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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108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09-12-10

박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예산안 및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에 앞서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12월 3일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시 심사 보류된 안건인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과 1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안, 중앙동 분동과 관련하여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지난 12월 4일 안기섭 시장권한대행께서 의회를 방문하여 도서관 위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였을 줄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2010년도당초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등 상임위 계수조정에 앞서 조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심사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조례안 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시 시립도서관 위탁과 관련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관에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개정안 제19조9호에 시립도서관 그 부분을 삭제시켜야 합니다. 담당관님,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9호에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이라고 조례가 넘어온 것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시립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켜서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지요? 그럼 시가 직영으로 가면 이 조항이 필요 없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립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지 않고 직영으로 갔을 때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항 말고 다른 항을 더 삭제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하면 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 정도면 직영인지 위탁인지 감 잡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립도서관 위탁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 제19조9호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을 삭제하고 “제10호를 9호로 하고 11호를 10호로 12호를 11호로 13호를 12호로 14호를 13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호입니다.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내용도 들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모사전송팩스를 한 장을 하느냐 두 장을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인쇄용지 A4 한 면당 40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준용하고 있는데 고치라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모사전송및수신(면당)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관료 부분에서는 도서관 강당이나 그런 부분 거의 무료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대관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참에 할 수 없고, 수시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 업무 보는 것하고 시정하고 맞추어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시립도서관이 직영으로 가는데, 이것은 직영하고 관계없는데 그때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한다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총 19명이 있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17명에서 언제 또 2명이 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9명인데 2명은 파견 간 사람들을 다시,

김일권위원

웅상하고 다 같이 했을 때 일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9명은 현재 시립도서관만 했을 때입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 무슨 직 무슨 직한 자료준 것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총무부서하고 협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설명자료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라고 해 놓고 아무 도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사기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별표의 사용료 및 수신료 기준표중 모사전송기 수신금액 40원을 “면당 40원”으로 추가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7건,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7건의 조례가 넘어왔는데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되었을 때 상반되어서 일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것은 심사에서 통과가 되고 어떤 것은 보류가 되어도 일에 지장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나가 되면 전부 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7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 앞에 것 해 주어도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하나 되면 다 되어야 되네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공포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분동에 대한 공포보다 인원 공포일이 안 맞아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인사부서가 잘못해서,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감사에 지적되지도 않고 넘어갔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점검은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분동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조례안 이송이 집행부로 넘어오면 넘어온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인 제작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 행안부 승인 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속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면 시간적으로 준비과정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공포일로 하지 말고 바로 날짜를 명시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저희들이 2월 1일자로 시행일자를 부칙조항에 명시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뜻은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없습니다. 앞에 2007년도 분동할 때도 시행일을 특정일자로 적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문제가 분동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도심 신도시에 대해서 공청회 한 번 했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주민설명회 한 번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번할 때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분동을 해도 좋다 안 좋다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뜻이 분동하는 것이 좋다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김일권 위원 말씀처럼 주민설명회는 10월 30일날 한 번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94명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동에서 주관을 해서 11월 24일날 중앙동 분동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통장들이 다 참석해서 논의를 했는데 분동에 동의를 하겠다고 한 분이 있는데, 30명이 참석했는데 30명 중에서 29명이 분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참석자 명단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받아놓으세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분동을 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제안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되었다 못되었다 결과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의 뜻을 최대한 개인적으로 분동에 대해서, 이것이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중앙동, 양주동 쪼개는 사람의 98%입니다. 특히 분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몇몇 사람들이 분동에 찬성으로 갔을 뿐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문조사가 다 된 것으로 인정하면 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거쳐서 결정해서,

김일권위원

나중에 분동해 놓고 의회에서 분동해 주어야 한다고, 주민의 뜻에 따라 분동 올린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렇게 구역을 쪼개면 실내체육관은 중앙동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양주초등학교부터 해서 양주동으로 오는 것이고?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안입니다. 인구는 중앙동이 적습니다.

최영호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월 1일 날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주동이 분동을 하면 인구가 3만 7,000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앞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양주동 획정구역은 아파트나 주거 형성이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최영호위원

더 불어날 것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급격하게 불어날 곳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형성이 다 되어서,

최영호위원

인구가 3만 7,000인데 내가 볼 때 앞으로 불어날 가능성은 있거든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조금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있기 때문에 만약에 5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1만 2,000 했다가 5만이 되는데,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양주동 이 지역은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날 일은 없습니다. 다소 늘어날 수는 있는데 중앙동, 양주동 성격 자체가 도심권 개발에 있어서 상반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할함으로써 도시만의 특성 있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만 가지고 분동을 하고자,

최영호위원

양주동은 제가 볼 때 특수한 부분이지만 특히 중앙동이 문제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주동 면적에 들어가는 신도시 안에 공동주택은 다 지어졌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없습니다. 개인주택은 다소 공터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인구가 크게 늘 것은 없다, 그렇지요? 늘어봐야 석산하고 물금지기에서 늘 것인데 4만 가지고 동을 하나 만들어 준다는 것이 뭔가,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이 되면 6항에서 13항까지는 크게 짚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안 된 것이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승인하는 것만 별개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문제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 안에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것이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5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중앙동에 남아 있어야 되는 중앙동 남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부동 북부동은 전부 양주동으로 다 갈 것이고 한 필지도 양주동으로 올 것이 있지 않습니까? 쪼개져서 양주동 중앙동으로 갈라지는데 쪼개는 기준은 35호 국도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35호 국도로 해서 아너스빌 앞에 지하차도 있는 동면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끊은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소 쓰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통일해서, 강서동해서 통합이 되어야지 강서동 안에 어곡동이 있고 교동이 있고 하니까 양산이 대한민국만 한 줄 압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새주소 쓰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6항에서 11항 총괄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7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분동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분동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분동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분동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분동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칙 제1조(시행일)중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도시개발사업단의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도시개발사업단의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조서 검토)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54억 5,736만 9,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예산안 및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