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해걸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해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13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조례가 언제 넘어온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언제 넘어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시가 발의한 조례인데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서 12월 11일자로 저희들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내용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우리시가 발의해서 제안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11일 날 발의했는데 우리 의회에 언제 넘어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12월 11일 날 제출했습니다. 10일까지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11일 날 넘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조례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정회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본회의 30분 남겨놓고.

박정문위원장
일정에 관계해서 저희들 입장도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최영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정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한 일정이 되다 보니까 최영호 위원님 말씀도 사실인 것 같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최영호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합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정회보다는 진정해 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아침에 잠깐 보면서 집행부가 물론 조례가 넘어와서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때 모든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궁금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짧게 물어볼 것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집행부가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조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려고 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중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당초예산에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한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이 되는데 이 조례는 뒤에 따라 오고 이 조례하고 상반되게 여성명예파출소장이라는 것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것은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을 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명예소장이고 해서 절반 정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계수조정 때에는 의장님께서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다.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법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관끼리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많이 반대를 했던 동료 위원이 그것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사항 같으면 총무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명예파출소장 가지고 질의를 할 때―예산에―이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시기가 안 맞아서 넘어오지는 못했지만 곧 넘어올 것입니다, 아니면 넘어 왔다.’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조례는 제목만 읽었지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지를 않았거든요. 왜?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다루니까 우리는 자꾸 예산목만 가지고 짚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집행부에서는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주기 번거로우니까, 시에서 줄 수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만이 앞으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나 뭐나 고함지르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100%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넘어온 조례이기 때문에 심의한다고 앉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청소년범죄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일정한 그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책무 중에 하나가 범죄활동으로 인한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이런 지역안정을 위한 시민참여라든지 시민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법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물고를 트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게 일정상 금년 연말 안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내년도에 예산집행도 집행이지만 이 조례를 지극히 원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라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금년 안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연말에 서 단위 평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평가가 있을 때 어차피 제정되는 조례라고 하면 연내에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집행부서에서 알고 있고 필요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하면 참 정말로 언짢게 듣지 말고 12월 11일부로 의회에 넘겨주고 난 뒤부터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우리는 다 만들어서 넘겼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원들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양산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 예산을 심의하면 그 예산에 필요한 단체가 의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받아가겠다고 표현을 하는 데가 누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의회 기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듭니까?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이해걸 전문위원이 제 방에 와서 “예산심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조례가 3건 넘어와 있는데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조례냐?, 시급을 요하는 조례냐?”, 시급하면 의장단에서 우리한테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조례이니까 일정에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의장단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오면 의장단에서 제일 먼저 보는데,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대게 급한 것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전문위원도 “대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회기 중간에 예결위가 활동하고 이 시간대에 조례를 심의하려고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산만 열심히 보면 되지. 내년 초에 임시회 열면 그때 상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급하다고 팔짝팔짝 뛰어서 우리가 법에는 맞지 않지만 중앙동 분동은 중간에 넣어서 해드렸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요구한 부서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서하고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는 당신들하고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하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이런 문제로 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 통과가 되어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결정해 주셔야 만이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한 이런 것을 주어야 중간에 넣든지 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안 되면 안 된다,” 저쪽 사정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무조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 들어보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설명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의회는 법대로 다 하나?” 왜 이렇게 중간역할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회에서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우리는 다 넘겼는데 의회에서,“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건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고, 경찰서에서 평가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관끼리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앉아서 ‘연말에 되어야 하니까 언제까지 해 달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전달받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순간순간 유추를 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비치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김일권위원
기관과 기관끼리 필요한 사항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든 받아 주었거나 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으면 시원하게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11월 정례회 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넘길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이것을 만들어서 넘기지 말아야 되고 올린 것 같으면, 왜 3기관끼리 어색한 상태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발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발의가 되어서 부랴부랴 정비를 해서 입법예고 20일을 거치고 저희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최영호위원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가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김일권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못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 잘못입니다. 이후에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해 주고 욕 듣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한테 안건 넘기는 것 규칙이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 5일 전으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본회의 하기 10분 전에 통과시켜 주었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11일 날 넘겼다고 하면 어디에서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12월 11일 날 넘겼다면서요, 우리 의회에?

김일권위원
접수를 해서 우리 의원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상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안보고 있었지.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11일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여 있고 해서 그렇게,

최영호위원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 있지요? 접수대장 가지고 오세요.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12월 14일 날 접수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최영호 위원이 질타를 하면서 고함지르는 이야기,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공감을 하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간과를 한 것 같아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간과를 한 것 같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꼭 처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고, 오늘 경찰서에서 서장을 위시해서 간부들이 의회를 방문을 해서 의장께 아주 간곡하게 요청한 사항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양산경찰서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직원들의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하는 의안이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에 들어가서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괄적인 사항은 청소년하고 아동에 대해 선도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일환으로 앞에 명예파출소장 같은 경우도 조례 관계 이야기도 하면서 거론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 고려를 하면서 이야기가 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처리시한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가 되었을 것인데 경찰서라는 기관이 관내 치안을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원칙을 따지고 하기가, 전문위원한테도 절차상 문제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관행상 관례상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유연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 부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알아보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어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전문위원 이야기가 본회의에 며칠 전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이것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처리한 관례도 있기 때문에 기관의 중요성을 어느 기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치안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의장단을 방문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부분이라서 법적인 부분, 치안부분 지원 사항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두 분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공감을 하지만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기관의 급박성을 같이 공감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대신에 앞으로는 이런 식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그 정도로 급하다는 부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지가 안 되었을 것이고,

김일권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충분한 교감이 되어서 만든 것 같으면 정례회에 이 조례가 심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밝혀서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전에 넘겨놓은 조례인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던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던져 놓고 손놓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별 중요하지 않아서 다른 것도 있으니까 시간 내어서 검토해 가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의회가 고의성을 가지고 안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넘겨놓고,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예산이든 조례든 의회로 넘긴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중간 삭감되거나 부결되는 것이 없이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몫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면 기분 좋게 넘겨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밝혀서 수정해서 다시 하자든지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몫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지요. 나중에 심의할 때 보면 되고, 열흘이나 보름 전에 일찍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예측 못한 부분까지 제정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보자는 것인데, 다른 이야기해 보아야 넘어와서, 오늘 회의를 연 것은 받아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마무리합시다. 제13조(장례비 등 지원)이 있는데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제12조3항에 보면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장례에 필요한 위로금을 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반드시 필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비는 거의 정해지는 것인데 청소년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해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장례비는 그렇지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그 죄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달라져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 성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삽입을 한 것이고,

나동연위원
타 시군 것을 준용을 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경기도 안산하고 인근 김해시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굳이 구분해서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장례비 등 기타를 지원할 수 있다, 장례비와 위로금 하면 장례하고 난 뒤에 별도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장례비 등해서 기타 장례비하든지 장례비 기타하든지 해 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위로금이라고 하면 10만원 줄 것입니까? 20만원을 줄 것입니까? 그것을 부드럽게 해서 장례비에 약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이것도 문제지만 위에 12조 보조금 등 지원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니 뭐니 하니까 경찰서에서 단체 자꾸 만들어서 주면 우리는 내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에 별도의 그것을 더 넣어야 합니다. 지금 인사고가니 뭐니 하니까 이것을 만들어는 주더라도,

최영호위원
경찰 관련 단체가 몇 개입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경찰서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명예소장 외에는,

김일권위원
BBS도 청소년선도 쪽인데, 명예소장,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은 자기들도 귀찮아서 안 만들 것인데 그 조항만 약간 부드럽게 해서 빨리 마칩시다.

최영호위원
경찰 안에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예산이 안 올라 와서 그렇지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이것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 범죄에 관련되는 단체입니다.

최영호위원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단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도하는 단체가 경찰서에도 내가 알기로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다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단체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아동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 지원할 때,

박정문위원장
담당관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 검토하시면 전문위원께서도,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전에 준비하면 충분히 절차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무 문제없는 부분으로 잘 조성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절차를 무시한 것은 총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약속할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최영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경찰서에 만든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내서 의결해서 온다든지,

나동연위원
안전장치가 있긴 있는 것이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의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김일권위원
보조금관리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제2항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붙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도와주려고 있는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흥석
김흥석총무과장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관련 담당 국장도 들어가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위로금 이 부분은 빼주시고,

나동연위원
위로금을 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김일권위원
그렇게 잘라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면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면 웃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제13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하는 항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로 수정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