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석의장
회의에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수도권 분할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20일간의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16만 시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안성을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민들의 많이 기대와 관심속에서 개회된 제69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시정질문 등 각종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시정 및 의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사심없는 질책과 조언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먼저 2004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 처리하고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마지막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동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이상 세 건의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총 규모는 3,641억 4,272만 6,000원으로 3,843억 1,33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685억 4,490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2,776억 8,239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장부검사 등 세밀한 검사를 하였고, 각 위원회에서도 각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예산집행의 합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2%이며, 세입 증가요인은 지방세 증수와 국비보조금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2004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57억 6,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과년도 수입, 과태료,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고질적인 체납에 의한 미수납액으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수립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가 21.7%가 증가되었긴 하나, 지방세 결손처분에 있어 31억 5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세는 우리 시 재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새로운 세원 발굴, 체납세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잉여금이 23.3%인 819억 6,500만원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예산을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사업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을 전제로 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적고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은 146건에 744억 7,258만원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의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비가 23건에 3억 1,643만 3,000원이고,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30% 이상을 불용시킨 사업비는 총 52건에 12억 798만원을 차지하는 등 과다하게 발생되었는 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1.7%로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매년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 외에 결산검사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매년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271억 6,878만 6,000원으로서 2억 5,585만원이 증가된, 274억 2,463만 6,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49억 1,68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수익적 수입에서 8억 4,309만 8,000원과 과년도 미수금이 2,408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한 집행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수도사업의 공공성 측면 때문에 영업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채무로 인한 부담은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바, 재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수도 누수율 제고 등 영업비율의 절감 및 영업이익을 증대 시키려는 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결산액은 222억 1,03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221억 9,704만 5,000원보다 1,32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21억 9,704만 5원으로서 25.5%인 56억 5,637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자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05억 7,1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부채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100억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가사동 취락지구개발 사업을 위한 것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된 제규정에 따라 적절히 운영된 것으로써 가사동 취락지구 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바, 이는 안성시 최대 사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비롯한 세 건의 결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결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 전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와 의견을 보고받은 후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오세만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8일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두 건입니다. 먼저 의회소식지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를 매년 4회 1만 2,000부를 발간하여 각 관·과·소 및 읍·면·동,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배부하고 있으나 배포 부수가 적어 각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향후 배포 부수를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좌 철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기구로 현재 전 직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으니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 및 개선하여 최선의 의정활동 보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으로, 2005년도 시정역점 6대 시책에 대한 추진 철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서에서는 2005년도 시정역점 6대 시책으로 6개 분야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 및 시책을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먼저『기업하기 좋은 산업 인프라 확충』시책에 분야별 사업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수립 및 도로개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상업유통시설 확충 성격과 연관된 사업들로써 기업하기 좋은 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과는 성격이 무관한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확충 성격에 맞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추진 중인 사업 중 서인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등과 같이 오랜 시간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소외계층에 다가가는 복지시책』 분야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노후생활을 위한 공간 확충, 요양시설 등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치매 및 중풍 등 간병이 여의치가 못한 일반 노인환자들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확충 계획이 미흡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수립 시에는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시 차원에서 직접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랜드 사업비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보개면 복평리 일원에 추진 계획인 안성맞춤랜드는 2006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계획 중에 있으나 지역특성화 시설 및 이용객 편익시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자연생태공간 및 체험시설, 숙박촌 등 그밖에 부대시설비를 감안하면 많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장기화가 예상되는 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업비 확보대책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재촉구입니다.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위원구성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당연직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토록 지적하였고, 개선하겠다는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 및 열린 참여 행정에 부응하고 본 조례 목적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것을 재지적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향후 시정역점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남사당풍물놀이 공연과 각종 공연장 및 체험관 신축 등 문화사업 육성 시 가능한 시내권에 유치하여 이용객으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죽산 봉업사지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그 주변시설인 골프장 및 낚시터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칠장사 주변의 산림욕장 개설 및 등산로 정비 등 문화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안성 뉴타운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시내권에 대한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비봉산 보호를 위해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각종 시와 관련된 자체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행사가 너무 호화롭게 진행된다는 시민 여론이 있으니 가급적 간소하고 검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각종 예산편성 시 검토 철저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나 시책추진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종종 아주 시급한 사업이 아니거나 주민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계상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이나 지역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속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먼저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시 행정업무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사역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직무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응대 및 업무처리 미숙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사역 시에는 기본적인 직무 및 소양교육을 통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실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국외여행 실시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을 통한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 접목을 위하여 매년 많은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을 보면 총 140여명이 실시하였으며 그중 90여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안목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문국을 선정하기 바라며, 또한 예산편성 시 풀여비로 편성하지 말고『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등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및 사회단체 정비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연관된 많은 위원회와 사회단체를 관리하며 활동사항을 심사하여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기능이 유사하고 불필요한 단체가 있는 바, 통·폐합 등 정비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표창 수상자 엄격 선정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시장표창 수상 현황을 보면 총 80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수여되어 수상자들이 느끼는 표창에 대한 영예로운 인식과 가치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표창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적사항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실 확인과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들로 하여금 큰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환보직 인사운영 개선 강구입니다. 매년 인사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일괄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기준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본청근무 경력이 없이 읍·면·동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수 있으며, 승진 시 읍·면·동 전보조치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으나 승진자가 다시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본청에 근무하는 인사운영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읍·면·동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 시에는 이러한 순환보직 인사운영을 개선하여 본청 근무경력이 없는 직원에게도 골고루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먼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용차량 대체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시정역점 6대 시책을 살펴보면 깨끗한 안성만들기 일환으로 푸른안성 만들기 및 시민 휴양공원 확충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 바,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80여 대의 관용 차량을 대기오염이 적고 유류비 절감을 위해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71-8번지에 위치한 안성관리공단은 '93년 11월 11일 안성시 행정 재산인 대지면적 475평, 건축면적 298평을 무상으로 인수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건물을 재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관리공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재산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 방안 강구입니다. 창구 중심의 민원서비스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 그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농협시지부 앞 이용실적 건수는 4,000여 건인데 비해, GS슈퍼 앞 이용실적은 220건으로 급격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향후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시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안성시 낙원동 일원에 신축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상 4층, 총 면적 700평 규모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9대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각종 행사 시 방문객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차장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 함은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구입비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도록 하며, 특히 축·조의금 등 경조사비로 과다 지출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고 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서 부서 전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부서장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30%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 일부 예산을 직원 경조사비로 집행하여 왔습니다. 경조사비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상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에만 지출이 가능하고 그 외에 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을 지양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 시정 요구하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 앞서 갈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 참여기회의 확대와 폭넓은 의견의 수렴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감은 물론 시정의 낭비적인 요소 제거와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재정확충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안성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안성시장 차양막 설치공사는 2003년에 착공을 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장은 그 동안 공사지연으로 상인들의 불만이 팽배하였고, 상권이 살아나지 않음에 따라 시장상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는 바 사업부서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을 위한 사전 계획이 문제인지, 사업시행에 따른 시공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현장 상인들의 비협조가 문제인지 상호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개선하고, 앞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지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내 차양막을 설치하여 현대적 시설로 탈바꿈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만들어 외부 대형할인매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구매 욕구를 재래시장으로 되돌려 보려는 계획만으로는 점점 쇠퇴해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하드웨어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시장 상인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개선 교육이나 안성 특유의 옛 정서가 살아 있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먼저, 안성맞춤 가족공원 내 주차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공도읍 대림동산은 안성맞춤 가족공원 개장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위하여 자주 찾고 있으나, 여름철에 주차료를 징수함에 따라 공원 주변 이면도로에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여 도로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문제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거나 또는 유료화를 유지하되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영관리를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있으며, 그 외의 방안으로 주민 스스로가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주차계도를 유도한다면 현실적인 주차단속의 어려움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공원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되기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보개면 양복리에 소재한 실내체육관 바닥이 매우 불량한 상태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니 인근의 일부 지자체와 같이 체육관 바닥을 안전하고 튼튼한 나무마루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으로 만들고, 이와 함께 종합운동장의 무료개방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의 무료개방은 운영상 유지관리비 증가 문제가 있겠으나 개방에 따른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여 트랙만이라도 일정시간 동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종합운동장이 안성시민들의 마음에 아주 가까운 공간으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지속 추진입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언론인, 여행사, 여행전문가, 대기업 직원, 주한외교대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 상품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티투어는 고장에 대한 자랑스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민 모두가 관광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단순한 논리로 폐지하였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 실정인 바 지속적인 추진이 요망되며 본 시티투어가 법적인 제약으로 폐지된 사항이라면 투어비용을 유료화하여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시립 남사당 풍물단의 단장을 조속히 선임하기 바랍니다. 시립 남사당 풍물단은 2004년 PATA 총회 및 아테네 올림픽 행사 등에 초청되어 국내·외적으로 왕성한 공연을 펼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풍물단을 이끌어 갈 리더가 없어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단원들을 유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예능과 관리업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조속히 단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사당 전수관의 실내 연습장에서 단원들이 연습 중 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으나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습에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내 환기가 잘 되도록 환풍기 또는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곳에서 연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본적으로 먼지 발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미산리 골프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천주교 수원교구측은 미산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영림사가 임목축적 조사에서 2002년과 2004년에 간벌한 임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불법을 하였다고, 이것이 업체측과 어떤 묵인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며 여론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시 행정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사항으로, 의혹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기 바라며, '숲 가꾸기 사업은 임목축척 조사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못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언론의 기고문, 인터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먼저 청미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청미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를 활용한 감시방안 및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1월에 청미천 환경실천연합이 발족되고 청미천 환경봉사대 및 청소년 지킴이단 등이 구성되어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단체운영에 관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농촌 마을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피해는 보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관내 일반 농가에서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이 확보되도록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여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고삼면 신창리에 소재한 음식류 자원화 사업체인 (주)팹스의 경우 재활용된 습식사료를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접농장에 다량의 사료로 공급함에 따라 농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자원화 후 발생하는 2차 사업장 쓰레기의 악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음식자원화 시설은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입지를 기피하고 있는 바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학교의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대상학교 선정은 적절한 기준없이 주변 의견에 의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학교환경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특성상 식재된 나무가 고사하는 등 하자가 빈번히 발생되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에 맞는 가로수 식재입니다. 고삼방향 지방도 70호선에 식재된 벚꽃나무 수종은 주변 환경 및 토양 등의 문제로 고사되는 나무가 많습니다. 식재 후 사후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수종이 그 지역에 적합한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단기적인 관리를 벗어나 관내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후 계획적인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미산 공원조성 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배려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알미산 공원조성사업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공공시설에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장애인의 편익 차원을 떠나 더불어 살기 좋은 안성맞춤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뉴-타운 개발 시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인 수렴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자족도시의 기반인 인구 30만의 경기남부의 중추적 도시로 발전하고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계획은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집단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어떠한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 안성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수렴되고 시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안성시민으로써 지원의 대상이라는 기본적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먼저, 안성천 제모습찾기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안성천 제모습찾기 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공사에 대한 현황도나 조감도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현장에 조감도 등을 설치하기 바라며, 주차공간이 100대로 축소됨에 따른 주민의 우려가 있으니 사업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을 넓히는 등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월교는 이번 안성천 제모습찾기 공사 시 철거 예정이나 이는 2001년에 설치한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없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철거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안성천의 전체적인 특색과 어울리지 않아 철거를 해야 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하지만, 향후에는 보다 장기적이고 철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감사가 다른 방향으로 실시되거나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를 직접 실시하는 의원뿐만 아니라 감사사무보조자 및 감사에 참여한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등에게는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선서를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 등을 서약하고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금번 건설과에서는 국유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용도폐지 처리지연에 대한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과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감사 시에는 수감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므로 감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림과 공통 소관으로 안성마춤 쌀 미질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안성마춤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판촉을 강화하고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입점에 노력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쌀을 생산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격 쌀 생산량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최근 안성마춤 쌀의 미질이 떨어진다는 이의가 있습니다. 미질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보관까지 모든 과정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농가만이 아닌 보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상수도 검침원의 기능직화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검침원은 일용직으로 소속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고 근무지는 수도사업소입니다. 소속기관과 근무지가 다름에 따라 부서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지고 적은 급여와 신분 불안으로 인하여 검침원의 이직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잦은 교체로 인하여 부실검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요금징수에도 차질을 주고 있는 바, 성실한 검침과 검침원의 신분 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처럼 수도검침원을 수도사업소에 두고 일용직이 아닌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여 성실한 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수도공사 후 원상복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수도 공사 등으로 파헤쳐진 도로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잦은 도로굴착으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 공동구 개발방식에 의한 공사 등 대안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송정·무능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2∼3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에 따른 1차적인 피해자는 그 지역 주민이고 나아가 2차적인 피해자는 시민들일 것입니다. 송정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 후 1필지도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는 등 지역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충분히 분석하여 조속히 사업이 착수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바꾸는 조치 등을 취해서라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먼저,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별 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누락시키고 제출된 자료도 그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에 어려움이 많았는 바, 이후 실시하는 감사에는 자료 작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장들이 적극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한도 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현금지출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보면 총 지출액 중 50% 이상을 격려금으로 현금 지출하였는 바 앞으로는 분기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에 근거해서 지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업무 최우선 해결입니다. 안성시는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성 만들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시청의 일부 인·허가 부서에서는 '기업하기 나쁜 안성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에 공무원들이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 시의 일부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기업인들에게 인·허가 단계에서 성실한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아 불만을 갖고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들이 기업인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처리에 성의를 표한다면 불만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니 인·허가 민원 담당자 및 부서에서는 다른 업무에 앞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 검토 및 제반 절차에 따른 문제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오해가 없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발전과 퇴보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에 민원인들은 공직자의 성실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를 태만하게 한 직원에게는 강력히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묵묵히 업무에 충실한 직원이나 구체적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시 전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업무에 대하여 강력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선정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사업 선정이 안성 시내권 위주로 편성이 됨에 따라 농촌지역 읍·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기반시설사업 대상지 선정 시 농촌지역에도 균형적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대상지 선정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도 되었습니다. 향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세 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세찬의원
의원 여러분 아마 더위에 감사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본의 아니게 이의 제기를 하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농림과 소관에 미산리 골프장, 참 말도 많았어요. 천주교 사재분이 단식을 하면서까지, 한 20여일 간 우리 안성시에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 신부님이 단식할 때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임목 축적과 간벌 문제가 나왔을 때 현장을 가보고는 이건 너무 했다, 또 중간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거기에 가 있다, 또 기다렸더니 또 감사계에 갔다, 감사계에 가니까 농림과로 갔다, 자료를 못 받아 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골프장 업체 측이 2003년도 2월 9일에 산림을 취득했다, 라고 해요. 2002년도에 간벌을 해준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 10월에 간벌을 해줬어요. 아마 임목 축적을 낮추기 위한 간벌행위를 한 특혜가 있다, 라고 지적을 상임위원회 비공식 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의견 채택하는 비공식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삽입을 요구하고자 하면 자체 감사라도 해서, 특혜냐 아니냐를. 그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도시개발사업소에 송정-무능지구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정지구도 포함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당시 2002년도 4월에 신문지상에,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발표하신 건데 송정하고 무능은 민간개발로 가고 개정은 공영개발로 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이 되든 공영개발이 되든 전혀 진척이 없어요.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교통부 담당 국장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어째 이렇게 되는 건지. 민간개발도 안 되고 공영개발도 안 된다면 제가 도시과나 담당 소장한테 들어보면 도시계획 정비를 포함시켜서 같이 풀라고 그래요. 안성 시내권 전체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빨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점점 늦어지고만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좀 삽입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의장
이세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 의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 뭐.....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세찬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분이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동재 의원 의석에서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봐야지요.」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이세찬 의원님이 이의제기하신 사항 중 미산리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세찬 의원이 지적한 자체 감사 사실 여부는 별도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항이며 개정지구를 공업단지에 포함시켜 감사결과를 작성해 달라는 사항은 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이므로 개정지구를 공업단지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도의의견이 없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공공시설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말 인구수가 2년간 연속 15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 사회복지 문제가 쟁점화 되어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기능을 보강하고자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의한 인구수의 증가로 부시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함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증원함은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 제5호의 내용 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칭 및 적용조항을 수정하는 내용과, 안 제24조 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8조,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안 제5조,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 일원에 노인 복지회관을 신축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의 참여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복지회관 업무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회교육 및 후생복지, 건강상담 제가노인 복지사업, 독서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복지회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복지회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 준공을 앞두고 노인들의 참여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8조 제1항,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내용 중 복지회관 이용대상을 안성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는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대상연령을 낮춤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일찍 고령화로 만들어가는 상황이라 심사되어 대상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청사 신축공사는 지상 3층, 연면적 704평 규모로 공사 중에 있으나, 신축건물 완공 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사무실 부족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별도 공사로 4층을 증축 발주 시에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며 증축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과 행정업무의 지장이 예상되어 당초 계획인 3층을 4층으로 증축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봉산동 31-3번지 내 지상 3층, 연면적 704평, 사업비 34억 7,400만원에서 같은 지번 내 지상 4층, 연면적 940평, 사업비 37억 7,400만원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시청사 실제 사무공간은 행정자치부 지침의 효율적인 사무실 환경기준에도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 증가로 증축이 불가피할 경우 별도 공사로 인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 층을 더 증축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나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시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 계획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공공시설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회수시설 안전운영 및 폐기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3월 25일 안성시와 안성시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간에 체결한 '생활폐기물 정책 협약서' 내용에 의거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협의회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각종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및 관련 사회단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기관 및 관련 협력단체, 청소·환경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정책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나 협의체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여러 분야에서 위촉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바, 안 제3조 3항 중 도시과장을 삭제하고 동조 4항 중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였으며, 조문 중 불확실한 개념으로 표현된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의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안 제8조 중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된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를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하였고, 안 제4조 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하자기간이 지난 공공시설로써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 비율을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단지별 지원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매년 8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그 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열악한 시의 재정상태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례제정에 적극적이지 못하였으나 현재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경기도에서도 이미 31개 시·군 중 수원시외 10개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금년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 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세찬의원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틀린 데 자꾸 산업위원회 것을 제가 이의 제기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방청석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방청을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이 문제를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파트 주민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주민도 안성시민이고, 안성시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들의 활동이 가장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유는 아마 우리 농촌지역에 숙원사업이 때로는 4,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소외받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값을 전혀 보상받지 못해요. 이런 공사를 해 줘도. 그런데 시내권은 그래도 땅값이라도 보상받는 것이 그중 다행이지 않느냐, 또 안성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나마 숙원사업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담당관이 골프장 주변에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많으니 환원해 줄 수 없느냐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단, 숙원사업을 신청해 오면 해 준다고 했습니다. 숙원사업이라는 말 이게 중요해요. 보상은 주지 못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면 해 주겠다, 아파트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관리동에서 관리비를 인상하면서까지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과 관리소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하자보증, 그러니까 부실공사에서 오는 관리비 인상이 많다, 경우에 아스팔트가 파헤쳐지고 이러는 것은 큰 차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올 때 그럴 때 보이는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5년 이상이 된 아파트를 지원하자는 건데, 저는 대안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청이 이 조례안은 사실 제정해 줘야 돼요. 도비 플러스 시비 또 관리비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경기도에 일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무수히 많아요. 이제는 도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한다면 저도 감히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제 예산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오늘까지 고민을 한 것이 과연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집행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당연히 한다고 봐요. 형평성에는 우리 도농복합시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시고 아마 저의 부탁의 말씀은 부표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의장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네, 김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도 했고 결산검사 심사도 했고 행정사무감사까지 힘든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세찬 의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본 의원이 최초의 대표발의를 해서 제출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보충질문 내지는 추가적인 설명,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 빼놓고 못 들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까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발표 내용 중에 현재 안양시를 비롯한 10개 시·군만 조례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동두천을 비롯한 6개 시·군이 되지요. 6개 시·군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정이 되어 있는 11군데, 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6군데 합쳐서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군데가 조례제정을 했거나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우려의 사항, 도농간의 지원액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는 몇 가지 우려의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충분히 몇몇의 면단위 시골출신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저희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도농간 그러니까 시내지역과 농촌지역간, 면단위의 우리 시 지원액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조례안이 아닙니다.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 단독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의 역차별을 시정시키자는 그러한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또 아파트가 시내지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이미 면단위도 많이 있고 앞으로는 시내보다는 면단위에 많이 늘어날 예정임을 의원님들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재정부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초의 의원발의가 되었는데 우리 시 의회 역사상, 지방자치법 123조에 보면 '재정을 추가의 별도로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먼저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라고 123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정부담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집행할 실지 단체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재정부는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충분히 우리 시 재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지방자치법 조례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무부서인 주택과와 그 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한 바가 있고, 해서 그쪽에서 수용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원대상 범위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했고, 지원규모도 사업액의 50/100으로 정한 재정부담의 핵심인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이미 개정이 된 11개 시·군과 앞으로 제정이 될 6개 시·군 중에서 가장 하한액의 금액을 맞춘 금액입니다. 결코 우리 시 입장에서도 큰, 집행부에서도 수용하겠다고 인정한 내용이고, 또 청원을 냈던 단체에서도 몇 번의 미팅을 거치면서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 이견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부담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시민의 권익을 확장시키는 게 우리 시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인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최초의 우리 시의회의 의원발의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개월 전부터 관련단체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모범 조례안입니다.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인 만큼 이 안건이 원안대로 최초에 어떤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김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표결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47분이니까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장용수 의원 의석에서 :「5분 정도 정회를 해요.」
○ 장용수 의원 의석에서 :「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하여는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에 대한 찬반을 무기명 투표로 하여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번에 장용수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오세만 의원님과 김종열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두 분의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 표 종 료) 그러면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네, 명패를 확인한 결과 13개가 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3개가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원안인 6표, 부결안 7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등원하시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개회되는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