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섭행정과장
행정과장 최문섭입니다. 행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인과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중심의 조직전환이 요구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비코자 사전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고 대상사무의 기준은 우선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민생활과 직격된 단순행정사무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기관위윔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우리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구성인원은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내용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책의의 소재 및 명의표시를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을 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이에 따른 감독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무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에 있어서는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문제가 생기면 법적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이 금년도 1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문은 새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제가 낭독을 해 가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버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에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저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격된 단순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의 이야기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겟습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뵤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을 하도록 한다. 제3항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①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해산하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당해 사항에 대하여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수탁기관성정위원회가 영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가 되겠습니다.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수탁을 받아가지고 모든 공적인 권한을 해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협약체결 등)가 되겠습니다.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고나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중을 하여야 한다. 신빙성과 법적인 책임성을 확보학 위해서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증을 해가지고 협약을 할 때에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위반을 할 때에는, 의무, 이행 모든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공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지휘·감독)가 되겠습니다.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우리시 사무를 수탁기관에 줄 때에도 시에서는 필요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사무편람)가 되겠습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어떻게 위탁을 받았으며 수수료는 어떻게 받는지 모든 것을 구비하고 시민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음대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입니다.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버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 실정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침을 원안그대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하여 민간인들이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 시의회 조례안으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까 통과가 되고 법적근거가 확보된 연후에 여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O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