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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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10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3-16

박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임기 내 마지막 임시회가 아니겠느냐는 소회도 듭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만큼은 서로 상쾌한 속에서 질의하고 웃는 얼굴로 마지막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장하여 주시고 먼저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지하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하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BTL사업을 한 곳과 BTL사업을 하지 않고 차로 수거하는 지역간 비교를 해 보면 사실 BTL사업이 되고 있는 곳은 도시화되고 환경도 좋고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낫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량 수거하는 곳은 산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관거공사가 된 곳이 시가지 위주니까 외곽지역이 수거지역이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문제는 업자들도 수거료가 낮아가지고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구들도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서로 충돌적인 내용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부과비용은 어떻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해, 마산, 통영, 진주와 비교표를 보면 저희들 인상하는 것이 결코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제일 비싼 곳이 마산 2만 2,000원, 진주가 2만 2,000원, 그리고 통영하고 김해가 2만원, 2만 1,000원이고 저희들 2만 1,000원으로 저희는 김해하고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분뇨 18ℓ당 처리하는 비용도 65% 인상했습니다만 김해가 45%, 마산은 430%, 통영은 102%, 진주가 8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상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금액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씩 치는데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과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상률을 60% 이런 씩으로 하니까 %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물값도 그렇고 하수도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해서,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금씩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5년치를 한목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집 자체의 의무는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대행을 해 주는 이 업체에서 대행을 안 해주면 결국은 시장이 해야 됩니다. 양산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대행하는 정화조 업체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상을 안 해 주면 결국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어도 해 주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은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을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시가 책임을 지고 수집·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비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높지 않게 적당한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도 한목에 많이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도 동일한 조건이 이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상했습니다.

정재환의원

제가 볼 때 시가 행정을 펴 가는데 있어서 인상을 단계별로 시켜주어야 되는데 우리시만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안 시켜온 것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5년치를 한꺼번에, 앞에 조금씩 조금 씩 유류값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조금씩 올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안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뇨하시는 분들이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가 빨리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도달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왜 여태까지 인상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수도사용료에서 그 이야기를 들먹였는데 결국 정부에서 물가인상 억제정책을 쓰다 보니까 물값과 연계해서 못 올린 그런 실정입니다. 수도사용료도 이번에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입니다. 정부의 경제 위기로 인한 물가억제정책에 저희들이 맞추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재환의원

타 시·군에는 정부정책인 물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더라도 조금씩 올렸거든요. 최 소장이 안 올렸다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골고루 수평으로 가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3D 계통에 많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45% 인상하는데 김해도 2010년 1월에 47% 정도 인상했고, 마산도 54%, 통영도 38% 인상했습니다. 이 시들도 결국은 정부에서 인상 못하라 하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올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BTL사업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희 시에는 중앙동, 삼성동이 기존 시행하고 있는 데입니다. 2차로 시행할 데가 신도시외 물금지역하고 동면 석산, 금산, 다방 일부가 2차로 들어갑니다. 웅상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을 울산시에서 BTL사업으로 안 하고 재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상·하북지역, 지금 상·하북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은 이 사업을 한 곳이 많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웅상에는 울산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사용료는 수도세하고 같이 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웅상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관리청이 울산시장입니다. 그래서 하수에 대한 행정은 울산시 권한으로 하게 되는데 단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는 우리시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과할 때 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병합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현재 수거차량들이 2009년말 기준 잡아서 총 물량과 처리차량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관내 청소대행하는 업체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분뇨청소업체가 세 군데, 정화조 청소업체가 세 군데 그렇게 여섯 군데인데 각 업체가 겸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 말 정화조 개소 수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곳이 1만 3,000개 정도 됩니다. 12년 기준으로 BTL사업이 끝나고 웅상지역에도 울산시에서 하수관거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끝나면 만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3,000개가 3,000개로 남는 것이지요. 기존 1만 3,000 이 사람들이 청소해서 용역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감안할 때 3,000개밖에 청소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생존권이랄까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투쟁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와 중앙부처에 상경해서 투쟁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 처리 차량이 10대입니까? 분뇨 쪽으로 3대하고 정화조쪽으로 7대, 10대입니다. 이 10대의 차량을 가지고 수지분석을 한다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수지계산이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작년에 자체 산출비용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국

정진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주사 정진국입니다. 업체는 여섯 군데이고 물량은 작년도 전체 물량이 2009년 말까지 4만 3,997㎥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인상률은 45%로 잡혀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르면 인상폭이, 정화조 협회에서 용역했는데 그때 인상폭이 우리 시 기존 금액 대비해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저는 인상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인상을 억제해 왔는데 BTL사업 등으로 해서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9년도 4만 4,000㎥ 같으면 2010년 말이 되면 엄청 급감한다는 것이죠. 처리 차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물량은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용역비가 인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데 현재의 차량으로 물량이 얼마만큼 되어야 현재의 요금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BTL사업으로 인해서 물량이 급감하는데도 이 차량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비용만 자꾸 인상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상률이면 손익분기점에는 도달한다고 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인상을 했을 때 그렇지만 현재 BTL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웅상 쪽에도 울산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수관거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엄청 줍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희들이 인상한 이 금액은 물금지역의 2차 BTL하고 웅상지역의 관거정비사업을 통틀어서 2012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차량이 분뇨 쪽으로 3대, 정화조 쪽으로 7대인데 차량이 총 10대를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의 처리 용량이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계산대고 입찰을,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 차량은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위탁한 것이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개인이기는 한데 결국은 그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 준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물론 대행하는 업체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영업권이 보장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앙부처에라든지 외치는 목소리가 요금인상도 인상이지만 계속해서 청소 물량이 줄어드니까 대체사업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대체사업으로 일반쓰레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수료 인상밖에 협조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차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수거하는 것하고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정화조 청소 차량은 다른 곳에 활용을 못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이 발의를 해 놓았는데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감차를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감차를 시키려면 차를 사도록 만들었다가 감차를 하면서 폐선하듯이 감차비용에 대한 돈을 주도록 발의는 해 놓았는데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대체사업으로 음식물찌꺼기 수거도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안나와 있고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에 대체사업을 주도록 하라고 공문은 오는데 기이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결말이 안 나고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감차비용에 대한 부분이 통과된다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파악해 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차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김 위원께서는 손익분기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는 스스로 감차를 안 합니다. 나오는 물량보다 차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지방차원에서는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따라갈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질문요지가 그것입니다. BTL사업 등으로 물량은 감소하는데 차량은 유지가 되어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상을 당장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물량에 대해서, 대행사들의 차량이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경남 정화조협회의 인상안을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죽을 맛이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현실에 맞게끔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이 되어야 되고 차량이 많으면 손실 보상을 하든지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이야기인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지자체 조례로는 안 됩니까? 지자체에서 대행사한테 용역을 준 것이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수수료만 할 수 있습니다. 감차비라든지 그런 것은 조례로 할 수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행사가 시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저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꼬를 트기가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대체사업을 해주고 감차 손실 보전을 해주면 다른 시·군에서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마찰이 우려됩니다. 거기에서 수거를 하니 못 하니 데모를 하게 되면 지자체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수료 부분도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계약할 때 얼마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자체별로 현실에 맞게끔 검토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인상이 불가피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

박인위원

작년 10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당사자들로 볼 수 있는 단체에서 다 참여를 했는데 이때 처리비는 폐지를 하고 수집운반비로 통합하면서 인상률까지 심의를 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대체적으로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타 시·군 동향을 보니까 “2009년 4월 시·군별 정화조 수집·운반원가 용역에 우리 시 수수료 산정 요금 용역결과 92% 상승”,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작년 4월에 경남도 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 대비해서 인상률이 92%는 기존 우리 시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1원이라면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1원에서 1.92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의 양산시 안이 45%라는 것은 용역결과 1.92원이 되어야 되지만 김해, 마산, 진주를 참조해서 1.45원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협회에서 용역한 결과는 92% 인상을 해야 되는데 마산하고 김해는 5~6월에 44% 인상했거나 심의 중에 있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진주는 심의 중에 있고 김해, 마산, 통영은 인상을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족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거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감면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수도는 있잖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받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푸는데 감면을 해주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사는 분들이 바깥에 살고 정부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남는 부분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에서 시비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한 답이 바로 나왔네요. 조례나 규칙에 없습니다. 대행을 하니까 사업주가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이든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규칙을 만들든 우리시가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이야기인데 분뇨수집 부과 대상가구가 제 판단에는 70% 정도가 금방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속하지 않느냐? 팬션이나 별장이 아니면 바깥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면 대행할 필요없이, 앞으로 물량이 적다면 시에서 바로 분뇨 수집을 해야 됩니다.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남는 부분이 BTL이나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나머지 안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수집·운반물량 얼마인데 계층별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때 가면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2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세대에 대해서도 시가 보전을 해 주는 것도 연구를 해 봅시다. 그것이 행정이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15조5항에 계측기 고장부분이 나오는데 계측기가 고장 난 그달 치를 요금의 평균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계가 고장 나기 전 것을 해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여기에 보면 1년 미만일 경우 “당월”이라는 이 부분이 애매하단 말이죠. 당월이라고 하면 계측기가 고장 난 그 달이니까 그것도 그 이전 달로 명확히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위의 문맥을 보면 이전 1년분을 평균해서 부과·징수하는데 계측기가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월부터 당월까지 평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도 그 이전 달까지의 평균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작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업체 측의 요구도 있었고, 의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로 왜 5년 동안 있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김해보다는 분뇨가 20% 더 인상되고 나머지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분뇨처리비가 너무 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분뇨처리수수료와 분뇨처리대행비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 있지요? 개정조례안 제24조에 보면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한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미미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ℓ당 1원입니다. 실제 이 돈은 시에 납부합니다. 분뇨처리장으로 가지고 가서 시의 분뇨처리장에 투입을 하면 자기들이 시 분뇨처리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처리비를 저희시가 징수하는데 그것이 1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대비가 나와 있는데 처리 양하고 처리 차량 이것이 대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해는 총 물량이 얼마인데 처리 차량은 몇 대다. 대비를 했을 때 과연 채산성이 있느냐를 봐서 인상률이 정해졌다고 봅니다. 상위법에서 언급하고 있다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시지하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하수 분뇨처리하는 것하고 상통하는 부분인데 16조5항에 보면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하수도조례를 보면 1년 평균, 고장났을 때는 그 앞 달까지라고 했는데 일치시키면 무리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하수조례는 아직 부과·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 문맥을 넣으면 일맥상통합니다만 아직은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3개월 치로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꼭 3개월치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일시키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을 하나 5년 치 미 인상분을 한꺼번에 인상할 때는 그에 따라 주민에게 미치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 제23조제1항제1호 별표6의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중 “수집·운반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은 18ℓ당 411원으로 65.7% 인상하고자 하나 372원으로 하여 50% 인상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750ℓ까지 기본요금을 2만 1,197원으로 45.5% 인상하고자 하나 2만 394원으로 하여 40% 인상하고, 추가 100ℓ마다 부과하는 초과요금은 1,537원으로 39.9% 인상하고자 하나 1,482원으로 하여 35%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한 일부 조문의 경우 해석이 다소 어렵고 적용기준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 제15조제5항의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1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계측기 설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 월부터 부과 당월까지의 합산한 금액의 월평균 금액을 부과·징수한다”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그달 기준 이전 1년간 월평균 배출량으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계측기 설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 월부터 부과 그달 기준 이전까지의 월평균 배출량으로 부과·징수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허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까?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기 심사 완료한 하수도사용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 제16조제5항의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적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를,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 그달 기준 이전 1년간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유량계 설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 월부터 부과 그달 기준 이전까지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허강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하수조례안은 허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유숙향 반갑습니다. 보고를 드릴 유숙향 상무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슬라이드로 했으면 더 명확하게 들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이것이 1차 보고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6월달에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공청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마무리 전에 보고 기회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장

오늘은 안만 내어 주면 되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장

양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 전체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분량도 많고 위원들이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계획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상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의원님들이 첫 번째 가로수를 심더라도 “무슨 계획에 의해서 심느냐, 마음대로 심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계획이라든지 공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의 근간을 일단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근간을 마련하고 앞으로 5년마다 하는 재정비 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공원도 조성하고 가로수 심는 부분들도 여기에 근간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특히 웅산의 자연공원 3개를 배제하는 이 부분도 2020이 아니고 2015년, 그러니까 이 3개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20때 건교부에서 이 부분이 거론되고 해서 우리가 자연공원을 해제하더라도 보전녹지로 지정을 해 버리면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으로 공원으로 해 놓은 것을 조성할 수 있는 시기나 능력이 되지 않는 데도 수십 년간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해제하고 보전녹지로 가더라도 녹지는 보전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20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조성해야 될 부분이 도시자연공원을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놓고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보전녹지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시자연공원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에는 연차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보전녹지지역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도시자연공원과 보전녹지지역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볼 때 도심속에 도시자연공원은 빨리 조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진도시자연공원의 예를 든다면 거기는 대단위 주거가 밀집한 지역이고 구 청소년수련관을 웅상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위가 도시자연공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휴식공간을 빨리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의 웅상도서관을 위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도서관을 과학체험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웅상 4개 지역 내에 그 위치가 제일 중심 위치이며, 조성이 시급하고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 김지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원의 면적은 1인당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공원을 갖고 있는 것이 웅상에 3개, 통도사지구, 천성산지구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 안쪽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실현 가능하지 않고 그렇다고 보전녹지로 했을 대 자연훼손이 불가능한 지역을 굳이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우리는 도시 가까운 명곡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린공원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당이라든지 여기의 자연공원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산림훼손이 불가능합니다, 보전녹지로 묶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산 그대로를 보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원의 면적을 줄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에 3개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주진도시자연공원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것은 도심 속의 근린공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평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아파트 1,0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코아루 7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장미임대아파트가 몇백 세대 있고, 그 자연공원 경계지점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거기가 아니고 그 위입니다. (장내소란)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유숙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은 이용 관점보다는 보전차원입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도시민들의 이용 측면에 따라서 분포가 되어지는 것이고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이 수려해서 도시 내에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했는데 사업 시행이 안 되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면서 소유권 침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검토하는 기준이 자연여건이 수려해 가지고 보전 측면으로 갈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을 보통 이야기할 때 GB하고 같은 규제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공원으로 이용 가능할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도 일부만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집행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폐지를 합니다. 저희가 이용권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웅상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3개의 도시자연공원은 이용적인 측면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웅상권 내에는 이용 가능하도록 근린공원, 주제공원, 체육공원하고 수변공원, 어린이공원을 이용측면에서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계획에서 담고 있습니다. 기 3개의 공원은 현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도 부재하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치를 내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소주 쪽에 있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박인주위원

도시공원면적을 보니까 웅상보다 하북생활권이 작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하북생활권이 공원이 작다고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페이지 2020 양산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공원계획을 보십시오. 웅상이 3.7㎡이고 하북이 3.1㎡로 제일 작게 나왔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기에는 도립공원 면적은 빠진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엄청 많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자연공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유숙향 국토 공간상에서 공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자연공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양산에는 자연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전차원입니다. 보전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이고, 도시공원및농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도시공원이 규정이 되는데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이 되고, 생활권공원이 예전에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법 개정이 되면서 도시자연공원은 명칭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고, 현행 법령에서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그 밖에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의 주제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는 이용 측면의 관점에서 공원을 지정하게 되고 나머지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심 안에서 공원을 만든다는 개념인데 자연공원은 조성적인 차원을 떠나서 자연 그대로를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유숙향 예.
웅상지역 3개소가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보전녹지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실제 보전녹지로 그대로 가도 자연공원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겠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자연공원으로 했을 때 하고 보전녹지로 되었을 때 개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규제부분은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해제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역시 보전녹지로서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규제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어차피 녹지로서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 같으면 굳이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 묶어서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벗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측면에서 20년 동안 해 놓았던 것을 푸는 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도심에서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공원인데 자연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전 측면에서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우리시에서 개인재산에 대해서 규제하는 느낌을 줄 필요없이 그대로 하고, 그 상태가 자연으로 보전되면 시민들이 필요할 때 갈 수도 있으니까 시에서 돈을 들이고 규제를 주고 인상을 받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은 필요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지만 외곽지역은 산 그대로 자연스럽게 느끼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개발을 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자연공원에서 보전녹지로 하면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완화되는 것처럼 구역 자체에서 해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으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10년 단위로 사업을 안 할 때는 미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해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지구라든지 구역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에 인구가 많이 살고 증가 추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에서 웅상이 2.4%로 낮네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중점사업이 규모 있는 공원녹지를 조성이고, 불만족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공원이미지에 대해서는 시설 부족이 34.6%, 테마(특색)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원다운 공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합쳐서 30%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공원을 조성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시민들이 공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거든요. 시설 부족, 테마 부족, 규모가 열악하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인구 증가까지 예측해서 크게, 공원은 2억 3억 들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0억, 15억은 들여 가지고 해야 공원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전입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대로 해 달라, 하나를 만들어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 끝으로 반복되는 질문인데 웅상 용당리에 탑골저수지가 있고 대운산휴양림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결국은 보전녹지로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수반해서 수립할 수 있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조성은 별개로 설계해서 세부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조성한다. 여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공원을 해제할 부분, 지정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시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관리계획 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맞습니다. 다시 해서 공원을 만든다.
박인

박인위원

보고서 90페이지를 보니까 녹지복원계획 2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유숙향 투자계획부분에서 복원계획이 언급된 것은 62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녹지복원 예시사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웅상지역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 변으로 광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절개지가 나오는 부분을 복원하는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원부분은 아닙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도로가 많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심사보류 사유 등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한 후 토론 및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106회 임시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된 내용과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주차장을 완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라든지 주차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완화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입은 하되, 우리시에서 낸 안에 대한 부분들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심사할 때 대안적인 부분을 요구했고 그때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조례안 내용의 잘잘못을 떠나서 반대의견이라든지 조례가 통과되면 CC-TV 설치나 견인 등 주·정차 단속강화, 구도심지역과 같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 등 역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집행부의 대응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올 것인지 들어보고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가지고 심사보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 안에 대한 부분이 신도시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구도심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구도심 쪽에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신도시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신도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주로 구도심에 주로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도시는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라고 하니까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만 구도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도심을 제대로 조성해 주어야 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시를 떠나서 이렇게 했을 때 민원부분들, 이런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조례안을 승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순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조례안만 개정해 놓고 그때 가서 제도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제도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안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대안 제시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하나도 내놓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지역 같으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이 들어오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는 교통선진화라 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강희

허강희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다 해 놓고 그때 가서 대안을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미리 예견되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정에 들어 가야지 그때 가서, 아직 집이 덜 들어차서 공영주차장이 필요 없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당장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 시의 교통민원을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대안을 내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대응책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간에는 심사 보류한 것이 반대의견을 낸 것처럼 와전되어 가지고 반대를 한 그 의원이 누구인지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심지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끌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땅을 가진 사람, 부동산 소유한 사람, 설계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일반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양산시민이고 앞에 거론했던 사람은 극소수라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달라고 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대안을 내어주어야지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방망이 치고 박수쳐 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작이 어떤지 모르지만 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 보류되고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하등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일을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의회에서 보류시키고 있는 그 자체가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예측되는 문제에 슬기롭게 대비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조례 개정 의견은 사실 앞에 거론했던 개인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공익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양측의 극과 극을 치닫는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는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집행부의 대안이나 대책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의회의 권한으로 대안제시를 요구했는데 “모르겠다. 대안이 없다. 너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는, 사실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라고 하지만 공직자들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모르겠다. 공은 너희에게 갔으니까 의회 알아서 하든 말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맞지 않습니다. 보류된 의회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보완사항도 포괄적인 사항인데 그 사항을 우리가 내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 같으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라고 하면 주차장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당장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조례로서 완화했는데 다음에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주차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완화하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무조건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고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부분, 앞으로 교통행정을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맞추어나가겠다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나중에 다가구주택이 위치하게 되면 그 지역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형태를 보이게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찾아가면서 주차장 설치를 더 한다 안한다는 부분보다는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은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부분들과 병행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는 지역부터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주차장 설치를 보면 조례 개정하는 자체가 주차 완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완화 자체가 주차난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완화를 시켜 주되 우리 도시에 맞게끔, 앞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주차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완화를 시켜야지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것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이 속행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회 임시회 때 왈가왈부하던 사항인데 심사보류 사유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차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불편과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난 해소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대안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심사 보류가 되었는데 대안이 없다는 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충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설득시킬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임기 내에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미 완결된 숙제는 남기지 말고 완결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집행부의 집요한 요청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지난 제1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심사 보류 사유 등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건은 의회에서 엄청난 돈이 수반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200억 정도 토지 매수비를 예측했는데 실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50억 내지 300억 이상 안 들어가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면적이 약 8만평이면 면적이 많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로부터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연녹지로 두면 차후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소중한 땅을 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이것이 1년 안에 소화가 될 수 있느냐, 등 집요하게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심사 보류되어 왔던 것입니다. 향후 근린공원 결정 입안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해맞이공원은 사실상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곶보다 10분이나 빨리 해가 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간절곶이 제일 빠르게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쪽에서 노력한 바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시를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해맞이공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녹지와 공원기본계획상에서도 봤다시피 실질적으로 개인당 공원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시는. 다만 자연공원으로 가지산도립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근린공원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공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 해 가지고 위에 명물시설을 하고 밑에 그 지역을 아울러서 상북 도심지의, 그리고 앞으로 공단을 하는 부분을 단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계획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군부대가 30년 이상 굉장히 많은 가꾸어 놓고 시설훼손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자연녹지 그대로 두면 엄청나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산 정상 3만평 부분하고 도로를 8㎞ 해 준 그 부분을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원으로 묶지 않으면 그 부분은 행위허가가 불을 보듯이, 저희들이 공원으로 고시하지 않았으면 거기에는 화약고가 들어 왔을 겁니다. 노벨에서 화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까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상북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인 양산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원을 봐야 될 것이고, 토지 소유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갔을 경우 자기 토지에 대한 지가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것을 감수해 가면서 공원으로 묶어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전체기본계획에서 같이 연유가 되어서 왔던 부분들이고 앞으로 생태박물관 이런 부분들도 유치할 계획도 있고 어린이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도 유치하겠다는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공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만큼 공원면적이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축소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20기본계획상 반영된 사항입니다. 설령 이 부분들이 반대의견을 할지라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해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원의 해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면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는 쪽으로 해서 공원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문화공원하고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박인주위원

문화공원은 문화공원대로 정비를 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끌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많았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박인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이 명확성과 평등의 원칙 논란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타지자체와 비교해 규제가 과중하다는 여론 등을 고려하여 안 별표6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5호 다가구주택 설치기준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모별 산정한 주차대수와 5가구(세대, 호)이상인 경우 가구(세대, 호) 당 0.5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 이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산정 기준을 따른다.”와 6호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설치기준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모별 산정한 주차대수와 세대, 호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 이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산정 기준을 따른다.”를, 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하고 설치기준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고 개정조례안 별표6의 7호 주택법시행령 제3조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의 설치기준인“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인 것으로 세대(가구)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인 것으로 세대(가구)당 0.3대.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산정 기준에 따른다.”는 상위 법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6항에 이미 규정되어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례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7호를 삭제하고 8호를 6호로 9호를 7호로 10호를 8호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방금 박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정재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