고, 두 분은 강사선생님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은데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 상에,

나동연위원

지침대로 해야만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지침 상에 4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상 해도 되고 40명 이하 같은 경우 SM은 한 사람 이상, 40명 이상이 되어야 TM 한 사람 SM 한 사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지침대로 하라고 하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업무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33페이지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청소년종합센터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네요? 이 인건비는 어떻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호봉이 올라갑니다. 매년 1호봉씩 해서 계속, 공무원처럼.

나동연위원

몇 명입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6명입니다, 활동팀 3명 상담팀 3명해서.

나동연위원

6명이 근무를 상근을 합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아침 9시부터 저녁10시까지 하는데 웅상에 3명 양산에 종합운동장에 3명. 웅상에는 체육센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6명에 8,800이면 천사오백씩 적용이 되는데,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연수가 많은 분이 상담원으로 있습니다. 4호봉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만 8년차.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청소년아카데미 수준으로 SM 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영국

류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복리후생비를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외에 복리후생비가 또 있습니까?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팀의 보수가 6명인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334페이지에 청소년종합센터 상담팀인건비해서 8,800만원 되어 있고 335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년종합지원센터활동팀 인건비해서 1억 1,100만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팀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정원외계약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정원하고 별도로 시하고 계약을 해서 정원외계약직입니다. 그것이 단가는 얼마 한다, 우리 지침 상에 의해서 얼마씩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명 3명해서 6명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간제요원으로 기간제가 청소년동반자에 9명입니다. 9명인데 이것이 6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시간제로 나갑니다. 한달에 72만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6,8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운영한 지가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저도 이 업무가 7월 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업무다. 지금 현재 3개인데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 문화의집, 청소년아카데미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조례가 필요하다, 국장을 하나 두고 계장 결재를 거쳐서 과장한테 올라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년문화센터가 생기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다 됩니다.

김일권위원

중요한 교육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가 늦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각 파트 별로 올라오니까 과장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가 넘어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비로 해서 1억 6,600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센터상담팀 인건비 8,800 그 다음에 아까 방과후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1억 7·8천 이렇는데, 2억 5,000에 4억 3,000 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28페이지, 시장배청소년풋살대회가 있는데 우리 양산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풋살경기장은 없고 보조경기장에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사회복지과에 일도 많은데 뭐하러 이것까지, 체육청소년과로 넘기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그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고,

최영호위원

해도 그쪽 과하고 의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크게,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최영호위원

이 룰도 알고 해야 될 것인데, 청소년 소관이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한다, 체육과에 그것은 주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미숙하다 해도 애들이 어울려 보고 해야 살아가는 생각이 달라지는데,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동아리가 있어서 출전을 다 합니다.

최영호위원

출전을 많이 하는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도 동아리 축구대회, 동아리 경기대회를 많이 하는데 그 동아리가 내나 청소년입니다. 그쪽으로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들 위주로 하고 생활체육이나 그런 쪽으로,

최영호위원

이것을 해도 그쪽하고 연관이 지어져야 하지 독자적으로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34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12군데입니다. 당초 국비 신청을 올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아동센터가 6군데 있었는데 10개가 될 것으로 보고, 4개가 증설된다고 보고 10개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7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비교해 보면 12개를 다 준다고 하면 13억 7,500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현행 있는 것이 2억 6,800이 되어서 1억 600만원이 모자라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해서, 첫째 중앙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결과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중앙단위에서 2010년도에 아동센터운영비 지급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실태 점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지역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그 회의를 거쳐서 이 관계 지원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담당계장하고는 개인의 입장인데 전체 12개 있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지원을 다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각 지역 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웅상 소주에 지역아동센터, 양산행복한홈스쿨, 범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양산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금지역아동센터해서 물금 쪽에 교회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창에 서창다문화원이 있습니다, 웅상 서창에 있고. 북정에도 있습니다. 삼성지역 아동센터가 북정 대동아파트 상가에 있고 상북 석계에 소망행복한홈스쿨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들레, 삽량, 꿈틀 중앙비전, 덕계 이런 식으로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는 일은 뭡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공부방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학교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차상위층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라든지 학교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면, 일반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못하다 보니까 저녁도 주고 애들 숙제도 가르쳐주고 공부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신규로 센터 신청한 민들레 같은 경우는 안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민들레는 11월달에 안하기로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폐지 신고하고 11군데인가요?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폐지신고하고 12군데입니까?
영국

유영국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중앙에 지침이 내려와야 되지만 먼저 평가결과도 있고 하지만 하나 가지고 평가할 사항은 아니다고 해서 먼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1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 생각인데 별도로 판단해서, 중앙 지침 판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개소에 2,000만원 이상 정도 지원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그렇게 됩니다. 한달에 3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애초에 아무 것도 안하고 신규로 등록한데 하고 어떤 특정한 데는 청소년공부방을 하다가 정책적으로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살펴서 구분을 해서, 왜냐하면 그냥 청소년공부방해도 되는데 청소년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라고 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잘 안받으려고 하고 초등학생만 받으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애들 위주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육교사 처음 시행하는 것이네요, 351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위에 정부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하고는 계속 주고 있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안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군데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7개인데 100만원씩 해서 1,7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보육은 몇 살까지 입니까?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애들이 몇 살까지 입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7세까지입니다. 만 5세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유치원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유치원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민간하고 법인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4세 5세 6세를 보육하고 민간하고 법인도 똑같이 그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7군데에 한 군데에 100만 원 해서 1,700만원을 주겠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제 아레 조례 심의할 때 유치원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치원도 교육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재·교구비를 주겠다고 해서 그때도 논란이 된 것이 교재·교구비가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쓰는지 확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정산을 다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것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민간하고 가정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민간하고 가정에 주니까 어떤 교재를 삽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교육에 필요한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정한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우리가 안주면 누가 사줍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정부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는데,

김일권위원

애들이?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애들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사는데 법인에서는 자꾸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다른 데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기본보육료라고 해서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인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이나 자기들이 받는 인건비 지원받는 부분이나 해보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민간이나 가정에 나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차량도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교재·교구비는 정부지원시설을 많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부지원 시설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개인이나 가정에는 보육교사인건비를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는 대신에 애들한테 받아서 줄 것 아닙니까? 공짜로는 안할 것 아닙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인건비를 안주는 대신에 기본보육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애들 한 명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지원받는 금액에 돈을 받는 부분이 있고,

김일권위원

얼마입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나이 별로 다 틀립니다만 0세는 37만원,

김일권위원

대충 한달에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가정 같은 경우에는 20인 기준으로 해서 기본보육료만 나가는 것이 애들을 가지고 있어서 받는 부분하고 그 애들을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

김일권위원

한 사람이?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한 원에.

김일권위원

그러면 한 20명 되면 보육교사가 몇 명 됩니까? 법상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0세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가 세 명에 한 명, 0세는 한 명을 볼 수 있는 양을 정해 놓았습니다. 0세는 세 명이 한 명을 보라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올라갈수록 조금,

김일권위원

세 명이 한 명을 보라고 했는데 개인이나 가정에서 하는 것은 보육교사 월급을 안주는 대신에 기본보육료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내는 돈이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대로 다 내야 하고 지원을 받는 영·유아 100% 같은 경우는 35만원이 정부에서,

김일권위원

법인단체는 정부지원 보육원은 월급은 국가에서 주는데,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월급을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0세에서 2세까지는 80%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모자라는 것은 원에서 받는 수익금을 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보육교사한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 주자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데 3억 얼마 올라와 있는 것이,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2008년도부터 처우개선비로 해서 휴양비해서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김일권위원

정부 지원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17개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자체사업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저 시설이 360개 정도 되는데,

김일권위원

보육교사는?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보육교사는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가정에만 나가고 정부지원시설에는 안나갑니다. 왜냐 하면 정부지원시설에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나가라고 못합니다. 뽑을 때도 특별하게 뽑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장기적으로 근속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이직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돈을 2만원 4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3억 300만원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못가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한번도 시행을 안 해 보았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아닙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올 4월 달에 보육지원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 부분도 있고 도하고 같이 있어서 도 사업에 같이 넣었다가 자체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은 빼 내자 해서 빼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2009년도 추경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현주

우현주보육담당주사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실제 종사자들 처우도 너무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이직이 많아서,

김일권위원

의회에서 주자고 한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준 것은 퍼뜩 빼서 이렇게 하니까 좋다, 기가 찬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 착착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물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장수수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수수당에 대한 역기능이 시중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대상이 주민등록법상 양산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밑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주려고 하면 조례를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제5조(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인데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1억을 넣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주긴 주어야 하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대한 역기능이, 예산도 사실 없고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여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복지 분야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밥 먹고 살만한 노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할 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발 빠르게 공감대 형성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급 중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조례에 예산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 조례 검토를 해 보세요.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지급해 오고 있는 마당에 장수수당을 폐지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8억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8억 올라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보다 예산규모가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추가분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0억에서 10억 5,000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되어서 만들었는데 우리시 재원이 없어서 이러고 있으면서 아무리 노인복지라고 하지만 밥 먹고 살만한 어른들한테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김일권위원

법상 문제가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20개 시군 중에서 안주는 데가 5개밖에 없습니다. 15개가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유달리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00세 이상이 30만원인데 100세 이상은 4명 5명밖에 없습니다. 보통 3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단계로 되어 있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장수수당하고 마을회관 와곡1리와 2리 부분 지적에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도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이 있습니다. 1,169페이지입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없어서 기금 편성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주는 것은 다 편성해 놓고,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다 사회복지과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다 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얼마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입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김일권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돈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기금은 순수이자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돈이 없어 못했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7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여기는 가내시가 편성은 되어 있는데 불투명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건수로는 좀 되는데,

김일권위원

편성은 짜다리 해 놓고 내시는 안 되고, 예산계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관계하고 이 부분은 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통상 12월말이나 1월 정도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 문화원 학교,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예술활동작품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작품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관광 진흥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구름다리에 균특 15억하고 도비 4억 5,000이 내시가 안내려왔는데 지난주에 도 관광진흥과 예산 심의가 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곧,

김일권위원

구름다리에 전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사업은 거기에서 안하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행은 공공시설과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관광부 자금이 있으니까 이것만 거기에서 만지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03억입니다.

김일권위원

국비가 15억 도비 4억 작년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국비가 3억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3억하고 15억, 18억하고 22억 5,000 정도가 국·도비이고 80억이 우리 것이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15억 국비 부분도 문광부를 저희들이 여러 번 갔는데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5억도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15억 정도 해 주겠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내원사 주변도 그렇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원사 정비사업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려옵니다. 전체 사업비 예산 확보가 아직까지 미진하고 도비 부분도 썩,

김일권위원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닌가 보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편성된 것은 확정되었고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적다는 것인데 아시는 대로 도로가 사실상 내원사 사도입니다. 사도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에 대상에도 아직 안 들어 있고 이런 문제로 해서 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문화관광해설사도 결국은 처음에는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결국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이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도 안 되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시비가 좀 들어가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 안 들어갔는데, 국비가 줄었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애초부터 시비 부담도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부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도 무슨 기금에서 받아서, 인원이 중간에 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김일권위원

도비도 줄었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중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일단 5,000원인가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내시 안 된 부분가지고 우리가 세입에 잡혀있는 것 수입으로 보고 예산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각서 써서 가져오세요, 예산계장이 책임진다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써드리겠습니다. 확정 안 된 사업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반복되는 사업이고 구두로 확정된 사업은 반영되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확정 내시오면 지금 현재 하고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타임이 안 맞을 뿐이지 내려올 것이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안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한 것이 헛것이 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내시 안 된 것은 편성을 안 하고,

김일권위원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368페이지에 제1회 양산 예찬 전국사진공모전해서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사진전해서 작년에 하는 것을 보긴 봤는데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행사가 생각이 되었으며 계획을 잡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개발된 사항인데 방금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사진공모전을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매년 할 필요는 없고 2년에 한 번이나 길면 3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고 한데 공모전을 통해서 양산 예산이니까 양산지역에 국한된 대상 사진을 양산에 있는 자연이나 각종 축제나 인물이든 해서 양산을 대상으로만 해서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작품들을 나중에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찍은 작품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로표지판 이면사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나 조금 더 부탁을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기사가 촬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 한번만 하면 사진 자체가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 좋은 사진을 어디든지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나동연위원

저작권이라든지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쓸 수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작권은 우리 것입니다. 양산의 이런 부분을 사진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 차원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좋다는 것보다는 기록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사진전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축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유채꽃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전이라든지 공모전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벤트도 없이 사진전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발상인지 물었는데 찍은 것을 우리시 홍보자료로 쓸 수 있는 사진도 되고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모기간을 연중 잡을 것입니다, 1월 달부터 해서 4계절해서, 1년 내내 잡아서, 연중을 잡으면 계절별 사진, 축제사진도 나올 수 있고 어느 시기가 아니고 1년 내내를 잡아서.

나동연위원

5,000만원 하는 것은 시상금으로 봐야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상금하고 사진첩 제작비 심사비 이런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등 하면 상금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상금으로 잡혀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계획에 없습니다. 돈을 상금을 많이 걸어야 좋은 작품이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인데 타 자치단체하고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윤정

박윤정위원

상금 부분이 수준 있는 작품을 하려고 하면 상금이 세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 5,0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해놓은 것은 작품집 제작이나 전시회밖에 없는데, 전시회에는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고 해봐야 작품집 제작일 것 같은데 상품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 하셨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타 자치단체에는 1,000만원 정도. 최고 싼 것은 1,000만원 정도 주어야 되고,

나동연위원

공모전 안내하고 할 때 1차적으로 법적인 것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작권 관계 우리시에 제출된 부분은 우리시에 있는 것으로 야무지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승인해 주시면 처음 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할 사항은 아니고 2년 3년에 한 번씩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 문화예술이 좀 더 뿌리를 내리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왜 올해 작년도에 비해서 문화 예술이 살아있고 교육이 살아있고 한다고 하면서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약 30억 정도 감해졌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어디에 줄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서를 보면 딱 나오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160억 정도인데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에 200억인가 했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185억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준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몫은 도서관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 있다가 저기로 빠졌습니다. 도서관이 웅상도서관, 시립도서관 부분하고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문화예술회관 관리 분야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사업에서 빠진 부분은 없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업비는 내년도 유물전시관, 문화원 건립 부분에서 사업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370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해서 보면 시립합창단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부산대 효원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은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발단은 그렇습니다. 부산대 교원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이 우리시를 방문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단이 양산시에 부산대학병원도 있고 하니까 양산시민을 위한 공연을 해 보고 싶다, 한데 양산에는 지금 합창단은 있지만 관악단을 해단하고 해서, 8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부산대 음대에. 그래서 공연을 할 때 물론 자기들이 자기 경비로 다 하면 좋겠지만 양산시가 일부를 보존해 주면 시민들을 위한 공연들이 자유롭지 않겠느냐 해서, 합창단에 합창공연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없는 것보다는 실내악도 할 수 있고 해서,

김일권위원

몇 회를 할 계획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한 10회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한테도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조수미하고도 협연을 했는데 애들한테 돈을 주어서 키웁시다. 그 애들을 데리고 차라리 순회공연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쓸 수 있는 무대, 야외도 좋고 장소는 언제든지 있잖아요. 하북은 하북체육구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시민들하고 저녁에 해도 되는데, 차라리 이것을 하려고 하면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서울시립교향곡 악단 부르면 얼마 정도 줍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면 한 3,0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우리도 양산부산대 들어오는데 다른 효과도 있지만 우리도 시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자기들이 기분 좋게 와서 우리가 다달이 한 번씩 공연을 해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지. 이것 깎기 싫으면 양산청소년오케스트라에 이삼천 해서 웅상에도 한번 공연을 하고 양산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합시다. 별로 불만 없지요?

최영호위원

문화관광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맞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혹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절대로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개인한테 주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면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일 하는데 고생 많은데 제가 볼 때 단체는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은 괜찮은 데 잘못하면 100만원 200만원으로 해서 개인이 욕을 듣습니다. 몇 배의 곤혹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산출 내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술 하는 사람들 돈 줌으로서 그 사람들 매장시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취미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타간다는 것입니다. 검증을 해 보세요. 전부다 지원을 하는데, 2페이지가 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30개 단체 정도 되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제도가 처음 생겨서 단체지원금액은 20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는데 신청서류는 보통 700만원 800만원씩 들어오는데 해 마다 주다 보니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해마다 지원하다 보니까 깎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억 6,000인가 되는데 1억 6,000은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조정하라고 하면 도리 없이 해야 되는데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동우회에서 정관이나 회칙에 지역사회 활동 봉사 이런 것을 목적으로 넣어놓으니까 사업은 제대로 안하고 취미활동하면서 보조금만 타간다는 것입니다. 검증을 잘해 보아야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무감사를 못하는 바람에 못 물어 봤는데, 예술인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반시설은 다 마무리 되었고 개인 창작활동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촌 전체를 조성하는데 공공투자 부분과 민간투자 부분을 구분해서 사업이 시행 되었습니다. 공공투자 부분은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시동이고 나머지 개인 창작동은 민간이 투자하는데 토지는 민간투자로 전부 일괄 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종합전시관은 전부 완료가 다 되었고 민간투자 부분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민간투자 현재 창작동 53동 중에서 23동이 착공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11동이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28동까지 착공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에 착공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느 정도 가면 마무리가 될까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년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혹시 개인 창작동 지을 때 이분들이 개인 창작활동 하라고 지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을 우리시에서 그만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만큼 시민들에게 그분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술인촌을 조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 개인 창작활동 하라고 지어주는 것이 아닌데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예술인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서라든지 창작활동 거기에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계획서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토지를 예술인협회에서 매입을 했고 개인 창작동을 개인이 투자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창작활동은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땅 사고 집 지어서 창작활동은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합전시동과 관련해서 종합전시동 운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되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아니요. 개인 창작동을 지을 때도 창작동 1층 정도는 시민들이 가서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분명히 만들라고 했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분명히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촌 취지가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양산 시민들에게 혜택을 베풀라고 했고 분명히 현장활동 갈 때도 창작동 일부 구간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민들한테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폐쇄적인 부분으로 하지 않고 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공동적으로 해 놓은 전시동 말고 개인 창작동까지도 연결해서 투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창작동을 짓는 이때쯤 되면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개인 창작동을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작동까지도 순차적으로 계획했던 시간을 못 맞추고 있고 과연 창작동 안에 들어가서 입주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을 해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다 잘 되려고 하면,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은 얼마나 한송예산인촌이나 우리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혀 그런 부분 공감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사진작가가 들어갔다 그러면 개인 작품만 하려고 공간만 차지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시에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개인을 위해서 투자한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쯤은 나와야 합니다. 한송예술인촌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 설명도 없이 개인 창작동 만드는 데만 급급한 실정인데 만들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53동 중에서 28동해서 연말 되면 반 정도 되는데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창작동을 짓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병행해서 앞으로 운영문제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되어야 할 단계이고 단 지금 걱정하신 대로 예술인촌이나 양산시가 그냥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 완성된 계획을 오픈시킬 단계는 아니고 예술인촌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53개 동 창작동에 입주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분들이 들어와야 양산시에서도 돈 투자한 만큼 보람이 있는데, 예술의 질을 따지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잣대를 들이 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한송예술인촌 회원 면면을 보면 조금 어의없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공대 교수 출신인데 사진 작가한다고 해서 한송예술인촌에 가입해서 어떻게 보면 예술인으로 인정해서 투자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53개 창작동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력을 되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와서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창작동에 들어가시는 분 수상 경력이라든지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촌에 입촌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잣대가 불명확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대회수상을 1회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니 잣대가 없습니다. 없어서 포괄적으로 보면 개인취미생활도 예술을 하면 그 사람을 예술인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애매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회원으로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문제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창작동이 시에서 지은 취지하고 달리 가는 것이, 개인 창작동이 개인 사유 재산화 되고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창작동은 사유재산입니다.

최영호위원

창작동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 넣는데 급급해서 마구잡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지적도 좋은데 깊게 들어가면 그분들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이제 겨우 창작동 50% 정도 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애초에 회원을 모집해서 의기투합한 회원들이 빠져 나간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인협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감사나 이런 부분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지는 절대 않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박윤정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나 법인에서도 단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래 체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부지침을 넣어서 그분들도 창작동의 일부에 공간이라도 시민하고 함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지침이 있어야만, 관에서 투자를 해서 엄청난 에리어를 개인 전원주택으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분명히 뒤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관에서 돈 있고 예술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술을 빙자해서 시에서 조장하는 이런 형태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창작동을 짓고 하는 데도 체험관 형태로 일부 공간이라도 어떤 식으로도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신정리 이팝나무 보호. 과장님, 이팝나무가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 가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큰일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나무가 시든다, 기운이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 나무 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나무 주변 복토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작년에 다 걷어내고 영양제주사를 놓고 해서 많이 살아났는데 고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눈으로 봐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나무병원인가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단을 받아서 하다 상태가 안 좋으면 문화재청에서 예산 투입을 바로 바로 합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밑에 중간에 공간된 것을 다 긁어내더라고요. 나무뿌리 부분에 에폭시인가 그것을 넣어놓았는데 그것을 긁어내었는데 나무가 상태가 꽃이 올해도 보면 피면 전에 보다 활짝 못 피고 나무가, 이팝나무가 양산에 고목은 하나밖에 없지요, 저것? 전에 구소석에 있다 죽고? 우리 시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어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산 확보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추경재원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부터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웅상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해 놓았는데 인조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천연잔디입니다.

최영호위원

천연잔디인데 얼마의 크기로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여기에 교특비가 3억 5,000이 지원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비 투자가 1억 5,000입니다.

최영호위원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운동장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 5억이 가는데 얼마나 큰지 파악을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지 그것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임

김배임교육지원담당주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최영호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배임

김배임교육지원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했어야 하는데.

최영호위원

지금 바로 파악해서 주세요.

박정문위원장

우리 도내에 천연잔디 운동장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최영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깔고 나면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교특비로 3억 5,000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 1억 5,000을 지원해 주었을 때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학교에서 한다, 관리 운영 주체에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 운영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학생 수가 많은 곳에는, 화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잔디관리가 그만큼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반학교에 천연잔디를 깔고 나면 타 학교에도 자꾸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 학교에 구장관리운영비는 저희들이 현재 해 준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내에 천연잔디구장 깔린 곳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시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남해 외에는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말고 천연잔디는 보기 힘든데,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도내 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박정문위원장

예결위에 소상한 자료를 내주시고,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양산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 예산을 확보했고 얼마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총사업비가 19억 1,800만원입니다. 교특비가 13억 4,300만원이고 시비 대응 투자비용이 5억 7,500입니다. 기 2009년도에 2억 5,000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3억 2,500이 2010년도에 부담해야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2009년도에 예산 2억 5,000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 예산이 3억 2,500 포함시켜서 교특해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교특비는 13억 4,300만원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건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토지가 부족한 사항인 것 같던데, 언뜻 듣기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에 저희들이 시설비가 아니고 자기들한테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부족한 면적을 구입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 내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양산중학교 부지가 이 건축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적인데, 부족한 부분을 땅을 매입해서 건축하는 것인지 예결위 오실 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부족분이 부지 부족분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김일권위원

땅 안 샀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 내에 강당 건립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학교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기에는. 면적도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강당 건립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준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강단 짓는 학교에? 최근에 없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최근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도 교특으로 전부다 지었는데 시비가 왜 주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교육청에서 100% 다 대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 시비가,
배임

김배임교육지원담당주사

투자비율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30% 부담을 해서,

최영호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김일권위원

양산중학교는 2년 전에 말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땅 사서 체육관 좀 지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어 주겠다고 했다.”가 그 뒤에 땅 안 사져서 못 지어 주다가 선거에서 “지어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시원하게 해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편하게 하세요. 우리 시비 하나도 안들이고 국비로 다 짓는다고 했는데 왜 시비 넣습니까?

최영호위원

시비 넣어서 강단 지은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국비로 지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중학교에 이번에 가서 해 주겠다고 해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돈 내려와서 지어주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국비 내려준 것 가지고 지어주면 되지. 얼마짜리 강당인데 부족분을 우리가 3억 2,500이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총 19억 1,86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19억이 전부 공사금액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부 공사금액입니다.

김일권위원

공사금액 19억은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자기들 앞으로 내려왔는데 이 돈도 국비 받아서 지으면 되지 왜 갑자기 우리 시비가 슬그머니 들어가는데? 보통 체육관 하나 짓는데 얼마 듭니까, 학교?

박정문위원장

급식소가 없는 데는 14·5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특에 13억 4,000이 내려온 부분에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4억인데, 2009년도 2억 5,000 올해 3억 2,500하면 5억 7,50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14억 정도, 13억 4,000에 건축해서 교특이 내려오고 부지 매입이 아니면,

김일권위원

양산중학교 체육관은 애당초부터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땅 사달라고 해서,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해서 지금 몇 년간 끌고 오고 있잖아요.

박정문위원장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19억 9,800이 공사금액이라고 하면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급식비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급식비가 11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우수농산물에 대해 200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15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올릴 생각은 안하고 말이야. 급식비 차등에 대해서 차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 드릴까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 학교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고 중앙동, 삼성동, 소주동, 중앙동, 강서동은 동 단위에 있는 학교는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한 푼도 급식비 지원을 못 받는데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100명 이하는 전액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100명에서 500명은 한 끼에 얼마 500명에서 1,000명까지는 한 끼에 얼마 지원을 받는데 범어지역 같은 경우 황산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는 양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역구이신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농어촌 읍이라고 해서 한 끼당 500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나 강서동으로 치면 어곡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웅상으로 치면 양산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는 학생이 적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으로 치면 백동초등학교니 이런 데는 우리가 동으로 쪼개서 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인정받아서 교육부에서 단돈 100원도 급식비 지원을 못 받고 단지 받는 것이 우리가 우수농산물로 해서 좋은 음식을 애들한테 먹이자고 해서 시에서 주는 한 끼 150원인가 200원인가 이것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교육감이 무료급식으로 가는 것이 주공약이니까 양산시에 여러 수십 번 건의한 것으로 압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는 동 지역에 다 들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들었으면 이 정도 안 나오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것을 시비로 해서 교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애들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법 몇 조에. 그래서 이것을 지난 추경 때도 올리자고 요청을 했는데 최소한 어디까지 맞추어 되느냐 하면 동 단위 근로자아파트 학교에 동이라는 명분 하나로 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물금지역에 살기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혜택 보고 있는 황산초등이나 성산초등이 보고 있는 그 정도 혜택이라도 시비를 지원해서 하자, 대충 6억 5,000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어디에서 지시하면 돈 3억씩 갖다 푹푹 내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삼성초등학교나 어곡초등학교에 애들이 물금에 있는 성산이나 황산에 있는 애들보다 가정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 방침이 잘못되어서 저것을 읍으로 보니까 농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농촌으로 보니까 500명 이상 될 때는 얼마까지 교육부에서 식생활개선비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한 끼에 500원씩 까고 먹는데 없는 백동이나 대다수 쉽게 표현하면 가장 어렵게 사는 동네 학교는 천몇백원 이천몇백원 정상적인 밥값을 다 주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전액 무료급식은 힘이 들지만 최소한도 동 단위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급식비는 교육비에서 지원하는, 물금 성산이나 황산초등학교 애들이 누리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예산이 대충 잡아서 6억 5,00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리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있다가 간 교육장부터 해서 몇 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법을 찾아서 내려오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교육예산에서 동지역을 빼고 읍면지역에 지원되는 부분에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급식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인원이 많이 들어간 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00명 이상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410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한 사람이 한 끼당 150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산정해서 나가는 것인데 읍면동 지역에 교육예산에서 급식비로 지원되는 차등이 있다고 하면 김일권 위원 이야기 부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갭이라도 메워줄 수 있도록 우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해야 형평성이 맞아 떨어지는데. 사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실제 농어촌에 살고 있는 진짜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특히 우리시처럼 도농복합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동지역이 더 취약한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더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형평성을 국가 지원으로 안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3년 동안 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제8조 (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표를 보면 농어촌학교가 이천분교부터 시작해서 17개가 있습니다. 중학교 하나, 원동중학교까지.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느냐 하면 황산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남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교육부에서 학생 수가 적을 때는 2,060원 지원되는 학교가 있고, 한 끼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1,000원 지원되고 아주 많은 데는 500원이 지원됩니다. 황산초등은 학생 수가 약 878명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먹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끼당 150원, 그러면 650원을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애들은.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어디인지 압니까? 웅상초, 동 단위니까. 북정초, 양산초, 서창초, 어곡초, 양주초, 신기, 신명, 평산, 삼성, 천성, 덕계, 삽량, 대운, 중부 여기는 지원을 다 못 받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농어촌지역에 주는 식품비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얼마씩 내느냐 하면 우리가 주는 우수농산물 15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는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지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주니까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서부경남은 다 줍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양산은 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도농통합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9조2항을 적용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너무 없는 애들이 사는데 하나도 지원이 안 되면 억울하고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서 최소한, 다를 무료로 급식해 주면 참 좋겠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아껴서 다 부담 안 해도 동 단위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웅상초 같은 데는 1,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고 북정 1,000원 학생 수에 맞추어서 학생수가 많으면 원가가 적게 들어가니까. 학생수가 많으면 적게 들어가니까 1,000원씩 학생이 많은 어곡초나 양주 신기는 500원 정도씩 아주 많은 백동초나 신양초는 300원 정도, 학생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지원해 주면 12억 정도 시비가 더 들어가면 전체 양산이 평준화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황전이나 성산에 주는 것을 주지 말라고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법상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시가 지원해 주자.”고 하니까 “우리 시비로 주고 있지 않느냐?”고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부경남은 전부 무료급식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거창 함안 다 무료급식, 밥 값 하나도 안내고 다닙니다, 애들이.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도. 그런데 예산이 6,500억원, 1조원 시대가 내일모레라고 하는 양산에서 없는 애들 들어보세요. 웅상초, 북정초, 양산초, 서창초, 어곡초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부모들이 살고 있는지?

나동연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이 농어촌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2,060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급식비 여기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450원입니까?

김일권위원

150원뿐입니다.

나동연위원

100인 이하,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410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여기는 우리시에서 410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학생수가 100인 이하인데 여기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10원까지 지원을 해 주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디에서 해 주는데?

나동연위원

시에서 해 준다니까요. 급식보조로 해서 100인 이하 400원을 해 주지요?
배임

김배임교육지원담당주사

식품비하고 급식비는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식품비해 놓은 이 자료 받았습니까?
배임

김배임교육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2,060원이 지원되잖아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급식비는 없고 식품비만,

나동연위원

식품비나 급식비나 포함된 것인데, 따로 구분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 안에 식품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경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천분교를 보면 경남도에서 인당 2,060원의 식품비를 지원을 받는데 우리시에서 410원 부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여기는 인당 식품비까지 얼마치입니까? 2,470원 부분에 보전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액으로 보면 됩니까? 식품비 전액으로 보면 됩니까?
배임

김배임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액으로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단계 100명 이상은 우리시에서는 동과 농어촌 구별 없이 150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배임

김배임교육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 표에 의하면 화제초, 용연초, 그 밑에 영천초부터는 150원씩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죠?
배임

김배임교육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도에서는 다시 구분을 해서 학생수 500명 기준으로 해서 1,000원과 500원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배임

김배임교육지원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표처럼 영천초등학교에서부터 하북초등학교까지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당 150원에 경남도교육청에서 1,000원 지원받는 것 합해서 1,150원이 식품비가 된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범어초부터 오봉초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500인 이상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경남도 교육청에서 500원 우리시에서 150원,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서 650원이 지원되었다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150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도시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150원밖에 안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전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김일권위원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어 주었습니까?

나동연위원

어떻든 경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 언제부터 지원해 주었습니까?

김일권위원

처음부터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에 한번도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심의위원회에는 한 번도 올리지 않는데, 우리 사항이 아니라서. 무상급식비만 가지고 했지 다른 것은 안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인가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한 번도 안했는데 그 뒤에는 한 번도 안하더라고.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대표발의를 해서 만든 제도인데 학교급식비 조례도 내가 대표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인데 지원부분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영 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어떻게 하든지 수정안을 넣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는 무료급식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하도 답답해서 필요한 금액을 농어촌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동 단위에 있는 어려운 학교에 학생이 적은 데는 1,000원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2,060원을 지원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학생이 좀 많은 데 297명 되는 데는 1,000원 정도 지원, 학생이 500인 이하는 1,000원을 지원하고 500인 이상은 500원만 지원을 해 주자, 1,000명 이상일 때는 300원만 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500인 이하인 학교는 1,000원에 우수농산물 150원을 하면 1,150원이 되고 그 다음에 500인에서 1,000명까지는 500원을 지원하면 65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원을 빼더라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하면 한 13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교육부에서 가급적이면 이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동 단위 근로자들 엄마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자꾸 거론해서 물금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황산이나 성산은 말만 읍이지 양산에서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아파트 한 동에 돈 3억 4억 하는 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2,000만원 3,000만원 아파트에 달세방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 단위라고 해서. 그래서 무상급식의 법적근거를 갖다 놓고, 법이 없으면 못주니까. 제9조1항을 붙여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서 도시 근로자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해서 이것을 내가 건의한 것도 3번 이상 건의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급식비지원심의위원으로 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을 정리를 해서 부족분 생기는 것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때 이 안을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어떻든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 쪽에도 이런 학교가 많습니다. 웅상은 전부 다입니다, 웅상 자체가 동이니까. 3개 동다 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웅상은 이채화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내 방에 오라고 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주어서 “니가 가서 해 달라고 해라, 나는 말해도 안 되니까 안들으니까.”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선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케파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3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과학기술부에서 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마을 만들기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윤정

박윤정위원

평생학습이면 어떻게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나름대로 마을을 형성해서 생활해 나가는 좋은데 벤치마킹도 하고 유명한 강사도 불러서 지역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모라고 해 놓았는데 각 마을당 550으로 해서 4개 마을을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면 하다 못해 단 돈 1,000만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잖아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액 시비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전액 시비 아닙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4,200만원이 전체 교육부 돈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이나 이것하고 4,200은 전부 국비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시우

이시우평생학습담당주사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국비 맞는데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로 잡을 수 없는 예산이라서 시비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하고 나면 교육청으로 다 넘겨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평생학습담당주사

넘기는 경우는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부기가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우

이시우평생학습담당주사

애매한 상황인데 국비로 정식으로 우리시에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오니까 국비로 계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시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원돈은 나라 돈입니다. 교육청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시비로 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395페이지 시립도서관 공사비 마무리가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마무리가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공사 준공 시기는 5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하는데,

박정문위원장

그 정도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해서 1억이 있는데 행사 내용이 뭡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경남협회장 태권도대회 2,000만원 경남교육감기 육상대회 2,000만원 제1회 전국실업배구대회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국대회면,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아직까지는 확정단계가 아니고 유치단계입니다.

최영호위원

유치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뒤에 두 개는 확정되어서 3개는 유치 중에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실업배구대회를 하면 우리 양산시청이 출전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대학팀 실업팀해서 배구협회하고 유치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프마라톤대회 풀코스로 하니 대회 날짜를 조정하니 하던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가 나오기가 좀 힘이 드는데 나오더라도 35호 국도를 경기시간 6시간 정도 통제해야 되는, 교통 혼잡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하프로 잡았습니다. 아마 신도시 쪽으로 하천하고 다 되면 풀코스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날짜는?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11월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달로 하면 에덴밸리스키장 개장하고 맞물려서, 별 생각 없이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스키장 개장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조정을 해서 11월 달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2월 달에 하면 에덴밸리가 문제가 아니고 날씨가 추워서 참가를 많이 안하는데 풀코스로 35호 국도가 됩니까? 그렇게 안 될 것인데,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풀코스로 하려고,

최영호위원

풀코스를 어디로 하는데 6시간 정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코스가 농어촌도로를 활용해서 통도사까지 올라가 보니까 풀코스는 한 4㎞ 정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도 중간에,

최영호위원

실측을 해 보았습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대회사 불러서 올해 대회 취소되기 전에 봄에 실측을 해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풀코스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쉬었기 때문에 바로 풀코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풀코스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영호위원

똑같은 돈을 들여서 풀코스하고 하프하고 사람 모집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풀코스로 하면 전국대회로 갈 양산이, 도로가 되면 풀코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당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청 볼링팀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도에서 지정받은 종목입니까, 이것이?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사무국 운영비가 전년 대비 좀 늘었네요?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당초예산 대비해서 올라와서 그렇지 그렇게 는 것은 없습니다.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추경에서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 대비하면 거의 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공요금이나 임차료 지급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돈 들이는 부분인데 그냥 면제하면 안 됩니까, 공공요금이나 임차료를?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조례상 안 됩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개별 법령에서 면제되는 것은 되는데 안 되는 것은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408페이지, 부산대 부지내 제2임시 야구장 설치한 것 이정희 계장이 담당했지요?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야구장 설치를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못해서 감사하고 예산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야구협회, 야구연합회해서 17개 팀, 20여개 팀이 리그도 하고 시장기대회도 하고 있는데 야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부산대 부지가 향후 10년 이상은 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활용해서 정식야구장이 생기기 전까지 임시야구장을 만들자고 해서 1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몇 개 팀입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17개 팀인데 자꾸 늘어나서 지금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운동장이 생기고부터 상당히 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팀 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만들 때 양산팀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양산에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야구장 해봐야 상삼정수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보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팀이 몇 개 팀인가 하면 38개입니다, 등록된 것이. 38개 팀이 있는데 이 안에 양산팀이 도대체 몇 팀이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것을 안 가봤지요? 양산팀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부산팀이 절반입니다, 부산팀이. 뭐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비 들여서 양산팀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부산팀 때문에 “운동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연회비를 얼마나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팀마다?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연회비를 180만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양산팀은 운동장이 없어서 또 와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주말에 현장에 몇 번을 나가 봤는데 양산팀이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회장이 부산사람입니다. 회장을 하기 위해서 잠시 주소를 옮겼다가, 주소를 파갔는지 모르겠지만 부산팀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부산팀이 많이 오긴 하는데 “양산사람도 다 못 쓴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또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는데 해 주면 안 됩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압니까? 70개 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양산팀은 더 불어날 것이 없고 부산팀을 끌어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양산팀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 70개 팀을 만드느냐 하면, 180만원씩 받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여를 안 합니다. 운동장을 만들어서 할 때는 운동하는데 쉽게 하고 저렴한 것으로 해서 조용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야 그것 하지만 방향이 엉뚱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가보면 거짓말인가 나가 보세요. 부산팀하고 양산팀하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양산팀에서 야단입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사를 하겠습니다. 양산사람 외에는 못쓰도록 했는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운동장 짓지 말고 그 돈 투자를 하려고 하면 상삼정수장에 투자를 하세요. 조건이 10년 쓴다고 했지만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판국에 자꾸 이런 데에 시설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운동장만 해도 쓰고 있는 데가 양산고등학교 양산대학도 쓰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에도 양산팀이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왜 굳이 부산팀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제 말 들었지요?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전혀 모르니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절반이 부산팀인데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시설담당주사

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42개 팀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팀은 44개 팀이고 주소가 양산에 있고 직장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소가 부산인 사람이 부산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42개 팀 명단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은 양산 주소는 부산에 있고, 대부분 직장팀입니다.

최영호위원

부산팀하고 양산팀하고 구분을 안했을 것 같습니까. 엄연히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팀입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시설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그런 류의 사람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종 시장기대회를 비롯해서 생활체육대회, 연합회장기 대회를 비롯해서 토요리그해서 상당히 연중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구전용구장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물금읍에서 이 부분 민원이 발생되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구는 축구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게임을 하게 되면 해가 안나오는 그 시간을 빼면 하루에 두세 게임 밖에 안 되는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금운동장 부분에 야구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야구장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단을 잘 구비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어곡동 주민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조성해서 도비가 되어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갑자기 예산부서에서 도재정건의사업 6건에 2억 5,000인가 왔습니다. 우선 도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았는데 충분히 사업 검토를,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못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경할 때 합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합당한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어차피 도비이니까.

최영호위원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세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시비만 세금이고 도비는 세금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이 한번 여파가 되면,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전체 몇 개입니까? 총 몇 개입니까, 우리시에? 도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것을 했다고 하면 과장님, 난리 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못 삽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솔직히 말해서 읍면동에 다 하는 것으로, 체육을 하는 사람은 인조잔디를 하자고 하는데 인조잔디도 장단점이 반반입니다. 상북에 운동장을 하고 있지만 나도 고민입니다. 양주중학교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인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들어보고 해 주어야 합니다. 천연잔디는 게이트볼장에 해도 되지만 나이 많은 사람 인조잔디는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여름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고무냄새가. 머리가 아파서 못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도 그렇는데 한번 시작을 했다고 하면 다른 게이트볼장에 안 해 주고는 못 배긴다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무리 도비지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의원이 한 것입니까? 지역구 의원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의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의원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시의원은 묵인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무 말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밑에 도비가 내려와서 말씀드리는데 도비로 했는데 해강아파트고 극동아파트입니까?

박정문위원장

다릅니다. 두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해강마을도 있고 극동마을도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파트가 아니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파트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가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게 씩씩하게 답변하시면, 이것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하루 만에 검토하라고 하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법에 맞게 해서 합당한 사업이 되도록 추경 때 바루어서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 자체가 안되는게 다른 아파트는 다 공동주택해서 총액으로 해서 아파트 별로 심의 받고 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씩 올려버리면 다른 아파트하고 형평성하고 안 맞고, 예산에 따로 편성하면 주민들 입장 봐서 위원들이 삭감하기가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든 간에 확인을 해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법에 맞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것을 잘 이용하시면 더 좋은 소리 들을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 전기사용료 부분 엘리트 체육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체육지원계에서 단체별로 영수증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영수증을 받고 전기세 지원하는 부분은 전기영수증을 받고 해서 관련 영수증을 다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이전으로 단체 쪽으로 해서 이전을 시켜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생활체육회에 내려서 생활체육회에서 각 동호회 별로 10만원씩,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 학교 체육관 쓰는 부분은 자기들이 한 달 전기료가 40만원에서 80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한달에 10만원 주면 그런 대로 소요가 된다고 보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것 없어도 운동합니다. 나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줘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저녁에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해 마다 이것으로 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자기취미 생활하는데 왜 우리 시비를 보태주어야 합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진흥법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국민체육생활을 보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더라도, 의료보험료가 적게 나가도 적게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 지니까 10만원 값어치는 충분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하던 것을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13페이지에 게이트볼 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느 게이트볼 장비를 사주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회원들이 있는데 65세 이상 되어서 신규 회원들이 들어 왔을 때, 읍면 별로 몇 군데 안 됩니다. 30명 정도 신규회원이 발생되어서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 그라운드골프도 창단이 되었는데 시에서 안 해 주었으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골프는 누가 합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어르신들이 합니다. 게이트볼은 신규회원이고 그라운드골프는 창단되고 처음 해 주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그라운드골프도 그렇게 계속 해 주어야 되겠네요? 신규지요?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2007년도에 게이트볼해서 사주었고 그 뒤에는 안사 주고 있다가 내년에 300명 정도 늘었다고 해서 노인체육진흥을 위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이때까지 기존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장비로 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2007년도에 900만원 정도해서 필요 요구량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 사주면 회원이 하다 나가면 장비를 보관합니까? 개인이 가지고 갑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아직까지 탈퇴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관리가 안될 건데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단체가 있기 때문에 탈퇴한다고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제 모친도 게이트볼을 하는데,

최영호위원

비싼 것은 16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종류도 천차만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전체 예산 부분에서 예산담당계장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장님께서 방만한 예산은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합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부분 질의 있습니까? 1,201페이지입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이자가 많이 나와 집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이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작년에는 4.8%인데 금년은 2.8%입니다.

최영호위원

1,201페이지, 전국배 우수종목 포상 이 부분에 작년에 양산중학교에 전국대회 제패해서 포상금 주는 부분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여유자금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여유자금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이것으로 800만원.

최영호위원

등급은 어떻게 매깁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전국체전을 나가면 지급하는 포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단체종목 같은 것은 1등 15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 개인종목은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그런 식으로 전국체전 나가서 입상했을 때 도체육회에서 주는 기준에 기준해서, 단체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개인은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야 하는데 그때는 늦추어서 주다 보니까 별 효력이 없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